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9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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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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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부지를 견본주택 운영 목적으로 대부,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대부 기간이 끝난 후 대상지 원상복구 등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사업을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출퇴근 시간 혼잡이 예상되오니 차량 진출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토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 및 향후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래산을 중심으로 경관라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계란마을 주변의 휴식공간 확보와 그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공정한 민원 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조항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맞벽건축의 대상 건축물을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에 기여하며 공사 감리비용 산출 기준을 조정하여 건축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감리 업무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맞벽건축의 경우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 변화하는 도시 트렌드(trend)에 맞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흥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출석공무원 (3인)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혁신성장사업단장조중범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