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9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
6.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 조례와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위원 수의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것과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총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민간위원 증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상위법에서 설치근거가 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다음에 거기서도 위원 수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증원하는 인원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다 하면 그 상위법에서는 인구 비례로 하나요? 아니면 이 7명 증원하는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것은 없습니다. 일률적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 건 없고 “늘릴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늘려놓은 거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게 아니라 7명으로 두도록 했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두도록?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똑같이······.

○감사담당관 김현정 인구수나 이런 것에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 일률적으로 시군은······.

이금재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같은 질의인데 지금 7인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으로 그냥 넣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인구수 비례 없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의안번호 3490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을 인용조문에서 삭제하고 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조문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방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로 지금 법 개정이 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개념이 하나 바뀌게 되면 이 개념에 따라 역할도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라고 하면 이 보조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느껴지는데 관리라고 한다면 심의가 통과돼버리는, 그러니까 심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실제 내용상 보조금관리위원회랑 보조금심의위원회랑은 개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이 개념의 차이를 두고 법 개정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방보조금을 좀 강화하기 위해 지금 법이, 당초에는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 결산, 채권 종합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그 법률을 「지방재정법」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다 지금 법률이 제정, 지방보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안선희 위원 저는 모든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 개념의 변화에서는 강화의 느낌이 없어요.
지금 강화되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지금 보조금 부분들이 심의에서 이렇게 좀 우리 자체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운더리(boundary)가 있었던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선희 위원 지금 강화됐다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강화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법률에 보면 그 지방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수령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제재, 벌칙 규정 이런 법률에서 강화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 저는 그 강화는 당연히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강화와 조금 다르게 제가 개념의 차이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랑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심의라고 하면 심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나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결정되기 전에 심의하는 거거든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개념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만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질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관리위원회라고 한다면 지방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리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후속조치로서 강화된 부분들이 법률에 개정돼 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어쨌든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했는데요.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심의가 생략되는 부분으로 가는 만큼 이 예산 부분들에 있어갖고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좀 잘 봐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달리 보면 지급할 거냐, 말 거냐, 심의고. 그렇죠? 크게 보면 관리라고 하면 마지막 성과까지 다 할 건데 이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심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어렵지 않겠어요? 상당한 일이 많아질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업무 분할을 해서 조금 더 로드감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 보조금 심의하는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돈의 위원 이 지출되는 모든 것을 또 성과 평가 유지 관리까지 하려면 이 관리위원회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건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저 법이 새로 관리위원회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조금 강화되는 지금 현재 법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계속 뭐 사회적으로다 보조금에 대해서 무슨 부정이라든지 그런 게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벌칙조항 같은 것은 좀 강하게 또 하고 사실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습니다. 하여간 보조금 사업이 1년에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 보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거의 300여 건 정도가 돼요, 민간위탁 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것까지 포함, 네.

안돈의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거의 900억 원 가까이 정도 제 기억에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관리위원회 여기 하나에서 심의부터 관리 운영 유지 이 모든 것을 평가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 기관을 만들어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물론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관리부서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와 평가 이런 모든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올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기획조정실로?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돈의 위원 그것 와가지고 그 서면으로 가지고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세부사항이라든가 뭔가는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대단히 많은 부서가 있는 반면에 몇 개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럼 대단히 많은 민간업체에 보조금 지급해야 되는 단체가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또한 거기 업무 로드(load)가 생겨서 또다시 발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될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이냐······.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 제도적으로는······.

안돈의 위원 이걸 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또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해갖고 거기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처리, 처분을 하고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매년.
사업 평가를 해갖고 점수가 뭐 미흡하다든지 하면 예산을 감액시키고 나중에는 일몰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좀······.

안돈의 위원 그 부분 성과와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해 올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거기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부분이 내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과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과연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이 다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예산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면 브레이크(brake)가 없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그냥 한 번 나가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가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본예산에 담으면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글쎄, 보조금 정산 검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개 사업에 대해서 해갖고 회계법인에 의뢰해갖고 검사를 받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평가를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 총괄 발주를 해갖고 전문기관에 의뢰해갖고 이것 평가를 받아갖고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도 시키고······.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앞으로······.

안돈의 위원 취지는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실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조금 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아주 알차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독려를 하고 알려주어서 좀 더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그 위원회의 명칭을 이제 바꾸는, 변경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좀 전에 안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산도 한다라고 했지만 정산에 앞서서 사실은 그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상위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는 물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심의 같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서 이 심의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하려면 이 심의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심의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가 이름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만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관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이걸 어떻게 같다고 보십니까?
같으면 또 명칭을 왜 바꿔요?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상위법이 변경돼서 바뀌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 취지는 보조금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보조금을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맨 처음에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주가 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보조금 관리까지를 생각한다, 위원회까지라고 한다면. 그 지출하고 난 이후까지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봤어요, 있나 내용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자체를 잘 쓸 수 있도록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심의를 하겠지만 쓰고 난 다음에는 보면 평가를 시장이 하기로 돼 있어요, 성과 평가를.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바뀐 만큼 한 번 정도는 거기서 제대로 우리가 심의할 때와 같이 사용됐는지를 한 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정이 됐나 봤더니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장이 평가하고 시의회에서 보고 그다음에 각 실부서에서도 보겠지만 원래 그 심의 보조를 했던 부분에서도 원 취지대로 돼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심사도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도 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절 제4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3492호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의 전부개정과 조례명 변경을 통해 용어의 정의 및 자금 지원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 제명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금융기관, 이차보전, 특례보증, 운전자금, 창업사업화자금 등의 용어 정의 추가하고 지원 대상·제외 및 신청,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및 융자금 상환 규정 등을 명확화하여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보증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요, 개정된 내용이 큰 틀에서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게 그 배경이 작년 도감사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지적이 된 게 있습니다.
융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융자보다는 지원이라는 용어가 합리적이겠다라는 부분하고 금융기관을 시중은행으로 동일시해서 우리 조례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금강원의 해석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일반은행하고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시중은행하고 특수은행으로 나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우리는 시중은행으로 표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일단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용어를 좀 추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선희 위원 용어 사용이 좀 부적절한 부분을 바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좀 요청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상당히 어렵죠?”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만큼 대한민국 수출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운영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특히 영세사업들 부분들은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육성자금이 굉장히 절실한 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적극 찬성하는데 특히 좀 더 면밀히 봐야 되는 게 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계신 운영자들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의 문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들어가 보면 금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면밀히 봐주셔갖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면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 10조에 보면 변경사항 통보에서 신고로 개정했을 때의 차이점은 뭘로, 왜 신고로 이렇게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10조 말씀하시나요?

안돈의 위원 네.
변경사항 신고에 있어서 변경사항 통보를 가지고 신고로 바뀌어졌는데 통보는 사실 우리가 변경돼 있으면 그냥 써서 보내면 되는 거고 신고라면 하면 내가 직접 가서 뭔가 서류를 제출해서 이랬습니다 하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 달리 이야기하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인력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바쁠 텐데 오히려 불편함을 더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목도 보면 우리가 내용은 융자라는 말을 지원으로 바꿨다고 하면 달리 해석을 한다 하면 지원은 무상으로 줄 것이냐, 유상으로 줄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무상이 아니거든요. 이자도 받고 원금도 회수하고. 단지 빌려준 것을 어떤 식으로 상환할 것이냐, “니네 돈이 어려우니 자금으로 이렇게 빌려줄게.”거든요.
이런 차이로 봤을 때 말만 지원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는 그냥 융자로 돼 있고 그리고 내용은 또 융자에서 지원으로 바꿔놓고서 조례의 제목은 융자 조례로 그냥 가는 것으로 가고 이런 모든 부분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이 신용보증기금까지 가는 분들은 담보 여력이 없어서 거의 신용도 상당히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커트(cut)돼가지고 자금 융통을 못 하는 업체들도 더 많은데 지원이라는 말을 해놓고 결국은 그 커트 라인(cut line)을 계속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금 융통이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상당한 좋은 단어를 써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자가 2.5프로(%) 이상이 되는 부분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 있죠,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신용보증기금 증권을 끊는 데도 상당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매년 또 갱신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결국은 신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신용보증기금 발행 받아서 은행 융자를 받고 할 때 결국은 이자 부담은 2.5프로(%)가 아니고 3프로(%) 가까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럼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오히려 돈이 없어서 조금만 도와줘도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난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상환조건도 뭐 당연히 구체화해서 부실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또 부실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업체도 그것을 갚기 위한 노력으로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그건 당연히 맞는 건데 이분들이 처음 초창기에 신용보증기금까지 간다고 하면 자금 여력에서 상당히 고난에 있는 상태라서 담보융자 하고 하고 하다가 신용융자도 했을 거고 누군가를 대동해서, 그리고 또 여력이 모자라니까 신용보증기금까지 또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간 부분에 그 커트 라인(cut line)이 어디까지 조정하실 거냐.
달리 이야기하면 그 커트 라인(cut line)이 낮아져 버리면 나중에 상환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그것도 참 걱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일단 그 융자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조례가 융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자금의 주체가 은행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융자로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부분 때문인 거고요.

또 통보하고 신고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통보보다는 신고에, 저희들이 뭐 수리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승인하는 어떤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은행에 대한 부분은 은행과 소기업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특례보증도 있고 또 협약보증도 있고 이것은 기업들의 어떤 영세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system)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보면 1급에서 한 10개 등급 정도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나뉘는데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대체적으로 일반 우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받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고 7등급은 특례 보증 그다음에 8등급은 협약 보증 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system)을 가지고 있고 9등급, 10등급까지 과연 이 사람들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은행 시스템하고 저희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가기는 되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영세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기업가 정신인 것이고 기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겠지만 계속 부실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안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 위원 그렇죠.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회생 불가능한데 거기 계속 지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 이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문제가 되고 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분들이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한 해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돈의 위원 또 회복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럴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적인 경기라든가 국내의 경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보통 2년이면 뭐 이것 9등급 떨어지는 것 우습거든요, 신용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9등급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살려줄 것인지, 또 국가가 추진하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업을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 은행의 금리가 한 4.13 이렇게 평균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게 한 1.73 정도 평균 이렇게 나오고 기업들이 한 2.4 이런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자금이 대체적으로 7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육성자금 같은 경우 한 224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여서······.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제 보증서에 발행을 위한 그 신용보증기금에 주는 수수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수수료는 지금 일반은행에서 받는 보증액에서 0.3 정도 감해서 주는 거거든요. 저기 은행에서 받는 거거든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안돈의 위원 그것 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가 보증서 발행을 받아야 되잖아요, 융자를 받으려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럴 때 시중······.

안돈의 위원 그 보증서를 받을 때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5프로(%) 이내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것 외에 결국은 돈 없어서 자금 융통 때문에 갔는데 그 신용보증서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돈의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특례보증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일반 보증할 때 0.5프로(%)에서 2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기업의 어떤 신용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여기서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0.3프로(%)를 차감해서 지금 보증료를 받고 있고 협약보증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0.8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기업에서는 부담스러워······.

안돈의 위원 상당히 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돈의 위원 일시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보하고 이런 금융기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더 떨어뜨렸을 경우에 시에 대한 부담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돈의 위원 당연하죠, 뭐 그것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이왕이면 지원이라고 바꿨다고 하면 융자라는 말에서 지원이 훨씬 보기는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제명을 변경하기로 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하고 관리위원회하고 이런 개념 자체를 금방 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융자 조례라는 것은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 용어의 정의 때문에 이 제명 변경을 주로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원이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본다면 사실은 무상으로 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 가깝고 융자라는 것은 저금리가 됐더라도 말 그대로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경하기 전 기존 조례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개념 자체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고 또 중소기업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봐요, 명칭에 대해서.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융자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자금을 융통한다. 이런 의미이고 자금은 저희들이 이차 보전이나 보증서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자금은 은행 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리고 거기서 이자가, 금리가 발생해서 은행들은 그 금리를 얻는 그런 시스템(system)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융자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또 31개 시군들을 저희들이 조례, 이 조례를 전부 살펴보니까 저희만 이 융자라는 조례를 아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개념도 맞지 않고 의미도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지원하고 일반인이 볼 때 융자인데 어떻게 개념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융자라는 게 은행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다, 뭐 조합이든 농협의 협동조합이든 이런 데서 쓰는 용어인 것이고······.

이금재 위원 금융기관이 여기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썼겠죠, 금융기관이 관련이 없으면 몰라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잘못 저희들이 쓰고 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못 됐다면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좀 갑갑한 부분이 있어요.
또 설명을 아무리 하셔도 이 부분은 좀 뭐 감사에서 걸려서 이렇게 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 자체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7조에 보면요, 5조에 지원대상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7조에 지원 신청에서 보면 그 5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3번도 이 기준과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지원대상 기업을 시장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뭐고 그다음에 시장이 지원신청서, 지원대상도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은 뭔가요, 첨부서류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무래도 이 조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산업 여건이 작년에 코로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권고사항에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지원 신청 서류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자체평가기준 같은 것은 정확해야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아서 지금은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정해놓으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아야지. 그때그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 어쨌든 큰 틀의 기준은 이 조례일 수밖에 없고 이 조례의 어떤 틀 내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기재해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융자 규모가 700억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이렇게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장 고형근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금재 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경제국장 고형근 어쨌든 간 우리 조례에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전체를 집어넣으면······.

이금재 위원 그럴 수는 없죠.

○경제국장 고형근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특수성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기존에 조금씩은 바꿔서 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약간의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신청서는 어차피 서식 하나이고 그 기업이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다 정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지원대상은 명확히 있으니까 여기에 또 억울함이 들지 않도록 중소기업들 지원에 대한 것이니까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매출이 감소된 게,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정말 너무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할 때 그런 경우 설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홍보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그 12조 특례보증이라는 부분이 신설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구체적으로 어떤 때, 어떤 기업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특례보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흥시 우리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경기도 육성 자금 지원 결정을 일단 했는데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떨어져서 보증서를 못 끊는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보증서를 대신 끊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에서 보증을 해서 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거기 보면 또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까다롭게 하지 않는 건가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공고에 의해서 절차가 나가는 것이고 또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조건이 약간씩은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

위원장 이상섭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안돈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나갈 때 그 부담은 오히려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도 받을 때 더 까다롭게 가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서류를 간소화시켜서 그런 분들이 더 구제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해서 더 못 받는 경우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있으나 마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그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3493호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에 집적화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증가하는 기술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를 정왕동 2197-3번지 내에 구축하였습니다.
구축한 센터는 부지면적 6,45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978제곱미터(㎡)로 3개 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3월 27일 준공하여 4월 23일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의 자동차업계 자생력 확보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1990년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무상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며, 허가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2개월입니다.
무상사용·수익허가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이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이 명칭만 봤을 때는 제가 우와, 우리 시화공단에 자동차부품 관련 아주 작은 영세기업들이 참 많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명칭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인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무상으로 수익 또한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 내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한국자동차를 위해서 기술 연구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기술 향상을 위한 어떤 지원 부분에서······.

안선희 위원 어떤 지원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자동차부품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안선희 위원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한 예를 들어 주세요.
저는 이것 되게, 저는 심각합니다, 이 문제.
자, 혹시 과장님께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기업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자동차연구원이오?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기업이라기보다 연구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천안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천안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천안시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여기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한 500명 정도 뭐 이렇게······.

안선희 위원 500명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연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자, 2019년도에 매출액이 1,367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못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줄 서 있는 데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것과 관계해서 인천도, 인천이 또 시흥 못지않게 아주 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지금 로봇알앤디(R&D)센터 관계해서 시가 인천 로봇랜드 조성 국내 최대 로봇단지 협력, 단지를 아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천시에, 인천시에서 이것과 관계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는 것들을 인천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목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인데 내용을 면면이 들어가 보니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있잖아요, 여기는 천안에도 있지만 뭐 저기 광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본부가.
자, 그곳에도 혹시 벤치마킹(bench marking) 가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무상사용·수익허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생산기술연구원도 그렇고 자동차연구원도 그렇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어떤 연구기관들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국가산단이 있고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많아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대의 어떤 흐름에 뒤쳐져 있는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지원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infrastructure)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생기원을 저희들이 유치한 부분도 있고 자동차연구원을 유치를 했는데 이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요안전부품센터라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있는 땅하고 그 공간, 건물에 대한 사용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구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거기에 오셔서 내지는 거기에서 상주해 있는 석·박사들이 기업 현장에 나가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전벨트라든가 브레이크 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어떤 시험, 분석, 성능 검사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굉장히 유익한 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자료까지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적어도 우리 시흥시 하면 인천만큼 크지는 않지만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시화공단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특히 기업지원과 국장님까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산업단지 이 안이 이렇게 열악해지고 계속 빠져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해서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에서는 엄청난 부분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만 우리 시흥시 자체 내에서 볼 때 고급적인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결을 지어서 그 고리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열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거기 딱 있다 하더라도 연관되어갖고 뭔가를 우리가 시에서 국가산업단지 안에 뭔가를 하려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는 덩치가 굉장히 커서 공룡처럼 커지겠지만, 이것과 연관해서 아주 작은 영세기업들이 커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지금 자동차는 계속 바뀌고 있죠?
휘발유에서 이제 수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전기 자동차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되면 부품 또한 막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화공단에 있는 자동차 제조 작은 회사들은 이 연구원과 더불어서 어떻게 생존해나가고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기업 지원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산업단지 내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에 재생이라는 이야기를 막 해갖고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산업과 관련해서 영세기업이나 소기업, 강소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바운더링이 없어요.
산업의 내용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있는 작은 부품 회사들이 이 발전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받아내서 더 발전시켜낼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것은 우리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저기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주요 골자가 지금 이 자체를 오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이나 공공용으로 많이 비영리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무상사용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게 지금 이제 민간업체들이 여기 와서 같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 보여줘야 오늘 이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부분이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더 우리가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하지만 바깥으로 보이는 우리가 체감이 그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미래 지금 자동차가 미래차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연구원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도시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들은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들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자동차연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바뀌고 또 기업들이 상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고 또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이런 기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는 제대로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어떤 연구기관, 생기원이든 자동차연구원이든 이런 기관들이 더욱더 시에서 지원을 강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과장님한테 좀 이 자체 자료가 좀 뭐랄까 미흡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체를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사항이니까 운영현황 같은 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성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이만큼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 통합센터에 대한 부분만을 지금 기술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 자료를 주실 때 누구나가 동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왕동에 있는 지금 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 자동차연구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이 기반산업들이 우리 지금 시화스마트산단 안에 있는 이 작은 제조업들, 중소기업들 뭐 이런 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지원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 저는 우리 시흥시에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시흥의 산업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수익허가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자치 위원님들이 현장을 좀 가서 직접 보시고 사전에 설명을 듣고 지금 우리가 성과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아직 지금 오픈(open)하는데 성과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자동차연구권이 우리 시흥에서 시흥의 제조업들과 무엇을 해 나갈 수 있을 건가 비전(vision)은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현장을 좀 보고 현장에서 듣고 ‘아, 우리가 이것 뭔가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럴 정도로 위원님들이 확신을 갖고 이 조례를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온도차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우리가 사용·수익허가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꼭 먼저 좀 현장에 가서 지금 과장님이 그 자동차연구원을 다 설명하기는 또 어려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충분히 상호 교감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 됐건 이제 자동차연구원이 곧 다 마무리가 돼서 시작을 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스마트산단 안에 있는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크든 작든 규모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자동차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가 됐든 뭐 생산이 됐든 기술 전수가 됐건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니까 빠르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협력하는 그런 창구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현장 방문, 기관 방문, 현장 방문은 충분히 그쪽에서 기관에서 위원님들께 좀 브리핑하고 또 우리 자동차연구원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들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저희들이 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기업들이 한 800여 개, 859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벤더(vendor), 2차 벤더(vendor)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기업들이 우리 연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경제국장 고형근 위원장님!
저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경제국장 고형근 하여튼 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업단지에 1차, 2차, 3차, 4차 벤더(vendor)까지 2,8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그들도 고민하고 이 연구원 박사도 만나보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고 가스나 전기, 수소 이것과 관련된 부품도 지금 어떻게 해서 테스트(test)나 연구를 해서 지원해 줄까 이런 것을 고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 시대가 2030년이면 내연기관이 없어진다는 부분은 벌써부터 아시다시피 업체들도 대응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긴장하고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와중에 하여튼 이 자동차제조기술연구센터가 그전에 부품연구원이라 그래서 주로 안전부품에 대한 6가지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왔고 굉장히 그게 큰 역할이 됐고 지금은 그 외에 모든 제품에 대한 성능서부터 기술개발서부터 모든 것을 체크(check)를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check)를 해 주고 가스,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는 압축탱크서부터 그런 것도 연구해서 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업체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시작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반적인 산업변화에 맞춘 모든 부분에 기술적 지원체계가 갖춰지는 거고 이것을 국가에서 이 사업을 따서 지금 큰 사업을 가고 우리 다행히도 우리 시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물과 토지를 같이 우리 센터에 주면서 특히나 우리 시화공단, 아, 시화스마트산단하고 경기지역에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간에 현재 기업들하고 연구기관들하고 빨리 시대적 변화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계속 나가면 그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같이 그 공동체적으로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대응을 하고 아니면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기술서부터 생산서부터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논의 좀 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연구원들한테 주문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우리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또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또 저희가 행정적 지원할 부분은 뭐 있는지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제 말씀의 답변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상당히 필요하다고 아까 전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이 부분들을 사용·수익허가안을 가져온 것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하고요. 과장님, 연구원에 이렇게 우리 시화공단에 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업단지 안에 이러이러한 사업체랑 연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는 구조하고 아예 조직이 그 구조를 계속 항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제안드립니다.”하고 “꼭 해 주십시오.” 요청드리는 것 갖고는 그때 그 말로 그냥 날아가고 끝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지금 산업진흥원 말씀하셨는데 산업진흥원에는 기업 관련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조직 안에 한번 국장님, 면밀히 한번 보셔야 돼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보다는 지금 당장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꼭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목적성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현 시점에서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이 열악해 있고 끊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끊어진 고리를 구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조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네. 저기 안선희 위원님, 저기 일단 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의 얘기를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가 부지가 지금 설계 변경이 됐죠? 한 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된 적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설계 변경이 됐다는 말씀은······.

이금재 위원 부지가 조금 더 늘어났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 당초에 2017년, 2018년 이때 자동차주요안전부품평가인증센터를 저희들이 건립을 했는데 그때가 평수가 한 300평 정도, 건축 규모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장비는 원래 63종에서 102종의 어떤 장비를 거기에다 집어넣자라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건물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집어넣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어떤 성능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조정식 의원께서 40억 원을, 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저희들한테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제조기술 이것을 좀 더 확장하자, 그래서 그 40억 원을 일단 배정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11억 원인가를 여기에다 매칭(matching)을 해서 51억 원짜리, 51억 원을 더 추가로 들여가지고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평수는 지금 한 300평에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1개 동이었는데 지금 3개 동에 90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고요.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는······.

이금재 위원 과장님,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지금 이제 기계 종류가 너무 파악이 안 돼서 다 못 들어가서 지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센터를 지을 때 있어서 그런 것도 다 파악하지 않고 설계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저기가, 스토리(story)가 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국가 산자부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 이건데 산업부에 이걸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는 그 장비사용료로, 장비를 구매해 준다는 것으로 100억 원을 주겠다. 그다음에 시에서 49억 원을 대라. 그다음에 자동차연구원에서 31억 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장비 역시도 한꺼번에 다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102종의 어떤 장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거고요.

이금재 위원 지금 과장님, 이 지원센터를 9월에 하는데 아직 해 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포커스(focus)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어떤 그 좋은 게 들어오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면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이 당초에 300평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 3개 동이 들어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개 동을 짓기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개 동이에요. 1배도 아닌 2배가 늘려져서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동하고 연구실험동이 A, B가 있어요. 그럼 실험동A 한 동이라도 지어보고 우선 좀 사업을 해 본 다음에 B동을 지어도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리하게 처음 당초 설계와 맞지 않게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3개 동을 지었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설계 변경을 한 게 아니고요. 이천······.

이금재 위원 부지 변경을 하셨잖아요, 300평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1개 동은 이미 구축이 됐고 운영 중에 있고요. 운영 중에 있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장비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간 더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확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따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따로 공사를 한 것이고요. 설계 변경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실험동이 지금 새로 지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해 보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식 국회의원님이 따왔다 하더라도 이 연구실험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계가 처음 안 들어가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왜 집행부에서 정확히 보지를 못했고 파악을 못했느냐, 저는 이런 것 묻고 싶고요.
어차피 지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 별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금방 말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돼요. 활성화되고 무상으로 줄 때는 무상보다 더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익이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가들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지 아무런 관련 없이 저들만 들어가서 돈을 벌어간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시행을 할 텐데 정말 지어놓고 집행부에서 방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기에 관련된 업종들도 같이 한번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저희가 또 한번 가보기도 하겠지만 한번 좀 집중해서 포커스(focus)를 거기에다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5년 뒤에 그러면 계약을 5년 이내로 했다고 했는데 그럼 5년 뒤에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일단 지금 아무래도 그 기관이 철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지역산업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면 계속 존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시흥시 항일독립운동을 선양·기념하기 위한 역할, 활동을 구체화하고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 기념·선양 및 규명 사업에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보존 사업, 항일독립운동과 유공자 추모 및 재현, 전시·출판·문화 사업, 그리고 항일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그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선양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가 어디 설정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뭐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광복회 쪽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시흥에도 광복회를 포함한 기념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저기 뭐야, 거모지구나 이쪽에 공원이 될 때 그런 부분으로 테마(thema)를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LH’에 건의드린 사항은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택지 개발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다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오이도에 있는, 오이도 옥구공원에 있는 우리 소녀상 같은 경우 사실 후미져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못 하거든요. 장소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데 모아서 우리가 역사 발상지처럼 그런 독립운동 발상지라고 하면 그쪽에다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것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것은 어떤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 공원이 형성이 되면 지금 당장 그 공원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해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쓰고 또 나머지는 그냥 공원 상태로 있다 나중에 또 쓰고 해서 시흥이 한 50년 정도 계획하면서 조금씩 해 나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광복회 및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봅시다 하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발상지에 분명히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하는 이유는 기리고 보존하고 알려서 좋은 앞으로의 교육이나 대한민국의 정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숭고한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많은 사람이 쉽게 바라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사실은 좋다고 보는데 양날의 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 거모신도시 거기가 개발되면서 공원이 들어올 자리기는 해요.
그래서 그 공원의 테마(thema)로 그렇게 기념공원화 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접근성도 잘 많이 이렇게 고려 좀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기념 사업이요, 지금 9가지나 지금 나열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뜻에서 비용추계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올해 광복회 쪽으로 운영비랑 인건비랑 해서 지원하는 게 한 6,000만 원 됩니다. 일반 보훈단체하고 비슷해요. 상이군경회도 한 6,000만 원 나가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것을 다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필요한 사업들 하면 처음에 작게 시작하면 특별사업비로 해서 내도 1년에 저희가 당장 내년에 추계되는 비용은 5,000만 원 이상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액 금액이라 그래서 비용청구서는 생략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발굴사업이라든가 보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도 전부 그럼 5,000만 원 미만이라 안 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발굴사업이라는 게 역사 이런 것 발굴사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주로 지금 생각하는 건 독립유공자가 옛날에 그런 활동을 했는데 자료 미비나 아니면 우리가 접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접근하면 그런 것은 사실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재판 서류라든가 뭐 이런 자료를 찾아갖고 발굴하는 거고 나중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어갖고 현장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면 그때는 돈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이금재 위원 너무 좀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어떤 사업을 집중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례에는 너무 광범위한 것을 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번에 항일 독립운동 계승 조례 개정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은 4조를 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이상섭 그중에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1항 8목인데 항일유공자의 후손 지원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일유공자가 생활이 어려워서 후손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항일유공자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후손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조례 만들면서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지원에 직접적인 후손 지원 사업보다는 그 정신이나 이런 것을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 정신을 계승해서 살려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나중에 예산도 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는 좀 삭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일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항일독립유공자를 계승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누구나가 해도 되는 것이지. 꼭 후손이 그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이상섭 후손도 그 일부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기도 하기는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 독립유공자 지금 광복회에 44분이 우리 시흥시에는 있거든요. 이분들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좀 그것을 잘 만들어놓으려고······.

위원장 이상섭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꼭 후손이라는 소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손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그 항일유공자를 계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후손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딱 못을 박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뭐냐, 그 법률상의 저기는 지금 뭐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법률상의 그 경위는 지금 3대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 법령을 조금 확대하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근거규정만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복지국장 권응서 그 신·구조문을 보시면 개정안에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역사 인식이고 하나는 후손에 대한 예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호는 후손에 대한 예우 차원이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그 조문에서도 일반인들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포괄성을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계신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그 광복 사업 또 역사 인식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 차원의 어떤 또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더 불식시키고 완화시키고자 더 점진적으로 제고시키고자 하는 방향성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만약 마련된다면 별도의 승인이나 계획 보고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심의를 통해서 또 의회에 허락을 받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대목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항일독립유공자들은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 그 후손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니 그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권응서 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항일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개개인들의 형편이 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그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우를 갖추자 하는 차원에서 근거조항을 만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이번에 신설을 했어요.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집행부에서는 위탁 부분을 자꾸 넣어서 위탁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시 집행부에서 직접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 하면 안 될까요? 위탁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그 앞부분에 1항의 1호부터 9호까지 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직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융통성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조문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제·개정할 때 지금까지 봤을 때 누군가 위탁자를 만들어놓고 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국장님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열어놓기 위해서 그랬다, 물론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위탁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저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그 부분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광복,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도 가능, 있을 수 있고 이 항일 독립 사업과 관련한 선양 사업을 뜻 있는 분이 취지에 맞게 하시는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방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광복회라고 하는 독립유공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열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직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것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럴 사항이 있으면 또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고 승인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또······.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안선희 위원 -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짧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탁과 직영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마 위원님들 다 우려하는 바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직영으로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예산 부분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사업 자체가 좀 관리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위탁이 됐을 때는 체육 같은 경우, 체육시설과 관련되는 이런 사용의 경우에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똑같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방만하게 경영이 될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와 관련해서도 사업 부분들이 다음에 나가면 면밀하게 어떤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면밀하게 어떤 방법이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우려하는 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3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개방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범위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은 별도의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12조, 14조, 18조, 19조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용허가 규정을 사용신고로 변경하며, 제13조에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미 타 장사시설에 매장되어 있거나 안치된 시신·유골·분골의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3개월 관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신생아에 대하여 공설 장사시설 사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의2에서는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환불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사용료 면제대상에 병역명문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12조 띄어쓰기 틀렸어요, 맞춤법.
개정안 보면 신고해야 띄우고 한다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네, 신고해야 한다고요.
여기 저는 재작년에 아마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13조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사용자의 범위가 과거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갖고 이 부분들이 배우자와 관계, 보통 배우자가 저기 멀리 있고 그리고 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같이 합장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때 아마 우리 이 장사시설과 관련되는 업무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들 아예 조례로 못을 박아놨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예 제한해서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면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례를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주 어린 아이가 사망했을 때도 종종 이런 요구가 있나 봐요, 가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번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모가 아기 묘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민원 제기도 있었고 그 권고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명확히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장사시설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우대 부분들이 좀 더 명확히 제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허가 부분들이 신고로 바뀌었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법률이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 것을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함백산추모공원이 개관이 되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장사시설과 관계됐을 때 시민의 경우 사망자가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함백산추모공원에는 화장장과 납골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정왕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 장사시설은 자연장지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장사시설은 한 번 사용하면 몇 년까지가 그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법리적으로 30년입니다.

안선희 위원 30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과장님 사용료 등의 면제대상자 추가안 15조에서 보면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흥시민 중 병역명문가와 장기 기증 등록자인데 여기서는 시민 중에서는 병역명문가와 장기 기증 등록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흥에 병역명문가는 대략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시흥시에는 병역명문가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그 대신 장기기증자는 저희가 현재 9,051명이 계십니다.

송미희 위원 9,051명?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송미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 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이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시민 중에서 이 감면이나 면제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시 홍보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 복지,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노인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관에 따라 추모공원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본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용신고, 사용자격, 사용료, 이용료 감면 및 환급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이 만료된 골분의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에서 별표4까지는 추모공원의 위치와 시설명칭, 시설별 사용자격과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입니다.
시정 발전에 힘써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489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배곧동 분동 사항을 반영하고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하부 행정기관 소재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별표5에서 기획조정실장 직급 상향을 위해 종전 4급 정원 1명을 3·4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 배곧동 분동에 따라 배곧2동장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안 별표1에서 하부 행정기관 소재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행  정  과  장정용복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