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본회의-2차

(제291회-본회의-제2차)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2.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9.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10.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14.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6.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
17.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9.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발의)
14.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15.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 발의)(홍헌영·오인열 의원 발의)
2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발의)
14.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맨위로

(10시 06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20년도 적립 금액을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기부자 예우와 함께 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금 홍보, 전문가 영입 등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인재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인재양성재단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 39호선 건설이 하중동, 광석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정동 경계 조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매화희망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매화동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화동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라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공간을 여러 대상자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유사 시설인 오이도, 미산동 문화복지센터와 같이 명칭을 일원화 하는 것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스스로 마을 관리 기능을 하는 동네관리소 사업을 통해 마을 자치와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탁자 재선정 시 신중히 검토하고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인근 해양 레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관람료, 입장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배드민턴) 숙소 전세권 연장은 배드민턴 선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숙소 상태를 점검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을 숙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 건립 이전은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여 건물 층수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은 중부권역에는 청년 시설이 없으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권역별로 복합센터 내 청년을 위한 공간, 진로 체험, 진로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대상 기준 구체화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화폐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가맹점 축소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향후 할인율을 축소하는 대신 한도 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라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부담 부분도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향후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 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의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인 특례 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 보증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인 특례 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례 보증 신청 시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소상인의 고충을 이해하여 개선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하여 중소기업 특례 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 보증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바, 중소기업 특례 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 위탁 사무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program)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군 포로, 병역 명문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 체육 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사 보류 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사안입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 발의)(홍헌영·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23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차산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차산업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원으로 시화산단 내 기업들의 업종 전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시화산단의 10년 후 모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센터를 유치함으로 시화산단과 시흥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업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경기도형 산단 그린 뉴딜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산단 그린 뉴딜 사업비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시 실정과 공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공간에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르게 수행 기관이 바뀐 만큼 대중교통 문제 해결 등 산단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과기를 설치하여 상수도 탁수 사고 발생 시 탁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여과기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투입될 유지 관리 비용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규정 신설 및 경기도에서 권고한 참고 조례안에 따라 시흥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시흥시의 각종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및 방재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원인과 분석, 대책에 대한 내용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진행 예정인 시행 계획에는 안현지구처럼 계속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원인 진단 처방 등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재해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하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위험지구 선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누락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연장 기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내용과 도심 인근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의 적극적인 통지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도시 재생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노후화된 도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리빌딩(rebuilding)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는 도시 재생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바, 향후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31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양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춘호이금재김창수김태경노용수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오인열
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복  지  국  장홍사옥
환  경  국  장윤주호
행  정  국  장박광목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춘호
의            원김태경
의            원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