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8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2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5.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7.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김창수·오인열·박춘호·이상섭 의원 발의)
5.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6.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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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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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76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을 변경하여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요금변경 규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고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1시간 면제하도록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였고, 또한 경기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 부분을 신설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변경하도록 안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안 별지 제5호 표지판 문구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7번에 자녀 수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이제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고 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이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는 연령이 몇 세까지죠? 몇 살에서 몇 살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막내 15세 이하······.

오인열 위원 15세 이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까지요.

오인열 위원 이게 두 자녀로 변경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두 자녀로 변경이 된다면 이제 그 연령,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면 거의 다 두 자녀가 많잖아요. 혹시 혼동이 될까 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읽어보면서 이 아이플러스 규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두 자녀라는 게 조금 명시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약간은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나이, 그러니까 대부분 스무 살,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든가 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좀 괜찮은데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를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 그러니까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는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연령대가 어린아이들 지금은 한 자녀를 낳으니까 두 자녀라고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세 자녀에서······.

오인열 위원 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더 완화시킨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15세 이상에서는 두 자녀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지금은 아이들 안 낳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우대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약간 여기를 좀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는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칫하면 두 자녀가 16세인 자녀도, 16세와 18세인 자녀도 두 자녀라고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어, 일단은······.

오인열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일단은 15세 이하고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표기 안 돼 있어서 내가 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가 지금 규정이 15세 이하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이 차라리 아이플러스가 아니라 "15세 미만 아동을 둔" 이렇게 바꾸면,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를 아는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한번 여기가 조금, 약간은 조금 저도 그런데 한 번 더 여기가 조금, 어떻게 할까.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연령이 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일단은 이것은 경기도 조례 개정이 돼서 장애인 그쪽에서 저희한테, 도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의견을······.

오인열 위원 상위에서 내려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경기I-plus카드)가 의외로 홍보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주차요금 감면, 면제·감면뿐만 아니라 학원이라든지······.

오인열 위원 다 그것으로 결제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러니까······.

오인열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래가지고 이제 'BC카드'로 해서 신용카드로 해서 각종 뭐 학원비라든지 뭐 영화관이라든지······.

오인열 위원 네,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할인이 많이 되는데 의외로 저희들은 모르지만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검색을 해 봤더니 의외로······.

오인열 위원 혹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조례 이대로 가더라도요, 주차요금 할 때 혹시라도 시비가 붙을지 모르니 아이플러스는 15세 미만의 아동 두 자녀를 표기를 해 놓든지 하는 안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성실납세자에게 감면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시장,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라는 것을 시장도 성실납세자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국세청장도 발급해 줄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경기도지사도 발급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성실 납세라는 게 어떻게,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연간 납부금액이라든가 그 사람이 체납이 없으면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십 분이라든가 오십 분을 성실납세자로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좀 우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모두 다 성실납세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를 지정해서, 그 부분을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성실납세자라는 부분이 시장이 발급을 해 주는 것, 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스티커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스티커요.
스티커.

홍원상 위원 카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스티커요.

홍원상 위원 스티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글쎄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량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량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성실납세자 차량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실납세자라는 차량을, 차량이 홍원상이가 세대주인데 차량을 홍원상이만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끌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가족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뭐 아들도 끌고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나요, 저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주차 인식이 안 되잖아. 카드로 내밀어야지. 말이 안 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가 2020년에 한 현황을 보면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에 관련해서 620회를 했고요.

홍원상 위원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도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세금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연체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성실납세자인가요? 성실납세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서······.

홍원상 위원 아니, 일정한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 부분은 이제 국세는 국세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이제 지방세는 지방세 나름대로 정하는데 그중에서 체납이 없는 분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정해 놓고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주차라든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 주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내고 제 날짜에 내는 사람들이 성실납세자고 그다음에 세금은 뭐 재산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하루도 연체 안 하고서 내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하면 안 맞는 부분인데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그런데 성실납세자를 지정한 그 이유는 세수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 제도가 생긴 겁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하여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네?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재산이 많으니까 연체 없이 납세를 잘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성실납세자고, 재산은 없더라도 적은 돈이지만 하루도 연체 안 하고 계속해서 제 날짜에 세금 따박따박 낸 사람들은 성실납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죄송합니다, 이렇게······.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시민들 간에 어떠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문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숨겨놓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능하면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돈 많은, 재산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차요금 50프로(%) 감면해 주고 뭐 2시간 무료로 해 주고 이런다고 이 사람이 낼 세금 안 내고 안 낼 세금 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문구가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고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이렇게 지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혜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차장 해 봐야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마한 혜택을 좀 주자 하는 차원에서 성실납세자 제도에 대한 좀 이렇게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성실납세자들한테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줘요, 차라리. 자동차세를 한 50프로(%) 감면해 주면 더 좋잖아. 주차요금 그까짓 것 이것 감면해 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 주차장 설치 일부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게 우리 시흥시에 있는 전 주차장에 다 해당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태경 위원 우리끼리나 공무원들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여기는 공영주차장이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이래서 소위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태경 위원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주차장이 그렇게 같이 합리화되게 되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분은 다른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김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운영을 하고 있고······.

김태경 위원 그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민간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에서 민간이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태경 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그런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갖고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전부······.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전에 이제 상업지역에······.

김태경 위원 공영주차장화 돼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은행동 상업지역, 신천권 거기 상업지역 하나 있었는데······.

김태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장애인한테 줬던 게 다 회수돼갖고 없어졌습니다.

김태경 위원 전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태경 위원 공영주차장화 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주차장이 똑같은 개념으로 다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 그러한 주차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몽도 같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아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아까 이제 주차 스티커를 줘서 차에다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차요금 납부할 때 카드를 내든 돈을 내든 이 투입구에다가 넣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차에 있는 것은 인식을 못 해요.
이 스티커는 아무, 유명무실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으면 이게 돼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도 없잖아요, 차에다 붙이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그 표지판도 차에 붙이는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얹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티커도 뭐 제가 조금 전에는······.

오인열 위원 스티커 붙인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통 관제시스템에 이렇게 대면······.

오인열 위원 댈 수 있게끔 해 놔야지. 그러니까 붙이면 안 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죠.
이렇게 대서 그렇게 해서······.

오인열 위원 그래서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적용을 받는······.

오인열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붙이는 것은 인식이 안 된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사람들이 이것을 받았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동성 있게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주차장 완화 정책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LH' 등에서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한 주차장의 완화를 지금 이렇게 언급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음, 이제······.

노용수 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수정 가결해서, 집행부에서 수정 가결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상위법 그 법은 개정이 됐는데요.

노용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번 우리 주차장 설치 조례에는 삭제가 된 거죠.

노용수 위원 안 그러면 'LH' 등에서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주차장 부분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LH'에다가, 보통 공공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체결하고 여러 가지 건축 허가라든지 그러한 유의 행위를 이룰 때 그 약정을 체결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려는 경우에 주차대수, 면수를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 「주택법」은.

노용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우리 시 여건상으로는 사실 정왕동이나 신천, 대야 이쪽의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나 그다음에 원룸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택법」 특별법의 개정된 부분을,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시켜서 일단 삭제를 시킨 겁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자가, 사업자의 개념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맞나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또 다른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서 임대주택화 할 때, 임대주택 시장으로 내놓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 말씀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주차장을 완화시키는 건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LH'에서 임대주택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적용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법 개정이 돼서,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조례에 당초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쓰는 건에 대해서도 주차장의 완화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언급돼 있는데 기존에 주택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LH'가 사든 청와대가 사든 국회가 사든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쓴다라면 주차장을 어디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이게 이제 별표 2의 5호 시설물의 종류가 이제 「건축법」에 의한 그건데요. 당초에는 75프로(%)를 30프로(%)로 완화하는 부분이었고 실제 어떻게 보면 주차장 없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의 법령에 벌써 주차장에 대해서 완화를 했는데 그것을 구지비 시 조례로 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부분은······.

노용수 위원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저도 여기 첨부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없고, 제 이야기는 그냥 이것 보지 말고, 과장님 이것 보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 케이스(case)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사업자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인 'LH' 등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임대주택화하는 방식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정책으로 두 가지 케이스(case)가 있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단독주택을 매입했든 'LH'가 단독주택을 매입했든 그 자체를 밀어내지 않는다면 공간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문제는 똑같은 상황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이 개정 조례가 수용을 한 거냐, 그 부분은 면책조항을 준 거냐라는 것을 여쭙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주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차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거를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 임대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을 하든 'LH'가 단독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을 하든 새로운 사업 방식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단독주택의 울타리, 담장 울타리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밀어내고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주차장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까지를 저는 조례에서 내지는 정책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저희 지금, 지금······.

노용수 위원 그 정책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예산 정책이 우리가 조금 자투리땅 등을 이용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게 상당히 효율성이 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행태가 약간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 임대주택자가 사든 아니면 'LH'가 사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 대부분 차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공간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면 그 기회를 잡아서 혹시 담장 울타리화 돼 있는 그 공간들을 밀어내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응모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조금이라도 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버전 업(version up)된 정책이 되지 않겠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해했고요.

노용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시가 주차장도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25만 대 이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주차장의 그 난이 상당히 심각한 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현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련 용역도 지금 수행 중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김창수·오인열·박춘호·이상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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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제도의 부재로 인해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는 거치 구역의 지정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철도과장은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481호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구역의 지정 운영에 대한 안 제8조 중 거치 구역에 대한 우리 시 소유 요구에 따른 설치 가능 장소를 구체화하고 거치 구역 관리를 위한 관리자 위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서 의견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처분에 대한 안 제11조에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한 사항인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은 제외하고 「도로법」 제74조에 의거 이동, 보관,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소요되는 실비는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부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철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철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그 이동장치 개념을 우리 철도과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일단 최근에 많이 지금 상업, 임대로 많이 쓰이고 있는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라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동 퀵보드(quick board)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김태경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킬로미터(㎞/h) 미만에 대한 장치, 이동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퀵보드(quick board)나 자전거나 전동기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일반 무동력이 아닌 전기를 이용하거나 배터리(battery)를 이용하거나 이런 동력으로 가는 일종의 전동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정 구역의 선정 이런 전체적인 조례가 그런 전동기구, 오늘 아침 뉴스인가 제가 언뜻 보니까 헬멧(helmet)을 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경찰이 단속을 이제부터 하겠다. 그다음에 범칙금이라고 그럽니까? 범칙금도 부과하겠다는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추진하는, 좀 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뭐 면허 없이 타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조례의 취지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제재나 그런 것들을 가하는 것보다는 시가 어떤 형태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에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시행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근본적인 이 법과 조례나 규칙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소위 말해서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개인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지 말라는 쪽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행동의 자율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법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인데 이 조례가 과연, 오히려 지금 답변을 주신 대로 좀 더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겠느냐, 그런 취지로만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일정 부분에 대한, 사업자들에 대한 의무 규정들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지금 보면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따로 등록을 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어떤,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 인식을 가지고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시가 취할 수 있는 보험이라든가, 거치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얘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시 안에서는 탈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보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하나의 이런 개념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도로 사정이라든가 현재 어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미비한 것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그런 답변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조례의 현실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생활 속의 현실은 소위 말하면 괴리가 있다. 이것이 너무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상과 꿈은 좋은데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자꾸 우리 시민들 속에서 뭔가 이것이 좀 소위 말하는 불협화음의 요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사회가 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가 결국은 사회가 변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줘야 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적용시켜서 완벽하게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노력들을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서 가장 최우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큰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이 의정 활동의 최우선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동료 의원이 이렇게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는 부분에서는 동료 의원의 조례 발의는 사실 거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선 의정 활동을 하면서 거의 얘기를 꺼내는 적이 없는데 이 조례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많이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담당 부서에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사실 그 의견은 너무 포괄적인 의견인 것 같고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일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써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규제해서 다 만들어 나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하는 부분들 지금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그것에 맞춰서 일단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부터 시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답변 잘하셨는데 그런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오히려 아까 시민들의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조문을 가지고 하나, 하나씩 여기 이 자리에서 열거해서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조문 하나하나부터 다시 따져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여기까지 올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됐을 것이고 또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실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상정해서 가자.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고쳐야 할, 또 보완해야 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참 좀 답답합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보완책을 좀 갖고 있을 것, 더 앞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갖고 있는 것입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최근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에 사회 이슈(issue)화가 되고 여러 군데에서, 국회에서 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교통법」도 개정돼서 지금 시행 중인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시가 어떠한 규정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지금 이 법 조례 갖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김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답변을 주신 대로 아직 국회나 모든 법이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조례라는 것은 사실은 상위법을 우리가 저촉하지 않게 해야 하는 어떤 한계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해 봤을 때.
그러나 무슨 얘기냐 하면 위에서부터 어떤 상위법 모범이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어떤 불협화음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같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법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하게 제도화 되는 계기를 잘 마련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 8쪽에도 보면 검토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좀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내지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는 것, 아니면 새로운 그 개인, 아주 더 저렴하면서 편익성이 부가된 개인 이동 수단이 생기는 것 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한 트렌드(trend)를 읽고 빨리 툴(tool)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 시점에서 김창수 의원님이나 오인열 의원님이나 박춘호 의원님이나 이상섭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서 또 사업자인 라임코리아의 의견을 보면서는 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갖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의 모멘텀(momentum)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 일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적 측면에서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그 이용자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이면 안전, 내지는 또 이러저러한 제3자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법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기준 뭐 그런 부분들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시흥시와 같은 관리자의 입장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 툴(tool)에 녹여져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제호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련한 조례거든요. 안전 증진의 개념은 물론 관리자의 입장도 담기는 했습니다만 이 당사자, 사용자 중심의 조례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나서 또 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제정할 때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제정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저는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그 제정, 지금 제정 후 보완이든 아니면 제정을 할 때 더 완벽하게 제정을 하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여튼 사업자,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관리자 이 세 영역이 충분하게 좀 녹여져 있고 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창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도 보면 좀 체크(check)해야 할 포인트(point)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크(check)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성안된 것이 아니고 성안이 된 이후에 체크(check)가 됐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더 보완해서 제정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노용수 위원 네.

김창수 의원 아시다시피 일명 피엠(PM: personal mobility) 법이 내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내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 피엠(PM: personal mobility) 법은 대부분 개인용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대한 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행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잘못했을 때 범칙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봐 주셨으면 좋으냐 하면 이 피엠(PM: personal mobility)에 대해서 사용자는 우리 시민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역시 말 그대로 사업자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자가 제공한 피엠(PM: personal mobility)을 이용할 수 있는 필드(field)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일부터 발효되는 그 피엠(PM: personal mobility), 일명 피엠(PM: personal mobility) 법에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벽한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퍼센트(%)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 예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치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좀 난감하다.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 입법 예고하기 전에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피엠(PM: personal mobility) 법 발효 이후에 벌어질 우리 시에, 현재 벌어지고 있죠. 지금 보면 인도나 차도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조례로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자라든지 또 아까 부서 의견 같은 것들은 반영해서, 수정해서 조례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선제적 제도로 인해서 처음 사업을 시도했는데 소위 말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는 그 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김창수 의원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선 제정을 한다면 후 보완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도 이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 내용으로 보면 자전거랑 어떤 동력 수단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이잖아요? 자전거에도 전기가, 배터리(battery)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 있는데 자전거의 거치 장소는 저희가 적절하게 이용 동선이 많은 곳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거치 장소 옆에 뭐 공간도 더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trend)에 의해서 시장이 열리는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제도가 미비됨으로 인해서 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이 제도가 그 사업자를 어렵게 하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집행부에서도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그 염려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피엠(PM: personal mobility) 사업자들이 과연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그 헬멧(helme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헬멧(helmet)도 의무 착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무 착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제공하려고 하면 제공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헬멧(helmet)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 피엠(PM: personal mobility)을 이용하려고 하면 본인의 개인 헬멧(helmet)을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피엠(PM: personal mobility) 법이 시행되면 과연 사업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보시면 이 공공 부문에서, 공공 부문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 거치는 우리가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공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부터 시행된 피엠(PM: personal mobility) 법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이 피엠(PM: personal mobility)들의 무분별한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오토바이도 헬멧(helmet)을 그 오토바이 사용자가 부담해서 착용하고 그다음에 법으로 규정해서 안 쓰면 하여튼 처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피엠(PM: personal mobility)도 말 그대로 퍼스널(personal) 그것을 사업자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클릭 조정을 해야 될, 미세하지만 클릭 조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적지 않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식적 입장에서, 법의 규정이 아니라 상식적인 입장에서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상황의 어떤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빨리 공론화시키고 좀 갈래를 타서 좀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철도과에서 맡아야 할 업무가 맞나요, 그것부터 좀 의문스러운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부서 개편하고 업무 조정을 하면서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 저희 과에 첨단교통팀이, 첨단 교통을 하는 업무 부서가 있습,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라고 해서 개인형 교통수단 최근에 다시 이슈(issue)가 되는 교통수단이어서 그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업무로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원래 자전거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자전거?

○철도과장 이창민 건설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쪽으로 이것이 갔어야 맞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자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시흥시에 총 몇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현재 7개 업체 정도가 운행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7개 업체?

○철도과장 이창민 네, 7개 업체가 지금 저희한테 등록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민들께서 민원을 넣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업체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홍원상 위원 글쎄요.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는지······.

○철도과장 이창민 총······.

홍원상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총 대수는 저희가 업체별로······.

홍원상 위원 이것 일곱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몇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는 7개 업체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우리 주민들이 이동장치를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도 몇 대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철도과장 이창민 그것은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등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최초로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서, 이것 시에다 안 하고 동에다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정왕2동에 100대가 있다. 그러면 정2-1, 정2-2 뭐 이런 식으로다 해서, 정3-1 이런 식으로 동에 등록을 하게끔 해서 총괄 몇 대가 우리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동장치가, 이동장치가 어디에 가 있을 때, 가 있을 때 바로 번호만 대면 주인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이 좀 조례에 담겨져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대상이 거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성인들이 이용률은 극히 낮을 거예요.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면허증이 있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청소년들에게 면허증 발급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원동기 장치,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

홍원상 위원 원동 장치가, 원동 장치가 만 18세 이상인가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했을 때, 즉 퀵보드(quick board) 이것을 탑승했을 때 범칙금 10만 원 내야 돼요. 그렇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 업체들은 망해요. 진짜 망합니다, 이것. 이것 사업 되겠어요?
그러한 부분들 지금 정부에서 사고가 잦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행령을 해서 이러한 13일부터 범칙금, 뭐 헬멧(helmet)을 안 쓰거나 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하면 범칙금 10만 원씩 부과하겠다. 이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경찰들이, 경찰에서 이동장치 탑승하는 것을 갖다가 붙잡아서 법칙금 10만 원씩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법으로다 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방송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이것 잘못하다 걸리면 범칙금 10만 원 이하 물어야 하니까 이제 안 타겠죠.
그러다 보면 사업자들은 아마 손을 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영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해 준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라는 부분은 저는 사실상 아니라고 봐요.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보험은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험을 들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원동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보험 다 들어줘야죠.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보면 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다 지급하는 부분보다는 개인이······.

홍원상 위원 아니······.

○철도과장 이창민 자전거 보험을 해 줌으로써······.

홍원상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도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보험을 가입해 준다?

○철도과장 이창민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보험을 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험 가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이 부분도, 이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우리가 자전거 보험도 들었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지금 자전거 보험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전거 보험 들었는데 자전거 보험 들 때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소유를 하고 대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업을 접어야 될 거고, 네? 그렇잖아요, 안전,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후속조치도 안 한다라고 하면 이 업을 접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동장치를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에 거치대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만 이것들이 거의 보면 아파트 속으로다 끌고 들어가는 성향들이 거의 한 70프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파트에 갖다 휙 던져놓고 그리고 와서 또 뭐 수거해 가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갖다 공영주차장에다가 이동장치를, 아니 저기 거치대를 설치해 주면 즉, 아파트에는 누가 설치를 해야 돼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판단으로서는 아파트 안의 거치대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철도과장 이창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까지도 전부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뒤적이며) 어디 갔냐, 어디다 표시를 해 놨는지······.
하여간 좀 더 이것 조례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이라든가 더 삽입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좀 더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여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태경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경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범위 및 해당 거치구역 관리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9조의 대여 사업자의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그리고 안 제11조에 무단방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과장은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과장 이창민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김태경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훈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는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열 위원 네, 이 환경교육이 옛날에도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예전에도······.

오인열 위원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하고는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 환경교육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에코센터라는 좋은 장소가, 교육 장소가 있죠. 그 교육 장소를 활용해서 연중으로 계속 환경교육을 실시하되 자원순환과하고도 환경하고 관련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하되 학교 교육 같은 것은 강사를 양성해서 출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이 되잖아요?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 환경, 쓰레기, 이 공해 문제로 우리가 살기 어려운 지구가 될 수 있어요. 다 인식은 하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이 항상 우리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버려요, 살다보면서. 그래서 이 교육은 환경교육은 평생교육처럼 해 줘야 된다. 항상 끊임없이 유관단체든 커 나가는 학생들이든 끊임없이 해 줘야 되니까 이것을 정말, 정말 잘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례,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꼭 연중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흥시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시에서 하는 환경교육도 있지만 학교라든가 관내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에서 실무적으로 마을활동가들로 구성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시흥시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을 담아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무리 강조해도 될 수 있는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꼭 명심해서, 그냥 일시적인 환경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꼭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잘 세워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에 환경 교육기관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우리 시에 환경 교육기관이오, 지금 학교로 따지면 132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로 따지면 지금 공식적으로 시에,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단체는 6개 단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마을활동가 그룹으로 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한 36개 그룹 정도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공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공공은 지금 에코센터 한 곳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지금 담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눴을 때 민간 영역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 영역까지를 포함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공공 영역도 포함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의 제3조 책무 한번 봐 보시죠.
책무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흥시장이 해야 될 책무, 두 번째는 학교의 장이 해야 될 책무, 세 번째는 사업자가 해야 될 책무, 네 번째는 시민에게 주어진 책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시흥시장에게 주어진 책무를 보면 맨 후단에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민간을 딱 지칭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는 에코센터에서 환경, 저는 시흥시 에코센터가 환경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기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이 에코센터를 뺀 민간 환경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 건을 분명하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책무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거고요.
각 세부 분야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전문강사를 육성해가지고 어떤 사회 환경교육에 어떤 교육 강사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13조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관련돼서 여섯 번째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에코센터 말고 또 다른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신규로 설립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환경활동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를 지역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도 그렇고 경기도 환경교육 조례에도 보면 설립할 수도 있고 기존 단체나 이런 공공 환경교육센터를 도나 아니면 환경부의 교육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지역 환경단체를 저희 시흥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형 환경교육센터를'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에코센터도 포함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지 마십시오.
설립하지 마시고 지금 민간과 공공으로 나눴을 때 민간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고 에코센터는 좋은 인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좋은 공간, 또 그간의 활동 노하우 그다음에 환경교육 에코센터를 통해서 각종 단체나 학교에서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실적, 그것을 더욱더 고양시키고 키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다.
새로운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지 마시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조례 입안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향후에 어떤 도시 규모라든가 그런 것 확장이 됐을 때는 지역 환경 교육센터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다변화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그것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은 게 "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항목이 따로 조문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지정이 에코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흥에 에코센터도 있고 녹색환경지원센터도 있고, 뭐 환경과 관련돼서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넓게 가면 시화지속위도 있고 시흥지속위도 어쨌든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 자체가 주 어젠다(agenda)가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환경 교육기관이 없어서 환경 문제가 생겼다, 환경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그 활동가, 인적 인프라(infrastructure)가 없어서 환경 문제가 있다, 내지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역시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한 예산 내지는 관심, 이게 없어서 안 된다. 저는 그것도 생각,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나 국가나 세계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agenda)로 생각하고 있고 쭉 밀고 가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 어떻게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 총량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해 주십사, 그다음에 있는 인프라(infrastructure)를 조금 더 고능력화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역에서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마을활동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엔지오(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가도 있고, 물론 마을활동가도 엔지오(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가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섹션을 나눠보면 마을활동가도 있고 그다음에 엔지오(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가도 있고 또 그런 단체들이 모여 있는 엔피오(NPO: Non Profit Organization)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 환경교육을 하면서 내지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 그 문제에 대한 저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이게 직업화해서 환경교육을 이용해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환경교육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분들한테 그 단체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를 목으로 담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노용수 위원 사업비하고, 크게 보면 사업비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 사업비에 포함된 전문가의 인건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가 사무실을 유지해. 거기에서 사람이 고용돼서 일을 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살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환경 엔지오(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그런 어떤 사무실 아니면 인건비 그런 부분들은 엔지오(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 나름대로의 그 어떤 환경 활동을 하고 진행하기 위한 회원들, 그런 부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게 기본적 원칙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조건을 충족한 단체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시흥에 그 시흥환경교육센터인가요? 여기에서 명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환경보전교육센터라고······.

노용수 위원 환경 보전,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뭔 줄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knowhow)도 있고 또 실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project)도 해야 하고 또 얻어먹듯이 시흥시 사업도 해야 하고, 시흥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인건비가 일정 부분 소위 말해서 셰어(share)가 돼야 되고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과 관련된 공간도 일정 부분 셰어(share)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서 담고 있는 환경 교육의 어떤 미래 그다음에 지향점 그 부분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환경 단체라든가 그런 그 단체의 어떤 경쟁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program)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교육의 질이라든가, 퀄리티(quality)라든가, 아니면 참여자들의 그 레벨(level)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변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program)도 운영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담아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support)적인 역할을 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충분히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 지원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시흥의 환경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project)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민간 공모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민간 공모 사업의 총액 사업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의 15퍼센트(%) 정도 내에서는, 1,000만 원의 15퍼센트(%) 정도 내에서는 그 사무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구체적 조항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고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에서도 모금액의 15퍼센트(%) 내에서는 본인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그런 법적 법인에 있어서도 법인이 이렇게 모금해 가지고 그 금액의 일정 부분 내에서, 퍼센트(%)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체와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과 편법을 이렇게 넘나들어요. 감사하면 다 걸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전과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로 쳐다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런 조례에서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존에 있는 노하우(knowhow)를 이용한 환경 정책이 환경 교육 아니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환경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더 이용하시고 새로운 환경교육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또 설립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흥시에 환경 단체가 6개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6개의 단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환경 단체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환경보전교육센터하고요.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환경 보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교육센터하고요.

홍원상 위원 여기 대표는 누구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용······.
대표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누구?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대표자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좋다 이거예요.
환경보전센터 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

홍원상 위원 운동 연합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연합.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시흥 와이엠시에이(YMCA)가 있고요.

홍원상 위원 와이엠시에이(YMCA)도 환경 운동 하는 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와이엠시에이(YMCA)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참 웃기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리고 시화호환경문화센터 또······.

홍원상 위원 시화호?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환경문화센터.

홍원상 위원 여기는 누구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서정철 대표입니다.

홍원상 위원 서정철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얜 명도 길어.
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제가 한 군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료는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자료 주실 때 이것이 지금 6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장과 거기의 간사 사무장 그 명단까지 해서 설립 일자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저는 시흥시에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6개씩이나 돼요.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구체적으로 그 전에는 환경 단체가 그 지역의 환경 이슈(issue)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가지고 많이 활동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홍원상 위원 자, 이것이오, 이것이 우리가 환경 단체라고 해서 도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전부 인정해 줄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면, 이 양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시흥시의 언론에서 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뭐 해 가지고 지금 불법 매립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전혀 뭐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시화환경문화센터의 서정철 그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한다고 머리 삭발하고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끝까지 막겠다고 삭발까지 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서 전부 다 오랜 기간 영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설립되게 되면 정말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든지 위탁을 맡으려고 또 정말 난리를 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시에 제대로 된 환경 전문가라고 하면 저는 에코센터의 센터장이 저는 전문가라고 봐요, 시흥시의 전문가. 환경에 대한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코센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에코센터를 통해서 시흥시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 진두지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환경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이 조례만큼은 일단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일단 보류시키고 다시 수정해서 재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고 설치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시흥시에는 에코센터라고 하는 환경교육전문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환경교육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하고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에 지금 1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공공기관을 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원상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조례에 보면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설치 또는 이렇게, 설치를, 설치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대로라고 하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다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에코센터를 우리 시흥시에, 시흥시 환경과 관련된 것을 에코센터가 랜드마크(landmark)가 돼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또 전문가 육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우리 시흥시는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러니까 저희가 시흥시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흥시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시흥시에서 설립해서 위탁을 준 에코센터라고 환경 교육 기관이 있을 뿐이지 이것이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시흥시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앞으로······.

홍원상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여기 문항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문항에 환경교육센터는 에코센터 내에 둔다고 아예 이렇게 들어왔어야죠. 그렇죠?
아니, 에코센터에서 환경 교육과 관련된 센터를 에코센터 안에 둬서 에코센터가 교육 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들어갔어야죠.
이것은 설치잖아요, 설치?
설치라고 하면 어디에다 설치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우리 과장님,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이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죠, 이 조례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대로 어떤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문항에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센터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묘하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문구상, 조례에. 인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자꾸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 환경 교육 활성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는 지금 사실은 중앙 부처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문항을 좀 그러면 약간 수정해서 그런 센터의 개념을 자꾸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조례 문구를 좀 바꾸면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동의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해서 이 문항을 좀 더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조례를 한번, 검토 보고서를 그렇게 한번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협의 사항을 논의했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조례안 14조와 연계돼서 15조 또 민간 위탁 부분까지, 그다음에 지원까지를 보면 다른 무작위로 민간 비영리 단체나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고 그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 행정부나 중앙 정부의 그 「환경교육진흥법」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센터가 소위 말해서 무분별하게 많이 난무된 듯한 그런 센터 같은 것 설치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겠냐는 것이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시흥시가 환경교육센터로 지정, 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환경 교육과 관련된 명문화 되어 있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에코센터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환경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주기 위한 그런 조례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괄적인 느낌이 아니고 사실은 조문을 달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아까 정회 시간에도 같이 논의를 했지만 어쨌든 무분별한 전문 단체도 아니면서 마치 전문가인 양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런 단체까지도, 아니면 비영리 단체까지도 막 무분별하게 이런 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는 이런 것은 방지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기조 사실입니다.
아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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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7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02월 04일 제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이 조례안도 우리 동료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 부서 과장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수소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우선 바로 인근에 같이 인접해 있는 안산시가 적극적인 수소 도시로 만들겠다고 정책적으로 지금 펼쳐 나가고 있고 이미 중앙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고 산업이 육성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서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시화산단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가 한 16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산업과 연관된 기업체 수도 한 1,338개소 정도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 그다음에 충전소 이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적인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 수소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점차적으로 구축도 하고 또 수소 산업과 연관된 기업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아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좋은 답변이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업체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시흥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모토(motto)의 사업인데 그 사업과 맞물려서 또 수소를 수송하는 소위 말하는 송유관, 저저저 관, 수소관 이런 사업도 말하자면 큰 대규모 어떤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 총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수소 산업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소 기본 계획이 전체적으로 그 5조에 보시면 수소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조항이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을 통해······.

김태경 위원 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가지고 중장기적인 플랜(plan)을 좀 짜서······.

김태경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큰 미래 비전(vision)을 위한 계획은 그다지 완벽,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계획은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소 산업 전체적인 부분을 담아서 수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

김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다만······.

김태경 위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 정책도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런 것이 발 빠르게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물론 큰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도 아마 수반되어야 할 이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의 체계적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당부와 함께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안산시하고 무슨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버금가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도 되려면, 받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지원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의원석에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홍원상 의원님 질의······.

홍원상 의원 아니, 아니요.

부위원장 성훈창 아니에요?

홍원상 의원 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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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4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6항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갯골생태공원은 방문객 증가에 따른 갯골생태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 및 접근 교통량 급증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 소통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COVID-19)로 감염 우려가 낮은 야외 여가 활동 선호로 공원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공원 주차 수요의 효율적 흡수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흥시 장곡동 724-14번지 일원에 생태주차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9,900평방미터(㎡)로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은 9,900평방미터(㎡)이며, 건축물은 없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원으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자금 교부 받아 국비 1억 4,000만 원, 시비 44억 6,000만 원입니다.
갯골생태공원과 가장 인접한 곳에 생태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공원 주차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장곡동 일원에 면적이 9,900제곱미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것이 사실은 그 양쪽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도로를 중심으로?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초선 재선 때 그쪽에 계속 주차장 만들자고 했는데 그린벨트(greenbelt)라는 이유로 못 한다는 계속적인 답변을 듣다가 최근에라도 주차장 만들겠다고 노력을 한다니까 상당히 다행인데요, 자, 이 면적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약 3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300대?

○공원과장 김선욱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주말이나 공휴일 때 우리 갯골생태공원을 찾아오시는 많은 시민들의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최고 많을 때 약 2,800대 정도 오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회전율을 생각하면 약 990대 정도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통계가 확실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3,000여 대 정도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주차 대수는 지금 사실은 400대를 넘지 못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대느냐, 양쪽 길가에 그냥 소위 불법 주차식으로 할 수 없이 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면적만 가지고, 물론 이것도 다행이죠. 이 면적만 가지고 한 300여 대 더 늘린다고 한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계획서에는 그냥 건축 면적이 전혀 없는데 혹시 우리가 흔히 아는 주차 타워(tower) 내지는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못 하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타워(tower)를 만들 경우 약 6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도 득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현재로써는 지금 추가로 300대 하고 그다음에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면 그나마 주차장의 효율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유료로 해도 사실은 시흥이 엄청 싸잖아요?
문제는 그 효율성이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제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모자라는데 그렇게 해서 한들 사실은 이것이 좀 뭐 속된 표현으로 새발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우리가 마을버스도 집어넣고 어쨌든 이렇게는 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차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그래도 공원이라고 하면 어쩔 때는 몇 천 명씩 놀러 올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시흥은 경기도 10대 대표 축제로서 갯골축제를 또 그 자리에서 매년 여는데 그때마다 많은 그 주차, 이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왕에 시작하실 때 그렇게 좀 넓히면 어떻겠느냐, 더 높이면, 그것이 예산의 문제라면 사실은 시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국장 윤주호 위원님,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환경국장 윤주호 일단 기본적으로 생태공원이라는 자체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주차타워를 가지고 가는 부분보다는 현재 돼 있는 부지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고 사실상 진입로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데 맞은편 쪽에 포동 쪽에 종합운동장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되면 그 인접 쪽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길게 봐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 답변도 조금은 좀 거리감이 너무 멀잖아요, 네?
포동 있는 데 종합운동장 그쪽하고 지금 생태공원까지 사실은 운동 좋아하고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오케이(okay). 다 이해됩니다." 하겠지만 거기다 차 대놓고 걸어가라 그러면 누가 걸어가겠어요?

○환경국장 윤주호 저희가 종합운동장 부분 자체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아마 그 주차면에 대해서 저번에도 종합운동장 내의 주차장도 지금 타워식으로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아마 그 돈이면 부지를 더 확보하라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쪽에 대한 진입 부분 가지고는 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되겠느냐, 교통에 대해서. 그래서 인천대공원도 그렇듯이 좀 분산될 수 있으면 분산된 어떤 통로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분산돼서 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방법일 수는 더 없이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출입구가 한 곳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몰리는 상황, 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산시키려면 또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른 다음에 뭔가 얘기가 나온다 치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여기 장현지구나 목감, 새로 은계 이런 새로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동네에 입주하시는 새로운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갯골생태공원의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도보로 운동 삼아서 걸어오시면 좋기는 한데 그런 분들 플러스(plus) 또 외지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갯골생태공원이 잘 알려져서 그런가 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은 만들어도 늘 모자라다는 얘기는 늘 듣겠습니다만 저는 이 주차장을 이제 이렇게 다시 신설을 한다니 그런 방법을 좀 더 우리가 강도 있게 추진해나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먼저 열었습니다.
하여튼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주차장이 꼭 만들어진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프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재의 주차대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오히려 이제는 장곡동 주민들은 불편해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 내 집 앞에 너무 이런 게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내 집 앞마당을 뺏긴 그런 느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장곡동 주민들은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 담당 부서나 시 정부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간 워낙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갯골생태공원 앞에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 3경인고속도로를 끼고 현재 갯골생태공원에 주차장이 있고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서 이제 주차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3경인고속도로가 양쪽에 법면이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노용수 위원 그 법면을 요즘 돌 쌓듯이 직각으로, 90도로 쌓고 도로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면을 깎아서 그렇게 좀 시공을 달리 한다면 현재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면수도 좀 더 늘릴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새로 주차장을 내려고 하는 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좀 해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진입하다가 보면, 진입하다가 보면 주차장 만드는 양쪽의 그 끝부분에 성담 땅이 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로 보면 이게 진입 방향이거든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노용수 위원 진입 방향에 양쪽에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돼 있는 지역이 공지로 돼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성담에서 시흥시에서 쓰겠다라면 무료로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발제한구역의 이 땅을 좀 정리정돈 좀 하고 포장은 하지 마시고 부족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임시로라도 좀 쓸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사안입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건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주차장 계획 대상지를 개설할 때 일단 동선, 통로 축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까지 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갯골캠핑장을 가려면 갯골생태공원에 파킹(parking)을 하고 전기차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잖아요?
그것이 임시적으로는 그게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캠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대안이 결국은 월동지구 쪽 있지 않습니까? 월곶로라고 그러나요? 그 월곶로에서 갯골캠핑장으로 진입하는 공간이 가장 짧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내야 되고. 내게 된다면 그 갯골캠핑장 부분에 주차장을 또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갯골캠핑장에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갯골생태공원에 소위 말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는, 광의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건을 한번 체킹(checking)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니까 그 건을 좀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편익이 좀 도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두 가지만.
지금 이게 2021년도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주차장이?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안에 될 거고요.
토지 매수 그 문제가 시급한 일정이거든요. 그게 조속히, 지금 소유주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의 얻어갖고 토지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아마 공사가 임시적으로나마 10월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그래요, 이게 특히 주말이 극심한데, 5월 5일 날 엄청났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지금 현재 장곡동 방범대하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교통정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당분간 이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러면 좀 우리 공원과에서도 그쪽 교통정리를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주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진입로, 진입로 거기에 장현 사업지구에 지금 주차장이 또 하나 있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부위원장 성훈창 부지가.

○공원과장 김선욱 네.

노부위원장 성훈창 아직 땅 매입은 못 했지만 그 부지가 있으니까 진입로 그것을 주차장, 국책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말에는 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진입로 바로 입구에.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지금 그것도 참 정책포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전철역하고 뭔가는 연결돼야 되겠다, 갯골생태공원하고.
그러면 사실 아까 포동 거기다가 운동장에다가 주차해 놓고 전기열차, 환경 친화적인 교통시설로 해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장곡동이다 보니까 너무 거기 포화 상태거든요. 아까 김태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진입로를, 그 진입로가 이렇게 장곡동만 있다 보니까 장곡동 주민들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철과 연결되는 신현역에서 그냥 생태공원으로 갈 수 있는 교통, 아니면 뭐 레일바이크(rail bike)인가 뭐 이런 거라도 좀 해 줬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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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2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녹지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3479호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과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이 같은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기존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받았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8.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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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5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의안번호 3480호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5년도 전부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가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된 사항과 이와 연계된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위주의 조례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자율적인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모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공청회 공고 및 주민의견의 회신 방법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이행당사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조례상으로 의무행위로 규정하였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사항과 개발행위 자문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재량행위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상위법에 규정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없는 근린생활지역에 대한 각종 사항을 명시하여 향후 대도시 진입 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용도지역 신설에 대비하였으며 현재는 사용을 자제하는 각종 법률 용어와 혼선을 초래하는 법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별표에 명시한 용도지역별 건축 허용용도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제한과 관련하여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을 불허하도록 하였으나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많은 우리 시의 여건상 너비 15미터(m) 이상의 도로에 15미터(m) 이상 접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점으로 허가받아 상시적으로 화재 위험성을 내재한 페인트가게를 방화시설 등의 시설을 충분히 갖춰 위험물 저장 시설상 도료류 판매소를 적법하게 허용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로는 보존녹지에서 어린이집 허용과 자연녹지지역에서 객석이 있는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관람장을 추가하였으며,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방송국 및 복합게임제공업소를 허용용도에서 제외하였고, 일반공업지역 내 다가구주택을 허용용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용수 위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무규정을 완화해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주는, 시장에게 주는 재량권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이 표현된 내용이 맞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런데 그것은 개별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산입법이나 이런 개별 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의무규정을 하는 내용을 쭉 나열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쭉쭉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어떤 도시계획의 운영이 좀 이렇게 퇴색될 우려가 있으니 약간 자율적으로, 의무규정을 나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인구랑, 인구 대도시 진입으로 인한 시장의 재량권과는 상관없이 지금 상황에 대한 변경을 반영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상위법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서 운영했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원복을 한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원상복귀를 하는 거다, 전체적인 프로세스(process)로 보면.
그런데 상위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조례로 더 강하게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조례를 제정 내지는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종전 조례가 약간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의무를 완화를 해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간에 운영했던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 위반한 조례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의무, 이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의무로 할 수는 있다고 법에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것들을 의무적으로 할 것인지 쭉쭉 나열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안 하겠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된 것을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게,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이, 상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이 소위 말해서 의무규정인지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이었는지 그 부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임의규정이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확인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임의규정이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간에 왜 의무규정을 했는지는 들어보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야 되겠, 그런데 시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흥시가 의무규정으로 조례를 만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그 관련해서 의무규정으로 만든 건가요? 왜 그렇게 운영을 했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법령 시행령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조례에다 반영시킨 거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쭉 나열하게 안 해도 표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뭐 잘하신 것 같은데, 다른 내용과, 그와 맞물려서 다른 내용으로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여기는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면 자문을 받는 것은 내용으로 보면 시장님께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거의 의무에 가깝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 민원과 맞물려서 임의적인 정치, 그러니까 행정행위로 인해서 이 도시계획 자체가 저는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잘 운영을 하시겠습니다만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의무에서 재량사업으로 변경한 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를 시장님한테도 둬야지 이 조문에서도 이런 견제장치를 풀어버리면 저는 시장이 뜻에 맞지 않게 불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再)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시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공공시설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조례에 규정한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공공시설, 이 건에 대한 설명을 조금, 조문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개발행위의 자문에 관한 사항 중에 의무를 왜 재량으로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 건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말 그대로 자문사항인데 심의처럼 조건부로 이게 정리가 돼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이 재량행위로 바뀐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건폐율 완화 사항은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10년 이상 된 대지를, 저희가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분들께서 매수 청구권이 발생이 되고 그 매수 청구권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뭐 이용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거기에 건폐율을 적용을 시켜서 최소 330평방미터(㎡) 이하 정도의 규모로, 연면적 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를 해서 그 재산권에 대한,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자문을 하면 되는데 조건부 조건을 붙여서 자문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과다한 권한이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겠다는 그 말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주신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령 준다 하더라도, 설령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때, 받아서 집행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법에 규정된 대로 감안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 권한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운영할 때 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아예 규정 자체를 풀어버려서 불법까지 넘나들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뭘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마음이겠습니다만 그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부분은 공공시설 보상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을 쪼개서 보면 공공시설 보상금을 반환한다. 공공시설을 민간이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의 보상금을 민간인이 반환할 것이 없거든요. 공공시설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민간이 공공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반환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페이버(favor)를 좀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일정 부분 희생이 있어서 공공이 건폐율 완화라는 보상을 하는 것인데 공공시설의 보상금을 왜, ‘민간이 왜 공공시설을 하지?’라는 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전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제한, 제한했을 때입니다. 제한해 가지고 인센티브(incentive),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때······.

노용수 위원 이 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다음에 설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별 허용 용도와 관련해서 보전녹지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보전녹지에서 노유자 시설 중 어린이집 허용 용도를 추가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전녹지에서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노유자 시설이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만 지금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 허용이 됐고 그간에 어린이집이 허용 안 됐는데 이번에 어린이집도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어린이집만 허용······.

노용수 위원 어린이집만 허용한다는 이야기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 허용 용도 추가 발표로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다른 데는 어린이집만 되는 것으로도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 간담회 자료를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여기는 추가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여기에, 소위 말해서 보전녹지에는 노유자 시설 등에서 어린이집만 허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 보전녹지를 가장 유의미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레 어린이들보다.
그러면 여기에 좀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까지를,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좀 허용 범위를 넓혀주면 그 자연과 접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흥시 관내에 능곡동 쪽에도 저기 뭡니까? 자연림을 굉장히 잘 가꿔서 운영하는 개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도 연세가 드시니까, 시장님도 거기 가보셨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시라고 했거든요. 어르신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땅을 좀 더 의미 있게, 공공성이 가미된 내용으로 의미 있게 쓰고 싶은데 거기에 그러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흥에 다양한 녹지 공간들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많으니까 그렇고 또 실제 이런 도심 내에 요양원과 요양병원들이 이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연 속으로 좀 이렇게 가도록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 사항에 우리가 좀 더 임의로 확대할 수 있는지는 우리 별표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주실 것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우리 시에 보전녹지지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우고개 그 임야 경사 심한 데 그 지역 한 군데밖에 없어서 사실상 거기는 건축 행위를 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경사진 데라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건이.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은 참 필요하겠으나 입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보전녹지보다 좀 더 완화된 것이 자연녹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는 그것이 다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자연녹지는 바로 그 밑 쪽 하단 쪽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규정상 자연녹지에는 노유자 시설 중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설립이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아, 그러고요. 하우고개에 그 부분, 그러니까 성주산 그 뒷자락 거기가 지금, 거기만 보전녹지라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군부대 시설 예비군 훈련장 있는 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거기 더 위쪽에, 경계 쪽 시계 안쪽 부천시계 쪽에.

노용수 위원 아, 보전녹지가 그것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255쪽에 파항을 보면 “현재 판매시설로 허가받아 운영함에 따라” 거기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왜 일반 2종, 제2종일반주거지역부터 가능하도록 하되, 그러니까 더 완화된 거예요? 더 강화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몇 쪽 말씀입니까?

오인열 위원 255쪽 파항, 파항에 두 번째.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책을 안 갖고 계셔.)
아,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뒤쪽에 도료류 판매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네, 네.
그것이 지금 일반 1종 주거지역이나 일반 2종 주거지역이나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서 그런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소방서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을 했는데 원래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현재 판매소가.

오인열 위원 아, 3종까지 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지금 현재 그 소방서 이야기로 하면 방화벽이며 등 방화시설 설치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제도권으로 유입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요청한 것인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희가 왜 반영을 안 시켰느냐 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 다 근생이 없는 단독주택 내지 주거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 그런 도료류, 화학 성질의 도료류 판매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거하고 안 맞으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좀 배제를 시켰고요, 안 되도록. 단지 2종, 3종은 근생을 할 수 있는 여지의 복합 용도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그런 방화시설을 갖추면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1종, 2종, 3종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1종에는 없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다시 이 시설을 다 바꾸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 다 아까 말한 방화벽이나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소방서에서······.

오인열 위원 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현재 2종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방화벽이나 시설 설치가 미비한 곳은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오인열
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9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철  도  과  장이창민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공  원  과  장김선욱
녹  지  과  장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성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