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9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9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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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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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하수관리과 안건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이유는 매년 지속적인 낮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로 인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하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요금 인상안을 설명드리면 2020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개선안 결과 요금 인상 요인은 89퍼센트(%)이나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년 9월 고지분부터 2024년까지 4개년간 매년 16퍼센트(%)씩 총 64퍼센트(%)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하수도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모든 하수도 관련 사업을 충당하여야 하나 매년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비용에 못 미쳐 최근 3개년간 평균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재정운용 건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4년간 16퍼센트(%)씩 인상을 해서 총 64퍼센트(%)를 인상하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4년 후에 이 하수도 특별회계에 결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게 이제 단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4년 후에 지금 산술적으로는 95프로(%) 정도 나오는데 2024년이 되게 되면 그 시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한 80프로(%) 후반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4년 후에도 또 인상 요인이 또 발생할 수 있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 외에 2권역 노후관 개설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아직 설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지나게 되면 조금 큰 사업들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단기간을 보지 말고 장기간을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왜냐하면 단기간에 하수도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시민들에게 몽땅 다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적정하고 적정하지 않은 부분을 단순한 기간에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현황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열한 번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90프로(%)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극적으로 여주시 같은 경우는 7.14퍼센트(%)라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시흥시는 52.89퍼센트(%)입니다.
현실화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각 시군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김창수 위원 재정 상황이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왜 그러냐면 저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는 시군이 있고 전혀 지원 없이 저희처럼 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영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별회계로만 운영하는 우리 시와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단순히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자료를 뒤적이자) 아니, 됐어요. 됐어요, 됐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하수도 평균 요금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평균 요금도.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원가에서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특별회계의 수지라고 하고 하는 것은 결국 적게 쓰고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 논리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환경 차원이기도 하지만 하수 발생을 억제해야 된다. 단순히 흘러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수 발생을 억제시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도 보면 평균 원가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수관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겠지만 7,000원씩 들어가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700원, 600원 들어가는 지자체도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을 억제시켜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평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원가 절감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영할 거냐.
그리고 나서 요금 인상이 뒤따라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좀 봐야 되겠다. 어느 한 시점에 시민들에게 이 인상률을 전부 다 부과하는 것은 좀 불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적절한 요금 인상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발생 억제, 그다음에 원가 절감 노력, 그다음 경제적 운영, 그리고 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상을 해야지만 이게 그때그때 땜빵하는 식으로 인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김창수 위원 이런 차원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한 그런 인상률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저희가 인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시민 부담이 가중되니까······.

김창수 위원 네, 그때 인상률 마음껏 해 주지 못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10프로(%) 미만으로 좀 하라고 그래서 9프로(%), 8프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김창수 위원 그때 당시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클린에너지 사업이나 뭐 3권역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나 그런 대형 사업이 터지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의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왕창 빠지다 보니까 막 한 500억 원 정도 지금 투입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진짜 내년부터 뭐 100억 원, 25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빵꾸가 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인상을 해야지 말씀하신 다음 세대에서도 좀 부담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서 인상률이 최저가 되면서도 더 원활한 하수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거의 비슷한 질의를 앞에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셔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두 가지만 크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인상 요율이 2024년도죠? 까지 가면 거의 90프로(%), 95.8프로(%)까지 인상 요율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태경 위원 자, 뭐 길게 얘기해서 자꾸 이것을 논쟁거리로 만들 필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5.8프로(%)까지 가는 현실화 요율은 엄청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70프로(%) 이내로 좀 줄이자라는 제안을 제가 지금 하려고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우리 경기도 다른 시군에 보면 그 정도가 기본적인 평균 요율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우리 시흥시만 그렇게 높은 요율을 더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어쨌든 행정의 서비스에서 너무 그것은 변명으로 일관되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 요금 인상은 이해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재원의 문제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특별회계로만 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조금 더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 하느냐.
우리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공동으로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 정부에서는 찾아 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일반회계 지원을 좀 요청을 해 봤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도 녹록치 않아가지고 특별회계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일반회의 지원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그것은 뭐 예산팀에서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왜 이 하수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늘 그렇게 해 왔던 습성에 젖어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그것을 안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

김태경 위원 소위 말해서 이 하수도 이 요금 체계 문제는 그냥 늘, 그동안 늘 해 왔던 이 특별회계에서 그냥 재원 충당하고 거기서 알아서 해라. 왜 이것을 일반회계까지 넘겨 놓느냐, 이런 얘기 아니야?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초창기 저희가 특별회계 출발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한 2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받다가 한 3개년 지원을 받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올라서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 시흥시는 소위 말하는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지역별, 권역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구도심과 신도심의,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하수 체계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열악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데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 많이, 비용도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같이 이것을 해결해나가려고 해야지 그것을 무슨 무 자르듯이 딱 어느 한쪽으로만 책임이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요금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책임 전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동의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태경 위원 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조금 더 현재 이 현안보다는, 그러니까 원안보다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질의가 제가 70프로(%) 이내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이제 그 결산 용역 결과는 거의 89프로(%) 이상 인상 요인이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도, 89프로(%)까지 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그게 한 64프로(%)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초 하수도 결산 결과······.

김태경 위원 이게 용역 결과 받은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결산 감사도 받고요, 그 회계사 결산 그것도 받고 그랬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우리가 100프로(%), 뭐 신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100프로(%) 다 신뢰하고 그것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큰 것이지 용역 결과만 보고 그것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도······.

김태경 위원 어떤 증거 자료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만큼 못 하고 그냥 한 64프로(%) 정도······.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지출 구조를 보게 되면 5개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처리가 됐습니다.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고정 수수료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비티엘(BTL) 사업도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지출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인상률이 뭐 시민들한테 뭐 가중, 뭐 부담을 드리는 것은 맞는데 사실 기존에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저희가 유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태경 위원 자,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김태경 위원 뭐 그 답변 내용도, 국장님 답변 내용도 뭐 이해는 가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고.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유행어처럼 얘기하는 코로나-19(COVID-19)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경제적 상황이 뭔가 개선되고 좋아지려면 시민들은 그것이 최소한 1~2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느 특정한 어떤 뭐 월급 받는 봉급자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자영업이나 일반 소공인, 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이렇게 무슨 이런 공공요금 이런 시민에 대한 세금, 이런 게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실에서 우리 시 정부나 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그 방법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안 되니까 시민들한테 요금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우리 앞전에 김창수 위원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그것은 온당치 않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태경 위원 네, 공감을 하면······.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김태경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논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뭐 앞으로 또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반대하거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좀 서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뭐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런 상황을 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하수도 재정 운용의 지출 구조에 이미 지출액은 좀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필요한데 그 금액의 다는 요금 인상을 통해서 달성은 못 하더라도 그 대안을 좀 같이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에 10프로(%) 미만으로 올리고 2019년, 2020년은 안 올렸죠? 올렸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9프로(%), 8프로(%), 8프로(%) 그렇게 해서······.

오인열 위원 미만으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25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급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10프로(%) 미만으로 올리다 16프로(%) 올린다면 차등이 좀 있어서 시민들이 느낄 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 이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설명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물가 상승에 맞춰서 꾸준하게 그냥, 물가 상승에 맞추면 시민들도 체감을 하잖아요? '아, 이 물가 상승에 의해서 상하수도도 오르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게, 그렇게 꾸준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올려야죠, 올리는 것은.
그다음에 방금 제가 지금 우리 김태경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설명하기는 4년 동안 64프로(%)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우리 김태경 위원님은 70프로(%) 미만으로 인상 요율을 적용해라,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틀렸나요?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현실화가 98프로(%)······.)

위원장 홍헌영 아, 현실화율 말씀, 현실화율.

오인열 위원 현실화율, 아, 현실화율을?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부 다 우리가 또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예민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잘 존중해서 시민들한테 너무나 부담이 안 가는 한도 내에서, 더군다나 우리 또 여기가 어려우면 안 되니까, 할 일은 해야 될 것 아니야, 노후 상수관 교체한다든가 다 해야 될 것 아니야, 하수도관.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중복되는 것 빼고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21년도, 2021년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 성장률을 3.0프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0프로(%).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2021년도 물가 상승률을 1.3프로(%) 잡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은행에서는 2020년도, 2020년도 우리 물가 상승률은 0.5프로(%)입니다. 2021년도 올해 1.3프로(%) 잡고 있고 2022년도 물가 관리, 물가 상승 관리 목표를 1.5프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2021년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0.9프로(%)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정하고 있는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프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지표에 비하면 지금 하수도 요금을 매년 4프로(%)씩 4년간에 걸쳐서, 아니, 16프로(%)씩 64프로(%)를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한국은행 입장이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 역적이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이것 역적이여. 이것 정권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4년간에 걸쳐서 64프로(%)씩 올리려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도 세게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5월 11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2020년도 자영업자, 자영업자 29개 업종의 매출이 약 19.4조 원, 19조 원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고 그중에서 식당 매출이 5.7조 원, 약 6조 원이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2019년도보다 2020년이 더 힘들었고, 어찌 보면 2020년보다 2021년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 국민들의 삶이. 뭐 그렇고요.
이런 것을 보완하고 이런 국민 경제를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2021년도 대한민국이 예산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 재정을, 국가 재정을 126조 원, 126조 원 적자 편성했거든요. 재정 적자가, 국가 재정 적자가 126조 원 재정 적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정부의 흐름에 저는 지방정부에서도 발을 맞춰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년간 매년 16프로(%)씩 총 64프로(%) 인상안이 4년간 4프로(%)씩, 그러니까 1년간 4프로(%)씩 4년간 총 16프로(%) 정도 인상하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과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날 것 같다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기 시흥시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들한테 돈 퍼줬죠? 그렇죠? 그게 약 한 16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생들 이동 그것 교통비 퍼준다고 또 한 육칠팔 조 퍼줬, 육칠팔 조 아니고 육칠팔 억 퍼줬죠? 거기에 5개년 계획으로 하면 훨씬 더 넘어가요.
그다음에 택시기사들이 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블랙박스 또 하는 데 또 열어줬죠.
그런 돈 세이브(save)하면요, 시흥시민 50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하수도 사용료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정안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조례안 건에 대해서 별표를 4개년간 매년 16프로(%)씩 인상안을 4개년간 매년 4프로(%)씩 16프로(%) 인상안으로 수정 제안을 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간에 하수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월곶에코피아를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월곶에코피아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에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사업으로 했었던 게 정책적 판단 미스(miss)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재정 사업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지금 그 월곶에코피아의 연간 수익률 몇 프로(%) 보장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에코······.

노용수 위원 한 6프로(%) 보장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제가······.

노용수 위원 지금 확인 안 되나요?
당시 협약서에 보면 아마 6.3프로(%)인가 수익률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금리로 봤을 때도 높았거든요. 그 문제를 그때 당시 문정복 시의원이 지적했었어요. 저는 그 지적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사업으로 인해서 에코피아에 나가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과잉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묻자면 충분히 절약했다면, 그 판단을 제대로 잘 했었다면 지금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수정안을 접수하시고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하수 지금 그 처리장이 5개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성훈창 위원 에코피아까지?
그중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가 어디죠? 비티오(BTO)가 에코피아?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에코피아 하나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나고 나머지는 다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단순 대행이니까,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 유리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에요,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원가 분석 좀 안 해 봤나요, 톤(t)당 원가?
지금 우리 톤(t)당 원가가 얼마 들어가요, 하수도?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하수도 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면 처리······.

성훈창 위원 요금, 요금.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지금 938원입니다.

성훈창 위원 938원이에요, 톤(t)당?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평균 원가가 요금은 저희가 496원으로 보고요.

성훈창 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회배(㎡)당 요금 이것을 톤(t)당으로 보면 496원이죠?
그러면 938원은 어떤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처리 비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산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렇죠.

성훈창 위원 생산 원가는, 생산 원가는 톤(t)당 얼마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938원인데 요금은 496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인구가 50만이죠? 50만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주신 것을 보면 파주시가 50만인데 지금 현실화율이 43.34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파주시 인구가 비슷한데 우리는 지금 이것보다는, 파주보다는 높네요, 51.89퍼센트(%)로 현실화율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톤(t)당 원가 496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 559.2원이에요, 2018년도 데이터(data)로 내가 찾아보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성훈창 위원 우리가 낮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50만 우리 인구에 그 처리 용량이 지금 많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오수 양이 많지 않느냐 이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저희 하수 처리 구역 내에 저희 처리율이, 하수 처리율이 98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나 뭐 이렇게 자체 개인 오수 처리 시설 돌리는 데를 제외하고 주거 지역에서 처리하는 양은 한 98퍼센트(%)로······.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본 위원 지역구 능곡동의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용접이 잘못돼 가지고 비가 오면 다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넘쳐 가지고, 오바이트(overeat)해 가지고 다시 공사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이 20년, 2020년 정도에······.

성훈창 위원 네, 지금 또 은계지구도 그런 일이 많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은계지구도 지금 저희가 전량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비가 오면 그것 수용을 못 하죠, 우리 저 뭐야, 오수가?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불명수, 불명수 발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 분리가 딱딱 됐어야 하는데 우리 과거에, 우리 옛날 구도심 이런 데는 지금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오수를.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는 2015년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로 해 가지고 신천·대야동에 대해서 지금 분리 시공을 했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렇지.
지금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런데 일부 그 구배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기존 정화조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것 알고 있었어요, 톤(t)당 우리나라 평균 원가, 요금, 그러니까 요금?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559.2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평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생산 원가는? 톤(t)당 생산 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생산 원가가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938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좋은 상황인데, 지금 평균치보다?
생산 원가 전국 평균 1,228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네, 그럼.
그러면 하여튼 뭐 이것 인상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늘 어느 지자체든지 하수도 사업에서 이익을 보는 데는 없어요. 다 적자보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 퍼센트(%)가 64퍼센트(%), 16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면 느끼는 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16퍼센트(%)가 얼마인지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원래 수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100원에서 50원 오른다면 50퍼센트(%) 올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쉽다, 우리 자료에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지금 저희가 2020년 가정용 기준으로······.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400원입니다, 톤(t)당.

성훈창 위원 2,400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런데 16퍼센트(%)씩 인상을 했을 때 2021년도에는 7,360원, 2022년도에는 8,480원, 2023년도에는 9,920원 이렇게 해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성훈창 위원 아, 그래도, 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좀 싸기는 싸네요, 전국 평균보다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2018년도 전국 평균이 1,228원이었으니까 좀 싼데 하여튼 우리 하수관리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우수와 오수를 좀 구분해서 흘러가도록 이 공사할 적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잘하고 그러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아까 언급하셨던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용역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결산 그 회계 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위원장 홍헌영 네.
우리 하수도 사용료나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사용료에 대한 용역이었다기보다는 매년 하는 결산 용역인 거예요, 매년?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결산 용역도 했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또 하수도 원가 분석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인상이 89퍼센트(%) 정도 돼야 되는데, 그 현실화율이 맞춰지는데······.

위원장 홍헌영 하수도 원가 분석을 위한 용역도 따로 하셨다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를 보면 여기 검토해서 내신 것처럼 2022년도부터 세입·세출 적자도 발생한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 용역이라고 하면 뭐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것일 테고 분명히 이 특별회계로만 봤을 때는 인상을 대폭 해야 된다는 결론은 아마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언급하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현실화율을 아주 그렇게 높게까지 맞추지는 않고 저희 규모의 인근 도시 사례들을 보면 한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대 정도, 김태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비율로 인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홍헌영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위원장 홍헌영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매년 최소 필요한 비용이 625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대행비로 350억 원, 하수관로 유지비로 50억 원, 인건비 25억 원, 그리고 기타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나 그 클린에너지 사업에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시비가 한 200억 원······.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 가지고 최소 비용이 625억 원 정도 지금······.

위원장 홍헌영 네,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매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홍헌영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022년 되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빵꾸가 날 것······.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더라도 사용료율을 조정하자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의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대안을 찾아보는 최소한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과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하고 하시죠, 정회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저희 상하수도가······.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근대에 들어오면서 생명, 우리가 생명 연장이나 30년 수명 연장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의학의 발달도 있지만 상하수도가 보건 위생에 기여한 측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분야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 우리 시민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요금 현실화율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단적으로 비교해서 저희가 생수 2리터(ℓ) 1병 가지고 오염된 물 2리터(ℓ) 500병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지만 이런 사항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장 홍헌영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 안에서 논의하도록······.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노용수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 더 얹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물론 여기는 하수도이기는 합니다만 상수도에는 학교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 시설에, 공공시설에 소위 말해서 공동 필터(filter)를 다시 만들고 있죠?
각종 벌레들 물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이 대형 또 이 취약 계층의 어떤 물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크게 보면 소위 말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 대형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수의 어떤 신뢰 문제에 대해서 낮다는 것을 이 공급자 입장의 우리 여기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필터(filter)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건은 사회 기반 시설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정 부분 돈이 부족하다면 일반회계의 전출을 통해서 보완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용해 주지 않는다면 2022년도 예산안 저희가 심의할 때 저희 우선 상임위 부서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 만들어 드릴게요.
그 온전한 부담을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온전한 부담을 시흥시민들이 다 책임져라. 수익자 부담으로 100퍼센트(%)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것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도 이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적절한 그 비율 있잖아요? 관계 속에 있는 적절한 비율, 그것이 핵심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야 되고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는 것이 다 먹고 사는 임금과 그다음에 최저 임금과 모든 것이 다 연동되잖아요?
그런데 왜 물가 상승률은 1.3퍼센트(%), 1.0퍼센트(%)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하수도만 16퍼센트(%)씩 24퍼센트(%)를 올려줘야 되느냐, 이것은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에 보면 물가심의위원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안을 아무 문제없이 원안 가결해 줬다는 것도 저는 이것 좀 문제 있다고 봐요. 무슨 의견을 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지금 뭐 복지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생계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의 재난 소득 뭐 재정 소득을 위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도와주면 시흥시민 50만 다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전례 없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 건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창수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수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공공요금인 하수도 요금을 총 4년간 64퍼센트(%)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시민 가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인상이라 판단되므로 2021년 16퍼센트(%), 2022년부터 16퍼센트(%) 등 총 2년간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저 이의가 좀 있고요.)
네.

노용수 위원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 무엇이든 전체적인 경제 흐름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 경제의 핵심은 국민 경제이고 그다음에 서민들 경제거든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2020년도 경제가 자영업 기준 19조 원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식당과 관련돼서도 약 6조 원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금년에 1.3프로(%) 정도가 되고 내년에 1.5프로(%) 정도가 되고, 뭐 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0.9프로(%)고 모두가 지금 3~4프로(%)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오늘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워서 대한민국 국채 126조 원까지 내가면서 재정 사업을, 재정 적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 부담을 이렇게 16프로(%)씩 가중시키는 것이 맞냐? 저는 이것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수도만 어려운 게 아니고 국민 경제도, 국민 서민들도 지금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활로를 못 찾고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안 퍼줘도 괜찮은 시흥의 대학, 시흥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수십억 원씩 퍼주고, 애들 교통비 지원 또 수십억 원 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택시기사들한테 블랙박스 달아준다고 3~4억 원 퍼주고, 왜 다른 데는 퍼주면서 시민들이 어렵다는데 그것은 어루만져주지 못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셨지만 저는 16프로(%)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하게 하는 입장이고요,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의가 있으므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4명 거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 의원 7명 중, 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의원 4인, 반대 의원 2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오인열 위원 한마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말씀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위원 하나도 인상안을 찬성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앞전에 3~4년간을 8프로(%), 9프로(%)대 인상했어도 지금 하수 특별회계가 비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발생하는 노후 하수관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9프로(%) 인상했고 올해 좀, 올해 말하는 게 지금 저는 하수, 노후 하수관 어떻게 고칠 겁니까?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더 지저분한 환경을 만들 수는 없으니 저는 인상안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지금 찬성한 사람은 올리자, 인상안을 시민들을 위하지 않는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토론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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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18조에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마이크 켜셨나요?

○주택과장 최정인 (마이크를 켜고) 네,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4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주  택  과  장최정인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