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9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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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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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원으로 시화산단 내 기업들의 업종 전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시화산단의 10년 후 모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센터를 유치함으로 시화산단과 시흥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뇌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업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New Deal)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New Deal) 사업비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시 실정과 공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공간에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수행기관이 바뀐 만큼 대중교통 문제 해결 등 산단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과기를 설치하여 상수도 탁수 사고 발생 시 탁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여 수도 사용자의 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여과기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투입될 유지관리비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규정 신설 및 경기도에서 권고한 참고 조례안에 따라 시흥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시흥시의 각종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및 방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원인과 분석, 대책에 대한 내용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진행 예정인 시행계획에는 안현지구처럼 계속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원인 진단 처방 등을 정확히 제시해 주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재해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하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위험지구 선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누락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기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내용과 도심 인근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의 적극적인 통지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노후화된 도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리빌딩(rebuilding)이나 리모델링(remodelling)이라는 도시 재생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바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조중범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