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9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
4.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7.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오인열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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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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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흥 전기차 산업 데이터(data) 구축 사업은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종 고도화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전기차 주요 데이터(data) 수집 및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한 기술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2021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19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시비 19억 원, 민간 부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1차 연도 사업으로 '시흥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를 개소한 뒤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였고 장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 지원은 현재까지 소프트웨어(software) 기술 지원 11개사, 전기차 산업 전환 지원 10개사로 총 21개 기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연구장비 구입비로 2억 2,000만 원, 인건비로 1억 7,000만 원 등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요 출연계획은 생산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software) 지원을 통한 자동차부품 성능 개선과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 등 총 107건에 대한 사업을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크게 역할을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화산단 내 각종 공단 업종의 전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을 지원해 주는 역할,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노용수 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다라면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돼서는 시흥시에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자동차 미래 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뭐 오케이(okay), 좋다 이거죠.
그러면 산단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예전에 2020년도 자료에는 우리 산단 내에 전기차 업을, 전기차 관련된 업종이 한 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던 거로 보고 있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년, 이제 2년 차가 되어 가는데 현재는 산단 내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업종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내지는 얼마나 시도하고 있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지금 저희들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21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같이 자동차부품 회사들에 대한 선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론텍이라는 자동차 회사 중견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는 방법은 그 하도급 벤더(vendor) 회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고 그 벤더(vendor) 회사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업체를 찾는 게 우리 과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업무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업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뭐 연구원, 센터가 다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또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서 같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그 자료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1개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software) 지원이 11개고 전기차 산업 전환 지원이 1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기차 산업 전환,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미 전기차 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가 포함된 10개인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한 10개인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제 사실상······.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을 하고 시흥시에서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시흥시 입장에서는 좀 본전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좀 시너지(synergy)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초 작업이 충분하게 되고 있냐라는 건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라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시흥시에 유치돼서 시흥시 입장에서는 뭐가 도움이 되고 또 향후에도 뭐 어떤 게 도움이 돼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원한 답이 안 나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전기차를 그 관련한 업체들은 거의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인지컨트롤스 그 회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부속 업체들인데 사실상 전기차만 국한해서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내연 자동차에 대한 부품을 공급했던 업체들이 전기차에 업종 전환이라든지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전기차로에 대한 업체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지컨트롤스만 지금 배터리, 배터리 쪽에서 좀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컨트롤스하고도 같이 업무 협약을 계속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시 기업에 사실상 얼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1개 업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만 금년도는 107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시흥시 시화산단에 존재되어 있는 기업체 수가 얼추 한 1만 2,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만 2,000개 중에서 한 10여 개 업체만 미래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데 관련돼 있는 업종이다라고 본다면 너무 빈약한 거죠.
그렇고 지금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배터리 자동차나 수소전기차가 2030년 전후해서는 거의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산업의 구조로 보면 굉장히 큰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단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해. 그런데 지금 내연기관과 관련된 2차·3차 벤더(vendor)는 우리 시화산단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의 트렌드(trend)가 완전히 바뀌었어, 전기차와 수소차로. 그런데 그 기간이 채 10년이 안 남았어. 그러면 시화산단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고민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현재 만약에 한 1,000개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차나 수소차는 1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1,000개 기업이 사라지는 거냐. 1,000개 기업이 사라지도록 시흥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이 시흥시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이 올라온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냐, 또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냐라고 본다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지는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 고민을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 고민을 누가 해야 되냐? 시흥시에서 해야 되고 현재 이 업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 과의 주영역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이 시화공단에 약 1만 2,0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전기차, 내연 자동차에 대한 부품 업체들이 전기차로에 대한 업종 전환이라든지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과업을 가지고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화산업단지의 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한 필지에 뭐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연 자동차에서 납품은 하고 있지만 그 부속품 자체가 크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속품들은 많지 않고 어떤 한 일정 부분의 부속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는 부속품 자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업종 전환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도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장벽에 부딪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인지컨트롤스라든지 프론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벤더(vendor) 회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지금 2차 벤더(vendor), 3차 벤더(vendor)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되도록이면 지금 내연 자동차 부속품 자체를 조금은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또 내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막 우리 일반 시민들처럼 그렇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조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업종 전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좀 기업에서 나서서 전환을 시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해도 조금은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듣기에는 뭐 어떻게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은 못 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시흥시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분명한 게 뭐냐 하면 국가 경제정책 또 산업정책 자체를 바꾸고 있잖아요? 하여튼 전기 그다음에 수소 이것을 지금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의 기본 골격이 바뀌는 상황에서 시화산단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좀 더 많이 고민해서 그 고민된 내용을 최소한 이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에 계속 인풋을 해 줘야 얘네들도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지는 어젠다(agenda) 삼아서 연구를 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흥에 와 있으니까, 어쨌든 시흥의 석·박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좀 시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이용해먹자. 그게 우리가 출연하는 기본 정신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좀 검토하시고 말씀드린 사항 좀 더 고민하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김태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앞에서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또 지적 충분히 공감하면서 거의 뭐 제 질의 요지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2020년도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됐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태경 위원 네, 어쨌든 앞에서 우리 노용수 위원님 기본적인 지적과 질의는 다 해 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출연해 주는 4억 8,000만 원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그냥 이런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된 이런 업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지원해 준다. 이게 주목적이기는 하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저희들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오케이(okay).
그러면 여기 그 뭡니까, 산업전자기술연구원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국가로부터는 얼마나 지원을 받아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총 국비가 80억 원이에요.

김태경 위원 국비가 80억 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국비가 80억 원이고 시비가 18억 원이고 그리고 민간 부담이 20억 원이고 그래갖고 118억 원입니다, 총.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4억 8,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연차별로 이렇게······.

김태경 위원 응?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4년간 나눠서······.

김태경 위원 그것을?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4년간 나눠서 이제······.

김태경 위원 오케이(okay),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 용도가, 이 금액이 그런 국비, 시비 이런 게 합쳐서 사실은 많은 지원을 좀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 전자기술연구원을 한 번 방문을 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갖고 있느냐라고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이 차에 대한 것만 어떤 기본적인 구조만 갖고 있지 그것이 앞으로 전기차를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뭘 해 주기 위한, 또 아니면 기술 개발을 위한, 아니면 지금은 사용을 안 하지만 앞으로 점차,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꼭 필요해서 미리 이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보급해나가려고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 일단 작년에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개소식 때 오셨지 않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오셨는데 일단 그때는 기본적인 사무실······.

김태경 위원 아니, 개소식 때 말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또 재차 방문을 했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 작년 연말에 이제 개소식을 했는데······.

김태경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야 돼요.

김태경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데이터(data)에 대한 부분은 마카롱택시라고 해가지고서 서울시에서 택시로, 전기차로 운영하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 150대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data)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김태경 위원 자, 네, 네. 과장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들이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하려면 장비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기 사업 계획에서 2억 2,000만 원이 장비 구입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그 장비를 사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부분하고 모터, 이 차체를 다 만들게 돼 있어요.
만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갖다가 주어지면 걔가 데이터(data)를 상황에 따라서, 온도 변화라든지 여러 상황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시험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는 데이터(data) 수집하고 그런 실증사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우리 관내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술 지원하고 업종 전환하는 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획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그런 업체를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또 시화공단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전기차 업체가, 전기차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 지금 내연기관차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전기차 부품 업체로 업종 전환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기술 지원을 하면서 업종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찾고 또 이제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 아까 다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부품의 소재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의 구조상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말이죠. 아예 어떤 틀을 이것만 살짝 바꾸면 이것을 또 재생 내지는 새로운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쭉 해왔던 사람들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런 기업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만한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이나 규모나 이런 능력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전기차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아주 자동차를 생산하는 내지는 그 생산과 맞물려서 주요 부품 이런 것은 거의 대기업들이 지금 다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 현재 우리 시화에 있는 대략 아까 얘기하신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정말 그런 것에 대응해서 같이 맞받아서 어느 정도 맞물려갈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김태경 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우리 노용수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너무 이것이 어떤 플러스(plus), 플러스(plus)가 아니고 마이너스(minus), 마이너스(minus)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전혀 지금 득을 볼 것 같지가 않다. 응?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우리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로 유치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한두 번 해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 시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든 시민들이든 많은 득이 되겠다. 이런 뭔가 청사진이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내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제가 봐도.

김태경 위원 네, 그러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국가에서도 이런 실증사업이라든지 이런 선도사업을 발굴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산업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환을 시키자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먼 장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계단 밟듯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뭐 한꺼번에 막 우리가 이렇게 밀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김태경 위원 과장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답변도 100프로(%) 이해는 가요. 과장님이 지금 무슨 뜻을 전달하고 여기서 이런 답변을 해 주는 말에 대해서 100프로(%) 이해는 간다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서 이 정책이 과연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녹아내리려면 향후 몇 년 이 정도는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소위 말해서 사업적인 거란 말이지. 이 사업은 앞으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투자가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plus)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인 구상이 돼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렵지만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의 지금 구조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금 모든 게 대세가 전기차, 수소차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거기에 엄청난 대비를 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꿔서 얼른 사업적인 이득이 나야 된다는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도 실제 지금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녹아내릴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아직 잘 안 돼 있다.
그렇다면 외려 그런 기업체를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체를 아예 만들어서 지금부터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대비를, 부품을 이 회사에서 만들겠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만한 투자 물량이라면, 투자 금액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이 118억 원인데요, 총 사업비가. 이제 저희들이 매년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차에 대한 아까 데이터(data)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차를 지금 현대다, 기아다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한 대 만들어서 이것을 어떤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돌려서 통계를 실험을 하고 실증을 한 사례는 없답니다, 그게.
자기네들 배터리면 배터리, 모터면 모터 이렇게 국한적으로 이렇게 시험해가지고서 차를 생산해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더 투명하게 어떤 자료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이제 실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4억 8,000만 원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관내 기업에 전기차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업종 전환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사실상 1년에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 기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누적이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저 혼자 질의 시간을 너무 오래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도 100프로(%) 이해간다는 말이죠. 지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이 출연금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좀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세인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이런 대비책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해 주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물론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여기 시흥에 유치해서 불과 햇수로 2년 정도, 아직 뭐 이렇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갖고 있는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과연 그쪽에서 그네들이 이렇게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우리 시화산단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연계 관계가 원만하고 제대로 좀 이루어지면서 지원이 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당연히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case)가 되기를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모두가 바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니까 과장님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그러한 것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좋은 사업으로 꼭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하고 있고, 저희들 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같이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국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 합쳐서 하는 연구원인 만큼 뭔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출연금을 준만큼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출연금이나 뭐 위탁금이나 이런 것을 주고 나면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우리 출연금이 분명히 잘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내는 만큼은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수시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원 금액이 우리 시의 회사들한테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시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시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가 있죠, 지금 우리 시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자동차 연구원이오?

오인열 위원 네, 네, 자동차부품제조기술지원센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말하는 대로 수소 차, 전기 차 시대에 지금 우리 그동안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든 회사들이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아까 다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파악할 수 있는 매개체를, 이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검토 보고서에도 협업을 추진해서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과제 연결을 통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닿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좀 명심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연구원이, 저희들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연구원이 전자기술연구원하고 자동차연구원하고 2개 연구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그 자동차연구원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자기술 연구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오인열 위원 같이?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업무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 자동차연구원하고 하고 있고······.

오인열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 업무에 대한 이게, 부서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가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어쨌든 국내 최초의 우리 자동차 부품 시화국가산단인데 국가 산단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이 출연금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센터 3층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이렇게 지정으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연구원 안에 지금 자동차산업데이터센터가······.

김창수 위원 이것이 분원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지금 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출연금이 전자기술연구원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분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우리 시흥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인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 쓰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분원에서,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명확합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 모든 것들의 인건비하고 장비 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다 센터에서 사용하고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인건비 장비 구입비는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는 석박사가 5명, 일반 그 보조원이 4명 이렇게 한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학사가, “학”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됐네. 석박사 5인이 아니라 이제 학사까지 포함해서 5인 이렇게 서류가 표현되었는데 지난번 서류에는 “학”자는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 우리 의결할 때 주문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시흥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했을 때 답변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때는 석사, 박사 인원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학사까지 포함해서 5인이라고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실제 작년 11월 달인가 개소식 했잖아요, 이것이?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그때 개소식을 하고 보니까 석박사가 아닌 학사도 필요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시흥시에 소재해 있는 데이터센터에 출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 연구원이 분당인가 어디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연구원 분담금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분당에 출연해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여기저기 쓰이는 자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까지 여기에 우리 출연금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현재까지, 작년에 2020년도분, 1차분 드렸죠.

김창수 위원 1차분이 얼마 나갔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1차분도 4억 8,000만 원.

김창수 위원 4억 8,000만 원 나갔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1차분 5억 원 나갔습니다, 5억 원.

김창수 위원 5억 원 나갔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왜냐하면 1차분이 5억 원 나가고 2021년, 2022년 4억 8,000만 원, 2023년 마지막으로 4억 7,000만 원 이래야지만 시 출연금이 19억 3,000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표시해 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근거, 총 19억 3,000만 원 중에서 이번 해에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4억 8,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당초 공모할 때, 공모를 할 때 120억 원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120억 원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80억 원은 국비고 그리고 나머지 20억 원은 지방비고 20억 원은 민간 부담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올린 것이거든요, 공모 사업을 할 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억 원이 저희들 시 부담인데 나중에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19억 3,000만 원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이죠.

김창수 위원 처음에 운영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120억 원이었어요, 120억 원.

김창수 위원 120억 원에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20억 원······.

김창수 위원 19억 원으로 들어들면서 우리 시의 포지션(position)도 줄어들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원래는 20억 원이었는데 19억 3,000만 원으로 줄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잘 알겠고요.
사실은 이 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데 사실 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연을 하면서 디테일(detail)한 설명 없이 그냥 1식 이렇게 해서 냈기 때문에, 물론 이 출자 기관을, 출연 기관을 우리가 유치하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흥 분원에다가 하는 것인지, 뭐 이쪽 사람들의 생리를 잘 모르겠는데 별도 회계를 하나요? 아니면 같이 회계를 하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시흥 분원이 전자기술연구원하고 별도의 회계를 한다고 하면 이 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출연금이 합당하다고 보고 다소 우리 시흥시의 예산 범주를 조금 오버(over)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예산이, 이 출연금이 분당에 있는 전자기술연구원, 본원이라고 표현합시다. 본원으로 가서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 계획에 인건비 우리 연구센터에서 회계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장비 구입비 뭐 어떤 행사비 쭉 이렇게 회계가 나와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정산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김창수 위원 정산은 다 보고 있어요? 지난해 것 정산은 다 됐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 작년도 것은 못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직 못 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우리 출연금 4억 8,0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용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인건비, 예를 들어 인건비 몇 퍼센트(%)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료 받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4년 치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연차별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작년도······.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연차별, 연차별 예산 계획하고 사업 계획, 저희 출연금 나가는 것에 대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것은 여기에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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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계속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경기도형 산단 그린 뉴딜 대상지로 선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단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 인프라 구축, 친환경 재생 에너지 공급 및 확보를 통하여 산업 단지의 경쟁력 강화할 예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그린 뉴딜 사업비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산단 그린 뉴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40억 원으로 국비가 200억 원, 도비가 20억 원, 그리고 시흥, 안산 각 10억 원씩 부담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출연 금액은 3억 원으로 도비, 시비 각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에너지 공급 관리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300킬로와트(kW), 연료 전지 발전 설비 2.5메가와트(MW), 전기 차 초급속 충전기 3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비 80억 원은 에너지 공급·수요 통합 관리, 에너지 수요 관리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 예산으로 우리 경기도형 산단 그린 뉴딜 사업이 전부 다 뉴딜 사업으로 다 바뀔 수 있어요? 부족한가요? 아니면 바뀔 수 있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오인열 위원 뉴딜 사업으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이 사업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한해서······.

오인열 위원 한해?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경기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 예산 이렇게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비랑 합쳐서 우리 산단 그린 뉴딜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자체가 일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일부분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분이면 혹시 지금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 아시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거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보를요.
그런데 공공기관인데 우리 여기가 국가 산단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오인열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면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좋은데 결국 발전 설비를 하려고 하니까 융자라든지 부담액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용을 갖다가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조금은 좀 이렇게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면 아마 그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도 어쨌든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것인지, 받아올 수 있는 것인지 한번은 검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은 조금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요, 태양광, 연료 전지, e-모빌리티(Electric Mobility), 뭐 순환 버스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연료 전지 발전 설비를 어디에 할 계획인지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이 사업이 한 번 지난번에······.

노용수 위원 산단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사업 자체가 민간 제안 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결국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안산시하고 똑같이, 사업량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공공 부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 사 부지는, 사유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은 지금 계획인데 맑은물관리센터 쪽에 공간을 활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하려고 하는 연료 전지 사업지, 그러니까 지금 그 안이 있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의 확장 내지 연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맑은물센터······.

노용수 위원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연료 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삼천리도시가스 등이 중심이 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네.

노용수 위원 컨소시엄(consortium)이 구성됐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옵션(option)이 좀 있었거든요. 그 옵션(option)을 이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캔슬(cancel)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류하고 있는데, 보류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사업자가 입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또 다른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자하고 동일한 사업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맞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옛날에 한 번 연료 전지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그 사업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요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사업자하고 이번 컨소시엄(consortium)에 선정된 사업자하고 같은 사업자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이 산단공에 들어가고 그 산단공에서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아까 태양광 발전 설비나 연료 전지 사업이나 e-모빌리티(Electric Mobility)나 순환 버스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이 4개 모두를 민간 위탁, 민간 제안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시에서 기존에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연료 전지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던 그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그것이 아마 6메가와트(MW)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을 더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저기에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좀 더 집중해서 용량을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배곧 신도시 내에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연료 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 배곧 신도시 내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거기도 안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연료 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증설을 하든가, 아니면 이 돈으로 좀 시너지(synergy)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것들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좀 큰 것을 더 거대화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집적화 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흥에서 생각하고 있는 연료 전지 사업과 안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연료 전지 사업들의 정보를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전달해 드리고 그분들이 좀 더 시너지(synergy)를 발생할 수 있는, 내지는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라.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 단지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곧에 있는 안산도시공사 사업은 사실상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려고 했던 6메가와트(MW)······.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에 대한 부분을, 증설 여부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당초에 했던 사업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연료 전지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consortium)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뭐 그 건까지를 소소하게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데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정보, 기관이 추진해 왔던 그 이력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산단공에도 충분하게 제공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 지금 이렇게 밖의 트렌드(trend)를 보면 태양광의 친환경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후유증과, 그 후유증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지금 연료 전지 사업으로 많이 에너지의 트렌드(trend)가 좀 바뀌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한 축에 또 수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도 있고 연료 전지도 있고 모빌리티(Mobility)도 있고 공용 뭐 수소 전기차 순환 버스도 있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태양광 부분의 어떤 사업 부분을 조금 더 미래 에너지인 연료 전지나 수소나 그런 쪽으로 전환시키는데 돈을 좀, 자원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과장님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는 협의를 하실 때 충분하게 산단공하고 논의를 하시는데 소스(source)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여기에서 미리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여, 혹여 그 시화방조제 뭐라고 그럴까, 이것을?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사면, 사면 말씀······.

노용수 위원 사면, 사면.
사면에 이 태양광 패널(panel)을 설치하겠다고 안이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산업 단지 관리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그것이 시흥시 땅이기 때문에 그 시계, 시흥시 구간에 있는 부분들은 시흥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미리 예단 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관련 부서에 통보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는 지금 새만금 호수에 그 태양광 패널(panel) 설치해 가지고 새똥 때문에 난리 블루스인 거 아시죠?
시화방조제도 똑같은 상황이 될 확률이 저는 거의 싱크로율(synchro率)이 100퍼센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욕먹지 마시고 아예 그런 제안이 온다면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산단 그린 뉴딜 사업 현재 시행자가 어디죠, 시행?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김창수 위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산단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것이 처음에도 시행이 산단공이었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이 사업이오?

김창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처음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를 갖다가 안산시 따로, 시흥시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K-뉴딜 사업인데 이것을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지방,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사업은 사업 자체, 목적 자체가 이것은 지방정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같이 사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산자부의 권고에 따라서 산단공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비율에 따라서 2021년도 올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6억 원 중에서 우리 시 부분 3억 원, 그 3억 원인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올해 금년도 1억 5,000만 원.

김창수 위원 도비를 반 받아오고 우리 것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산단공에다 출연하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산단 그린 뉴딜 사업 때문에 이것이 협의체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사라지고 시행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출연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이 시행자에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그것을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안을 2개를 내셨는데 둘 다 출연 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계신 과는 재생과거든요. 사실은 산단 재생을 위해서 과를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연금만 가지고 오니까 조금 아이러니(irony)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공단 내에 이 그린 뉴딜 사업 말고 진행하는 사업이 또 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산단 대개조 사업이 있는데요.

김창수 위원 산단 재생 사업이 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재생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작년도에 일단 국토부 공모 사업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예비 선정이.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본 공모가 선정돼야 되는데 각 기관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쨌든 이런 산단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들이, 우리 시의 의견이 결국은 공단에 근무하시는, 또는 공단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check)를 합시다.
출연금 용도에 보면 네 가지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300킬로와트(kW), 연료 전지 발전 설비, 그다음 e-모빌리티(Electric Mobility)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3기 구축 정확하게 출연금 용도를 명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산단 내 공용 순환 버스 운영 환경 구축 이렇게 출연금의 용도에는 나와 있는데 소요 예산에는 산단 내 공용 순환 버스 환경 구축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은 왜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이 사업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민간 제안 사업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방식을 지자체에서 하다가 산단공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 단지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김창수 위원 네, 네.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린 뉴딜 사업을 하니 어차피 그 버스를, 새로운 전기 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한번 운행을 해 보자.

김창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 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0대를 저희들이 요청했거든요.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것이고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그 본 협상,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이 사업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산단 내 공용 순환 버스가 그린 뉴딜 사업에 반영은 됐는데 올해는 예산은 없네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것은 민간이 부담하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까 민간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창수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우리가 지금 보조 사업, 국비 사업이라든지 도비 사업, 시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민간이 100퍼센트(%) 부담하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저기 어디죠? 그 창업센터에서 했던 ‘SG2030’인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그때 한국자동차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와 가지고 격자형으로 시화산단 내에 전기차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을 그린 뉴딜 사업에서 억셉트(accept)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공용 순환 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 사업에서 억셉트(accept)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지금······.

김창수 위원 수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원래 240억 원 사업은······.

김창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공용 버스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민간 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민간 제안 공모를 할 때에 공용 버스, 전기 차 버스 10대를 산업 단지에 운행을 하라고 이렇게 제한을, 조건을 단 거예요. 달아서 사업자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자기네들이 제안 신청을 한 것이죠.

김창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뭐 태양광 발전 설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공단 지역에 가서 보면 가장 문제 있는 것이 교통이거든요. 이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모두 다 자차로 출퇴근을 하게 되고 공단 양쪽 길부터 시작해서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특히 젊은 인재들이, 젊은 인력들이 우리 시화공단을 회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신 이 출연금 동의안에 보니까 출연금 용도에는 틀림없이 순환 버스 운영 환경 구축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자한 출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예산 처에는 없더란 말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게 민간 부담이라니까.

김창수 위원 이게 타이틀(title)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도 그래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김창수 위원 당연하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전체적인 대중교통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사실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라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김창수 위원 네, 이제 당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만 내고 빠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도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또 산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및 경영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항상 이 사업 시행자에게 촉구하고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자, 금년도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출연한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제 할 겁니다.

홍원상 위원 2021년도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면 산단 내 공용순환버스 운영 환경 구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순환버스 환경 구축에는 예산을 안 쓰고, 네? 예산을 안 쓰고 국비,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돈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에요.

홍원상 위원 아니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것은 지금······.

홍원상 위원 그러면?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위원님, 아까······.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자,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국도비로 해서 36억 원의 출연금이 출연이 됐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번에 이제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2021년도에, 2021년도에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3억 원 그다음에 시흥·안산에서 3억 원, 이렇게 출연이 된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번에 이제 출연을 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이제 편성을······.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안을 올린 거네요, 그러면?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가 2021년도에 얼마가 출연이 된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여기에서 36억, 36억 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삼십, 자, 2021년도에 국비가 들어온 게 얼마냐고요, 출연된 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30억 원이오.

홍원상 위원 30억 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국비가 지금 30억 원이 들어왔고, 출연이 됐고, 정부에서, 그다음에 도에서 3억 원이 출연이 됐고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3억 원이 출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36억 원에서, 36억 원에서 산단 내 공용순환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홍원상 위원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제가 조금만 말씀 조금······.

홍원상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40억 원 사업에는 공용버스가 포함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만 이게 민간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민간이, 이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조건을 걸었거든요. 조건을 거니까 수용한 거예요. 별도로 그것은 민간이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아,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그 태양광의 패널(panel)이 수명, 수명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전문지식은 있지 않아가지고서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

(「15에서 20년」하는 공무원 있음)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아마 된다고······.

홍원상 위원 15년?
지금 이제 많은 우려하는 것들이 태양광 패널(panel)이 수명이 되고 나면 이게 산업 쓰레기다. 이게 전부 대한민국이 지금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태양광으로다 전부 다 뒤덮여 있어요. 건물이고 뭐이고.
이게 15년에서 20년 정도 수명을 본다라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 뭐 강바닥에다가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하여간 온 산하(山河)가 전부 다 태양광이에요. 이게 수명이 되고 나면 이 패널(panel)을 처리하는 것이 산업폐기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공공시설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태양광을 설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앞으로 후손들, 후대들은 엄청난 산업폐기물을 안고 가는 겁니다.
지금 4년 동안, 4년 동안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산이고, 산이고 밭이고 태양광으로다 전부 뒤덮여 있어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 저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출연금이, 출연금이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출연금만 그냥 던져놓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산이 되고 제대로 정말 그 돈의 가치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좀 눈여겨보면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하나만 체크할게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홍헌영 기대 효과에서는 출연금 용도하고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갖고,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량 정보의 실시간 수집·분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 산단 그린뉴딜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단에 있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데이터화(data化)하겠다라는 사업이······.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게 지금 여기에서 국가, 이제 이것은 실증사업이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실증사업인데 그것을 별도로 민간 사업자가 그 사업체를 선정해가지고서, 다는 아니고······.

위원장 홍헌영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부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 전기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지금 아마 단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스마트시티 저희 지금 실증사업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도 전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시간 건물의, 산업체를 포함한 건물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데이터(data) 수집하겠다라는 그 사업을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데이터(data)가 어느 한 곳으로 수집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과장님?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그것은 이제 배곧 스마트, 배곧신도시 사업장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홍헌영 배곧 안에서만 시행하는 거예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위원장 홍헌영 스마트시티?
그러면 이 산단 그린뉴딜 사업을 하게 되면 산단의 에너지 사용 정보는 그러면 어디로 수집이 돼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는 에너지관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위원장 홍헌영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민간 사업자가 일단 데이터(data)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수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분석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뭐······.

위원장 홍헌영 산자부하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저희 이게 에너지 효율화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겠다 그랬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게 이제······.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그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우리 시는 이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산자부에서만 그 자료를 취합하고 하는 겁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 공유는, 뭐 그런 공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민간 사업자가 저희들이 어차피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제가 질의한 그 데이터(data)에 대해서는 시도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을 둘러보며) 좀 쉬었다 할까요? 어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하는 위원 있음)
(장내가 산만해지자) 잠깐만, 정회하고, 정회. 정회 아직 안 했어요.
정회 잠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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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첫째, 탁도 등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써 건축물 내에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출 대 비용 절감 및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인식과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둘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방안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납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 사용자 등의 신청을 받아 상수도 사고 발생 시 건축물 내 탁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여과기를 시흥시에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체납, 요금 체납에 따른 급수 중지 후 완납으로 수도 공급 시 부과되던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여 체납 수용가의 부담 가중을 해소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수도 관거에서 문제가 안 되면 이런 오염 수도 관련된 민원은 없겠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쨌든 발생되면 그 건에 대해서 또 여과기를 붙여주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α), 기존에 수도 공급 시스템(system)에다가 플러스 알파(+α)가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수 공급 정책 프레임(frame)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건이라든가, 임시방편은 될 수 있겠으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건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지를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숙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결정을 하셔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이런 방식의 수도 공급 시스템(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시군도 좀 있고요, 지금 우리 시는 몇 년 전에 도일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설치한 예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시비로써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과장님!
이것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어떤 정신이나 가치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수도, 지금 공급 시스템(system) 다 지금처럼 하고 집집마다 정수기 하나씩 사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지금 각 집집마다 정수기도 있고요, 비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수조 직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예를 들면 직전에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 설치를 하고 관리는 어차피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필터(filter),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익겸 필터(filter) 비용은 크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노용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수 공급 시스템(system)의 원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세론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해서 배수장에 끌어와서 배수해서 상수 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공급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시스템(system)에다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데 있어서 어느 지점에, 어느 지점에, 뭐 이렇게 학교다 하면 학교로 들어가는 그 원수, 원 상수의 그 어느 곳에 소위 말해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방식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집집마다 정수기를 하나씩 설치를 추가로 해 주는 상수 시스템(system)이 된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system)이 맞느냐 하는 문제를, 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였고 이것이 그런 돈이라면 ‘상수도가 안전합니다.’라는 이 공적 가치에 신뢰를 주려면 이런 시스템(system) 없이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수도 공급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시스템(system)을 갖고 ‘충분하게 먹는 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더 투자를 해 주셔야지 이런 방식으로, 플러스 알파(+α) 방식으로 가면 이것이 최종적 답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시행 취지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 사업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에 여과기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 대상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데는 취약 시설입니다. 학교, 병원 등 취약 시설에 시범적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사고의 잠재성은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그 치유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국가적 시책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으니 법률이나 조례에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를 똑같이 나누었던 것인데 그 입장하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입장하고 좀 상이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배곧에, 배곧에 그 물 공급하는 정수가 그쪽에서 내려오겠죠? 저기 뒷방울저수지 위쪽에서 내려오겠죠, 배곧 전체 신도시로 본다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배곧은······.

노용수 위원 배곧 신도시에 오염수가 들어왔어요, 집으로.
그러면 만약에 배곧 시민들이 그 뒷방울저수지에서 들어오는, 배곧으로 들어오는 원수, 그 원수 부분에 정수장, 그러니까 정수기를, 여과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아, 우리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집집마다, 집집 가정마다 들어오는 여기 개별 급수 상수관에, 인입관에 정수기 설치해 달라, 여과기 설치해 달라. 그런 방식으로 계속 확산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용수 위원 취약 계층 ,학교, 병원, 공공시설, 병원, 오케이(Okay)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곧이라는 내지는 다른 한 동이라는 전체 블록(block)도 공공시설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향후에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 여과기 설치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탓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상수 공급 시스템(system), 이 시스템(system)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런 오염 상수가 공급되는 부분이 10년에 한 번이라면 100년에 한 번이 될 수 있도록, 빈도수를 확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system)을 구축해서, 더 보완해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옳은 정책 아니냐, 이것이 언 발에 오줌 싸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은 감당될 것이며, 그다음에 정책의 완결성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수돗물의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과기 설치는 상수도 공급 정책에서 정책 변화의 하나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 중에 도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서 보편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점차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보급에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네, 그 부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과기를 설치를 했어요. 여과기 시스템(system)은 어떤 시스템(system)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전에 배부해 드린 도면도 드렸지만······.

노용수 위원 아니,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대형 필터(filter)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 대형 필터(filter).
그러니까 지금······.

노용수 위원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의 대형 필터(filter)?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지하에 보면 저수조가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수 직전에 저희가 대형 여과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수장에서 쓰는 고도 정수 시스템(system)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활성탄 등을 이용해서 쓰는 정화 시스템(system), 정수 시스템(system)이 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집 정수기에서 쓰는 필터(filter) 시스템(system)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둘 중에 이 공공시설에 인입되는 상수 원 관에 설치되는 여과기의 시스템(system)은 어떤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에서 쓰는 삼투압 방식이나······.

노용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고도의 정수 처리 여과기가 아니고요, 간이 필터(filter)식······.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간이 필터(filter)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필터(filter) 교환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필터(filter) 교환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1년에 한 번으로 지금 내구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집에서 쓰는 정수기 필터(filter)는 교환할 때 한 달, 세 달 막 그렇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대부분 3개월 주기로 교체하고 있죠, 가정의 것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물을······.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물을 정수하는 것이라면 적은 물이나 또 많은 물에 있어서 그 필터(filter) 교환 주기가 더 빨라질 텐데 1년 동안 필터(filter) 교환을 안 한다. 1년에 한 번 필터(filter) 교환을 한다.
그러면 필터(filter) 1년 동안 거기에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더 오염된 수를 먹는 것은 아닐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그리고 간이 필터(filter) 방식을 저희가 채택하는 방식은 수돗물 자체 공급 과정에서 큰 대형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큰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필터링(filtering)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뭐 정수장처럼 재 여과해서 공급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자라 등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배곧 건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매화동에 주로 녹물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민원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 녹물을 제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상수도 관거를 교체해 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선 아쉬운 대로 그 집에 바로 인입되는 그 상수관에, 급수관에 여과기를 설치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그러면 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무엇을 선택하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는 지금 관거, 노후관 교체 공사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만약에 내년에 해야 된대, 예산이 없어. 그랬을 때 그러면 녹물 계속 드시고 계십시오. 아니면 우선 여과기 설치해서 그것 좀 제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만약에 그쪽에 심하게 계속 탁도나 녹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설치할 여지는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을 이렇게 진행, 이렇게 판을 열어놓으시면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드리는 사례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배곧동 전체가 문제가 돼. 그러면 배곧동 전체에 대한 케어(care) 시스템(system)이 뭔가, 그다음에 어떤 아파트 한 동 내지는 한 단지가 문제가 돼. 그러면 그 건에 대한 임시방편적 조치 방법은 뭔가, 그다음에 개별 단독 주택지 그런 데 노후 상수관 노후 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문제, 그랬을 때 응급조치가 안 됐을 때에 또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방법은 뭔가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계속 시에 부가되는 민원으로 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마 시나리오 준비를 잘 하고 어떤 결정을 위한 준비를 사전에 다 점검해서 체크 리스트(check list)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잘 해 주면 좋은데, 잘 해 주면 좋고 뭐 먹는 물이니까 더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고 더 만반하게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비용 대비,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이 잠깐 임시방편적인 선택을 했는데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 그 권고안에 이 여과기를 설치할 수, 설치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돈을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차단을 합니다. 차단할 때 나중에 폐지, 폐지 수수료를 지금······.

김창수 위원 아니, 아니.

○상수도과장 김익겸 받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고요.

김창수 위원 네, 그렇고.
그러면 여과기 설치하는 것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여과기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금 추세가 여과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김창수 위원 이것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여과기는 저희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 임의대로 설치할 경우에는 선관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또 질의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담아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치해 주는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학교, 유치원, 평생 교육 기관, 종합 병원, 공동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범위를 넓히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필터(filter)가 아니고 우리가 배곧에서 탁수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탁수 자동 차단 밸브(valve)를 설치한 것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상수도과장 계실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류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여과기라고 하고 필터(filter)라고 하면 지금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시흥시에 그런 세대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사용 상수도 공급, 상수도 사용하는 수용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네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대응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과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과기를 설치해 주는 것은 환영하죠. 그렇죠? 환영을 하는데 이것이 누구나 다 음용률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똑같이 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과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 상수도가 블록 시스템(block system)으로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 블록 시스템(block system)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 호마다 유치원, 학교, 병원 이렇게 들어가는 각 호가 아닌 블록 시스템(block system) 내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신도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 자체가 신규 관이다 보니까 지금 녹물이라든지 이물질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뭐 은행동 구시가지, 대야동 구시가지 이런 데는 일부분 노후관이 교체가 됐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급수관이라든지,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까지 이것이 가지치기 하다 보니까 일부분 못 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블록 시스템(block system) 그 안에 하더라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지금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겠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시행을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예산은 1차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창수 위원 내년도?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용역사도 준비되어 있다가 중지를 시켜놓았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개정이 되면 한 11월 달이면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좋습니다.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여과기의 소유는 시가 가지고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규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규칙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설치 장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필터(filter) 교환 주기 이것이 여과기를 설치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설치 안 한 것만 사실 못 해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은 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 측하고 저희하고 엠오유(MOU) 체결을 미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학교하고······.

김창수 위원 학교에서 자체 관리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병원도 마찬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수 위원 공동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협약에 의해서······.

김창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그 여과기 신청서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지자체 사례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다시 한번······.

위원장 홍헌영 지금 39조5항을 추가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과기, 여과기에 대한 규정.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 여과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례 개정을 지금 한 지자체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타 시군에 사례가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최초, 지금 서울시 일부분 개정되어 있고요.

위원장 홍헌영 서울시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서울시에 사례가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서울시에는 지금 개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개정해 놓고 여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여과기를 추진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 주택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 시에?

○상수도과장 김익겸 일반적인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잖아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고 아파트라 하면 적어도 그 「주택법」에 의해서 지을 경우에는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수 직전에 그 여과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사실상 모든 공동 주택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공동 주택이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대답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직까지 시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수도세, 수도료에 대한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유언비어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죠.
그래서 저희에게 내려온 방향은 조례를 개정 후에 설치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게 되면 은행 대출 받으면 대출 기간 내에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도 계약 해지하면 해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고요, 어쨌든 여과기 설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정 사항인 것이고 추계를 보니까, 9페이지(page) 5년차 계획을 잡아놓으셨네요.
그런데 내년도 추계를 보니까 여과기 설치 사업으로 10억 원이 잡혀있고 연차별로 좀 증가를 시켜 가지고 내후년부터 15억 원씩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사실상 저수조를 활용하는 주택 내지는 학교, 학교도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흥에 있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학교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 정도 규모의 공모 사업을 시행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장인 저로서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운영위원이나 하다 보면 병원이야 당연히 의료기관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정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생에 신경을 쓰거든요. 여기가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청은 다 받는다는 뜻이고 평생 교육 기관 그리고 공동 주택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이 여과기 설치 사업이 이 정도 규모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조금······.)
일단 노용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유치원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죠? 이용 공간이죠? 병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시청에 왔다가 집에 가면 또 공동 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학교, 병원이 특수하기는 하나 거기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여과기를 설치하려는 것이고 그곳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또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것을 특정 시설에만 특화해 가지고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계속 확산될 것이고 거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공동 주택에서 안 해 달라고 할 리가 없고 또 공동 주택에서 하는데 그 개별 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안 해 달라고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 소규모 주택 저기 개선 대책 사업하고 있죠? 그것도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이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러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선거법 문제까지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더 깊게 많은 논의를 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고 이것이 비용으로 봤을 때 약 13억 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 10억 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전체 한 15억 원 정도 이렇게 쭉 잡아서 가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돈이라면, 이 돈이라면 우리 시흥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매년 탁수가 발생해 가지고 지난번처럼, 작년처럼 난리 블루스를 추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탁수가 발생해서 시장님 이하 이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긴장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는 빈도수가 매년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로 본다면, 지금까지 본다면 매년 발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해에 대응할 때도 뭐 50년 주기, 100년 주기 그 빈도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100년 내에서 한 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생됐어. 그러면 그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때의 현장 대응을 조속하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100년에 한 번 오는 것을 200년, 1,000년 오는 것까지 빈도수를 감안해 가지고 선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여과기의 방식이 필터(filter) 방식이기 때문에 좀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화장실에, 공공 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데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데기 사용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 비데기를 누가 관리할까, 저 청소 제대로 할까, 필터(filter)가 설치되어 있다면 비데기 필터(filter)는 제대로 교환할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내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시스템(system)인 상황에서는 ‘이것을 누가 제대로 관리했을까?’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오염이 발생됐을 때의 문제, 그러면 여과기 설치해 놓고 필터(filter)를 제대로 교환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돼. 그러면 여과기 뜯어내야죠, 또.
그런 문제 등등을 봤을 때, 또 비용 문제를 봤을 때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지는 공론화를 좀 더 해서 의견 수렴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잠깐, 과장님, 그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할게요.
아까 전에 산단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찾아와서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취지로다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을 다 밟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매칭(matching)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 매칭(matching)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5년차 7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위원장인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찾아와서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설명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조금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만 해도 10억 원, 내후년부터 15억 원씩 들어가는 시 자체 사업인데 이것 지금 「주택법」 확인해 보니까 빌라까지 다 포함되는 전, 우리 시 빌라 주택에다가 여과기를 다 대상,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과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대형 사업을 계획해 놓고 한 번도 찾아와서 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하여튼 위원장님께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죄송하고요.
아무튼 뭐 저희가 국도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배곧에서도 사고가 좀 일어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필터(filter)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이 부분이 비록 70억 원이지만 그 비용보다 상당히 낮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대야동 영남 아파트 이런 부분도 지금 저수조 청소 비용이라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사실 밸브(valve)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도입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헌영 대단히 큰 사안이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사안인데 이것을 그냥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개정 이유에다가 적어놓고, 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보다도 이게 훨씬 더 지금 크고, 케파(capacity)가 큰······.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사안인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위원장 홍헌영 네, 아닌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고요, 네.

위원장 홍헌영 어쨌든 이 개정 이유에는 이제 국민권익위 권고까지 넣으시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 단위의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와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요하는 거예요, 과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장님, 답변을 좀 잠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 건 여과기 설치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수도 공급자로서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업자로서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자비용이 기회비용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대 조류에 맞춰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수돗물을 재가공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이중, 안전에 이중, 삼중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조류에 따르면 시민의식이 일시적인 단수 사고 났을 때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시민 불편을 용납하겠습니까? 그 사업에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저희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수도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임을 좀 깊이······.

위원장 홍헌영 소장님,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헌영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듣는 것 자체도 저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동료 위원님들의 몇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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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7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개정 통보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재협의회 소집 방법 중 기존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규정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또한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시장이 소집하여 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교육 및 훈련에서는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 원칙을 변경하여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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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9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6항은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계속해서 시흥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함입니다.
본 과업은 시흥시의 자연재해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 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방재 관련 계획을 총괄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해복구사업 예방 사업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추진 현황은 2019년 6월 25일 과업을 착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을 거처 지난 2021년 3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2차 중간보고회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실시하였고 2021년 8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안은 총 97개 후보지 중 하천재해 21개소, 내수재해 21개소, 사면재해 3개소, 토사재해 1개소, 해안재해 1개소, 대설재해 5개소, 기타재해 4개소, 이렇게 52개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 과업 추진에 대한 내용 보고를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 양희성 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기술의 양희성입니다.
과업 추진 요약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관련해서 용역 기간은 2019년 6월에 착수해서 2022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 수행사는 한국종합기술, 동성엔지니어링 2개 사가 되겠습니다.
용역 범위는 행정구역 시흥시 전체고요, 그다음에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법적으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재해가 해당이 됩니다.
2페이지의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6월에 과업 착수를 했고요, 2019년 10월에서 1월까지, 2020년 1월까지 주민 설문조사 및 의견 정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 재해담당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관련 계획 조사까지 마무리했고요, 2020년 5월에 1차 위험지구 선정을 통한 관련 실과 협의, 1차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2021년 3월에 위험지구 선정 부분을 보완을 해서 관련 실과 협의 및 2차 중간보고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저감대책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시행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및 심의 요청을 하여 심의를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 기준 2019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용역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위험지구까지 선정되는 간략한 모식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서 예비후보지 대상지를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복도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표에 따라서 간략지수에 따라 1 이상이면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정성적, 정량적 검토를 통하고 위험지수 상세지수를 통해서 위험지구 관리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아래 표에 제시를 했습니다. 총 227개소를 제시를 했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기초 조사, 일반현황 조사, 자연재해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등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예비후보지 선정은 22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험지구후보지는 정성적·정량적 검토를 통해서 97개소를 선정했고요.
위험지구는 인명피해 가능성을 우선 고려를 했고 사업규모 및 예상 피해규모, 10년 목표연도 동안 예산 확보 사항, 사업시행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총 52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지구는 45개소를 선정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사항은 관에서 관리를 하고 이후에 위험지구로 올릴지 말지를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리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동별로, 각 재해별로 위험지구 총 22개소를 선정한 개략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향후에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개념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사업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아니면 기타 방재 관련 사업 등에 우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관련 국비 신청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포함 여부가 필수항목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재해예방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붕괴위험지구 사업,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이 있고요. 시설정비 계획으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우선순위를 확인을 해서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시관리계획이랑 도시개발사업, 저영향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재해적으로 정비사업을 완료를 한다면 안전한 시흥시, 행복한 시흥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음 장은 저희가 위험지구와 관리지구에 대해서 각 동별로 선정한 사항을 간단하게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에 보면 저수지가 C등급으로다 해서 5개소가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저수지가 C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상태가 어느 정도를 C등급으로다가 보는 건가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가 저수지가 총 시흥시에 8개 저수지가 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뒷방울저수지부터 칠리제저수지까지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결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은 크게 A·B·C·D·F등급까지 있고요. 지침상에서는 D등급과 F등급을 위험저수지로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등급 5개소는 마전·청룡·물왕·도창·과림·계수 5개가 C등급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동 재해담당자 분께서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약간 누수가 있다고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 그때 당시의 팀장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때 누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재해위험저수지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C등급은 원래 제외를 하지만 그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저수지로 확인을 했고요. 그중에 4개소는 위험저수지, 위험지구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위험지구?
4개소가?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수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농어촌공사 소관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농어촌공사에 통보가 됐나요?
우리 과장님?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 관계기관 협의 때 농어촌공사랑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C등급이라고 하면 D등급, F등급은 위험지구라고 하고 C등급도 정상 저수지라고 표현 안 하고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되는 것 아니에요, C등급이면?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C등급이면 보통입니다.

홍원상 위원 보통이에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농어촌공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뭐 협의를 하든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른 보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것은 용역 결과를 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홍원상 위원 아, 이것 최종, 최종 결과를 보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 이후에 다시 또 농어촌공사하고 정보 교류를 하든가 해서 보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C등급이라고 지금 용역보고 중간보고에 C등급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큰 재난으로다 이어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홍원상 위원 용역에서 C등급이라고 표기가 됐으면 용역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이것은 협의가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거북섬이 한참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엠티브이(MTV)가 공단지역으로 주거지역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관련해서는 전혀 용역에 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라는 부분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크게 9개 재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잠깐 말씀해 주셨던 정왕동 1073-2번지 같은 경우 오이도 쪽에 있는 박물관 앞의 사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현장조사 결과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거기 숏크리트(shotcrete)까지 다 정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적인 평가에서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후보지 대상지로 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위험한 정비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재해는 법정하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내수재해는 관망이 있는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그 재해별로 각 범위들이 다 있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군자천, 옥구천, 시흥천 하천이 네 개가 있는데 그 하천이 전부 시화호까지 연결이 된 하천이라는 말이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다라고 하면 만조가, 시화호에 만조가 돼서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질 때 물이 범람해서, 하류 쪽에는 범람해서 큰 재해로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용역사에서는 검토를 안 했다라는 얘기지.
거기에 지금 주거지역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데요. 단독주택들이 수십 채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고, 네? 그러면 그쪽에도, 그쪽에도 그러한 하천과 관련해서 또 시화호와 관련해서 재해 위험요소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담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가 정왕동 쪽에 있는 소하천 말씀하신 4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화호에 대한 기존 그 시화호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시 때 관리하는 수위를 가지고 기점으로 잡고 저희가 소하천 검토를 시행을 했고요. 소하천 검토 결과 월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위험지구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다시 재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연계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연계해서 재검토 한번, 재검토 하셔야죠. 거기에도, 거기에 사시는 분도 우리 시흥시민이고, 네? 보호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 그게 아주 여기에서 배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아직 이게 용역이 최종보고가 아니니까 그쪽에도 나가서 세심히 좀 보시고 용역보고서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뭐 양도 많고 하도 어려워가지고, 머릿속에 딱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또 질의가 짧게 나오는데 그럴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네요.
우선 우리 용역사에서 용역을 한 과업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업만을 이행하는 데까지 지금 선을 긋고 과업을 이행하신 건가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자연재대해책법」 이후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2019년 1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래서 고시한 그 수립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 입장에서는 2017년도부터 그 법이 적용이 됐다면 지금 처음으로 수립하는 건가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아니, 기존에······.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2015년에 수립을 한 번, 그때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지금은 법이 풍수해에서 자연재해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고 나서······.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홍수재해 대책, 홍수재해 대책 관련된 게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고 나서는 지금 처음 수립하는 거네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예전에 홍수라면 물에 근거해서만 됐었던 건을 지금은 이제 눈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월파라든가 이렇게 등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자연재해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 저감대책을 지금 수립한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당초에 홍수가 아니라요, 풍수해거든요.

노용수 위원 풍수, 풍수?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러니까 바람하고······.

노용수 위원 네,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물 이렇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뭄하고 대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일치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래서 2018년도에 수립 지침을 한 번 개정을 하면서 가뭄하고 대설 부분을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조금 확대해서······.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이제 그 저감대책을 종합계획안으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광의로 좀 넓어진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재해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감대책을 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후에 향후 계획에······.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향후 계획에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행계획이 수립된 건에 대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그 행안부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향후에 이런 재해대책과 관련된 국도비 요청을 할 때 근거를 삼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저감대책안을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 건은 또 다른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 쪽에서 시행계획까지 수립을 하고요.

노용수 위원 아, 용역의 범위가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시행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각 단위사업별로 먼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노용수 위원 제가, 제 질의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건은 (보고 자료를 들며) 여기에 지금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저감대책안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것이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후에 향후 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는 (책자 자료를 들며) 시행계획은 이건가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시행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안 됐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시행계획을 하고 나서······.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오케이(okay).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실과 협의를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행계획은 수립 안 됐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라는 것이고 지금 저감대책안만 지금 된 것이고 보고하고 있는 거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자,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시에서 과업지시서 이것 받으셨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받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업지시서에 보면 과업의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다른 것 빼고, 과거에 자연재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그다음에 두 번째,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수해 피해지역에 대하여 원인 분석과 대응대책을 수립,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정 건들을, 그러니까 더 넓은데 지금 좁혀서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자연재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뭐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행 수립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감대책안에 반영이 돼야 되나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위험지구 선정 시 하기 전에 기초자료 조사 부분과 자연재해 발생 현황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위험지구까지 온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 저감대책안에, 종합계획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시행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인지?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종합계획에······.

노용수 위원 반영이 되고 시행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겠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렇죠, 종합계획에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떠, 어떠, 어떠한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국한해도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가 이제 그 각 사업 부서,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에서 발주를 했다고 해서 시흥시 자체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유동적인 부분들을 의견 청취를 하고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거쳤고요, 향후에도 시행 계획 및 최종 보고를 한 번 더 실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사실상은 시민안전과와 저희 용역사 간에 풀어나가는 용역이기는 하지만 그 해당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실과들의 의견을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위험지구가 선정이 되고 시행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 저감 대책과 관련된 용역사가 보는 안, 의견 그 정도까지는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놓친 부분은 이런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이미, 이미 시우,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내리는 시우 있지 않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시우가 60밀리(㎜)일 때도 있었고 57밀리(㎜)일 때도 있었고 70밀리(㎜)일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미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정도의 시우에도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 있거든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있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시흥시 입장에서 재해를 저감 내지는 해소시키는데 가장 우선이 그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이미 재해가 발생된 지역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원인 이런 것들이 분석돼서 시행이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가장 우선인 것 아니냐? 이미 발생된 건이니까.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좀 시우가 만약에 70밀리미터(㎜)가 아니라 100밀리미터(㎜)가 떨어져, 뭐 200밀리미터(㎜)가 떨어져. 그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지구를 또 선정하고 그다음에 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또 뭐 바위가 무너져. 그런 지구는 관리지구 선정하고 그런 절차에 있어서 가장 앞선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미 시흥시에서 발생된 재해 지역에 대한 원인과 분석과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을 갖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자료에는 그 건에 대한 대안이 없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신 그 피해, 그러니까 피해 정도, 피해 정도를 현재 시민안전과뿐만 아니라 전국적 시군 단위에서 엔디엠에스(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라는 자료를, 그 피해 이력에 대한 엔디엠에스(NDMS) 자료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10개년에 대한 자료를 취득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파악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엔디엠에스(NDMS)라는 것이 정보 통신상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개년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엔디엠에스(NDMS)에 입력된 최초 입력 자료부터 최근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계획과 연계를 해서 침수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파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관련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위험지구로, 예비 후보에도 잡고 위험지구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게 했던 부분이 안현교차로 부분이거든요. 안현교차로 부분이 상습적으로 피해가 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 도로 선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고, 안현교차로 하부에 대한 지형적 특성 등을 검토해서 생태하천과하고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같이 계속 수시로 협의를 보면서 안을, 결과를 도출해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제안을 했습니다. 보고서 상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지정된 관리지구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의견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들과 협의를 통해서 안 도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던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까 엔디엠에스(NDMS) 부분은 어려워서 그것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안현지구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곳이 2010년에 비가 왔을 때, 2011년, 2017년, 2020년에 도로 및 농경지 침수가 있었거든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예전에 풍수로 인한 재해가 있었던 것이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나 아니면 이 용역사에서, 용역사에서 가장 앞장에 가장 먼저 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그다음에 진단, 그다음에 처방, 대안 그 부분이 만들어져서 그 건을 시흥시에 제안을 하는 것이 용역 그림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건이죠.
그래서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2011년도에 재해가 발생됐어. 아, 2011년도에 보니까 비가 얼마가 왔습니까? 얼마가 왔는데, 시우가 얼마가 떨어져서 2011년도에 재해가 발생됐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사님, 이것 보시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년 2011년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감 대책이 바로 나오든가······.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아니면 그 건에 대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비가 왔는데 침수가 됐네. 문제가 있네. 느끼고 나서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해에 또 발생해. 2015년도에 또 발생해.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 발생되면 최소한 여기 상습 지역이네 하면 저감에 대한 대책이 바로 나와야 될, 최우선적으로 나와야 할 지역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에 또 발생해 여기가. 그리고 2020년도에 또 발생해.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시청 뭐 하냐? 공무원들 뭐 하냐?’ 이 저감 대책 안 수립해서 가지고 있은들 뭐 하냐,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한 지적 내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용역 보고서를 봤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네 번씩이나 침수가 됐다. 침수 지역이라고 지적을 하셨어.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는,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는 과거 자연재해 특성 및 피해 원인 분석하셔야 되고 각종 시설물의 관계 능력 검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하여 원인 분석과 대응 대책 수립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 그 건에 대한 단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시흥시에서 의뢰한 용역의 목적이고 최종적인 답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만 갖고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이 건은 이 건이고 시행 계획에 따로 이 건을 그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자료를 보이며) 저희가 그 피피티(PPT: PowerPoint) 자료와 함께 위험지구 관리지구 이 자료를 같이 좀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5페이지(page)에 안현지구라고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여기에 침수 이력 지구 현황 위험지구 선정 그다음에 저감 대책의 공학적 검토까지 해서 수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록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들어갈 사항들은 이것을 왜 위험지구로 정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앞의 목차에 맞춰서 다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목적에, 과업 지시서의 과업 목적에 나와 있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내용이 좀 쉽고 그다음에 저기 용역을 받은 이 시 집행부들이 봤을 때 이해가 쉽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거든요.
계속 상습적으로 2011년, 2010년, 2011년, 2017년, 2020년 발생된, 그런데 공무원들 월급은 잘 나오고 잘 먹고 사는데 여기를 이용하거나 여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주 불편해.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셔야 된다. 그것이 용역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안 한다 하는 책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7억 원씩이나 주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이 일순위에 나와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 다 하고 있는 있으나 마나 한 그 내용들하고 이렇게 숨겨놓지 마시고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 그 건에 대한 원인, 그 건에 대한 우리의 대안, 그 건에 대한 시행 계획 그런 정도가 몇 개라도 나와야 돈 값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사님 우리 하천 개보수를 할 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천 개선 사업을 할 때 하류부터 합니까, 상류부터 합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하류부터 해야죠.

노용수 위원 하류부터 하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훨씬 더 잘 아실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랑 잘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렇듯이 이런 민, 소위 말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우선 피해가 발생된, 비가 조금만 와도 발생되는 지역 그 건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도 너무 용역스럽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문제구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인지 나오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여기 안현지구, 대야지구, 은행지구 나오잖아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그냥 맨 앞대가리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이것을 봐도 아, 용역이 뭘 제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위험지구와 관리지구의 차이점이 뭐고 그 분리의 기준이 뭡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목표는, 목적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입니다. 공공시설물 중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을 각 개별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거든요.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순위를 만들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라 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더 많이 우려되는 지역인 것이고요, 관리지구는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좀 감소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흥시에서 홍수기나 우수기, 홍수 시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지금은 피해가 없지만 관리를 하다가 향후 10년 후에 재수립이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위험지구로 올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관리지구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네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정량적인 것이죠.

노용수 위원 정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 정량을 엔디엠에스(NDMS)로 분석해서 만들어 내나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엔디엠에스(NDMS)는 피해가 났던 것을 각 시민안전과 담당자 분이 데이터(data)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고요, 몇 월 며칠 비가 몇 밀리미터(㎜)가 와서······.

노용수 위원 네,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어디가 피해가 났고 복구비가 얼마라고 이 자료를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량적 검토라는 것은 하천 수리수문 검토를 말씀, 생각하시면······.

노용수 위원 아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공공시설로 국한을 했거든요, 말씀을 하실 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등등의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시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논이 재해를 입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거기는 공공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거기 사유 시설이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은 아까 말씀을 주신 이 대상의 위험지구와 관리지구의 대상지가 아니네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아니, 저희가 하천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을 예를 들면······.

노용수 위원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하천에서 물이 넘쳐서 사유 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러면 저희는 하천을 개수해서 사유 시설이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유 시설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을 시에서 사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돈을 주지는 않죠.

노용수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 피해 지역이 비가 떨어진다면 가장 저점에 비가 모이겠죠? 그렇죠? 분지 같다. 만약에 이것이 볼(bowl) 같은 분지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가 떨어진다. 그러면 맨 저점에 비가 모이겠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다 배수가 안 된다면 그곳에 침수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공공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건들은 어디를 개수해야 됩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오수 관거나 개수로 구거 등을 정비해야죠.

노용수 위원 그 빗물을 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물이 흘러 나갈 수 있게, 아니면 펌프장을 설치해서 배수시킬 수 있도록, 펌프장이나 구거나 하수관망 이런 것은 다 공공시설물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것 아까 인명 플러스(plus) 재산 피해가 발생됐거나 발생될 소지가 큰 데를 위험지구라고 하셨잖아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명 피해가 발생됐고 재산 피해가 발생된 것은 기 일어난 데고,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제 이야기가 그것이 정량이냐 이거죠, 정성이지.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정량적인 것이죠.
공학적으로 검토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침수가 어느 정도로 바운더리(boundary)로 하고 그 바운더리(boundary) 내에 주택이 몇 채가 있고 주택당 가구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수리수문적으로 얘가 얼마나 수위가 올라갈지를 검토하는 것이 공학적이지 않습니까? 정량적이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네.
그 정량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발생된 사항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하늘에서 우리 이사님이 계획한 대로 비를 내려주고 눈을 내려주고 바람이 불어주면 그렇게 감사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관리지구라고 생각한 곳에 비가 떨어져.
그래서 그곳에 피해가 발생돼.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봐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관리지구와 위험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원 소스(source) 부분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가상치를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은?
비가 몇 밀리미터(㎜) 올 것 같다, 시우가 몇 밀리미터(㎜) 올 것 같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이지 않아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여기 원 소스(source) 부분이 추정이지 않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추정은 아니고요, 저희는 「하천법」이든 소하천이든 각 개별법에 따라서 설계 기준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비가 얼마나 올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그러면 안전지구를 고려해서 50년 빈도로 설정하자. 그러면 저희는 50년 빈도의 검토를 해서, 물론 80년, 100년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는 50년 빈도에 의해서 침수가 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피해액을 산정한다거나 이렇게 공학적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지금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다른 분한테 마이크(mike) 넘기고 다시 추가로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일단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성훈창 위원 네.
여기 보니까 대설, 대설 왔을 때 문제가 되는 위치를 잘 지적했는데 커브(curve) 길은 몇 도를 기준으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 언덕길 경사각을?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뭄과 대설은 2018년도에 재해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학적으로 검토할 때는 상습 결빙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지아이에스(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나 지아이에스(GIS) 툴(Tool)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상습 결빙 지역을 뽑아내고요, 2차적으로는 각 동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과 등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성훈창 위원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4도, 각도가 얼마가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위험한 지역은 다 올라왔는데 지금 장현능곡로라고 있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그쪽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성훈창 위원 마을버스도 못 다닐 정도로 경사가 심해서, 그런데 거기는 안 올라가 있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의견을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장현능곡로에 보면 고갯길이 있어요. 그 고갯길 경사가 좀 급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12도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마을버스가 좌회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언덕을 내려가다가 눈이 왔을 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렇게 좌회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구간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 구역이 여기에서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성훈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장곡천이 자주 침수돼서 농지로 이것이 넘어가거든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장곡천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장곡천이 도 계획에는 잡혀 있어요, 준설을 하기로.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성훈창 위원 준설도 하고 뚝도 높이기로 계획은 잡혀 있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성훈창 위원 올해 계획 잡아놓았다 지금 뭐 코로나(COVID-19) 때문에 연기가 됐는지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도 준설 계획하고, 그러니까 물이 자주 넘치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성훈창 위원 그렇게 도에서 도비로 잡혀 있거든요, 계획이.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도 빠져 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성훈창 위원 장곡천도.
또 그리고 지금 은행천이······.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공사를 700억 원 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은행동에 보면 은행천 수위 상승지 저지대 농경지 침수 위험 이것은 지금 공사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이것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체에 해서 저기 뭐야, 다시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번 여름 비에도 사실 거기가 농경지로 넘쳤어요, 물이.
그런데 700억 원 들인 공사인데, 그러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거기가 사실 천이 흐르는 것이 급경사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물 가두기도 어렵고 또 빼면 위는 또 마르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안현동 쪽에는 물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를 2개나 더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래서 생태하천과하고 해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은 지금 공사한 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걸요, 완전히?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은행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태하천과,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은행천 외 7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천 및 장현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성훈창 위원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래서 2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뒤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반영해서······.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일부 침수 구역이나 이런 것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이 종합계획안이 지금 종합적으로 의견을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담아서 보고 형식이 됐는데······.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김태경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위험지구 조성 및 선정을 하는데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저희가 거기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 설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했냐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2019년에 설문 조사 및 동 재해 담당자한테······.

김태경 위원 2019년에 한 것이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재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그것 했으면 그것 조사 자료가 있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설문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설문지?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김태경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가 스캔해 가지고 그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이것이 보면 아까 사실은 장황하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의견을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 여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전문가 의견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이 보고서에, 용역서에 확실히 담아놓았는지,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전혀 어떤 내용이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이런 질의를 자꾸 또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의견 수렴된 것 그런 것을 여기에 반영돼서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놓았는지 이것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것만 별도로 또 얘기를 하는 거라.
엄청난 보고서, 이 용역 보고서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 이것이 정말 그냥, 소위 몇 번만, 우리 눈에는 몇 번만 지역을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그러저러한 세세한 내용이 안 들어와 있다고, 그냥 훑고 지나간 듯한 것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김태경 위원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하는 것이 52개소 대략 뭐 금액이 한 3,100억 원 정도 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보고서의 우선순위도 이렇게 순위가 쫙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 거예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태경 위원 앞으로 만들 것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더 제시를 해 볼게요.
아까 용역 보고서 설명해 준 5페이지(page)에 보면 하천 재해가 전체 스물한 군데, 내수 재해 열일곱 군데, 나머지 사면 재해, 토사 재해 등등해서 한 대여섯 군데 총 52개 중에 보면 이 시흥지역에 가장 중심적인 지역, 그것은 목감, 매화, 신현, 연성, 능곡, 장곡 여기가 시흥의 중심 지역이란 말이지.
중심이라 하면 시흥의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이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김태경 위원 여기가 총 52개 중에 스물세 군데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렇죠? 위험지구로.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52개 이 저감 대책 사업비를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중에 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시를 중심으로 행정의 중심에 있는, 지역의 중심에 있는 이 지역이 오히려 더 위험 요소가 지금 현 조사만으로 해도 50퍼센트(%) 가까이 된다 이거야.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먼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도 먼저,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용역을 하고 종합 계획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고 그런 회사겠죠. 저희들은 그것을 100퍼센트(%) 신뢰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 내려온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에 살고 계신 그 지역 주민들 얘기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적으로, 전문적인 그 뭡니까? 단어는 못 쓰더라도 실질적인 그 의견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것은 그만큼 아까 통계적으로 쭉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작금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고 갑자기 폭우가 기습적으로 내려와서 모든 그 지역이 정말 물에 잠기는 것은 뭐 우리가 지구촌 곳곳의 뉴스에도 가끔 접하잖아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넣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행히도,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시흥이 그렇게 큰 재해를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김태경 위원 우리 시흥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막 미리 어떤 걱정으로 미리 안 되는 문제까지 야기 시키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탄탄 구조를 만들기 위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로드맵(road map), 어쨌든 기본적인 이러한 시스템(system) 구조는 갖춰져야 된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앞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우리 페이지 16쪽, 보고서 16쪽에 보면 하단에 위험지구 후보지 97개소를 정하셨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우측에 위험지구 선정 52개소, 관리지구 선정 45개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방금 김태경 위원님의 말씀을 빌려서도 그렇고 지금의 기후,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환경을 보고도 그렇고 이 위험지구가, 만약에 재해가 터진다면 위험지구 97개소 내에서 터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후보지부터 다 위험요소는 있는 사항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예비후보지부터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이루 말할, 시흥시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체를 다 커버(cover)할 수 없으니 좁히고, 좁히고, 좁혀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97개소가 그래도 좀 위험한 지역일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보면 위험지구 선정에 52개소는 근거가 있어요. 뭐 나름대로 근거를 적시를 해 놨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관리지구 45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부분이 아까 앞서 위험지구 후보지는 97개소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요즘 상황으로 본다면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를 모른다는 거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임의로 선정한 위험지구라는 부분하고 관리지구라는 부분하고 골라서 재해가 터지지는 않는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렇죠.

노용수 위원 라는 거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시흥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우선 위험지구부터 뭐 예산 투입을 한다라든가 우선적으로 자원 분배를 그렇게 하겠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이 편제를, 이 편제를 저는 이렇게 좀 하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시흥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일례로, 부제로, 부제로 시흥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97개소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위 순위부터 가장, 그간에 피해가 일어났었던 곳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단돼야 되고 처방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원인과 분석 그다음에 대책 부분을 1에서 97쪽까지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면 후에 어디에서, 하여튼 예측한 97개소 내에서 터졌어. 그러면 그 터졌을 때 그 터진 지역을 바로 보면, 우리 여기 실무부서에서 바로 보면 거기에서 진단과 원인 그다음에 처방을 해 놨으니까, 그 안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일이 터진 이후에 복구를 한다라든가 할 때 좋은 자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 납품목록에 관리대장을 별도로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 부록 관리대장.

노용수 위원 거기 그러면······.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관리대장 97개소 다······.

노용수 위원 한 섹션(section)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 뭐 대책까지 다 수립이 되나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이런 양식으로 저희가 이제 각 동별로 해도 되고 각 단위사업별로 제시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대안까지 다 나오나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렇죠, 저감대책까지 다 나와 있는 사항이죠. 관리지구는 저희가 공사비는 내지는 않아요. 공사비까지, 저감대책까지는 안 나오고······.

노용수 위원 관리지구는 어디까지가 서술이 되나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현장조사 부분까지요.

노용수 위원 현장조사까지만?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공학적 검토까지는 다 들어가는데 그 구조적 저감대책까지는 수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일단 매년 위험지구 등에 대해서 공사하고 할 때요, 저희 국비 신청하고 할 때, 국비 신청하고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우선순위에서 먼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용수 위원 1년에 이것을 몇 개나 반영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사실 뭐 워낙 한 건, 한 건마다 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산을 잡아서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운데 각 부서마다 하천과, 생태하천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가 있거나 하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하든가 할 수가 있겠죠.

노용수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미 피해가 났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활용을 따로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체감 있는 재해대책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문제가 생긴 데부터 고치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α)가 가야지 뭐 여기도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페이퍼워크(paper work)만 많이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기존에 침수가 돼 있었던가 했던 그 이력이 있는 데들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가 어차피 또 우선적으로 침수가 되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양수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도로를 높인다든가······.

위원장 홍헌영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제가 "하천 개보수를 할 때 상류부터 합니까, 하천 하류부터 합니까?" 물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노용수 위원 하류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하류부터, 느낌으로 보면 재해대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하류부터 생각 안 하고 이 하천에 상류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만 이렇게 또작또작 하고 그다음에 또 비 오면 휩쓸려가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 끝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체감 있게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은 집행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집행부가 어디부터 일을 할 것인가도 정할 것이고, 네, 그래서 과장님은 계속 이 자리 업무에서 바뀌는데 시민들은,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은 계속 거기에서 살고 있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행정의 서비스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재해지역의 서비스 어떤 체감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이 페이퍼, 이 페이퍼는 그냥 페이퍼일뿐이지 그분들한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좋은 책이 되고 글이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좀 헤아려서 지혜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아까 그 우선순위 이야기 여부를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도로계획이나 하천계획 같은 경우도 다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도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그 연도마다 주요 먼저 우선시할 것이 무엇인가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립되는지 여부를 원래 확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충분히 노용수 위원님 포함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 추후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어느 단계에 써야 될지는 추후에 저도 상의하면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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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흥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구제심사,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위원회 우리 지역에는 좀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지금 교통과에서도 그 교통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교통위원회가 이런 보행로 뭐 횡단보도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좀 다루지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일부는,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좀 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하여튼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중복성은 없게 좀 업무 관할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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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의안번호 3543호로 제출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1년 7월 6일 신설되고 같은 해 7월 13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국토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까지 포함하여 3년 이내로 존치기간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한 3년을 최대 기한으로 하여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국토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제8호는 친환경적 자동차 연료인 수소연료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가 수소연료 충전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프로(%)에서 30프로(%)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수소연료 저변 확대의 사회 기류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몇 가지 모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이 있는데 그런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있고 그 외에 개인 사유지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들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따라서 거의 가설건축물의 설치와 관련돼서는 주가 개인 사유 토지에 많이 설치돼 있고요, 한 2,500건이 설치돼 있고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것은 한 193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500건, 193건이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가설건축물도 시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2,500건, 193건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모두 포함된 건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신고사항 2,500건이고 허가사항이 193건,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초이스(choice)를 하셔서 이러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저희가 2005년, 2006년 사이에 우선해제, 이제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에 미집행된 시설이 공원, 도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시설을 시가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상태로 이용을 하자니 너무 재산적 피해가 있고 그러니 도로가 집행되기 전까지 가설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신고사항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항은 허가사항이고, 네, 그 외 지역은 신고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림동 쪽에 예전에 축사 인허가를 많이 내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주로 공장들이 입주해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 건물들은 이 범위 내에 포함 들어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이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안 들어갑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것은 별도 건축물 허가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하면 도로 확장계획 같은,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지정된 도로 확장계획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의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범위 내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에 한하니까 그 외를 벗어난 간선도로망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나가는 도로망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이 안 되겠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 부지 내에 아직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안 됐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어. 그곳에 가설건축물들이 들어가 있어. 그런 상황에 가설건축물들은 이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받습니다.

노용수 위원 받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연장기간 포함해서 3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축되는 것 말고, 인허가되는 것 말고 거의가 다 3년이 넘었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래 안 된 것이 대부분이죠.

노용수 위원 3년 도래 안 된 게 대부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3년이 됐으면 다시 또 연장을 하는 거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연장기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앞으로는, 시점이.
이제 조례로 우리가 새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잖아요?

노용수 위원 시행되는 시점부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날로부터는 3년이 초과된 것들은 적용을 못 받죠, 이제.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부터 추정을 한다면 2024년부터는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모두 철거를 해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니죠, 도래된 것만 철거를 해야죠.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행이 된다면, 기점으로 3년을 본다면 2024년 9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시점부터 도래하는, 기한 도래하는 것은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게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개정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시행령으로 개정이 됐으니까요, 시행령 개정 이유를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을 이용을, 미집행시설을 무한정으로 이용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그 기한을 최소한 3년 이내로 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장기미집행시설을 집행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총론으로 보면 좋은 말인데 우리가 각 시도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 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현상이, 그런 상황이 3년 후에 다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판단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인지, 뭐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 부분이 이게 뭘까, 또 이렇게 고친 이유가 뭘까라는 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모르는 어떤 사항이 있나 해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해제가 2005년, 2006년 정도에 거의 다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역산을 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딱 그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지점에는 어차피 실효될 것은 실효되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니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을 무한정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차단을 해 보자,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개정이 되면 이 내용을 어쨌든 신고 허가 받은 한 2,500개, 193개에 통지가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노용수 위원 네, 통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수소 연료 공급 시설 중에 증축하는 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여기도 시흥시에 뭐 지금 기존에 주유소가 수백 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자연 녹지 지역 등에, 그러니까 그린벨트(greenbelt), 지비(GB: greenbelt)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좀 완화된 정책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조금 홍보가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도시정책과의 업무인지, 다른 곳의 업무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랑 같이 연동돼서 저희가 전기 차나 수소 전기 차의 충전소 등을 좀 빨리 보급하기 위한 확대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이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얼마나 깔리느냐에 따라서 수소 차나 전기 차의 보급률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금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INFRA)를 확대하는 문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까지 같이 플러스(plus)해서 홍보가 좀 더 됐으면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켜셨나요?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냥 이것이 좀 관련이 있을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가설 건축물에 컨테이너(container)도 포함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저희가 가설 건축물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해당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해당돼요?
네, 그러면 지금 허가 받지 않은 옛날 그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무튼 뭐 저도 지금 전국적인 범위의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됐다는 것은 이번 안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비슷한 사안을 지역 현안으로 다루어 본 적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가 거모지구 개발을 하거나 하중지구 3기 신도시를 개발해 나갈 때만큼은 여러 가지 그런 자족 기능을 같이 좀 고려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시적 과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자족시설용지 같은 곳에도 좀 여러 취업과 고용이 가능한 형태의, 조금 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좀 들어설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 주거 환경과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규정대로 시행령으로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하신 것 같아요, 3년으로.
그래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원칙대로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민원 전화가 굉장히,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전기 차, 수소 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위한 증축 건에 대한 민원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친절한 안내나 홍보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 교대)

9.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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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8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홍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재생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노후화 된 도심에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는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의, 조례 내용의 무게로 봤을 때, 무게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성안을 하고 이 건을 집행부 책임 하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받아야 할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제 생각에 반론 있나요, 아니면 동의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과에서도 이 조례 부분에 있어 원래 이 조례가 한 2014년도 9월 달에 도시 재생 활성화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 준칙안이 왔고요, 그래서 다른 타시에서는 활성화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먼저 있다 보니까 센터 조례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 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대야동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 정도 주민 앙카(anchor)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조례를 준비했던 사항인데 좀 더 속도감 있게 하려고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 저희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사항 같은 것은 거의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지만 조례 내용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생과,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위가 지금 4년째니까 이 스토리(story)는 저희가 더 잘 알죠, 과장님보다.
하여튼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작년에 입안 완료됐고 그래서 조례를 검토한다면, 내지는 이 조례 무게로 봤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나 국책이나 뭐 시책이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좀 책임감 있게 무겁게 안을 성안해서, 준비해서 또 검토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나, 그것을 놓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편하게 가기 위해서 위원장 백 이용하려고 위원장한테 이 건 좀 이렇게 요청한 것인지, 저는 세 번째라면, 세 번째 건이라면 그냥 옷 벗고 집에 가셔야지, 왜 여기에 계시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다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왜 그러셨는지 잠깐 이유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협의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이 주민 앙카(anchor)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이용하는 사용자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조직들에 의해서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금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서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만들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더 보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질의응답을 처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의의 핵심은 지금 우리 과장님 가슴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저쪽 저기 뭐야, 하늘 보고 답을 하시면 계속 핀트(pinto)가 안 맞아서 시간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또 돌려서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왜 집행부 안으로 하지 않고 의원 입법 발의로 하셨냐는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뭐 똑같은 말씀, 일단은 뭐······.

홍헌영 의원 사실 그 사안은 의원의 결단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100퍼센트(%)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역 현안에 맞물려서 저도 하나의 대답할 책임을 느끼고 답변을 드리면 그 도시 재생 사업이 최초로 우리 시에서 대야동, 신천동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올해 완료가 처음으로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민 앙카(anchor) 시설을 좀 지속성 있게 운영해 나갈 대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빠르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일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우려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당장 지역에 도입되는 만큼 계속 실시간으로 논의를 하면서 조례안까지 같이 논의했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일단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은 노용수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다른 시는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좀 늦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요지로도 말씀을 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것은 뭐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이 오래전부터 필요하다는 건은 인지를 하셨다는 건이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을 인지하셨다면 일찍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생각을 받으려고 하셨어도 충분히 받을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엊그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이 엊그제 뜨거웠던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보면 현재까지, 제가 2018년도에 여기에 와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의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도시 재생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무겁고 중한,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이 조례를, 정책을 너무 그냥 무책임하게 놓아버린 것 아니에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뭐 제가 여기 과장으로 온 지 이제 한 두 달 반 됐는데요, 그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시작점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책임자로서 오셔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실무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냉정하게 스스로 진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시 재생이란, 도시 재생이란 리빌딩(rebuilding)이다. 아니다. 리모델(remodel)이다. 과장님의 도시 재생의 콘셉트(concept)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글쎄요, 그동안의 도시 재생 사업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군에서 지금 재생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방향 전환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보니 재생 사업에 따른 하드(hard)적인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software)적으로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의 효과가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것이 좀 있고요, 앞으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서포트(support)를 해서 주거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생 사업을 좀 이렇게 잘 활용,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 재생이란 리빌딩(rebuilding)이냐, 아니면 리모델링(remodeling)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요구했는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둘 중에 하나는······.

노용수 위원 논술식으로 답을 하시네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뭐 두 가지 다 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 느낌만, 우리 또 존경하는 홍헌영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제가 느낀 바를 툭툭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안 의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더라도 후속으로 좀 다시 개정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조례 개정······.

노용수 위원 집행부에서 좀 제대로 생각을 갖고 좀 스탠스(stance)를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본 느낌은 이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도시재생 운동 조례 지원 같다. 도시재생 운동 지원 조례 같다. 도시재생 운동 지원 조례 같다는 건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 재생이 이렇게 운동 방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고 이것이 비전문가 영역의 일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전담 조직의 구성하고 그다음에 제9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안이 있는데 전담 조직이란 무엇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무엇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는 것도 저는 좀 정리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15조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조합이거든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합의 성격, 그러니까 법인격을 갖고 있는 조합의 내용하고 이 주민협의체하고 어쨌든 이 재산권 행사,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있죠?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제16조제2항에 보면 말로 보면, 제목으로 보면 사업추진협의회라면 실행 기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항을 보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갈등 조정, 사항에 대한 협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네이밍(naming)하고 그 콘텐츠(contents)하고 임무하고 안 맞아,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행 조직은 없고 관리 조직 지원 조직 등등이 있다 보니까 도시 재생과 관련된 소는 누가 키우느냐, 누가 키워야, 누군가 소를 키워야 잡아먹을 텐데 이 도시 재생은 누가 하느냐, 분명한 책임자가 없다.
그래서 궁금해서 쳐다보면 마을 주민들 간에 협의하고 논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렇게 그냥 운동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도시 재생이 굉장히 중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런 프레임워크(framework)인데 그런 비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20조에 보면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귀결로 보면 결국은 도시 재생의 콘셉트(concept)가,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도시 재생의 콘셉트(concept)가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리빌딩(rebuilding) 부분은 다 빠져있고요, 다 빠져있고 시흥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소꿉장난하는 것 있잖아요? 소꿉장난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것이 시흥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의 콘셉트(concept)냐, 냉정하게 한번 쳐다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무슨 갈래가 타져야 과장님이 무슨 지시를 하고 깃발 들고 가잖아요? 그것이 없어요, 이 조례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국가 어젠다(agenda)인 도시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도 부실 아래도 부실해서 날아가는 돈만, 세금만 그냥 날아가겠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딱 틀어잡고 시흥의 도시 재생에 대한 그 어떤 모델(model)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일에 대한 의욕 내지는 열정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 재생했던 것은 어쨌든 머릿속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시흥의 도시 재생의 프레임(frame)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 안을, 안에 좀 더 살을 잘 붙여서 이 조례를 보면 시흥의 도시 재생이 어떻게 가려고 한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게 좀 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헌영 의원석에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홍헌영 의원님 불······.

홍헌영 의원 네?

부위원장 성훈창 불 켰어?

홍헌영 의원 (마이크를 끄며) 아, 네, 네.
아뇨. 더 드릴······.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 교대)

위원장 홍헌영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조중범
시 민 안 전 과 장 신제승
건 설 행 정 과 장 김영철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도 시 재 생 과 장 홍성림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참고인 (1인)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양희성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