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국(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일        시  :  2021년 6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먼저 홍헌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흥시 노사민정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총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액은 2억 9,874만 3,000원, 2020년은 3억 2,140만 1,000원, 2021년은 2억 9,534만 6,000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과 고용환경 개선 사업, 노사상생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으며 연도별 추진실적과 집행내역은 자료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14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협약 체결, 선언문 채택내역으로 설립 이후 4건의 선언과 6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을 하였고 2015년은 시흥·안산 노사협력 공동선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는 노사민정협의회 진행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제휴 협약을 다자간 체결하였으며, 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형 도시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실천을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노사민정 희망으로 같이 고용유지 시흥선언을 통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지 실천선언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직원이 지금 2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사무국장님과 사무차장님.
사무국장님이 과거에 황 국장님에서 바뀐 게 언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2년 정도 돼 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저는 계속 문제 제기, 우리 시에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위상입니다, 위상 정립.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실 이 성격이 노·사·민까지 들어가게 되면 노사 간의 문제가 민까지 들어가게 되면 성격이 굉장히 모호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꽤 많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전국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시군이 26개 시군이 만들어져 있고 사무국이 가동이 되고 있는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

안선희 위원 26개가 만들어졌다는 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26개 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26개 시군인 거고요.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다음에 사무국이 가동이 되고 있는 데는 9개 시군.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례에는 26개 있지만 존재하는 것은 31개 시군에서, 시도에서 지금 9개 지자체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9개 노사민정협의회와 협의하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식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모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스템상 본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 본협의회는······.

안선희 위원 권 뭐라고요? 무슨 협의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본협의회요.

안선희 위원 권협의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본, 본.

안선희 위원 권역별 협의회를 말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본협의회라고 되어 있고요.

안선희 위원 아, 본협의회.
네,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있는 거고요. 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는, 본협의회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대체적으로 한 15번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안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본 협의회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시의회 일을 하면서 노사민정에 신경을 바짝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국장님 그것 아세요?
본협의회만 오시래요. 시의원이니까 격에 맞게 실무협의회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런데 본협의회는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본협의회가 필요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무래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본 협의회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그 회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필요합니까, 본 협의회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무래도 노사 또 민정 간의 어떤 결론을 끌어내서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들을,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의제나 현안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선희 위원 그렇게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용유지 시흥선언 같은 경우 나름 한 307개 기업들이 함께 하면서 마음으로는 아마 함께 어려운 시국을 함께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공동선언 그때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 그 본협의회의 위원인데요. 저 그 본협의회 위상부터 틀렸어요.
지금 내가 사무국장님한테도 그것 여쭤보고 왔는데 지금 노사민정 본협의회 공동선언 때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공동협의회의 공동선언에 그 준비가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고요. 본협의회가 며칟날 하니까 나와 달라. 그 전년도에는 본 협의회를 하는데 공동선언이 여기 운영위원자가 공동선언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공동선언이 시의회 의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칙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본협의회에 대한 위상도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고 해마다 한 번 정도 열리는 본 협의회 자체가 그냥 꼭 한 번 열어야 되니까 여는 식의 억지로 거기 여단협 위원 그 대표도 들어가 있었고 공동선언문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한번 보세요. 제가 얼굴이 불거집니다. 예산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본협의회의 위상을 그렇게 정립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준비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협의회 사람들이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너무 그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에 이 선언을 할 때 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여성단체협의회장도 참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코로나-19(COVID-19)라는 어떤 상황이 그 지역사회나 또 우리산업 쪽으로 되게 어려운 시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각 기관들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마음을 같이 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본협의회 위원들을 넘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가 진행된 거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늬만 맞추기 식밖에 더 됩니까?
본협의회 자체가 굴러간 적이 제대로 없는데 코로나니까 무늬 맞추기 식으로 해서 공동선언을 준비한 거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팀장님 있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을 일을 하면 안 되죠, 일을 하지도 않는데.
그날 한 번의 공동선언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기 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협의회 위원들을 넘어서 다른 분들이 참여했다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여러 기관들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었고 그 이전에 실무적으로 그 본협의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본협의회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협의회 할 때마다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혈세를 낭비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앞으로 있잖아요, 이 본협의회가 필요한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노사민정협회가 있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본협의회가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의 가장 중심축에 우리 시장님이 계시면 됩니다. 오히려 다른 조직의 구상처럼, 구도처럼.
그런데 본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협의회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고민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본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사실 그 각 기관들의 대표들, 대표님들께서 참여하는 본협의회에서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기에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인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무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9개, 9개가 가동이 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국 만들고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시군 종합평가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더 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과장님, 본협의회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그 부분들을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정규화시켜 놓고요. 회의하기 전에 적어도 회의의 내용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쫙 준비를 해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협의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어떤 논의들을 하는 게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본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 지금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실무위원회에는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대체적으로 본협의회 참여하신 그런 어떤 기관에서······.

안선희 위원 몇 명이죠, 실무위원회가 위원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본협의회는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분과위원회는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분과위원회는 뭐 8명 정도 이렇게 2개 분과······.

안선희 위원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실무협의회는 본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 논의를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2개 분과 정도가 지금 가동,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데에서부터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실무협의회는 본협의회에 논의를 하기 위한 내용들을 논의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본협의회 내용이 없는데 실무위원회가 본협의회의 논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이야기되면 저는 실무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노사민정 본협의회에 들어가서 2018년에 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2018년도 하반기에 본협의회가 1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꼭 가고싶다 해서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회의의 내용이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합창단 이야기였어요. 주된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황 국장님께서 뭐라 뭐라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쭉 그냥 하시고 그리고 실무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어디 소속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나왔던 게 합창단 어떻게 돼 가나,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가 놀랐던 거예요. 어, 여기가 노사민정협의회인가?
저는 잔뜩 참 많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로서의 성격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합창단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냐 그리고 합창단 예산 부분들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자료가 있는데요. 2019년까지 있었던 합창단이 2020년 가니까 활동이 없어졌어요.
자,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운영했던 합창단은 해체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터혁신 사업이라든가 또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운영한다든가 또 뭐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안선희 위원 일터혁신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하고 또 뭐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책에 안 보이네요.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는 또 이 두 가지 오늘 여기 관계되는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해 왔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어떤 부분······.

안선희 위원 일터혁신 컨설팅(consulting) 사업은 어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최근에 노동계의 어떤 현안들 당시에 어떤 노동계의 현안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사 노무 컨설팅(consulting)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또 노동이나 고용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consulting)을 해 주기 위해서 노무사를 각 기업들한테 파견을 해가지고 컨설팅(consulting)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한 작년도에 한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고요. 작년에 한 46개 정도의 어떤 기업들을 컨설팅(consulting)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컨설팅(consulting)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법령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연차나 월차나 기타 등등에 대한 근로 관계되는 많은 법령들이 변화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히 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인 이하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80~90프로(%)인데 그런 사업장의 사업자도 힘들겠지만 사업자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일터혁신 컨설팅(consulting) 지원이라 한다면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계 또 취업규칙 그다음에 연차휴가제도 또 임금 설계 부분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consulting)해 주고 있고요. 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네요, 노사 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확산이 돼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자 역시도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본인이 아는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죠. 여기에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몇 개 사업이 참여했댔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1년에 46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계속 그러면 참여했던 기업 외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공단에 기업 10인 이하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되죠,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요, 한 공단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한 1만 2,000개 정도, 1만 2,500개 정도라고 보니까 그중에 10인 미만 어떤 사업장들이 한 87프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일터혁신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 예산 전체로 지금 통으로 나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들이야말로 매칭(matching)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게 가끔 공고를 하기도 하고요. 뭐 저희들도 작년에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실제 그 사업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피해 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한 노무상담이라 했는데 이 부분들도 노무사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노무사님하고 변호사님 이렇게 해서······.

안선희 위원 그럼 위탁관계를 맺어놓고 하는 거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사업들도 지금 2021년에 100여 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이것과 관계되는 자료 있어요? 이것과 저는 일터혁신 컨설팅(consulting) 지원이랑 민생경제 법률 지원이랑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터혁신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consulting)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다가 이걸 탑재를 한 건데 당초에 소상공인들까지 확대를 해서 그 자영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상당히 근로환경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되게 고충이 많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 소공인센터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에, 금년 3월 달에 이동노동자쉼터가 개소가 되면서 신천역에 이동노동자쉼터에다가 공간을 배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실무위원회의 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가끔······.

안선희 위원 겹치네, 그렇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겹친다는 말······.

안선희 위원 이동노동자쉼터1이 지금 노사민정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이동노동자쉼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안선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만 이동노동자쉼터의 한 공간을 좀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운영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 지금 조금 이완돼 있는데 조직적으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일하시는 분들은 두 사람이잖아요, 이 안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정규직, 정규직은 2명이고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저희들이 뽑아서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1명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1명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그쪽으로 파견돼 갖고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는 바로 기업지원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사무국으로 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분과위원회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안 만들어졌나 봐요? 분과위원회가 몇 개 있다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2개 분과위가 있는데요.
실제 활동은 사실 없어서 고용환경분과, 교육문화분과 이렇게 구성을 하는······.

안선희 위원 다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고용환경분과, 교육문화분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조금 더 나아졌고 지금 2020년 2021년으로 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지금도 그 긴 터널 안에 있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위상과 그다음에 역할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아마 계속 예산 이야기할 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위상 정립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
그런데 다행히 지금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사업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색깔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과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이 부분들은 일자리 지원 부분들도 되고 그다음에 노사 간에 대립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더 구성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실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노사민정이 이 4개의 분야가 어느 정도, 사람 수가 균등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상에 있어서 각자의 색깔들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어느 정도 하느냐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한 15번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번에 질의에서는 월 몇 회 또는 분기별로 몇 회 실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분명히 해 주시고 사업 부분들을 또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당부드리고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직도 분과위원회에 대한 정립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생각을 하면 제 머릿속에 황무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터를 좀 닦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초공사가 되어 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역할에 대한 고민들 좀 더 숙지해 주시고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협의회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런 식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연다, 그러면 그 본 협의회에 연 몇 회라는 것도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는.
물론 기업지원과의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 분야도 정확한 꼭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구조가 본 협의회의 논의구조를 기업지원과에서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무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체들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본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위원들의 그 임기가 종료된 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다시 구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재구성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모임에 대한 위상 정립 또한 또 확실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당초 이게 홍헌영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홍헌영 의원이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행정감사 부분이 있어서 많은 착오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비상근직 2명, 상근직 5~6명으로 총 7~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19년 396,547,000원, 2020년 386,547,000원, 2021년 353,371,000원입니다.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 대관 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임대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정은 2019년 사용인원 총 4,576명, 수익금 2억 2,531만 9,000원이며 2020년은 사용인원 779명, 수익금은 5,584만 7,000원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COVID-19) 발생으로 2월 10일부터 휴관함에 따라 운영실적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은 증개축 공사로 인하여 사용인원 및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증개축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4페이지입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서 1개 층을 높이고 건축 연면적 1,282제곱미터(㎡)를 확장하여 지상 4층의 총 연면적은 5,178제곱미터(㎡)가 되며 층별 계획은 자료와, 자료의 표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개축의 총 예산은 43억 원이며 4월 기준 집행액은 8억 1,4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4층 증축을 위한 철골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외벽 단열 판넬과 지붕 판넬 설치가 6월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53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증개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지금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에서 근무인원이 2020년 6인에서 2021년 5인으로 줄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환경미화 1명이 준 것은 지금 증개축 때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비고란에 보면 비상근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과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부분에서 보면 다른 것들은, 자, 상근직으로 해서 예산액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직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위탁 운영비라는 명목만 있고 금액이 없습니다.
이 위탁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지금 비상근직 2명에 대한 부분은 월정액으로, 지금 위탁 이 부분은 예산액은 지금 2019년이나 2020년 전체의 예산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관장님은 월 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기 사무처장은 월 6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사무처장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죠?
관장님은 노총 지부장님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사무처장님은 누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김진연 처장이라고요.

안선희 위원 사무처장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김진업은 관장님이고 김진연은 사무처장님입니다.

안선희 위원 관장님한테는 90만 원, 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은 월 얼마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60만 원이오.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60.

안선희 위원 60만 원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정확하게 있는데 왜 여기 기재를 갖다가 위탁운영비라고 해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여기 예산을 표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396,547이나 386,547, 353,371이 위탁운영비라는 말씀을 거기다가 표기를 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분들은 지금 두 분 다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받는 부분들은 이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일과 관계돼서 업무비로 받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지금 근로자복지관 증개축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층별 계획을 보면 제가 근로자복지관을 가서 느낀 것이 이 공간은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우리 행정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필요성에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별 계획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여지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증개축이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계획상은 8월, 계약상에는 8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공사가 더 좀 연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사 부분들이 연기되면 연기되는 만큼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방금 환경미화원 또 일을 하시다가 지금 쉬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증개축을 하는 것이지만 이 증개축 기간 동안에는 그 안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잠시 손을 놓아야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도 여기 강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사들이 지금 다들 쉬고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정국이라서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다른 강사 분들이오?

안선희 위원 네, 보통 학원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 물론 손실에 턱도 없이 부족하고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부분으로 인해서 어쩌면 굉장히 다행이기도 하죠. 코로나정국과 이게 맞물려서 4인 이하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강의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개축이 딱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도 상당히 다행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되고 미뤄질수록 공사가 늦춰질수록 이 공사를 끝나기, 하루속히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공 부분들에 좀 더 정확하게 잘 문제가 없이 증개축도 해야 되고 완공시기도 좀 더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계상에 반영이 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뜯어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더라. 지붕을 뜯어보면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배관이나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더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당초에는 교체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교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든가 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계상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부분 또 추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좀 늦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아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서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렸는데요, 기존에 근로자복지관 지금 증개축하기 전에 근로자복지관을 보면 근로자가 거기 딱 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1층에서부터 없어요.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천동에는 특수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가 있어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산업단지 시화공단으로 가는 그 안에 있는데 중심축에 있어요, 근로자복지관이.
저는 그 위치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가 전혀 없어요.
1층에 가면, 기존에 1층에 뭐가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옷 매장이 있었고요. 도시공사가 거기에 입주해 있었죠.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좀 아쉽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용도에 보면 제가 이게 사고가 우리가 같이 근로자들을 위한 사고가 과연 우리가 되어 있나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로자복지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 상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어? 임대 편의시설, 임대 사무실, 열린 공간.’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부터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그냥 주요 용도를······.

안선희 위원 주요 용도라 한다면 더더욱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 공방, 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 들어가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자복지관인데 근로자들을 위한 사고가 우리한테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뭐 표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가 순전히 시의 어떤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뭔가 근로복지관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좀 있겠다. 그래서 임대공간을 좀 더 확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일부는 열린 공간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근로자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치할 계획인 것이고요.
또 곳곳에 1층도 그렇고 2·3·4층에 여러 가지 여러 공간들을 활용해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 그럴 생각입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하나 제가 요청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과거에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화공단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나고 나서 쉴 데가 없어요, 사실.
물론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그냥 잠자리에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가끔씩은 근로자복지관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겠어요.
우리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상 1층 정도, 지상 1층이 가장 편한 공간이잖아요? 출입하기에 가장 편한 공간인데 지상 1층에 근로자들을 위한 북카페 멋지게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증개축이 되니까 정말 근로자들을 위한 북카페를 만들든지 카페를 만들든지 해서 공단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주 저렴하게, 그러면 근로자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일자리가 계속 부족하잖아요? 일자리 공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여성, 남성 쉼터와 놀이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특히 1층으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근로자복지관 딱 1층 가면 그냥 휑해요. 그리고 옷을 파는 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거기 딱 갔을 때 막 들어가고 싶어져요?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느낌처럼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째든 리모델링을 통해서 1층에 가급적이면 열린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북카페라든가 오픈 라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계획상에 지금 그런 콘텐츠(contents)를 넣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보여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준비하고 있는 자료 좀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 시흥시가 ‘아, 이것 진짜 근로자복지관을 위해서 확 바뀌었네. 대단히 좋게 바뀌었구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공간이 근로자복지관이 공단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업공단에는 철의 노동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작업복과 관계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도지사님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단에, 창원공단 있잖아요? 창원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작업복 있죠? 작업복 세탁물을 코인으로 해가지고 정말 부담되지 않게 지원하는 그런 세탁소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근로자복지관에 근로자들의 어떤 후생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도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근로자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많이 상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일을 하셨던 다른 쉬고 계시는 분들이랑 혹시 만난 적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며칠 전에도 전화를 했었는데요, 강의를 했었던 강사들이 그 수당이 그때 당시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월 정기적으로 강의를 해서 본인들이 그래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소수는 함현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잠시라도 일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속히 이 일이 끝나고 본인들한테 빨리 소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복지관 관장님이 가장 애를 쓰고 계실 것이고 또 관장님께서 만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등을 토닥여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이 근로자복지관 증개축이 완성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들이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잘 증개축 끝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 꼭 말씀 부탁드리고요.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꼭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53프로(%) 정도 공정률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53프로(%) 정도.

위원장 이상섭 53프로(%)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어느 정도 골조는 됐다고 봐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그러면 다른 용도나 시설을 더 추가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든가요?
아니면 지금쯤 한번 정도 더 생각해볼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기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층을 증축을 하고 또 연면적도 상당히 넓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의 문제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빨리 끝내달라는 주문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떤 다른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집어넣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마 그 용도를 가다가 변경을 하면 또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공사비 자체가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물론 계획대로 가시고요.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가 어린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요즘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직장 여성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성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아이들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돌봄센터로 많이 바뀌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일정한 시간이 있고 연장교사들이 또 있지만 돌봄센터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자유스러워서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돌봄센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돌봄센터나 아니면 옆에 키즈카페나 이런 게 있어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내가 맡긴 곳에 못 갈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느닷없이. 그랬을 때 굉장히 발을 구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좀 주문을 드려볼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관련 부서들하고 또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체육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위수탁 협약을 맺고 10개 시설에서 16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현재 월 2,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국비 지원이 종료되지만 전문 선수반 운영 등의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액은 13억 2,300만 원, 지출액은 10억 4,000만 원으로 적립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또한 현재 누적인원 12만 6,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5년 이내에 국비 및 시비 지원의 자립 없이, 자립하기 위하여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상황하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체력인증센터 현황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시민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시흥시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체력인증센터는 사용료가 없는 무료시설로 2021년 4월 현재 전체 수입액은 국비 및 시비 지원금 5억 4,200만 원, 전체 지출은 3억 3,800만 원이며 2,092명의 시민이 활용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의 운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스포츠클럽 관련 사업 정산 내역 및 집행기준입니다.
시흥시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침을 집행기준으로 삼아 2021년 4월 현재까지 국비 8억 800만 원, 시비 3억 6,300만 원, 자체프로그램 운영수익금 1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는 2020년도 말 기준 7억 5,000만 원 중에서 7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200만 원을 반납하며 94프로(%)를 집행하였고, 시비는 2020년도 말 기준 2억 4,500만 원 중 2억 3,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프로(%)입니다.
상세한 집행내역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질의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그 아무리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 예산이 적지 않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원되고 있는데 관리감독 권한이 위수탁 계약내용도 있고 그럴 텐데 이사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들어요. 이번에 그 신문기사 과장님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봤습니다.

이금재 위원 사실 저희가 이 공공스포츠클럽 행정사무감사를 홍헌영 위원이 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가 못 하니까 서면으로 할까 했는데 또 맞물려서 이런 기사까지 나서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그냥 저희 위원들끼리 하자고 했어요.
그 2019년도에 이사들이 업무가 미비하다, 그래서 미숙하고 이래서 좀 자르라고 그렇게 했던 그 주임이 이번에 사무국장 일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이분이 총괄팀장으로 초고속으로 진급을 했대요.
이사들이 분명히 업무가 미숙하다고 자르라고 했던 사람이 그 주임에서 다른 대리도 이제 세 명, 세 분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초고속으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 직원을 뽑는 것은 사실 저희가 권한이 없고요, 거기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이사분들이 거기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뽑게 되는 겁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 드린 것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사들이 너무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문기사 나온 것도 그 총무이사분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무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 부분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도 이 물품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금 집행부에서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19년에 본 위원이 공공스포츠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1,600만 원 탁구 지원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신문에 난 것 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져보니까 별첨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확인을 해 보셨나,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 신문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그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그 탁구대 12대에 대한 것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들여다 놓는 입장에서 저희가 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좀 미스(miss) 한 부분이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다 돼 있는데 현장에 갖다 놨을 때 그 '싸카스포츠' 그쪽의 물품을 우리는 A를 주문했는데 그것보다 저렴한 B를 갖다 놔서 사실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고발 조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그것은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어쨌든 증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봤나요? 거기도 그 싸카에 주문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지금 저희가 보니까 싸카에서 주문한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이금재 위원 아니, 별첨자료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예산을 세워주고, 발전을 위해서 세워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문기사 부분은 걱정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집행을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죠,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다 뭐 한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시에서 집행한 부분은 따로 있고······.

이금재 위원 따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공공스포츠 보조금으로 내려간 부분은 따로 있는데······.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걱정돼서요.
그러면 아무튼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그런데 원래 그 이사들 이렇게 증원할 때 거기에 직업란 쓰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이사 증원하고 이럴 때 직업란 이런 것 쓰는 것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사는 거기 자체적으로 현재 15명이 돼 있는데요.

이금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사에 대한 그 증원은 법인 거기 보면 총 몇 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어서 그 이내에서의 증원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직업란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직업이오?

이금재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게 여기에 이사로 관련된 사람이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직업란도 무슨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자료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차후라도 그렇고 어떻게 조례라도 손을 봐서 사실은 이런 스포츠에 관련된 업종이나 관계자가 이사로 사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번에 사실 비단 여기 공공스포츠클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내부를 저희들이 다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집행부에서는 스포츠에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관계자 이런 분들이 이사로 들어와서 하지 않도록 조례를 좀 손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래야 두 번 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아무리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도 마음먹고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업종에 관련된 분은 들어와서 사실은 일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걸 그걸 그냥 받아주고 하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그 부분은 정리를 싹 해서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사실은 이게 공공스포츠클럽이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직종이다 보니까 이사분들이 사실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쪽으로 이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스포츠 관심 있는 사람 쪽으로 아마 선임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금재 위원 그건 당연하죠. 관심 있는 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그 물품과 관련된 이런 이사분들은 저희가 선임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금재 위원 그럼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다음에······.

이금재 위원 아니, 지금은 또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전에야 뭐 집행부에서 참견하기 어렵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단체들은.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셔서 그렇게 꼭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관내 업체를 좀 써라,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그 별첨내용을 쭉 보면 정말 돌아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다 그분한테 그렇게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집행부에서 풀어가겠지만 방지를 하려면 이 이사 증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다시 한번 조례도 좀 뒤져보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 참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환 요구와 고발 조치한다는 것은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진행 중입니다.

안돈의 위원 반환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2개 탁구대 관련해서는 한 500~600 사이 정도 됩니다.

안돈의 위원 500만 원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워낙 바쁘기도 하고 방만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직원의 구조 문제도 있고 인사 문제도 있고 한 것은 알지만 특히 이제는 관내에서 이런 물품을 사고 구매하고 할 때는 필히 검수는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못 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업무에 좀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여기 납품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걸 뭐라고 애기는 할 수는 없지만 참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최초에 사무국장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사업자등록증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관내 업체를 선임을 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무국장도 중심에 서있고 거기에 몇 분이 서 있는 부분은 알지만 이 자체 또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우리가 공공스포츠 조례 제정을 할 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여기에 이사진 15명이라는데 그 이사진 최초에 누가 선임한 겁니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선임이 돼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했는지 그 내용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안돈의 위원 그 지금 앞으로 공공스포츠도 사단법인이 되지만 조금 있으면 체육회도 또 사단법인화 나올 거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진이 어떻게 가는지 또 이해관계 충돌이 어떻게 돼 가는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시에서도 관리 감독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사단법인 돼 있으니까 내 치외법권 아니야, 내 법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버리면 결국은 시에서는 예산만 집행이 되고 관리감독권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식직원을 다 채용을 해놓고 나서 어느 날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또 발생이 될 거고,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담당부서장님은 꼭 그런 부분에 제대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그 지금 3년째 돼 가고 있는데 수익금을 보면 상당히 진취적으로 잘해놨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 보조금보다 더 많은 그런 합계거든요, 원래 9억 원이 들어온 것보다도.
잘해 오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근태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뭐 출근을 안 했다고 지금 3년째 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진행을 하던 사람이 탑에 있으면서 출근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것은 이제······.

안돈의 위원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또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 내용을 내가 어제 퇴근시간 돼서 자료 위주로만 대충 훑어봤어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도 있고 좀 뭐랄까 험악하게 표현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겸직금지라고 돼 있는데 겸직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또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본인들이 준 서류 외에.
그분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출퇴근에 대한 카드를 찍고 지문을 찍게 돼 있는 부분에서 카드도 가능하고 지문도 가능하게 됐던 애초에 방법이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한 방법은 알지만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도 누구 하나 제지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한 번도 나온 내용이 없고, 이 자료를 보면 카톡(KakaoTalk)까지 다 카피(copy)를 떠서 나왔는데 참 민망해요.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이 거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설관리공, 도시공사 쪽에서 발행된 주차 내역을 보면 분명 현지를 간 내용들이 다 있어요, 출차·입차 이게 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내용들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일부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 보니까.
매일 보면 그게 있어요, 입차·출자, 어느 장소, 차 번호 이런 것도.
그러면 사정상 10개의 장소를 순회하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내부 지침상 나와 있든지 인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절대 안 돼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여기 근무시간에 이 내용을 보면 13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액제로 하는 게 맞는가, 또 우리가 52시간제가 있는데 이렇게 오버(over)되는 것도 나중에 결국 우리가 우리를 사슬로 묶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런 자유스럽지 않은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스포츠클럽을 하나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잘 유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부주의한 부분은 있다.
좀 세부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진 꾸미는 그런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발견을 못해서 못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또 늦지는 않았으니까 제대로 쇄신해서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역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많이 선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뭔가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공과 사를 떠나서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 공을 치하해 줘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려요, 양쪽을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단지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그 일이 터졌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터지기 전에 예방하고 잘 계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놓쳤다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저도 항상 공공스포츠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많이 저돌적으로 확장을 해 가는 부분에 우려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된 인원이 그 전체를 끌고나갈 때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들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고 잘 돼 가고 회원 수 늘어나고 하니까 가시적으로 나오는 성과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결국은 독이 된다는 거죠.
적정하게 배분이 돼서 그 업무에 맞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 부분은 소홀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일이 다 벌어진 뒤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항상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 그분들이 거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주체가 되지만 그 주체들을 또 달리 우리가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은 전혀 등한시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열심히 하신 것은 알아요. 왜 그러느냐면 공공스포츠가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체육관이라든가 도시공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정돈, 정리를 잘해나가는 것은 알지만 결국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좀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자료들을 다 부서에서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쭉 내용도 한 번 더 스터디(study)를 하시고 또 외부에 알려져서 신문에 먼저 나는 게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노력한 대가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안타깝고, 관계한 분들도 그렇고.
사실 공공스포츠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동호인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운동장이나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변확대가 힘든 부분들, 또 개인적으로 오는 부분들 그분들을 다 안아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고 그분들을 또 충분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스포츠가, 공공스포츠가 탄생이 됐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시민들 피해거든요. 잘 나가다 이러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혈세를 사용하고 피해는 또 세금을 냈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우리는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발생된 인사적인 문제는 물론 공공스포츠와 본인들의 관계니까 법적으로 확인이 돼서 살아 돌아오든 아니면 정리가 되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노동법의 원칙에 의해서 근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할 내용들이고.
하지만 이 소명한 내용을 보면 반박자료와 모든 것을 봤을 때 다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은 겸직도 같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내용의 카톡(KakaoTalk)을, 카피(copy)를 다 보면 동조하고 방조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내용으로 보면, 중간 중간 카피(copy)를 뜬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참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들 보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대로 쇄신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하나는, 그리고 또 저기 보셨어요? 스피닝(spinning) 숫자 몇 개인지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스피닝(spinning) 전체······.

안돈의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확인해갖고······.

안돈의 위원 숫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모자란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 사이에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많은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진실 된 얘기도 많이 오지만. 그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답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안 될 수 있도록 잘 해서 잘 가셨으면 좋겠고, 또 회장님께서는 이게 해결이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퇴를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고가 올라왔을 텐데 전혀 뭐 조치한 내용도 없고 이것도 좀 앞으로 좀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이사님들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위탁관리계약이 올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올 연말까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뭐 계시니까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보셔서 공공스포츠가 정말 제대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사진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항상 시청의 업무를 보면 부서 이동만 해 버리면 또 다시 원위치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지속이 되고 일은 일대로 했는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구조상.
그런 부분을 좀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누가 오시더라도 관리규정이라든가 세부내용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이 만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도 좀 머리 좀 쓰셔서 좀 구체적으로, 또 체육회의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더더욱 복잡해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참 그것도 걱정돼요.
단지 재단에 법인에 예산만 턴키(turnkey)로 한꺼번에 주면 되느냐, 그러고 거기에 정산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서류 검토에 거의 대부분 영수증이 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것 첨부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서도 그게 정산으로 옳게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스포츠에 대한 구장이라든가 시설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민간위탁을 하든 그 클럽이나 단체에 주든 그런 부분이 민원 없이 잘 이루어지다가도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또다시 다시 재편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원위치로.
그것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근태에 대한 것도 지금 내용으로 보면 맞지가 않아요, 서로가.
어느 쪽에는 상당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본인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도 면밀하게 우리 관계기관이잖아요, 도시공사도.
충분히 미리 이런 것도 확인해보면 중간역할에 정리 정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중에 뭐 이유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셨어요?
담당부서에서 제출받아 본 적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거기 내용은 저희한테 주신,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따로 그냥 얘기 듣기는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내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이 내용을 파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는 우리한테 먼저 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제 왔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사들이 자기네끼리도 또 편 가르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또 일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시에다가는 자료를 주지 않고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과 감사를 해서······.

안돈의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관리 감독의 주체가 여기인데 예산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한 차례 이상은 무조건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서류를 주게 되어 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 이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시에 제출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서류도 이사회에서 안 주고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스포츠의 잘못된 부분이 시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스포츠가 사단법인화 돼서 이사진들하고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꾸려서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잘못 되니까 시가 잘못 됐나요?
이사회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첫 장에.
이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 갖다 준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또 뭘 그렇게 잘못했죠?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해왔거든요.
글로 썼을 때 성문화시키고 명문화시켰을 때는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공공스포츠를 관리하든, 체육회를 관리를 하든, 이 부분에 맞춰서 시에서는 분명히 규정을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시에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하면서?
이것 분명히 그것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사진에 관계된 것도 정확하게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공공스포츠하고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선임하실 때도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문제됐던 것이 뭐냐 하면 사무국장이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다른 단체에.
이런 부분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고 파악해서 내용이 진정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어느 특정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업체만 무슨 혜택을 받은 모습으로 구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스포츠, 공공스포츠에 들어와 있는 이 회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또 이사회의 사무국장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지도자들이 근무시간을 막 바꿔가지고 근무를 못 한다고 또 별 불만이 다 나오고 최초에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그런 근무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서로가 합의가 된 사안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막 바꿔버리고, 이사진에서. 과연 그게 맞느냐.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니까 원위치 시키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나오다가 2020년도부터 지금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 하니까 올해 내에는 모자라는 인건비까지 지금 거의 5억 원 가까이 되는 인건비를 세웠잖아요, 운영비를.
이게 원래는 이미 자생력이 있어서 홀로 스스로 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했어도 안 되는 부분으로 또 바뀌어버리고.
최대한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나서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애쓰신 것 참 알아요.
어떤 단체든 간에 초창기에 태동하기 위해서는 산고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세월이 이렇게 가져온 이런 부분은 누구 못지않은 모습이거든요. 박수를 칠 만한 내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까지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연속이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것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도.
부서에서도 그렇겠죠.
그렇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 어떤 분이 사무국장으로 오고 어떤 분이 잘 일을 추진해갈지는 모르지만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또다시 저변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신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고 할 때 인구 유입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신축이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씩 맡아가면서 도시공사와 협조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줄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해봐야 됩니다.
꼭 그런 로드맵을 미리 좀 만드셔서 좀 그 추진대로 좀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클라이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골치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게 결국은 공공스포츠에서 껴안아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내용도 보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구장만 잘 되는 것으로 나와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많은 부딪힘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또다시 제대로 갈 것인지는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최소의, 여전보다 좀 낫게 매일 매일 가는 부분이 나아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꼭,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체크를 다 하시고 그만뒀든 뭐하든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먼저 제가, 체육진흥과가 해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참 많았어요,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고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가 또 이렇게 불거진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공공스포츠클럽 외에 우리가 직영하는 체육시설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공스포츠클럽과 시흥시가 직영하는 체육시설과의 비율을 보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한 34개소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거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한 시설 관리 위주로 가는 시설들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체육시설물들에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체육시설, 스포츠클럽하고 도시공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공공스포츠클럽 쪽이 실질적으로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이 충분히 창출될 수 있는 쪽이 공공스포츠클럽일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들은 뭐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운동시설을 제공하는 시설관리 쪽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생성이 된 이후는 국비까지 매칭(matching)하면서 국가에서부터 공공스포츠클럽을 장려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 매칭으로 쭉 되다가 이제 올해까지 가면 이 국비에서 지원됐던 부분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 4월에 우리 시비가 거의 5억 원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공공스포츠클럽은 자기들만의 사단, 사단법인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이 법인으로서 스스로가 수익을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정말 공공의 스포츠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19년도에는 6억 2,0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올렸고요. 그때는 5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12억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잡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4억 7,000만 원밖에 못 올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까지 2억 2,000만 원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월 말까지 가면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사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까지 시비만 조금만 지원해 주고 나면 사실은 저희가 손을 떼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서 사실은 저희는 시민들이 좀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된 이런 것도 잘 좀 해결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부 직원이나 일부 이사들이 자꾸만 바깥에다가 말을 흘리고 뭐 자료를 어디다 갖다 주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사항이 터지면 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흐릴 수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쭉 누적됐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터지고 입 다물도 있었던 부분들도 “어?” 하고 막 터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라는 부분, 저도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이런 공공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지금은 그래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서 체계적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어떤 일 체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 부분들이 우리가 일이 되게 많다 보면 어느 쪽 어느 분야 일은 또 멀리 이렇게 가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고가 표면적으로 다 올라오기까지는 이미 그전에 여러 번 부대낌이 있고 사건사고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는 이미 터져버린 거잖아요? 터져버리기 전에 미연에 우리 체계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렇게 딱 갖춰져 있었다 한다면 이 부분들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사단법인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자체를 정기적으로 업무에 넣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모든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시비가 지원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써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도 면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체육회, 우리 시흥시 체육회도 이제 사단법인으로 바뀌게 되죠?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재단법인으로.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이 사단법인으로 그게 바뀌게 되면 저는 ‘어? 체육회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일을 해야 되지?’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이랑 체육회랑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역할이 제대로 분담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체육회의 위상이 상당히 역사도 있고 나름대로 역할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회의 위상에 대해서 체육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들도 절대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들이 서로 마찰이 되지 않도록, 지금 공공스포츠클럽만 가지고도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미리 체육회가 바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체육진흥과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계획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여기 현재 이 자료집에 우리 별첨 자료에 있는 이 중에 싸카 스포츠 말고 다른 업체도 혹시 공공 스포츠 클럽 이사님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여기 티인사인드 스포츠는 대표님이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여기는 아직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송미희 위원 탁구협회 회장님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사들하고 관련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탁구협회 회장님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탁구협회요?
장애인체육회······.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 경기도 탑구협회장.

송미희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성현덕.
지금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협회장으로 있는······.

송미희 위원 시에서 집행한 내역 말고, 이게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집행한 내역이 1억 원이에요, 대략.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두 군데 업체가 50프로(%) 매출을 올린 거예요.
한 분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고 한 분은 공공스포츠클럽 이사님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마 그 국장이라는, 그 했던 그 분이 아마 자기가 탁구 지도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때 당시에 월곶탁구장이 새로 생기고 해서 아마 새로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너무 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너무 빤하게 보이잖아요?
집행부가 이것 뭐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런 것 관리 감독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확인을 못 한 거예요?
탁구대가 A를 주문했는데 B가 왔는데 그러면 집행부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일단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 불찰이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저희가 시에서 나간 예산은 다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이것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신문에 나고 결국은 이게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불신만 있겠어요?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 시의회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시민들로 보면.
집행부 보고 운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하라는 것인데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모두가 전부 불신의 소재가 되고!
앞으로 모든 체육회 뭐 공공스포츠클럽 이런 데 물품 들어가면 다 의심 안 하겠어요?
물품 1억 원을 구매했는데 두 군데에서 5,000만 원을 그것도 그 스포츠클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사를 모릅니까? 그 회장님을 모릅니까?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올해 12월까지 하고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시가 직접 하시든지 체육회 법인 똑바로 만들어서 체육회가 하든지.
우리가 시민의 세금 들여서 이렇게 업자들 이사들로 들어가서 이런 거 하자고 지금 한 거예요?
에휴, 답답하네. 답답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성과를 보는 것은 이 스포츠를 이용하는 이용고객들이 충분히 만족감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 면에서는 그에 따른 수익금이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왔을 때는 코로나 터진 상황에서 그것을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저도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 이러는데 물론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만든 공공스포츠클럽이 맞죠. 맞는데 일반 동아리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체육회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체육회 속에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렇게 운영되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면서 더 혼돈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당초에 만들었을 때는 아마 좋은 의미로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다 보면 이것에 따른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에 따른 만족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체육회에서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운영하면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만족도는 되게 높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이런 공공스포츠클럽을 그동안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에 국비가 중단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쯤이면 한번 성과나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봐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를 해야 좋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단일화해서 갈 것이냐,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한번 지금 터지고 있는 이런 비리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송미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직원, 이사들이 운영하는 이런 곳에서 하는 게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국  장고형근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