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본회의-2차

(제289회-본회의-제2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
6.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2.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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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훈창 의원님의 「시정 전반」, 김창수 의원님의 「정왕동 지구단위계획과 철도 신설」, 노용수 의원님의 「웨이브파크 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 및 2020년도 결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 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으로 주신 말씀을 언제든지 경청하고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성훈창 의원님 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3년간 시민으로부터 받은 주요 민원 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문제를 직접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년 인사회, 민생 간담회, 1일 동장제 등 다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생활 불편 민원을 비롯한 총 308건의 건의 사항을 받았으며 수렴된 건의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유하고 해당 부서에서 건의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KBS 송신소 이전, 목감1중 설립, 목감동 우체국 설립 등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하고 여러 여건상 제약이 있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건의 사항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총괄 부서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의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고 소중한 시민의 의견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산동 확포장 공사(3단계) 및 매화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 사업 진행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로 3단계 확포장 공사는 방산동 새터교에서 방산3교까지 1.8킬로미터(㎞) 구간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공사비 50억 원, 보상비 150억 원으로 총 200억 원이며 2019년 9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방산로 4단계 확포장 공사는 방산3교에서부터 신천2교까지 연장 1.8킬로미터(㎞)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나 방산차고지 및 ‘LH’ 서창지구 신천IC 공사 구간과의 중첩 구간 0.7킬로미터(㎞)가 2021년 초 2차선으로 확장 개통됨에 따라 병목 현상 해소 등을 위해 시급한 공사 추진과 개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방산로 4단계 확포장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3단계 사업은 2022년 이후 사업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개통함으로써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매화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시는 매화동 구도심 약 20만 3,000평방미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 방식으로 2015년 6월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부족으로 2020년 12월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매화동 구도심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매화동 구도심에 대한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하고 매화동 구도심 주민들에게 정비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consulting) 및 사업성 분석 등의 기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사업 예정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의 주체임에 따라 소유자에게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 등 교육 및 컨설팅(consulting)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정비 사업 참여를 유도해 매화동 구도심 주거 환경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동, 장곡동, 월곶동 일대 폐염전 부지에 대한 개발 및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동, 장곡동, 월곶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며 각종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상의 지비(GB: greenbelt) 해제 가능 총량을 시도 차원에서 조정 관리토록 함에 따라 2021년 1월 경기도는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시군이 보유한 미집행 해제 가능 총량을 모두 회수하는 등 정책 여건 변동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 포동, 장곡동, 월곶동 일원은 월곶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시민 종합 운동장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흥배곧서울대병원과 연계해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 미래상 전략 수립과 시흥 바이오메디컬시티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시흥시 바이오메디컬시티 개발구상 및 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도시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옛 염전 등을 포함한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 개발 사업 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될 경우 공익적 수요에 부합하는 입지 여건 검토, 생활권별 발전 격차로 인한 불균형 문제 해소, 환경적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 정책의 세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 0.84명, 경기도 0.88명보다 다소 높고 평균 연령도 39.4세로 전국 43.3세, 경기도 41.4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만큼 2017년 인구정책팀 신설을 기점으로 매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시흥시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시흥’이라는 비전(vision)으로 시흥시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신 및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일자리 및 인재 양성 대응,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 4대 전략과 출산 장려금 지원, 시흥아이 돌봄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인구 변화 인식 개선 등 90개 실천 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및 교육 때문에 시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차일드 퍼스트(Child-First) 시흥’을 슬로건(slogan)으로 보육 및 돌봄 시설 확대 등 체계적인 돌봄 통합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미래형 교육 자치 협력 지구 사업, 혁신 교육 지구 사업 등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 세대가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흥청년 해피기업 조성, 청년협업마을 및 시흥창업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정책은 국가적 과제로 시 단위에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인구 유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시정의 모든 분야가 인구 정책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청년 세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특화된 정책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케어 카페와 지역 사회 통합 돌봄 및 체육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6.7퍼센트(%)이며 경기도는 13.5퍼센트(%), 시흥시는 9.6퍼센트(%)로 우리 시는 타 도시와 비교해 젊은 도시에 해당하나 택지 지구 조성 등에 따라 고령화율은 2025년에 13.7퍼센트(%) 도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 노인 복지 시설은 총 509개소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경로당 290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카네이션하우스 3개소, 어르신 작은복지관 1개소로 296개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의료 주거 및 재가 장기 요양 시설은 213개소가 운영 중으로 어르신 여가부터 돌봄까지 다채로운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케어 카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케어 카페는 일본에서 시작된 새로운 복지 모델로 어르신들이 10평 정도의 카페에서 복지 및 의료 상담과 휴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돌봄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개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와 함께 어르신 가정 방문 의료 상담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90개소의 마을 경로당을 통해 휴식과 여가,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쉼터 기능과 여가 기능을 겸비한 ‘목감 어르신작은복지관’을 거점형 복지관으로 설치해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며 목감어울림센터-2 내에 제2호 어르신 작은복지관 건립을 추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 모델을 보완해 거점형 복지관 역할을 하는 어르신 작은복지관을 확대 설치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6월 지자체 여덟 곳, 2019년 9월 추가 여덟 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고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주거, 보건·의료, 돌봄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시 자체 시범 사업으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공무원 중심의 지역 사회 통합 돌봄 학습 모임, 2019년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습 모임을 실시했으며 2018년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체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며 복지와 건강을 함께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은계지구 내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북부권역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조례를 제정했으며 우리 시는 정부의 단계별 계획에 맞춰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어르신이 시설 중심이 아닌 가정과 이웃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5월 국토부에서 시행한 공모 사업인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 주택 선정을 통해 하중지구에 고령자 복지 주택 100호와 1,500평방미터(㎡) 규모의 사회 복지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중지구에 설치되는 사회 복지 시설에는 프로그램실, 쉼터, 경로식당 등 여가 기능 외에도 돌봄까지 가능한 노인 종합 재가 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통합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왕동에 조성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 능곡동, 은행동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거점형 복지관 역할을 수행하는 어르신 작은복지관을 확대 설치하고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어르신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 체육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 확충 계획 및 공공 체육 시설 균형 배치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따라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100세 시대의 체육은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종목을 일상에서 평생 즐기는 활동에 맞춰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체육 시설은 포동 실내 게이트볼장 등 게이트볼장 13개소, 장현지구 체육공원1호 등 파크골프장 2개소, 능곡동 중앙공원 등 그라운드골프장 2개소, 중앙정 등 국궁장 3개소, 옥구공원 내 설치돼 있는 론볼장 및 삼미공원 등 야외 운동 기구 109개소까지 총 130개소의 노인 대상 체육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장현지구 근린공원 1호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 시설 완공 인수 및 은계지구 유수지2부지 그라운드골프장도 ‘LH’와 조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대상 체육 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해 향후 택지 개발 부지 및 유휴 부지에 노인 대상 체육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세 도시, 새로운 시흥’을 위해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동별 형평성을 바탕으로 노인 대상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의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공공 청사, 도로, 하천 등 지역 기반 시설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21년 1회 추경 기준으로 총 73개 사업, 총 사업비는 1조 242억 원으로 기 투자액은 총 사업비의 약 52퍼센트(%)인 5,292억 원이고 향후 투입 예정액은 4,950억 원입니다.
단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나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재정 투자와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등 사전 절차 장기화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흥시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로 다양한 시민 요구와 지역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1,000억 원이 넘는 자체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가용 재원 또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계속비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의 효과성, 필요 시기 등의 검토는 물론 현 공정률과 문제점의 종합적인 진단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 차원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토지은행제도는 지가 상승을 대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가 2009년부터 시행해 연평균 3,000억 원 규모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각 지자체와 공공 기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20년부터 코로나-19(COVID-19)로 재정 부족 상황이 심화돼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검토했고 올해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중에서 소로 34건을 신청했으나 사업 대상 규모가 다구간이라는 사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미 선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대단위 기반 시설 사업 추진 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동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국도비 의존 재원 확보 등을 통한 재원 조달과 신속한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김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왕동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지구는 1994년 시화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배후 주거 단지로 조성된 곳으로 30여 년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구도심의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착수했으며 시민계획단과 함께 정왕지구의 취약점과 발전 방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방향은 주변 개발대상지인 배곧신도시,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밀도를 조정하고 허용 용도를 완화하며 동시에 기반 시설 등 공공기여는 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실행성 제고를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내용을 면밀히 공유하고 정왕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산단재생사업, ‘K-골든코스트’ 사업과 연계해 정왕동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GTX-C’ 노선 오이도역 연장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수도권 4개의 광역 급행 철도 구축으로 인한 수혜 지역 중 서남부권의 중심 지역인 시흥시와 안산시가 소외돼 수도권 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남부 지역은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의 소재지로 주요 전략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GTX-C’ 노선의 오이도역 유치를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과 참여 예상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및 사업제안을 통해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GTX-C’ 오이도역 연장 사업 타당성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TX-C’ 오이도역 연장은 ‘GTX-C’ 노선 중 금정에서 회차하는 일부 운행편을 오이도역까지 연장해 소외된 서남부 지역의 편익성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기존 안산선과 수인분당선의 열차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 1일 30회의 금정역 회차편을 상록수역과 오이도역에 정차하는 운행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성은 1.38, 순현재가치는 438억 7,000만 원, 내부수익률은 8.27퍼센트(%)로 나타났고, 재무성은 건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할 경우 수익성지수는 1.35, 운영비만 고려할 경우 수익성지수는 2.2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위 결과는 공공성을 위주로 검토한 결과로 민간사업 특성상, 바로 어제 결정이 됐죠. 현대컨소시엄 우선협상자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GTX-C’ 노선과 관련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 계약 실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우리 시흥시는 총력을 다해서 오이도역까지 ‘GTX-C’ 노선을 추가 연장하기를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GTX-C’ 오이도역 연장을 위한 소요 비용과 재원 부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853억 6,000만 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44억 7,000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안산 구간을 포함한 사업비로 ‘GTX-C’ 오이도역까지 연장할 경우의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안산시와 세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비의 재원 부담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나 제1안으로 우리 시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오이도역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광역 교통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오이도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민간 투자 대상 사업 지정 고시 이전에 ‘GTX-C’ 오이도역 연장안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 등 사전 검토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참여 예상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조속한 협의를 통해 오이도 연장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이도역의 인접 지역 개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연계 노선을 확충함으로써 오이도역 이용 수요를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TX-C’ 오이도역 연장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를 위한 주변 여건 개발 등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시의회가 ‘GTX-C’ 오이도역 연장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 및 부담을 위한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GTX-C’ 오이도역 연장은 시흥, 안산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의 광역 급행 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서울 주요 도심 지역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흥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57만 시흥시민의 염원이 깃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노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총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시흥웨이브파크 등 시흥의 미래 먹거리가 함축된 ‘K-골든코스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 역점 사업인 ‘K-골든코스트’는 황금빛 노을을 품은 시흥의 해안선을 따라 관광, 의료, 바이오, 미래 차, 데이터, 첨단 기술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총력 유치하고 시흥시의 가치를 높여 일자리도 만들고 시흥시민께 자부심과 행복을 드리자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생명력을 잃어가던 시화호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인근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했고 환경 오염을 극복한 기적의 바다 호수 시화호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서핑장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중심 혁신 성장 단지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집 가까운 곳에서 관광과 휴식 프리미엄(premium)을 누리고 새로운 일자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화, 공동화되는 시화국가산업단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흥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서울대병원 사업,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데이터산업 유치 노력 이 모든 것이 인공 서핑장, 거북섬 프로젝트(project)와 더불어 모두 한 몸입니다.
서울대법인 이사회가 서울대병원 예비 타당성 심사 위원들이, 경제자유구역 심사 위원들이 거북섬 일대를 돌아보고 시흥시라는 도시를 평가하는 이유 역시 이들이 시흥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가치를 보여주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법을 지키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도 충실히 받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 절차도 성실히 이행합니다.
상급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습니다.
‘K-골든코스트’ 사업을 포함한 시정 운영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시흥시 공직사회에 대한 명예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과 팩트(fact) 체크(check)는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도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동시에 시흥시를 살리고 시흥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 사업 대상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국가산업단지 내 일부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로 국가 주도의 국정 과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 1,812억 원의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해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따라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실시한 적법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사실 관계와 시흥웨이브파크 조성 사업 추진 경위 및 「공유재산법」 관련 이슈(issue)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에서 "시흥시 소유 수변 공원 약 5만평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시흥시와 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필수 도입 시설인 해양 레저 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제공한다."라고 기재한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수변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특혜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변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특수 지역 내 현상 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 개발이 필요해 실시한 공모 절차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산업입지법」 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당초 121억원을 투입하여 단순히 물이 고여 있는 저수지 형태의 수변 공원보다는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1,812억 원이 투입되어 다양한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도입하고자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설 면적을 늘리기 위해 억지로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121억 원을 투입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1억 원을 투입해서 물이 고여 있는 수변 공원으로 통한 우리 거북섬 일대의 가치 상승, 시흥의 가치 상승이 필요하냐, 아니면 선투자, 1,812억 원이 투입되어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contents) 중심의 서핑장을 통한 문화공원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의 가치와 거북섬 일대의 가치와 시흥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냐를 판단했을 때 우리 시흥시는 수자원공사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다. 그리고 121억 원이 1,812억 원으로 늘어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액 민간 투자자의 선투자입니다, 공격적인 투자.
충분히 우리 시흥시로서는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이 특혜가 아닌 가치의 상승으로 직결됨을 판단하고 수자원공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체 약 16만 6,000평방미터(㎡)의 공원 중 전문적인 시설 운영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 6만 2,000평방미터(㎡)인 37퍼센트(%)만 유료로 사용 수익하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거북섬 상업지역 주상 복합 용지를 상업·업무 시설 용지로 변경한 특혜입니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우선사업대상자는 관련 법률,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흥시 조례, 관련 지침 등의 범위 내 제안을 원칙으로 토지이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에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거북섬 내 주상 복합 용지를 공공 주택 옆으로 이동하고 거북섬에는 호텔이 집적화 될 수 있도록 공모 선정된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검토된 사항입니다.
또한 공모지침서 제4항 제3호에 "전체 세대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상 복합 용지의 용도 및 위치 변경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주상 복합1의 세대수를 주상 복합2, 주상 복합3 부지 세대수에 반영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의 분리를 통해 거북섬 내 관광 숙박 시설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상업 기능 강화 및 주거 기능 보호이며 해당 사항 역시 국토부 승인에 따라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거 용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하는 것과 주거 용지의 위치 변경 등에 따른 가치 상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사업자의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팩트(fact)는 아니죠.
수자원공사가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민간사업자가 그 차액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납부 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제가 참 마음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공직 사회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차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거북섬 상업 지역 층고 제한 대폭 완화"에 대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사항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모 지침서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업 대상지 전체 공급 토지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지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변경 및 랜드마크 개발 부지 1필지에 한하여 층수 제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층고 완화의 주된 목적은 호텔 등 숙박시설 유치를 통해 거북섬 내 랜드마크(landmark) 시설의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며 국토부 승인에 따라 변경 결정된 사항이며 토지 가액을 재감평하여 민간사업자가 차액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하신 "20년간 사용료도 받지 않습니다. 즉 무상사용, 수익허가 특혜를 민간사업자에게 준 겁니다."에 대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 시설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갈음하겠으며 20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웨이브파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제7조 및 제20조에 의거 추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법」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전체 약 16만 6,000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하고 이중 전문적인 시설 운영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 6만 2,000평방미터(㎡)인 37퍼센트(%) 공간에 대해서만 유료로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유료 공간 외 모든 공간은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자체 비용으로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사업자와 인공 서핑장 도입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사용 수익을 정할 때 한 번의 의원 간담회와 세 번의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하신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에 대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법률 자문 및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추진했으며 공유재산법 관련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자문에서도 민간사업자의 투자 재원 회수를 위해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라면 시설의 유상사용에 관한 권한도 무상사용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권한이 부여됐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정부 유사 사례로는 서울시의 경우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포 어린이재활병원, 여의도 요트 마리나, 인천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부산시 송도 해상케이블카, 사천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적하신 "민간사업자가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수익 사업을 하려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해야 한다."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로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부분의 사실 관계에 대해 답변드렸으며 다음은 시흥웨이브파크 조성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북섬 일원은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8년 동안 버려진 땅처럼 방치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산업 입지법 제39조를 적용하여 민간의 아이디어(idea)와 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 절차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됐으며 1,812억 원의 기부채납으로 막대한 규모의 선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인공 서핑장을 시작으로 호텔과 상업 시설 등 총 2조 7,000억 원대의 개발을 추진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레저 관광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 중입니다.
나아가 시흥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 선순환구조 거점 구축을 위한 'K-골든코스트'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흥시 'K-골든코스트' 사업은 중앙정부와 타 시에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안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자치단체 자율적 규제 완화 우수 사례로 시흥시 웨이브파크를 소개했으며 같은 해 10월 부산시의회와 다수의 언론 매체는 부산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으로 부산 기업이 결국 시흥으로 갔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공유재산법은 2006년 1월 1일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제7조 기부채납과 제20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는 동일한 법을 적용해 운영 중인 유사 시설이 다수 존재합니다.
최근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금지하고 있는 운영권 등의 범위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논란이 발생했고 최근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해석 차이로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지난 6월 8일 법제처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는 유망한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하며 삼성전자 유치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흥시에서도 서울대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했고 지난 5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돌아갈 수혜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시 브랜드(brand) 가치와 도시 이미지 상승은 시흥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시흥웨이브파크 조성, 서울대병원 건립 등은 단순히 기업 및 기관 유치에 따른 세수 확대만 바라보고 진행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인 시 발전을 위한 유망 기업과 기관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드리며 이제 개별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설계자는 누구고, 최초 제안 내용을 밝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흥시는 거북섬 일원 특화 개발을 위해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공공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 사업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 계획서를 제안 받았습니다.
제안 내용은 요약 자료인 종합 개발 구상 설계 개요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민간투자법으로 안 되고 공유재산법 적용도 무리가 있음을 사전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검토 보고 자료를 밝혀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파악이 됐다면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이 안 되었다면 오늘 이후 시흥시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두 번째 답변과 동일한 사안으로 시흥웨이브파크는 공유재산법 제7조 및 제20조에 의거 추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법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기부자가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8일 법제처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공모 또는 입찰 전에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 사업 제안 여부를 밝혀 주시고 당시 제안된 사업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물으셨습니다.
웨이브파크 민간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이 최초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공모 시에 제출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계획, 재무 계획, 운영 계획, 공공성 분야인 시민 친화공간 조성 계획, 그리고 공모 지침서 제8조제2항에 의거 대안 제시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서 보여드린 종합 개발 구상의 건축 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최초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이 웨이브파크 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의구심이 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물으셨습니다.
웨이브파크 사업은 일반적인 공모 사업과 달리 주변 공급 토지를 개발해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조성된 시설이 아니라 앵커(anchor)시설인 인공 서핑장 조성에 1,812억 원이라는 공격적인 선투자를 통해서 조성 추진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경영과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수익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웨이브파크로 인한 적정한 수익을 창출함과 더불어 어떻게든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COVID-19)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웨이브파크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신도시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며 환영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 유권 해석 등을 검토 후에 불법적 행정 행위로 최종 결론이 나면 웨이브파크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하냐 물으셨습니다.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의 운영 기준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감사원이 법령 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8일 법제처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명문의 규정 그리고 또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비추어보더라도 본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에게 준 수변 공원을 찾아올 방법은 어떠하냐 물으셨습니다.
웨이브파크는 시흥시민의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약 16만 6,000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하고 이 중 전문적인 시설 운영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 6만 2,000평방미터(㎡)인 37프로(%) 공간에 대해서만 유료로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유료 공간 외 모든 공간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자체 비용으로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익성 악화로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이 웨이브파크를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고, 시에서 웨이브파크에 물을 수 있는 책임 규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 사업 세부기준 부속 협약서 제8장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3조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의해 파산 선고 및 본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민간사업자의 추가 비용이나 수입 손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8조 협약의 중도 해지 시 조치 사항으로 협약서가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 효력 발생일에 본 사업 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모든 권리, 권한 등이 일괄 소멸하며, 무상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에 의거해 우리 시 소유 재산으로 직영 운영 및 관리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관련 법제처 해석으로 본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마리나 시설의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협약서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물으셨습니다.
공모 및 협약서에서 민간사업자는 30척 이상의 계류 시설과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거북섬 해양레저 관광단지에서 시화호를 직접 이용하는 유일한 시설인 마리나를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흥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해양 레저 대중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공 마리나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액 기준 52억 원 상당의 마리나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고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를 지원 받아 기존 계획 대비 두 배 규모의 계류 시설을 갖춘 공공 마리나 시설을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해양 레저 거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이십니다.
"최초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한 공원 조성 비용과 실무 협의 진행 상황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물으셨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미투입된 수변 공원 조성 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2018년 1월 15일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거북섬 일원 해양레저복합단지 공동 개발 협약서 제5조에 의거 당초 케이워터(K-water)에서 투자하기로 한 공원 조성 사업비의 활용방안은 조성 공사가 완료된 후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3월부터 수변 공원 조성 사업비 121억 원은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사업 지구 공원 내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한 번째 질문, "웨이브파크로 사용 중인 서핑장과 풀장을 제외한 좌우 두 곳의 수변공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민께 개방하는 양쪽 수변 공간은 현재 부유식 데크까지 설치되어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해양 자연 체험장으로 계획돼 있으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해 보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변 공간과, 수공간과 인접한 공간에는 물놀이 체험 시설 및 수상 안전 체험장과 야영장 시설을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용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전에 신청해 주신 노용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조금 쉬시죠.

○시장 임병택 네.

노용수 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미리 겁을 주시네요, 살살하라고.
네, 노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8일에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서가 시정 홍보 연설문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의도적이라면 그 뜻을 알겠기에 그나마 다행인데 생각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시장님의 공에 누가 될 듯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일 ‘정신 차리자 시흥시’라는 주제로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시흥시민의 공원인 거북섬 수변 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무상 수익허가를 한 행정 행위는 불법 또는 편법이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민간사업자는 세 가지 특혜를 받았고 그 금액은 수천 억 원이다.
셋째,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 협약서와 다르게 사업 변경을 하여 민간사업가는 특혜, 시흥시는 손해를 보고 있다입니다.
질문 형식은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서면 자료처럼 본 의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시한 법 조문과 협약서와 공모 지침 등 말고 어떤 사실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에 대한 사실 관계입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위법, 불법, 편법과 선출직 의원의 감사, 조사, 질문은 결과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통 신호를 위반해도 걸리는 사람만 불법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은 과정의 사실 관계를 너무 부각했습니다.
생각건대 결과적 사실 관계는 불법과 편법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흥시는 얼마 전 시흥시청 앞 복합환승터미널 층고를 높이고자 했으나 공익사업이라도 특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국민을 분노케 한 세종시, 'LH' 사태도 공정하지 않은 특혜 때문이었습니다.
강학상 특허가 정무적 행정 행위의 보검이 아닙니다.
먼저 윤희돈 기획조정실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나와 주시죠.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순으로 되어 있고 행정 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 중인 위 법령 체계에 근거해서 행정 행위를 해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시행 중인 위 법령 등을 위반하면 불법 또는 편법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노용수 의원 행정 행위 시 법규 등에 의구심이 있을 때 유권 해석 등을 먼저 행한 후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행정 행위를 먼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통상적으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유권 해석을 먼저 받은 다음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는 법을 위반해서 행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함이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5항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행정안전부)는 2020년 5월 11일 유권 해석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공유재산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고시한 행정 규칙으로서 구속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 한 번 보시죠.
(전광판 자료를 보며) 저기 앞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노용수 의원 이해 되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아닙니다.

노용수 의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를 건네준 뒤) 자, ‘행정 규칙으로서 구속력이 있다.’의 의미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준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렇다면 2017년 12월 27일 이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불법이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문맥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불법 확실하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어떻든 이 문맥으로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섬 수변 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서 시흥시민이 이용해야 할 도시공원이 민간사업장으로 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공원과에서 미래전략실에 개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공원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은 게 뭐냐고 물으신 건가요?

노용수 의원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도시공원으로 그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을 변경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서 체육 시설을 넣는데 도시공원법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수변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공원과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수변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원과의 입장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혼자만의 의견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공원과 그다음에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 유관 부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가장 법에 위법하지 않게끔 법 내에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 회의를 상당히 많은 기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실무자들이 나오는 의견을 도출해서 종합해서 그 관련 부서가 내용을 공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에게도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도 공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래서 공원과에서 답변한 게 뭡니까? 공원과에서 답변한 게 뭐냐고 계속 묻잖아요?
자, 공원과에서 답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관계 기관 협의의견 조치 계획 이 자료를 다 봤는데 “수변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답변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 직속 미래전략실이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공원과와 협의 없이 그냥 밀고 갔다는데 이 건 사실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변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그 39조에서 현상설계에 따라서 민간제안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도시공원 중에 일부를 행정 목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공유재산 관련 법이나 운영기준에서도 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라고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규정에 따라서 그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에 대한 변경 제안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수변 공원 내에, 문화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그 법에서,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규정 범위를 넘지 않게 갈 수 있는지를 관계 부서 직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의원님.

노용수 의원 그럼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당연히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한테 제시한 자료에는 공원과에서 입장 개진한 게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그······.

노용수 의원 그럼 안 주신 건가요, 저한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관계 기관, 부서끼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내부방침 결재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시장 직속 미래전략실이라서 공원과에서 입장 개진이 어려웠고 무시당했다라는 게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임병택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윤과장님 거기에 좀 같이 계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는 하여튼 많은 일이,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실 겁니다.
감안해서 제가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법」상, 「민법」상 시흥시가 재산권을 갖고 권리 행사를 하려면 소유권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등재 시점입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임병택 네.

노용수 의원 수변 공원과 수변 공원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재일은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 협약일은 2018년 1월 15일, 수자원공사와 민간사업자의 공모를 낸 시점은 2018년 2월 12일, 시흥시와 대원플러스 간 협약서는 2018년 11월 8일입니다.
시흥시는 소유권도 없는 거북섬 땅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냈고, 공공시설 용지, 수변 공원을 제공했고, 사용조건을 제시했고, 대원플러스 건설과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 임병택 그 강론집 법적근거는 우리 실무담당관께서 좀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예정인 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가 조성하는 국가계획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도로, 하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공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 당시에는 공원이 완공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을 뿐 소유권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죠.
다만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준공 익일에 0시를 기해서 우리 시흥시로 귀속 처분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흥시로 귀속 처분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도시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로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제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계속 말씀 길게 마시고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공유재산법에도 도시 그 귀속 예정인······.

노용수 의원 공유재산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귀속 예정인 시설도 저희가 그 귀속, 우리 시로 귀속 예정인 시설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임병택 그 부분은 명확한 법 규정은 지금이라도 출력해서 드릴 수 있으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해소를 하려면 2018년도 1월 10일 수자원공사와 협약서 체결 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토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공사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그 지역에 대한 302만 평, 320만 평 정도 되는 전체 공사가 일곱, 현재까지 8차 준공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부분준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39조에 따라서 저희 수변 공원 일원, 거북섬 일원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미준공 상태에서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상공모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공원 시설도 공사비가 투입되지 못한, 121억 원이 마저 투입돼서 준공 및 처리가 완료됐다면 우리 시로 귀속 처분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귀속 예정인 시설이었지 우리 시 소유로 완전히 등기가 되거나 이것은 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자요, 한화로부터 매입된 배곧신도시, 서울대 유치 사업, 정왕동 풋살장, 장현, 은계, 목감, 장곡지구 주차장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그다음에 복합환승터미널 토지 매입, 시청 앞 공공청사부지 매입, 에코피아, 시흥-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은 모두 선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처분 변경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브파크 사업만 예외인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준, 그 저희가 웨이브파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원이 다 준공이 돼서 해야 된다면 당초에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향후에 121억 원을 기존에 예정돼 있던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준공처리 시키고 저희가 우리 시로 귀속 처분되면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된다면 121억 원에 투입된 공사 공간을 다 다시 뜯어야 되는 예산 낭비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나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3~4년, 4~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소요,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병행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다음에 그런 법에서도 현상공모를 할 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게 되지 공원 따로 그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공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개발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한 겁니다.

노용수 의원 자, 2019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합니다.
그 핵심내용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내용의 특혜가 포함됩니다.
대원플러스건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임병택 그 민간사업자의 본심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추정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장 임병택 제가 추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럼 대원플러스건설의 사업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 건에는 동의하시죠?

○시장 임병택 저는 시장으로서 수자원공사가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 올리는 안에 대해서 시흥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흥시 미래에 부합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시흥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또 역으로 우리 시흥시에 건의를 드린 적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수 의원 지구단위계획이 불가피했다, 동의하시죠?

○시장 임병택 네, 저는 뭐 동의합니다, 네.

노용수 의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서 시흥시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했죠?

○시장 임병택 네.

노용수 의원 시흥시는 이 특혜가 있어야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시장 임병택 특혜라는 표현에 시장으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상호 이익입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러면 시흥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를 해 주신 거죠?

○시장 임병택 아닙니다.
네,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그 사업공모지침에 따른 적정 규모의 효과를 이루리라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동의를 해 주는 거죠.
민간사업자 돈 더버세요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 표현하시는 부분은 네, 참 그건 시장과 우리 시흥시 집행부를 존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 사업의 핵심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원플러스건설은 웨이브파크 조성비보다 이 세 가지 특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투자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시가 낸 거북섬 민간사업 공모는 2018년 2월 12일, 시흥시와 대원플러스 간 맺은 협약서는 2018년 11월 8일입니다.
당시 기부채납과 기부자에 대한 무상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근거는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뿐이었습니다.
당시 이 규정보다 우선권을 갖는 다른 규정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임병택 관련된 그 사전 법적 검토는 담당 실무부서가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신뢰하고요, 협의 결과는 담당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담당관께서는 그 상위, 이 규정보다 우선권을 갖는 다른 규정이 있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동의하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시장 임병택 그, 그······.

노용수 의원 자, 거기까지만 제가 일단 하겠고요.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앞서 보셨듯이 강제 규정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이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최근 감사원은 법제처에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 “이 사안의 경우, 이 사안의 경우에 기부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세가 허용된 경우에, 전세가 허용된 경우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할 수 있냐를 물은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세 허용 자체가 법적으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회의장 정면 대형화면을 보며) 자, 자료 보시죠.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법제처의 해석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 답변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에 또 다른, 같은 자료에서 또 다른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회의장 정면 대형화면을 보며) 저것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제5항에서는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 조건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부자가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해당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결과가 되어 무상사용·수익허가의 범위를 벗어나고” 밑에 “입장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기부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가 입장료가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해석의 판단은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하신 게 맞습니다.
다음 답변서 41쪽,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두 번째 답변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임병택 네.

노용수 의원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임병택 그 공유재산법 제22조1항2호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현실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20년간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입장료를 받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시장의 재량행위에 저는 속한다고 판단하고 법적인 해석도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니······.

○시장 임병택 네.

노용수 의원 “민간투자법을 준용해서 그 웨이브파크 사업을 했다.”라고 시 집행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접고 시에서 주신 자료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노용수 의원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모든 법에서 실체법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실체법입니다. 이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고 있는 거고 민간투자사업법에서, 공유재산법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서 나와 있는 절차들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조차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민간투자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어떤,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동의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제가 법적근거, 승인근거를 물었습니다. “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절차법을 준용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용수 의원 자,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또 시장님이 주신 답변서 34쪽, 36쪽, 38쪽 등을 보면 (회의장 정면 대형화면을 보며) 자, 저기 보십시오.
“먼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대상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시화엠티브이(MTV) 국가산업단지 내 일부로, 사업시행자는 한국 수자원공사이고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가 국가 주도의 국정과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흥시는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보면 “공모지침에 의거해서 해 줬다.”,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검토된 사항이다.”, “민간사업자가 차액을 납부했다.”, “의원간담회와 시의회의 심의 의결 거쳤다.”. “법률자문을 받았다.” 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시흥시입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임병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특혜를 받고 이를 합하면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대원플러스건설은 인공서핑장 운영으로 투자금 1,812억 원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인공서핑장은 미끼상품입니다. 부동산 분양이 잘 됐다면 대원플러스건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한 특혜로 이미 투자금 1,812억 원을 뽑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 유권해석 등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서 시흥시민의 수변 공원이 되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이 민간사업장으로, 민간사업자의 영업장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아까 말씀 시장님이 주셨듯이 수변 공원과 문화공원을 바꾸는 데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불법입니다.

○시장 임병택 법제처에서 사후 치유 된 것으로 판단하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노용수 의원 저는 하고 싶죠.

○시장 임병택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법의 판단을 받게 되면, 법제처 판단은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마리나시설을 시흥시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해서 최소 434억 원의 특혜를 줬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 배점표에 나와 있는 투자금액에 따른 점수입니다.
아마도 대원플러스건설은 제안서에 1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하고 20점을 받았을 겁니다.
(회의장 정면 대형화면을 보며) 자료 보시죠.
제 주장이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가점 받은 것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은 답변서 52쪽 상단을 보면 52억 원을 기부채납 받아서 그곳에 434억 원을 투자했다 했는데 대원플러스건설이 150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다면 여기서 추가로 100억 원 이상의 특혜를 준 겁니다.
또한 이러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상 받아서도 안 됩니다.
기부채납 안 받으면 시흥시가 이익인데 기부채납 받아서 국고손실 434억 원, 이는 강학상 특허, 이것도 강학상 특허일까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네 번째, 또한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맺은 협약서 제5조3항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조성 당시부터 수변 공원을 조성하여 시흥시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플러스건설이 조성하고 공원조성비용과 관련돼서는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로 변경됩니다.
또한 최초 공원계획에 의하면 121억 원입니다.
이 금원은, 금원의 귀속권은 시흥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답변서 52쪽 하단에서 이 금원으로 “민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야 할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사업지구 공원 시설을 꾸미는 데 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이렇게 집행된다면 이 또한 121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요, 배임입니다.
다섯 번째,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맺은 협약서 제5조1항에 의하면 수변 공원은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모지침 6쪽, 제6조(필수도입시설지정) 4항 “해양레저시설은 공공시설에 도입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조성해야 할 수변 공원은 16만 324평방미터(㎡) 즉, 거북호 양쪽 수변공간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답변서 53쪽 11번을 보면 물놀이체험시설, 수상안전체험장, 야영장시설을 조성 계획 중이라 하는데 사업시설 사업 주체가 없습니다.
이 역시 시흥시가 집행을 한다면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요, 배임입니다.
시장님!
이 두 개 수공원의 사업 주체가 시흥시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입니까?

○시장 임병택 저는 종합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사비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법적 해석을 거쳐서 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당초 2018년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그리고 또 실시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 측에 의무 부담 행위가 있었죠.
의무 부담 행위를 어겼을 때는 그 이행보조금으로 50억 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판단해서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의 그 말 그대로 세금 낭비의 우려를 줄여달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명백한 법적 해석 받아서, 유권해석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드린 지적 사항 다시 한번 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실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35쪽, “시흥시 소유 수변 공원 약 5만 평을 무상으로 주겠다.”를 “제공한다.”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수변 공원 5만 평을 돈을 주고 제공했나요? 그냥 주었나요?
그냥 주었으니 저는 무상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36쪽, “시설면적을 늘리기 위해 수변 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원 전체 면적 중 37프로(%)만 유료로 사용하는 수익공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대장에 기록된 공원 시설 면적은 87.76프로(%)입니다. 이는 공원 시설 면적이 40프로(%) 이내로 제한된 수변 공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바꾼 것이고 공원 시설 면적 87.76프로(%) 안에 유료사용수익공간 37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40쪽, 법제처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했다.”고 했는데 협약서는 2018년 1월 15일, 법제처 해석은 2021년 6월 8일입니다.
시장님이 많이 부지런하셔도 과거와 미래를 왕래하는 타임머신 시장님은 아니실 겁니다.
네 번째, 43쪽, 공유재산법 제7조와 제20조가 최근 몇 년간 개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의 부속법인, 부속법안인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2016년 8월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여섯 차례 변경됐습니다.
다섯 번째, 48쪽,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른,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이라는 표현으로 행안부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별표 등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이것까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의 욕구와 시흥시 미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에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특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웨이브파크 사업과 관련돼서는 적법과 편법을 잘, 잘 넘어서서 조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시흥시가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담고 있는 특혜가 혹 시장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 이를 판단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만 고생해도 시흥시민이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임병택 시장님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넓게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고위 공직자 분들, 그다음에 시흥시 의원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일문일답에 대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임병택 저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용수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노용수 의원님의 그 문제의식과 시흥시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부분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또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지적 사항들은 실제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는 거고요.
이번 문제와 관련돼서도 당연히, 당연히 의혹이 있고 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하시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셨습니다.
아쉬운 건 용도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말고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의회가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 체크(check)가 되고 의회 생중계가 됐더라면, 일단은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상 복합 부지와 상업 부지 이 부분의 토지 가액 차액 이런 부분은 명백한 잘못된 사실이잖아요, 명백하게?
감정평가대로 줬기 때문에 사업자 이익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그 검증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송출됨으로 인한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그 불신과, 이런 부분들을 시장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 비용을 치러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용수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공직사회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 합당한, 네,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 제기의 기초 사실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정확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법과 규정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시장의 재량 행위 내인지, 외인지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또 법적 검토를 받은 이후에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치 생명 걸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걸었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거북섬 일대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켜내야 서울대병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정치인의 홍보 행위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홍보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무조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의 일 처리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고 명확한 법적 해석 이후에 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하여튼 그런 말씀들, 그런 생각들이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모두에게 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약방문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항상 좀 경계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모두를 잘 살피면서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시정 하나하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노용수 의원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좋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법 및 아까 전에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의 운영 기준, 운영 기준은 말씀대로 2019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기준 어디에도 '사용료 받으면 무조건 운영권이다.'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산시하고 특정 시에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행정안전부가 특정 지자체에 그런 사항이 해석상 사용료 받는 것은 운영권과 같다고 이런 해석 결정을 했죠. 운영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좀 의견을 더 추가해서 냈습니다. 그게 아마 2020년도고요.
저희는 그 이전에 법을 적용하면서 운영 기준에는 입장료 받는 것은 '입장료 이퀄(equal) 운영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과 이런 것을 떠나, 뭐지, 그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자문도 받고 그런 판례도 참조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노용수 의원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장석을 보며) 1분만 더요.
과장님,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실을, 사실을 임의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운영 기준은 2017년 12월 7일부터, 12월 17일부터 시행이 그 전에, 그 전부터 됐었고 5조, 그 조 기부채납의 5항은 2017년도 12월 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 행위는,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그 이후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문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을 지켜야죠. 그것은 그 누구, 그 누구하고 말이 붙어도 과장님 이기기 어렵습니다. 법에 가면 더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가에 포커스(focus)를 좀 맞춰서 풀어 가셔야지 "그 건은 내 해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집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서 좀 이렇게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면을 요구하신 오인열 의원님의 「정왕권의 훼손도로 정비계획 및 오동마을로-정왕역 인도 개설 추진계획」 외 3건, 「정왕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 외 2건, 성훈창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에 카페와 매점 설치 여부」 외 2건, 김창수 의원님의 「배곧 내 생활인프라 확충과 준공 준비」, 안돈의 의원님의 「서해안로 확포장 계획」 외 1건, 안선희 의원님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체육관마루 하자처리」 외 2건, 이금재 의원님의 「청소년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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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유지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자금 지원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구축된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 수익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여러 제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사용·수익허가안은 사전에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항일독립운동을 선양·기념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 및 활동을 구체화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개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후 3개월 미만인 사망자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근거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관에 따라 추모공원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변경 배곧동 분동 사항 반영 및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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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내용이 과도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김창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하여 하수도 처리 원가의 절감과 세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 부족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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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미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송미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7일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0년 불납 결손액이 14퍼센트(%)로 2019년 대비 지나치게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액이 많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환급액 사유 대부분이 납세자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을 수령하여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그외수입으로 계상한 사례입니다. 행정 절차를 철저히 하여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발생한 환급액임에도 작년에는 기타로, 올해는 납세자 착오로 표현하여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에 일관성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시민고충담당관은 불용액도 적지만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항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전략담당관은 여러 공모사업 유치 후 업무 이관 문제와 현재 시장 직속기관으로 편제해 있는 것이 타당한지, 부시장 직속 내지는 경제국에 포함시켜 사업의 실마리를 풀고 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철저한 조직 진단을 통해 남은 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부서 전체 예산이 1억 원도 되지 않는 적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업무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 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업무 변화에 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불용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일시적, 단기적 지원에 따른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만보시루 앱(application) 결함 및 오류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기능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정왕야구장 시설 개선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계속비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매입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왕동 소재 체육시설이 동아리 회원들 위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 결식아동 급식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국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시비의 과도한 지원으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그 부담은 미래의 시흥시민의 몫으로 전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대상지가 많을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시장 및 은행근린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노선, 배차 간격 등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 바라며 타 지역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스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상당하나 노사 간 문제로 인한 파업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페널티(penalty)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송로 주변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취지에 맞는 콘텐츠(contents) 발굴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능곡역 일원 보도 정비와 관련하여 능곡역뿐만 아니라 역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의 첫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 주변의 환경 정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도39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 예산을 예산 과목을 혼동하여 집행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향후에는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산이 남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 예산의 불용액은 조기 폐차에 부담을 갖는 생계 목적 자영업자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른 것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시되는 현 시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목공체험축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목공 체험을 통해 힐링(healing)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인건비 보수와 관련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세심한 편성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곧신도시 내 매각토지와 관련하여 계획 수립 시점과 다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토지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 처리는 불합리한 회계 질서입니다. 차후 오류 수정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수금에 대한 상계로 대손충당금 처리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 투자에 따른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자산 관리만을 위한 부서 업무 이관은 지양하되 투자 정산 시 명확하게 회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결산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나 가동률은 낮아지고 누수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수도 요금 증가는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요금 인상보다는 상수도 공급시스템 개선과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과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은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승마교실과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체험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도시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특정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유휴지를 찾아서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벅스빌리지(Bugs Village) 조성과 관련하여 올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 선정,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부재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누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년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하여 장소도 좋고 시설도 잘 만들어져 있으나 이용률과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여 다수의 청년들이 유익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과 관련하여 해외 연수 등 외유성 예산은 좀 더 고민하여 집행해 주시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평가,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 간 협업 없이 편성되는 중복 예산 등으로 인한 불용 처리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 및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주문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행정 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출한 사항은 공사 업체와 사전 협의를 원활하게 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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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0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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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0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춘호이금재김창수김태경노용수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오인열
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복  지  국  장권응서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성호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대  야  동  장홍성룡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철  도  과  장이창민
건 설 행 정 과 장 김영철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김선욱
녹  지  과  장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경관디자인과장이무섭
행  정  과  장정용복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청년청소년과장신경희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홍승일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춘호
의            원안선희
의            원홍원상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