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9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59분 개의)

부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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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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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입니다.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에도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시상금 지급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조례 제·개정이 지나치게 빈번하므로 조례 제·개정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취약계층의 입원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금전적 지원을 하여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가 아닌 대다수 노동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4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다수 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이 90프로(%)가 안 되고 국공립 대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더욱 낮습니다.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통해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공시설 등에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배려하고 교사들의 교육과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며 지도 점검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 관련 명칭이 다양하여 혼동되므로 온종일 돌봄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간 및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인력을 확대하여 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 및 지도 점검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 납세자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며,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별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의 경우 수영장과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었음에도 사업비 등의 이유로 수영장 건립을 미루는 것에 7만 이상이 거주하는 배곧주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의 경우 배곧동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시유지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그 곳에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은 세우지도 않은 채 서울대법인의 소유인 토지에 굳이 체육시설을 계획하여 33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관리주체, 재산관리 등 여러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공모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미희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박광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