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292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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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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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2) 혁신성장사업단
3) 맑은물사업소
4) 도시주택국
(10시 0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 진행 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혁신성장사업단,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가는 보건소장을 향해) 아니, 아니요. 그대로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박명희 (국장석에 앉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 내역은 국비 25억 4,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출산지원 사업 2억 6,0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 사업 6,000만 원 감액 등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 사업 6억 6,000만 원 증액,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사업 6억 6,000만 원 증액,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 15억 6,000만 원 증액 등 3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 1억 800만 원, 건강이동버스 운영 사업 4,200만 원 감액,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 4,700만 원 감액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센터 운영비 3,4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증액 등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000만 원 감액,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 사업 1,200만 원 감액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1억 500만 원 감액 등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코로나-19(COVID-19) 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코로나-19(COVID-19) 보고를 조금 드릴까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아, 네, 마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10월 11일까지 확진 환자는 우리 시는 3,736명입니다. 이 중에 지난 7월부터 10월 11일까지 확진자가 2,508명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가족이나 접촉자 감염이 1,706명, 68프로(%) 정도 되고 외국인의 확진율도 평균 30프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70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41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198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10월 11일까지 접종 대상자 대비 1차 접종은 38만 8,035명으로 87.8프로(%)를 완료했으며 그중에 2차까지 완료자는 59.8프로(%)가 되겠습니다.
접종 시행은 현재 3개의 접종센터와 136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고 접종센터는 10월 31일 종료하고 그 이후로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를 위한 일상회복위원회를 출범했으며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발표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검사, 접종률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코로나 보고하셨으니까 코로나 관련된 궁금 사항부터 말씀을 좀, 지금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시흥시 관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삼십네 분, (마이크를 켜고) 서른네 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삼십사?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잠깐만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백신 접종 이후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네, 백신 접종 이후에 백신 부작용으로 혹시 사망 진단이 내려진 분들도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건 아직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백신 부작용으로 좀 이렇게 부작용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좀 심각한, 중증 이상?

○보건소장 박명희 중증 이상으로, 네, 지금 현재 중증 이상으로 입원해 계신 분은 계시지 않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한테 물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뭐 사망한 분들도 뭐 신고가 된 분은 있었지만 중앙에 저희가 올렸고 아직까지 그거다, 예방접종 부작용이다라고 판명되신 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예방접종의 부작용 여부의 확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위에서 확정지어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뭐 시 자체적으로 지원 내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513쪽이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오백······.

노용수 위원 네, 사업설명서 513쪽.
사업설명서 513쪽.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503이쪽이오?

노용수 위원 오백십삼.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과림동 실버스쿨 운영하는 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실버스쿨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주실래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서 노인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의해서 과림동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노인 건강을 위한 관리 차원으로 실버건강체조라든가 치매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이라든가 기초건강검진 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좀 관리하던 그런 부분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진행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그 어르신들의 이런 건강과 맞물린 프로그램이 주간보호프로그램으로 필요하다라면 첫 번째는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노용수 위원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자체 보건······.

노용수 위원 과림동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건강행복센터에 실제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 공간을, 보건소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야 될 소지가 있나요?
이게 소위 말해서 보건소 정책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지금 일부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과림동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별도로 다른 건강행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생활권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좀 해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지금 시흥시 관내에서 이렇게 보건정책과 주관으로 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없고 월곶보건진료소에 치매 관련해서 좀······.

노용수 위원 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있죠, 시흥시에?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별도로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그 어디입니까, 작은자리복지관.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복지관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하고 관련해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에 어쨌든 그런 운영 프로그램에 시흥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은 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또 수요가 있으면 저희도 또 나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간은 그 복지관에서 운영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쨌든 보건 예방, 어르신들의 건강 부분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과림동이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참고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공간이 좀 충분한가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지금 현재······.

노용수 위원 거기가 좀 취약하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좀 공간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여러 시설들을 좀 이용해서 행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이동할 때 이동 방법은 어떻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일부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송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모셔다가 이렇게 하고, 과림동, 저기 월곶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다 오셔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어······.

노용수 위원 그러면 모셔올 때는 이동수단이 제공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차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과림동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지요, 거기에?

노용수 위원 운영하는 분은 지금 송영하는 분 한 분하고요.

노용수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송영, 그 기사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분.

노용수 위원 아,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참여하시는 분 한 열두 분 정도 그렇게······.

노용수 위원 열두 분 정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소장님, 연일 코로나 증가로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뭐 질의하는 것조차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들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의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코로나 그 예산이 거의 다 국도비로 많이 내려왔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내려와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너무 애쓰시죠, 솔직히 말하면. 글쎄, 초과근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로수당인지 기타 이런 것들이 막 공무원 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민들도 보고 공무원들도 물론 자랑, 자랑일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아니, 월급도 받는데 왜 이것도 받아?" 이런 소리를 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물론 저는 시비로 세워서 주는 게 아니고 국도비로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해는 했지만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꼭 우리 소장님이 생각해도 우리 직원 너무 혹사해, 정말 수당이라도 줘야 된다는 것 저는 100프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너무 애쓰시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조금 더 낭비되는 일 없도록 좀 보람된, 그러니까 일 안 한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일 안 하는 사람 주지 마시고 일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저분은 너무 혹사해서 진짜 휴가라도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좀 선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매칭(matching)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라고 보낸,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말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시흥시에서도 코로나 맞고 사망하는 20대가 있었죠? 30대인가요, 어린이집 선생님?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혹시 그것은 우리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뭐 어떤 보조 같은 것 해 주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분······.

오인열 위원 위로금?

○보건소장 박명희 그분도 현재로는 저희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오인열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아직 심의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직은?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그런 선례가 있나요? 그렇게 코로나로 증상이 막 뭐 했다면 위로금 이런 것들이?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지자체가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오인열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중앙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중앙에서 내려주면 저희는 이제 내려, 중앙에서 보상을 직접 다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불우의 사망하신 분들한테 너무나 섭섭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과정을 보면 속상할 것 같아요, 가족들로 본다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물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낭비성이 없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썼으면서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

오인열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말씀 좀 드릴게요.
수당 부분은요,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다 나와 있는 수당으로만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5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6만 5,000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 이상은 본인이 한 초과근무수당, 저희 직원들 사실 160시간부터 185시간까지······.

오인열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보건소장 박명희 초과근무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역학팀이나 일부의 직원들,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도 최고의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들은 어차피 5급 이상은 받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당은 저희가 근거 없이는 절대 줄 수,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준 딱 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돈이 상시반은 5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모니터링(monitoring)하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월 6만 5,000원이 적용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줄 수 없고 최근에 선별진료소에 일부 수당을 주라고 3개월분에 대해서 9월, 10월, 11월분의 수당을 줘라, 선별이 너무 고생한다고 이렇게 해서 최대 14만 4,000원을 줄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부분도 하루에 5,000원 정도 추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요.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다른 수당이 특별히 지급되는 것은 없고 하여튼 뭐 초과근무는 본인이 한 만큼 받는 거라 직원들 일부 초과근무를 받고 있지만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그 부분은 조금······.

오인열 위원 일단은······.

○보건소장 박명희 오해였기를 바라고요.

오인열 위원 네, 일단은 저희들보다는 시민들의 눈이 너무 매서운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단지 그게 공무원들 입에서 그 시민에게 들었고 시민은 의원인 저희들한테 언전을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어떤 말이 더 플러스(plus)가 됐을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잘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이번에 미담 사례를 본다면 저희 정왕보건소에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줄을 많이 서 있어서 더위에 고생했을 때 시민 스스로 진짜 커피라도 사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이걸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고 격려를 하죠, 당연히. 저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니까. 하지만 시민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혹시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자원봉사자들은 접종센터에 많이 계십니다.

오인열 위원 센터에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이분들,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로 오는 자원봉사자들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무보수도 있으시고 희망근로도 있고······.

오인열 위원 희망근로도 있고?

○보건소장 박명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좀 다리 뻗고 잘 것 같은데 너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보건소 수고하신다는 얘기는 앞의 두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소장님께 하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약 한 3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국도비, 시비에 대한 수치를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과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증액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과별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사전에 제출된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맥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 예산은 곧 정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추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내용은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에 대한 예산이 2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드디어······.

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감염병관리과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홍헌영 네.

김창수 위원 그게 감염병관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어요.

김창수 위원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김창수 위원 자가치료에 대한 그런 예산이 20만 원이 들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자가치료를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 추가경정 예산이 됐든 간에 수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을 담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보건정책과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85페이지 청사 운영에 관한 것을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1,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위원 증액 사유로는 신규 행복건강센터 개소로 인해서 청사 운영에 공과금 증가분을 반영해서 1,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행복건강센터 신규라고 하면 두 군데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월곶하고 배곧 신규로 2개.

김창수 위원 월곶하고 배곧?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어울림센터에 생긴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 어울림센터가 개청한 게 언제죠? 배곧은 7월 1일이고, 월곶은 언제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한 9월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9월경?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전이죠. 그 전인데 지금 여기 산출식에 보면 12개월씩 쭉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2개소가 신규로 개청을 하면서 나머지 잔여 월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12개월 치가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앞으로는 좀 표시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2개가 추가돼서 전체 9개소 행복건강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이 행복건강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개요, 현황을 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507페이지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를 하려고 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 및 보건복지 체감도를 올리고 그러려고 했으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사업이 미운영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또 이게 잘못 표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간 추진결과 성과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업 미운영, 그래서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따라서 동 간호직 공무원 보건소에 배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에 배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지금 코로나로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돼 있지만······.

김창수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파견근무를, 동에서 파견근무로 돼 있던 부분을 보건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그런데 왜 감액이 돼요?
동에서 근무하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동에서 근무를 하면 동에 근무하면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필요한 혈압기라든가, 혈압기라든가 혈당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입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입비를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동에 배치돼서······.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간호사들이······.

김창수 위원 간호사들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감액 부분이 5,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 한번 볼게요.
511페이지 보게 되면 천팔백, 전체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6,000만 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 곳이 병원이 3개였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당초에는 시화병원 한 군데였습니다. 7,000만 원이 있다가······.

김창수 위원 아니죠, 아니죠. 당초에······.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그다음에 추경 때 3개소로 변했고요.

김창수 위원 네, 3개소로 변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신천연합병원, 센트럴병원, 시화병원 그렇게 돼 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화병원분이 빠졌네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시화병원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센터로 바뀌는 바람에 센터는 도 지원으로 바뀌어서 도에서 1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6,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2개소만······.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여기 1차 추경에 3개소였다가 시화병원이 빠졌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시화병원이 왜 빠졌나 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도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555쪽이오.
찾으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위원 사업명이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배송 지원이 된다라면 처방전이, 처방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처방약이 어떻게 지금 처방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약으로 처방이 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현재까지는 도 홈케어단(home care團)이 있습니다. 거기······.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도에 홈케어(home care) 추진단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홈케어(home care) 추진단?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도에서 홈케어(home care) 하시는 분에 대해서 도에서 비대면으로 전화상담으로 해서 처방을 내리면 그 처방약이 저희 보건소로 퀵(quick)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약을 대상자 가정에 배송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서 시화병원과 신천연합병원이 우리 시의 협력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협력병원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합니다, 비대면으로. 상담하시면서 비대면으로 처방을 하시면 그 약을 약국으로 가면 약국에서 저희 보건소로 배송해 주고 저희는 가정으로 배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처방약으로······.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어떤 내용의······.

○보건소장 박명희 그 사람 증상에 따라, 의사가 진료해서 증상에 따라 처방약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약은, 코로나 치료제는 없지만 대증요법인 주로 뭐 감기, 기침, 콧물, 발열 이런 것에 대한 약을 내려줍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도 머크사가 식약청에 아니, 'FDA' 신청한 것 외에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코로나 치료제라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처방약을 배송을 한다라면 처방 치료제 약이 있다는 건가라는 상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기에 열이 난다, 뭐 목이 아프다, 콧물이 난다. 뭐 그런······.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 것.

노용수 위원 방식의 처방을 해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약품에 의해서 처방을 하면 그 증상이 완화가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됩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증상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어도······.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증상이 나타나도 그러면 코로나 치료가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가 된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일단 증상 호전을 시켜주는 거고요.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다음에 이게 좀 더 심한 경우의 사람들은 그 증상 호전 자체가 안 되고 다른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 이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증도로 가고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좀 더 심한 상황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병원으로 빠르게 후송해서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 증상이 좀 심화돼서 폐렴으로 갔을 때 그 폐렴 치료제로 저희가 지금······.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죠. 폐렴 치료제를 쓰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중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제로 나와 있는 약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있습니다. 그 약을 쓰기도, 써보기 해서 일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사례 보고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쓸 경우에는 아주 중증도가 있는 분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너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크사에서 'FDA'에서 허가 신청한 건을 보면 그 약효 성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성분이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성분하고 비슷한 약재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박명희 뭐 그럴 것 같고 그 약은 대중적으로 어쨌든 코로나-19(COVID-19)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고, 개발돼서 신청 승인 요청 중에 있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은 중증도가 높은 사람에 한해서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증 뭐 이런 분들은 감기 치료제, 대증 요법의 감기 증상에 따른 치료제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의 역할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그 상상은 머크사에서 치료제로 지금 승인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주 약재 주성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 주 약재 성분이 현재 우리가 약재로 쓰고 있는 이러저러한 약품 중에 가장 유사한 약, 그 약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임시방편으로 치료제로 쓴다면 그래도 치료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상상을 좀······.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해 봐서 그런 약재의 일환인지 아니면, 좀 궁금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이하 우리 보건소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근 2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고생들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될 때까지 고생들 하셔야 되는데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배곧에서 퓨처쇼(FUTURE SHOW) 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그때 오셨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안 갔습······.

홍원상 위원 못 오셨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저는, 네.

홍원상 위원 그때 우리 직원분들, 보건소 직원분들 나오셨던 분들이 누구죠?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지는 않는데······.

홍원상 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나왔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는 안 가고 모든 행사들이 있을 때 사실 저희는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바쁘지 그런 데······.

홍원상 위원 이후에, 이후에, 행사 끝나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처한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홍원상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부서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중대본에 승인을 받습니다, 재대본에서.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사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배곧에서 뭐 행사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행사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됐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깜짝 놀라 가지고 난리가 났죠. 담당 부서에 전화, 담당 주관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했는데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는 파악해야 되는데 감염이 되기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은 오늘 나와서 확인하려고 확인은 안 했는데 그날 거기에 나와서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거리 두기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사람이 너무너무 운집해 가지고 저 자신이 거기 있는 것이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그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람이 운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차단을 전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전액 도의 예산이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
코로나-19(COVID-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난 후에 더 크게,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더 모이는 그러한 행사로 왔었다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했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COVID-19) 확진된 사람이 3명인가, 4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아마 역학 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인데요, 설명서 543쪽,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거기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소방 6,300만 원, 7만 원 곱하기해서 6개월 동안 6명에게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군의관 이런 예산이 지급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전액 국비입니다.
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니 돈이냐, 내 돈이냐, 그냥 물 쓰듯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소방과 군의관에게 지급하는 것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군의관이라고 하면 군 의사인데 파견이 여기 돼서 지금 진료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우리 과장님 다시 나갔다가 들어온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 군의관은 군대에 복무하는 군의관인데 지금 현장 예방접종센터에 오면 급여를 이 정도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고요, 소방에서 저희 접종 센터에 응급 구조사와 간호사가 초창기에, 지금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접종 센터에 앰뷸런스(ambulance) 1대, 간호사 1명, 구급 응급 구조사 1명 이렇게 해서 파견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본인의 오프(off) 날을 할애해서 나와서 정부가 기준안을 준 것입니다. 소방관 7만 원, 뭐······.

홍원상 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 파견하는 것은 누가 파견하는 거예요? 중앙······.

○보건소장 박명희 중앙에서 합니다. 중앙······.

홍원상 위원 중앙 파견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파견하고 중앙에서 지급하고 중앙에서 다하면 되는 것이 왜 이 예산을 시로 내려서 시 정부에서 또 성립전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심의를 받고 파견은 중앙에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은 전국적으로 치면 워낙에 접종 센터 개수도 많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끝까지 다 해 주기에는 중앙도 역부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 시민을 위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 것이라 우리 시한테 돈만 주시면 그 부분은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사람······.

홍원상 위원 군의관, 군의관, 지금 정부에서 이 군의관이면 군인들에 대해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군의관에 대해서? 급여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군의관이면 군의관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군의관들이 파견된다고 하면 국방부로다가 예산을 줘서 국방부에서 파견된 데에서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 지방 정부에다 다 떠맡겨서 지방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고 정리하고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소방은 뭐예요, 소방은?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소방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에서 시흥시 1예방접종센터에 몇 명 누구를 파견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번일 때, 본인 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 나와서 근무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당 격으로 7만 원씩 주라고 지침에 내려와서 지급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근무가 아닌 날 나와서 하라. 그런데 25일 계산을 해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사람이 좀 바뀝니다. 계속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홍원상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사람이 바뀌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 이름을 다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총 수를 넣어서 사람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6명이 어디, 어디 근무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건소장 박명희 1센터 2명, 2센터 2명, 3센터 2명.

홍원상 위원 2명씩?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번 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소방관들의 비번 날······.

○보건소장 박명희 아, 3명 2명 근무······.

홍원상 위원 아, 비번 날 내려와서 근무하니까 이게 말하자만 휴무인 날 근무하니까 휴무 수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보건소장 박명희 뭐 하여튼 수당으로 지급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지급한 것입니다. 근무 일수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성립전 예산인데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성립전 예산 보고는 언제 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 접종 센터가 4월 8일 날 개소했고요, 그것 조금 지나서 내려왔고 이것이 계속 여러 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이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다 보고를, 이러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 언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고 성립전 예산 보고한 때가 언제냐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성립전 예산은 저희가 일단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면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쓰겠다고······.

홍원상 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의회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보고를 하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추경이나 예산 심의 때 성립전 예산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처음에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의회나 뭐 이것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 간담회 때 이렇게 해서 성립전 예산을 쓰겠다고 저희가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언제 보고 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이것이 한 번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4월 달, 4월에서 6월 달 돈은 저희가 사실은 센터 개소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다음에 또 7·8·9월 달 돈은 7월 중순 이후쯤에 아마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10월 달 돈은 지금 현재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10월, 11월······.

홍원상 위원 아니, 6개월 분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4월부터 9월 것까지가 내려온 돈입니다.

홍원상 위원 6개월 분이면 성립전 예산을 지금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하고 있죠, 당연히.

홍원상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한 달을 했든, 두 달을 했든 지금 집행을 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성립전 예산으로 얼마가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다고 의회에 성립전 예산 집행 보고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의원 간담회 때 예산법무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홍원상 위원 제가 그것을 언제 보고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 모르세요?
그 성립전 예산 내려온 것을 집행하려면 보건소장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담당 과장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마다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시에 예산법무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사실상 소방이나 군의관 이런 부분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앙 부처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방 정부에서 뭐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지방 정부까지 내려 보내서 지방 정부에서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사용하고 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렇게 인력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
중앙 정부에서 전국 각 지역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총괄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갖고 군의관 국방부를 통해서 지출하게끔 하면 국방부 갖고, 소방에다 주면 소방에서 지출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방 정부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좀 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전액 시비인데 차량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금 차량을, 관용 차량을 보면 차량 보험료가 6대, 구급차 2대하고 방역차 4대 이것이 4월 달에 우리가 과가 신설됐으면 지금 차량 구입은 언제 된 거예요? 방역차 4대하고 구급차 2대는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부서로다 이관한 것이죠, 신차 구입한 것이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박명희 방역차 4대는 감염병관리과, 다른 보건정책과에서 이관해서 온 것이고요, 나머지 차들은 다 다른 과의 차들을 지금 지원 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사용하던 차를 감염병관리과로다 이관이 돼서 온 차들 아니냐 이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차량 보험료가, 차량 보험료가 구급차 2대, 방역차 4대의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들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보험을, 대개 보면 차량을 우리가 연말로 전부 다 맞추지 않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맞추지 않나요, 차량들? 차량마다 다 달라요, 보험 가입이?

○보건소장 박명희 차량마다 보험료는 다 다르죠.

홍원상 위원 아니, 보험료는 다른데 보험 시기.

○보건소장 박명희 보험 시기도 대체적으로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보험 시기도 다 달라요?
우리가 대개 보면 차량들 보험료 산정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나왔다고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를 끊고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 그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데 보험료, 위원님, 보험료는 저희가 6대밖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홍원상 위원 차량 보험비, 보험비.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요.
보험비는 6대만 올렸잖아요? 구급차 2대, 방역차 4대.
저희가 전체를 다 올려놓았나요?

홍원상 위원 보험비 500만 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보험비 500만 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500만 원이 구급차 2대와 방역차 4대 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올린 것이고 유류비는 다른 차량 지원 받은 것 또 유류비는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올린 것이고 그래서 보험료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부서에서 지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요, 저희가······.

홍원상 위원 아, 원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차들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다른가요, 보험료가, 보험 기간이?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총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맞춰서 일괄, 일괄 산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관리 쪽에서 월등하다고, 관리하기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은 한번 보건소 전체 있는 차량들을 보험료를 일괄로 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한번 관리 체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지금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인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 와서 그냥 앉아 있으려고 나왔습니까? 공부를 하셔서 오셔야 되죠. 소장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다 답변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서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다 전체 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
이것은 다른 국에서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위원장 홍헌영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꾸 답변해 주면 공부 않고 매일 그냥 이렇게 와서 할 것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그 뭐야, 한 가지만. 요즘 우리 감염병관리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모기가 엄청 극성입니다.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이 모기 퇴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방안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지금 마을방역단까지도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민간 업체도 저희가 지금 5개 업체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 보건소 직원이 3개 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모기 퇴치 방역 활동도 지금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어요, 거기에?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예산안이, 네, 네.

성훈창 위원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혹은 소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원 차량 4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급차 2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역할이 확진자 이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구급차 2대, 그다음에 지원 차량 4대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활용······.

위원장 홍헌영 확진자 이송에도 사용하고 계시는 차인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총 6대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6대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저희가 부족해서 119라든가 민간 그런 호송으로 저희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저기 532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민간 구급대 이송비 지원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신규로 표시된 이유가 그전까지는 민간을 통한 이런 이송비 지원을 안 했던 것인가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민간의 이송이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확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도 예산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 이송비 지원을 안 했다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게 된 것인가요? 그래서 신규로 표시하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전에는,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신규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신규로 해서, 표시해서 올라왔는데 그전까지 이송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530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신규라고 표시해서 올리셨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간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민간 이송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저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시비 100퍼센트(%)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인원이 총 몇 명 정도가 되죠, 대략?

○보건소장 박명희 자가 격리 인원?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마이크(mike) 켜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1,484명입니다. 자가 격리자.

위원장 홍헌영 자가 격리자 중에서 혹시 그 통계도 좀 갖고 계시나요? 중증 증세를 보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가 격리 인원 중에서?

○보건소장 박명희 아, 자가 격리와 재택 치료자를 조금 분리해서 보면요.

위원장 홍헌영 네.

○보건소장 박명희 자가 격리자는 어쨌든 밀접 접촉자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1,484명이고 그들은 거의 증상이 없는 분들,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해서 코로나-19(COVID-19)인지 아닌지 확인할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재택 치료자는 제가 아까 198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듯이 198명 중에 저희가 중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 경증 혹시, 무증상 아니면 경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중증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재택 치료자 중에서 중증 증세는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그런······.

○보건소장 박명희 네. 중증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병상 요청해서 바로 보냅니다, 병원으로.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혹시 재대본 회의하시거나 국가 방역 관련해서 회의하실 때 이 자가 격리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자가 격리 기간에 대해서 늘 얘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격리가 조금······.

위원장 홍헌영 이것이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홍헌영 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자가 격리 기간이 지금 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2주로 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부대비용과 인력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소장님 보시기에는 조만간 접종률이 일정 비율을 완료하고 나면 격리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좀 감축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현재도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자가 격리 안 합니다, 면제입니다. 수동 감시자로 면제가 됩니다, 밀접 접촉을 했어도. 지금 그렇게 정부 안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회의 자료에 보면 다른 나라가 자가 격리를 10일 정도 한다는 이런 사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 14일을 하기도 하지만 10일 정도로 축소한 나라도 있다는 보고가 있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가 격리가 되는 만큼 물품 공급이나 소모품 이송비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중증 증상자는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방역 지침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절감도 같이 좀······.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홍헌영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홍원상 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582쪽을 한번 다시 봐주실래요? 582쪽, 설명서.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582쪽이오?

홍원상 위원 설명서······.

위원장 홍헌영 건강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

홍원상 위원 설명서 562쪽, 562쪽.
거기를 다시 봐 주면 예산이 쭉 계산해서 내려가다가 통신 요금이 나와요, 통신 요금.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통신 요금에서 방역폰 및 태블릿PC 요금 이것이 180만 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월 9만 원 곱하기 12대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12대 곱하기 6개월 하면 얼마예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위원님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에서 보면 방역폰 및 태블릿PC 요금이 지금 108만 원이란 말이에요, 108만 원.
그런데 태블릿PC 요금이 월 9만 원 곱하기 12대 곱하기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잘못 산출된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잘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체적을 계산이 다 맞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이 부분만 저희가 좀 이렇게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따져 보니까 이 부분만이 아닌 것 같은데?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한 달 것만 한 거야, 한 달만.)

위원장 홍헌영 한 달만 계산했네요. 648만 원이 나오는데······.

홍원상 위원 한 달만, 108만 원이 한 달 분이에요?
그러면 한 달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다 틀려요.
이것 저기 우리 예산 부서!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것?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이것은 위원님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면 산출 근거의 예산이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위원장 홍헌영 지금 제가 보니까요, 표기는 잘못하셨고 그 증액 분에 한해서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분 157만 원을 108만 원, 49만 5,000원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위에는 전체에 대한 산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표기는 잘못하신 것이죠.

홍원상 위원 좌우지간 이것 확인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홍원상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확인,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바쁘신 것은 알지만 다음부터 의회에서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이게 보건소 마지막인데요, 보건소까지만 하시죠.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보건소 무더운 여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위드 코로나’ 예측이 아니 됩니까, 언제쯤 될는지?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위드 코로나’ 그 위원회가 발족했고요, 내일부터 정식 출범하고 11월 9일경에 일부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발표 있을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581쪽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비 지원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현재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인데 그러면 이것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지금 4단계 진행 중이기는 한데 실외나 체육시설 같은 데는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 ‘위드 코로나’로 만약에 가게 되거나 그랬을 때가 되면 실시할 수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직 그 불확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국도비 내시라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불확실한 것이네요?
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교육하기, 만약에 코로나-19(COVID-19)가 계속 간다면 이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래서 현재 다른 교육은 줌(zoom)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줌(zoon) 교육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심폐 소생술 교육 이것이 이론 가지고 떠들어대서는 절대 효과 없습니다. 이것이 실습인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심폐 소생술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실습인데 실습을 과연 코로나-19(COVID-19)가 있는 지금 심한 이 때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현재······.

성훈창 위원 ‘위드 코로나’ 오면 할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60회, 회당 20만 원 60회인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60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한 사람이 60회예요? 아니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죠. 한 번 교육을 받는, 60회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 다른 것이죠, 교육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강사비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강사비인데 강사가 교육을 1명이 시키느냐, 아니면 3명이 시키느냐, 아니면 4명이 시키느냐, 과거에는 3명이 18만 원에 몇 회, 18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은 인원수는 빠지고 20만 원에 60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거에 3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는 유동적인지, 강사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강사는 유동적일 수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협회에서 전문 강사가 와서 하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 전문 강사가 해야죠, 당연히.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유동적인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유동적이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강사 인원수는 유동적이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서 보면 또 하나, 그간 추진 실적 있잖아요, 580쪽에 보면?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784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심폐 소생술하고 응급 처치하고 같이 교육을 해서 784명이라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교육 이수자 수료증은 549명이야. 그러면 나머지 234명은 어떻게, 없는 거예요? 뭐 수료증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시험에 탈락, 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참여, 아마 그 중도 중간에 끝까지 교육을 안 받고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못 드리는 거죠.
수료 그 기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못 드리는 거죠.

성훈창 위원 아, 교육 기간에 이탈해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참여를 못 하시거나 그럴 경우에.

성훈창 위원 이게 본 위원한테 본예산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550명, 22회 55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550명 이게 빼기해 보면 784명, 549명 빼면 딱 235명이 나와요. 234명? 235명.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후반기 10월 이후에 교육시킨 것은 탈퇴자가 하나도 없었고 전에만, 전 교육, 10월 달까지 교육에서만 수료증 못 받은 사람이 다 그때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교육 이탈자가 하나도 없었고 전량 받은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위원님, 죄송한데요.

성훈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제가······.

성훈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본예산 때 내가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준 것을 지금 다 맞춰보니 너무 안 맞아요, 현재 이 예산서하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 데이터(data)가 안 맞아요.
지금 보건소가 데이터(data)를 제대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위원님, 응급환자가 대부분 3시간 교육 후에 수료증을 발급하게 돼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교육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훈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래서 3시간 이상을 받은 사람만 수료증을 발급하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으로 그냥 마무리하는 거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3시간을 안 받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성훈창 위원 간 사람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한 시간.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 얘기는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까지 나한테 데이터(data) 준 것은 이탈자가 23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연말까지 가서 235명이 계속 유지돼 있다는, 그러니까 550명에서 784명으로, 뭐 그때 데이터(data)는 549명을 줬는데 이제 여기는 55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 데이터(data)가 그대로,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교육시킨 대상자는 전혀 이탈, 그러니까 세 시간을 다 교육을 100프로(%) 받았냐 이거죠.
10월 달까지는 235명이 수료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교육을 못 받은, 안 받은 거죠, 한 마디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하반기 두 달 동안, 10월 이후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시킨 교육에서는 이탈자가 하나도 없었냐 이거죠. 그 데이터(data)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한 것을 보면 이제 데이터(data)를 본 위원한테 3년 치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왔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2019년에 이게 96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020년 10월 말에 960만 원을 다 집행했어요. 이제 2019년도 960만 원 집행 완료했고 2020년 10월 달 되니까 다 집행을 했어요, 100프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같은 960만 원에 2019년도는 57회 1,770명, 교육 실적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22회에 550명, 같은 돈을 들여서 550명을 교육시켰다고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960만 원, 960만 원 똑같은데 57회에서 1,770명 시켰다고 자료 제출을 주셨고 또, 예산서에, 그러고 2020년 말 22회에 550명 했다고 예산서에 그렇게 자료가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960만 원 똑같은 금액 가지고 이렇게 교육 인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이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2019년도는 2,212명, 2020년도는 550명이라고 자료는 줬어요. 그런데 예산서는 또 틀리는 거예요, 전혀 이것하고 데이터(data)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다시······.

성훈창 위원 여기서 문제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는 1,770명 예산서에 시켰다고 했고 2020년도는 784명, 똑같은 예산 가지고,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

성훈창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강의할 적에 30명, 어떤 때는 뭐 50명, 100명 이렇게 참석할 수 있으면 이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현재 지금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응급환자 생명살리기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도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응급환자 생명살리기 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없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이게 앞의 것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뒤에는 시비만 별도로 저희가 세운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이게 저기 뭐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시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적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응급 살리기 이 예산으로도 심폐소생술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확실히 말해야 돼요, 이것도.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은 심폐소생술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심폐소생술 이게 책자하고 전단지, 뭐 교육, 교육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심폐소생술 교육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 지금 본 위원한테 준 2021년 본예산 자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한 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좀 맞춰보시고 본 위원을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항상 보건소 하게 되면 별도 보고예요.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 이거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을 우리 부서장님은 여기에서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거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소장님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578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지금이 10월이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에 1년 치를 소급해서 주나요? 아니, 10개월을 소급해서 주나요? 왜 이렇게 예산서가 나와 있죠? 아니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지?
12개월, 38명.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런데 산출식을 저희가 이 금액에 하다 보니까······.

오인열 위원 이렇게 써서 그런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들 잠깐 얘기, 만나보니까 항상 급여가 호봉 수가 오르면 바로 줘야 또 재미있잖아요, 또 오르는 것 같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나중에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나.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매달 지급하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처음 1월 달부터 매달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586쪽,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찾아가는 어르신 놀이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3회를 했어요, 3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3회를 했는데 18명이 참석했다. 이게 그러면 1회당 6명인 건가요?
이건 실적이고 성과거든요. 성과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어르신 놀이 프로그램 운영, 587쪽 위에.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칠 쪽이오?

오인열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게······.

오인열 위원 네, 어떻게 된 거죠?
3회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지역이며 인원은 왜 이렇게 적은 거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게 같은, 놀이는 같은 건데 그것을 세 번, 3회 운영했다는 말입니다, 18명을 3회.

오인열 위원 응?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18명을 모시고 3회 운영했다는 말입니다.

오인열 위원 3회를?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특정 지역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특정 지역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오인열 위원 찾아가는 어르신, 찾아가는 어르신 놀이프로그램. 찾아간다, 어디를 찾아갔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게 그전에 처음에 경로당, 경로당하고 복지관, 복지관을 찾아가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놀이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해 드렸어요.

오인열 위원 사실은 어르신들은 어떤 재미있는 그냥 트로트 노래를 불러주더라도 찾아와서 놀이를 같이 해 준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게 한참 하고 있을 때 4단계 나와가지고······.

오인열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건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 587쪽에 보면 산출근거에 생애주기별 놀이문화 지원 해서 어르신 전래놀이도구라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게 30개에 10만 원, 300만 원이거든요. 이 30개를 갖다가 어디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것은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책자 활동지침서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갖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오면 이것을 갖고 같이 놀이를 하는 거죠,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활동지침서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에 필요한 책인 거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보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40일 동안의 책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책 안에 전래놀이에 대한 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오인열 위원 비대면 팝업놀이터 운영은 5회 20만 원 쓰셨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전에 갯골 축제 때 저희가 그 종이상자로 해서 팝업놀이터를 했었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비대면 코로나 4단계라서 모여서 못 하니까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놀이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으로 줌(Zoom)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예정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공고 중이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5회를?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몇 가정이나 모집이 됐어요, 하고 있으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지금 9월 말일부터 지금 공고 중이고요.
그래서 목표는 20가정이고 20가정을 5회에 걸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10가정 정도는 모집이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한다니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저희가······.

오인열 위원 아이들 데리고 갈 데도 없고 가족들끼리 같이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티브이(TV)만 보고 컴퓨터만 돌아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많이 양성시켜서,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이것은 모집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저희들도 지금 이것 잘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맘카페(mom cafe) 같은 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저희도 올리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이 이걸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맘카페(mom cafe) 같은 데서 어차피 투자비용은 똑같으니까 좀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1쪽에 보면 제가 이제 전에 이것을, 성과를 한번 본다면 아장아장 숲속걷기 5회를 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5회를 했는데 참가 인원은 49명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프로그램이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게 아마 4단계 전에 저희가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면 이제 그 모임······.

오인열 위원 걷기 동아리, 혹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그 동아리들이 전에, 그전에는 더 활발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되니까 인원이 좀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오인열 위원 산출근거를 보니 신체 프로그램 강사비로 인해서 야간운동장 강사비가 17회 나갔는데 3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야간운동 강사비는 누군가 하나 리드(lead)를 해 주면 다들 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것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장아장 숲속걷기 강사비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여기가 왜 아장아장 숲속걷기 강사비가 다른 데는 1회당 3만 원인데 여기는 8만 원이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게 강사가 좀 틀린 거고요.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보면 4급 기준에 8만 원이더라고요.

오인열 위원 아니, 정말, 아니, 운동장에서 운동 가르치는 선생님이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아장아장 걷기보다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아장아장 걷기가 아이들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이제 가족이 같이 하는데 명칭을 사업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꼭 걷기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칭이나 체조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강사가 좀······.

오인열 위원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강사를 8만 원짜리 썼다면 5회를, 5회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49명밖에 참석을 안 했었고 그다음에 걷기 교실, 같은 걷기 교실이에요. 걷기 교실인데 걷기 교실은 강사비가 3만 원인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저희 건강활동가들이 걷기 교실, 걷기 자격을 좀 획득해서 강사비로 지급되는 것은 3만 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오인열 위원 네, 그런데 왜 여기는 8만 원인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래서 이분은 강사가 좀 차이가 있다, 네. 전문강사를 써서 좀 더, 맨날 걷기 이런 것만 하면 약간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오인열 위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그래서 전문강사······.

오인열 위원 이것 한번 참여를 해 봐야 되겠네. 그래야 3만 원 강사비하고 8만 원 강사비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봐야 되겠고, 이렇게 많은 강사비를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참석 인원이 49명이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한 사람당 1만 원이에요, 1만 원. 걷기 하는 데 강사비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 홍보 더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걷는 것은 2명씩 걸어도 거리두기 할 수 있으니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왕이면 좀, 제가 볼 때 이 프로그램들은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맘카페(mom cafe)나 아니면 통장님들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참 좋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어차피 예산 투입되는 거라면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585쪽에, 585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지원비 성립전 예산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1,763만 2,000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기존의 인력은 급여가 27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6개월 채용하시는 분이 290만 원으로 더 많아요, 급여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왜 이렇게 6개월짜리가 더 많을 수가 있나?
자, 1년이라고 하면 이분 1년이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위원님, 이게 호봉 수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6개월, 6개월 쓰기 위해서 호봉이 더 높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죠, 이제 그분을 뽑았는데 그분이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다른 직원보다 호봉 수가 좀 높은 거죠.
일부러 뽑은 건 아니고 직원을 뽑다 보면 왜 경력이 있잖아요?

홍원상 위원 자······.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 경력을 인정해 주면······.

홍원상 위원 정리를 해 보자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정년이 됐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현재 지금 채용돼 있는 사람은 급여가 27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명을 더 보충을 하는 거야. 성립전 예산으로 6개월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채용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이분의 급여가 더 세다고, 290만 원으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그분이 위원님, 전에 경력이 있어가지고.

홍원상 위원 경력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까······.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채용을 하면 안 되죠.
기존에 있는 사람, 기존에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쭉 운영을 해 온 사람이 나중에 채용한 사람이 6개월, 그것도 6개월 채용한 사람이 경력이 있다고 해서 급여가 더 세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는 호봉을 좀 얕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죠, 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게 일부러 위원님······.

홍원상 위원 자, 계약직이란 말이야, 계약직.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경력이 있고 기존에 보건지소에 건강도시과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사람을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급여를 더 받는다, 호봉이 더 높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단계를 낮춰서 채용을 해야죠. 꼭 높은 사람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위원님,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대부분 사실은 우리 시가 많이 오지를 않거든요. 지역도 있고 해서 사람 뽑을 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러 급수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력자 모집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270만 원짜리 어떻게 모집이 됐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제 기존에 있던······.

홍원상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모집이 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할 것은? 응?
그렇잖아요, 기존에, 기존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계약직 직원으로다 근무를 해 왔어요. 근무를 해 왔고 자기의 급여는 270만 원인데 6개월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갖고 채용한 사람이 자기보다 급여가 더 높다, 호봉이 더 높다. 그러면 이 사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밑으로다 호봉이 더 높으니까 밑의 급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 듣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전부 소개에 의해서, 소개에 의해서, 필요한데 소개에 의해서 뽑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그건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그게 아니면 뭐야.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앞으로 향후······.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이게요, 급여 기준은 어차피 호봉이 다 차이가 납니다. 1호봉도 있고 10호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홍원상 위원 아니, 좋다, 이거야.
호봉이 뭐 여러 등급의 호봉이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270만 원짜리 받는 사람인 것 아니고 다 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6개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아니고······.

홍원상 위원 아니, 내가 그게······.

○보건소장 박명희 추가로 증원을 해 줘서······.

홍원상 위원 소장님, 금액을, 금액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라고.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보건지소에서 계약직 직원으로다 근무를 하던 사람이 급여가 월 270만 원을 받는데 새로 6개월을 채용하는 사람이 290만 원을 받고 들어왔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호봉이 높으니까 급여가 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죠, 저희가 경력자를 뽑아서······.

홍원상 위원 그렇죠, 기간제인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경력자를 뽑으니까······.

홍원상 위원 네, 기간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늦게 들어온 6개월짜리한테, 6개월짜리가 급여가 더 많으면 호봉이 높으니까 이것저것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 듣겠느냐고?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 잘 조정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것, 이러한 인력을 충원할 때, 이러한 인력을 충원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기존의 직원들하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우리가 뽑는 등급이 틀리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향후 조정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가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지속사업으로 갔을 때 지금 6개월 채용하신 분이, 6개월 채용하신 분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가고 1년 채용하신 분도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문제 발생이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인력 채용할 때는, 인력 채용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기존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기존의 사람들이 저하되는 그러한 채용은 좀 참고하시라고.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예상보다 좀 길어진 관계로 잠시 좀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611쪽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이것 우리 보건소가 노력해서 따온 것이죠? 지난번 토론회도 몇 번 하고 그런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때 은행동하고 우리 목감동이 선정됐었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은행동이 대조군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대조라서 목감동이 비만율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목감동이 선정된 것입니다. 은행동은 대조군입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네.
그러면 그때 이 비만, 비만 용역 조사에서 은행동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했고 목감동은, 저기 뭐야, 반대네. 목감동은 주민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그때 그 브리핑(briefing) 때 결과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보건소장 박명희 반대로 됐어요.

성훈창 위원 반대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목감동 주민들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율이 높았고 은행동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하는 율이 조금 달랐다. 이 얘기······.

성훈창 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는 반대로 생각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감동, 어떻게 됐든 우리 목감동이 선정돼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그렇겠지만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뭐냐 하면 현재 세부 내역이나 산출 근거로 봐서는 과연 이것이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 가능한가, 비만을 줄이기 위해 그때 토론회를 두 번이나 했을 때 나온 결과하고 전혀 다른 사업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 토론회 때는 첫 번째 목감동은 체육관 같은 것을 통해서 운동을, 좀 움직여야 비만이 줄어들지 않느냐, 또 산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산책로를. 그러니까 양달천이라든가, 지금 주변의 미세 먼지가 가장 나쁘잖아요, 또 목감 지역이?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외곽고속도로, 42번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나쁘니까 좀 그런 미세 먼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때 산책하고 그 뭐야, 체육관하고 걷기 좋은 거리 이렇게 세 가지, 미세 먼지하고 걷기 좋은 거리, 체육관 해서 공원도 좀 더 확대해 달라, 지금 구 도심권에 공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안을 좀 제시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이 원래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이것이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내역인가, 이것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어떠한 시설 투자는 사실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오기길이라든지 기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그다음에 현재 있는 운동 시설이라든지 학교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은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설 사업비는, 저희가 3년 동안 12억 원이거든요, 이것이. 이 사업 내용에는 사업비만 포함되어 있지 그 시설비에 대한 어떤 보충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해당된 것이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주도적으로 지금 여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그러면 이 업무를 우리 예를 들면 체육 시설은 체육진흥과하고 업무 협조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저희가 기존에 체육 시설 같은 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지금 다 문이 닫혀 있었고요, 저희 시설 자체도 지금 대부분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학교라든지 우리 관내 체육관 이런 것은 활용해서 이 사업을 최대한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진행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 또 체육관, 공원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보건소에서, 이 비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움직이고 좀 덜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때 토론회에 도출된 결과는 그런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그런 우리 토론회에서 도출된 그런 결과를 지금 인폼(inform)을 주고 있는지, 지금 예산이 4억 원이죠? 시비 2억 원, 도비 2억 원해서 그래서 3년, 사 삼 십이 12억 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 12억 원을 썼을 때 목감동의 비만 해소가 되고 건강 격차가 해소가 됐어야 할 건데 지금 이것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가시적인, 눈으로 봐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 이 사업은 작년에 계획을 하고요, 올해 내년에 진행해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처음에 대조군이 있었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래서 그런 수치적으로 과연 비만율은 낮아졌는지 운동성은 다시 향상됐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 주도 자율 걷기 동아리라든지 걷기 챌린지(challenge)라든지 다양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이런 사업도 진행해서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접종률이 점점 늘어나서 이것이 완화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노력, 노력, 노력 하여튼 좋습니다. 중간 또 중간 결과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개선 전후의 기본 1,400명을 조사해서 이것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1,400명.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백데이터(back data)를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치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대조군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님 책임지고 이것이 3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제 업무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612쪽에 보면 우리 증감액에 보면 인건비 7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이건 인건비 어떤 것 감소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19(COVID-19)라고 해도 그쪽에 700만 원이, 근무하는 인원은 다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7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뭐 어떤 어느 분야에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 이것이 원래 1월 1일부터 예산 세워놓았는데요, 실제로 사업이 확정되고 인원이 이렇게 채용된 기간이 좀 딜레이(delay)가 돼서 그러한 인건비들이 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좀 삭감하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사업 시작이 지연됐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1월부터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4월에서 7월 이 사이에 사람들이 채용되고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성훈창 위원 애초는 몇 월 달에 시작을 할 예정이었어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작년도 본예산 예산 세울 때는 1월 1일부터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성훈창 위원 1월 1일부터였는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한 4월?

성훈창 위원 4월, 그러면 4개월인데 700만 원밖에 절감이 안 돼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4월, 7월 이렇게 인건비가 진행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은 않고, 4월이라고 하면 4개월 동안 사업 진행은 않고 계속 인건비만 나간 것이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분들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간 것이죠. 그때 채용돼서 그때부터 인건비가 나가고 우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보니까 지금 증가한 것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운영비, 이 운영비만 이렇게 4,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8월 달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6,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6,500만 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어떻게, 뭐야, 4개월? 4개월에 이것이 12억 원, 1억 2,0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집행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의도는 어떻게 됐든 이것 사업이 건강 격차 해소고 비만 해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12억 원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우리 목감동 주민의 건강이 진짜 1퍼센트(%)라도 좋아졌어야 된다 이것이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을 명심하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관리팀장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638쪽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875명인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의 통계죠?

위원장 홍헌영 마이크(mike) 켜세요.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8월 중순까지 현재 1,006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8월 중순까지?
8월, 8월 말까지라고 해도 돼요?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아, 네. 8월 말까지.

오인열 위원 8월 말까지 몇 명?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1,006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1,004명, 그러면 이것은 그 앞전에 통계를 낸 것인가 봐요?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 정도의 출산율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우리 시흥시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죠, 순위로 말한다면?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네, 한 5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5위 정도?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꼴등은 아니라.
642쪽에 다 가치 키움 조성이라고 있어요.
지금 시흥정왕어울림센터 복합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네, 저희 비대면 다 가치 키움 프로그램이 임산부 힐링 요가, 행복한 태교 교실 그다음에······.

오인열 위원 엄마랑······.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네, 엄마랑 아이랑 교실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 내역을 보면 다 가치 프로그램 운영비는 500만 원을 요구했죠?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이번 추경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4,1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네, 생활보건팀장······.

위원장 홍헌영 아, 마이크(mike)를 끄셨어요. 다시 켜세요.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보건팀장 정성숙입니다.
저희가 다가치키움센터 조성 사업비는 특교세로 2019년도에 8억 원을 세워서 그 분리대로 나눈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나눠서 추경에 이렇게 4,10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아, 아니, 이번에는요, 그것은 본예산에 다 세워진 것이고요, 이번에는 다 가치 키움 프로그램 대면 프로그램을 못 해서 비대면만 하다 보니까 강사비만 일부 줄인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줄인 거예요?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요구액에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원스톱지역거점센터 다 가치 키움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무슨 말이죠?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아, 그것은 저희가 특교세로 공사비를 받은 것이라서······.

오인열 위원 아, 지난번에 그 5억 원 받았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안 쓰고 있잖아요?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다 쓴, 아, 저희가 다 위탁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에다가요?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오인열 위원 어디, 어디?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오인열 위원 아, 네, 거기에다가 해서?
아니, 왜냐하면 현재 보이는 것은 없는데 돈은 지출됐기 때문에, 이것 기억했어요.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께서 운영비 내역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2,900만 원 정도 쓰셨잖아요? 대략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저희가 아이들 뭐 손수건이나 턱받이, 아기 컵 같은 것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는 임산부 육아 달력을 요구하는 임산부가 계셔 가지고 그것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달력이오?

○생활보건팀장 정성숙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648쪽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산업장 근로자 건강 버스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금년 초, 아니, 작년 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건강 체크(check)가 주목적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현장으로 가서 이런 체크(check)를 해 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실제 보면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좀, 그러니까 주, 부가 바뀌어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방식의 예산 운용보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직접 내방해서 피 검사를 하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체크 포인트(check point)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량에 장착하는 체성분 측정기나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로 소위 말해서 건강 버스를 운영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낮 시간 동안에 근로자들이 병원을 방문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case)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흥시 같으면 5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 할애를 잘 안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 산업장 근로자 이 건강 버스를 생각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산업장 곳곳에 점심시간 이런 조그마한 자투리 시간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검사해 주고 건강을 체크(check)해 줘서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빠르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취지인데 사실 이 부분도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빠르게 가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빠르게 스크리닝(screening) 하자는 차원으로 접근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5인 사업장도 토요일 휴무를 격주로 한다든가 등등 근로자 보호 정책을 많이 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뽑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피 검사를 중심으로 그 영세 근로자들의 건강 체크(check)를 하는 방식이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병원에 가게 하고, 내지는 보건소에서 출장을 가서 피를 뽑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건강 버스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근로자들, 영세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에 좀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이 패러다임(paradigm) 자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마무리되면 올해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2022년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22년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이 패러다임(paradigm)을 좀 바꿔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똑같이 돈 들어가는데 더 많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만들고 장착하고 비용이 다 소모가 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정도만 지출할 예정이고 소모품 정도 지출할 것인데 일단 말씀 주신 것을 참고해서 좋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차량을 만약에 이렇게 운행하시면 더 기동성이 있으니까 좋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성분을 체크(check)하는 정도 보다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아까 피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차량에 와서 피를 뽑고 뽑은 피를 차량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피 검사의 결과를 알려주면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그 피 검사의 내용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서 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보면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예방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다양한, 다양한 영역의 체크(check)가 되는 피 검사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45쪽에요, 제가 보건소, 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 계산이 안 맞는 부분 두 군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인 평균 130만 7,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네.

홍원상 위원 130만 7,000원 곱하기 142명을 하면 1억 8,559만 4,000원이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산식을 하면서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점을, 는(=) 해 놓고 이렇게 점을 찍어놓았어요.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네, 저희가······.

홍원상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딱 부러지지, 봤는데 3만 8,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딱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만 단위, 천 단위가 틀리는데?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저희가 개략으로, 네, 네,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개략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1억 8,559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 단위잖아요, 천 단위? 그렇죠?
천 단위면 이것이 4가 돼야지, 4,000원이 나와야지 6,000원이잖아요? 천 단위까지는 맞춰야지.

○보건소장 박명희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기준으로 산식을······.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정할 때 그러면,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안 되는 것이죠. 중앙에서 나온 것 갖다 껴맞춘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30만 7,000원, 142명이잖아요, 일단은?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산식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1식으로 해야 되는데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계산이 만 단위, 십 단위도 아니고 만 단위가 틀리는 것인데 만 단위가 틀려지면······.

○보건소장 박명희 명수를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명수를······.

홍원상 위원 이것을 명으로다가, 142명으로다 해 놓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다 금액을······.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총액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암 지원하는 금액도 다를 것이라고?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죠.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데 평균해 가지고, 평균 내는 것은 좋다 이거야. 인원을 갖다 딱 해 놓으면 계산이 틀리잖아요? 계산이 틀린다는 것은 뭐야? 전체적으로 틀리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다음부터 그것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역으로다 계산해 버리면 예산안 자체가 전부 틀리는 것이잖아요, 통계가?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에는 계산을 짜 맞추기 위해서,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숫자는, 숫자는 이렇게 맞추든 저렇게 맞추든 간에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다음부터 산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산출할 때,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산출해서 되겠어요?

○보건관리팀장 권유미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예방 접종 그다음에 재난 기금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영문이나 중문으로, 영문, 중문으로 해서 게시가 많이 되어 있죠? 보셨습니까, 그것?

○보건소장 박명희 그 예방 접종 맞으라고 저희가 영문, 중문, 태국어, 베트남어 붙여놓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붙였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거기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영문이 들어간 데는 영문만 쭉 들어가 있고 중문이 들어간 데는 중문이, 한글이 하나도 없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영문 들어간 데 좀 할애해서, 할애해서 내국인들도, 내국인들도 그런 것이 좀 들어가 주면 좋지 않나, 그리고 너무 많이 붙였어 너무 많이.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사실 외국인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시가 외국인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홍원상 위원 자, 외국인 접종자가 저조하다고 하면······.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외국인 집단적으로다 모이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접종을 권유해야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은 뭐······.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외국인이 6만 명이니 그런데 진짜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중에 몇 명이나 되냐고? 전부 불법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나가냐고, 안 나가지. 아무리 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뭘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예방 접종하러 나가냐고, 안 나가잖아?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관리들을 안 하니까 현수막 끈이 떨어져서 펄럭거리고 있고 한쪽이 떨어져서 말려서 있고 그렇게,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뭐 저희가 미접종자, 미예약자, 등록 외국인은 문자도 엄청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지만 그분들이 언어적인 장벽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홍헌영 네, 네.

홍원상 위원 아니, 됐어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방법을 다른 방법을, 거리에 그렇게 미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그 끈이 끊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또 말리고 이렇게 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정말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다 생활하는 곳, 모이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붙여놓았는지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시겠어요?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19(COVID-19)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음식점, 대중음식점이 이물질 혼입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요즘 어떻습니까?
올 금년도만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고혜자 대략 하루에 한 2~3건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루에 2~3건 정도? 그렇게 많습니까?

○위생과장 고혜자 아, 그것은 제가 좀 착각한 것이고요, 하루에 한두 건? 1건 정도······.

성훈창 위원 한두 건도 많은 것이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네.
아직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지금 조치합니까?

○위생과장 고혜자 저희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 중요한 것인데······.

○위생과장 고혜자 네, 네.

성훈창 위원 현장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고객한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issue)고 또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엄청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어렵고 그런데 이것이 갑과 을 관계 아닙니까? 지금 갑이 우리 고객인데 고객이 이물질이 나왔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의 인정하는 단계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고혜자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제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가 신고하신 분한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머리카락이 음식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신고가 들어왔어.

○위생과장 고혜자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서 확인해요?

○위생과장 고혜자 그것은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서빙(serving)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

○위생과장 고혜자 영업주분한테 가서 하고 그 나온 경우에는 증빙서, 보통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성훈창 위원 거의 고객 입장에서의 의견을 다 들어주죠? 사실은 음식점······.

○위생과장 고혜자 반드시 들어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대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로 잡혔잖아요? 어떤 손님이 방송을 탄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네.

성훈창 위원 밖에서 굳이 먹겠다고 해서 밖 테라스에서 먹다가 머리카락을 다 먹고 나서 넣고 그러고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보니까, 밖의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보니까 자기 머리를 뽑아서 넣었잖아요?
지금 현장 조사를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저희도······.

성훈창 위원 요즘은 우리 손님들이 그런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죠. 방송도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식점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이렇게 사과하고 변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생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가서 억울하지 않게······.

○위생과장 고혜자 네.

성훈창 위원 결정을 잘 내려줘야 한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 현상, 원인, 대책 이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조사해야지, 그래야 음식점도, 주인도 이해하고 고객도 이해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한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성훈창 위원 요즘 최근에 이런 문제가 하도 많아서, 과거에는 이것이 그냥 다 묻혔어요.
그런데 요즘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발달하다 보니까 대부분 고객이 거기에다 넣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졌거든요.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것을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시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7억 2,5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2,65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9억 3,400만 원에서 17억 9,000만 원 증액된 8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도시조성과 집행잔액 총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단재생과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출연금 4억 8,000만 원,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한국산업단지공단 출연금 3억 원, 시화MTV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 9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593억 3,300만 원에서 5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65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택지판매 수익 및 임대사업 수익 13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배곧너나들이 학교시설 부담금 수익 33억 6,600만 원을 반영하고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6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19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 외 경상경비 등 총 136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설명서 3쪽, 찾으셨나요?
올해 준주거지역하고 알앤디(R&D) 부지 매각 일부가 있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을 산정할 때 1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하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2년 단위로.

노용수 위원 2년 단위로 하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6월 달하고 8월 달에 판매한 금액은, 금액 기준은 2021년도 감정가격인가요, 아니면 2020년 또는 2019년, 아니, 2020년, 작년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이것은 제가 감정일자를 정확하게는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팀장님, 확인 좀 가능한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담당자가 지금 안 들어 왔는데······.
보통 저희가 2년 이내에 기간 내에 감정평가가 돼 있으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네, 2021년도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매각한 거라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한 건가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팀장님.

○지원팀장 노정곤 네, 지원팀장 노정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3월 정도에 감정 의뢰를 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3월 정도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그래서 온비드(onbid)에 입찰공고 올리는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2021년도 3월가로 보면 되나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원팀장 노정곤 다만 이제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 그 감정가액에서 1월 달에 공시지표 발표하고······.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금년 2021년 3월 달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매각대금이 나온 거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2019년도의 감정평가를 한 자료가 있나요?

○지원팀장 노정곤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인가요, 2021년, 2019년인가요?

○지원팀장 노정곤 2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감정을 했던 거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9년이겠네요?

○지원팀장 노정곤 2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019년이겠네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9년의 감정가격하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위원 2021년도 3월 달에 감정한 가격하고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원팀장 노정곤 가격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주거 같은 경우에 23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전에 감정했던 거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30억 원에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금년에, 금년에 대한민국에서 집값, 땅값이 제일 많이 올라간 순위에 두 번째가 시흥시거든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위원 평균치 통계로 보면.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배곧 역시 땅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근거한다면 2019년 대비 2021년도의 어떤 감정가격도 그것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평가가 됐다면 저는 상당히 올라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팀장 노정곤 음, 저희도······.

노용수 위원 그런데 조금밖에 안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정 의뢰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래가 대비해서 꽤 많이 오른 금액을 기대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정사들의 기본적인 평가 룰(rule)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지 감정을 의뢰하는 쪽에서 얼마로 책정해 달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분양한 준주거들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거래되는, 그러니까 전매 후에 거래되는 사례를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들로 거래가 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준주거 중에 한 필지가 저희한테 23억 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고요, 전매가격은 분양가 이하로 전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50억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거래가 된 사례를 저희도 확인해 본바 있습니다.
다만 감정 의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정 의뢰를 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감정사 입장에서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상 감정가에 근거해서 매각 가격을 결정토록 돼 있기 때문에 23억 원에 온비드(onbid)에 입찰을 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물론 규정에 의거해서 했겠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들에게 압력을 넣었어야 된다, 그런 요지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준주거지역이라 하면 용적률도 500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 거로 보면 시흥시가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많이 올랐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은 준주거 땅을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 민간이 얻을 수익 부분은 상당하겠죠?

○지원팀장 노정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일정 부분 땅 부분에 대해서······.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일정 부분 주문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뭐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까지를 하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땅을 팔았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매입자가 나서니 안 팔리던 땅 얼른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았는지.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아니, 저기······.

○지원팀장 노정곤 아······.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팀장님, 잠시만.
위원님, 지금 준주거용지는 온비드(onbid)에 올려서 시작 가격이 감정을 한 23억 원이었던 거지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최고가를 쓰신 분한테 낙찰이 된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온비드(onbid)에 올릴 때 최초가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최초가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게 일단 감정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최초가를 올리면 올린 데서부터 시작한 건이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이제 계속 안 팔리다가 지금 팔린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딴 것도, 시장 상황이 좋아지니까 저는 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 입장에서 땅을 팔 때, 또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의 땅값과 집값이 전국 상승률 2위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다면 결국은 많은 돈을 받으면 시와 시흥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팔았는지······.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은······.

노용수 위원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있던 것 주인 나타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팔았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매각자가 우선적으로 나섰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필지, 마지막 필지, 준주거로 마지막 필지였고요. 계약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납부를 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제된 토지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속히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만 경기 상황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분양된 준주거들이 건물이 안 올라간, 특히나 그게 북단 지역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필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가치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 매각에, 민간 입장으로서 그 땅을 판다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 때문에 계약 해지된 토지를 조속히 민간사업자든 어디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준공 시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그 토지를 매각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요.
또 저희도 자금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감정을 진행하고 매각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중도금을 미납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지원팀장 노정곤 물론 민간의 문제죠.
그런데 다만 그게 전매자가, 그분도 전매자가 빨리 구해졌다면, 수요가 많아서 전매자가 구해졌다면 전매를 시켰을 겁니다.
다만 그 상가 부분이 배곧지구가 상가가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실제 상가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지어진 건물들도 입점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준주거 상가용지가 굉장히 좋은 값의 가격에 매각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입장도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면 내놨던 매물도 거두어들이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일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아까 이제 말씀을 계속 중복해서 드려서 좀 죄송한데 예전 상황하고, 그러니까 2021년도 상황이 어떤 땅에 대한 가치 내지는 주택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 상황에 시장이 열렸다면 그 시장까지를 감안하고 팔았는지 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초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냐, 다시 한번 해라라고 한다면 뭐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감정이라는 게 물론 감정을 하는 툴(tool)이 있습니다만, 기계적인 툴(tool)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주문자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4쪽에 보면, 4쪽에 보면 첫 번째, 매각 토지 대금 부분을 감한 게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건 지금 뭘 말한 거고 그다음에 당초에, 당초에 가액이 약 58억 원이죠? 잡아 놓은 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가액이 아니고요, 납부예정 금액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정 금액이라고 해도 58억 원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변경된 게 50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가도 조금이나마 올랐어. 그다음에 현실적인 토지 거래가가 시흥시에 많이 올랐어. 그런데 어떤 땅이기에 왜 이 당초에 잡아놓은 판매 예정가가 8억 원씩이나 다운(down)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아, 이것은······.
말씀, 답변드려도 될까요?

노용수 위원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초 알앤디(R&D)2 부지는 벤처기업인 여우미라는 기업한테 매매 계약이 됐던 거고요. 면적하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면적을 좀 확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올해 납부돼야 될 금액 자체가 지금 계약상 내년도로 약간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減)이지 가액이 감은 아닌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맨 위의 것은 이미 기매각 토지에 대해서 준공되고 마지막으로 확정 측량한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그런 부분.

노용수 위원 감보율이 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 정리를 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그것하고 그다음······.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노용수 위원 위의 부분은 그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계약은 이미 돼 있던 겁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최종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확정할 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거라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납부 기간을 저희가 내년도로, 지금 계약상에 납부 기간을 정하면서 면적 담보 부분하고 납부 기간을 내년도 부분으로 좀 변경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들어와야 될 금액하고 맞추면 그렇게 줄어드는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팀장 노정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계약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납부금액을 축소시켜 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올 거라고 예측했던, 추계했던, 작년도 본예산 때 추계했던 금액에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다 안 들어오고 내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그 수입의 변경, 예산상 수입의 변경······.

노용수 위원 가액의 변경······.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변경은 아니라는······.

○지원팀장 노정곤 계약의 변경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그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저는 가액의 변경으로 봤어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위원 가액의 변경으로 봤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페이지랑 앞서 있는 페이지랑 뒤에 있는 페이지랑 연동해서 보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과에서 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념 정리가 안 된······.

○지원팀장 노정곤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매각을 예상했던 것하고······.

노용수 위원 네, 이해됐어요.

○지원팀장 노정곤 잔금 납부 부분에 대한 약간의 계획 변경이 있어서 수입의 추계를 조금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712쪽을 보게 되면 스마트허브 연결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이 추경에 요청이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허브 연결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산단대개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단대개조 사업 안에 스마트 연결선 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이도역에서 옥구천동로를 이용해가지고서 정왕3대로로 해서 이제 원시역까지 가는 교통망이 되거든요.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당초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게 트램(tram)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트램(tram)은 하기는 좀 힘들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만 지금 피알티(PRT: personal rapid transit) 사업을 추진해가지고서 그 노선 갖다가 지금 국토부 광역교통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피알티(PRT)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오이도역을 출발해서 옥구천동로를 통해서 공단을, 우리 지역 공단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원시, 원시역까지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원시역까지 가는 애초 당초에는 트램(tram)이었으나 트램(tram) 실시는 지금 곤란하기 때문에 피알티(PRT: personal rapid transit)로 하려고 하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그것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사실상 교통 철도망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피알티(PRT: personal rapid transit) 계획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경기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서 국토부를 설득을 시키자, 이렇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창수 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날 수 있겠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 12월 전까지는 발주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스마트허브 연결선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래서 지금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시화MTV에 주차장 조성비용 계약금만 10프로(%)씩 전부 올라왔네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엠티브이(MTV) 내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지가 전부 다 몇 개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대상 필지는 11개 필지입니다.

홍원상 위원 11개 필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1개 필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엠티브이(MTV) 내에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일차적으로 아홉 필지만 매입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9개 매입을 하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전체 그러면 2개 남은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공단에 2개가 지금 올해, 내년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단에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공단.

홍원상 위원 공단에서 2개 매입할 계획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전부 다 몇 개나 돼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시화스마트허브 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고요.

홍원상 위원 노상 말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노외주차장은 2개, 두 필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엠티브이(MTV)에, 엠티브이(MTV)의 면적과 시흥스마트허브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미미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엠티브이(MTV)에는 11개 필지가 있기 때문에 총······.

홍원상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흥스마트허브는 오래됐다라고 해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죠.
엠티브이(MTV)는 지금 분양하고 뭐 입주들 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만 엠티브이(MTV)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가 많이 되고 지금 구(舊)공단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 대란을 겪고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가······.

홍원상 위원 글쎄, 개선 사업은 하고 있는데 개선 사업에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가 한 군데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두 필지.

홍원상 위원 두 필지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저 뭐야, 사업비 확보를 좀 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번에 또 지금 계속 저희들이 땅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물건을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건 확보가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스마트허브에 공장의 가치 상승이 1년 전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가치가 상승이 돼 있더라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많이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억 원 하던 게 뭐 사십 뭐 몇억씩 가고 그러거든요. 엄청 가치가 상승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10프로(%)씩 주고선 P17 주차장 조성까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10프로(%)씩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인데요. 스마트허브에도 블록, 블록별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 그 구조 개선보다도 시에서 매입을, 시 예산을 갖고 매입을 더 해서, 그것 갖고 안 되잖아요, 지금?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필지를 저희들이······.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추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구조고도화 사업을 지금 네 필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산업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지금 개발이득금 가지고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 개발이익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서 좀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자 보고 주차장을 만들자.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4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한 사업별로 1,000평씩, 1,000평 규모로 노상주차장을 건립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노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 노외주차장.
지금 공영주차장을 1,000평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원상 위원 글쎄,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2층이든 3층이든 타워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근로자들이 주차하는데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 구조고도화 사업하는데 지금 공단 우리 스마트허브는 구조고도화 사업하면서 정말 망가지고 있어요, 공단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 전부 들어서고 그러면서 실제로 생산하는 공장들은 전부 다 줄어들고 임대 공장들만 전부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홍원상 위원 저기, 지금 엠티브이(MTV)에, 엠티브이(MTV)에 주차장을 조성해야죠, 엠티브이(MTV)도.
그렇지만 기존의 스마트허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고 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부지라도 만들어 놓고, 부지라도 매입해 놓고, 지금 가치는 자꾸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부지라도 좀 블록별로다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땅값이 500평짜리는 평당 900만 원씩 합니다, 지금. 지금 최근에.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간결하게, 간결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하여튼 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노력하시고 지금 늦으면 늦을수록 부지 매입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부지 매입을 우선 건축을 하는 것보다 주차장 땅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블록별로다가 타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좀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설명, 질의를 좀 드리고 설명도 듣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시화MTV 주차장 건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주실 때 스마트산단에 2개의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2개의 주차장이 스마트산단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 공급된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질 때라도 그때 시흥시가 매입을 한 겁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제가, 제 기억으로는 조성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줬겠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금 시화산단이 국가 산단이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국가 산단에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주차장 부지를 이용 계획에 담아서 아마 공급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해 주지 않았을까, 내지는 산단이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연장해서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산단을 보더라도 엠티브이(MTV) 산단의 조성 주체가 수자원공사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국토부의 토지이용계획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밟았죠?
그러면 결국은 소재지는 시흥에 있는 소재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립해서 조성하고 산단을 만든 주체는 국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국가거든요.
그러면 산단을 조성, 그러니까 2021년도, 2020년도 버전(version)의 산단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했어야 하고, 했다면 그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이용계획에 담아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화공단, 아니, 저기 시화호를 매립해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쨌든 주차장 용지를, 용지를 공급하고 그 용지를 시흥시한테 사라,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지금 그 시스템(system)이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 좀 억울하지 않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억울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잘못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것이 최초에 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흥시에서도 그 토지이용계획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입장을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것이 처음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나 또 국토부에 여러 번 저희들이 제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행법에서는 지금 기반 시설의, 공공 기반 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하천, 상하수도, 도로, 공원 이 5개입니다, 이것. 이 부분이고 나머지 공용 청사 부지라든지, 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그 지자체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LH'에서는 조성 원가로 지자체에다 판매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은 주차장 매입할 때 수자원에서 감정 평가로 저희들보고 매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LH'에서는 지금 조성 원가로 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일단 하여튼 저희들 협상은 조성 원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사실상 억울한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당연히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써야 되는 토지인데······.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것을 갖다가 돈 주고 지자체에다 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토부에다가 나름대로 건의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는 우리 편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편, 'LH'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현재도 쉽지 않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고양시라든지, 오산시라든지 여러 시군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쉽게 제도 개선이 잘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말씀 공감하니까 좋은데요, 저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요지는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그 항목에, 항목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용지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사회 기반 시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 그러니까 거기 같으면 공장 용지고 그다음에 공장 용지에 몸을 담게 되는 근로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편익이 주변의 기반 시설로 제공됨으로 인해서 땅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땅 비싸게 잘 팔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그 내용에 주차장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시흥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두드려 맞는 격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한두 개도 아니고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11개야, 9개야.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매입 안 하려고 처음에 협상을 했어요.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협상을 하다가 수자원공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토지 시흥시에서 매입 의사가 없으면 자기네들은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노용수 위원 민간 매각 하더라도 그 용지가 일단 주차장 용지일 것 아닙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저기 뭐야, 인허가 변경 안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데 어쨌든······.

노용수 위원 아니, 저는 이 안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그러려면 그래라. 다른 데 팔아라. 우리는 주차장 용지 이것 못 사겠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만 지금 상업 지역에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거 지역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돈을 주면서 주차장을 갖다가, 사회 기반 시설을 매입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매입 안 하고 있으면······.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과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주민들만 또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상업 시설이나 주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시흥시에서 주차 공간을 넣어주는 것 해 주면 좋죠.
그런데 해 줘야 될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택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국가에서 더 힘세고 더 힘 있는 놈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뭐 힘없고 이렇게 백 없는 시흥시에 다 떠넘기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러면 만날 당하고만 이렇게 사느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공공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필지를 조성 원가로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총액이, 토지비로 나가는 총액이, 토지비로만 얼마가 됩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것이 한 11필지가 135억 원 정도, 132억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9필지에 대한 부분은 한 85억 원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총 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총 가액이 85억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노용수 위원 총 가액이 그러니까 9개 필지 모두를 사는데 85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번에 계약금만, 계약금만······.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이 85억 원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11개 필지는 132억 원이오.

노용수 위원 132억 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해야 하는 토지 가액의 총액은 132억 원이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얼마로 추정합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은 저희들이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평당 200만 원이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지금 이번에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산정해 본 것이 있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 매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을 사회 기반 시설 항목에 넣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다 똑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안 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사야 되겠습니다. 사야만 되지 이것이······.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어쨌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산단이든, 택지지구든 어쨌든 현행 법령상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현행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어쨌든 지난번 말씀하신 구조 고도화 사업 개발 이익금을 통해서도 최대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연결선도 그린 뉴딜의 차원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하시려는 것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및 상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입니다.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총 1,844억 300만 원으로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보다 202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69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15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8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7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26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입 예산 중 녹물 없는 우리 집 개량 지원 사업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4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22억 원, 관로 유지 관리 사업 4억 원, 급배수 누수 복구 4억 원, 상수도 관로 구조물 안전 점검 6,800만 원, 공용 차량 구입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30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 중 클린에너지 설치 사업 30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50억 원, 순세계 잉여금 13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하수관로 유지 보수 14억 원, 월곶에코피아 운영비 6억 2,000만 원,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32억 원, 은행천 등 2개소 차집관로 개량 사업 설계 용역 15억 원, 시흥 방산 하수도 시설 민간 투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클린에너지 설치 사업 70억 원, 복합 관리 대행 시설 개량 사업 부가가치세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신천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 60억 원, 세천 유지 관리 1,100만 원, 물왕저수지 수변 데크 조성 사업 1억 4,500만 원, 구거·배수로 정비 사업 5,000만 원, 시흥천 하천 개선 사업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총 규모는 기존 467억 1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증가된 467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융자 이자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 계획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8억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및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용 설명서 9쪽, 공중화장실 부지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점용이라는 것이 뭔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 지금 물왕저수지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개념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임대 사용료라고 표현하고 부지점용이라는 것,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용어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이 지금 그쪽에서 온 고지서를 그대로 따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아, 고지서에서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 도대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저희도 온 그대로 올린 것이라서요.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땅이 우리 땅이 아닌 곳에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건에 대한 사용료를······.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유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지대에 대한 비용인가요? 점용에 대한 비용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점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점용료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7쪽이오.
찾으셨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혹시 이것 작년에 하수 처리 찌꺼기, 하수 찌꺼기 처리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확인 좀 가능할까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작년에는 1만 2,066톤(t)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비용으로는 어떻습니까?
결산 비용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료 없으신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비용은······.

노용수 위원 작년부터 지금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되고 올해 특히나 집합 금지 상황이 많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하수에 부하가 걸리는 상당 부분 영역이 식당 등에서 나오는 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식당 영업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하수 부하가 많이 줄어드는 그 경향성이 있는데 도리어 하수 찌꺼기 부분이 더 올라가는 것,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비교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식당보다도요.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은계지구가 작년 12월부터 본격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찌꺼기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금년에 이주가 된 데는요, 저기 그렇게 대부분이 아니에요. 저기 은계동의 자이 아파트 있는 데 거기만 입주가 됐고 그 전에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아니, 물론 이것저것 요소들이 있어서 언급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그것입니다.
작년에 하수 찌꺼기 처리 비용하고 금년에 추경안 잡은 것이 약 28억 원 정도, 약 29억 원 정도가 최종의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상하고 있는, 예정하고 있는 최종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즘 음식점 등이 많이 안 돼서 부하가 좀 덜 걸리는데 이것이 도리어 이 하수 찌꺼기 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것 자료를 따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밖에 우리 팀장님 계시면 알고 계실 텐데?

위원장 홍헌영 밖에 팀장님 계시면 지금이라도 좀 보내······.

노용수 위원 지금 알려 주시면 이야기를 좀 바로 풀어갈 수 있겠는데 밖에 아무도 안 계시나 보죠?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노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완해서 산출식에 나와 있잖아요? 13만 얼마씩 해서 몇 톤(t)해 가지고 계산하셨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홍헌영 작년에 1만 2,066톤(t)이라고요? 맞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1만 2,066톤(t)이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면 산출식 똑같이 13만 570원 곱하기 1만 2,066톤(t) 하면 지난 연도 사용한 예산이 나온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한 2,300톤(t) 증가해 가지고, 월.

노용수 위원 월 2,300톤(t)?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총액으로요.

노용수 위원 연 총.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2,300톤(t) 정도 늘어났다, 작년보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6개월 정도 저희가 체크(check)해 보았는데······.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크게 요인을 보면 음식점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하수라는 것이 하수량이 발생되면 하수를 걸러내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 것이니까 하수량 이퀄(equal) 하수 찌꺼기 증가하고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상수도 사용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반용, 음식점 등 양은 줄었는데 가정용은 좀 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data)를 좀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 주시죠.
그다음에 45쪽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군자7교 정도에······.

노용수 위원 어디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군자7교 정도에 설치하려고······.

노용수 위원 군자7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6교랑 7교 사이 그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해수부에서 거기를 딱 지정해서 요구한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이 연안 오염 총량제랑 맞물려 가지고······.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입지 조건이 거기가 제일 양호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잡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이것이 지금 하천 재용수랑 맞물려 있는 시설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그것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또 다릅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저 비점 오염을 감소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설치 부분은 예전에 이마트 맞은편 있잖아요? 그곳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황······.

노용수 위원 기존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기존에 이 비점 오염과 관련해서 저감 시설이 이마트 옆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재이용수 관련해서, 연안 오염 총량제 관련해서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 이 건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아, 방금 아니시라면서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이, 아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건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볼 때 재이용수가 시화호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오염 부하량을 최소한으로 다운(down)시키려고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것 픽스(fix)가 됐고 이 시설이 정리가 됐다면 하천 재이용수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특별하게 제한 요소들이 없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노용수 위원 다 정리가 된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이 군자7교 근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쯤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공업 지역인데 그 이마트 앞에서요.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마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2교, 차단녹지 지나서 3교, 4교, 5교 이렇게 해서 제일 옛날 외곽도로가 8교거든요.

노용수 위원 외곽이라는 것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전, 엠티브이(MTV) 생기기 전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군자천으로 보면 하류 쪽······.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하류 쪽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그것이 맞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49쪽이오, 은행천에 대한 차집관로 사업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줘 보실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 작년 여름에 은계지구 말구에서 월류를 했습니다, 하수가.
그래서 원인을 체크(check)하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역류, 역류 지점을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홍헌영 안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안현교차로가 아니라 저기 그······.

노용수 위원 은빛초등학교에서 저쪽 호조벌로 나가는 미산뜰 앞으로 나가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 도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월류를 했는데 'LH'랑 저희랑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LH'에서는 그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구간, 저희 은계지구 말구 기존 은행동 구간에서 넘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그래 가지고 우수 토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폐쇄를 했습니다, 일단 월류가 될 수 없게.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 가지고 단지 안에는 'LH'에서 책임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단지 외곽은 어차피 저희 구간이니까 저희가 차집을, 차집 라인(line) 자체가 한 30년 된 라인(line)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좀 복잡해지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은행천 등 2개소라 하면 어디, 어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은행천이랑 신천 그 복개 구간 있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신천 복개 구간도 30년 동안 정비······.

노용수 위원 신천 복개 구간 어디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삼미시장에서 저기······.

노용수 위원 주차장.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주차장 그 구간들을 지금 정비하려고 저희가······.

노용수 위원 네, 거기 하나.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설계를 지금,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신천역의 복개 주차장이라고 명명하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거기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는 라인······.

노용수 위원 네, 그 지점 하나 하고, 아직 거기는 공사 시작 안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이제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노용수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하셨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리고 하나는······.

노용수 위원 아까 그 지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지점이고 한 군데는 보통천이랑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은행천.

노용수 위원 거기는 은행천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은행천으로 합류하는 것이겠죠, 보통천이 아니라?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보통천에서 은행천으로 합류하는 구간.

노용수 위원 보통천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그것 간단히 변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된······.

노용수 위원 우선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노선은 세 가지 노선입니다. 물왕저수지부터 내려오는 보통천······.

노용수 위원 보통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지류가 있고요, 저 은계지구에서 내려오는 은행천 지류······.

노용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신천·대야동에서 내려오는 신천 지류······.

노용수 위원 신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세 노선에 차집 관거가 지금 매설되어 있는데 그 상류 지역이라든지 불량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불명수가 한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불명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처리 안 해도 될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 처리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집 관거 개선을 통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되고요.
신천천도 거기에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신천천은 차집관로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뽑나요? 월곶에코피아로 뽑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에코피아로 뽑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은행천 지역에서는 차집관로를 어디로 뽑나요? 그것도 에코피아로 뽑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에코피아 라인(line)으로 갑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에코피아로 거기에서 직접 뽑아서 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인입시키는 곳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포동펌프장을 거칩니다.

노용수 위원 포동?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은행천은 포동오수중계펌프장을 거쳐서······.

노용수 위원 신천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신천은 그 자연 유하로 해서 내려가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은행천 부분 차집관로가 포동까지 내려가려면 지금 다시 다 관로를 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집관로를?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지금 하이패스 개념으로 저희가 별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은계지구 조성할 당시에 저희가 협의를······.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좀 설명이 길어지실 것 같은데 이 건은 아까 최소한 이 사업 2개 건 관련해서 신천 건하고 그다음에 은행천 건 관련해서 이 차집관로 설치 건, 그다음에 이것이 월곶에코피아까지 연결되려면 상식적으로 보면 차집관로니까 관로를 다 묻어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기매설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도면 좀 같이 가지고 오셔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그 은행천과 관련된 차집관로 부분은 거기에, 그러니까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굴다리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지금 오수가 하여튼 거의 폐수 수준인데요, 거기에 많이 저류가 되어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게 은행천으로 여차하면 오버플로우(overflow)가 되는 것도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지금은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바로 오버플로우(overflow)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이제 그래가지고 차수벽도 치고 그랬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공사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내용이 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건 따로 좀 설명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두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43쪽에 보게 되면 맑은물관리센터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보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맑은물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 볼게요.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서 시화지속위로부터 교부받았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교부받아서 증액시키는데 시비 부담을 또······.

김창수 위원 시비 부담은······.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다운(down)시키려고, 네.

김창수 위원 줄어들고, 교부받은 것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것을 계상하려고, 네.

김창수 위원 이런 얘기죠?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2022년 7월 공사 준공에는 이상이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준공 기한은 7월인데 봄부터, 3월부터는 시험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생태하천과장님도 앉아 계신데 지난번 회의 때 하천은 치수가 아니라 친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장께서도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하천은 곧 공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뭐 그냥 쉽게 맑은 물 공급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이 내년 2월, 3월 달에 시범적으로 용수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왕권에 지금 하천을 치수가 아니라 친수공간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2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생태하천과 과장님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 설명서 53쪽인데요. 이게 지금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민자인데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포함이 된 그런 사업인데 70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 문제는 저희가 클린에너지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확보된 게 75억 원이 있는데 그게 아직 소모가 못 되고 있으니까 환경청에서 그러면 내년 추경에 다시 편성하자, 그런 의도로 좀 얘기를 해가지고,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3년도 5월 달이면 시운전되는 것,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공기(工期)라고 그러나요? 그 기간에는 이상이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업들이 잘 처리가 돼서 정말 우리 정왕동이 대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추경에 없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우리 수질복원센터가 5개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여기 관리업체가 목감은 어디입니까?
목감 관리하는 수질업체가?
이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산 플러스(plus) 어디인데 그 업체명이 지금 잘······.

성훈창 위원 아니, 티엠에스(TMS: 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시스템)말고요. 수질, 저기 업체.
지금 6월, 7월 여기 민원이 좀 있었죠? 목감 수질복원센터에서 악취 때문에?
알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악취 민원은 목감은······.

○상성훈창 위원 목감 수질복원센터하고 에코피아하고 두 가운데서 악취가 많이 난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에코피아는 지금 좀 상황을 보느라고 지금 데이터(data) 정리를 하고 있고 목감은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분리막이라는 것 있죠, 분리막? 한 마디로 필터(filter)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성훈창 위원 네, 그게 목감 수질복원센터에 몇 개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3개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수명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거기 지금 납품한 데가 코오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수명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수명은 5년으로 처음에 제안할 때 5년으로 돼 있었는데 내역을 까보니까 한 8년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 세척을, 세척 용역을 발주를 해 줍니다.

성훈창 위원 세척 용역?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랬더니 그 기능 향상이 상당히 돼가지고 그래서 아직 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실무진이 보고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필터(filter)가?
그리고 5년으로 지금 코오롱 알고 있죠, 이게 2016년에 수질복원센터 가동했고 시험가동까지 하면 2015년서부터 가동을 한 거로 본 위원이 기억하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5년이 넘었어요, 지금.
거기에 코오롱 게 5년이라는 게 맞아요, 맞고 여기에 코오롱보다 더 유명한 업체가 효성 게 유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성 것은 8년, 코오롱 것은 5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뭐 저희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3개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업체가 효성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그 분리막 내구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를 타면 사용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되고 또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운영 방법에 따라서 내구연수는 정해지는 거고요. 그 보장 내구연수는 저희가 정해진 기간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허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 나중에 수명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훈창 위원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맑은물사업소장님이시잖아요? 지금 생태하천과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물이 수질이 나쁘게 나가면 생태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천에서 과연 지금 물왕 수질복원센터가, 저 목감 수질복원센터가 수질 정화해서 어디로 지금 나갑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저수지로 나가는 건 없고요, 저수지 밑에 그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제방 밑의 보통천 그 라인으로 나갑니다. 그······.

성훈창 위원 그럼 저수지는 전혀 안 나간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다시 이어서 지금 수명이 5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이게 수명이 5년이면 이 필터(filter)의 기능은 끝난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기본적인 수명 내구 사항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그 운영 방법에 따라서 수명이 내구성이 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으면 이것을 왜 세척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세척은 운영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그 세척은 우리 자동차 타시다 보면 비 맞고 눈 맞고 하면 세차하시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분리막 자체도 이물질이 부착이 심하게 되면 수시로 세척하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소장님, 에어클리너 필터(filter), 에어클리너 필터(filter), 에어컨 필터(filter) 이것 세척해서 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에어클리너하고는 다르죠, 에어클리너는 물······.

위원장 홍헌영 잠시만요, 잠시만요.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이게 그 기능이죠, 이게, 필터(filter)가.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잠시만 죄송한데요, 저희 좀 예산 심사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성훈창 위원 아, 이게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게 추경에 안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홍헌영 예산 사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 그러면 간략하게 좀 확인차 질의를 해 주시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 홍헌영 이후에 별도 보고를 좀 받아 주세요.

성훈창 위원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생태하천의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반드시 수명이라는 것을 정해 놨는데 수명을 오버(over)해서 쓰고 또 이게 6월, 7월에 엄청나게 데이터(data)상으로 막 왔다 갔다 한 게 엄청나요. (자료를 뒤적이며) 데이터(data)를 보면 6월, 7월 그래프가 최솟값, 최댓값이 완전 상한치 갔다 하한치 갔다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수질 방류 기준을 위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배했다고 그러면 운영사에 운영 책임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법적인 책임도 있는 사항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아주 간당간당 걸려 들어갔으니까 위반은 안 했어요. 자, 위반은 안 했지만 위반할 수도 있었다. 네?
그것 아니, 이게 저기 뭐야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을 오버(over)해서 쓰면 악취가 이렇게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수질이 우리가 챙겨야 하는 수질 기준치에 지금 보면 인하고 질소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이게 굉장히 불규칙해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교체 작업을 했어야지, 지금 6년째 가는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제안은 5년으로 했는데 제품 자체 내구연한은 10년이랍니다. 그래서 10년이기 때문에 굳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느니······.

성훈창 위원 누가, 누가, 누가 10년이랍니까? 내구연한이?
내구연한하고 그러면 이 유효기간하고 어떻게 틀린데요?
그러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왜 정해놔요, 10년이라고 하지?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저기 납품하는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갖고 온 거고······.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모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비교를 하면 한 8년 정도 돼 있는 건데······.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과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대충치로 하면 안 돼요. 이 제품에 유효기간이 있고,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여기서 대화를 지금 인정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않는데 인정을 않잖아요, 지금?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성훈창 위원 응, 그러면 10년, 5년에서 10년······.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제안, 제안은 5년으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런데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6억 원에서 14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 대당.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을 확보하느니 지금 세척을 해보니까 한 대당 1,500만 원이면 그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과연 이것 뭐 위반해도 과태료 내고 그냥 말죠?
기업 같으면 조업 정지인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가격도 비싸고 어떤 유효기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척해서 쓴다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1년에 3대 다 해봐야 4,500만 원이면 정비를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평균적으로 한 14억 원 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예산을 좀 절약해 보자고 세척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거기는 하수과만 있지 않고 생태하천과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생태하천이 뭡니까?
지금 하수에서도······.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좀 상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기능성, 효용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의견을 좀······.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 내지는 않는 거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수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요.

위원장 홍헌영 추후에 한번 검토하시죠.

성훈창 위원 자,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것을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더 쓸 수 있다, 뭐 길게 쓸 수 있다 짧게 쓸 수 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어디 그 근거 있으면 그 근거 가지고 오십시오.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소장님 말이에요.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석을 보며)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정확하게들 답변을 해 주면 되잖아.
자, 내구연수 지금 10년이라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제안상······.

홍원상 위원 내구연수 10년인데 계약은 5년으로 돼 있다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홍원상 위원 5년으로 계약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 설명이 안 되면 내구연수 10년이라는 것을 갖다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훈창 위원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는 거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제안할 때, 코오롱에서 제안할 때는 5년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제품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8년 내구연한인데 저희가 내역을 까보니까 그 안에 10년까지 보증이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10년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그렇게······.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것 시흥천 하천개선 기본설계 언제 나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기본설계 끝났고요, 실시설계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기본설계는 나왔고 실시설계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기본설계도 보여줄 수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어떤······.

오인열 위원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제 방에 좀 보여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친수공간 조성비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들어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안에도 지금 친수공간 같은 경우는······.

오인열 위원 조성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조성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오인열 위원 들어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687쪽 물왕저수지와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설치 시설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1억 원이 증액이 되네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수변데크 공사비 1억 원인데 설계 변경, 관급자재 인상.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설계 변경으로다가 얼마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관급자재 인상으로 5억 9,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원상 위원 관급자재 인상분이 5억 9,000만 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아니, 5,900만 원이고요.

홍원상 위원 5,900만 원이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리고 하다못해 조명이나 부대시설이 좀 필요해서 4,900만 원까지 해서 1억 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설계 변경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구천사백,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관급자재 인상분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다음에 조명, 전기시설 부대비 시설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추가해가지고 1억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기설비 변경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 전기설비 설계가 이제 변경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설계 변경입니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전기 부분 이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요, 전기 부분 별도로 추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겁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는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설계 변경.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기본의 그 설계와 변경되는 내용.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흥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시흥천이 이게 특별교부금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특조입니다.

홍원상 위원 특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특조 10억 원이 시흥천으로다 이제 지정 특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본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기본설계를 한번 좀 갖다 보여 주시고요, 갖고 오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조명, 시시티브이(CCTV), 제어설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하천에다, 하천 조명은 뭐예요, 가로등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가로등 설치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몇 개입니까, 가로등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나오면 바로 말씀을······.

홍원상 위원 아니, 그래도 조명을, 가로등을 몇 개 정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구상이 없는 거예요, 구상도? 그냥 설계에 다 따라서 맞춰가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확인은 못 해 봐서요. 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외각4교에서 희망동산까지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시흥천에도 지금 기존에도 조명등이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제방 위쪽에,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구, 조명을 넣으면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 선에서는 조명이 몇 개 정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시시티브이(CCTV)는 몇 군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놓을 거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전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설계에 다 맡겨서 그 사람들 긋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조명은 이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시시티브이(CCTV)는 외곽4교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홍원상 위원 시시티브이(CCTV) 몇 개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시시티브이(CCTV)는 몇 군데다, 몇 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시시티브이(CCTV) 한 대 지금 정왕4동 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 아, 외곽4교 쪽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 시시티브이(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시시티브이(CCTV) 한 대가 설치가 돼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계, 본설계 하기 전에, 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실시설계 나왔을 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다 갖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10억 원이, 10억 원이 그 하천에다가 지금 하면서 이게 지금 용수공급시설 설치비도 용수공급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전반적으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것은 간단히 얘기해 보면······.

홍원상 위원 지금 시흥천은 상부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상부에 샘이 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상류에 샘 나고 있죠, 샘?
물 나오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물은 상류 쪽, 사랑마을 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군자동 쪽에서, 그러니까 그······.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군자동 쪽에서는 제기천으로 해서 내려오는······.

홍원상 위원 제기천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정왕본동에서 주유소 쪽으로 나가는 다리 있는 데 그 위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그쪽에서 내려오는······.

홍원상 위원 그 위에 쪽에, 그 위에 쪽에 샘이 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샘이 납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갖고 거기에, 거기에서 붕어를 어마어마하게 붕어도 잡아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정왕, 사랑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홍원상 위원 이게 저는 지금 군자동, 정왕동에 살고 있는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어. 그리고 정왕본동 쪽에, 정왕본동 쪽에도 사실상 그쪽에도 우리가 활동을 하던 활동구역이었거든요.
거기가 샘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 샘이, 샘이 나는 것을 지금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거기 샘 난다고, 샘 잘 나요, 거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다리 있는 데서 물이 나가는 물이 샘물이에요, 그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용수공급시설도 지금 어떻게 이거 계획을 수립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좀 더 관리하고 거기를 파면 거기에서 샘물 충분히 흘러내려 보낼 수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그런 곳이야.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10억 원을 갖고 100억 원의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10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서 100억 원의, 네? 모양을 만들어 내야지. 그렇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지역, 저는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같이 좀 협의하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47억 1,300만 원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3억 100만 원을 증가한 48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억 7,200만 원 증가한 18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안입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시설 조성 사업비 10억 원, 성립 전 예산인 매화동 45번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어울림센터 복합 개발 사업 19억 원, 소래산 첫 마을 하드웨어 사업 8억 4,800만 원, 소래초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11억 5,100만 원, 주거 급여 사업 26억 2,400만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임시 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에 7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월동지구 도시 개발 사업으로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멸, 그러니까 시효 만료 건으로 2021년 금년도에 진행한 사업 건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좀 도래하는 것이 있겠죠?
그 사업 내역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2020년 7월 1일 자로 최초로 실효되고 나서 그 당시에 미집행 시설 중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한 51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고 2022년도에는 실효 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만 자료를 좀 주시죠.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소래산 첫마을 사업이 이제 삽질하려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노용수 위원 소래산 첫마을 저기 뭐야, 소래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준비 중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곳하고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한울타리 사업······.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시흥극장 그다음에 뱀내공원인가요, 그 주차장한다는 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뱀내공원 주차장.

노용수 위원 저희 본예산 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용수 위원 위원장님이랑 좀 상의하셔서 한울타리 그다음에 소래산 첫마을 그 두 사업지에 대한 현장방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저도······.)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도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동이나 소래산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공모 사업하는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그 공모 사업하는 것, 공모 사업 내역들, 2020년도, 2021년도 것, 예산, 그 공모 사업 내역 지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사업 성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우리 시에 처음 시작돼서 준공을 하나, 하나 가시권 안에 두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홍헌영 현장지원센터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서 각 권역마다 뉴딜 사업을 했던 지역의 앵커(anchor)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도시재생과와 센터 간에 역할 분담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하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오인열 위원 이제 실제 시작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저희가 도시를 만들 때 건물의 외관도 중요하지만 공간 환경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인동거리라든가 활용성······.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시는 전문가 모시는 분한테 그런 콘셉트(concept)를 잘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잘 드려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말 시흥다운 건물, 그러니까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외관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하지만 내부 공간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앞으로도 지을 곳이 많거든요, 시흥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오인열 위원 신축 건물에 대해서 보면 활용도,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영주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정말 좁은 공간을 얼마만큼 효과 있게, 활용성 있게 인동거리를 잘 구성해서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오시는 분한테 잘 말씀해서 건물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 잘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오이도 물빛길 조성 사업······.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설계 끝났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설계가 끝난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 지금 설계 중입니다.

홍원상 위원 설계 중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10월 달에 끝나, 10월 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홍원상 위원 10월까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각 저기, 기본 설계도 안 나와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최종 보고하기 전에······.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설계를 한번 갖다 보여주시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했는데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과태료 어떻게 할 거예요? 부과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것은.

홍원상 위원 검토만 해 가지고 안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과하고 부과한 그 고지서, 고지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보건소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COVID-19)와 관련된 영문 중문 현수막이 거리에 너무 많이 붙어있습니다. 끈이 떨어져서 펄렁거리고 있고 말려 있고 도심이 그로 인해서 도심이 도심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행정 게시대를 이용하고 도로의 불법 현수막이 아니라 게시대를 이용하든 다른 방법을 취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정리할 부분, 좀 정리해야 할 현수막들이 많아요. 일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맑은물상상누리 관련해서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본예산 전에 현장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조율을 좀 해 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469쪽에 보면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홍보용 현수막 50개 부착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다 게첩할 거예요?

○주택과장 최정인 아, 이미 게첩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은 감액입니다.
그래서 그······.

홍원상 위원 감액이에요, 이것이?

○주택과장 최정인 네, 네.
미집행액은 감액해서 향후에 홍보물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액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 감액이네요. 나는 이 밑의 것만 봐 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주택 행정 건실화 관련된 예산들이 나와 있잖아요? 주택 행정 건실화 관련해서 요즘 주택 조사나 감사 내지는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주택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 그리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과하고의 소통 창구가 그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되고 있는 것 같지 못하다는 시민들의 피드백(feedback)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system)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저도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택과 차원에서 어쨌든 주민 대응하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질의나 민원이나 감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좀 빠르게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피드백(feedback)할 수 있을지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주시면서 어떤 예산이나 정책 등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내년도, 물론 인력이나 예산은 저희 실무 부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좀 증액하고 증원해 주는 것을 요청한 상태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들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 관계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좀 세력 다툼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빨리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공정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끔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너무 신속성만 바라보지는 않고 공정성과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하여튼 주민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 그 부분을 좀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나오셔서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파심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위탁하게 될 것이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 쪽에서 관여하고 있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주거 복지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최소한 내년에는,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예산이 다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체계적으로 한 곳에서 모아서 쳐다보면서 집행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의 요구를 좀 드리면서요, 이것이 여기 사업 예산에도 보면 주거 급여가 있잖아요, 현금 급여되는 것이?

○주택과장 최정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 개선 사업이 있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부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정리 정돈해 주는 사업도 있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집 청소해 주는 사업도 있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 약 챙겨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끌어모아 보면 한 곳에서 쳐다보면 전체 서비스의 니즈(needs)를 다 파악할 수가 있고 좀 체계적으로 잘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주거복지센터가 상당히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하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좀 행정에서 백업(backup)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한 곳을 가보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되는 시스템(system)화를 해서 주거 복지로 인해서 파생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저러한 것들 그런 것을 좀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딱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일의, 일의 프레임(frame)을 좀 잘 만들어서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 구상하면서 주거복지센터 생기게 되면 그간에 민간 보조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것들은 그쪽 예산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 잡고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내년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것을 어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직 시스템(system)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 추경에 좀 잡아서 좀 바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2022년도에는 주택과의 주 업무로 좀 챙겨서 일을 밀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 계획 잡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번 말씀 나눴듯이 서로 공감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공감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일이 좀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477쪽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이 있네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좀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보조 사업이 완전 저기 뭐야, 저소득층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에서 그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요,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문서가 내려오고요, 경기도에서 시흥시로 문서가 오면 시흥시에서는 그 공고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내서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아서 ‘행복e음’ 조회라든지 이런 자격 확인을 해서 건축과로 신청하면 건축과에서 다시 경기도 그리고 국토교통부로 제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소득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488만 9,781원······.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가구당 소득이 1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4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건축과장 윤기현 가구당 소득은요, 2019년 전년,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소득이 488만 9,000원인데요, 그 가구당 기준입니다, 인원수 기준이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식구 기준이 아니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그러니까 부부가 벌어서 400만 원이 되나, 480만 원이 되나, 혼자 벌어서 400만 원이 되나, 이렇게 혼자 벌면 이것이 되고 둘이 벌어서 48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윤기현 아니요. 그러니까 가구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1인 소득이나 2인 소득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관계 없는 것이네?
그냥 480만 원······.

○건축과장 윤기현 전체 가구 소득.
네, 네.

성훈창 위원 사실 이 개발제한구역이 민원이 우리 지역구에서 가장 많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그 임야 문제인데 지금 임야의 재산세는 우리 시로 들어오나요, 개발제한구역?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임야는 아무것도 우리 시민이 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세금만 또박또박 받아가니까······.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여기는 뭐 어떤 것,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임야인데 이것은 세금이라도 좀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윤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임야가 몇 만 평이면 꽤 부담률이 높다고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한번, 임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규제인데, 개발제한구역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떤 세금에, 물론 재산이니까 하겠지만 돈 버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돈을 못 버는데 세금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 이것이 시비로, 아니 그러면 시비로 하면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생활비 보조 사업이 시비로 6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 사업은 국비가 70퍼센트(%)고요, 시비가 30퍼센트(%)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 다 박은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왜 시비를 갖다가 여기에다 넣는지, 어떤, 이 밑에 법률 근거에 이것이 다 나와 있는 사항인가······.

○건축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안타깝고요.
임야가 도로로 인해 가지고 도로 나면서 어떻게 보면 사이드(side) 부분에 이렇게 잘려서 도로 나가면 나무가 없는 임야가 좀 있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꼭 밭인데, 밭은 밭인데 이것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농작물도 못 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간혹 5년마다 이렇게 바꿔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좀 있나요, 그런 사례가?

○건축과장 윤기현 네, 현재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것을 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나무가 전혀 없는 그냥 흙만 있는 이런 임야는 좀 이렇게 밭농사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법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건축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출석공무원 (24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박명희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조중범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도 시 재 생 과 장 홍성림
경관디자인과장조선호
주  택  과  장최정인
건  축  과  장윤기현
보 건 정 책 과 장 방효설
감염병관리과장오은화
건 강 도 시 과 장 이형정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양민호
위  생  과  장고혜자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윤진철
첨단도시조성과장이현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보 건 관 리 팀 장 권유미
생 활 보 건 팀 장 정성숙
지  원  팀  장노정곤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