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7.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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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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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469호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5종 주민세를 3종 주민세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을 기존의 자본금과 종업원 기준으로 5등급이었던 것을 3등급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셋째, 개인법인 사업주 기본세율의 과세 방식이 기존 부과고지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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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예술과장 권숙입니다.
의안번호 38번(3470번)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법정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3월 10부터 3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정 이유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법정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됐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원래?
상위법에 따르면, 맞습니까?
열려 있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런데······.

안선희 위원 강제조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니요. 신규자거나 변경된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선희 위원 상위법에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상위법인데 조례에 위임해서 지방자치······.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상위법에 있지 않냐고 질의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팀장님!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네.)
나와서 질의 받으세요.
지금, 이 지금 우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요, 조례 제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상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 교육을 신규 노래연습장을 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원래 하게 돼 있죠?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신규하고 그다음에 새로 명의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게 상위법에 나와 있죠?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안선희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조례 제정을 하셨습니까?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법령에 예전에는 그냥······.

안선희 위원 할 수 있, 저 지금 알고 있어요.
질의 두 가지 했어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안선희 위원 법령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렇죠? 열어놨는데 굳이 안 해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강제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돼요. 조례가······.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상위법상에······.

안선희 위원 잠깐 제 이야기 끝나고 말하세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안선희 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있고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반드시 상위법에 이것은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조례가 지나치게 남발되면 안 됩니다.
상위법에 강제조항으로 있는 것을 조례 제정을 왜 해야 됩니까?
그 필요성 이야기하십시오.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그 교육을 하는 것을 일부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상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상에서 그 조례로 정하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그게 빠져 있습니까?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상위법상에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교육을 하면 되잖아?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그런데 상위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상에 그 내용을 조례로 다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상위법상에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금 제가 자꾸 질의를······.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안선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데 ‘정해야 한다.’랑 ‘정할 수 있다.’랑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상위법에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이것은 교육에 대한 것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조례로는 그 교육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시할 수 있다.’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교육을, 위원님 이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는 거고 조례로써는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 교육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선희 위원 네, 교육은 할 수 있으면 상위법에서 강제조항이 있으면 하면 되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왔던 교육은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사실 이런 교육들이 교육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게 와닿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팀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관행적으로만 계속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굳이 이렇게까지 정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왔던 것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교육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은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그 교육을 구체적으로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는 대부분의 교육이나 회의 부분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보충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시장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대신해서.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우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조에 1조2항에 보면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석이 어려울 때는 관리책임 이런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또 4조에 두 번째에 보면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에 불참한 경우”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4조2항도 부득이한 사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가 물론 이제 교육하고 이 밑에는 면제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좀 중복이 돼 있는 것 있고 또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해놓은 게 다르게 적어 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7조에, 7조에 그 3항을 보면 지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실시하여야 된다.”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월별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명시가 돼야지······.

○문화예술과장 권숙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할 수 있는데요.

이금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우리 변경이나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지금 1년 정도에 한 70명 정도,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주로 한 번 정도 모아서 하거든요.

이금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을 한다?
지금 월별로 지금 이 업자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교육은 보통 6개월······.

○경제국장 고형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금재 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단위로 묶어놔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또 보면, 12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과태료가 상위법에는 1,000만 원 이하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월별로 진행을 했을 때 또 분기별로 했을 때 못 한 것은 그러면 잘못,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월별 또는 분기별······.

○문화예술과장 권숙 7조4항에······.

이금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것에 의해서 연말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하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4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는 그래도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월별을 삭제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보통 교육은 1년에 한 번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법에 위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상위법 조항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월별하고 분기별로 돼 있다고요, 상위법에?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이게 맞지 않다는 거지.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이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게 워낙에는 신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매월 교육을 불러내서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이게 다른 교육 같은 경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하는 건 아니고 신규를 하거나 그다음에 영업 변경하시는 경우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업을 하시는 동안 전체적으로 한 번이기 때문에 모든 영업자를 다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그 교육 유예비 면제 이 부분하고 아까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신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같이 하시거나 대표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받으실 수도 있지만 혼자서 하시는 경우는 아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예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규정에 있어서 불참하시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네, 이 부분은 과태료 규정에 여기 나와 있어서 이 법에 나와 있는 게 1,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규정으로 가면 이 교육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면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고 세부에 들어가면 또 10만 원이라고 하고······.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전체적 법에는······.)
이 내용도 지금 그렇게 설명을, 그럼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질의할 때마다?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법 36조······.)
여기에는 “월별,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왜 설명은 또 다르냐고?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그게 왜냐면 계속 생기는, 교육하시려고 그 영업을 1년에 한 번만 이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규는 계속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월별이나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네.)
조항을 넣어서 신규, 최초로 영업하시는 분, 신규는 월로 그달에 몰아서 월로 한 번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 문구를 넣어야지 이거로 봐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 실시한다.”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그렇게 여기 문구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할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냐고?
이러면 문의도 많지.
아니,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는 건데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여기에 적시를 해야죠.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왜냐면 이게 10만 원이라고 쓸 수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시민이 아니라 의원도 못 알아보잖아.)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말씀하세요. 끝났습니까?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네.)
이금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금재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것은 명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 과태료도 부과하는 건데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대충 적어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과태료는 계속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36조 자체에, 법에 거기 규정에 1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과태료는 그렇다 치고 다시 정리합시다.
그래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한다.”가 아니고 한 조항을 더 넣더라도 신규, 새로 하시는 분들은 그때에 맞춰서 몰아서 분기별로 한다라고 다시 명시를 하고 해야지 이 내용을 봐서는 현재 기존에 업 하시는 분도 똑같이 월별이나 분기별로 통합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제국장 고형근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의 대상 자체가······.

이금재 위원 네.

○경제국장 고형근 지속적으로 영업을, 교육 받으면 계속 하는 사람 대상이 아니고 이 법의 취지가 신규로 하거나 대부분 새로 하는 사람, 이전해서 새로 하는 사람, 새로 업을 개설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월별로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변경자가 많으면, 신규자가 많으면.

이금재 위원 그럼 자체가, 그러면 이 노래연습······.

○경제국장 고형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해서 한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 받은 사람들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거지 1년에 한 번 받으면 되는데 매월로 그럼 2명 돼도 한 번 모아서 교육하고 와서 3명 돼도 모아서 교육하고 할 수는 없어요.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고형근 그래서 이게 그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중 많지가 않으면 한 번에 시장이 정한 그 3항으로다 몰아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유예를 둔 거예요.

이금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지금 이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신규 하는 분들에 대한 조례라는 거예요?

○경제국장 고형근 이 교육······.

○문화예술과장 권숙 신규하고 변경된 자.

○경제국장 고형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냥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교육이 없고?

○경제국장 고형근 네, 그것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렇죠.

이금재 위원 그것도 너무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국장 고형근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신규자나 또는 저기 새로 업을 개설하거나 명의 변경을 해서 새로 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이금재 위원 그럼 무조건 한 번만 받는다는 거죠?

○경제국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무조건 한 번만 신규.

○경제국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조례를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그러면 충분히 하셔야지.

○경제국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국장 고형근 아니, 그게 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몰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많지가 않으면 굳이 꼭 몰아서 분기별, 월별로 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날짜에 몰아서 하도록 여지를 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어쨌든 비용추계를 보면 노래방 사업자가 우리 시 안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5억 8,000만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58만 원.

○경제국장 고형근 58만 원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저 습관적으로 1,000원 단위로 봐가지고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양이 많은 줄 알고 ‘굉장히 큰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58만 5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교육이 이제 법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법을 확인해 봐서 신규 등록자의 경우 교육이 의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세부적인 이 조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했어요. 보니까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제4조에 교육의 면제에 대한 조항을 굳이 조례에 넣는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태여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교육의 내용 같은 것은 조금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시군 조례의 경우에도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조항에서 어떤 방식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사례도 다른 조례에도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7조에 교육실시 방법 조항을 보시면 1조에도 온라인교육, 우리 시 조례이기 때문에 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표현보다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법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조항들은 조금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것은 법령에 정한 사항이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전제 하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밑에 4항 조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나······.

홍헌영 위원 저희가 이 코로나시기에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정할 수 있는 방침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 부분은 4조항이나 이런 데다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것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교육내용······.

위원장 이상섭 확인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법률, 법령 11조항에 그 뒤에 보면 재난예방이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법률 11조1항 조항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위임사항이라서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교육의 내용은 좀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준수사항이나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좀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추가로 제도······.

홍헌영 위원 교육내용은 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필요하다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사실 2항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교육에 참석하기 부득이하게 어려울 때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조항을?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이 규정이 이게 좀 명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업 책임 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계속 종업원한테 교육 듣게 시키고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것을 꼭 대신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 그 운영을 하시는 종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1인 사업자가 많은데 이제 간혹 가다가 명의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온다거나 그런 것은 여기서는 인정이 별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은 저희가······.)
만약에 전혀 영업 책임과 사실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방법, 들어오는 것을 걸러낼 수는 있으신 거예요, 교육을 하실 때?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전체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조건 아무나 온다고 해서 가족이 온다거나 해서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실제로 영업에 참여하시고 저희가 종사자로 인정되시는 분에 한해서 인정을 해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예 사정에, 그래서 그 밑에 유예 규정이 따로 있는 거고요.)
네, 네.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뭐 시 조례로 별도 만든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도 법령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로 다른 사람을 교육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이 내용은 많은 부분은 법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와서 저희가 여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요, 교육내용은 그래서 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조례상으로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 7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 조례인데 시장이 원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그 지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이 지금 조례가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제 걱정된 부분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장사가 안 돼서 난리인데 월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저는 이렇게 오해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규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제목을 봤을 때는 이게 어디 신규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못 고친다 하더라도 중간에 ‘신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처음 하시는 분이 이 교육을 꼭 필히 받아야 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 이 제목 안에서, 이 조례 제목 안에서는 ‘신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공무원석에서 - 이것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주로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신규업자나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인데 이 법에······.)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발언대로 자리를 이동해서) 이 법령에 관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연습장업자한테 우리 시에서 법령이 바뀌거나 아까 보시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의 운영 및 재난방지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항을 알려야 될 경우는 시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게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밑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나머지 교육에 관한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 대상, 이 교육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자분들한테 저희가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나 아니면 영업을 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필요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일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그 하지만 이 교육에 관한 법령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상에도 위임이 돼서 이런 교육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 다시 넣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금재 위원 참 너무 뭉뚱그려놨고요.
물론 1인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원이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직원들은 금방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이것도 교육이라고 하면 업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히 명시를 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 누가 교육을, 누구를, 물론 염려하는, 물론 잘 차근차근히 집행부에서 다 따져보고 하겠지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업자만 딱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직원들까지 확대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지. 교육을 하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려면 정말 운영하는 사람이 들어야지.
종업원이나 거기 아무나 관계되는 사람 교육받아라, 그런 교육을 왜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 교육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게 아니고 매년 상위법 11조에 따라서 계속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위임해서 지방 자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한 사항이고요.
그 조항이 교육은 어떤 내용인지도 상위, 그 11조항에 다 들어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이금재 위원 직원이 받는 게 맞아요, 이게? 직원이 받는 게 맞냐고, 이 교육이?

○문화예술과장 권숙 직원 중에서도 우리 팀장님 얘기로 그 책임자, 실제로 그 노래장업자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금 질의를 했던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안건 내용 중 일부 수정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일부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헌영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헌영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3조 중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안 제7조 단서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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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71호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배곧신도시에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배곧신도시의 7만여 입주민에게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배곧동 법정동 설치 및 행정동 분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4월 1일 자 행정안전부의 배곧동 법정동 설치 최종 승인에 따라 배곧신도시를 기존 법정동에서 정왕동으로, 정왕동에서 분리하여 행정동 명칭과 같은 배곧동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표와 같이 배곧동을 배곧1동, 배곧2동으로 분동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분동을 둘러싼 주민 간 의견이 분분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집행부는 분동의 기본 취지에 입각한 인구, 면적 기준의 개정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이번에 지금 법정동이 우리 정왕동에서 7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배곧동에 있으면서 새롭게 배곧동으로 법정동이 바뀐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배곧동과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회의장 바깥에 배곧의 주민들이 와계신 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침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굉장히 진이한 풍경을 봤습니다.
지금 행정과 과장이시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출입구부터 우리 공직자로서 공무에 임하셔야 될 몇몇 사람들이요, 우리 의회 정문 출입구에 행정과 직원이라고 와있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왜 그렇게 행정과 직원이 의회 출입문 앞에 서서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서있었을까요?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이 조례에 관련된 것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안선희 위원 본 회의와 관련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조례에 관련된 얘기를······.

안선희 위원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안선희 위원 위원장님 아직 인식 못 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섭 인식은 했는데요, 조례에 대한······.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질의할 때요, 제가 질의할 때······.

위원장 이상섭 조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시라고요!

안선희 위원 조례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조례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침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대한······.

안선희 위원 아침에 일어난 일이요······.

위원장 이상섭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안선희 위원 상관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이지.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이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희 위원 다른 것 심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의 명칭과 관련된 조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만 좀 하시라고요.

안선희 위원 그것과 관계된 질의를 합니다!
질의 계속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섭 저는 그 질의가 지금 아침에 일어났던 광경을 왜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알려면 조용히 들으세요!
관계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섭 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선희 위원 저는 여기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진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를 선언합니다.

5.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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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안번호 3472호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별표1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해제 신고와 관련 신고필증 교부 사무를 동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짧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사무 위임 부분들이 지금 주택 임대차 계획 부분들이요, 계약이 그전에는 동에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동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동까지 사무 위임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선희 위원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그동안에 했던 것은 동에서 확정일자 하는 것 그 부분만······.

안선희 위원 네, 그것만 했죠?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지금 다 하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게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임대차 계약 신고 자체를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각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 신고 자체를 동 주민센터에 하도록 한다는 조례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각 동의 주민들이 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전입신고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같이 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원래는 이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신고하는 법이 생겨남으로써 이 업무를 동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주민참여를 편의를 위해서?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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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최윤정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47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출범 이후 현재 114개의 기초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역 균형 발전 등 자치 분권 현안에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 규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와 지방 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등 지자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과 추진을 위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에 실질적 활동력을 담보로 지역 이슈(issue)와 현안 해결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강화로 자치분권 실현에 구심점이 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응하는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협의회 이름처럼 정말로 참 좋은 지방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부서에 이런 형태의 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회가 우리 8대 시작되면서부터 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필요한 것이고 잘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고 시장님이 한 사람인데 이 많은 협의회가 뭐 그때 당시만, 제가 그 뒤로는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반기에 할 때만 해도 거의 뭐 10개가 넘었었거든요.
이러는 것이니까 시장님은 한 분인데 모든 협의회를 다니기는 사실 여러 가지 일정상 여의치 않을 거예요.
만약에 시장님이 못 가신다고 하더라도 꼭 누구라도 가서 더 서로 다양한 네트워크(network)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회 만들어놨는데 그냥 협의회가 그렇다고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니만큼 협의회에 잘 참석하고 이렇게 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협의회가 어떤 대외적인 언론 플레이나 이런 활동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지방 자치 활성화와 그 어떤 여기 규약에도 나와 있듯이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에 대한 공유와 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헌영 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내실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연역이나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조사·연구된 것에 대한 공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게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각 정부가, 지방정부가 연회비를 내서 이루어지는 어떤 조사나 연구나 이런 모범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게시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랑도 연동이 되어서 참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조사·연구나 이런 자료들이 잘, 또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동료 의원님을 포함한 시흥시민들도 볼 수 있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참석하시지만 그런 또 안건을 모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자료 공유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오늘은 또 실질적으로 송파구에서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아이스팩 수거나 또 마포구에는 에이아이(AI) 반려 로봇을 지급했다, 뭐 이런 식의 지자체의 실질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모범사례는 같이 공유하고 이런 뜻에서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전국 지금 11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지방행정 사례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조사·연구한 것을 공유하고 또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장님이 못 가실 경우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실부서에서 참석을 했을 때 갔다 와서 또 보고는 정말 정확히 써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현안문제라든가 또 다른 지방 자치 단체 간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말 해 주셔서 또 협의회가 많아진 만큼, 물론 일도 많아지겠지만 이렇게 참좋은협의회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또 지자체가 참석을 하니까 이 부분 정말 잘 다듬고 또 시장님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다른 협의회보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뒷받침, 서포트(support)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한 지방 자치 단체가 114개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 수가 몇 개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제가 알기로는 252개······.

안선희 위원 이백······.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52개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252개 중에 절반이 좀 안 되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 이 예산이 지금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운영의 취지와 그리고 운영규약 주요내용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겠구나 싶은데요, 아, 이것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회의가 1년에 한 번이죠, 정기회가?
그리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홍헌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지자체에서 뭐 에이아이(AI)나 빅 데이터(big data) 이런 것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되게 의미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homepage)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참좋은지방정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이 조직이 운영규약 주요내용들을 이렇게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꽤 많은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원래 취지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장으로서 우리 시장님이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협의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협의회의 의미 있는 결실들을 거둘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명칭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참좋은지방정부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운영규약도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가 자꾸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도 또 만들어지니까 저희들은 또,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협의회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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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474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1건으로 산단재생과 소관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주차장 부지 매입 12건이며, 총 취득면적은 2만 3,290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15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단재생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화 엠티브이(MTV)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시화 엠티브이(MTV) 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목적은 시화 엠티브이(MTV) 개발로 늘어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위치는 시화 엠티브이(MTV) 개발사업지구 내에 정왕동 2597-12번지 등 총 12필지이며 토지면적은 2만 3,290제곱미터(㎡)입니다.
총 매입비용은 15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 단가 및 납부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공업지역 3필지를 제외한 9필지에 대하여 부지매입 계약금의 10프로(%)인 8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주차장 부지에 방문했던 것 맞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위원 이 엠티브이(MTV)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구성인데 이 가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느끼셨고 다른 의원님들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원룸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위원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많은 원룸들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 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지은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눈에 선하잖아요? 지금은 막 지은 신축건물들이라 다 깔끔하지만 5~6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 되게 답답해하는 정왕역세권 주변의 원룸처럼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우려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예상하고 예견되는 만큼 여기 주차장 부지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 부지들은 그냥 한 도로 면에, 주차장 부지에 주차면 몇 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그 주차 건물로 지어서라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비해서 주차장을 세우는 데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조사할 때도 보셨지만 지금 공업지역이라든지 또 지금 거북섬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토지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골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주차면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여튼 차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정사실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것과 아울러 주택 관련 과랑 좀 공조를 해서 있잖아요,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합법적으로 지금 원룸 건물을 지었지만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쪼개고 쪼개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협조를 해서 주차난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본질적인 질의가 아닌데요, 그냥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제 지역구 시민들이 시화 엠티브이(MTV)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물론 산단재생과 소관은 아닐 수 있는데요, 산단재생과에서 도로 보수나 조명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을 해 나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그 산단지역 쪽에 거리 청결을 좀 유지해 나가는 게 상당한 어떤 공공시설의 어떤 범죄율 예방이나 이런 것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쓰레기가 쌓였으니까 계속 버리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시민들이 그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넣었더니 너무 안 치워주니까 “쓰레기봉투를 달라, 그럼 내가 직접 치우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그냥 “치우겠습니다.”해야 되는데 “그럼 쓰레기봉투 받아 가시라.” 이랬다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단 쪽을 신경 쓰시니까 청소행정과 저 뭐야, 자원순환과에 좀 부탁을 해가지고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원순환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시화 엠티브이(MTV)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아무튼 환영합니다.
주차환경을 좀 개선하고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의 제일 민원 1위가 주차장이에요. 여기 또 시화 엠티브이(MTV) 내에 주차장을 여러 군데 같이 다녀봤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주차장 부지를 보니까 반듯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입구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런 데도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런 데 집중을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지금 주택과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평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적은 것이, 적은 것을 위해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더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관리나 그 예를 들어서 주차비용 문제나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주문을 좀 드려 봐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곳은 굉장히 별로 몇 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인원이 더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기계까지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 자체 내에서 좀 이렇게 편리하게 자기 자체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그 운영에 관한 문제는 일단 조성을 하고요, 그 운영에 대한 부분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성한 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주차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시설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잘 숙고하셔서 주민들 편의하도록 그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식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건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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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475호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0년 12월 8일 자로 동 조례의 모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 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되고, 손해배상 공제 가입, 토지 출입증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13조에 홍보·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기본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국토부에······.

홍헌영 위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하는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것.

홍헌영 위원 구 번지주소 말고 도로명주소를 각인시키는 교육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땅 지번 구분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들어갈 때 하나, 하나 그 번지를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체계는 다음에 하나만 알면 그다음의 번지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것들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권고가 나왔다고 하면 그냥 학교 교사들이 전달받아서 교육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법령상에도 굳이 뭐 교육에 대한 조항은 없는데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아니요. 저기 그것은······.

홍헌영 위원 도로명주소로 바뀐 지는 얼마나 됐죠, 저희가, 우리나라가?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1995년부터 이게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한 2010년 정도 됐나, 이것을 뭐 안내 수준이면 안내를 해도 되는 건데 교육에 대한 무슨 조항까지 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도로명주소법」 상위법에 따라서 전부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11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김성호
세  정  과  장장용호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행  정  과  장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홍순호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예 술 진 흥 팀 장 박선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