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흥산업진흥원, 복지국(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일        시  :  2021년 6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운영 전반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참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노조위원장 이전환 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노조사무국장 이대열 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께서는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 상임이사 양종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상섭 자치위원장님과 안돈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기구 및 정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산하에 원장, 그 산하에 북부지원본부, 기업지원본부, 산업정책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북부지원본부 산하에는 소공인지원팀과 소공인지원센터, 기업지원본부 산하에는 기업지원팀, 창업지원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실에서는 산업정책 전반과 경영일반에 대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법정 근로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임금구성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제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별 급여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 참고로 설명드리면 원장이 8,900, 상임이사 9,000, 직원 소계 1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표시로 나와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원장, 상임이사, 1급 본부장 간 임금 역전이 발생한 사유는 원장의 3개월 정도 걸친 공석 기간과 상임이사에 대한 명절휴가비 미지급, 경영평가 결과 임원은 B등급, 기관은 1등급을, A등급을 맞아서 성과급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 내역입니다.
수상은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무 사항으로는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채용계약 현황입니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직원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부서의 채용계획에 다라 공개모집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리후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의 종류에는 건강진단, 선택적 복지제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의 구성은 진흥원 운영경비, 시설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예산액은 21억 7,000, 2020년 25억 7,800, 2021년 28억 5,000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집행 내역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억 원, 2020년 13억 3,800, 2021년 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기업 고충처리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현황은 약 30명의 위촉명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시흥산업진흥원 임직원이 직접 발굴한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자문 및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는 애로사항 접수·발굴, 해결 지원, 해법 제시, 정책 제언 활동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4월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7월부터 수시로 고충처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가 2020년 7월 30일 있었고 수시회의가 7회에 걸쳐서, 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이 4회에 걸쳐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애로조사·발굴 및 해결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자료 제출일 현재 애로조사가 340회 이루어졌고, 애로 발굴이 31건, 해결이 15건, 해결 추진이 16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는 동진이엔지 사례, 주식회사 동남, 방산동 황골기업인협의회, 주식회사 한성자동밸브, 경기시흥슈퍼마켓협동조합, 리더마트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직책이 이사님이시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거기 과장 돼 있으니까 참, 이사님으로 부르는 게 맞죠?
양이사님!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 하나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운영 전반을 지금 이 책자에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고 자료 제출 요청 받은 사항만 책자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제목 자체가 ‘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구표에 따른 문제부터 좀 짚고 가고 싶은데 산업진흥원의 기구표 즉 조직표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떤 한 조직을 알기 위해서는 기구표를 보게 됩니다.
이사님,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산업진흥원의 목적성이나 비전, 위상 등을 볼 때 산업진흥원이라 함은 우리 시화공단이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 산업단지를 배후로 해서 진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게 산업진흥원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이사님 우리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2013년에······.

안선희 위원 8년 됐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네, 8년 됐는데 8년이면 꽤 많은 기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거부터 계속 느꼈던 부분들이 산업진흥원의 어떤 비전이 뭐고 목적성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데 항상 이 기구표를 보면 산업진흥원의 조직을 통해서 산업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보면 이사장, 이사회, 감사, 원장, 운영위원회, 기업옴부즈만, 북부지원본부, 기업지원본부, 산업정책실 이것을 가지고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제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세한 게 아니라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사님.
공간에 대한 부분만 있지 업무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조직은 업무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표 자체에서부터 고민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다른 책자 산업진흥원 21년, 2021년 주요 사업 안내를 보면 여기에서는 산업진흥원의 시흥청년 창업 지원, 여성·중장년 창업 챌린지, 그리고 창업기업-시흥기업 협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와닿아요.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어떤 일을, 어느 분야에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게 와닿는데 산업진흥원의 조직표를 통해서는 산업진흥원이 뭐 하는 집단인지 조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부터 고민해 주십시오, 위상에 대한 것부터.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그리고 직급별 급여에 대해서 자, 산업진흥원이 노동조합이 생겼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노동조합위원장 여기 오셨습니까?

(○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자리에서 - 네.)
노조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노동운동을 옛날에 해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그 소속돼 있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뭔가가 요구되어지고 뭔가가 꼭 절실한데 되어지지 못할 때 보통 만들어지죠.
물론 그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산업진흥원이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는 꽤 용기도 필요했을 건데 노동조합을 이렇게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훙원노조위원장 이전환입니다.
지난해 말경 아마도 9월, 10월 정도부터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명절상여금 얘기가 나왔고요. 명절상여금을 하반기 추석상여금이 지급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로 좀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직원들이 저희 특히 5급, 6급 직원들은 상당히 박봉입니다. 그 당시에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여금이 지금 날아갔다는 뜻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지난해 말 상여금은 지급이 됐고요.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하반기 상여금이 각각 60프로(%)씩 연간 120프로(%)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네, 지난해 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난해 말이면 2020년도 말입니까?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인데요, 2021년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2021년도에는 명절상여금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지금 상·하반기에 걸쳐서 상여금을 두 차례 60프로(%)씩 주기로 된 게 지금 폐지됐다는 뜻입니까?
원장님!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네, 사실······.

안선희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이게 어떻게 됐나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진흥원은 출범 당시부터 기본연봉하고 그다음에 명절수당을 가지고 기본연봉 책정에 반영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실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는지 중간에 참고란이 삭제되면서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수당이 없는 걸로 착오가 이루어져서 2019년도에 명절수당이 신설됐는데 그것을 중간에 작년에 좀 발견이 돼서 또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법률자문과 그다음에 노무자문 그다음에 시의 의견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또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그럼 일단 규정 신설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까지 지급하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본연봉 내규에 명절수당이 반영됐다는 것을 명시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까지 전부 정리가 돼서 연말까지 정리가 됐고요.

안선희 위원 정리됐다고 하셨나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지금 합의까지 다 됐고,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노조위원장님한테 여쭐게요.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네, 네.

안선희 위원 자, 지금 그 이야기는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상여금 부분들이 2019년, 2020년까지는 상여금이 있었는데······.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계산착오에 의한 상여금이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원장님의 답변에서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안선희 위원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미 상여금이 지급된 부분들은 빼앗을 수 없죠?
그렇다 한다면 저는 사업주 또는 운영자와 그리고 일을 하는 근로자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잘 봐야 될 같아요.
자,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임금이 저임금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지금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상여금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어쨌든 계산 착오든 어쨌든 진행돼 왔던 것을 잘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한다면 일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 임금 자체가 상여금도 넓은 의미에서는 본인들이 그것을 계산하고 쓰게 되죠.
그런데 지금 60프로(%), 60프로(%), 120프로(%)에 달하는 상여금 자체가 날아간 거예요.
다시 한번 노조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나요?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네, 동의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뜻입니까?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동의를 했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짧은 시간에 답변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길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선희 위원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굵고 짧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 가지 복잡할 거니까 단답식으로 좀 말을 해 주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의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겠죠. 동의서 이런 것 받았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전환 네, 받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사님! 동의서 받아낸 것 맞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운영자의 횡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이 건에 대해서 노사가 대화를 충분히 가졌고 이 당시에 지급된 명절휴가비가 어떤 절차상의 타당성은 맞다. 그러나 중복된 것 또한 맞다는 법률 노무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노무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서로 협의한 결과 기존 것은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후부터는 지급을 중복으로 인정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사님, 법률자문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반대되는 법률자문 제가 받아올까요?
법률자문이 뭔지 아세요?
법률자문이라는 것은요, 법률적으로 그야말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기득권을 가진 자는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법률자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쪽 방향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노동자 측에 맞게 법률자문을 구해 드릴까요?
지금 이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로는 합리적인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2년 동안 상여금을 지급했던 부분들이 날아간 거예요. 이사님, 맞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2020년까지는 지급됐는데 2021년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지금 동의서까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들 일꾼의 입장에서 볼 때 사기진작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상당히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적은 인력에서 박봉에 고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성격상 공직에 대한 그런 법률이나 제도나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현행 제도에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양측의 우리 노조 측이 제시한 법률자문도 받고 시청에서도 의견도 받고 또 진흥원에서 의견도 받고, 법률자문을 그다음에 또 우리 이사님들도 일부 또 의견을 제시해서 법률자문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직원들 그다음에 이사회, 시청, 우리 진흥원, 이사님들 모두 다 중론을 거쳐서 결정을 내린 내용이 그러면 반납은 안 되고, 이미 출범 시에 반영됐지만 반납은 안 되고 규정이 존치하는 한, 12월 말까지 존치하는 한 그때까지는 지급하자. 발견된 것은 추석명절 이전에 발견됐지만 그래도 올해까지 주자. 이리 결론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

안선희 위원 올해라면 2020년을 말하는 거예요, 작년?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을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원장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아니고 의사결정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법령을 지켜가면서 그러면 성과를 내는 분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가자.
그런 부분들을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 감사 전에도 우리가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리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이디어(idea)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노사재단이라고 제3의 기관에다가 우리 진흥원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사의가 넘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수도 뭐 이렇게 성과도 내면서 잘한 사람한테 보수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과정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안선희 위원 원장님!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내가 이해 가고요.

안선희 위원 이해를 하신다면······.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존중합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입장에서, 저는 일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과급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과급이라는 부분들이 좋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 운영이 됐을 때 이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력을 저해시키고요, 끊임없이 경쟁관계로만 치닫게 되어서 의욕을 상실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위험스럽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여금이라는 성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꾸 법령을 이야기하시는데 산업진흥위원의 법령이, 우리 시흥시산업진흥원의 법령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을 주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법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상여금이라는 부분은 이미 존재합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아, 성과급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성과급입니다, 제도가.
자, 성과급하고 상여금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일하는 입장에서 볼 때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운영자의 철학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상당히 괴로울 수도 있는 게 성과급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요, 법령이라는 것은 특히 시흥시산업진흥원 부분들에서 상여금 부분들은 제도를 다시 만들면 됩니다. 신설하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직원들이 차등적으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지금 없애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일을 하는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운(dow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잘 보셔서 지금 노조나 다른 팀장님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임금이 다운(down)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의 누는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니만큼 상여금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자, 우리 안선희 위원님 참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매년 이게 기본인상률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또 시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정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과장님, 저 이 임금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수당 때문에 한 1~2년 전에 많이 힘든 것 있었죠, 노사민정 근로자복지관 수당 문제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혹시 기억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때도 근로자복지관의 강사들이 수당이 다운(down)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는데 저는 지금 산업진흥원의 계산 착오에 의해서든 어쨌든 간에 지금 120프로(%)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진행돼 오다가 올해부터 지금 주지 않는 걸로 됐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시 차원 행정에서 이 산업진흥원에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한다면 명목이 다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균등하게 상여금의 내용들이 다시 부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주문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다시 부활하는 문제, 문제가 과연 합리적인가, 아닌가, 또 어쨌든 진흥원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어떤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질의할 때 진흥원에 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구표에 대한 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금 자꾸 이사님이나 원장님이 법령 이야기도 하고 법률자문 이야기를 하시는데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의 일을 하기 위한 조직표조차 안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해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 기구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구표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여금 부분들은 일을 하시는 일꾼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흥기업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시흥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30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30명이오?
그러면 지금 시흥기업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자, 그러면 시흥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일을 한 거죠?
자, 30명 명단 좀 주세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자료에 보시면, 121쪽에······.

안선희 위원 백이십······.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121쪽에 첨부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명단입니까?
고충처리위원 명단에 보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 지금 이 센터장님, 본부장님 쭉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고충처리위원으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일한 겁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고충처리위원이 구성이 돼 있고 실제 현장방문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사님, 제가 아까 조직표도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그 안에 위원들이 있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고충 처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고충처리위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 조직이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고충처리위원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은 기업에 대한 고충 처리, 애로사항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성을 보면.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요인이 기업 지원과 관련된 여러 행정이랄지 아니면 지원기관, 또 협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대표로 이렇게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선희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고충처리위원이 있고 고충 처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고충처리위원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조직이 앞뒤가 안 맞아!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산업진흥원이 고작 일을 하는 사람이 27명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산업진흥원에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하나하나 자료 다 달라해볼까?
팀장 이하 27명이 어떻게 일을 할까, 이것을?
이것 자체도 얼마나 힘든데!
이 일을 하면서 생기는 고충 처리가 있습니다.
이 일이 본질적인 거예요, 본업이고.
그런데 책자 보면 되게 웃겨요.
지금 산업진흥원 2021년 주요 사업 안내에 어떻게 콘텐츠(contents) 제일 처음 차례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시흥기업고충처리위원회입니까?
아니, 산업진흥원의 업무가 뭔지 산업진흥원의 목적성이 뭔지 이 조직의 필요성이 뭔지 저는 모든 게 다 헷갈려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산업진흥원은 시흥청년창업지원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크게 4파트(part)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파트(part) 업무를 하기에도 27명이 빡빡해요, 제대로 한다면.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해놓고 고충처리위원이 지금 3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고충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업 애로사항 누가 합니까?
산업진흥원에 일하는 27명이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원의 본질적 업무가 다 흐트러져요, 이렇게 되면, 이사님.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업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애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것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안선희 위원 민원이나 애로를 해결하는 게 주업무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애로사항을,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좋아요.
제가 들리는 소리로는 민원, 애로사항, 기업 고충 이야기 듣다 보니까 기업에서 쓰레기 문제까지 이야기한다잖아요.
산업진흥원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시흥시에 존재하는 여러 산업들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산업진흥원이에요.
우리 시가 지금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다 중요한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 줘야죠.
그리고 여성 중장년 창업챌린지? 이 부분 성과도 한번 다 받아볼까요?
왜 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본질적 업무는 뒷전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중심축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도 흔들립니다, 이사님.
저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한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일하는 사람은 고충처리위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본질적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제가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깊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선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위원님 우리 진흥원을 위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과 우리 직원들의 애로를 위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진흥원에 존립의 의의는 기업인들이 뭐를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애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흥의 경제 인프라(infrastructure)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센터만 해도 산업, 산기대 산학연구단도 있고 산단공도 있고 뭐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한 현황을 아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협치와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흥원의 존립의 의의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고객 만족, 우리 기업인의 만족, 기업인들이 보다 더 투자도 많이 하고 규제도 완화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애로를 찾아서 우리 진흥원이나 시청이나 우리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업이 좀 활성화 되고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보다도 전문화가 된 기관들에 대한 협치와 네트워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하게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고충을 뭐 직접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접점에 있다는 거죠, 기업들과 소공인들과······.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가 애로를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있으면 직접하고 안 되는 것은 연결시켜주고······.

안선희 위원 원장님!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그렇게······.

안선희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네.

안선희 위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고충처리위원이 있죠?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고충처리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들과 실제로 기업에 대한 애로와 고충 처리를 원장님이 하십시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그것은 제가 직······.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마이크 앞에 나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출자기관으로 산업진흥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의 위상이나 산업진흥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고민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산업진흥원의 위상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심축으로 갖고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원장님이 바뀌셨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다 당부드립니다.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 목적성에 맞게 일을 하려면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산업진흥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각의 팀, 지금 여기 팀장이 몇 명입니까, 산업진흥원이?
총 4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책을 보면 조직을 보면 이 조직이 무엇을 하는지를 봅니다, 표를 통해서.
산업진흥원은 그 조직을 보면 이 조직을 봤을 때는 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기구표가.
원장님한테도 당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당부드리는데 산업진흥원이 원래 해야 될 일을 먼저 제대로 잡으십시오. 고충처리는 그다음 일입니다.
본래의 일이 잡히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기업 애로사항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산업진흥원의 일인양 지금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도 조직표 말씀을 하셨고 고충처리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충처리위원회는 어쨌든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고 진흥원의 가장 역점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고충처리위원회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안선희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보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다른 업무를 내세우지 않고 아마 고충처리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운 것 같은데 그것은 진흥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업무 중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자문,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고충처리위원이 되어야 된다, 동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아마 진흥원에서는 그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은 어쨌든 우리 관내에 여러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의 어떤 장들을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시고 그 기관을 움직여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조직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직도 부분은 위원님 말씀 당연한 것이고요.
단지 그 시흥산업진흥원 정관이라든가 또 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직제 및 정원 규정상의 이 정도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팀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팀제 운영하는 것을 조직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에 있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정책 담당 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시흥산업진흥원 박영수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원장님 이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혹독하게 한 것은 사실인데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안선희 위원 우리가 행감에서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안선희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책자를 보면 시흥에, 시흥시 산업진흥원이 하는 고유의 업무가 대개 있습니다.
이 부분이랑 고충처리위원회랑 어떤 식으로 조직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업, 소공인 지원, 일반 중소기업 지원 세 종류로 볼 수 있고요. 이 세 종류는 각각의 하나의 팀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책실을 포함해서 그 세 개 팀에 있는 팀원 전부가 움직여서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각각의 그 기업 창업이나 지원, 소공인 지원 등 외에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의 일을 지금 4개의 팀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이것도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 말 맞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어저께도 내가 원장님한테 그것을 질의했던 것 같은데 27명이 이 콘텐츠(contents)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해내는데도 제대로 하나하나의 각각의 업무들을 뿌리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버거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이 분야의 일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 일이 같이 겹쳐질 때 두 가지 업무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기업의 고충처리 일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일단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이고 내용이다 보니 본연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직원별로 짬이 날 때 기업을 방문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를 한 게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30명 되어 있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형태는 정례회의, 수시회의, 현장방문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의 위원이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진흥원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방문했다는 뜻이죠?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동안 고충 처리를 기업에 물어보면 뭐 제가 기업이라면 할 이야기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 부분들이 일이 계속 많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게 되면 본연의 업무랑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부조직에서 그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원장님!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안선희 위원 우려되는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제가 원장님이 처음에 산업진흥원의 원장님으로 오셨을 때 질의했던 것은 저는 생각이 나는데 원장님은 아마 생각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제가 ‘50플러스’라는 것을 여쭤 봤었어요.
원장님이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 했어요.
50플러스가 서울시에서는 모든 구가 다 되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사업이에요.
우리 시흥시에는 저는 아직도 청년 창업이나 중장년 창업 챌린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목이 마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어떤 일을 하는 구나라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고충 처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발 당부드리는데 중심축의 업무를 확실하게 잡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이해, 오해가 또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창업을 하는 분들은 창업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기본 원칙을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은 우리가 해결 못하는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그분들 정보가 약하니까 문턱이, 저들은 기업 현장이 바로 옆에 있고 다른 분들은 자기 고유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숙제를 찾아가지고 숙제를 던져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직원들 상당히 많이 위해 주시고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먼저 기관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애로가 있는데 좀 그 기업인이 가면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제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맡은 담당 사무에 대해서 그 담당 사무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넣어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하여튼 우리, 제가 뭐 산업진흥원의 고유 기능이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직원들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고충을 줘가면서까지 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 직원들하고 이 모든 정책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장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같이 힘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안선희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직원들의 업무, 주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청년 창업 지원과 여성 그리고 중장년 창업 챌린지 그리고 시흥기업 협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이 부분 4가지 관련해서 사업이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 구체적으로 정비해서 갖다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직원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조와도, 이제 노조가 만들어졌으니 노조와도 소통을 좀 원활히 해서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좀 더 시흥시에 우뚝 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뚝 서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린 상여금 부분들도 꼭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한번 토론회 같은 것을 한 번 했죠?
그 산업진흥원의 현재 과제와 또 향후 조직을 어떻게 개편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작년도 아마 이때쯤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저희 최초 출범할 때 조직 관련입니까?

안돈의 위원 네, 그때 뭐 우리가 7월 달 쯤에 했어요. 진흥원 기업 지원 전략 토론회 같은 것을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과제도 나오고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상당히 방향 전환을 해서 멋지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그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창업 혁신은 이번에 청년 창업과 중장년 창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 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시스템에서 직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단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녹슨 산단을 대개조해야 된다는 큰 정책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시흥시와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진흥원이 종합 지원기관이고 종합 전문화된 기관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어렵기 때문에 협치와 네트워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문기관들하고 협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이 행복한 경제도시라는 비전(vision)을 세웠는데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지 그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업현장 돌봄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업인을 만나서 얘기 듣고 예산과 사업을 넣자,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원이 행복하면 또 그 직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같이 협업을 하고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증가의 효과를 누려서 좋은 산단이 돼서 대한민국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분히 원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또 과제나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을 타파해서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 부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자료만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면 5급이나 6급 정도의 급여를 따져보면 올해 최저급여가 안 되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물론 제수당은 별도로 제외했겠지만 그 제수당이라고 하는 복리후생비나 아니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고정된 급여로 보면 5급과 6급의 차이를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억 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가.
그렇게 봤을 때 최저급여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위해서 상여금조로 나가있는 부분을 급여에 합산을 하고 했어도 약간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많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원장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과제를 해결해가고 추진방향을 맞춰서 갈 때 과연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항상 직장을 다닐 때는 직급과 그 직급에 따른 성과에 대한 급여에 받침이 돼서 나의 그 존재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
이 부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분이겠나, 가정살림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 분들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으로 급여로 생활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5·6급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연봉 자체로만 계산해도 1,300만 원 이상이 준 것으로 나와요.
적지 않거든요, 올해 인원으로만 나눠도.
그런데 올해 인원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작년도보다 상당한 금액이 줄었고, 이런 부분은 상여금을 부활하고 안 부활하고를 떠나서 기존적으로 계속해서 급여가 형성이 돼서 지급이 되는 부분들은 여기는 영업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이익을 내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부서이지, 그렇게 보면.

지원하는 공단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소부장 쪽이 한 86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흥에. 그러면 지금 한 1만 개 정도 된다고 보겠죠.
거기에 지원책을 뭘 진행한 것 있습니까, 그동안에?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일본 수출 규제, 수입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경기도와 우리 시흥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부분에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우리 경영인협회를 소부장협회로 해서 전환을 시켜서 사단법인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하여튼 뭐 부족한 면은 많지만 해야 될 일은 많고 직원 숫자는 부족하고 출연금은 없고 그래서 답답한 심정인데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 봉급도 올려줘야 되겠고 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진흥원이 하고 싶어도 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보수 문제는 원장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연봉 이런 부분들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다 규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결국은 경영평가수당 우리가 성과를 내서 이게 외부기관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이 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원장님께서 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직원들의 협조가 가장 절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은 아직도 정년이 긴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달리 보면. 그럼 직원들은 상당히 긴 편이고 거기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면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때는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독려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부장 같은 경우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연말하고 올 초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을 그분들이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사단법인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정도까지 와서 결국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 열세 분을 전부 다 사인을 받아서 추천서까지 경기도에 넣어주고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협회를 만들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뭘까, 자기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자 했을 때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같이 협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기존적으로 우리가 1만 2,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가장 힘든 게 이런 코로나 정국이라고 보면 자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면종 과장님 계실 때 아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백 퍼센트(%)씩 이렇게 증가를 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는 또 다른 것을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각 기업체에다 알앤디(연구개발: R&D, research & development) 센터를 둬서 새로운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그러면 또 그 제품을 개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단에서 그런 자금으로 무상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그 공단에 가서 각 기업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산업진흥원 뭔 일을 할 때 가보면 연 초에 대학교수님 나와서 강의하시고 또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자금 여력을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한 시간 조금 넘게 한 공단당 설명을 들을 때 과연 그게 맞겠는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수수료를 챙기고자 또 직접 업체 방문해서 알선을 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대단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진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기업들이 전부 다 찾아가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은 없거든요.
그러면 공단의 1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책자 하나로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없거든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려서 이익을 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여기서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자, 하여튼 뭐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진흥원의 그 기능과 역할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고충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연결시켜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중진공 서부지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기업들의 애로가 이런 것인데 좀 가능하냐, 한번 상담을 해 줘라,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진흥원이 제 모습으로 갖추고 하려면 이 권한과 이런 책임 그리고 또 일정 규모 인력과 재정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재정을 또 중복돼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기관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원장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내년도 또 확충을 하려고 보면 기업지원과와 협업을 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검토를 많이 거쳐서 만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했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이 계기로 인해서 뭔가 지원책이 있든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면 먼저 알아서 우리 의회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또 직원들하고의 그런 협업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면 과감하게 아마 우리 자치행정에 있는 위원님들을 설명을 해 드려서 충분히 설득이 되고 할 수 그런 기회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내년도 사업부터 더 확장적으로 갈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업들이 더욱더 좋은 혜택을 받아서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효과가 바로 산업진흥원의 효과 아닙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잘 알았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저는 진흥원에 대해서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은 과연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 우리가 사실 산업진흥원은 우리 시의 출연기관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난번처럼 그런 조직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이게 과연 조직문화라는 것이 있는 건가, 또 하나는 원장님께서 부시장님으로 계셨지만 산업진흥원은 분명히 기업지원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기업지원과가 엄밀하게 보면 상위기관인데 기업지원과와 협업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예산이나 이 인력 부족의 문제일까, 예산을 많이 주면 그러면 진흥원이 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인력이 채워지면 또 진흥원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거예요.
진흥원은 진흥원의 고유의 영역, 고유의 기능이 필요한데 우리가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맨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죠.
특히 모 의원님께서는 “진흥원이 필요하지 않다,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적으로 8대에 와서, 그리고 진흥원의 예산이 삭감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의 책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건 진흥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문화예요. 그 조직 안에 조직원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집행부가 보는 이 진흥원에 대한 신뢰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것이 없다면 진흥원이 존속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굳이 우리가 출연금을 내가면서 기업지원과가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진흥원이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많아지면 더 업무를 방만하게 할 것은 아닌 건가. 참 묘하게 많은 의구점을 갖게 됩니다.
한두 사람의 열정만으로 그 조직의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원장님의 열정보다 진흥원 직원들의 열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만 2,000개가 넘는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기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 고충처리를 진흥원에 와서 듣는 게 맞는 건지, 진흥원이 찾아가서 듣는 방법은 없는 건지, 왜 진흥원의 직원들은 현장을 잘 가지 않는 건지, 왜 현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지,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을 많이 벌여서 굳이 기업지원과가 해도 되는 일, 사회적경제가 해도 되는 일 이런 일들에 진흥원이 너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 건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흥원 고유의 기능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될 건데 왜 의원님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걸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진흥원이 뭔가 대단한 업무를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조직의 문화를 세우세요. 조직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세우고 책상 앞에서 보다는 현장에 더 열심히 나가시고 그리고 진흥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집중하시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그 기관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의 값을 할 거라고 생각할 때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흥원에게 좋은 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위원장 이상섭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산업진흥원에 대한 존재의 여부, 존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의문을 갖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갖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제일 제가 볼 때는 산업진흥원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원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고충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 또한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산업진흥원이 존재할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따라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 영세기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로를 더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산업진흥원에 대한 정체성을 좀 잘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임금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가시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월급을 많이 주는 삼성이나 이런 데는 노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임금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노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노조가 생기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되고 노조를 차라리 안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노조가 어차피 생겼으니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임금도 앞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성과를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들었을 때 어제 갔죠? 갔을 때 성과를 잘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받은 거예요, 외부성과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외부평가를 우리 기획실의 예산법무과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난해에 성과를 쭉 지표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A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점수가 83점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86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한 3점 정도 더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등급은 동일한데 점수가 좀 올라간 거죠.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성과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지금 시에서 지급 기준율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S의 경우는 200에서 250퍼센트(%) 정도까지 줄 수 있고요, 월 급여액의 250퍼센트(%)까지. 그다음에 A의 경우는 지금 150에서 200, A의 경우. 그다음에 B의 경우는 100에서 150, 그런데 이 S는 90점 이상이어야지 S고요. 그다음에 A는 80점 이상이어야 A입니다. 그리고 B는 70점 이상, (담당 직원에게) 그렇죠? 70점 이상이죠?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금도 실질적으로 삭감이 됐으니까,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죠?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해서 줄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지난해 저희 같은 경우 83점인데 170퍼센트(%)를 받았는데 올해는 또 시하고 협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진흥과가 본연의 모습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참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여성가족과장 문영자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금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인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제1기, 2기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5대 목표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1기 사업 운영 실적은 지자체 최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여성일자리창출협의체 운영, 정왕본동 노란별길 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 수립,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가족품앗이 사업, 공공시설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 등이 있습니다.
2기 사업 운영 실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배려주차구역 설치 운영조례 제정, 여성 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시설 확대, 희망씨 도서관 도성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추진체 간 환류 및 부서 간 협업 극대화, 둘째 여성 일자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여성일자리 안정화, 셋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 첨단 미래 안전도시 조성, 넷째 돌봄 공적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대, 가족 참여 시스템 강화, 다섯째 지역 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친화도시 활동가 네트워크(network) 구축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실적입니다.
매월 임원회의와 정규회의를 운영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 여성친화도시 홍보, 공공시설 모니터링(monitoring)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운영 실적으로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여성친화도시 사업 담당자 워크숍(workshop), 선진지 벤치마킹(bench-marking)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부터 11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에서의 역할은 여성이고 엄마이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도 여성친화도시로 결정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그동안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새로운 대안 제시를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 보고요.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도 기대합니다.
그 사업 실적이 와서 첫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훑어봤을 때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도 했고 그런 것을 좀 느꼈었고 그다음에 두세 번 자꾸 그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타 부서 사업도 물론 1부서 1과제 그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타 부서 사업도 옮겨다 놓은 듯한,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정리가 들어가야 되나, 어디서부터 좀 손을 대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도 좀 힘들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솔직한 심정 잠깐 얘기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 수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 그 가이드라인(guide-line) 책자를 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제가 최근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고요, 그 업무를 전에 한 적이 있어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대한 부서협의가 들어올 때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시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이 2013년도에 제정했죠,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2013년도에 제정하고 단, 2020년 8월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만 신설이 됐을 뿐 그 이외 사항은 9년 동안이나 변경이나 이런 게 보완이 전무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게 과에서 불필요해서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인지 이런 부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살펴보면 그 대상 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최근에는 못 봤고 좀 전에 봤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1종 근린시설에 보면 그 경보 및 피난설비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엄청 강화되고 있잖아요, 사고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후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 타 법령과 맞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 맞게 그런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다시 살펴보셔서 의무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의무로 좀 다시 고정 좀 다시 바꿔주시고 이 부분에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굉장히 중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2014도에,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이후로는 너무 손을 안 대서, 그래서 한번 정도 과장님에서 살펴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 관련 돼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가 예산이 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마을문화카페에 운영관리비로 한 25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그 1기에서는 4개소가 운영을 하다가 2기에는 13개소로 확대를 했어요. 그 확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시민참여단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성들이나 시민들이 공유공간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유공간을 찾아내서 거기를 같이 활용하는 것,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회의할 때도 사용하고 각종 사업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하고 있고 폐쇄한 데는 정리를 하고 줄어들면 다시 시민참여단하고 같이 발굴을 하는 것이고 올해도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발굴하고 관리하는 게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 확대 시에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용자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4개소에서 13개로 확대하자면 뭔가 잘되고 활성화가 되고 이용률이 많고 이래서 활성화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유공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참여단들이 회의할 장소도 없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런 장소를 위해서 13개가 더 확대가 됐다?
그런 공간은 어디서 다 확보를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것은 기존에 공공시설들도 있고 민간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말은 참, 제목이 과장님 좋아요,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
요새 트렌드(trend)하고 제목은 너무나 좋으나 여기에 시민참여단이 가서 정말 그 공유공간을 정말 멋지게 활용하고 만족도가 있다고 저는 못 들어봤어요.
지금 되려 이 문화카페를 많이 현판을 내렸다는 그런 말들이 전해져 있고 단지 그냥 실적을 위해서 현판식만 달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위원님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지금 그 공간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라든가 주민자치과라든가 이렇게 공유공간을 활용하는 부서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끼리 서로 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4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4개소만이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부서 간에 협업도 하고 이 문화카페를 현판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시민참여단 아니더라도, 그 13개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라도 여성들이라도 와서 수다방처럼 떠들 수 있게 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그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노력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13개를 뭐 하러 현판을 걸고 다시 또 그것을 운영 못 해서 현판을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 지금 13개소 확대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 내린 데가 몇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지금 작년까지 13개소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현장을 돌아보니까 3개소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현재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별도로 뭐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사업을 하면서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문화카페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신청한 기관에서 더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재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즉각 실행하세요, 만들어놨으니까.
아니면 과감히 일몰을 시키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프로그램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공간만, 다른 데 필요한 다른 부서 협업해서 필요한 공간 내주세요, 그쪽으로.
이것은 제목은 정말 거창해요.
이런 사업들은 안 되는 것은 빨리 빨리 지양하시고 아니면 정말 운영할 마음이 정말 부서에서 있다면 이 시간 이후 다시 대안을 또 살펴보시고 발굴하고 그래서 좀 다시 이 부분 사업을 하시려면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정말 제목들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게 너무나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기 사업 중에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여성친화기업 발굴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지금 올해 신규 17개 포함해서 누계는 191개로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151개······.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191개.

이금재 위원 191개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굉장하네요.
그러면 191개를 그러면 여성친화기업으로 발굴하셨는데 191개를 우리 시에서, 우리 여성친화에서 그러면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뭘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총괄과에 여성새일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업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여성 구인구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협력해서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서 협력하겠다, 그리고 시에서는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연계하겠다, 이런 내용의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막 인증 절차 걸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보면 여성친화기업을 발굴했다, 191개의?
정말 대단한 사업이죠.
여성들이 정말 사업하기 힘든데 이런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한다 그랬는데 이것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네요, 여성들 기업하고 연결해서?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게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여성인턴제도 연결을 해 드리고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직장교육도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금재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제목은, 제목은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어야지. 여성들 일자리 창출로써의 설명이 되어야지.
여기에는 지금 보면 여성친화기업을 발굴한다고 했어요, 회사를 발굴한다고, 여성이 하는 기업을.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위원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저도 지금 놀란 게 어떻게 기업을 191개를 정말 발굴을 했나, 지금 그게 놀라운데 답변은 지금 그 기업을 발굴을 해서 여성들 일자리를 지금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 제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업을 발굴했다고 나왔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여성친화기업.

이금재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여성친화기업, 여성 1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든가 뭐 조그마한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확대가 돼서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친화기업들, 그 여성 기업들 힘든 그 기업들 그런 발굴을 해서 애로사항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든가 저는 포커스(focus)가 제목만 봤을 때는 거기다 맞춰준 줄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여성 기업은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인 것이고 여성친화기업은 여성이 대표자인 것이랑 상관없이 여성 일자리라든가 여성 일자리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잘 시하고 기업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자는 의미의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제목부터 바꾸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기업이 잘 돼야 여성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잘 돼야 그 밑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사업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사업의 방향성은 좀 다른 데로 살짝은 빠졌으나 물론 거기에 포함되었을 수도 물론 있죠, 여성들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기업 발굴하고는 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성친화기업, 기업 발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지도 제작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적인 것이 아동안전지도하고 노란별길 가꾸기.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위원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여성친화 그러면 항상 그 두 가지 사업이 떠오르는데 지금 보면 지도를 저는 그래서 이 안전지도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도를 제작했나, 이랬더니 그래서 그 지도를 나눠줘서 그 지도를 보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시민참여단과 함께 그 주변, 학교 주변 어두운 곳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길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지도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단은 그 안전지도 제작을 하는데 네 분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참여도가 본 위원 생각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아동안전지도는 처음 시작이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 매뉴얼(manual)이라든가······.

이금재 위원 여성가족과 보조사업이었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매뉴얼이라든가 그리고 참여자가 대부분 정해져 있었고 그 제작절차도 지침으로 다 내려와서 지금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평균 강사나 서포터즈 포함해서 평균 10명 내외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보조사업이 일몰이 돼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또한 공모사업에 포함시켜서 시민참여단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제작을 위해서 매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해본 것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실제로 위험 환경, 아이들의 시각에서 위험하다고 표시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것을 부서에다가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냥 매년 하듯이 그냥 아이들하고 골목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학교에 전달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또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학교를 지정해서 그 아이들만 와서 사실은 같이 시민참여단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가 어찌 됐든 완성이 됐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전달할 게 아니라, 물론 전달은 해야 되겠지만 전달을 해서 각 학급에 뭐 단 10분 정도라도 이 지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수반이 되어야지. 그냥 그 몇몇이 이런 사업을 해서 그냥 전달만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지금 아동안전지도는 한 반 전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경찰관이 와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의 시각과 시민참여단도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확인한 것을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지도에 표시하고 아이들이 느낀 점, 이런 것을 발표하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서에 통보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게 단순히 지도 제작의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의 아동 그 안전의식을 조금 심어주는 그런 쪽의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글쎄 저는 이 안전지도 제작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문점의 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참여단이 늘 해온 사업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화 없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반 한 반 지정된 아이들이 나와서 안전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경찰관하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지도를 완료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완료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한 반만 나와서 그런 교육이 실시가 된 거잖아요, 같이 들어보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렇다 하면 이 지도 제작을 그렇게 해서 그 한 반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그 학교에 전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안전한지 정말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본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단 5분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해달라든가 그 아이들한테 같이 얘기를 나눠서 이렇게 다시 발전적이게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앵무새처럼 계속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에도 지금 적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안전지도 제작에 있어서 지금 올해 하셨으니까 이제는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서 다른 방법으로 더 넓게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게끔 길을 가꾼다든가 여러 가지의 변화를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팩트(fact)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지금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3기 재신청을 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여성친화도시가 1기, 2기, 3기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1기는 진입단계, 2기는 발전단계, 3기는 선도단계라고 해서 3기 지정 도시는 1기나 2기 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 지정을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지자체 모두 선정이 안 됐고요.
시흥시의 구체적인 미지정 사유는 사실 통보되거나 언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1기하고 2기의 사업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계획이라든가 2기 실적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해서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여성친화도시 1기가 정말 이슈였어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우리 시에 오고 그다음에 그런 열정을 많이 갖고 있었고 회원도 또 그만큼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또 잘해왔고.
그런데 2기에 들어와서 삐거덕 3기도 안 됐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안 돼요.
왜? 노력한 게 없어요.
사업이 매번 똑같다니까.
뭔가 1기 2기에, 1기는 1기대로 뭐 노란별길이라든가 아까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해봤으니까 나름 다른 회원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해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정말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다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회원도 그전에는 무슨 100 몇 명 이랬는데 지금 회원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지금 이제······.

이금재 위원 30여 명······.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31명인데 이 달 말에 위촉할 인원까지 포함하면 47명이고요. 사실 활동을······.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회원도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회원이 많아지고 그 조직이 방대해지면 거기에 대한 시끄러운 얘기도 많고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각 동별로는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우리가 지금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려면 지금 54만 인구인데 이 30명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idea)를 제공하겠냐 이거겠죠.
물론 조직이 방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다시 또 저희가 3기 이것을 좀 재지정 신청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3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금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3기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이, 배점이 높은 항목이 사실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도 키우고 그리고 위원회 같은 데도 여성 관련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시민참여단을 부서에 위원으로 추천하기에는 부서의 위원 그 추천기준이 조금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금재 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는요, 지금 과장님은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이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민참여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 교육, 성인지 교육, 여성친화도시 교육, 뭐 젠더의 관점에 대한 교육, 아니 이 정도 교육이면 됐지. 지금 교육을 과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3기 신도시 재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하고 목표가 지금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가지고 3기 받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세 축은 안전하고 돌봄하고 여성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확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방향을 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1부서 1과제라고 들어온 사업 중에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네 가지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시민참여단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진출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진출하기 위한 역량은 저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민참여단에 대한 교육은 여성친화도시가 뭐고 성평등이 뭐고 아동안전지도가 뭐고 이런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 다양한 분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데는 좀 제한이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을 키워줘야지, 키워줘야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여성적으로 뭐 치우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인 것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역량은 키워주고 그리고 돌봄이나 안전이나 그리고 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은 관련부서끼리 조금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맥을 못 잡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도 더 살펴보시고 그 셉테드(CPTED)라는 사업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도 보시고 또 우리 지금 몇 개월 전에 또 전문가 오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3기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목표와 계획을 제대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세우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1기에서 진행되고 1기에서 그런 목표를 갖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잘 됐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지금 3기 재지정에 대해서 부서에서 목표가 뭔지 그 정의를 말씀해 달라고 지금 주문을 한 것인데 과장님은 지금 맥을 딱 못 짚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기로는 2기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고 2기 사업이 3기 사업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도 중요하지만 2기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잘 엮는 것도 중요하고 2기 사업과 3기 사업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부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것 되겠어요?
지금 성인지, 전년도에 성인지 연구 용역도 하셨네요.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성인지······.

이금재 위원 성인지 통계 연구 용역.

(「2,00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2,000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 내용이 뭐예요? 이 용역도 했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정말 우리 시의 맞춤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용역까지 새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2,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까지 했는데.
지금 모든 사업들은 부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이게 발전이 되고 하지 주위에서 시민참여단이 아무리 얘기해도 의지가 없으면 이게 관철되겠어요?
답답하네요, 이 부분은.
그 과장님 금방 이야기했던 셉테드(CPTED: ce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셉테드(CPTED: ce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범죄 예방 디자인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셉테드(CPTED: ce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은 인증기관에서 인증도 받아야 되고 사업하고 나서 또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어디에 돼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배곧생명공원하고 포리초등학교에.

이금재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관리는 계속 돼 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제가 그 부서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시작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과연 잘 하실까 그게 염려가 되었던 게 1부서 1과제라고 하지만 이게 서로 협업이 돼서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깨닫고 서로 알고 이래야지 이 사업을 길게 가지고 가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하는데 지금 그 모델이 송도하고 우리 시가 최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아파트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지나갈 때 내 눈으로 보이고 나무도 좀 작게 바깥에서도 안에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셉테드(CPTED: ce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나무도 더 자랄 수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중간에 또 시시티브이(CCTV)를 단다든가 배곧공원도 그렇고 그런 데 예산 투입이 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업을 다른 부서에다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지금 적혀 있잖아요, 책자에.
그렇다 하면 그 부서에서 했더라도 같이 협업을 해서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 부분도 살펴봐서 미비한 부분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물론 공원 말고 아파트도 지정이 돼서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최초로.
그럼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유지를 하는지 그 여러 가지 좀 알아보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셉테드(CPTED: ce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여기만 사업 발굴을 해도 나는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일단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사업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야지 이것,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한번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당시에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공원 만드느냐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이게 그래서 이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을 가보시면 미처 못해놨다든가 이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잘 가보셔서 앞으로 잘 유지하고 그 부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여성이나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이런 행정은 좀 살펴보셔야 된다.
다른 부서에서 물론 했지만 보고는 지금 여기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심 안 갖고 모른다고 하시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한 것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이 좀 사업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추후에도 벤치마킹(bench-marking) 다른 데도 가봐도 좋아요. 그래서 이 셉테드(CPTED: ce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라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랑 같이 공부도 좀 해 보시고 여성친화에 맞게끔 또 여성친화에 맞는 사업으로 우리가 정말 꾸준히 갈 수 있는 사업인가 한 번 정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친화도시 1부서 1과제를 지금 추진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연도별 과제는 몇 가지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50개 정도 됩니다, 평균.

이금재 위원 아, 평균 50개 정도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 효과나 이런 것 분석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 재정비라든가 해 봤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몰을 했거나 아니면 잘된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돌봄 쪽 사업이라든가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게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는 취합해서 여성친화도시 1부서 1과제가 뭐다 이 정도만 관리돼 있고 부서 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서 간 사업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부서 간 사업이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나왔어요. 부서 간의 중복 대문에 예산을 따놓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서 간의 그 협업은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그 과제를 하는 거잖아요, 타 부서에서.
그렇다 하면 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그냥 설명만 온다고 해도 정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모니터링(monitoring)도 좀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1부서 1과제를 추진하면서 여성친화사업 추진할 때 타 부서하고 충돌이나 이런 갈등 같은 것은 좀 없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충돌이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1부서 1과제를 제출하고 담당자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할 때 그때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금재 위원 참 과장님 할일 많아요. 이 50여 개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다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네요. 이 부서별로 계속 사업이라든가 잘된 사업은, 또 일몰할 사업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서로 살펴보셔서 좀 그런 같이 간담회를 갖는 방법도 있고 사업 설명 보고도,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서에서 특별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복되지 않게 서로. 여성친화도시 아니더라도 타 부서끼리도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 여성친화도시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9개를 방문하셨어요.
2016년에는 아프가니스탄 관계 공무원 15명이 방문했고, 2017년도에는 라오스 5명, 2018년도에는 캄보디아 10명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배울 점이 좀 있다고 보신 관점에서 다녀오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아, 저희가 간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시흥시를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

이금재 위원 그쪽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우리한테 벤치마킹 온 것」하는 위원 있음)

이금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와서 주로 우리 시로 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어떤 것을 그럼 좀 안내를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그게 하게 된 계기가 양셩평등, 양성평등전문, 양성평등교육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조금 할 수 있는 지자체를 조금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시흥시에서 저희가 하겠노라고 해서 주로 방문한 곳이 일단 시청에 방문해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배곧생명공원하고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방문해서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주로.

이금재 위원 저는 우리가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금재 위원 국내에서도 많이 왔지만 외국에서도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올 정도면.
그런데 어떻게 3기를 못 받았는지 그게 많이 의문스럽네요. 아무튼······.

위원장 이상섭 아니, 저기 과장님!
표현이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섭 표현력이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자세가 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계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뭔가 답을 확실한 답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 그 저는 이제 이미 다 지나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좋은 대안제시라든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 되겠나, 나부터라도 안 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 2단계 사업에서 그 책자를 발간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시흥시 5년 담은 책자 이것, 네, 이 책자.
아이고, 지금 100부를 만드셨고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럼 한 권에 얼마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10만 원.

이금재 위원 100부 만드셨잖아요? 예산은 1,000만 원이고 그러면 한 부에 얼마꼴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10만 원입니다.

이금재 위원 1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
10만 원 주고 이 책자 내용 만들어야 했어요?
내용이 뭐예요, 여기 내용이?
지금 과장님 사업한 것 1부서 1과제 사업 여기다 다 담으시고 여성친화사업은 여성친화 회원들은 온데간데 몇 명인지 정확치도 않고. 아니, 회원을 만들어놨으면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부서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모든 것을 다 사업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통보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물론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 제안도 있지만 시민참여단을 왜 만들어 놨어요? 뭐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그냥 들러리 시키는 건가요?
지금 이 책이 왜 10만 원씩 줘서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기 내용 뭐 있어요, 과장님? 내용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5년간의······.

이금재 위원 안전지도 제작 한 것, 여기서 했던 것 이게 무슨 큰 대단한 사업이었어요? 매년 하는 것,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도 발달이 잘 돼 있고.
(다른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정 만들고 싶으면 이 정도의 책자 정도 만드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조례 들어가 있고 사업명 일일이 기재하고, 제가 만들어 준 조례 들어가 있고,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만드신 이유 뭐예요, 만드신 이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5년간의 기록을 한데 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이 기록 중에는 정말 배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너무 사업 좋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 누가 봐요? 어디에 배부했어요? 100부 어디에다 배부했어요?
저 이것 지금 다른 데서 구했어요. 저희 의원들 받아보셨어요?
저 이거 다른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이것 제가 찾아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한 부씩 다 배포를······.

이금재 위원 (위원들을 바라보며) 받아보신 분 있어요? 위원님들 보셨나요?
전부 없대잖아요.
아니, 어디에다 배포하신 거예요? 우리 의원들 그렇다 치고 다른 데는 어느 곳에 배포를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기관, 시흥시에 있는 기관 이런 데랑 시민참여단이랑 의원님께도 저는 배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금재 위원 아니, 시민참여단은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한 걸 시만참여단에게 이 책을 주려고 10만 원씩 들여갖고 이 책자를 발간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이 돼요? 여기 참여단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시민참여단 지들 그러면 갖고 가서 책 꽂아놓으려고 지금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아니, 시민참여단 전부한테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부한테만 같이 보시라고 드렸지 1인 1책자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사업의 내용도 과장님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책자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니, 10만 원짜리 책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부를 어디에다 어떻게 주려고, 무슨 이유로 주려고, 다른 사업도 제대로 새로 발굴한 사업도 없으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라리 책자를 만들려면요, 이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작게.
지금 9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보는데 정말 필요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 이 책은 지금 과장님 하나도 안 보셔서 의무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보시는데 이 책 누가 봐요? 누가 볼까요, 과연? 봐서 느끼는 게 뭘까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10만 원씩 투자해서 만들어 낼 책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진짜 사업들이 뭐 하면 책자 만들고 뭐 하고 그런 데다 예산 낭비하고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잘 돼 있어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뭐예요? 노란별길하고 안전지도 제작하고 여성친화기업 발굴한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일자리였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저는 책자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매년 5년 발자취를 1기 때도 만들었고 2기 때도 만들어서 그동안······.

이금재 위원 부끄러워야죠. 부끄러워야지. 발자취가 뭐가 얼마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관에서의 실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활동한 실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아니, 이런 실적들은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거지 어떤 새로운 목적이 있냐고요, 목표가 있냐고요, 이 책에 대해서.
내용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만드는 데 참여 안 하셨어도 과장님 내용 보셨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봤습니다.

이금재 위원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냐고요?
그 값어치 한다고 생각하세요?
100부 다 뿌리셨어요?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부서에 몇 권만 있고 네, 다 배포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잘하고 정말 새로운 사업을 잘 발굴해서 정말 여성이, 정말 사회적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런 게 많이 흡족이 돼서 정말 이것은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시흥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도 정말 알리고 싶고 너무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이었다면 몰라요.
아니, 내용 보세요, 내용.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여성친화도시 추진 세부 과제 목록, 목록 이런 것을 몇 장을 여기에다 적어야 돼요? 조례 여기에 안 적으면 못 봐요?
(책자를 넘기며) 예산 문제보다도요, 어떻게 나는 이런 내용을 책자에 담았는지 이게 정말 너무나 의심스럽다. 완전히 무슨 시 사업하고 시민들 위해서 일하는 게 저기 뭐야, 생색내고 이런 것 발간해서 업적 남기고 이러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고 나서 100권을 그러면 배포를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은 해 보시고 이걸 만드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효과 분석을 예측하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든가 시민 참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은 사실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책 한 권에 1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쓰면서 효과 분석 같은 것도 안 해 보시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짜깁기를 해갖고 이게 이렇게 만든 책이 결과집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앞으로 만드시더라도 간단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한 목록 그런 것 적으세요.
그 가족품앗이 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여기 목적을 보면 공동체 조성 돌봄과 나눔을 실현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품앗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예산을 보면 1억 5,000, 1억 5,000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 예산 사업과 편성, 집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가족품앗이 사업은 이제 3명에서,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로 가족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 돌봄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위별로 보조금을 줘서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이것은 어떻게 쓰셨나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부모들끼리 해결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금재 위원 세 가족이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세 가족에서 다섯 가족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금재 위원 세 가족에서 다섯 가족 구성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들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공모사업을 해서 그 대상이 열 대상 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그룹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금재 위원 여성친화도시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여성친화도시 총 사업비가 부서별 사업을 포함하려고 하면······.

이금재 위원 네, 포함한 것하고 포함하지 않은 사업비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올해 사업을 보면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 같은 게 어울림센터 건립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자녀 양육수단 뭐 출산장려······.

이금재 위원 전체 사업비요, 전체 사업비.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그런 사업을 다 포함하다 보니 840억 원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비는 여성가족과에 편성된 사업은 1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전체, 시흥시 전체 여성친화도시 한 부서별 하나씩 사업비가 840억 원인데 여성친화는 고작 2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억 3,000만 원어치 일을 해놓고 책을 이렇게 만들고.
지금 시흥시 인구, 여성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딱 반은 아니더라도? 조사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여성인구가 지금 48프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거의 50프로(%)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아이고, 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처음 봤을 때 놀랐다고 했잖아요? 어우, 굉장한 사업이 이게 여성친화 이 사업 정말 수고했겠구나, 놀랐겠구나 했다가 두세 번 쳐다 보니까 허당이고.
엉뚱한 사업, 물론 엉뚱하지는 않지만 타 부서의 사업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에 다 담아져 있고. 지금 48프로(%)가 여성인데, 국장님!
2억 3,000만 원 예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복지국장 권응서 그러니까 여성정책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전체가 시흥시장이 여성정책을 하는 것이죠. 각 부서마다 여성정책에 녹아져 있는 일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냐, 과연 일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말장난이에요.
아니,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그러면 지금 현 시장님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네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런데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도 아동 부서의 사업만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 시흥시 전체의 아동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고 안전도시도 시민안전과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사업을 안전도시 지정할 때 녹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담당······.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몰라서 질의드렸겠습니까?
사업 자체를 다 봤는데?
제가 질의하는 관점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팩트(fact)를 모르고 계신다고.
가족봉사단 사업도 매칭(matching)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가족봉사단 그 가족품앗이 사업을 다섯 가족을 모집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는 가족봉사단이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파악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이런 사업도 가족품앗이 사업도 검토를 좀 해서 가족봉사단하고 같이 하면 또 거기 그분들은 쭉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사업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품앗이 사업도 역시나 그 부분에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께서 현장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새로 오신 분, 전문가 분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임명받은 양성평등전문관 김선화라고 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반갑습니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네, 반갑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제가 2월 22일 자로 받았으니 지금 4개월이······.

이금재 위원 지금 민간 경력이 10년이 넘는 정말 이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들었어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아······.

이금재 위원 기획부터 실무 또 여성학교 아카데미 거기다가 고충 상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아, 네.

이금재 위원 그것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기획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민에서의 경력이 관으로 들어왔을 때 접목시킬 때 힘든 점이나, 지금 현재 힘든 게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네.

이금재 위원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전문가시잖아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네.

이금재 위원 지금 행감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시흥시여성친화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지금 현재까지 10년이 지난 방향에 대해서 좀 자평하신다면 또 앞으로 전문관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멋진 프로젝트를 갖고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아, 네. 제가······.

이금재 위원 너무 광범위하나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너무 긴장이 돼서 준비된 자료는 따로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보자면 제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항상 외부에서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오면 행정전문가들의 어떤 활동 영역과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저희 주된 양성평등이라는 그 키워드로 하는 정책에 그 행정전문가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같이 정말 아웃풋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가 사실 행정으로서의 거의 신규 입문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행정에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제가 할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저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죄송한데 적지를 못해서, 그다음에 지금 기억나는   위원님의 질의 중에 하나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방향성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전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앞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성인지 정책이든 양성평등 정책이든 시민들이 어떻게 정주화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가,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point)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친화도시라는 것 만들 때에는 전 부서에서, 그러니까 시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평가항목에 녹여내다 보니까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실적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 한계가 1단계까지는 괜찮았는데 3단계 지정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심사하는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최근에 다녀왔을 때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 주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계획을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느냐는 과거 10년간의 성과를 어떻게 저희의 심사기준에 담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전달을 해 드리신 것 같고요.
저희의 방향성은 계획보다 과거 10년간의 성과를 더 많이 담아내서 그것을 보고서 양식으로 표현하는 게 심사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민에 있을 때와 관에 있을 때의 고민인데요, 저희는 지정심사를 통해서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라는 지정을 받아야 하면 그 심사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 시민에게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확대가 되어야 하지만 그 사업이 확대될수록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들이 있는 부분이 행정 내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지금도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심사라는 것을 어쨌든 지정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배점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배점기준과 우리가 성과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게 지금 사실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아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과에서 나오지 않으면 계획만으로는 될 수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4개월의 어떤 흔적에서 계획성을 묻는다고 하시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부서 1과제라든지 그리고 가족친화나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발굴 부분, 그리고 또 돌봄에 대한 틈새 돌봄에 대해서 다른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의 그 친화적인 어떤 생각이나 정책, 아이디어(idea)가 들어가서 같이 시너지(synergy)효과를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로 잡아봤었는데 하나가 돌봄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의 근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에는 5가지의 목표가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없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여성 시민들에게 좀 친화적인 부분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봤을 때 그 두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붙임1 파일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들을 세워서 제출을 할 계획인데요, 계획보다는 제가 계속 누차 강조하는 게 지난 10년간의 성과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되는 게 많아서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고민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의 한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뭐 아무튼 지금 6급이시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기대가 돼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해도 인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과연 이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인가?’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를 채용했으니까 기대치가 높단 말이에요.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검토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말은 사실 어찌 됐든 여기 응모를 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비전(vision)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빗나간 대답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같이 잘 협업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봐서 시흥시에 오신 것을 좀 뿌듯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근무를 해 주셨으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아, 네.

이금재 위원 앉으세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선화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서.
여성친화도시에 굳이 정의랄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흥, 그리고 누구나 행복한 기본 생활에, 그 기본 생활에 좀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 지금 개선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 과정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이라든가 목적 배경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유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1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정리라는 단어와 또 그리고 시작이라는 단어로 제3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라도 목적하고 목표가 여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다가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교육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젠더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 교육, 여성친화도시 교육, 시민참여단 교육,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교육들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 하나로 묶어서 하면 인력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도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좀 있고 연계성도 좀 있고 그런 게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당부 좀 드리고 여성친화협의체하고 또 시민참여단, 그다음에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욕구조사를 해보셔서 모니터링도 물론 중요하고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이번에 10년 지난 시점에서 새로 쓰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부서끼리도 마찬가지고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서 간의 협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다양성을 반영해서 그 생활환경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펼쳐주시기를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여성친화협의체라든가 시민참여단 그런 단체들이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한테도 정말 같이 노력을 하셔서 자존감도 좀 높여드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동안 1기 너무 잘해 줬어요. 그동안 1기, 2기 이런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여성가족과 여러분들, 또 우리 행감 준비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한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좀 부탁, 주문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면서 행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기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시흥시에 지정이 된 게 한 10년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지금 구십······.

안선희 위원 94개예요.
네, 94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됐어요, 굉장히 많은 도시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앙부처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94개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부처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지정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시흥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title)에 맞게 지금 계속 양성평등 이야기가 나오고 여성의 편익, 여성의 어떤 권익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행정에서 지정이 되니까 그냥 그 타이틀(title)에 맞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로 가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재작년 2019년에 우리 여성특위 활동에서도 과장님한테, 지금 과장님 바뀌셨지만 인사이동이 됐지만 그때도 “우리 시흥시에 여성의 권익을 위한 조직이 있느냐, 여성의 권익을 위한 활동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안타깝게도 “거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도, (앞쪽을 쳐다본 후) 점심먹자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해야겠습니다, 위원님.
자, 지금도 여성을 위한 권익 향상에 대한 조직은 없고 활동이 없습니다.
과장님,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쭉 이야기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교육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에 활동하시는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성친화도시의 1기, 2기, 3기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3기 재지정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성친화도시가 왜 필요한지 목적성이에요.
그것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가 있으니까 지정이 되었으니까 1기 넘어갔고 2기 다행히 넘어왔고 3기 가야 되는데 우리가 된 게 뭐 있지? 빨리 빨리 뭐하자! 이거야.
틀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단이 수가 줄고 활동이 없는 거예요.
교육해라, 와라, 이 활동하라고 하니까 이 활동해.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성친화도시의 일을 하시는 시민참여단이 어린애도 아니에요. 다 어른들이에요.
어쩌면 행정보다 훨씬 더 시흥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시민의 여성으로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앞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행정은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이후에 시민참여단이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끔 지원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민참여단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행정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단이랑 끊임없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민참여단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참여단한테 물어보고 시민참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교육은 계속 했는데 실천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교육은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교육 진짜 많이 해요.
교육 안 해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들!
제가 몇 마디 해보면 충분히 실천할 아이템(item)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원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뭘 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시민참여단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계속 끌어올려야죠, 끌어당겨주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성친화도시의 참의미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제3기로 도약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5개 중에 아마 아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돌봄이랑 이야기하셨는데요, 항목 중에 2번째하고 5번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2번째가 경제사회 참여 확대예요. 5번째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예요.
이 2개가요, 어떻게 시민참여단한테 일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으면서 이 2개가 잘되기 바랍니까?
무슨 고민이 그리 필요해요?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단한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주고 과업을 주세요.
그리고 회의를 하세요.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어떤 실천들이 필요한지 보고 그 실천들이 의미 있으면 그 실천들을 같이 고민해 주고 밀어주세요.
그러면 제3기로 도약 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주체가 객체가 되어 있고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도 잘 새겨들으시고요. 과장님도 새겨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문제이고 목적성 문제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이 이야기로 끝내고요.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계속 열심히 참여도 하고요, 요청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2020년에 시흥시 성인지 통계에 관련해서 아까 용역도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했고 뭐 여러 차례 뭘 했던데 실제적으로 보니 그 성인지 사업이 사업개수는 20개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집행률이 너무 낮은 이유가 뭐죠?
집행률이 우리 2020년도에 76.33프로(%)가 나온 거예요.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제가 어떤, 부서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미희 위원 아니, 우리 그 성별영향평가 사업 할 때 그러니까 성인지 사업을 토털(total)로 보면 성인지 사업에 양성평등 정책사업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가 실제로 사업은 20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은 저조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 몇 퍼(%)보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성별영향평가 세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미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게 교육사업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 작년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기도 했고 대면교육을 많이 축소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교육 예산이 조금 집행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송미희 위원 아무튼 성인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꼭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특히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런 것은 1부서 1사업 이런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특히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이런 것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 안에서.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송미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뭔가 꼭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성별영향평가 이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잘 수행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흥 아이들의 건강한 돌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일반 현황입니다.
시흥시 어린이집은 총 488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8개소입니다. 보육아동 수는 4,687명이고 보육종사자는 992명입니다.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조교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2020년도 기준 우리 시 총 보육예산은 1,645억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9.6프로(%)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당,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총 12개 사업으로 144억 원이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0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교직원 수당 항목은 담임교사 지원비 등 처우개선비로 해서 총 10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33억 원이 지원됐고, 민·가정어린이집에는 1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항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2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23억 원이 지원됐고, 민·가정어린이집에는 8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시흥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급여는 6호봉 기준으로 월 215만 원 정도입니다.
수당은 10개 분야에 월평균 57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위원장님이 감사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섭 네, 제가 행감을 신청을 했죠.

안선희 위원 행감 신청하신 분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섭 아니에요.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듣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부분, 큰 틀에서만 제가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가 하는 일적인 부분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서도 지금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1년 예산이 1,645억 원이 들고요. 그리고 9.6프로(%), 약 10프로(%) 정도가 우리 총 예산의 거의 10프로(%)가량을 어린이집에 쓰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을 그냥 전체 예산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가 계속 개발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건축, 설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10프로(%) 가까이 된다는 말은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행정의 서비스, 행정의 지원 부분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집이면 미취학아동이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아동인데 시립어린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하면 거의 5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500개 가까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plus) 물음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정말 5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죠, 이게.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500개소가 넘는데 이 말은 역으로 볼 때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은 공간적으로나 그다음에 우리 행정의 비용적 측면이나 과도하지 않을까 할 만큼 풍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비해서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은 제가 알기로는 500개가 아니라 50개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프로(%)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젊은 엄마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애가, 우리 애가 지금 여섯 살인데 내년부터 걱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7살 엄마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미취학아동에 관한 돌봄 부분이 과도하게 넘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폐쇄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봐야 된다고 보고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온종일 돌봄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이쪽에 대한 행정적 사업들이 좀 더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500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이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당사자가 직접 아니니까 직접적인 고충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 느낄 때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종사자,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면밀히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인원 충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위원장님 행감 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님 우리 시흥시 어린이집 현황으로 보면 정원충족률이 뭐 배곧이나 이런 데 말고는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원충족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표에 의하면 이건 지금 전체적인 평균치로 나온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장곡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히 그 20년이 지나고 오래된 우리가 원도심 이런 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저희 지역구로 봐도 현재 목감이 이제 아이들이 많은 곳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목감도 지금 현재 정원충족률이 78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성동 뭐 이런 데는 한 20년 된 거예요, 도시가. 새로 신도시가 생겨나서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원충족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는 늘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목감어울림2가 생길 때도 우리가 여기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돌봄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 이래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이 어린이집의 수요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이런 데서 지금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시가 하지 않는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뭐 민간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시가 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과연 갖고 갈 것인가, 다른 것으로 변경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아무튼 유념하셔서 특히 어울림이나 이런 것 지을 때 어린이집보다는 갈수록 돌봄의 수요는 많아지고 높아지고 이 어린이집의 수요는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 좀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셔서 나중에 어린이집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수요가 안 맞다, 뭐 이런 것 말고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지금 아까 방금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운영 형태를 제가 감사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 국가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시립이나 국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민간은 점점 출산율은 적어지는데 정원율은 있지만 거기에 현원들은 좀 줄어드는 지금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번 행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하고 전체 우리 시흥시의, 시흥시의 자료를 보면 보육현황에서 충족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프로(%)예요.
그런데 국공립을 보니까 87프로(%) 정도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물론 많으니까, 국공립보다는 현저히 많으니까 그래도 84프로(%) 내에서 85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늘어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올해 지금 9개 됐고 한 곳 더 개원을 할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2021년도 총 10개 중에 지금 9개가 개원했고요, 1개가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6개소를 개원할 예정이고요, 2023년도는 12개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는 신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어울림센터 새로 신축하는 것은 2개 정도 내년에 2개, 내후년에 2개 이 정도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안선희 위원님하고 또 송미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앞으로 계획할 게 2023년까지도 꽤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저출산으로 계속 어린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태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렇게 확충이 돼 가고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더 열악한 환경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마 송미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했다시피 돌봄센터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취학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같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디에다 맡길 수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연장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장을 하느니보다 차라리 그것을 돌봄센터로 가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금방 우리 답변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21년 개원한 어린이집을 한번 그것도 봤더니 정원 미달이 상당히 아직 충족이 못 된 곳이 많아요.
그곳은 아직 입주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정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개원은 3월 달에 대부분 했고요. 2개소만 6월 달에 돼 있습니다. 3월 달에 했던 곳은 대부분 충원이 돼서요, 90프로(%)에서 95프로(%)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구도심, 원도심 쪽에는 개원을 해도 기존에 민·가정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사실 굉장히 없어서 정원이 될 수 있는 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을 좀 낮춰서 민·가정에 있는 재원 아동을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지 않으려고 저희가 인원을 좀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민간분과나 등등에서 요청이 있어서 간담회를 해 보니 지금 현재 민·가정에도 많이 부족한 데도 있다.
그런데 개원되는 시립어린이집에서 정원대로 다 받으면 민·가정어린이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고요. 정원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또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에게도 얘기를 해 드린 상태고요.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얼마 전에 직장어린이집으로 그 승인 났던 시화병원 같은 데 그런 데도 터무니없는 인원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모집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금년까지는 그렇게 협의된 대로 하지만 계속해서 또 일정 부분 직장어린이집도 한 50프로(%) 정도는 사실 차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50프로(%)가 안 되지만 그 수준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 신규로 발생되는 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수립해서 적정한 수준의 현원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임용을 봤는데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관외, 74개 중에서, 우리 관내 74개 국공립에서 34곳이 관외 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40곳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종사했던 분이 원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나 잠깐 물어보고 싶지 않을 수 없는데 관내에서 근무하면 좀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인센티브(incentive)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점수가 2점 정도가 부여되는데요.
관내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거나 원장을 했을 때 2점 점도의 혜택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재량을 거기에다 담을 수가 없어서 사실 아주 적은 점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관내에 있다고 해서 자질이 다 풍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으면 관내에 그 뭐랄까 지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장님들이 오히려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배제가 된다면 그런 의욕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어져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침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내에서 종사했던, 어린이집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로 원장이 되도록이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설환경 개선 지원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2019년은 다섯 곳에 2억 2,000 정도가 들어갔고 2020년에 7개소에 2억 8,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2018년 이후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까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165개소에 가정하고 민간에 8억 원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항을 업무 개선이나 막대한 예산 때문에 좀 업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환경 개선 융자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지금 현재 최대 3,000만 원 한도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돼 있어서요, 환경개선비는 지금 중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환경개선비용 부분은 중단됐고 융자지원 사업은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시설당 1개의 어린이집당 3,000만 원.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 융자 지원 사업하고 다른 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융자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을 받게 되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에서 많이 꺼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 국·도·시비 환경 지원 사업은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가장 주된 요인은 왜 그렇게 변경이 됐을까요? 정부 방침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민·가정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복지부에서 전환을 좀 했고요. 예산의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봤어요.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을 했었는데 자부담비용을 좀 낮춰보려고 부풀려서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때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이후에 지금 이렇게 생겼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애초부터 방침이 바뀌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돼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본격적으로 해 주실 때 2015부터 2018까지 165개소에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10개소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복지부에 많은 지적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다음에 제가 보육교사 현황을 좀 봤는데 그 0세에서 1세까지는 1 대 3, 3명에 한 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세에서 2세까지는 5명, 그다음에 2세에서 3세까지는 7명, 그다음에 3세에서 4세까지가 15명, 그다음에 4세부터 미취학까지가 20명 이렇게 교사를 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시립, 우리 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그걸 오버((over)하는 데는 다행히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미충족됐을 때 우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교사비용을 더 줄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던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민간이고 국공립이고 맞춰야지 인건비가 나오고 운영비가 사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에서는 인건비가 80프로(%) 지원이 됩니다, 교사 인건비가요, 그리고 나머지 20프로(%)는 부모부담금.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0세에서 1세 그 영아, 영아들에 대한 미충족 시에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이상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공립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보조가 나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국공립어린이집도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0세일 때는 아동이 3명이어야 되는데 2명 이상의 반이 운영이 되어야지 인건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1세는 5명 기준인데 최소 3명 이상 뭐 이렇게, 2세는 7명 기준인데 최소 3명 이상의 아동이 재원되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국공립도 다는 안 되고 일정 부분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왜 그것을 충족을 만약에 못 하고 일정 부분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왜 0세만 해 주고 그 이상은 안 해 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0세반은 취약보육에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보육은 0세는 교사 1명당 3명의 아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보육에 해당되는 것은 취약보육에 대한 0세반 교사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0세반은 되지만 2세반 정도면 충원이 아예, 그러니까 교사 대 아동수가 안 맞을 때는 그에 따른 감수는 원장님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것에 대한 감수는 그 원장님들이 고스란히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다고 보면 더 우리가 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을 배정할 때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더 앞으로 가면 더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좀 인원을 잘 이렇게 책정하셔서 정원을 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교사 인건비를 국공립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를 좀 비교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민간어린이집은 공공형일 때는 이게 비슷한데 공공형이 아닐 때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우개선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주신 기준을 뽑아보니까요, 6호봉 기준에서 국공립은 사실 215만 7,000원 정도 되고요, 민·가정은 가장, 188만 2,000원 정도 최소 기본 급여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당이 사실 10가지, 10개 수당으로 해서 57만 원이 좀 부담이,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민·가정이 똑같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보통 20에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호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으로 교사의 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민·가정은 지금 연합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계속 호봉제를 요청하고 있는 협상의 주요 안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급여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이상섭 왜 그렇게 지금 제가 주문을 드리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수로 지금 국공립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호봉수가 올라가면 아마 그 퇴직을 강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양질의 교사가 많이 없다.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해버리면 사실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호봉수가 낮은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쓰면 그만큼 그 유지비나 그런 부분이 좀 적어지니까 그 양질에 있는 그 보육교사들이 오래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퇴직을 강요당하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확보를 하려면 두 군데가 다 교사비용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사님 중에서도 상을 당하거나 코로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대체교사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 대체교사를 지금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다음 날 써야 되는데 그다음 날은 같이 이렇게 교사님을 모시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가 벌어지는 거죠?
대체교사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대체교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도비 시비로 해가지고요, 월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채용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있을 때 대체를 해 주는 교사가 우리 시는 12명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대체교사들은 일주일씩 아니면 3일씩 어린이집에 가서 대체교사의 역할을 하고요, 진행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추가로 12명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어린이집 수도 많고 해서.
그래서 대체인력 인건비로 해서 도에서 도비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올 평균 8개소에 43일 이 정도 저희가 인력이 추가로, 그러니까 일당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커버(cover)를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나 휴가철에는 사실 수요를, 수요 대비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에서도 휴가를 분산해서 간다면 저희들이 인력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대체교사가 좀 약간은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는 확보됐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분들이 항시 어디에 있어요? 집에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개인적인 일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육아종에는 인력풀을 이렇게 올려놓고 필요시에는 육아종에서 연락을 해서 가능한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일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대체교사 지원이 사실 어렵고요.
미리 예측을 해서 해 주면 대체인력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원에서,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교사님들이, 담임교사님들이 자기 지인이나 아는 분을 대체로 해놓고 그에 대한 비용은 시가 지원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미리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닥치면 인력 보강을 해달라면서 대체교사를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어린이집 원장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난감하다. 그럴 때 굉장히 필요한데 그때 못했을 때 굉장히 발을 구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화재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119가 있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린이집 부분도 그런 긴급한 사항을 우리가 연락망이라도 가져서 대체교사를 빨리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인력 보강을 해 줘야 그게 어린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혹시 다른 데에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교사 중에서도 연장교사 부분이 있어요, 연장교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약아동 때문에 연장해서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대개 연장교사가 3시부터 7시 반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3시에서 7시 반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연장반은 4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연장반은.
그래서 보통 13시부터 준비 시작을 해서요, 30분 정도를 하고요. 7시 반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야간연장반은 또 9시 반까지 또 하는 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7시 반까지는 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7시 반까지는 사실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아동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야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7시 반까지는 직장에서 일을 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민원사항에 있는 부분이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5시부터 7시 반까지.
그러면 연장반 교사 분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언제 오실 것이냐 이런 안내를 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장 근무하다가 우리 애기가 혼자 있어서 부담스럽고 해서 7시 반까지 있어야 되는데 7시에 빨리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장반 교사는 7시 반까지 아무도 없어도 있어야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지침이 있고 해서 그전에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담임교사나 보조교사는 근무시간에 탄력적으로 하지만 연장반 교사는 퇴근시간이 7시 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시간을 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물론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됐어요.
물론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식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생기겠죠. 그리고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빨리 데리고 오고 싶고 이럴 텐데 그렇지만 이분들이 걱정스러워 하고,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점심을 먹고 3시까지가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먼저 올 수도 있다 이거죠, 본인이. 그러면 2시 반 정도에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2시 반부터 또 7시 반까지 있으라면 또 그것도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30분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요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30분 먼저 와서 그다음에 7시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완강하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 된다고 하면 꼭 그 부분을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 회계 프로그램 잘해가지고 우리가 상을 받았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것 얼마 받았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7억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7억 원 정도 받았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때 잠깐 저희하고 얘기를 제 방에서 얘기를 했나 아마 그랬는데, 원장들이나 그 회장님들이 오셔서 각 분과위원장들이 오셔가지고 우윳값도 현재 35프로(%)로 가다 보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서 좀 줬으면 어떻느냐, 그래서 그러면 계산을 좀 해봐라 했더니 한 15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것 기억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고 10월 추경 문제인데 사실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나 또 시장님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7억 원을 줬는데 그래서 1개 어린이집당 150만 원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했는데 이 건은 저희가 가부 결정 답변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약속도 했고 그 사람들이 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 하시려고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러니까 작년에 상을 받았던 것은, 7억 원은 작년에만 내려온 것이지. 금년에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이것을 순수하게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요.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 부분은 더 간담회를 통해서나 한번 더 얘기, 논의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열린어린이집 부분을 좀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이, 왜 열린어린이집이 만들어지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열린어린이집은 원인이 2015년도에 아동학대 근절 대책 일환으로 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시설 개방도 하고 부모 참여 확대도 높이고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와서 참관도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또 원장이 어린이집을 창의적이고 자율성, 개방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했고요, 우리 시는 88개소의 어린이집이 지금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거기에서 보면 선정한 기준은 뭐예요?
아무나 막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렇지 않고요.
선정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혜택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좀 찾아보고요.
혜택은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고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혜택 말고요.
어떻게 선정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개방성 쪽에서 30점, 그다음에 참여성, 학부모 참여성이 40점,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분야에서 10점, 그다음에 다양한 운영체계를 하는 부분에서 다양성에서 5점,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15점,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선정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1년 있고 2년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저를 준 유효기간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처음에 선정할 때는 신규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1년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2년간의 열린어린이집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2년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던 어린이집이 다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어린이집 할 수 있도록 연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면, 자, 제가 아는 곳이 3년의 유효기간짜리를 선정을 받았어요.
그 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기본점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점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기본점검만 받으면 된다는데 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를 예외조항이 있다고 그렇게 주셨어요.
그 예외조항이 뭐예요, 그 예외조항?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실 열린어린이집은 원장님의 고난을 많이 주기 위한 그런 유도적인 사업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열린어린이집은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런데 다만 민원 제보나 언론 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할 때는 점검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각종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 같이 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요. 특히 급식, 하절기에 식중독 뭐 시설안전 문제에 대해서 특별점검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체 다 포함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게 예외조항이죠? 그게 팩트(fact)예요.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는 그게 아니고 예외조항이 있는데 지자체장의 판단 및 상황에 관한 점검목적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그 분은 이 조항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 부분은 좀 더, 그런데 사실 이 예외조항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점검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열린어린이집을 이렇게 선정을 받으려면 그것도 3년의 유효기간을 받으려면 그만큼 열심히 하고 개방감 있고 안전하다는 것인데 그런 분이 자유스럽게 운영할 수 없을 그런, 시에서 감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지원책이 그 외에도 많아요.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면 교재교구비를 우선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특히 더 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더 있겠죠. 그런 홍보도 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배제하고 시에서 감시와 그런 대상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을 하겠죠.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CCTV을 보다가 안 봐도 되는데 보다가, 모니터링 하다가 연장근무가 예를 들어서 2시 반에 와서 7시 한 15분이나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반까지를 채우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물론 모든 게 다 완벽하면 좋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7시 반까지 시간 준수도 하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 아동보육과의 직원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했더니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좀 부족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결코 여기 보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75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물론 업무에 비해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75명인데 업무 분담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보면 인원 배치에서 보육정책팀이 네 분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곳이 드림스타트팀이고 그다음에 아동보호팀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육정책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적은데 오히려 그게 두뇌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책, 아동에 대한 모든 정책은 보육정책팀에서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제일 내가 볼 때는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팀을 이렇게 좀 보니까 직렬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직렬이 좀 있고 그다음에 간호팀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제일 내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영양사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아동보육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림팀 빼고, 그것은 이제 돌봄센터 쪽이니까 빼고 어린이 쪽으로 봤을 때, 순수한 어린이 쪽으로 봤을 때 급식이나 이런 간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이나 그다음에 그런 직원은 누구예요? 드림팀 빼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급식이나 이런 쪽은 보육기반팀에서 점검도 하고 그쪽에 영양플러스사업이나 그다음에 시흥시 급식지원센터에 운영하는 급식식당 이런 부분······.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다른 팀에 한다고 해서 다른 과에 한다고 그것을 우리 과에서 배제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인력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그런 인력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팀에서 보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분이 열 분이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호팀에 열 분이 계시는데 그 시립어린이집 점검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하면 2020년에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2019년에 점검시설을 33곳을 했으면 지적은 14곳을 했고 그중에서 3개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2020년에는 121개 중에서 6개만 받았어요. 그중에서 시정명령을 2개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개원한 부분, 개원한 데에서 지도 점검 조치사항을 보면 36개 중에서 3곳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적한 곳이.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중에서 시정명령이 두 곳이 나왔는데 과태료가 두 곳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9년, 2020년에 전수니까 여기도 좀 기재가 돼야 되는데 왜 과태료는 여기는 기재가 안 돼 있죠, 제가 달라는 자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다시 한번······.

위원장 이상섭 제가 3년 개원한 집을 달라, 이랬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는 과태료가 2곳이 있다고 나왔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2019년, 2020년 것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는 과태료가 없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건 별건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섭 누락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2020년도에 과태료가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재를 못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누락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누락된 것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중에서 드림스타트팀에 김성희라는 분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김성희.

위원장 이상섭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저한테 준 것에는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럼 연장했으면 2021년 4월 31일로 저한테 줘야 돼요? 계약기간 연장된 걸 주셔야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료 주실 때 이렇게 부실하게 주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점검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인가요, 배곧에 모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자 학대 사건 아시죠?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는 또 빠져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2020년도······.

위원장 이상섭 2019년.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2019년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통계가 자꾸, 적게 된 것은 좋은데, 나 준 자료가 적게 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빠졌나, 안 빠졌나를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 있을 텐데 왜 점검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2019년에는 우리 모 의원님께서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많이 우시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봤더니 그 부분은 누락이 되고, (위원석을 바라보며) 왜 웃으세요?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

(「서럽기는」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어요?
(「서럽기는 내가 왜 서러워」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처리됐어요, 마지막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위원장 이상섭 처리 결과 좀 알려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나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보지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했고요, 가점부분 등등 했고 그다음에 2회 정도에 재기회를 주겠다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본인에게도 안내를 해 드려서 더 이상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평가 인증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지침상으로 보내준 게 맞다, 그래서 개선의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왔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상섭 거기가 통합반이죠? 통합반으로 운영되죠? 장애자랑 같이 하는 통합반으로 운영하죠, 그 어린이집이?

(「장애인이 아니고 경계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네, 그 아이가 경계선, 그래서 통합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서 통합.
지금 원장님은 바뀌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지금 점검 한 번 더 나가보셨는데 괜찮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인수인계를 사실 그때 완강히 거부를 하는 바람에 기본적인 것만 그때 당시에 했고요.
최근에 나가서 전임원장하고 현직원장하고 사이좋게 인수인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공립·시립 민간위탁 시 1회 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잘 됐다니까 좋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얼마 전에 시시티브이(CCTV) 점검 나가셔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부분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가 위원장님 2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시티브이(CCTV)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60일 녹화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일 중에서 세 번의 날짜를 정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대 의심이 있어서 그 의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의뢰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팀에서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보전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아동학대인지 등등을 보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지금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통보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경찰에서 통보가 오고 저희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결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시시티브이(CCTV)를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좀 학대가 의심된다. 아동보호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일 경우는 교사나 원장님은 행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행정처분 받는 게 아니고요, 진행순서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팀에서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학대를 의심했어.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우리가 지도 점검 시 현장에서 시시티브이(CCTV)에 아동학대······.

위원장 이상섭 의심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의심된다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현장에서 사실 아동 우리가 신고의무자입니다, 조사하신 분들이오.
그래서 아동학대라고 이렇게 의심이 갈 때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의심이 가면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그다음에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은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건 아닌데. 뭐냐 하면 그냥 시시티브이(CCTV)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면서 누가 신고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 아동보호팀에서 시시티브이(CCTV)를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점검을 했는데 학대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아동팀에서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냥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무슨 회의를 열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몰라서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일단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그 시시티브이(CCTV)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시시티브이(CCTV)를 가져가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팀에서는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동보호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아동 당사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의 관계자입니다.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원장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들에게 탐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아동보호팀에서 학대가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되면 자체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아동학대인지 여러 사람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봤을 때 아동학대다라고 생각이 되면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는 게 맞는데요.
경찰에다 고발을 하면요, 이게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일단 뭐랄까, 고발이 된 상태니까 그 부분을 아무리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가 자기 친자라 하더라도 학대가 의심이 되면 경찰에서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원래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주임교사의 딸이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이, 피해자가 딸이었는데 “우리 딸이 이러니 밥을 좀 잘 먹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날 이제 밥을 잘 안 먹고 있으니까 아마 세워놓는 그런 벌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동학대다. 이분 생각은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경찰에다 고발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위가 이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동보호팀이 물론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때로는 너무 오버(over)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렇죠?
그 피해자도 계속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 교사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하고 그것을 우리 아동학대팀이 있으니까 보호하는 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의심되면 고발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번의 선례로 봤을 때는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고요.
사실 아동학대보호팀은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매뉴얼(manual)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쪽 부분은 매뉴얼(manual)대로 하지 않으면 공무원도 사실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물론 이해는 되죠.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의 담당이 열 분이나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 중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중에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동보호팀이, 팀이 사람 인적 자원으로만 풍부하지 말고 이런 지적 자원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추후에 아동보호팀이 아동학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구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오늘 몇 가지 제가 하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방금 제가 과장님 답변에서 수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장님이 아동학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이 다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는 행정이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요.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건데 일반적으로 거의 100프로(%)가, 99프로(%) 경찰서 112에 전화를 해서 행정 쪽보다는 아마 경찰 쪽이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정에서 저도 위원장님과 비슷한 사안을 본 적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일단 하고 나서 행정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이걸 중심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관이랑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들에 순서적인 부분들은 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송미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것 그리고 저도 같은 내용으로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시흥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신도시가 늘어나고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서의 아동들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신도시는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것과 다르게 원구도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가, 이용하는 수요가 줄어들기는 할 건데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폐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소득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충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산이 아까 처음에 1,645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우리 시흥시 예산의 9.6프로(%), 거의 10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에 가서는 좀 과감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온종일 돌봄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온종일 돌봄을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행정에서 좀 지도 편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들에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아동보육과의 인원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꼭 충원이 돼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점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점검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사건이 또 터지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이 시설 개방, 부모도 함께 참여, 창의성, 개방성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진 것이 열린어린이집이고 시흥시에는 무려 88개나 있다고 했어요. 88개면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열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있어갖고 우리 행정에서는 점검을 아예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열린어린이집 관련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열린어린이집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아까 재지정할 때는 2년 단위인데요, 선정이 되면 전체 다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래서 그 정기점검에 전체적인 점검항목이 있어서 이것으로 다른 점검을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로 민원 제보가 들어왔다, 그 어린이집에.

안선희 위원 정기점검을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점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할게요. 어떤 일이든지 조금만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보여지는데 그 연장반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어도 7시 반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갈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이가 없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주변이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이제 안선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한 것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그 매뉴얼(manual)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의심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 원장이 신고한 담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옆에 동료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안 해도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좀 의심된다 그러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막 신고를 해버리면 남발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권응서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김선화

○증인 (3인)
시흥산업진흥원장김태정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양종인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박영수

○참고인 (2인)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이전환
시흥산업진흥원노동조합사무국장이대열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