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일        시  :  2021년 6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부터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4월 말 기준으로 총 774명이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는 채용계획 수립, 모집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선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은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일반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시 임기제공무원 현황은 4월 말 기준으로 일반 임기제공무원 40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89명 등 총 231명이 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임용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서류심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공고기간, 응시자격, 시험위원 구성 등 세부적인 기준은 임용령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재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훈, 후생복지, 교육 등에 있어서는 일반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지난 2018년부터 지금 현재 2021년 5월 말까지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2018년도가 1,792명, 2019년도 2,136명, 2020년 말 2,227명 그리고 딱 5개월 후에 600명 이상이 는 2,883명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3년이 조금 됐죠? 거의 3년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3년, 만으로는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2년 6개월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2년 6개월 동안 시흥시의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늘었죠?

○행정과장 정용복 공무원 수는 이천······.

안선희 위원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공무원 전부 다 해서 1,792명에서 2,883명.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1,000명이 훨씬 넘었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1,058명이 증원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1,000명 이상이 증원됐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우리 시흥시의 인구가 2018년 말에 몇 명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2018년 말에는 약 47만가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47만이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47만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인구가 몇 만 명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외국인 포함하면 56만 명······.

안선희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외국인 포함하면 56만 명가량이 되고요. 순수 저희 내국인만 포함하면 51만 명 좀 상회합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2018년도는 47만 명이라 그러고 갑자기 답변하실 때 현재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누가 들어도 혼동이 돼요.
47만 명은 외국인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외국인 포함입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47만이 되고요, 외국인 포함하면 현재 56만인데 순 내국인만 하면 현재는 51만을 상회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외국인 포함해서 2018년 말부터 2년 6개월 동안 우리 인구가 몇 명 늘었다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약 9만 명가량이 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9만 명 늘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9만 명이 늘었는데 47만 명일 때 1,700명, 1,800명의 공무원이 9만 명이 늘었는데 1,000명이 늘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인원수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확보, 공무원 수를 확대를 좀 해 주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1,058명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기간제가 438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작년하고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438명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좀 증폭돼서 일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기간제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이 없으면 여기 존재할 수 없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1,000명가량 늘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시흥시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2년 반 전보다 현재가 훨씬 더 나은 시흥시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사실 피부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늘었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바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피부적으로 느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아니, 1,800명에서 2,800명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충격적으로 많이 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피부적으로 못 느껴야 돼. 피부적으로 느껴야 정상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피부로 말씀드린 거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기간제가 약 1,058명 중에서 기간제가 438명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 46퍼센트(%)······.

안선희 위원 기간제는 형식적으로 기간제를 뽑으라 한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을 도우려고 기간제근로자를 더 뽑으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면 무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쓰레기는 지금도 즐비하게 있고요, 여기저기 환경이 개선된 것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제대로 늘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맞습니다.
이 인력 운영이라는 게 항상 적재적소를 찾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 위원님,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기간제 근로형태가 시민이 봐서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코로나 상황을 우리 시 같은 경우 잘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평가해 주시면 안 되나 싶습니다.

안선희 위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죠.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스스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겠지만 저도 그렇게 우리 시흥시가 모든 부분들에서 참 많이 변화 발전하고 있고 참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지만 현 주소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서 뽑은 정규직 직원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자, 임기제공무원이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임기제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또는 어느 자리에 전문적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필요해서 뽑는 게 임기제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죠?

○행정과장 정용복 임기제공무원은 일단 처음에 선발해가지고 1년 단위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아서 A 이상 받은 경우는 또 1년을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그리고 또 5년까지 계속 A를 받았을 경우는 약 10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에 자, 임기제공무원은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으면 5년간 근무가 가능하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5년을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임기제공무원 중에 5년을 다 채운 이후에 다시 5년 연장해서, 그러니까 10년입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10년으로 연장된 임기제공무원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약 35% 정도가량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65프로(%)는 왜 탈락이 됐을까요?

○행정과장 정용복 탈락이 된 건 아니고요, 중간에 사업이 없어지거나 또 본인이 이직을 하거나 여기 시흥시에서 일종의 커리어(career)를 쌓으면 다른 데로 일자리가 좋은 곳으로 옮겨가거나 그런 분들이 약 6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 답변 틀린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자, 5년 임기를 채웠는데 또 5년을 더 연장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다시 연장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데 이직할 필요가 없겠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제 질의 다시 할게요.
자, 5년 임기제공무원이 5년을 다 채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5년 동안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5년을 채웠겠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연장 근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35프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인원 중에 35프로(%)가 연장해서 됐다는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마치 신청한 사람이, 5년 근무한 임기제공무원 중에 신청한 공무원이 35프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로 들립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이게 신청주의가 아니고요, 평가주의입니다.
각 부서장이나 국장님께서 평가를 해서 5년을 근무했지만 이 사람이 다시 5년을 근무하거나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부는 각 부서장과 국장이 평가를 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5년이 지나면······.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틀린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그분이 더 하고 싶으면 과거에 이력이 좋고 그러면 다시 선발을 해서 우리 시에서 고용을 할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자, 지금 바로 과장님의 답변이 1분 전에 답변한 거랑 팀장님이 제출해서 그 종이를 보고 다시 답변한 거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질의 똑같은 질의인데,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아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35퍼센트(%)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안선희 위원 아니요. 제가 속기록에 나중에 남긴 것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한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바로 앞에 답변한 것이랑 금방 답변한 두 가지가 너무 다른 것을 저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5년 임기제공무원이 일을 다 끝나면 5년이 연장 가능하다 그랬어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는 묘하게 당구장 표가 있어요. 그 당구장 표가 뭐냐면 “성실하게 일을 잘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을 때 5년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 근로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 부분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족쇄예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평가하는 사람이 5년 동안 A, A, A 해갖고 A 해서 5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행정에서는 5년을 더 연장하게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자, “5년 일을 다 했는데 그 5년을 다시 한 번 더 5년 할 수 있게 된 경우가 몇 프로(%)입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35프로(%) 정도 됩니다.”라고 했고 “왜 35프로(%)밖에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다른 데 이직을 하거나 또는 쉬거나 다른 개인적인 사정”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어, 계속 5년 더 연장해서 근무를 시키고 싶은데 본인의 환경적인 요인에서 그만둔 것처럼 첫 번째 답변을 하셨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했어요. “35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맞냐, 그렇다 한다면 자, 연장근무 5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했던 신청자가 100명 중에 35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냐?” 이러니까 자료를 보고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답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 어, “35프로(%)는 성과가 잘 돼 있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탈락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앞과 뒤가 너무 다르지!
내가 근로자라면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행정과장 정용복 아니요, 위원님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는 것은 좀 무리이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5년 지나서 A를 받았다 해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가를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단지 35퍼센트(%)란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A를 받고 원하면 대부분 연장이 돼서 35퍼센트(%)가량은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선희 위원 자료 가져 오세요.
35프로(%)밖에 되지 않는 것, 신청했던 사람, 그리고 통과한 사람 다 자료 갖다 내세요.
팀장님! 자료 다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주의이기 때문에 5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평가가 굉장히 좋은 사람에 한해서 35프로(%) 정도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맞는 답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A라는 평가를 받고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은 크게 하자가 없으면 5년 더 연장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5프로(%)밖에 남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전문직 종사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형편과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는 35프로(%)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열심히 일을 5년 동안 했던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또는 사고를 쳤다든지 또는 벌금형 이런 것들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 않는 한 또는 근무가 너무 게을렀다든지 뭐 그런 것은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한다면 임기제공무원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가에서 법을 개정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좀 더 인지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훅 날려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고민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한 가지 참고로만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께서는 35퍼센트(%)는 열심히 한 사람은 연장해 주고 65퍼센트(%)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재고용해 주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현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임기제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공고를 내도 경쟁률이 약하거나 또 잘 오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군포나 광명이나 이런 데는 자주 가더라도 우리 시에는 경쟁률이 좀 약하거나 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속내는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의 본인의 의지나 다른 기타 사유로 대부분 65퍼센트(%)의 분들이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의적으로 거의.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안선희 위원 팀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저희가······.

안선희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꾸 바뀌는데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실래요?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인사팀장 김재성 자리에서 - 자료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대신 답변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문직으로 채용했던 임기제공무원들이 5년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5년을 더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가 더 연장이 됐느냐 했을 때 35프로(%)라 했는데 내용을 실상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신청한 사람에서는 신청자 중에서는 크게 탈락한 자가 거의 없다. 8~90프로(%) 연장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서 8~90프로(%)가 10년 동안 임기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일단은 지금 법이 개정된지가, 10년까지로 개정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5년 된 사람도 크게 가히 많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대부분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제가 조금 전에 35프로(%) 65프로(%) 단정적으로 말씀했던 부분은 5년 되고 나서 10년 연장으로 가신 분들은 상당수가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65퍼센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신 분이 큰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알고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자,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전문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뽑았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매년 계약을 하지만 등급이 A등급 정도 되는 경우에 큰 탈 없이 5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5년 근무를 다 했을 때 법이 개정됐어요. 법률이 개정됐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종사자가 5년으로 다시 경제생활을 하지 못 할 때 많은 고통들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바 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A등급을 받아왔다 한다면 특별한 일 없이 5년 동안 근무를 한 자라면 5년을 다시 연장 근무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좋은 실적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탈 없이 일을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무가 상당히 문제가 될 만큼 태만하거나 일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거나 이런 임기제공무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계속 일을 5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방금 8~90프로(%)라 했는데요, 큰 무리가 없다 한다면 성실한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면 5년 더 연장해서 10년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철저히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기제공무원이면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어느 부서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임기제공무원을 채택을 하게 되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임기제공무원이 191명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도 거의 1,000명 가까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제출했던 이 책자에 보면,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같은 경우에 취업상담사 운영을 위해서 8명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더 필요했던 부분들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혹시 위원님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선희 위원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총괄과에 취업상담사 8명이죠, 인원이?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162페이지 이 8명 부분들은 코로나 때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 뽑은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기존에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 아마 충원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대기정책과 같은 경우에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10명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사 사업을 위해서 10명, 총 20명인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20명이 일을 했다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에 환경감시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매일 8시간의 업무가 필요한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여기는 아마 시간을 좀 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분 시간을 좀 단축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보통 기간제근로자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각 부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입구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온도 체크도 하고, 시청입구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온도 체크도 하고 컨트롤하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5시간 근무를 하고 오전반 오후반을 교체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좀 달리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부터요, 아마 173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부분인데 골목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생활안전과에서 15명,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이래서 18개 동에 각각 두 명씩 골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예외적으로 연성동은 골목자치화를 위해서 4명이 일을 근무하고 있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자, 지금 골목자치화, 골목자치 활성화 부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이분들이 각 동장님들께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동 사무소 쓰레기랄지 가로수 제거랄지 현수막 제거랄지 일상적인 동 클린(clean)사업에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안전생활과는 왜 15명이면 됩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안전생활과는 지금 대야동 대동제에 있는 그 과에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팀장님! 이 15명은 매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죠?

○인사팀장 김재성 저희가 그 부분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정확히 파악은, (발언대로 자리를 옮긴 후) 그 부분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그 구체적인 자료 바로 이야기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해서······.

○인사팀장 김재성 네, 연락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료 받아 올라오세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부분들에 기간제근로자 총 인원이 아마 50명가량 돼요. 49명입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아마 계속 고민하고 문제제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길거리 청소랑도 관계되는 것 맞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이 주민센터에서 두 사람의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계속 쓰레기 문제에 대한 몸살이 많습니다.
특히 정왕동을 가보시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정왕1동 같은 경우에 로데오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가면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했어요.
이것을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제발, 주민센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노인 일자리와 관계해서 아마 “이것 좀 벤치마킹(bench marking) 좀 다녀오세요.”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줄여도 되고요, 제가 볼 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한테 구간 구간을 나눠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번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씩 청소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행정에서도 우리 금액을 예산을 따져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까지 해가지고 막 공원이 엉망진창이었다가도 그다음 날 아침 8시 9시만 되면 깔끔해집니다, 모든 곳이.
그 이유는 구간 구간 그 구에 속해 있는 모든 구간들이 어르신들이 짧게 짧게 나누어가지고 그 구간을 아침마다 청소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1시간씩 청소하고 생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수당이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 예산에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환경도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좀 고민해 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이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무려 50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을 다 환산해서 다시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짧게 짧은 시간 매일할 수 있는 일로 갔을 때는 어르신도 운동해서 좋고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고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고민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총괄과, 노인복지과, 그리고 저희 행정과 동장들과도 협업해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업을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부분들은 지금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는 한시적인 것이고 코로나 부분들이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예산 부분들에서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다음 임기제공무원 보겠습니다.
지금 임기제공무원 내용을 보면 페이지 174페이지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 여기에 이렇게 퀄리티(quality)가 높은 임기제공무원이 있구나. 홍보담당관에 임기제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10명······.

○행정과장 정용복 10명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넘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정 홍보 영상, 정책 홍보 기획·취재, 도시브랜드 기획 및 시정 홍보 여기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도 나급이에요.
자, 임기제공무원이 급수가 다 다르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나급 정도 되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까요?

○행정과장 정용복 나급이라고 그러면 팀장급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 팀장급의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3명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언제 뽑아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여기 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요, 공고 난 것 갖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홍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전반기부터 계속 문제제기하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는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들어지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이 우리 의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요구했던 부분들을 잘 새겨서 일을 잘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만큼 전문직 종사자가 들어온 거네요.
그렇다 한다면 제가 욕심이 좀 더 나고 그 욕심만큼 우리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12명이 되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에도 나급이 꽤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도 나급이 하나, 둘, 셋, 다섯 명이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나급으로 공무원이 일하시는 분이 5명이 되는데 이만큼 전문직으로 일을 하시는 문화예술과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이 부분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담당국장님이랑 부시장님이랑 협의해서 이만큼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 의뢰가 와서 인사팀에서 채용해서 배치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문화예술과하고 행정과하고 같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나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과가 무엇인지,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문화예술과 부분들에서는 제가 느끼는 바가 이렇게 나급이 5명이나 되는데도 문화예술적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답답해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시흥시의 문화예술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나?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문화예술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5명이나 되는데 팀장님급이 5명이라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시흥시는 항상 그대로일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약간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게 진짜 전문직으로 뽑은 사람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문화예술적 측면으로 알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도농도시이기도 하지만 관광지로 발굴할 것도 굉장히 많고 문화예술적 측면으로 알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화예술 부분들의 행사를 가보면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너무 구태의연하고.
그럴 때 이렇게 전문직 종사자가 이렇게 많나?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못하나?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게 심한 표현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충분히 한 부서에서 팀장급이 현재 팀장이 있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다섯 분의 팀장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향유에 대한 기회랄지 선택의 폭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 임기제공무원의 존재 의미 전문성을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 그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한다면 과연 전문직 종사자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뽑은 게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저는 상당히 많이 염려가 돼요.
자신 있게,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각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그 전문성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제대로 뽑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사실 각 부서에서 요구해서 채용을 저희가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이나 도심에 가까운, 서울과 가까운 주변은 좀 퀄리티(quality)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요. 사실상 같은 자격은 갖추었습니다만 우리 시로 오신 분들은 또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하면 나름대로 경쟁이 안 될 부분들이 오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사실.
그분의 그 능력을 저희가 채용하면서 어디까지 봐야 될지 단지 볼 수 있는 것은 경력이나 이력 가지고 많이 판단하게 되는데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전문직을 채용해놓고 실질적으로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낀 바가 적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선하고 이 부분의 채용이 적절했는지 또 자격을 정말 갖춘 사람이 들어왔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제일 먼저 뭐냐 하면 관료예요.
왜 관료라는 생각이 떠오를까? 그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문화·예술적 측면만 보더라도 너무 너무 많이 젊어졌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텔레비전이 지금 우리 2021년 TV를 보면 그 TV가 우리나라 50대를 주요 시청자로 염두에 두고 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젊어지고 세련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지자체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행정,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무겁고요.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연성문화제가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연성문화제인데 왜 비둘기공원에서 하고, 한 2~3년 전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앗, 왜 저것밖에 못 하지?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연꽃테마파크도 있고 관곡지도 있고 물왕저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아이디어(idea)를 내가지고 끊임없이 문화적인 부분들 창출해내고 시민들을 즐겁게 눈요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하지?
그것은 우리 행정이 구태의연한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관료적인 부분에 같이 흡수돼서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직 쪽으로 생각해서 뽑았다고 한다면 그마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와닿게는 못 하더라도 너무 그대로 변함없이 그냥 계속 쭉 이렇게 가지 않도록 좀 만반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단속도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25명이?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렸어요.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이 25명인데 이것은 어떤 특기를 보고 뽑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단속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하다가 법이 되면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된지가 꽤 됐습니다.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보셨습니다만 차를 운행하면서 카메라가 달린 차를 운행하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하거나 또 주정차 예고, 단속 예고를 하거나 그런 주된 업무가 되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5년이 특별하지 않으면 5년을 근무할 수 있게 되겠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일단 부서에서······.

안선희 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죠, 기간제근로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 게 얼마 안 됐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게 한 10여 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15년 정도 된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보다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통상적으로 자격 갖춘 자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의 임기제공무원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농업기술과에 잔디 기술이 또 1명 있네요?
그리고 도시 농업 정책사업 연 가공품 개발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도시농업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임기제공무원 중에 잔디 기술이 지금도 계속 필요한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일단 저희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께 결심을 받아오면 저희 부서는 채용만, 전문적인 채용만 담당하고 이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는 저희 별도로 농업기술과장하고 협의해서 한번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임기제공무원 부분들에서는 그 일을 하시는 근로자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부분은 너무 냉혹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제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사적인 부분은 다 배제합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 와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되게 냉정하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직종으로 뽑은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임기제공무원을 다시 한번 통으로 한번 살펴주시고요.
세밀하게 이게 과연 전문적인 공무원이 필요한지 좀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전문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농업기술과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의 임기제공무원을 보면 잔디기술은 들어가 있어요. 천문관 운영도 있고요. 도시농업 정책사업이 있고 연 가공품 개발이 있고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이 있고 도시농업 교육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농업에 있어서 농업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정책도 정책사업도 하고 연 가공품 개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흥시가 한 예가요, 제가 그 호조벌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호조벌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계속 호조벌을 갖다가 답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으로 자꾸 바꾸고 있잖아요, 성토를 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논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밭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한 단속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호조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이 농지가 얼마만큼 변화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호조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행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호조벌의 농지를 사 들여서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제대로 잘 호조벌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게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 호조벌을 지켜야 되는데 호조벌 지키기 행사만 하고 있어. 그리고 호조벌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계속 성토하는 이 부분 단속만 하고 있어.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절망감은 또 쌓이고 또 쌓입니다. 어, 호조벌을 했는데 아, 농사를 짓고 싶어지게, 농사를 짓고 싶어 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시가 농사를 짓는 게 얼마만큼 의미 있는지 아끼지 않고 지원도 해야 되고요. 일회적인 행사로 계속 호조벌을 홍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호조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가 언제나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 가공품 개발이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에 관곡지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네, 우리 시에서 그 연꽃 피우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꽃테마파크나 관곡지나 아마 지난 송미희 위원이 그 위원장 하실 때 그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연꽃테마파크와 관곡지에서 공원을 만듭시다.” 우리 위원님들, 이금재 위원님도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키웁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런 데 전문직이 필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연 가공품보다 연 농사를 제대로 짓고 연꽃을, 연꽃의 가지가지의 색깔들이 제대로 피어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죠. 가공품보다 먼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 임기제 공무원이. 여기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중심축에 있어야 될 전문직 종사자가 없고 잔디 기술 아직도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하고, 저기 거북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북섬은 초현대식으로 아주 막강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자연환경 이걸 어떻게 지키고 더 가꾸어 낼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행동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곳곳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부서별로 임기제 관련 공무원의 적정성, 성과,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검토보고서를 다시 한번 받아서 이 부분을 간추려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중에 지금 그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신천동, 은행동, 목감동, 정왕본동 18개 주민센터 중에 이 4개 동에 대해서만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거고 임기제공무원을 택하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판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판단을 해서요. 이 4개 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좀 과다하게 계신 곳이라서 특별히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 모범을 만들고자 네 군데다 일단 투입을 한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지방시회복지주사보? 이게 뭐죠?

○행정과장 정용복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안선희 위원 인쇄 미스(miss)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인쇄가 조금 지워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사회복지주사보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몇 급이에요?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7급입니다.

안선희 위원 7급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큰 틀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어떤 부분들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지 못해서 엉거주춤 일을 하다가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 모든 책임은 사실은 행정에서 져야 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자, 공무원 수가 1,280명에서 1,748명, 5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뜻은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시흥시는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도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각자,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 잘못되면 주변이 잘못된 것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이만큼 늘어난 만큼 각자, 각자가 위치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특히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우리가 뽑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들은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임기제공무원 꼭 전문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 수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냉혹할지 모르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가 돼야 되고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투입돼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396명에서 944명으로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한시적인 인원이라고 하지만 이 인원들이 그냥 정리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또 안정된 직장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면밀하게 잘 봐 주셔서 지금 인원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에는 다시 한번 면밀히 봐서 전문가를 채용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혹하지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해서요, 제대로 변화 발전하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일을 잘하고 있는, 전문직에서 전문직 종사자로 일을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법령이 개정된 만큼 그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인사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정말 적절하고 정말 지적하실 부분을 지적 정확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임기제 또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적정검토보고서뿐만 아니고 몇몇 부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임기제의 역할이 제대로 됐는지, 하고 있는지, 또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시정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행정과에 지금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기억하시죠, 팀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 인사팀장 김재성 자리에서 - 네.)

안선희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아까 다른 시의 사례까지 예를 들어서 구질구질할 정도로 세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흥시 공간 전체가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잠깐 일을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개 동에 2명씩 지금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 어르신 일자리로 그리고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 부분들도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부분들까지 있잖아요, 고민해서 정리해갖고 그것도 자료로 계획해서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팀장님도 제 말 알아들으셨죠?

(○ 인사팀장 김재성 자리에서 - 네.)
제발 우리 시흥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흥시의 주민이 시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무늬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활들이 변화되고 편리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시흥시에서 문화·예술 모든 부분들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시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만반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얘기 잘 들으셨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임기제를 적재적소에 전문가들로 배치할 수 있고 임용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하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임기제를 지금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임기제로 채용된 분들이 다시 재임용을 신청했을 때 그동안에 A등급을 쭉 받은 사람들이 재신청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의 힘을 가하거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나 아니면 내부 직장상사의 나름대로의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5년간 그분을 평가했다면 그 평가대로 다시 재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를 잘못 읽고) 죄송합니다, 이 밑을 제가 봤네요.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9쪽입니다.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집행부의 행·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 중 결산 검사 의견서 및 결산 승인안, 심사 보고서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 완료 후 각 부서별 조치 계획을 취합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개선·권고 요구 현황 및 조치 결과는 별도 책자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선·권고 사항은 예산 편성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여 우리 시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9쪽부터 2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송미희 위원 우리가 이번 289회 정례회기 중에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다 마쳤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행감에서 이 결산검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자 했던 것은 제 나름의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 번의 본예산, 세 번의 결산, 그리고 여덟 번의 추경심사를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송미희 위원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차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결산심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그동안에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행감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없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결산심사를 다 마친 이 결산에 대해서 왜 행감을 할까 하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지만 사실 결산은 사실 의회에서 행하는 일과 저희가 행하는 일이 각자 구분이 돼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의회에서 행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다 심의, 결산까지 다 했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절차 이행관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 우리가 이제 지난 심사 때 결산에 대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는 우리 양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무튼 충분히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결산심사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몇 가지를 당부도 드리고 싶고 또 질의도 하고 싶고 이래서 이 결산에 대한 행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송미희 위원 자, 과장님 예산하고 결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회계과장 홍순호 사실 뭐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미희 위원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회계과장 홍순호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미희 위원 전 일부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부서의 사업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팀, 의원님들, 뭐 심지어는 외부로부터의 이 압력까지 주면서까지 예산 확보에는 무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책임감, 결산은 어차피 한 해 당해 연도에 시작하고 정리하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립을 하고 회계과에서는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모든 각 부서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죠.
결국 이건 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결산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결산을 토대로 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우고 이것은 완전히 순환의 고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산하고 결산하고 봤을 때 결산에 대해서 예산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민의 세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을 낼 수 있을까,이렇게 많은 결손 지방세나 이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걸까.
그래서 저는 결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의원이 되고 2박 3일짜리 예·결산 교육을 두 번이나 다녀오면서 아, 의원도 이 결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결산은 다음 예산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건데 우리 공직자들도 결산에 대해서 그냥 숫자가 맞아 떨어지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정리하는 걸로 끝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이 결산은 결산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그 예산, 심의·의결된 예산 자료에서 예산을 어디로 집행했는지를 규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썼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갔는지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 서류에, 서류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것에 대해 최대한 서로가 예산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서로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미희 위원 결산검사가 잘돼야 다음 연도 예산 수립이 용이해집니다.
결산검사가 잘돼야 우리가 지난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정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은 똑같이 중요하고 특히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 예산은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것에만 목적을 두게 됩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의회에서 결산하면서 개선이라든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어지면 그것을 관련부서에 저희가 이행계획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까지 받아서 예산·결산 할 때 그 내용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자, 그럼 제가 그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결산검사 후에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 요청한 그 시정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걸 드릴 수는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럼 우리가 결산을 세 차례나 했는데 결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산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이 뭔가 시정요구를 받은 것을 그럼 의회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 건가 하고 봤더니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와서 행감을 했습니다. 행감도 또 똑같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하고 나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의원님들이 제도를 하나 만들었죠. 중간점검을 하자. 그래서 보고를 하자. 중간에 어디만큼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받고 마지막에 가서 이 마무리보고를 두 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아, 행감 한 것을 옛날에는 행감 하면 그걸로 “네. 그냥 뭐 조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의회가 이것을 중간보고를 하고 마무리보고를 하더라. 이러니까 그때부터 집행부가 다시 또 “아, 이것 그냥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결산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 안에, 지금 2015년부터 제가 2019년까지 다 받은 거죠.
이 안에 보면 왜 되고 왜 안 됐는지에 이 조치결과가 명확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때 자기들이 결산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야 의원님들도 아, 우리가 이 결산이 그냥 이 서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그 사업이 잘 안 됐다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걸러지고 다시 시정되고 이러려면 의원님들이 이 처리결과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정말 거의 무슨 정말 형식적으로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근래에 와서는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아주 세밀하게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하겠음”이 아니라 “했다”라고 마무리가 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되게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나마 제가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받아 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 다음 예산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을 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송미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 꼭 회계과에서 지켜서 시정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자, 두 번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반복되는 시정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대충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불용처분한 예산을 간접처리 안 하고 불용처분해서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복적인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제가 몇 가지 공통적인 시정 요구사항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왜 제가 5년간의 자료를 봤을 뿐인데 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정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자, 지방세 수입의 효율적인 과제를 통한 재정 건전화 노력, 맞죠?
우리가 불납이나 미납금 이런 게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예산의 철저한 관리, 이것도 맞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적절한 세수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필요, 이것도 맞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맞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송미희 위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 해도 지적을 받지 않은 해가 없더라고요.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적법한 예산집행, 맞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 방지, 이것도 맞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송미희 위원 이렇게 제가 지금 열거한 7가지의 공통사항은 지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정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참 그렇고요. 사업별 방향설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제가 설정하기는 좀 그런데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맞춰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계속 접목을 시키지 않고 방향설정해서 가지 않았나······.

송미희 위원 맞아요. 이제는 그것을 설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지금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음 결산검사에도 또 똑같이 이 사항은 또 지적이 될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본예산 심사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새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각 부서의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그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이 사업명에서부터 글씨 하나 틀리지 않는 사업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첫 해는 ‘참 양심이 없다. 새 정부가 바뀌었고 새 시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글씨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첫 해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다음 해에도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또 고민을 해봤어요.
왜 매번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왜 매번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올라올까?
언젠가부터 공직자들은 이 답습행정에 물들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잘 되고 좋은 사업은 당연히 계속 되어야 하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시민의 의식이 바뀌었다면 이 공무원들이 사업 준비하는 이런 사업들도 저는 트렌드(trend)에 맞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계속 지나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사업이 10년 전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었어. 그런데 계속 오면서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그만해야 되는 사업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사업의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되는 사업들도 아주 많아요.
이게 예산팀의 문제인지, 결산에서의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때 국장님 저기 정책기획관에 계실 때인가 그때 제가 이의제기를 했죠, 왜 도대체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를 용역으로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사업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고여 있는 것은 썩어요. 왜 내가 썩는지도 모르고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각 부서의 사업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만 세우고 결산만 하면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예산팀에 하는 얘기예요. 결산하고 예산은 늘 같이 묶여가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서 결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하고 결산하고 똑같이 새겨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현재 우리 시에 2021년 1분기에 민간사업, 민간위탁사업이 약 109개 정도더라고요, 대략.
예산도 막대하죠.
그런데 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은 어떤지, 물론 이 일은 회계과가 아니라 조직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략 얼마, 지도 점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받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2021년에 1분기 그 민간위탁사업 현황이에요. 이 현황으로 보면 자, 우리가 지도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제가 아는 범위는 각 분기마다, 1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사업별로 아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자, 109개의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16개예요. 그리고 93개의 사업 중에서 현장점검만 실시한 게 3곳이고 24개의 사업은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에 보면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죠?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 민간위탁 줄이자.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직영으로 해서 웬만큼 안정이 되면 위탁을 해도 될 텐데 무조건 민간위탁부터 한다고 의회는 항상 걱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민간위탁을 줬으니 지도 점검은 잘하겠지.’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도 점검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민간위탁을 준 사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또 지도 점검이라고 한 데도 더 가관입니다. 지도 점검의 실시 여부를 표시를 했더니 오(O), 엑스(X)로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민간위탁을 한 기관에 가서 지도 점검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해야 될 것은 뭔지, 이런 세부적인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확실하게 한 것 맞냐니까 본인들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부서에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가 규모가 커지고 민간위탁은 계속적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인데 민간위탁 줘놓고 지도 점검도 안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만날 민간위탁 너무 많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지도 점검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래놓고 사업 다 했다고 금액만 맞춰서 결산 마무리하고.
그러면 저만 왠지 배신당한 듯한 이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지도 점검 철저하게 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가서 점검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차후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노력은 우리 집행부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패널티(penalty)를 주든지 이런 방법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 1회보다는 6개월 주기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O), 엑스(X) 표기가 아닌 점검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해서 시 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인 것 맞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찌 됐건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의회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단체 보조금 중에 행사나 프로그램 예산은 사실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현재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내년에 예산이 삭감될까봐 무리하게 계획을 변경하거나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끝내 사용하지 못 해서 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결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죠?
각 부서는 현재의 수탁기관이나 이 사업들이 정말 그 사업 수행들이 가능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즉시 반납 조치해서 2차 추경 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관련 부서하고······.

송미희 위원 예산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수립 시에 전년도에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한 부서는 과감하게 패널티(penalty)를 적용하고 철저한 사업 분석으로 사전 조치를 취한 부서에는 적정한 예산을 잘 배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은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논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전 10년 전부터 진행해온 사업들이 현재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 역시 철저하게 사업 평가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일몰할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현재시점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래야만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방만하게 그냥 사업도 예전에 해오던 것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하고, 예산도 그냥 우선 챙겨놓고 보자는 식으로 챙기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우선 적기에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좌우지간 마지막으로, 그리고 참 예산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산검사하고 주요평가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0년 본예산편성 시에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특히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제발 좀 과감하게 일몰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결산하고 예산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와 예산팀이 잘 협업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보면 뭔가 예산하고 결산이 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듯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사실 예산에 비해서 중요도와 관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죠.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결산검사가 너무나 형식적이라 연례적으로 고착화되어서 결산심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하는 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예산과 결산이 단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들끼리도 좀 의논을 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좀 함께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과 결산을 가장 잘 접목해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튼 부서마다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일몰 또는 축소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지부진하게 갖고 있다가 괜히 불용도만 높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회비용이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예산팀은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자료와 성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추경 예산편성과 성립전예산편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추경과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과 지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경 올라올 때 보면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이게 성립전으로 이게 편성되어야 될 사업이고 예산인가, 이런 것 위원님들이 우리 할 때마다 계속 이의제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과도한 조건부 국·도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국·도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은 진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을 때가 아주 많아요. 아마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인건비는 없고 사업비만 죽어나.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상사업비를 줬는데 상사업비 속에 또 그것을 사업 확대하라고 하거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도비 보조금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예산팀에 여태까지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공모 사업, 국·도비 받는 공모 사업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무슨 9 대1, 7 대 3,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9나 10을 부담해야 되는 금방 그런 날이 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한 국고보조금 사업들은 신청하기 전에 꼭 예산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나중에 우선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확보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 효과,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이 곧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가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봤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결산은 우리가 사후적인 재정 감독 수단으로 예산의 전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새로운 예산편성을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은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도 하니까 결산에 대해서 늘 애쓰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결산에 대해서, 결산을 회계과만, 회계과가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당초에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우고 부서가 사업을 하고 결산을 마무리 짓는 회계과에 이 당부를 하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 큰 시의 살림을 해나가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결산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에서 그동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당부도 드리고 싶고 결산을 하는 회계과에서도 결산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자는 이유에서 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당부드렸던 것처럼 결산에서 시정 요구받은 사항도 의회에 꼭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 결산 전반에 대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돈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공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감사자료 263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공건축물은 아동시설 및 소규모시설을 제외하고 공공청사, 어울림센터, 청소년, 노인, 평생학습시설, 실내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등 총 9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은 22개소, 중심권은 34개소, 남부권은 3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유형별로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18개소이며 복합청사 등 어울림센터 5개소, 청소년복지시설 9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다문화 복지시설 4개소, 근로자복지시설 2개소, 평생학습시설 15개소, 공연시설 1개소, 문화시설 4개소, 실내체육시설 18개소, 산업지원시설 3개소, 학교복합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공건축물 확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울림센터, 청소년시설, 공연·문화시설 등 총 28개소이며 부지비 포함 총 사업비는 6,405억 원 정도 됩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 9개소에 935억 원, 중심권 9개소에 행정타운 및 시민종합운동장을 포함하여 3,955억 원이며, 남부권은 10개소에 1,534억 원 정도 됩니다.
유형별로는 어울림센터 등 복합청사 5개소이며, 청소년복지시설 2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근로자복지시설 2개소, 공연시설 1개소, 문화시설 5개소, 실내체육시설 4개소, 산업지원시설 2개소, 교통주차시설 1개소, 학교복합시설 2개소, 기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 부서는 아니고 다 어느 면에서는 각 부서에서 또 해당되는 부분을 아마 집계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이 부분에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참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있어야 할 곳에 정말 있어야 할 부분이 없는 것,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고 있는 점, 또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총 정립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총괄 현황을 이렇게 보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역별로 안배돼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느끼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보면 북부권, 중심권, 남부권으로 약간의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정까지 감안했을 때 북부권이 한 31개소 되고 중심권이 한 43개소, 남부권이 45개소 정도 됩니다.
원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데 이제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는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많은 곳을 차지하다 보니 일반 지역이 많은 북부권에 일부 복지시설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택지개발이 되면서 중부권이라든지 북부권에 새로운 신규들이 추진 중이고 또 추진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안돈의 위원 이렇게 보면 뭐 근로자복지시설 이런 다문화복지시설 이런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왕권에 많이 편중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권에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혀 배려되는 게 없다. 어떨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주문사항을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는 땅이 없습니다. 땅 없다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보면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결국 대지나 이런 부분을 살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면서도 이런 모자란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4년 내내 느낀 게 남부권에 대한 얘기밖에 거의 절반 이상이 차지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확충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저희 쪽에서는 사실 저희 부서는 실행부서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실행부서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 편중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해당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편중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는데 균형 발전 하나도 된 거 없어요, 그렇게 보면. 신도시 개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새로운 시민들의 입주함으로 인해서 그 증가에 따른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시설 외에는 원도심에 있는 것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원도심에서 가장 큰 극심한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목소리 그렇게 크게 내지도 못해요.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여러 가지 민원을 넣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낙후되게끔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태면 시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한 재정 부담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공사과장님 혼자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은행동 같은 경우도 가보면 공원 하나도 없습니다, 원도심에는. 이런 정도까지 낙후돼 있는 거거든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전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에요, 오히려 목소리 큰 데는 잘 되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은계지역에 새로 생긴다고 하는 것 영상미디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내용으로 보면 시흥·광명이 제3기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또 하중동, 군자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도시로 건설이 되다 보면 이쪽 북부권에만 해도 20만 이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과연 문화시설이 남부권에 한쪽에 편중이 돼 있는 상태에 과연 시흥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전혀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논의 좀 해 보신 것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저희 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일단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각 시설별로 현재는 구도심하고 또 택지개발로 인한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각 시설별로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검토하다 보면 몇 년 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새로이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2023년, 2027년까지도 있죠? 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로 보면 2023, 2024년도면 거의 마감이 되는 쪽인데 지금 우리가 그중에 있어서도 6,400억 원 이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은 되게 열악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한 해, 두 해 이렇게 연장돼서 지나가는 것 쉽거든요, 공사 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도 참 걱정이 돼요.
우리가 시 재정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분석을 하고 그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전부 보면 공약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재정에 무관하게 그냥 재정계획이 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배제가 되고 공약사항으로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목소리 큰 데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앞서서 가고 있고 우리 시흥시가 장래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빠진 부분이.
사실은요, 이 공공건축물 현황이나 시설별 운영 현황과 이 확충계획을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과장님보다는 기획조정실이 더 많이 해당이 되는지도 몰라요.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그 예산에 따라서 또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또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관리하는 부서가 해당 업무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께서 주실 대답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지금 올해 조직 편제가 됐으면 어느 정도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도 없이 그동안에 이루어져 있었고 조직이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업무 편제돼서 이 업무가 그전에 어떻게 왔는지 전혀 기록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실행하는 공공건축물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만, 좀 전에도 오전에 우리 송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6,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새로이 28가지의 큰 프로젝트(project)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이냐.
지금 여기 내용만 해도요,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 시설관리운영비만 해도 2개 연도 계산해 보면 17프로(%)가 올라가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시설 확충이 또 되고 하면 20프로(%) 넘는 것은 우스울 거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만 있는 거지 인건비는 또 제외된 거예요. 인건비 제외했지만 여기에서 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이 크고, 이런 것 전부 다 뺐어요. 왜 뺐느냐,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보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기 뽑아줄 때도 이 자료에 보면 인건비라는 내용이 일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인력이 과연 이것을 관리 운영하고 하는 그런 자격을 아니면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제 어차피 조직 개편해서 시설공사과는 생긴 거고 그 공사해서 계속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분은 도시공사에 관리 운영만 맡기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설공사과가 지금 올 1월에 이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생기면서 사실 그간 이제 그 건물을 짓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 건물 짓고 난 이후에 관리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저희가 그간 타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 왔고 또 관련 부서들, 주요 부서들하고 저희가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현재 지금 티에프(TF: task force) 구성안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결과물 도출하려고 그래서 한, 올 한 9월 정도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본 바로는 이런 시설물을 건축하고 관리 운영을 할 때 전문성 없이 위탁하고, 또 전문성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는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가지고 와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입안이 돼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그 예산 성립이 돼 있을 때 성과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냥 해 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 아니,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직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직영 내에도 프로그램사업이나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거의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금액 본들 뭐할 것이냐, 9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그냥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통과되면 되는 거고 예산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충 안 되면 끝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단절된 모습으로 가야 되고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로 갈 것이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전문성이 많이 결여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와 운영하는 부분, 내용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부분, 또 각 부서마다 이루어져서 협업을 하는 그 부서까지, 그 업무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보면 그동안에 수많은 시설물을 확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또 이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안돈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해답을 드리는 것 같은 질의예요, 과장님께.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부분이 아니고 부서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어떻게 위탁을 줄 거고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고 그 재정에 따라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거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본 게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또 회계과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뭐 하나 구조물 만든다 그랬을 때, 시설물 만든다 할 때 각 부서에서 공모해가지고 여기에 뭐, 뭐, 뭐 넣을 것인지, 그래서 결재 사인 나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작년도 됐잖아요. 그러면 사망자 아, 더 많다는 거거든요, 출생인구보다.
이럴 때 과연 어느 쪽에 확충을 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 전혀 예견된 게 없어요, 계획된 것도 없고 내용을 가져와 보면.
그래서 재정계획을 꼼꼼하게 다 쳐다보면 내용은 상당히 미사어구가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전문용어도 들어가 있고 어쩔 때 모르는 용어 나오면 사전도 찾아볼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작성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돼 있는 게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간부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 없는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부서도 많아요. 오전에 회계과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과. 계속 노력하겠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연구로 끝날 것이냐는 거죠.
저는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지금 28개가 더 확충이 되려고 그러면 6,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6,400 지금 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세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전 수입 자체까지도 지금 감소되는 추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도 분명히 기획조정실하고 많은 부서 얘기는, 많은 부서들하고 얘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계속 시설적인 문제를 넘겨서 위탁 관리만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탁 관리하는 부서는 거기는 전문부서라고 보고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 통합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지역별로 내 집 앞에 내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시민들은 대단히 편하겠죠.
하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민만 거기에 편리성을 줄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멀더라도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만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도 안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재배치 계획이라든가, 재배치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이냐, 만들었을 때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안 하고 또 다시 재편할 때는 어느 부분을 없애고 만들어 갈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있고 우리 생각과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 바뀌는 부분에 있어도 우리 정책도 바뀌어가야 돼요, 앞서 갈 수는 없어도. 어떤 면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게 배려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시흥시 자체로 보면 확장되는 도시기 때문에 확충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확충을 할 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가까운 데, 근거리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아니죠, 편리성으로 보면.
그렇지만 자금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시설적인 문제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통합 관리하는 것과 이런 것을 한번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것은 용역 안 줘도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하는 것 보면.
이 내용 안에 보면 내부시설 나와 있는 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지역별로도. 이런 부분들은 재편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님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 근간으로 해서 사실 이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운영이라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편중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그 관련된 부서가 한번 모여 보자는 것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해서 지금 부서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좀 한번 모여서 이제 한번 어떤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전 실과소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주요 부서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보건소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물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위주로 해서, 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그쪽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라든지 좀 단계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보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그 유사시설이라든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과 업무 효율성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꼭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것 늦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맞추다 보면 3~4년 지나서 그 시설물이 무의미한 상태로 갔을 때는 또 인테리어 다시 꾸며야 되고 뭘 할 것인지 또 내부적으로 서로 부서 간에 공문 보내서 공모하듯이 그렇게 모집해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이미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재배치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 통합 운영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향후 새로운 시설물을 구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도 예견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꼭 좀 한번 신경을 써보셔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그 관리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술적인 문제 외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인력으로 볼 수가 없어요. 기관의 능력으로 과연 그게 맞을까, 가능할까?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보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어떻게 만들어 갔을 때 어떻게 그게 잘 돼 가고 있는지 하는 평가라든가 뭐 잘 되고 있는지에 그런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씩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 확충하는 데도 보면 긴급예산이라는 게 충분히 들어가고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계획 없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계획 없이 뭔가 시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또 만들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재정계획이나 향후계획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급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먼저 할 게 아니고. 크게 시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참 그 보면 걱정이 뭐냐면 이 계획대로는 하겠죠, 28가지는. 그렇죠?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고.
하지만 예산 반영에 있어서 재정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재정에 맞추지 못한다고 보면 결국은 딜레이(delay)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결국은 시민의 불편으로 오는 거고 이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안배를 생각하고 통합 관리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는 미리 우리 선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요, 어느 한 건축물 안에는 각 부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민간위탁하는 데가 대단히 많고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실제 아니거든요, 내용 들어보면.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위탁기간 동안만큼은 잘했든 못했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을 확충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고.
답답하시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돈의 위원 해당 부서니까 이런 주문을 하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시정을 하고 새롭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의미로 주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과장이 하는 일 따로 있고 국장이 하는 일 따로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을 펴는 위치거든요.
그런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 업무에 맞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이걸 뭘 확충계획이라든가 계획을 가져오라 그러면 용역비부터 올라와요.
그것 얼마나 좋아요. 기획 하나 안 하고 그냥 용역회사에서 다 기획해서 가져오면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야, 어떤 분들은 시의원들이 이런 이런 부탁을 하더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감안할 것 있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지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뭔가를 갖고 왔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일시적인 기간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세우는 그분들이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시를 가장 많이 알고 시가 필요한 것 그동안에 행정을 했을 때, 그건 해당 부서장이라는 거죠. 그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는 거고.
지금 보세요, 지금 시흥·광명에 신도시 3기가 들어오는데 7만 세대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20만이 넘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루어져서 택지 개발해가지고 시민들 입주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목소리 크면 우리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국책사업과도 생겨서 국책을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청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조성원가로 땅을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은 관대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그 과연 그 업무가 가능하겠냐.
달리 보면 시흥시가 계속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땅 없으면 시흥시가 그린벨트(greenbelt) 많으니까 제일 풀기 좋은 동네고, 신도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20만이라고 보면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가야 할지 벌써 로드맵(road map)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택지 개발할 때 어떻게 앉힐 것인지,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LH’공사에서 여적까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좋은 위치 있습니까? 공원 위치 좋은 데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법적인 내용으로 녹지공간이 필요하면 그만큼 확충만 해 주면 되는 쪽, 조각공원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획돼 있는 주소지에 확충된, 매입되고 돼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확충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문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또다시 시일이 지나서 보통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입주를 하려면, 그 사이 시대가 바뀌고 시흥시의 정책이 또 바뀔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가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재빠르게 뭔가는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반영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렇게 공모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 주문 받아서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이런 주문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이걸 다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과장님이 어떤 관념을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걸 끌어갈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입주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내용이 바로 실행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계획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한 관련부서 쪽에서도 사실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게 진짜 그 시설이 필요하느냐, 또 그 시설이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사실 부서에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기획설계라든지 뭐 중간설계라든지 실시설계해서 또 공사 착공 후에, 그다음에 또 완공까지 또 사람들이 바뀌어도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변경요인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융통성 있게 또 바꿔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좀 저희가 좀 세밀하게 집행부 쪽에서도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결정돼가지고 무조건 갑니다, 간다, 이렇게는 가지 않고요.
또 부서에서도 어떤 그 시설, 목적시설에 대해서 물론 주변에 대한 요구사항도 반영을 하겠지만 또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돼서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의 생각이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정계획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축소로밖에 될 수가 없고 이전 재원 같은 경우가 거의 41프로(%) 정도가 됐는데도 그게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도 감소되고 있고 계속 감소 추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은 벌려놨는데 또 앞으로 신도시 개념의 오픈(open)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확충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이게 지금은 내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을 뭔가를 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없어서 땅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외상으로 계약금만 주고 공사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갈지는 모르지만 3, 4년 동안은 재정 확충 계획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다 감소 추세로 되고 있는데 이 감소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런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했을 때 어떻게 가실 것인지 이전 재원도 자꾸 감소하는 부분이었고 또 그 재원에서도 비율이 너무 낮아진다는 거죠. 뭐 5프로(%) 주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생색 다 내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빚이 없는 시흥시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미 빚은 있죠, 내부거래니까 그렇지, 외부에 표출되지 않은.
그것도 이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분명히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완공이 됐을 때는 어차피 그것을 공지하면 이날 끝나겠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기록해 남겨 놓으셔야 돼요. 남겨놔서 이것을 누가 하든 어떻게 만들어서 제대로 전문성 있게 만들어갈 것이냐,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내용보다는 이 시설의 확충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공사할 것이냐로밖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그것 공사요? 관리 감독 잘하고요, 업자 좋은 사람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뒤통수 안 맞고.
감리자 제대로 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문제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확충해놓은 계획과 확충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그 비용을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재편을 해서 어떻게 다시 재배치를 할 것인지, 이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휴, 너무 큰 것을 말씀드렸나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 누구나 봐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앞에 있는 시청역 있죠?
그것 지금 올 때부터 했던 내용을 제가 들은 게 아직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편이라고요.
저것 같은 경우는 우리 자본이 안 들어가는 것인데도, 지금 현재.
용적률 올린다고 했다가 3년 다 까먹고 지금 현재 무(無)로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설공사과에서 앞으로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고, 뭐 국장님이 생각하시든 어떻든 관계없이 정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빠짐없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쯤에 이 시설계획이 이루어질지, 이 모든 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올 연말 넘기지 마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안돈의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굵고 짧게 몇 가지만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공공시설 확충 계획이 28가지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위원 네, 우리 시의 인구수가 50만이 넘어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공공시설 확충 계획 부분들이 그 공간, 공간, 공간 별로 어떤 근거로 해서 계획이 됐었는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안돈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흥시가 다른 시하고 다른 특징은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 권역을 보면 엄청난 인구수가 모여 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렇다 한다면 시흥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슬로건(slogan)에 맞게 우리 공공시설을 만들고 계획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중심축은 권역별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물이 지어진 곳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상당히 불균형화 되어 있습니다.
정왕권만 보더라도 정왕본동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죠?
국민체육시설 있고 바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여성비전센터 안에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곳만 있지. 정왕2동·3동·4동, 배곧동 그 어디에도 수영장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이 없죠.
그리고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정왕 쪽에 보면 저 귀퉁이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렇죠? 야구장까지 쭉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곳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행정에서 시민이 편리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그런 문화시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 맞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지 못 한 부분들이 참 많고요.
남부권, 북부권 크게 균형적인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 권역별 안에서도 또 지역별로 정말 균형적으로 제대로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시행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안돈의 위원님께서 은행권에는 공원 하나가 제대로 없댔는데 배곧은 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곧동에 공원을 보고 많이 부러워하죠.
그런데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배곧동에는 우리 시흥시 전체 인구의 15프로(%)가량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는 게 필요하고요. 종합적인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수익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죠.
이럴수록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작년부터도 계속 배곧동에는 서울대 부분의 종합체육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시흥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절히 요청드리니까요, 좀 더 염두에 두셔서 시흥시 전체 행정에 제대로 계획하고 시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부서하고 충분히 협업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기존에 있는 그런 획일적인 디자인을 시에서 개선방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부서에서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상에 용역비로 1억 원 이상이 넘으면 현상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대부분 다 짓거나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건축물은 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완공이 된 것이고요.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현상공모를 할 때 저희가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총 9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디자인 안으로 해서 건물이 사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성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어떤 디자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를 마련해보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례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디자인을 다 터치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해서 공모 때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에 대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까지 하면서, 하기까지 하면서 지금 디자인을, 획일적인 디자인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마침 가이드라인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국  장김성호
행  정  과  장정용복
회  계  과  장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인  사  팀  장김재성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