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9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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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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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안돈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안돈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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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NH·BC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20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기부자 예우와 함께 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금 홍보, 전문가 영입 등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인재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재양성재단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39호선 건설이 하중동, 광석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정동 경계 조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매화희망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매화동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화동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라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공간을 여러 대상자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유사시설인 오이도, 미산동문화복지센터와 같이 명칭을 일원화하는 것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 기능을 하는 동네관리소 사업을 통해 마을자치와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탁자 재선정 시 신중히 검토하고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건립’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인근 해양레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관람료, 입장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숙소 전세권 연장’은 배드민턴 선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숙소 상태를 점검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을 숙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건립 이전’은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여 건물 층수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은 중부권역에는 청년시설이 없으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권역별로 복합센터 내 청년을 위한 공간, 진로체험, 진로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대상 기준 구체화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화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가맹점 축소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할인율을 축소하는 대신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라며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부담 부분도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향후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 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바, 소상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신청 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소상인의 고충을 이해하여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바,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 위탁 사무 기간이 2021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홍사옥
행  정  국  장박광목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세  정  과  장장용호
복 지 정 책 과 장 양승학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