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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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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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지국
10) 동 주민센터
11) 행정국
12) 평생교육원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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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복지국장 권응서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6,528억 6,900만 원이며 그중 94프로(%)인 6,15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376억 700만 원 중 이월액은 245억 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1,425억 2,6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1,39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 현액은 511억 4,0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48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 현액은 1,492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1,34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8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현액은 512억 9,0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47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 현액은 2,469억 8,200만 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2,33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은 117억 7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11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비 9억 8,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7억 1,2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9,300만 원, 따오기어린이문화관 건립비 10억 8,5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113억 2,300만 원, 아동회관 건립비 43억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30프로(%) 이상 불용된 예산 중에 예산 과목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죠? 성립 전 예산으로 잡혔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잡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8억 원이었는데 거의 50프로(%) 가까이 불용처리된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네, 이게 제가 우리 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거의 50프로(%) 가까이 불용처리된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이제 이것 자금 자체가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하고 같이 이렇게······.

안선희 위원 크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 예산이 성립 전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결정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온 게 10월 달에 들어왔어요, 13억 원이.
그래서 부지런히 써서 긴급복지 쪽은 다 썼는데 무돌(무한돌봄) 쪽에는 그 사항들은 긴급복지 쪽으로 우선 먼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무돌 쪽에는 조금 예산이 한 50프로(%) 남았는데 그래도 뭐 실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정도 더 지원한 것이긴 한데 너무 그 예산 자체가 너무 늦게 내려와갖고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럴 때 신속한 부분이 필요하고 재빠르게 예산을 제대로 지출하는 그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시에서 이 위기가정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도 계속 모라잖아요? 예산으로 이들을 지원해 주는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발굴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위기가정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 요청하는 게 많아도 행정에서 조건을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지원하는 게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어려웠을 건데 10월 달에, 10월 말에 왔다 하더라도 물론 시기가 굉장히 짧기는 하네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그런데 그러더라도 성립 전 예산으로 10월 말에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 그 자금 자체가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성립 전 예산으로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50프로(%) 가까이 불용처리되고 아마 또 올해도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필요할 건데, 그렇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2021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예산이 더 증액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이제 행정이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1년 예산으로 해서 12월까지 못 쓰면 이월이 안 되고 그냥 불용처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 제대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또 예산은 끊어지고 확대가 되지 않고 증액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위기가정에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는 이게 계속 우리 1년 예산으로 가다 보니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0월 말에 들어오다 보니 한 달이라는 기간에 다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막 처리를 해도 지금 50프로(%)가량이 남았다.
그런데 다음 거는 그냥 불용처리해야 되고 그다음 해의 예산은 또 책정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증액이 되지 못할 경우에 이 지원 부분들은 또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노력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이 코로나 상황이라 예외적인 상황이라 정상적인 예산의 흐름으로 보면 이 긴급복지 지원은 1년에 한 15억 원 정도, 그다음에 무돌(무한돌봄)은 한 3억 원 정도를 썼어요, 저희들이. 예산도 잡히고.
그런데 작년에는 긴급복지가 32억, 33억 원 그다음에 무돌(무한돌봄)이 8억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복지 쪽은 무돌(무한돌봄)보다는 지원 대상자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거기는 중위소득이 75프로(%) 이하, 여기는 90프로(%).
그러니까 그쪽에는 발굴해놨던 부분들은 열심히 해서 그쪽은 다 썼는데 이쪽 부분은 조금 시간에 쫓겨서 못 쓴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도 조금 늘어났, 올해 예산도 평시보다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리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딱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예산은 끊어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일상의 시기에서도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201페이지 보면 여기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불용의 이유가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가 지원 부분까지 들어왔는데 이것도 성립 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수요조사 시 지원 가능 대상을 과다 측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정부재난지원금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전출가구나 전입한 가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출가구를 통계, 전출가수 예산인데 저희가 한 460명 정도를 예상해서 그 전출가구 예산에 성립 전 내려와서 세웠는데 전출 가신 분들 이 금액 차액이 한 5만 원 정도 되고 이러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해서 전출가구는 한 70프로(%) 정도가 불용이 됐고 전입가구는 그나마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한 80프로(%)는 지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지금 사유 잘못 쓰셨어요.
이렇게 써버리면 “어? 행정에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지원 가능 대상 과다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출가구 발생이 많아 불용처리됨.”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시가 복지가, 복지예산이 50프로(%)가 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한 44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44프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그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이 23억 4,400만 원이 측정이 돼 있는데 불용액이 14억 3,800이에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엄격한 지원 기준과 복잡한 증빙서류로 인해 신청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중복 지원 불가 사업이 많아 다수의 부적합자 발생으로 불용액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복잡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 제목에서 봤을 때 이렇게 14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기면 안 돼요.
이 제목이 뭐예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이에요, 생계 지원. 먹고사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먹고살기 힘든 분들이 이 위기가정들이 이 복잡한 서류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부터 바뀌어야 돼요.
아니, 증빙서류가 복잡해서 예상 인원보다 적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저희가······.

이금재 위원 그리고 중복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서로 정책 복지, 복지과에서 서로 이게 협업이 안 돼서 어떻게 중복 지원까지 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만 봐도 이런데 전국 지자체 다 전국단위로 집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불용되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진짜 긴급한 생계 지원을 제대로 집행이 됐나, 본 위원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이금재 위원 저희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어디다 뭐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서류가 복잡해서 그냥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긴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빠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 가고 엄마는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 나가고. 위기가정 아니에요?
그런 것 서류를 아이가 만듭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지만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되면 안 되는 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됐는지, 그런데 불용사유가 이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고쳐가야 된다.
위에다가 얘기하세요. 이런 것을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금재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이금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중위소득의 75프로(%) 이하 그다음에 소득 감소가 25프로(%) 이하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을 한 번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말고 긴급복지라든가 무돌(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것 받은 사람, 또 다른 쪽에 국가에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2,900명 정도를 추계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400명 정도 지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위소득의 75프로(%) 이하이면 매출 감소가 25프로(%)인데······.

이금재 위원 과장님, 예산을 할 때는 근거를 보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지 그럼 그냥 아, 긴급 생계 지원자금은 20억 원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지원자금이 필요한 데가 몇 가구가 되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갖고 예산이 세워져야지 지금 과장님은 형식적인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라 당초에······.

이금재 위원 국도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초에 추경 자제가, 내시되어 오는 추경 자체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예를 들어 중위소득의 75프로(%) 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 받는 사람도 있고 긴급복지나 무돌(무한돌봄) 그런 것을 받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

이금재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서류 별도로, 별도로 관리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금재 위원 그럼 제외하고 애초에 예산 받을 때 아무리 국비라 해서 국비는 우리 세금 낸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서 불용하고 그럼 국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용 그 사유가 맞지를 않아요. 이 불용사유가 이렇게 됐다 하면 집행부에서 더더욱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불용사유가 어찌 됐든 14억 원이라는 돈이 복잡한 증빙서류, 중복 지원, 이것 아니에요,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중복 지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매출······.

이금재 위원 아니, 여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소득 감소 25프로(%)를 증빙해내지 못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금재 위원 다른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용을 시켰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가구가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긴급생계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불용사유에 지금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에서 지금 불용을 하는 이유를. 이미 또 여기에 적혀 있고.
이 부분 노력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저희도 그 기준에 맞으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이금재 위원 증빙서류가 안 되면 찾아가세요.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복지과가 정말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일이 끝이 없는 것은 알지만 이왕 내려온 것 좀 발로 뛰셔서 이런 것 정도는 서류가 미비하면 또 가서 채워주고 해야지.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서류로 인해서 못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 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6,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냥 다 불용 처리하셨는데 그 예산 편성하실 때 근거 마련한 것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 자체는 당초에 경기도에서 그 수요 조사하면서 내려와서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쪽에 받았는데 물론 저희 부서나 복지국에서 체킹(checking)을 했는데 타 부서나 아니면 그러니까 복지국 외의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챙겼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좀 더 조심했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올릴 때 그런 것을 신경써서 그렇게 좀 저기 했으면 좋은데 우리 복지국에서 안 받았으니까 그냥 예산 올렸어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책정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은 게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지금 환경 개선 목록이 그냥 뭐 시설 개선인 거예요? 아니면 환경 개선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목록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든가······.

이금재 위원 리모델링(remodeling)······.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쉽게 말해서 에어컨 수리라든가······.

이금재 위원 아, 그런 비용?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창틀 비오고 그러면 그런 것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 민간 쪽에서 스스로 다 못하니까 일부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다른 과에서 또 예산을 받아서 해서 지원 받은 내역이 있어서 지금 못 했다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불용액은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근거를 가지고 6,000 다 받고 6,000 받고 1원도 못 쓰고 6,000을 바로 다 불용한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우리 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 것까지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건 좀 미흡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위기관리 긴급 생계 지원 같은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에 대비해서 40프로(%)밖에 안 썼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추계를 잘못했든지 실태파악을 잘못했든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터무니없다고 표현해도 아마 틀린 표현이 아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실은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올 때 추계가 과다하게 측정됐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중복배제 그다음에 매출, 그러니까 소득 감소 25프로(%).
그런데 중위소득 75프로(%) 되는데 사실 소득 감소 25프로(%)를 증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공적 자료가 없어도 본인들의 어떤 내부적인 개인들의 자료 갖고 오면 저희가 받아서 보장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별도로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떻든 간에 지금 물론 서류를 우리가 완비해야 되는 것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고 서류는 안 맞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심의를 연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위기가정을 위기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인지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는 게 그게 공무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쭐 게 있는데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국장님이라 여쭈기가 그런데 복지국에서 이번에 코로나와 관계돼서 사업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관련 경로당은 다 문을 닫았잖아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원래 작년 예산에 들어왔던 본예산에 들어왔던 부분들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 부분들은 예산 지출이 되는 게 거의 없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이것과 다르게 또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내용을 그 어디를 봐도 이월 부분에 대해서나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생활보장과와 관련해서 올해 2020년 이 두 과를 비교해 보면 노인 관련해서는 경로당은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게 되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생활보장과와 가장 직결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보장과 쪽으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아,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코로나를 전제, 코로나-19(COVID-19)를 전제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보장과 업무의 특성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어려워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전에 심의를 받았던 복지정책과에서 대부분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 업무 특성이 기존에는 늘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셨으니까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예산 변동이 될 만한 부분은 실제로는 많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는 생활보장과라기보다 현재 우리 업무 분장상 복지정책과의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긴급 생활 지원가구 또 무한돌봄 지원사업비가 연말이라도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미처 다 쓰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구조적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인복지시설이 대부분 문을 닫았으니까 관련한 예산이 일시적으로 사용이 억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 특성상 저희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됐거나 그것이 풀리면, 코로나-19(COVID-19)가 풀리면 바로 또 예산이 경상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다시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사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불용돼서 결국 세입·세출의 잉여,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니까 그다음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여백이 제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이 예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쭉 하고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또 심의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행정이 예산을 책정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갑자기 이래 생기는 경우에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변동해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예산을 잡고 다시 그것을 집행하고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무거움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관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복지정책에서 긴급지원 부분들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들어왔는데도 10월 말에 들어와서 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쓰고 또다시 불용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구조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울러 생활보장과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예산 부분들이 좀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제가 ‘어? 이게 왜 금액이.’ 그전에 1이었다 한다면 한 4분의 3으로 예산이 줄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목에 지출이 그대로 다 사용됐어요.
이 말은 또 역으로 보면 굉장히 절실한 부분들이 꽉 꽉 넘쳐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 이 수급자, 저소득층 그리고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딱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탈출해나가려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수급자에서 딱 나가면 그다음에는 열심히 일해도 그것보다 조금 더 받거나 뭐 그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플러스(plus) 알파(alpha) 예산들을 넣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증액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황보장과장 조혜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급자들이 한번 책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 합동평가 중에 하나가 탈수급을 합동평가로 해서 매년 수급자들을 얼마나 탈수급 시키고 취업 시키고 창업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중앙에서도 저희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자활기금 그 자체적인 기금 예산으로 취업이나 창업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독려책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독려하는 게 사실 좀 예산을 4회에 한 200만 원 정도 주는 것 이외에는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생계비보다는 그분들은 그것에 더 안주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생활보장 업무를 하면서 좀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마 수급자들이랑 끊임없이 우리는 만남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까이 접근해서 탈수급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탈수급이 됐을 때 많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소득층이면 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황보장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수급자라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것 이런 조건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정책과랑, 복지정책과랑 끊임없이 협의해서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묘하게 경계선에 있는 그런 쪽이 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황보장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노인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고요.
아마 작년에 노인복지과가 어떤 면에서는 좀 몸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여유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 해왔던 예산의 집행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로당이 문을 닫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쭉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과 관련한 지원금이 이렇게 쭉 나갔더라고요. 지출이 됐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어느 한 항목 항목을 묻지 않고 그냥 통째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경로당이 거의 다 폐쇄를 했는데 이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우리 노인복지과 전체 천사백 구천억 원 정도 되는 그 예산 중에서······.

안선희 위원 예산이 되게 많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경로당 관련 예산이 한 20퍼센트(%) 정도 차지를 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런데 경로당을 저희가 여가시설인데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저희가 문을 닫았는데 계속 2~3개월 주기로 저희가 다음에 연다, 연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비 전기세라든가 그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고 지금 노인복지에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이 좀 지출이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일 마지막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노인 여가 프로그램 부분들은 지출이 됐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노인 여가 시설 중에서 그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원들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 일부분이 인건비가 지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경로당 예산 중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들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채용이 됐······.

안선희 위원 채용됐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거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실제로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뭐로 전환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내용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서비스는 실제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비대면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지급되는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정국에서 과장님 잘 보시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데는 넘쳐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좀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노인복지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쪽은 적재적소에 맞는 지원 부분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가장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인원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융통성 있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야지 낭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시고요.
실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경로당에 양곡비 이런 것도 다 지금 지원이 된 건가요?
취사원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됐네요. 취사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사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어르신 경로당을 한 분씩 저희가 배치해서 어르신들 식사도우미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분들이 경로당을 관리하거나 경로당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외부에 풀을 뽑는다든가 이런 일자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번 노인 일자리로 배치하는 인원이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의 소득 중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어르신들 여러 분 제가 봤는데 그 이야기 아무도 없던데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대체해서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대체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하교 못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거기에 또 지킴이 지원도 그대로 100프로(%) 예산이 집행이 됐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지원 부분들은 어떻게 대체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교도 부정기적으로 됐고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요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로 이동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를 오전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사업을 대체해서 실시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보니까 5,1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000만 원밖에 못 쓰고 4,0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사유는 지원사업 중복으로 수요 대비 신청률이 저조했다 이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도·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 별도로 환경과를 통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별도로 추가되어서요, 1차적으로 환경부를 통한 국비 지원사업에 1차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저희 아동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 자료를 보면서 참 답답해요.
지역아동센터 안전 환경 지원도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중복, 중복, 아니 집행부에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이런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너무 실망이에요.
사실은 이 봉사자들도 예를 들어 물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뭐 복지과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 명단을 줘라, 이러면 그것만 갖고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 안에서밖에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돌볼 수 있게끔 회장들한테 그런 자격을 줘서 긴급한 데 대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안 돼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아동보육과도 이것 그렇지,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 중복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예산을 그냥 막 함부로 세워놓고 지금 이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다 보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 불용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다 어떻게 말로 해요?
이 시간 이후부터 부서들 사업하기 전에 전화 한 통 돌려보면 되잖아요.
환경사업이다 그러면 환경과에 전화를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전부, 아니 중복으로 왜 세우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런 것은.
아니, 세워놓고 반도 못 쓰고 중복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왜 세워요, 이런 것을?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돼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이금재 위원 꾸준히 개선해야 되고 복지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방식으로 나눠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 흔들어 통틀어서 지금 우리 시흥시가 인구 50만 대도시가 됐는데 복지자금이 40프로(%)가 넘고 50프로(%)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육박하는데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식으로 중복, 중복해서 정말 필요한 긴급 자금은 쓸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복지국장 권응서 네, 편성 준비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부서마다 다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오.
집행률이 83프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교특비는 59퍼센트(%)밖에 집행률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 상세 집행내역을 보니까 도비하고 자체 사업비에서는 4월 7월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교특비에는 2월이 빠져있고 그러면 이것은 급식 그것을, 그달에는 안 했던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것이 급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는요, 평시에는 저희들이 저녁식사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아동들에게 6,000원.

이금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학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원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중식 지원을 못 하죠.
그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자치단체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13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하반기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 1·2학년들 등등 학교 등원율이 또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교특비에서는 2월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서류상에는, 교특비는 2월에 없어요. 식사는 코로나가 됐든 어찌 됐든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까 말했듯이 학교를 못 가도 저녁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4월하고 7월이 집행내역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교특비는 2월이 빠져 있고.
그러면 이때는 식사 제공을 안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예치를 합니다. 예치금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 나가고 부족할 때는 추가 예치를 하기 때문에 급식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러면 다 했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또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보면 11월, 12월에는 전혀 제로(zero)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이에 중간 중간에 해서 했다고 치면 11월, 12월은 왜 빠져 있나요?
교특 말고 결식아동 그 도비하고 우리 자체 예산 아예 제로(zero)예요.
11월 12월이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10월 달에 예치를······.

이금재 위원 아니, 11월, 12월 게 자료가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10월 달에 예치금을 충분히 해서······.

이금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10월 달에 예치금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11월하고 12월분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이것을 월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금재 위원 아니,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금재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자동으로 이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금재 위원 여기에 보면 1월에도 1월 3일, 28일 뭐 12일 이렇게 날짜별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상을 하기에, 이것 지금 어떻게 예상을 했기에 11월, 12월에는 제로(zero)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금액에 대해 기준을 잡아서 11월, 12월을 미리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다 1년 치 미리 주지 왜 여기는 다달이 들어가다가 11월, 12월은 아예 제로(zero)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왜 그렇게 표현을 해요?
11월에 얼마를 줬다, 정확히 해야지.
12월도 얼마를 미리 줬더라도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매월 아동들이 식사를 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치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아동의 지드림(G-Dream)카드 거기에 미리 돈을 입금을 해놉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다음 달에 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그 카드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부족할 때 저희들이 파악해서 입금을 시켜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카드 이용하는 아동이 1,243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러면 카드 이용하는 아이는 그렇게 했다지만 지역아동센터 그 이용하는 아이는 1,300명이란 말이에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애들은 카드를 이용 안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카드는 그렇다 치지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로 교부를 해 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금재 위원 아니, 과장님 이랬든 저랬든 날짜별로 다른 때는 되어 있는데 왜 11월 12월이 그렇게 됐는데 11월, 12월은 그렇게, 그러면 줘도 되는 거예요, 카드를 미리?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지금 변명하시는 것이지. 이게 말이 맞아요?
11월 12월이 제로(zero)가 되어 있는데 전에 줬다?
그러면 그전 상세 집행내역에는 날짜별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11월 12월이 아예 없어요. 없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뭐 카드를 미리 먼저 주고 예상해서 줬으면 카드 안 쓰는 아이들은 어떻게 줬어요? 미리 가서 밥 줬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카드라는 게 위원님 여기에 적립된 카드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이금재 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11월 12월 그 액수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준 액수, 그러면 그 미리 준 액수도 10월이나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월분을 준 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10월 달에······.

이금재 위원 먼저 준 10월 달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10월 달에 카드, 각자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카드에 돈이 필요할 때 들어가면 그 카드를 가지고 1회에 6,000원짜리 식사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에 돈이 빠져나가서 부족하면 다시 그 카드에 입금을 추가로 해 줍니다.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카드를 그때그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면 서류를 제대로 좀 잘 만들어 오세요.
아니, 이렇게 제로(zero)로 만들어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리 해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것은 계속 이렇게 품의일자별로 되어 있다가 11월 12월이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설명만 하시고 그러면 왜 기록을 못 하셨어요? 그렇게 줬으면 여기 10월도 11월 대비 이렇게 줬다고 여기 품의일자에 나와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집행이 13억 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 금액이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13억 원 중에서 지출액이 7억 9,100만 원이고 불용액이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을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이금재 위원 아휴, 진짜 답답하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해보다 정말 많이 어렵고 지금 굶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교육비 특별회계가 내려왔다고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제대로 좀 집행해서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반납되는 일이 발생된다는 게 정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9억 원이 반납이 된다는 게 맞다고 보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런데 위원님 아동 급식이 못 타거나 이런 아동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아동들에게 지원이 덜 됐다고는 하기 어렵고요.
또 대상을 급식 결여 아동을 다 이렇게 주지는 않고요, 대상이 일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또 일반아동 중에도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금재 위원 집행률이 과장님, 59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지 문제가 없어요?
59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국가가 줬든 교육청에서는 줬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요,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나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결식아동이에요.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아까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네트워크(network)가 서로 안 돼서 그런 실수를 한 번씩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결식아동 급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났다는 것은 아동보육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 자꾸 과장님은 변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불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발로 뛰셔서 찾아보시고 현장 방문 다 해 보시고 해야지. 그리고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됐나 사전에 검토도 좀 하시고 매달 매달 나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출예산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러면 사업비를 받으셔야지 많이 받아놓고는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정말 먹는 거라든가 정말 위기가정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아동보육과 부분에 불용문제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유치원, 유치원은 교육청이죠?
어린이집,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그리고 취학아동에 있어서는 저기 온종일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그 외 또 아동과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돌봄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그 미취학아동과 관련해서 우리 시흥시에 존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75개입니다.

안선희 위원 민간어린이집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자료를 찾아보며) 민간이, 민간이, 민간이 146개입니다.

안선희 위원 가정어린이집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256개입니다.

안선희 위원 자, 어린이집이 우리 시흥시에 477개 있습니다.
그 외 유치원도 꽤 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네.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미취학아동들을 돌봄 할 수 있는 조직이 500개가 넘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500개가 넘고요.
자, 취학아동을 케어(care)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돌봄은 온종일 돌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방과 후 돌봄인데 저는 방과 후 돌봄을 돌봄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과 후 돌봄은 끝나는 시간 자체가 돌봄이 3시 반에서 5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남녀가 지금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모들이. 여기에서 그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은 제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봄 케어(care)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이라고 나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온종일 돌봄과 지역아동센터가 취학아동들에 대한 돌봄으로 보여지는데 온종일 돌봄이 지금 현재 6개 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38개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합해서 44개에요.
한번 숫자를 딱 보면 제가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미취학아동 관련 조직은 500개, 취학아동은 50개가 안 돼요.
1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더 늘려야 되고 증가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인원이 아마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원 충원을 꼭 당부드리는 것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했던 지역아동센터 그 부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과장님한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너무 많아서요. 이제는 확산이 중지돼야 되고 어린이집이 비어있는 곳이 지금 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고민을 해서 오히려 이제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로의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이금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지역아동센터 문제인데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면면이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몇 군데를.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게 지역아동센터는 공간에 대한 지원은 없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 공간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도 있고 운영비, 사업비 지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2~3년 전부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문제 제기했었어요.
가보니까 아이들의 급식이 정말 형편없더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까지 매일 급식 지원을 1인당 6,000원씩 지원하고 올해는 7,000원으로 오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7,000원을 급식을 주려고 하면 충분히 5군 식품을 해서 아이들한테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아동보육과에서 하나, 하나 사람 이것 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거기 가서 다 일일이 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열심히 잘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음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불용처리되는 것이 50프로(%), 60프로(%) 되더라도 좋으니 철저하게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아동들에 대한 정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산을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질 좋은 급식이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40개의 지역아동센터 중에 2개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학대 때문에 폐쇄됐고 하나는 횡령으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이 아동,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시흥시의 참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국장님, 인원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권응서 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많고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말씀 주신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회에 보고하지는 못했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용 정리가 되고 가닥이 잡히면 추후에 또 의회에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더 참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돌봄,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떤 엄마는 아이를 학교, 방과 후 돌봄도 하고 또 온종일 돌봄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프로(%) 이상의 학부모들이 돌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국장님 그것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문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위원장 이상섭 그 부분 특히 그 어린이집협회에 대한 민원들이 물론 과다하다 이런 것도 좀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행정에서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안선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분들이 충원이 돼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에 대한, 유아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관련해서요,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이번에 자꾸 올려달라고 하다가 지금 다시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것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85프로(%) 정도가 지출이 됐고 불용처리를 일부 했고 또 1억 4,000 정도를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그것은 왜 그러죠? 사고이월을 왜 넘겼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이 9억 7,3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이 8억 1,300만 원인데요. 1억 4,000만 원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은 저희가 예산이 12월 달에 최종 결정이 되면 단가업체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가업체 계약을 1월 달에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분으로 12월 달에 연장해서 이월시켰고요, 1월 달에 집행을 1억 4,000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서 1월 달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지금 이것 플러스(plus)해서 이번에 한 8억 2,000 정도를 원래 이제 올렸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실제적으로 얼마 이게 되죠, 예산이 올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올해는 저희가 한 9억 원 정도 올렸는데요. 사실 거기서 50프로(%) 해서 4억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서요, 30프로(%), 그러니까 현원의 30프로(%)를 지금 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 5,000명의 아동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현원의 30프로(%)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등원 아동 수는 변동이 있지만 현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30프로(%)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사실 한 1억 5,000 정도는 추경에, 3회 추경에 편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30프로(%)를 유지하더라도 부족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사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집행부에서 이 설명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당초에 50프로(%)다로 했을 때 그전에 이미 70프로(%)인가요? 그 가격에 또 50프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세웠을 때 의원들한테 설명도 잘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못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그 20~30프로(%) 불용처리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인데요, 이것은 불용처리된 게 상당히 반가운 걸로 보여집니다.
그마만큼 또 여성들의 피해가 줄었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성의전화를 통해서 이 지원들이 쭉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가 예상 인원보다 줄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제가 작년에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생활시설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입소를 꺼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원인은 그게 아니고 폭력이 준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입소를 꺼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그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공간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선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방을 같이 쓴다든가 거실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단체생활을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안선희 위원 그러면 피해 여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를 꺼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다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판단은 하면 안 되고 판단은 유보돼야 되고 팩트(fact)가 중요하죠. 팩트(fact)가 그렇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외국인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외국인쉼터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지했기 때문에 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밀집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되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것은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면적이라든가 입소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안타깝네요. 저는 참 반가운 소식인지 알았더만 그게 아니라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입소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입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환경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부분들을 이렇게 접하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들의.
그런데 어,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줄었나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피해당하는 부분들만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 부분들과 관계되는 정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수긍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가 여성의 권익 하면 메갈(megalia)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성의 권익 부분들 지금 피해가 많거든요.
피해는 당한 이후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여성들의 어떤 자립 의식이나 권익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는 여성권익과 관련되는 정책 부분들을 좀 많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 발굴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불용액들이 전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저소득 한부모 교육지원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 수급생계비 또 보호시설이라든가 자립지원금 그다음에 폭력피해 의료비 이런 게 전부 예상 인원보다 적어서 불용을 했다고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더 늘고 있거든요. 사실 줄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분 예상 인원보다 적다고 하셨는데 홍보 면에서 좀 덜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대면교육을 지양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교육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작년에 비교해서는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그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상담소 집행실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생활시설, 쉼터 실적이 줄어든 부분은 웬만하면 시설 입소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아, 그 부분은 고2·3학년이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그쪽에서 지원하다 보니 저희 예산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거든요.

이금재 위원 그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것은 보통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는 하나 유선상으로라도 이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상담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지지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상담을 할 때 가족끼리니까 또 다른 폭력이 있을까 봐 사실은 숨기거든요.
숨겨서, 숨기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좀 애로사항도 있고 사실 성폭력 이런 것도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재발이 되고 감추는 것도 눈에 보이지만 어떻게 상담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지 않잖아요, 상담뿐이지.
그래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심리적지지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불용이 됐지만 대상자가 없는 부분들은 다시 좀 발굴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체크(check)를 해서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899억 8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1,672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226억 2,900만 원 중 이월액은 172억 2,600만 원, 불용액은 5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현액은 173억 3,6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163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 현액은 68억 9,100만 원으로 그중 76프로(%)인 5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현액은 1,640억 2,1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1,441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60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현액은 6억 9,8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6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현액은 9억 6,2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화희망센터 건립 9억 원,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71억 3,8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 건립 9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 현액은 102억 4,7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95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안에 관하여 2021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시설공사과가 신설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원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92억 7,5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54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42억 7,900만 원 중 이월액은 18억 6,000만 원, 불용액은 2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42억 600만 원으로 그중 78프로(%)인 33억 원을 지출하였고 6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예산현액은 192억 2,1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185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99억 5,300만 원으로 그중 92프로(%)인 184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158억 9,5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14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비전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4억 6,100만 원, ABC행복학습타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역 1억 5,600만 원,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 2억 5,000만 원, 월곶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7억 1,300만 원,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보수공사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그 교복 지원사업이 비인가하고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불용액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은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저희 인구가 많이 늘어서 저는 이게 좀 많이 나갈 줄 알았더니 저조한데 이유는 그뿐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일단 일반 교육, 무상교복은 다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 비인가 대안학교 경기도 단위에 다니는 아이들이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가 교복을 입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또는 그 무상교육을, 무상교복을 하는 시도 단위가 좀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파악됐던 20명 내지는 150명 이 사이 친구들이 그런 변수가 있어서 좀 지원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파악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4,500만 원에서 거의 다 불용 처리를 하니까, 지금 요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 현금 30만 원 지급, 교복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비인가 대안학교는 현금으로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홍보를 통해서 어찌 됐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당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청소년과에 그 예산 전체 중에 비중을 보면 청년 쪽보다 청소년과가 훨씬 많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사업 하나하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청년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봤을 때 복지 관련해서 가장 예산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청년입니다.
청년 복지입니다.
그것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흥시라는 지자체는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이 40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030에 대한 그 절망에 가까운 청년들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정책 부분들에 대한 부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당부이지만 과장님 이쪽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원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이것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19인)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조혜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행  정  과  장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신경희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