제286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286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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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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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2) 혁신성장사업단
3) 맑은물사업소
4) 도시주택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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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 진행 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혁신성장사업단,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훈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6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000만 원으로 26.2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 내역은 국비 21억 5,000만 원, 도비 5억 5,000만 원, 시비는 38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행복건강센터 운영 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출산지원사업 7억 원 증액,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증액 등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 사업 6억 2,000만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 34억 8,0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1억 1,000만 원 증액 등 4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사업 900만 원 감액,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2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2,300만 원 감액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센터 운영비 2,400만 원 증액,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1,500만 원 증액, 금연상담실 운영 1,300만 원 증액 등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자보건지원사업 7억 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4,800만 원 증액 등 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 축제 사업 3,000만 원 증액, 식사문화개선 사업 2,600만 원 증액 등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월곶동에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제가 그냥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대부분 보건행복센터에서, 건강행복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동아리 같은 것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동네 사람은 정녕 없고 타지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제안을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 421쪽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421쪽이오?

노용수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우선 예산의 재원 중에 하나가 기금인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기금이 우리 지역 시, 우리 관내, 우리 기금은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시비가 우리고 기금은 중앙이죠, 네.

노용수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해서 지급을 할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전년도 것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평가한 다음에 등급을 매겨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2020년도에 평가를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했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근거 자료에 보면 2021년 지역의료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의거해서 보조금······.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보조금 사업을 확정한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아니, 저하고 대화를 좀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20년에 지역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21년도 평가 결과에 의거를 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그것은 좀 잘못 나간 것 같고요.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 대상의 어떤 기준들이 우리 시흥시라면 시흥시 관내의 의료기관만을 갖고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종합병원. 종합병원 세 군데.

노용수 위원 네, 네. 그것만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상대적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 평가겠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노용수 위원 종합병원 3개인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3개가 다 선정이 된 거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설 개선이라 한다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시설 개선의 내용이 뭐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시설개선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간호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전문, 종합병원이라 하면 전문의가 있어야 돼서 전문의나 간호사 인력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병원 세 군데가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시화병원만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조사를 재조사를 해서 종합병원 세 군데가 다시 다 등급을 제대로 받아서 세 군데를 동일하게 편성된 겁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게, 자료에서는 하여튼 뭐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의 내용이다라는 것은 한 줄도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 개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런데 저기 421쪽에 보면 사업 개요에 응급의료에 관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 질 개선 뭐 진료기능의 강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부분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자세한 평가 기준을 원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면 안 될까요?

노용수 위원 아니, 뭐 그게 이제 저는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응급한, 그러니까 시흥시에 관내 종합병원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세 군데에 지원이 된다라면 평가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 군데에 응급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응급실에 뭐가 부족해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인지를 저는 좀 알고 싶었던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재난 시국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응급실에도 음압병상과 양압병상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음압병상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면 지금 없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이게 트렌드 자체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호흡기 관련된 분류, 저기 진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도 따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인 응급기관의 음압과 양압의 어떤 시설이 없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겠냐.
그런데 균등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 평가 결과가 균등하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듯이 지원해 주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게 맞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지금······.

노용수 위원 방식이 맞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간호사의 인건비 지원 식으로 간다면 이건 뭐 완전히 콘셉트(concept)가 틀리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코로나랑 조금 상반되게······.

○보건소장 박명희 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3개, 우리 시가 지금 시화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됐지만 그 이전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에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 그 등급의 주요 요인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냐, 간호 인력이 있냐, 24시간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냐,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라 준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음압병상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음압병실을 구비하고 안 하고, 그 음압병실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1개 설치하는데 3억 원 정도 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2개의 종합병원은 음압병실을 다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연합은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임시 이런 음압 기계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정부가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제안을 하면 정부의 보조금 일부를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그쪽이 좀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 말씀 중에 지금 최소한 3개 종합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와 거기에 전담하고 있는 전문의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네,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 충분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미 있으니 없는 부분이 지금 이 코로나 재난, 또 앞으로 이게 또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갖춰져야 될 게 분리 진료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압병상, 음압병상실, 음압진료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흥에 3개의 종합병원 중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 시설이 지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되지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후에라도 신천연합병원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음압병상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설치되는 음압 어떤 시설보다는 우선은 저는 연합병원에 설치되는 게 맞다, 우선순위로 봤을 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잉여 어떤 재원이 있다면 보건소에 설치하는 게 맞다. 저는 순서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407쪽에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은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

오인열 위원 이것 지금 위탁 준다고, 위탁사업 홍보비라고 쓰여 있거든요, 409쪽 보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서 한림대가 저희가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우리 시흥은 없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한림대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전문······.

오인열 위원 우리 시흥은 이게 갖춰 있는 병원이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아. 그리고, 그러면 신생아들이 낳으면 우리 예방접종을 하니까 시에서 홍보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여기 보니까 조기진단 위탁사업 홍보비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기진단은, 조기진단할 때는 병원에 위탁사업에다가 홍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기진단 위탁사업 홍보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설문지가 있어요. 한림대병원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그 용지 이런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시흥시에서 그것을 작성해가지고 한림대 갖다 제출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 쿠폰을 발행하면 그분이, 주민이 가져가는 거죠, 민원인이.

오인열 위원 민원인이 그걸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일단, 일단 시흥시에는 홍보는 뭐 신생아라든가 산모 교육 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오인열 위원 하게 되니까 다들, 그건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 415쪽에 보면, 415쪽에 보면 폭염 및 한파 대비해서 지원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물건이 어떤 종류를 구입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여름 같은, 한파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따뜻하게 하는 핫팩, 햇팩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보온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여름에는 뭐 부채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는······.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 비용으로 이렇게 4,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저희가 취약가구가 한 7,000가구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인열 위원 아, 취약가구를 주는데 사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7,500, 네.

오인열 위원 아, 이제 우리 과장님,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한파나 예를 들어서 부채도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오인열 위원 일회용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예산 낭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지 마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정말 진정하게 그들이, 예를 들어서 한파를 대비해서는 전기담요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전기방석이 필요한지, 아니면 난로가 필요한지 연속성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써야지 지금 뭐 핫팩이라든가 일회용 부채라는 것은 쓰레기밖에 안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그러니까 제가 일시적으로 말한 것이지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오인열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그분들이 좀 적절하게,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주니 쓰레기가 되지 않게 좀 좋은 것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417쪽 보면 코로나 대응 취약계층 건강꾸러미를 하는데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하는데 영양제가 들어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 영양제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잘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문해서 나눠줄 때는 전월 달에나 전에 줬던 것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고 줬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는 튀는 돈으로 샀는데 사실 저도 잘 안 먹어서 버리는 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방문 선생님한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줬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이왕이면 주는 것 잘 먹도록 하게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418쪽에 보면 우리 방문, 아니, 방문건강관리사업 했는데 운영비에 전에도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을 임대를 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임대료가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어떤 차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할부로 사는 게 낫지 않냐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 한 대 임대하는 데 70만 원이나 든다는데 어떤 차를 사도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우리 보건소가 1~2년 있다 없어지는 것 아니고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다면 가성비를 생각해서 임대는 소멸되는 거잖아요, 차도 내 것도 아니고. 이 외에는 다른 것 다 들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검토해서 보건소 차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아니, 뭐 임대료가 더 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봤다면 절대 싼 게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책자 페이지를 넘기며) 아까 노용수 우리 위원님이 했으니까 됐
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치매안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27쪽에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채용할 때 자격이 어떤 조건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지금 치료사······.

오인열 위원 그런데 간호사들 연봉 이렇게 적어도 돼요? 2,000만 원, 2,200만 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보수가 많이 적기는 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아니면 자격요건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뭐 그냥 자격이 없다면 모르지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인건비가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치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화장실이 늘어서 기간제를 채용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인데 제가 이것 읽어보면서 "우리 보건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고맙습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하나 디테일(detail)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시가 작년 12월 25일 날 50만 대도시로 진입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만 대도시 전국 17번째로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보건행정의 변동, 변화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지금 현재 50만 대도시 진입 관련해서 조직이 추가됐다기보다는, 일단 추가는 됐습니다. 올 1월 초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개소를 했고 감염병관리과도 신설이 됐고 그래서 저희 조직이 많이 확장은, 확충되었습니다, 현재.

김창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 대도시 경우에는 시립병원이나 의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은 네,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그래서 이 50만 대도시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교부금이 200억 원이 늘어났다. 이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위원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그런 보건행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위원 코로나-19(COVID-19)로 지금 정신이 좀 없으실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우리 대도시의 품격에 맞는 그런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39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행복건강센터가 신규로 두 군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이번 1차 추경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 맞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행복건강센터가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각 동에 다 설치되는 것이 결국은 그 목표인데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다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가 늘어나는 곳이 배곧동하고 월곶동이 건강센터가 이제 신규로 늘어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설명서에 보니까 배곧동 건강센터는 신도시에 대한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고 월곶동 같은 경우에는 포구권역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구권역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러한 건강센터가 되기를 기원하는데 물품 구입 내용을 보니까 종류에 따라서 1개소에만 설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이유는 뭐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양쪽에 똑같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특색 있게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추측이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게 맞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행복건강센터를 전체 동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19개 된다는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전체 동에 확대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행복건강센터가 우리 시에 마련돼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설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2개 신설되는 배곧과 월곶이 신도시권과 포구권역으로 나눠져서 특색 있는 사업이 되는 것처럼 이 행복건강센터가 앞으로도 현재 9개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설치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400페이지 보게 되면 출산지원사업 운영비가 이번 1차 추경에 7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출산장려금 156명에 대해서 1억 2,850만 원을 추진실적으로 내셨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1월 말 기준인지 해서 7,700만 원이지 현재 기준으로는 이게 맞죠? 156명이 맞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2월······.

○보건소장 박명희 1월 말 기준으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1월 말 기준으로······.

김창수 위원 1월 말 기준으로 7,700만 원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실제로 이제 여기 추진실적 성과는 현재까지라고 보든지 아니면 2월 말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를 낳게 되면 50만 원, 79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둘째는 100만 원, 이게 53명이고 셋째는 9명, 200만 원, 넷째 이상에 대한 것들은 지금 9명이 지원이 됐는데 이 금액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넷째 이상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넷째는 사실은 1,000만 원인데 1년 단위로 해서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156명, 그러니까 넷째 이상을 빼고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됐겠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산출식은 좀 명확하게 해서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김창수 위원 이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번 예산 때마다 이 수치 가지고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는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사업, 설명서 416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 중에 이게 이제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 통신비, 태블릿피시(Tablet PC) 통신비가 이게 이제 새로 이것을 집행을,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국도비 50프로(%)씩 매칭(matching)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요즘 많이 쓰는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 조그만 그 스피커에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뭐 어디 전화 걸어줘, 뭐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네.

김창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신,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 통신비가 있고 그다음에 태블릿피시(Tablet PC) 통신비가 있고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이게 태블릿피시(Tablet PC)하고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가 실제로 이 수혜 대상자들한테 설치되는 내용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그러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핸드폰에 설치하는 거죠.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혜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네.

김창수 위원 어르신들 개개인의 댁에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하고 태블릿피시(Tablet PC)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러니까 어르신한테는 체중계하고 혈압 당뇨, 당뇨 체크하는 것하고 그것을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깔려서.
그래서 그것을 디바이스 돼가지고 그게 보건소 방문간호사한테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 분들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각각 주는 거죠, 네.

김창수 위원 네? 스마트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각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에 따라서 돈이 되는 겁니다, 각각.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각각 다 드리는 겁니다, 각각.

김창수 위원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 통신비는 350대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350가구에 지금 이게 설치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태블릿피시(Tablet PC)는 21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것은 동 간호,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사람들이 취합할 수 있는 그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 통신비는 호호(戶戶)마다 들어가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그 비용이, 그 관리자용 태블릿피시(Tablet PC) 통신비는 21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음, 그러면 1만 9,400원짜리 350대를 11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이렇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김창수 위원 이것 구입 비용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작년에 다 했고 이게 추가로 추가 비용입니다.
작년에, 작년 10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김창수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가 구입하고 통신비는 함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 될 텐데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작년에 그러면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말이 헷갈리는데 스피커를 구해 놓고 통신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작년에 잠깐 하고, 시행 단계였고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350대는 이미 이제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김창수 위원 통신비만 책정을 한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통신비가 지금 35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스피커(speaker)가 350개가 나가있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인터넷(internet)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기본 하에 지금 350대를 잡으신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사업 대상자가 핸드폰이 있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스피커(speaker)가 작동이 되는 것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핸드폰의 신호를 받아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Wi-Fi: Wireless-Fidelity)로 잡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핸드폰에 들어있는 있는 것이죠.

김창수 위원 그러면 핸드폰이 없는 집은 못 가는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핸드폰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어르신 대상의, 이것이 지금 시범 사업인데 핸드폰······.

김창수 위원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이 스피커(speaker)를 이용하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별도의 통신비가 안 들어가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 프로그램(program)을 깔기 위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쉽게 말해서 핸드폰 요금······.

김창수 위원 아니,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본인의 핸드폰까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인터넷(internet) 신호가 와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을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테더링(tethering)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데이터(data) 셰어링(sharing)을 통해서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speaker)가 가동이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통신비가 안 들어가죠. 들어간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데이터(data)를 추가로 사용하는 요금이 들어갈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 비용이······.

김창수 위원 이것이 지금 1만 9,400원에 350대라고 하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인터넷(internet) 기반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휴대폰이 됐든 뭐가 됐든 아예 없는 경우에 새로운 인터넷(internet)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마 1만 9,4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월 사용료가,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는 어르신이 스피커(speaker)를 집에 가져왔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 스피커(speaker)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집에 있는 일반 인터넷(internet)을 와이파이(Wi-Fi: Wireless-Fidelity)로 쓸 수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데이터(data)를 셰어링(sharing)해서 쓸 수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인터넷(internet) 선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일률적으로 350대를 잡아놓은 것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은 이중 지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요, 전체 총 대상은 700명인데······.

김창수 위원 700명?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되는 분은 이쪽으로 라인(line)을 타고 안 되는 분은 이렇게 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스피커(speaker)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체 700대, 그 칠백 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위원 이중에 350대 분은 본인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집에 있는 와이파이(Wi-Fi: Wireless-Fidelity)라든지, 가정용 와이파이(Wi-Fi: Wireless-Fidelity)라든지, 또 내지는 본인들의 휴대폰과 데이터(data) 셰어(share)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350세대에 대한 신규 인터넷(internet) 공급비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350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미 인터넷(internet) 신호들이 들어가 있는 루트(route)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또 다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22페이지 지역 응급 의료 기관 보조 지원 사업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음압 병상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고, 시화, 센트럴병원이 음압 병상이 만들어져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연합병원 안 되어 있고 지역적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얼마 전에 시화병원이 지역 응급 의료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별개는 아닌데 이것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김창수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은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응급센터는 도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도에서 내주는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래서 더 상향돼서 아마 내년에 바뀔 것인데, 금액이.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금액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김창수 위원 원래는 이것을 한 곳을 7,000만 원 보조를 하다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3개 병원으로 늘리면서 결국은 한 곳에 6,000만 원씩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인건비 정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는 부분을 인건비라고 딱 이렇게 우리 명시를 해서 지원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우리 시가 지금 지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지원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한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에다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곳에 6,000만 원씩 세 군데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것을 그러면 인건비라고 딱 찍어서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쓰는지 우리가 확인할 건 없잖아요? 결산은 받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결산 받습니다.

김창수 위원 결산 받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정산하죠, 네.

김창수 위원 이런 얘기하면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분들, 뭐 경영이라고 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들의 쌈짓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의 쌈짓돈이 되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지역별로 편차는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북부권 같은 경우에 신천연합병원밖에 없고 지금 남부권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시화, 센트럴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음압도 북부권에는 아예 없고 남부권에만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 이런 응급 의료 기관에다가 보조를 한다고 하면 그 보조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원하면 뭐 좀 극한 표현이지만 쌈짓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김창수 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어떤 지원이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보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개 병원에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 보면 우리 목적에 맞는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매번 보건소 예산 파트(part) 첫 번째라서 질의 받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속상해 하지 마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check)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는 우리 시에 대한 어떤 보건 행정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기셔서 우리가 말로만, 또 교부금 더 받는 것만 기뻐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시의 품격에 맞는 그런 보건 행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소장님,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있나요, 시흥시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부위원장 성훈창 그러면 지금 우리 50만 넘었고 젊은 도시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부위원장 성훈창 사실 지금 산부인과가 애들을 안 낳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응급실 지원하는 것마냥 우리 산부인과 병원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런데 어쨌든 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이, 개인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 시가 시립이나 도립이 아닌 곳에 지원은 전반적인 법적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네, 지금 성훈창 위원님 말씀과 관련된 것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산부인과가 정왕동에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구 시화병원 옆에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구 시화병원을 코로나-19(COVID-19) 센터로 쓴다고 했을 때 그 산부인과하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요양병원이······.

○보건소장 박명희 한마음요양병원.

김창수 위원 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경기도 행정국장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위원 그때 당시에 그 산부인과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50만 대도시 얘기를 한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출산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 병원을 시립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출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 내지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네, 네.

부위원장 성훈창 출산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산부인과가 없어지면 결론은 우리 시민이, 이 50만 대도시의 시민이 불편하고 또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립으로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그분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서 441쪽에 보면 방역 소독비가 있어요. 설명서 441쪽에 보면 방역 소독비 30만 원 회당, 333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위원님 제가 잘······.

○보건소장 박명희 441.

홍원상 위원 441페이지.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맨 아래쪽.)
맨 아래쪽에 보면 방역 소독비가 30만 원 회당, 33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셨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교육 받고 오셔 가지고 직무대리 뗀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홍원상 위원 소장님이······.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것이 방역 소독비가 30만 원 회당, 333회인데 이것 내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 민간 위탁하는 소독비입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 봐서 위탁 소독하는······.

홍원상 위원 5개?

○보건소장 박명희 5개 권역.

홍원상 위원 5개 권역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탁 운영비입니다.

홍원상 위원 5개 권역에 위탁 비용이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333회라고 하면 5개 권역에 1일, 5개 권역을 5로 잡아놓은 거예요, 1로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1권역이 대야, 신천, 은행, 과림 이렇게······.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5개 권역으로 해서 위탁을 줬어요, 입찰을 해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5개 권역 한 것을 1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5회로 보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1권역당 하루가 있습니다. 하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소독하는 것을 1회로 봅니다.

홍원상 위원 권역별 1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 박명희 5개 권역이면······.

홍원상 위원 5개 권역이면 5회?

○보건소장 박명희 5회가 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5회로 해서 333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러면 60회에서 70회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렇게 계산해서 저희가 우기 때는 못 하고 집중적으로 방역되는 것이 5월, 6월, 7월 이 정도로 해서······.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코로나-19(COVID-19) 방역 소독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 코로나-19(COVID-19) 방역, 아 그래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탁 방역으로 착각······.

홍원상 위원 이것 코로나-19(COVID-19)······.

○보건소장 박명희 아, 네, 네.
코로나-19(COVID-19) 방역비 맞고요, 그것이 저희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에 민간 위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민간 위탁비를 저희가 지금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코로나-19(COVID-19)가 오늘 1명 발생됐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소독이 들어가.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그 1회 소독 비용이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이 저희가 사실 그 라인(line)만 하지 않습니다. 그 라인(line)만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초창기에는 저희가 한 아파트가 생기면 사실 최초에는 그 옆 인근 단지까지 다 소독을 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평가를 했고 지금 현재는 발생하면 그 라인(line)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3개, 오른쪽, 왼쪽 세 구멍, 내지 합해서 한 다섯 구멍, 구멍으로 이렇게 홀수로 들어갑니다.

홍원상 위원 아, 저기, 소장님. 소장님.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아파트 전체······.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전체 방역을 하느데 월 1회씩 방역을 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1년 위탁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이것은······.

홍원상 위원 1년 위탁 비용이 한 100만 원이 되나? 그렇게밖에 안 돼요, 세대 다니면서 방역 다 하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지금 이것은 산출 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내부 결재를 해서 시간으로 정해 놓아서 1인 인건비를 따져서 지금 제 기억에 한 21만 3,000원인가, 23만 원인가, 1인당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위험수당이 포함돼서······.

홍원상 위원 이것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소장님,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내역······.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산출 내역서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자료 주시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한 350세대 되는 아파트의 방역 소독비가, 세대 소독을 합니다, 세대 소독. 그리고 수목 소독하고 외부 소독하고 다해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데 조금 코로나-19(COVID-19)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위험수당을 조금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이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 계획서 해 놓았으니 그것 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회당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저 의원 그만두고서 방역 저거 해 가지고 이런 것 하러 다닐 테니까 저한테 위탁 주실래요, 이것?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안 돼요, 이렇게 가서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다시 한번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소장님!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오인열 의원님 석을 가리키며) 여기여기.)
아,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홍원상 위원님 이어서 잠깐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여러 물품 지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물론 계획해서 몇 달간 예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더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 이제는 마스크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제 그런 것들 좀 줄일 것은 줄여야, 우리 보건소는 지금 돈,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좀 긴축 정책을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래요. 대부분 마스크를 보급한다, 취약 계층은 여러 군데에서 보급해요. 제가 볼 때 아마 집집마다 쌓여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도는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중요한 방역은 해야 되겠지만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다면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역요원 써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또 다시 위탁, 민간 위탁, 민간 위탁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점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우리 과장님!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노용수 위원님을 가리키며) 여기!)
아휴,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소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37쪽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37쪽이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이 기관에도 계속 있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용수 위원 이 업무를 계속 보건소에서 담당했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오이도역 앞에서 훈련도 했고······.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은 코로나-19(COVID-19)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 사업 명을 보면 생물 테러(生物terror)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테러(terror)라고 하면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뭘 생물 테러(生物terror)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그때 당시 어쨌든 그것을 뭐라 하지? 백색,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백색 가루······.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 물체들을 테러(terror), 그런 바이러스(virus), 그것이 결국은 바이러스(virus)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 투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도 훈련을 한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군이나 경찰이나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훈련해서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냐, 조기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목으로 딱 해서 1년에 한 번씩 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훈련의 대상들이 군 그다음에 경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같이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합동합니다, 합동, 소방까지.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생물 테러(生物terror)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 군 공격에 의한 그 무기의 한 패턴(pattern)이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테러(terror)라는 그 자체가 보건소에 대응할 일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테러(terror)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수습 과정에서 나오는 환자나······.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 때문에······.

노용수 위원 예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정도의 내용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장에서 검측, 그것을 채취를 해서 의뢰하는 역할을 하고 환자 후송에 저희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테러(terror) 교육에 대응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보건소에서 테러(terror) 대응 요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간호사들입니다.

노용수 위원 간호사들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간호사 그다음에 운전원, 운전하는 사람······.

노용수 위원 간호사 전체가 해당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래서 훈련할 때 그런 시나리오(scenario)를 저희가 짜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매년 교육이, 매년 훈련이 똑같은 교육 콘텐츠(contents)가 반복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버전(version)의 교육이 계속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조금씩 바꿔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어져서 대대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고 그해 대대적으로 지목되는 시군이 있고 아니면 훈련 참관하는 시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생물 테러(生物terror)가 발생됐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생물 테러(生物terror)가 좀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협소, 그러니까 몇 가지로 한정이 되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에 대한 방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 방재 조치와 관련해서 이 생물 내용에 따라서, 생물 테러(生物terror) 내용에 따라서 어느 응급기관으로 후송하고 어떠한 방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약품······.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건소장 박명희 시나리오(scenario)······.

노용수 위원 매뉴얼(manual)에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매뉴얼(manual)······.

노용수 위원 아니면 그런 약품들도 다 보건소에 보관하고······.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특수 군이랑 그런 분들이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그런 특수부대, 그것을 채취할 수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면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조치를 해 주면 우리는 그 검체를 가지고 이송한다거나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환자 후송, 후송에 저희는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병원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핸드폰에 쫙 뜹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이냐, 아주대로 갈 것이냐, 인하대로 갈 것이냐, 서울로 갈 것이냐, 이것 또 저희한테 메시지(message)로 오면······.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훈련을 하실 때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어디죠?

○보건소장 박명희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그때 당시 저희가 시민안전과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고요, 저희는 의료 쪽 환자 관리에 대한 것을 맡······.

노용수 위원 이 훈련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훈련의, 이 훈련의 전체······.

○보건소장 박명희 컨트롤(control)은 재난안전과······.

노용수 위원 전체 프로그램(program)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시민안전과라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재난안전과, 재난 안전 쪽에서 합니다, 재난 안전 쪽에서.
시민안전과 속의 재난안전팀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노용수 위원 그것도 좀 문제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훈련비,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잡혀, 조금 잡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보류가 돼서 전액 삭감하는······.

노용수 위원 저는 교육비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테러(terror), 생물 테러(生物terror)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군에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러(terror) 대응에 관련된 특수 훈련을 계속 받고, 그다음에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 프로그램(program)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다는 것도 저는 참 말이 안 되는 말씀 같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사업 전체의, 아까 다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보건소가 될 수가 없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행정 기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것이 좀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이제 여기에 보면 생물테러(生物terror) 감염병의 종류가 있잖아요? 탄저, 페스트, 두창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감염병의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용수 위원 생물 테러(生物terror)의 핵심이 감염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일단 멤버(member)로 개입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여튼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상황 판단에 의해서 조치, 테러(terror)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뭐 소방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보건소가 할 일이 있고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뭐······.

○보건소장 박명희 군인······.

노용수 위원 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 등등이 있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에 대한 전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대테러(terror) 방어 훈련을 계속한 군 집단이 하는 것이 맞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아, 아마 그, 어쨌든 그때 당시 저희 훈련 때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각자 작전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군이 그 대테러(terror)에 대한 것을 전체를 갖고 있고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소장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하나만, 이 지역에서 훈련할 때 훈련을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대규모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다 모형을 만들어서, 시나리오(scenario)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체계부터 이렇게 쭉쭉 해서 보건소 내의······.

노용수 위원 그 보건소할 때에도······.

○보건소장 박명희 대강당 정도에서 합니다.

노용수 위원 보건소에서 할 때도 군 기관이 오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역량에 대한 것만 훈련을 하니까.
그것은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유관 기관이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473쪽이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에 대해서······.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민간위탁 준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지금 경복대학교 정신보건센터 건강복지센터 거기가 같이 지금······.

오인열 위원 어디, 어디? 건국대······.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경복대학교, 경복.

오인열 위원 아, 아니 지금 왜냐하면 우리 아동보육과, 제가 정확히 과는 모르겠는데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오인열 위원 아동보육과 쪽에서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는 바우처로, 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중복되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쪽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혹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니 같은 일이라면 한번 조금 더 생각, 뭐지, 업무 파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이제 정신적인 그런 질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에이디, 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산만하고 이러면 엄마들이 심리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되는지 저도 한번 이것 끝나고 나서 알아봐서 알려줄게요. 같이 알아봅시다, 한번.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중복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경복대학교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 심리상담하는 심리상담소를 참 많이 열었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우처 지원도 못 받는 데도 있고 자격 요건이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벌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저도 좀 알아보고 과장님 같이 알아봅시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마이크를 끄며) 아니, 아니야.

부위원장 성훈창 아니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연일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보건지소를 방문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가 있었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그날 토요일 날만 보건지소에서 몇 명 했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토요일 날 1,260명 정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1,260명?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보건지소에서부터 줄을 서갖고 그 줄이 세무서 뒤에 '맨땅에 그린' 있는 데까지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직원들의 그, 현장 가서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뭐 통제도 할 수 없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좀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22일까지고요.

홍원상 위원 22일까지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는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직원들의 건강을 잃으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직원들이 좀 파견을 나가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장님, 옥상에 그 공원, 옥상공원, 그것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손이 없어서 못 하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그런데 관리는 저희가 청소나 이런 것은 현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하고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뭐 옥상정원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방문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다 만들어 주시고, 하여간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고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직원들 피로가 누적이 돼서 어떠한 건강을 해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직원들 피로도 누적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47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200만 원 국비와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김창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관내에 있는 수산물의 수거·검사 실시를 연중으로 하겠다. 이게 200만 원 갖고 돼요?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다소비 품목이라 그래가지고요, 김이나 미역, 오징어나 뭐 황태 이런 것을 표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해갖고 조사를 합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

○위생과장 서행원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표본조사로요.

김창수 위원 생산되고 제조, 가공된 수산물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200만 원 갖고 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뭐가 많은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작년에 가공식품이 59건을 했고요. 농수산물이 10건······.

김창수 위원 아니, 가공식품 어떤 거예요?

○위생과장 서행원 뭐 김 같은 것, 이런 것······.

김창수 위원 우리 시에서 김도 생산을 해요?

○위생과장 서행원 아니, 이제 완도 같은 데서 오게 되면요······.

김창수 위원 아니 제가 생산이라고 했잖아요? 생산이 많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산되는데요. 그······.

김창수 위원 이것 수산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농산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나는지 아시냐고, 수산물 중에서.

○위생과장 서행원 수산물 중에서는 저희가 주로 김 같은 경우······.

김창수 위원 아니, 그것은······.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 생산되는 것은 이제······.

김창수 위원 그것은 유통이고, 생산.

○위생과장 서행원 아직 저희가 생산되는 것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산물에 관련된 내용이고 생산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이 국비를 받을 때 이 부분을 위생과가 아니라 축수산과가 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주로 활어, 활어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오이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지락과 동죽이 생산이 돼요. 그리고 또 동죽 같은 경우에는 종패사업을 통해서 연간, 뭐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잡으면 앞으로 연간 한 2억 원 정도치의 수산물이 생산될 그럴 예정이고 이미 지난번에 성과를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축수산과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업할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비용은 200만 원밖에 없고, 과연 이것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될 부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위원님, 이게 좀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게요. 생산 단계는 농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탁에 올라오기 전에 판매대에 올라온 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국비도······.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위생과장 서행원 식약처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위생과에서 받은 거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김창수 위원 200만 원 갖고 택도 안 가지 않나요, 이것?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식약처에서 표본으로 하라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은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그냥 위탁······.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의뢰를 합니다.

김창수 위원 주고 끝나는 사업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실제로 위생과에서 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그렇죠, 저희가 수거를 해갖고······.

김창수 위원 매칭(matching)해가지고······.

○위생과장 서행원 보건환경위생연구원에서······.

김창수 위원 보건 쪽에다 넘겨버리면 그쪽에서······.

○위생과장 서행원 적합 여부가 오면, 적합 여부가 오면 저희가 즉시 폐기처분 같은 것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식사문화개선 사업에 우리 코로나 안심식당 지정 확대 사업이 있어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최근에 보셔서 알겠지만,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산 김치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봤습니다.

오인열 위원 보셨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줬으면서 좋겠다, 1번.
두 번째는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대부분 식당 이런 데 주방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곳이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요양시설이라든가 잘하는 데는 무지 잘해요. 그런데 형편없는 요양시설도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위생검열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식품에 대한. 주방 환경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획을 하셔서 우리 음식, 우리가 먹는 것에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 주시고, 거기가 그게 제일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것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취약지역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좀 실시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역시 545쪽에 식사문화개선 건인데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거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사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지금 시흥 관내에 현재 99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 200개로 확대를 할 계획이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현재 지정되어 있는 99개의 식당에도, 식당에도 코로나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위생과장 서행원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있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러나 저희가 덜어 먹기를 한다든가 위생수저 이렇게 해 주고 해서 조금 보완적인 부분······.

노용수 위원 그것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예방적인 부분.

노용수 위원 작년에도 이 말씀은 똑같은 문제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밖에서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안심식당이라고 표지판을 하나 붙여주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붙어 있는 식당하고 안 붙어 있는 식당하고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아무래도 붙어 있는 데가 좀 안심이 되겠죠.

노용수 위원 붙어 있는 데를 가고 싶겠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코로나의 핵심은 사람이 옮기는 거죠?

○위생과장 서행원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감염의 증상이 있든 없든 있는 사람이 코로나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데를 가면 거기도 코로나 식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밖에 붙이는 그 표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 식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취사 선택권에 있어서 도움은 줄 수 있는데 그러면 99개 식당 외의 다른 식당은 상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차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 식당 가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게, 그런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인증표를, 안심식당에 인증표를 그 붙여 주는데 그 붙여 주는 기준이 뭡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요,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5개의.
실천과제가 음식을 좀 덜어먹어라. 그다음에 개인접시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수저라고 해서 수저를 개별포장을 해서 가급적 손에 의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는 전원 마스크를 쓰게끔 하고 그다음에 업소의 자체 소독을 강화시키고 남은 음식은 절대 사용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저희가 주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데만 이렇게 해 주고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 시흥의 요식업 관련된 업소가 한 1만 1,000여 개 되죠?

○위생과장 서행원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음식점 부분하고 카페 이런 것까지 해서 한 7,300개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7,000개를 전수조사를 해서 동시에 이 기회를 드렸습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니까 저희가 저희한테 신청하라고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맞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운영을 할 식당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심식당 표찰을 걸어주고 그 매뉴얼(manual)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인, 그러니까 신청주의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이 되는 이러저러한 체크리스트(check list)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안 하면서도 신청을 하면 줄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일단 저희가 나가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체크는 하겠죠.

○위생과장 서행원 점검을 하죠, 네.

노용수 위원 체크는 하는데 오실 때는 하고 가시면 안 하고 하면······.

○위생과장 서행원 그나마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좀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안심식당 지정과 관련된 한 대여섯 가지의 기준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기준 하나하나를 봐 보십시오.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하나하나를 보시면 그게 다 사람 손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덜어먹기, 물론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덜어먹기 식기를 하나 더 놓으면 설거지하는 데 설거지 양이 늘어나니까 사람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종이수저, 저기 뭡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포켓(pocket) 종이를 해 주는 것도 역시 인건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업, 식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쪽에 사업의 운영 경비를 더 부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시키는 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거기에는 어려우니까 또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돈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정책과 관련돼서는 식당 전체의 그 어떤 곳에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심식당이라는 그 표식이 붙어있고 안 있고로 인해서 가슴 아프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정책 강요로 우리 식당이 어려운데 억지로 경비가 부가되는 행정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코로나 전염의 핵심이 사람인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업체를 구분함으로 인해서 차별이 되는 행정이 안 됐으면서 좋겠다.
그 세 가지가 되려 이 음식문화 개선한다라는 이 이름으로 현장에서는 발생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런 부분 고민을 해 갖고 나온 게 식사문화개선 사업, 지금 이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식사문화 개선이, 그러니까 이 방식이······.

○위생과장 서행원 위원님 말씀 다 총론적으로 좋은데요, 그러면 각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중앙에서도 최소한도 젓가락으로 전염, 사람이 전염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먹거리 부분은 안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젓갈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덜어먹는 접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제 생각을······.

○위생과장 서행원 아니, 논쟁은 아니라······.

노용수 위원 네.

○위생과장 서행원 이것은 감염병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 추진 부서에서는.

노용수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작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안 드리겠고 빨리 지금 현장에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뭐 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었던 문제 제기와 올해도 드리는 문제 제기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리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가 좋은······.

노용수 위원 아니,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제안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9억 3,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93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51억 6,000만 원에서 1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엘이디(LED) 가로등 설치 1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하반기 유지관리로 총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592억 8,0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증액된 2,59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예비비 감소와 이자수익 변동으로 이자수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 예비비 1,2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3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이것을, 아니, 산단재생과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은 건설행정과가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로 유지 그동안 건설행정과 이런 데에서 했는데······.

부위원장 성훈창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오인열 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넘어가버렸어요, 산단재생과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산단재생과 아닌가?)
경제자유구역과.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넘겨버려서. 여기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 거기를 빼먹고 산단과로 가버렸네.
그래서 작은 건설행정과가 생긴 것 같은 지금 정확히 금을 긋는다면 우리 재생이니까 산단을 지금 정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금을 그어서 산단재생으로, 어디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산단재생과를?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화국가산업단지······.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가 그 완충 녹지 있잖아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산기대 완충 녹지.

오인열 위원 곰솔누리길 거기 뒷길.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완충 녹지에서부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 철강단지, 철강단지하고 동쪽으로는 지금 안산시계······.

오인열 위원 네, 기억납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산단재생 그 완충 녹지 뒤편으로 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인도 부분에 잡풀도 아주 많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도로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좀 엉망인 부분 사실 많이 봤거든요, 걸어 다니면서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하여튼 뭐 저희들이······.

오인열 위원 그런 것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저는 은근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 전문직 직원들이 이것을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업체 선정도 잘하셔서 꼭 현장에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이런 관리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하여튼 뭐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여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전거 도로도?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자전거 도로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다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무튼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가 보겠습니다, 현장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595쪽.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 예산은 산업단지공단에서 내려왔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가로등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것은 지금 2021년 11월 8,7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산단공,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요.

노용수 위원 현재 왔습니까? 내시만 됐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현금은 안 오고, 현금은 지금 공단에 있고요, 공문은 저희들한테······.

노용수 위원 받았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구획이 시화 산단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반월 산단도 해당됩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시화 산단만요.

노용수 위원 시화 산단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우리, 우리 시 행정구역만.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반월 산단도······.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은 안산시로 내려가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안산시로 내려갔어요?
거기는 얼마나 받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똑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하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화 산단 내에 약 12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엘이디(LED) 가로등 전체를 커버(cover)할 수 있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여기 스마트 선도 사업이라고요, 스마트 선도 사업이라고 3개년 사업, 3년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3년 사업인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한 9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작년도 것.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작년이 9억 5,000만 원, 그리고 올해가 12억 원······.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내년에 또 나머지······.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 하면 전체, 우리 산단 전체는 마무리가 된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안 돼요.

노용수 위원 안 돼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일단······.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22년 사업이 마무리, 종결됩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뭐 당초 산업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이 계획대로 잘 안 됐더라고요.
원래 금년도도 지금 12억 원이 아니라 한 30억 원 정도는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를 선정하고 어디를 제척하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거기가 당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1단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돈이 원래 2단계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1단계 사업을 마무리시키고 2단계 사업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재생 사업도 일부 한 11억 원 정도······.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 예산이 가로등 교체, 엘이디(LED) 등 교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은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산단 재생 사업의 프로그램(program)하고는 지금 별도죠? 별개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별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쨌든 산단 재생 사업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2022년도까지의 사업, 스마트산단 도시 만드는 그 프로그램(program)으로 진행되는 것 하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실 생각입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한 총 6,900등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 저희들이 정비하게 되면 한 2,000등 정도 교체를 하게 돼요.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3,300등 정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 사업으로 한 800등 정도······.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 3,300등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국비가 다 지원될 수 있는지, 그것이 조금······.

노용수 위원 작년 올해 2년 동안 내려온 것이 2,000등인데 내년에 3,300등 내려온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원래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노용수 위원 어쨌든 다 털어 쓰고 돈이 없으니까 이것 줄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계획에서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까지를 끌어들여서 한다고 해도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그 못 한 상황을 그 상황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으로서는 국비, 산업부에다가 원래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던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첫 번째 하나 있을 테고 나머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코로나-19(COVID-19) 상황 때문에 재정 여건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원래 목표치를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을 저는 인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올해 사업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입니다.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성훈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총 1,641억 5,0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108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액 변동 없이 71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또한 본예산 변동 없이 7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0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9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출 예산 중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4억 원,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3억 원,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 10억 원,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2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출 예산 중 월곶에코피아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사용료 등 운영비 48억 원, 목감·장현수질복원센터 단순 관리 대행비 17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 복합 관리 대행비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13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지방 하천 개수 사업 35억 원, 신천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 32억 8,000만 원, 양재천 하천 정비 사업 6억 원,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 10억 2,700만 원, 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 5억 원, 국가 하천 유지 관리 사업 3억 7,800만 원, 지방 하천 준설 및 재정 사업 6억 6,300만 원, 과림저수지 친수 공간 조성 사업비 1억 2,200만 원, 도랑 복원 사업 1억 9,400만 원, 은행천 제방 도로 안전 시설물 5억 원, 중점 관리 소교량 보수 보강 공사 1억 원, 기본 경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노후 아파트 배관 교체 공사 지원을 해 주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포동, 거모동, 동원 아파트, 아주 아파트, 신천동에 현진 아파트 신청 대기 중에 있죠?
이것이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들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세대당 어느 정도씩 지원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시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80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요.

홍원상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85제곱미터(㎡)는 공사비의 50퍼센트(%).

홍원상 위원 공사비의 50퍼센트(%)?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리고 130제곱미터(㎡) 이하는 30퍼센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정왕동에 아파트들이 지금 다 20년이 넘어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조사한 것들이 좀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총 노후, 저희 배수관, 송수관이 한 1,044킬로미터(㎞)가 됩니다.

홍원상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중에서 진행되는 노후관은 그중에서 항상 25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왕동 같은 경우에도 한 25퍼센트(%)가 지금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정왕동 이주민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성된 지가 30년에 육박하고 있고요, 아파트들은 전부 20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 가끔씩 보면 수도에서 녹물이 나온다. 그 자체 배관에서 문제가 있겠죠, 물은 제대로 공급이 되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관리소에 접수가 심심치 않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왕동 쪽에 전수 조사를 좀 해서 배관을 고쳐야 될 구간들 이런 데는 좀 뭐 이것 장기적으로다 갈 것이 아니라 빨리 좀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좀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28쪽에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된 건인데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노용수 위원 사전에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 주셨고 또 관련 말씀도 좀 드렸기 때문에 좀 그때 이야기 나누지 못한 것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 수돗물을 먹는 데에 그간에는 정수해서 우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탁수가 나오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수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체 공급 장치의 정밀여과장치 형식으로 시스템(system)을 하나 더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은 학교나 병원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또 시비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향후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 내역에, 내역을 실행한다면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그 현실화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수는 지금 90퍼센트(%) 정도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대형 여과 장치, 대형 여과 장치는 연, 금번 신규는 10억 원을 세웠지만 한 5년간 7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외에는 단독 주택들 이것도 더 추가된다면 한 8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5년간.

노용수 위원 그런데 한 80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면 시흥시 전체의,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흥시 전체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시스템(system)적으로 구축이 완료되고 시민들은 먹는 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상수도의 신뢰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염려가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대형 필터(filter)를 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요충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걸러주게 되면 상수도 신뢰에 대해서는 향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할 때, 밸브(valve)를 만질 때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글쎄요, 저는 그 건에 대해서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5년 동안 70억 원이 들어가면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좀 신뢰하기가 어렵고, 70억 원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것도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렇고, 이것이 여과 장치를 설치하지만 거기에 또 필터(filter)도 들어가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필터(filter)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필터(filter)에 대한 주기적인 교체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과 장치에 대한 하드 프레임(hard frame)의 일이 이것도 또 감가상각이 있지 않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몇 년 동안 사용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필터(filter)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2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도일초등학교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도일초등학교, 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 1년에 한 번 교체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정적으로 간다면 1년에 2회, 그러니까 한 번 설치하는데 200만 원, 그래서 2회 설치한다고 그러면 400만 원 소요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필터(filter)는 그렇다고 하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고 이 여과 장치 자체, 여과 장치 자체에 그 감가상각비 있지 않겠느냐?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몇 년 동안 보시냐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유지 관리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용수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포함해서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봐서는 규격이 그다지 1.5미터(m)에 너비 1미터(m) 정도 규격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한을 보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

노용수 위원 한 번 설치하면 20년은 볼 수 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사용한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하여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다면, 한다면 새로 아파트를 만드는 공동 주택과 관련해서는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시겠다고 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이나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도 건축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굳이 한다고 본다면 가장 취약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여기 애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들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국한을 하고 이 여과 장치를, 정밀여과장치를 달지 않아도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접근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방식에다가 정밀여과장치 방식을 하나 더 플러스(plus) 해서 이것을 시스템(system)에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도 들고 관리도 들고 이 프레임(frame)의 축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되 아주 좀 필수적인 부분만, 정말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만 하시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수도 시스템(system) 그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구축하고 관리하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더 맞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고 또 집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9쪽이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찾으셨나요?
건조 시설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에 대한 용역 건인데 여기에서 건조 시설이라고 하면 하수 슬러지(sludge) 같은 것을 건조할 때 나오는 환경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건조 시설이 소각장 쪽에 있는 건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어떤 것이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그린센터 쪽에······.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 건조 시설이 그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을 말하는······.

노용수 위원 거기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통합환경허가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제, 하여튼 이 통합환경허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은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 관리하던 배출 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종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system)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 메모가 되어 있는데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본다면 이 건조를 해야 되는 어떤 폐기물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그 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 악취도 이것이 단위별로 다 분류를 해서 체크(check)를 했는데, 그러니까 배출 기준을 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통째로 체크(check)를 한다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건조 시설이 그린센터 쪽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런데 그 시설이 하수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길 건너에 있지만 저희 쪽으로 묶어 가지고 맑은물센터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system)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지금 건너편에 있는데, 건너편에 있고 그린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저희가 그것이 하수 시설이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시설로 묶어 가지고······.

노용수 위원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 내용이 지금 그 이야기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과에서 이 문제를 다 통틀어서 관리 운영 하겠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렇게 환경부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지금 10개 인허가 통합 관리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대기는 대기에 대한 오염 측정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것 따로, 그다음에 수질은 수질 따로, 그다음에 소음이나 진동 또 따로, 미세먼지 따로, 악취 따로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따로따로 해서 다 적용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같이 한다고 그렇게, 이 글을 통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잘못 해 드린 것 같고······.

노용수 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이 위치가 떨어져 있는데 하수 처리 시설이니까 하수 처리 시설로 묶어라.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원순환과의 업무 그다음에 하수과의 업무인데 자원순환과의 업무를 하수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한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 건조 시설만.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이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비록 위치는 그쪽에 가 있지만 하수 처리 시설이니까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를······.

노용수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던 업무를······.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하수관리과에서 맡아서 한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통합환경허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뭐 이 주신 글하고 제가 상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25쪽에 수도권 매립지 관련된 건, 아, 여기에서는 다른 정책적인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매립지를 인천으로, 매립 폐기물이 지금 인천으로 가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인천에서는 2025년으로 종료를 하겠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뭐 하여튼 니들은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시에서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나요?
그다음에 인천에서 지금 2025년으로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한 어떤 우리 시 입장에서의 대책이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작년에 신천·은행·대야 쪽의 정화조를 일괄 다 직수했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로 정리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사가 다 끝났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015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거절되었던, 집주인 같은 사람들이 거절해서 못 한 게 있죠? 못 한 데도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못 한 데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입장이 바뀌어서 이 건을 다시 좀 처리를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게 수용이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지금 사업했던 시공사랑 지금 운영사가 다른 회사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가지고 그것은······.

노용수 위원 시공사는 이제 끝난 거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끝나서 집에 갔고 이제 운영사가······.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운영사가 에코라인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볼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운영사하고 시공사하고 일단은 업이 다른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에코라인이라고 그 운영사가······.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됐고요.

노용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그 사업 범위 내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노용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전에 이제 사업구역 내에서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들이 거절한 사항들의 입장이 바뀐 건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게 맞겠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훈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650억 3,300만 원보다 37억 3,400만 원 증액한 68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404억 6,700만 원, 특별회계 206억 9,600만 원, 기금 7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빈집정비사업 4,100만 원, 맑은물상상누리 비전타워 옥상녹화 조성사업 3억 2,000만 원, 오이도 물빛길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경관사업 10억 1,900만 원,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6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6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0억 8,000만 원의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월곶 경관개선사업 5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5,000만 원, 민원서비스 표준디자인 시범 사업 1억 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 및 용역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질의보다는 신규로 생긴 국책사업에서 이번에 우리 거모지구 신도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발로 뛰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요. 앞으로도 더 구석구석 다니면서 빠짐없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멋진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빈집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몇 집이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빈집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요, 77호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70이 넘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77호요.

오인열 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주로 이제 원도심권에 많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왕권에서는 보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빈집이 있으면 우리 어렸을 때 귀신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예산대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오인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안전관리를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주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다 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울타리를 왜 설치,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현재······.

홍원상 위원 사고 때문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빈집인데요.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많이 노후가 돼서 거기에서 범죄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랑 소유자 면담도 했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소유주가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이고, 네? 그렇다면 완전 노후가 됐다면 자기네들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다 대고 울타리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서요.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런 빈집에 대해 도비도 지원받았고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경기도 예산이 30프로(%)인가 들어가던데 이게 이해를,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개인 소유의 땅에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토지주에게 얘기를 해서, 권고를 해서 본인들이 정비를 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울타리를 설치해 주고 그러면, 울타리 설치해 주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빈집에서 범죄 사고가 이런 게 발생되는 것보다는 그런 범죄나 이런······.

홍원상 위원 아니, 범죄, 범죄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원상 위원 범죄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빈집으로 인해서 범죄가 위험하다라고 하면 빈집을 없애야죠. 철거를 해야지 울타리를 왜 설치해 주냐고?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저는 그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빈집이에요. 집이 노후됐어요. 위험성이 있어.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사고의 발생 여지도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울타리를 쳐줄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철거하거나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울타리를 쳐놓는다고 해서 그 집이, 그 노후된 집이 그대로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점점 노후돼 갈 것 아니야, 빈집이니까. 네? 미관 해치고 그럴 것 아니야? 그러면 아예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저희가 철거를 유도를 하죠. 우선 철거를 유도하는데······.

홍원상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사유재산이다 보니 또 우리가 철거,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집주인이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을 전수조사 실태조사 관리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홍원상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집주인이 "그대로 놔두세요." 하면 그냥 놔두는 거고, 어떤 부분을 "정비해 주세요." 하면 우리가 협의해서,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철거가 우선인데 집주인이 철거하지 말라 그러면 철거할 수가 없죠. 일부 철거한 부분도 있어요, 이번 정비하면서.

홍원상 위원 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해요, 다 하는데 자, 우리가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빈집이 지금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집에 설치를 해 준다, 한 집을. 거기에다 600만 원을 들여서 펜스(fence)를 설치해 준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빈집은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요.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그런 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조치, 임시안전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근저당이 설치가, 근저당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철거를 못 하는······.

홍원상 위원 철거를 할 수 없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렇죠.

홍원상 위원 그래서 방범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펜스(fence)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야, 진짜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진짜 좋은 나라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주실 때 빈집 정비법이라고 하셨나요? 빈집, 그 공식 법 명이 어떻게 되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노용수 위원 (메모하며) 빈집 및?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노용수 위원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이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처음 이게 법이 제정될 때 농가주택 때문에 이게 제정됐던 사안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사실 빈집이 좀 흉물스럽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농가주택 포함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흉물스럽고 범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붕괴의 위험도 있고······.

노용수 위원 초기에 이게 특례법이 만들어질 때 농가주택 때문에 만들어진 게, 농가주택만 포함됐던 게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아니, 전체 다입니다.

노용수 위원 전체 포함됐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그 포함한 전체 빈집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그러면 우선 우리 시흥에 있는 77호의 빈집 실태조사를 한 그 내용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울타리 설치비는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빼고요.
여기 사업비로 보면, 구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빈집 철거비로 1,500만 원을 쓰고 빈집 리모델링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비와 관련돼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국장님께서, 빈집이라고 해서 철거하면 주택대장에서 멸실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주택 멸실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멸실이 되면 일단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주민께서, 주민께서 원도심이라 해도 결국은 시내에 있는 집들인데 이 집의 철거를 오케이(okay)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간에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철거를 동의하시, 철거에 대해서 소유자가 동의하시는 경우에 철거를 하고요.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 분들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있습니다.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빈집 철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왜 동의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빈집에 대해서 사용을 저희가 이 빈집정비 대상이 1년간 전기나 상수도 사용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77개소가 나온 거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하고, 과장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답을 주시는 것하고는 지금 전혀 안 맞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대장에서 주택이 멸실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주택이 멸실이 되면 그곳에 다시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절차 때문에 비용 낭비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오케이(okay)한다라는 것은 혹시 이 철거 후에 재산상에 손익이, 그러니까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오케이(okay) 사인(sign)해 준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충분하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에 오케이(okay)해 준 거냐. 저는 알고 싶은 게 지금 그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빈집 철거에 대한 것을 안내를 했고요. 소유자는 빈집 철거에 대해서 이런 지원,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자부담으로 전체 철거하는 것보다 시에서 빈집 철거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철거에 대한 동의를 하신 거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빈집 소유주가 철거하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 좀······.

노용수 위원 그 빈집 소유자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철거가 됐으면 이제 나대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땅만 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곳에 다시 신축을 하던가요, 아니면 그 땅을 그냥 방치하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것은 금년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전 사례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내내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아니요, 그것은 실태조사 과정을 말씀을 드린······.

노용수 위원 실태조사에서 철거를 오케이(okay)한 것만 있었다, 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더 편하셨을걸.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주택이 철거됐었을 때 행정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충분하게 고지를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 때 이제······.

노용수 위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절차 진행하면서요, 그 소유자 분들께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주택이 철거, 주택이 노후화돼서 철거하고 거기에 바로 신축을 하는 것하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게 주택이 없어져서 멸실된 상태에서 신축을 하는 것하고 틀리죠? 틀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특히 혹시 그게 그린벨트(greenbelt)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greenbelt)인 경우에는 그 주한테, 건물주한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안내와 인지를 시키고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게 빈집이라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펜스(fence), 안전 등등을 위해서 펜스(fence) 치는 것 오케이(okay), 그다음에 철거하는 것 오케이(okay). 그런데 여기는 리모델링이 지금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빈집에 어떤 빈집이기에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빈집이 이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요. 1등급과 2등급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하여······.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재활용이······.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1등급이든 4등급이든 10등급이든 뭐 특등급이든 빈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빈집에 왜 리모델링을 하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살려고 한다면 본인이 다시 살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렇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익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50프로(%)만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왜냐고 그러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것은 경기도 기준에 있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집의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아파트 오랫동안 살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remodeling)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들어가서 사는 것, 기존에 살았든 다시 들어가서 살든 똑같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소유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어떤 집은 지원해 주고 어떤 집은 지원 안 해 줘. 이게 맞는 상식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는 본인이 리모델링해서, 자부담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의······.

노용수 위원 지금 다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제가 말씀드리는 빈집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상한 규정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상한 규정······.

노용수 위원 지원에 대한 상한 규정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50프로(%)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퍼센티지(percentage)의 50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10억 원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50프로(%), 5억 원 지원해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상한액 정해져 있고요. 리모델링은 상한액이 호수(戶數)당 500만 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면 여기서 빈집이라 하면 원도심에 세컨하우스(second house)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추정입니다, 이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흥에 그분 입장에서는 세컨하우스(second house), 우리 입장에서는 투기 내지는 투자를 해서 빈집을 사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집에 뭐 어찌어찌 해서 이것 좀 살아야 되겠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도 50프로(%) 리모델링 요청하면 비용 지원해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저희가 빈집 리모델링을 해 주면 나중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이제.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제 지원해 주고 난 이야기이고 저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냐, 안 지원해 주냐를 묻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세컨하우스(second house) 같은 경우에 전기세나 수도세가 나오잖아요? 1년에 어떤, 집을 계속 유지하니까 전기를 단전시키거나 수도를 단수시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인 요금은 책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빈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저런 것 쓰지도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약간 다르죠.

노용수 위원 빈집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77호의 빈집이 있어요. 빈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샀어. 뭐 제가 사든 서울에 있는 사람 중에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좀 고쳐서, 은퇴하셔가지고 내려와서 살아야 되겠다, 농사도 짓고.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신청했어. 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지금 대상 실태조사해서 우리 77가구가 이미 선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 것을 가지고 1:1 면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선정된 겁니다, 이것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대상자가 선정돼 있어요, 이것은.

노용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빈집을, 이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 대상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지금 묻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소유주하고는 관계없죠. 그런데 그분하고 다시 또 뭐 협의를 할 수도 있겠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이 77호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것을 리모델링, 사서······.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지금 이 상태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실태조사가.

노용수 위원 아니······.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지금 한다고 되지는 않겠죠.

노용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지금은 새로 뭐 리모델링해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위원님······.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77가구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역에, 상세내역에 보면 빈집 리모델링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빈집으로 77호가 확정이 됐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의 소유자가 또는 이 집의 소유자라면 이 빈집을 사고팔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이미 확정이 돼 있다니까요. 빈집 리모델링할 대상, 철거 대상, 울타리를 설치할 대상.

노용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77호 중에 그냥 놔두라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냥 우리가, 자기가 관리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비대상 가구가 몇 호 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빈집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77개소인데요.

노용수 위원 자, 그 이야기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중에서 빈집정비계획 대상은 11호입니다. 우리······.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대상이, 지원 대상이 이미 11개소에 대한 지원 대상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빈집을 정비하는 목적은······.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빈집의 부정적 외부······.

부위원장 성훈창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서······.

부위원장 성훈창 지금 노용수······.

노용수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빈집 77호에는 철거돼야 되는 빈집, 리모델링하겠다는 빈집, 펜스(fence)를 쳐주겠다는 빈집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77개를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기나 상수도를 1년간 사용 안 한 주택이 77개소고요. 그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동의하고, 빈집 정비에, 거기에 실태조사 해서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에 대한 대상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신 거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점심 먹고 와서 굉장히 열변을 토했는데 제 뜻은 전혀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고 말씀이 서로 겉도니까 참,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가봅시다.
철거가 결정된 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철거가 결정된 집을 내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집주인이 입장을 바꾸었어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것은 이미 철거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다?

노용수 위원 네,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요구하시면 행정이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철거를 반대하고 다시 철거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이유가 "내가 그 집을 좀 고쳐서 쓰려고 합니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서, 변심이 돼서 그렇게 바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관계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렇게 검토, 검토 하실 정도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와 계시면 안 되죠.
검토 과장님은 아니시잖아요? 집행 과장님이시지.
검토만 하시려고 과장님 하십니까?

부위원장 성훈창 우리 저 뭐야, 노용수 위원님 잠깐 우리······.

노용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소한 과장님의, 윤기현 과장님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기현 과장의 도시 재생 콘셉트(concept)는 뭐다. 빈집의 콘셉트(concept)는 뭐다. 그런 정도의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못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과장님한테 실망하시죠.
이것이 뭐가 어렵고 복잡한 질의이고 복잡한 정책입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도 서로 분명하게 답을 못 내린다면 어떻게 이 정책 논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성훈창 자, 우리 윤기현 과장님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검토, 검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잘 알고 있으면 좀 한번······.

노용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는 공무원을 바라보며) 팀장님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성훈창 네?
한번 들어보죠.
뭐 다른 위원들도 좀······.

노용수 위원 아니, 이 업무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정도의 업무예요. 숫자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판단을 하는데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복잡한 판단일수록 과장님이 더 현명하게 내려주셔야지. 과장님이 안 되는 정도면 또 더 엑설런트(excellent)한 국장님한테 여쭙고 국장님이 결정해야 되고 그러라고 지휘 체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앞으로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네, 노용수······.

노용수 위원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요, 2021년 현재까지, 3월 19일 현재까지 도시재생과에 들어온 시흥시민들의 민원 있잖아요? 민원 내용을 다 일괄해 주시고, 민원 내용을 다 일괄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시흥시가 답변을 어떻게 했고,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답변을 못 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따로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지금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팀장!

(「네」하는 이 있음)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장 김성용입니다.
서두에 저희 빈집 정비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 정비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목적 자체는 빈집에 대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77개소의 빈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77개소에 대한 실제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지를 선별해 보니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11개소에 대한 정비 대상 사업지를 가지고 안전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사업 예산 확정을 위해서 신청할 때 확정, 정비를 해야 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신청해야 되는 4개소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분들하고 동의가 다 된 상태로 사업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예를 들어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대상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안전 조치를 위한 사업 시행 전에 최종적으로 의사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 분이 마음이 좀 바뀌셔 가지고 나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요구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정비 사업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정비 계획을 바꿔 가지고 그분 소유자 사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비 계획에 담았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최종적인 동의가 있어야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정비 사업을 최종 시행하기 전에 소유자 분 의견이 바뀐다고 하면 바뀐 의견을 가지고 정비 계획을 바꿀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지금 우리 시에 대한 전체 빈집 실태 조사를 한 것이 77개소고요, 그다음에 그 77개소 중에 실현 가능한 정비 계획 대상지가 11개소고 이 11개소에 대한 사업 시행이 끝나게 되면 우리 시는 빈집 정비 사업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네, 이해했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한 가지만 팀장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빈집이에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한테 ‘그 집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합시다.’ 했어요. 둘이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시하고 자부담하고 둘이?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살겠다고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는 것이죠? 어차피 빈집이니까 안 살았잖아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 집을 살겠다고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이죠?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이것이 단순 리모델링(remodeling)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거주지를 이용하겠다는 단순 리모델링(remodeling)이 되겠고요, 공공 리모델링(remodelin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공공 리모델링(remodeling)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remodeling) 목적 자체가 지역 주민 쉼터가 된다든가 이런 공공 목적이 있으면, 사는 조건이 아니고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빈집 활용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우리 시 관내 77개소 빈집이 있고 11개소는 이 사업 대상지고요, 나머지 66개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전체 77개소 중에 제외 대상 사업지가 예를 들어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든지······.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66개소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맞습니다.
뭐 소유자가 나는······.

김창수 위원 네, 알겠어요.
하나 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김창수 위원 11개가 사업 대상지인데 이 11개에 대해서 실태 조사 및 소유자들과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껴 맞추는 거예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한 총 사업비,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의 상한은 도에서 정해 놓은 사안입니다.

김창수 위원 정해져 왔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안전 관리에 해당되는 펜스(fence)가 한 집 600만 원······.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집이 한 집 1,500만 원······.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 집이 두 집, 한 집당 1,000만 원 이렇네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김창수 위원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 조금 혼돈이 왔어요. 자부담이 얼마냐, 자부담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이 좀 틀려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77호에 집중해서 여타한 이유로 빠진 66호를 뺀 나머지 11개소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했고 이 소유주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4개소가 해당되는데 하나는 안전을 위한 펜스(fence) 설치, 하나는 철거를 하기 위한 1,500만 원, 또 기타 2개는 리모델링(remodeling)을 위해서 한 곳당 1,000만 원, 그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정액으로 1,000만 원으로 보조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맞습니다.
단순 리모델링(remodeling)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 그 소유자가 본인이 리모델링(remodeling) 계획을 세웠는데 1억 원이 들었다고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은······.

김창수 위원 안 되는 것이고?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안 되는 것이고 1,000만 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서 비율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안전 조치에 대한 것은 100퍼센트(%) 시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 리모델링(remodeling) 같은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자부담이 발생······.

김창수 위원 그런데 50퍼센트(%)인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에 보면 옥외 광고물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이 서있어요.
불법 간판이나 상권 유치 등 구도심 간판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간판 개선 사업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지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 광고 전입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광고 기금에 우리가 간판 개선 사업 당초 예산에 5억 3,000만 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5단으로 되어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홍원상 위원 2단 짜리가 있고 5단짜리가 있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2단짜리가 있고 5단짜리 있고 6단짜리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5단짜리를 철거해서 폐기시키는 데가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저희들이 이번에 옛날 구형 게시대를 개선하면서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사업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철로 저희들이 매각 처리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고철로 매각되고 있다?
지금 명절 때 되면 현수막이 붙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광고물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합법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위반입니다.

홍원상 위원 위반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위반인데 왜 그것을 수수방관들 하고 계시나?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실 그래요. 행정에서도 그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다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일반적인 것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정당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불법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계고하고 제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 때 일부 또 이렇게 관내 계신 분들이 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 끝나고 곧바로 철거한 부분이어서 혹여 우리가 정당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후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불법에 대한 부분을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 돼요.
정치법에는 위반이 안 되는데 광고물 법에 분명히 위반이에요. 6미터(m) 현수막 한 장에 과태료가 얼마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뭐 크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3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58만 원인가 그래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큰 것은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6미터(m)짜리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홍원상 위원 과태료 부과해야 되잖아요?
불법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불법을 갖다가 그렇게 내버려두면 이 불법이 합법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7대서부터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해 가지고 7대부터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는데, 그 누구는 붙이고 싶지 않아서 안 붙이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홍원상 위원 좋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사실상 5분 발언 하려고 다 준비해 놓았다가 ‘에휴,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5분 발언까지, 내가 뭐 5분 발언까지 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참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이후에······.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것들을 내버려두거나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당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고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게시가 됐을 때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히,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말 깨끗한 거리, 깨끗한 거리를 원하잖아요, 시민들은?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원하고 있고,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행정 게시대에다가 돈을 주고서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안 붙여요, 지금.
시장님은 안 붙이고 싶겠어요, 정치인인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서로, 서로 지킬 수 있게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이것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를 당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맑은물상상누리 비전타워 옥상 녹화 사업하는 것 이것이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옥상 녹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해안로하고 맑은물상상누리 경계 이 부분이 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옥상 녹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뒤쪽에 제가 또 이어서 질의할 것이 오이도 물빛길 조성 사업인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위원 이 부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시고 영업하시는 공간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 의견도 수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상누리 옥상 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위원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오이도 물빛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업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차치해 놓고 'K-골든코스트'와 연결을 한 서해안 2킬로미터(㎞) 구간은 블루 웨이(blue way)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K-골든코스트'가 지금은 이쪽 우리 내륙 쪽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월곶항을 출발해서 월곶, 배곧 그리고 덕섬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김창수 위원 덕섬을 지나서 오이도까지 가는 그런, 박물관까지 이쪽을 골든 코스트(golden coast)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골든 코스트(golden coast)가 왜 골든 코스트(golden coast)인지 혹시 아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호주의 시드니 앞에 있는 해안가에 대한 그것을 명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 골든 코스트(golden coast)가 낙조 시에, 서해안 낙조 시에 그쪽이 황금빛으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골든 코스트(golden coast)라고 명명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내륙지방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내륙 쪽은 잘 모르겠는데 월곶 그리고 배곧, 연결되는 오이도 이 라인(line)에 대한 서해안 경관 계획이라고, 그중 일환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월곶 같은 경우에는 경관 조명 사업을 완료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일반 그 벽면에 바다 접하는 부분에는 지금 공원관리과인가, 그때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원관리과」하는 이 있음)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해안로, 해안로.)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남하 하다가 배곧 같은 경우에는 한울공원을 중심으로······.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위원 조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가로등 주위에 되어 있는 부분······.

김창수 위원 그리고 월곶 조명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배곧의 조명 되어 있는 부분을 단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월곶 조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월곶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명에 대한 체감이 별로 없어요.
그 건너편 배곧의 최북단 부분이죠? 그쪽에서 보았을 때 월곶 쪽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배곧으로 내려와 보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월곶 체육 부지 부근에는 조명이 거의 다 안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명이 여러 가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명 시설을, 이 경관 조명을 하면서 이것이 외부에서 보는 것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야 하나요, 아니면 내부에서 보는 것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야 하나요? 둘 다를 생각해야 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디에 따라.
그런데 보통은 거기 장소 있는 데가 뭐 시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부가적으로 될 것 같으면 밖에서 보는 것이 나름대로 더 시너지(synergy)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배곧 같은 경우에 한울공원에는 가로등조차도 펜스(fence)를 중심으로 바깥쪽은 바다죠. 바다인데 일정 부분 석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공원의 로가 되겠는데 이 가로등조차도 다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깥쪽에는 통행하는 것이 배, 배도 훨씬 안쪽으로 통행하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명이, 특히 경관 조명을 해변을 따라서 할 때에는 이것을 어디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꼭 좀 체크(check)가 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이도에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과장님 담당하고 계실 때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이 언밸런스(unbalance)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부분, 그다음에 지금 오이도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쪽에, 그쪽도 지금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김창수 위원 그것과 어울리게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꼭 좀 잊지 마시고 잘 좀 진행해 주시고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기본 계획 수립을 4~5월 달 되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면······.

김창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저희들이 곧바로 용역 발주를 할 것입니다.
용역 발주가 되면, 용역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인위적인 것은 주민 설명회를 우선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축수산과에서 진행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밸런스(balance)가 안 맞으면 이것 해 봤자 제가 봤을 때 소용도 없어요.
거기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컨넥(connect)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주민 의견 수렴 일시라든지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니까 작년 12월쯤일 것 같은데요, 멀쩡한 광고게시판 5단짜리를 철거하고 나중에 보니까 신규로 2단을 했어요.
자, 제가 왜 ‘멀쩡한’이라고 표현을 했으며 5단 게시물이 있어서 불편한 것과 불편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장애물이, 지장물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5단 멀쩡해서 5개 딱 붙일 수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 2단으로 딱 내려 가지고 2개밖에 못 붙여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됐으며,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왜 시흥시 돈 없다면서 이렇게 멀쩡한 것을 떼어내고 여기에다 2단을 했느냐고, 가로 조경수까지 다 가려가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민들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경관디자인과에 물어봤더니 뭐 위험하다고, 5단 광고물 붙이는데 사다리 놓고 하는데 위험해서 떨어진 일 있습니까? 위험해서 그랬다는 답변으로 참 궁색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광고물을, 아까 방금 홍원상 위원이 불법 광고하지 마라, 게시대가 많아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홍보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뭐 하고 있구나. 이것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5단은 훨씬 잘 띕니다, 사실은.
그 멀쩡한 것을 떼어내고 줄인 것이잖아요?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외곽4교 2개 5단짜리가 양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개 다 딱 2단으로 내버렸어요. 그러면 몇 개를 못 걸 수, 6개를 못 걸 수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경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지장물을 해친다면 그렇게 교체해도 상관없지만 정말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렇게 했을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게시대가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상업용이 한 150개 정도 되고 일반 우리 행정용이 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작년 말까지, 사업 교체하기 전까지 한 120~130개 정도가 반자동으로 다 밑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사다리 타고 오르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시스템(system)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작년에 기금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단 고단은 아마, 그런 부분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부분은 뒤의 경관을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전봇대에 옥외 광고물을 못 붙이게 했다든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부착 방지.

오인열 위원 뭐 좀 바뀌었죠?
전봇대에 시트지를 좀 교체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오인열 위원 파란색 환하게 좋았어요. 하얀색도 좋았어요.
왜 정왕권을 회색으로 어둡게 그렇게 했대요?
정왕권은 가보면 전봇대 색보다 더 진하게 해 놓았어요.
이왕에 도시 하려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했어야죠. 색이 너무 어두워 가지고 무슨 어두운,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도시에 더 침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서 보니까 월곶 달빛거리 조성 사업이 있네요?
이것 설명을 못 들어서, 못 들었는데 이 경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그 뭐예요? 엘이디(LED)등입니까, 뭡니까? 달빛거리.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곶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단지 내에 있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사업은 다들 실과소마다 사업이 이루어져서 아까 경관 조명 때려지고 일반 이제 달빛거리 조성이라고 그래서 3년 차에 걸쳐서 아마 도로 부서에서 12억 원을 들여서 개선이 완료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경관 쪽으로는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경관 계획 재수립 시에 거기에서 건의한 것이, 일차적인 것이 자연 친화적인 어떤 공간을 해야 되지만 기존의 상업 지역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이도하고 월곶을 넣은 것이고 달빛거리뿐만 아니라 해안로도 같이 겸해서 경관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을 한 5억 원 정도 선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럼 이 5억 원 가지고 금방 말한, 과장님께서 광범위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5억 원 가지고 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것이야 물론 다다익선이 될 수 있지만 시급한 데를 5억 원 가지고 미리 하고 추후에 또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항상요, 제가 일하는 것을 보면, 물론 예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 처음 설계할 때 설계비도 두 번 들어가야 되죠. 모든 돈들이 이중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지금 월곶을 전체적으로 경관을 바꾸려고 한다면 저는 5억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당연하죠.

오인열 위원 그것이 정말 어느 구간을 해서 나중에 또 다시 설계비를 하는 것보다는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것 신중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게시대도 중요하지만 저는 돌아다니면서 보면 간판 정비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판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조금 강력하게 해서 돌출 간판 좀 지저분하게 있는 것들, 인도에 나와 있는 돌출 간판부터 정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부분별로 도시 재생이고 뭐건 간에 시작을 한다면 어디 가면 간판 정리가 딱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좀 시범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도시가 좀 깔끔하게 아름다워야지 우후죽순처럼 간판 많은 것 아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것도 한번 계획 세워서 도비든 국비든 가져다가 경관이 아름다운 시흥시를 만들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 설명서 371쪽에 비전타워 옥상 녹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376쪽이오?

노용수 위원 371쪽 비전타워 옥상 녹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아, 네, 네.

노용수 위원 자료 373쪽에 보면······.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옥상 녹화와 관련해서 벽면 녹화 및 식재 사업이 있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찾으셨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 옥상에, 옥상에 식재를, 나무 식재를 하겠다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사실 옥상에 가면 일반 큰 나무는 못 심습니다. 관목 정도로 심고 보통 나무를 심는다면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심는 경우인데 지금 비전타워 옥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전체적으로는 구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정도는 지금 저게 가능하다라고, 옥상녹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고 나무는 큰 나무는 대부분 안 심습니다.
경관 위주로 작게 심고 휴게쉼터 식으로 이렇게, 보통 병원에 가면 옥상녹화 있고 휴게쉼터, 우리 지금 시청에도 본관 4층에 가면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곳이 여기 지금 361미터(m)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361평방미터(㎡)겠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아, 네.

노용수 위원 약 100평 정도 되는 모양······.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거기 올라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비전, 그러니까 비전타워의 그 옥상 부분을 옥상녹화를 한다고 식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 공간이. 뭐 관목이라고, 설령 관목이라고 해도.
거기에 앉아서 뭐 도시락 까먹을 수도 없고 한번 쭉 훑어보고 내려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다음에······.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노용수 위원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지도 않고 다른 이러저러한 장애물, 구조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있을 수도 없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비전타워 옥상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바로 1층 놀이터 위에 2층, 1층 옥상이 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타워는 지금 한 5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1층의······.

노용수 위원 1층?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1층의 2층 옥상. 거기에 이 정도 넓이의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타워를 말하는 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그곳이 아니고.

노용수 위원 그래서 타워에다가 이것을 하는 줄 알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아,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높아서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3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건인데요. 사업이 한 5개가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월곶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월곶의 달빛거리라 하면 월곶역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곳을 월곶 달빛거리라고 하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월곶서부터 거기 미래탑 있는 데까지······.

노용수 위원 네, 미래탑 있는 데까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한 500미터(m)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를 월곶 달빛거리라고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라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거기 네, 중점적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월곶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처음 이게······.

노용수 위원 사업명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확인을 좀 드리는 건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중에 가장 심도 있게 하는 데는 달빛거리고 일부는 주민들이 해안 쪽에, 전에 한번 거기가 바람개비가 조형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고 중점적인 사항은 달빛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월곶 달빛거리는 처음 기획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시작이 돼서 쭉 됐는데 돈 들여서, 이게 10억 원짜리인가, 10억 원인가 들여서 했을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한 12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들여서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 상가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가서 보는 것도 그렇고 이 미친놈들 아니냐. 그분 딱 표현을 딱 그렇게 해요, 미친놈들이라고. 거기에서 유일하게 한 게 물총놀이밖에 더 없죠, 그렇죠?
차량 통행도 불편하고, 상가도 없고. 그러니까 콘셉트(concept)가 전혀 없는 달빛거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시 또 5억 원을 담아서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월곶역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우측으로 모텔들이 있잖아요? 그 맞은편은 주차장 등 텃밭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과 소위 말해서 도로의 양 축이 상가도 형성이 안 되고 미관도 형성이 안 되고 전혀, 소위 말해서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만, 도로만 이쁘게 하고 치장하고 해 봤자 전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렇고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하여튼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러나 이 돈을 쓴다면, 이 돈을 쓴다면 조금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공터에 월곶 다목적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그게 완공됐을 때 그 거리의 핵심적인 앵커(anchor) 역할을 그 월곶 다목적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집중이 되는데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 짓는 것 갖고 이 사업비 5억 원하고를 따로 놀게 하지 말고 그게 같이 고민해서 시너지(synergy)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래서 이 월곶 다목적회관, 센터라고 그러나 회관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민원서비스 표준디자인 사업 건이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것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 공공시설물, 특히 동사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범 대상지로 연성동사무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와서 행정 공간을 좀 쉽게 이렇게 드나들고, 또 그 안에 와서 할 때, 민원 서비스를 받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작년에 주민들하고 또 용역사하고 우리 시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수립한 바 있었고 결과물에 의해서 이것을 용역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행을 좀 하자라고 해서 연성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 4개나,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안에 개선도 하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와서 이용이 편리하게끔, 그리고 쉽게 민원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행정 그 뭐라고 그러나, 민원 다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게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게끔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사후에 어떤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밖에서 빨리 인지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동사무소에 사인물 새로 만들고 캐노피(canopy)에 사인물 만들고 이렇게 등등등 좀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동사무소, 작년에 연성동 했고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아, 연성동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그 대상으로 저것을 한 거죠, 뭐랄까, 용역을 한 거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용역······.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거기를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연성동, 연성동 동사무소 고치는 데 1억 원 들어간다 그렇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아니죠. 한 동사무소 한 3,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한 3~4개를 이 사업 이 비용으로 3~4개를 하겠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3개 동사무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뭐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제일 편하게 민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 안 오게 하는 게 저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당연하죠.

노용수 위원 제일 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는 아닙니다만, 민원지적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으로 각종 증명서 뗄 수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설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 그것 한 2,0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물론 시에서 다 이 콘텐츠(contents)를 집어넣을 수 없는 거지만 지금 그 정부24라고 하죠, 민원24, 정부24로 바뀌었죠. 정부24에 들어가서 이렇게 민원 출력하는 것, 받는 것 제일 편하거든요. 요즘 전입 전출도 그냥 컴퓨터로 다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더 빨리 확장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혹시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고지를 시켜서 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 그게, 집에서 민원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 더불어서 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관련된 사업도 다시 한번 설명 주실래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저희들 우리 관내에······.

노용수 위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게 무슨, 전수조사 시스템이라는 게 뭐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거죠,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광고물이 지금 허가를 받아 나간 것은 한 6,000건 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광고물이 붙어있는 것은 예상컨대 한 8~9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프로(%)도 채 안 되게 허가를 받고 나머지 90프로(%)는 입간판이 됐든지 뭐든 그냥 불법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쪽에는 한 50여 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11개 정도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하냐면 재해, 첫 번째는 재해 예방입니다. 폭풍이나 뭐 왔을 때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고······.

노용수 위원 돌출간판 쪽이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하고 두 번째는 조사를 한 후에 이것은 양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양성화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허가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도 확충하자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안전사고, 갑자기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통계가 나와야 나중에 그것을 대입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에 붙어 있는 광고물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로 지금 상상을 하면 되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가 받아서 부착된 것은 6,000건밖에 안 되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렇죠, 지금 6,000건 정도.

노용수 위원 그냥 불법으로 나가는 게 8~9만 건 된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불법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허가······.

노용수 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신고 안 하고 나가는 게 그중에 또 반.

노용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게 한 반, 한 4~5만 건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형국으로 보면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인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이 8~9만 건이 그러니까 그 추정치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는 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가 된들 이것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양성화시키는 것과 아니면 불법으로서 처벌해야 되는 것과를 구분할 수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일단 우리 테두리 내에서 안전에 보장이 되는 부분에 허가기준 내에 안에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평면간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회배(㎡)거든요. 5미터(m) 정도, 1미터(m) 5미터(m) 정도 이상은 신고를 받고 나머지는 그냥 설치해도 허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허가기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할 거고, 같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약간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우려가 뭐냐 하면 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하여튼 뭐 한 4억 원의 예산을 쓰고 나서 전수가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추후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input)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을 아웃풋(output)으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아웃풋(output)을 영역을 어떻게 구축을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상상이, 아이디어가 상상이 안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후 돌출, 그러니까 결과로, 용역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 정책, 그 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사전에 해 주시면······.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용역과제를 줄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과제를 줄 때 이것도 하나 좀 넣어 주십시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도시 중심으로 상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간판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구도심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상가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간판이 부착될 때부터 간판정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하면 되겠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방치된 이유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새로 건물 올라가서 간판 붙이는데 온갖 불법 건축물 다 붙여. 그리고 그것을 또 정비하겠다고 다시 돈을 들여. 이건 정말 하수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소위 말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도심의 상가에 간판 부분을 규제하고 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또 하나는 간판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색감이거든요. 그 색이 어떤 색을 쓰고 어떤 색을 못 쓰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주는 어떤 감정의 리듬을 상당히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에는 원색 간판을 잘 안 쓰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좀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법의 규정 내에서도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실제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조례로 현수막이든 아니면 간판이든 색을 좀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 이것, 이것을 못 쓴다. 그 외에 쓸 수 있다라고 네거티브(negative)로 하든가 아니면 이것, 이것만 해라, 포지티브(positive)로 하든가라고 고민을 거기서 좀 전문가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근거해서 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다음에 간판 인허가를 낼 때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기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범위에 그 두 가지도 좀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추후에 추가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위원님 의견을 이번에 용역할 때 좀 일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2단 게시대는요, 자동일 이유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붙일 수 있게 낮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5,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자동으로 할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월곶, 아니 저기 배곧하고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하고 장현지구에 보면 게시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좀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행정게시대 자체도 행정용 현수막도 걸 데가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최소한으로라도 해 달라고 해서 그냥 경관을 살리는 쪽에서 저단으로 하자라고, 2단인데 이게 하나에 5,000만 원이 아니라 하나에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5,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전체 해서 5,000만 원······.

오인열 위원 아······.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러니까 하나에 300만 원인데······.

오인열 위원 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5,00만 원.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한 33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

오인열 위원 500만 원 10개소, 5,000만 원.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아, 그래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하여튼 그것은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저단 2단형은 한 300만 원, 그다음에 5단형은 한 1,000만 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저는 누차 말하지만 시가 예산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헌것을 새로 바꾸는 것도 부당한데 또 금액까지 비싸면 안 되니까 인근 시나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 견적해서 비싸지 않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대로 자동이라 하면 5단은 자동으로 해야 돼요. 안전성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그런데 2단은 저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주면.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2단은 자동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걸게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냥 걸게 돼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오인열 위원 아까 자동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아, 5단이······.

오인열 위원 5단만 자동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위에 올라가야 되는 자동이고,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 또 하세요?
(노용수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오인열
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21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박명희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경관디자인과장이무섭
주  택  과  장최정인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감염병관리과장오은화
건 강 도 시 과 장 방효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양민호
정왕보건지소장이형정
위  생  과  장서행원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홍승일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도 시 정 비 팀 장 김성용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성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