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3.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11.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16.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홍헌영 의원 발의)
3.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금재·박춘호 의원 발의)
11.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송미의 의원 발의)
1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송미희 의원 발의)
16.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7.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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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홍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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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주민이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마을교육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보조금 지원을, 안 제9조에서 시흥교육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께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그 거점센터 운영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그 10조에 보면 10조2항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보면 교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한다든가 연수 지원을 한다든가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든가 뭐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연계를 지원한다든가 또 교육복지, 돌봄, 위기지원 연계, 창의체험, 평생교육, 대학협력 연계를 한다든다 또 특히 중요한 연구·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어요.
정말 이 사업만 그냥 간단히 보더라도 정말 교육자치에 정말 포커스(focus)를 대단히 잘 맞췄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동반이 돼야 맞는데 비용추계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10조에 나열한 목록을 보면 예산이 많이 동반돼야 되는데 혹시나 자칫 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 부분도 저희도 걱정은 하는데요. 이 조례로 인하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이 뭐 늘어나거나 이런 예산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분절적으로들 있어서 향후에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라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내용은 굉장히 훌륭하고 포커스(focus)를 잘 맞췄어요. 아무래도 조례에도 명시해놨고 하니까 이 부분 하나 한 번에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1번부터 그렇게 지원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10조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부분하고 12조에 거점센터 운영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위에 11조에도 센터 운영이 있고, 그런데 거점센터가 있고 그 위에 교육자치협력센터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협력센터를 거점별로 둔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10조에 있는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는 시흥시 전체 교육의 플랫폼(platform)이 되는 거고요, 허브 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거점센터는 저희 시흥이 지역이 굉장히 흩어져 있어서 권역별로 그 저기 협력센터의 사업을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인 거점센터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그러면 거점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몇 개 정도의 거점을 지금 두려고 생각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어디, 어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보통 시흥시 권역을 신천권역 그다음에 연성, 정왕권역 이렇게 나누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계획은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신천권, 중부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연성, 중부권 그다음에······.

위원장 이상섭 저기 남부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남부권요.

위원장 이상섭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흥시가 다획도시라고 하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중부권도 우리가 목감이나 연성하고는 약간의 좀 거리적으로도 차이도 있고 인구로도 아마 많이 지금 요즘 또 물론 이제 추후에는 저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생겨서 더 많은 인구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선별적으로 목감 쪽으로 해서 그 광명·시흥 그쪽으로 해서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물론 중부를 2개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남부 쪽도 제가 볼 때는 배곧의 인구가 이쪽 정왕권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인구는 약간 적지만 그다음에 전체적인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을 둘 때는 물론 지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나 여러 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한 번 더 하시려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 하나 좀 빠트려서.
그 안 제7조에 보면 마을교육자치 운영에 있어서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교육 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의 주체가 되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 마을교육자치회 운영은 입법예고 결과 그 1항 중에 보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명확한 해석을 위해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확히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관련 부서의 검토도 있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도 이 입법예고 중에 법인이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더라고요.

이금재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 법인으로 문구 수정, 의견을 내기는 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해서 수정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가 10조, 11조, 12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어느 학교로 거의 집중되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한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센터는 어디에다 둘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또 권역별로 과장님 말씀대로 3개 정도가 생긴다고 하면 어느 한 군데에는 센터하고 같이 거점하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중으로 사무실 유지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내용으로 보면 센터 운영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협력센터 직원이나 이런 일반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은계지역에도 하나가 뭐가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부분을 또 더 활용해서 같이 쓸 겁니까? 별도로 갈 겁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실 지금 10조하고 11조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좀 중기적인 목표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의 역할을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만든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2018년도부터 민간영역에서 시흥교육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은 지원청과 그다음에 시와 함께 어떤 중간조직, 사람이 바뀌어도 이 교육자치협력센터를 통해서 시흥교육은 지속성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소망에서 지금 저희가 단기적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센터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조의 거점센터는 내년도에 권역별로 1개씩 해서 한 3개 정도를 권역별로 두어서 권역의 어떤 특성이나 지역적 이런 자원들을 묶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이 다 끝난 걸로 볼 수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동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서울대학교에 있는 협력센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그 급여도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저희가 행복센터에 지금 장학사가 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것은 지원청에서 나갑니다.

안돈의 위원 지원청에서 나가는 걸로 보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그렇듯이······.

안돈의 위원 그럼 서울대학교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온다고 해도 지원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에요.

안돈의 위원 여기 공동 투자한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구체성을 띄진 않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서울대 협력센터 직원이 그래도 이 센터의 어떤 일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민간영역에서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시흥교육이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파이가 워낙 크다 보니 그런 어떤 지원청과 시와 그다음에 서울대 교육협력사업들이 다 연계성 있게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그냥 폭넓게 넣은 조항이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디다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성을 띄진 않았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4년 내내 여기 있으면서 배곧과 서울대학교로 계속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서울대학교 파이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달리 또 쪼개놓는 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조례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잘 만든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서 또 진행하는 과정은 현업 부서에서 할 거고 그 부서에서 봤을 때 그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파이는 커지니까 나누는 형태로 가버린다고 보면 결국은 조직만 커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느냐, 이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도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쪼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큰 회사가.
왜냐, 결정력이라든가 진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느슨해져서 적자로 계속 돌아서니까. 교육 조직이 커져버리면 또 하부조직과 위의 조직과는 서로 연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는 부분을 어느 순간에 덮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만 안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이 조직이 커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과연 컨트롤(control)하고 나갈 건지,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공무원 숫자 하나 늘리기가 한 스푼 늘리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에서 업무는 계속적으로 과중이 됐을 때 과연 이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계속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하고 계속 우리가 하면서 계속 금액은,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었고 그 부분에 은계도 지역이 멀어지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저쪽으로 또 따라 떨어져서 나와 있고 거기에 또 교육협력센터 또 해서 거점별로 또 나간다고 보면 결국은 파이를 쪼개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는 꼴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달리 보면.
이 부분 운영의 묘는 이 조례에 전체 담아있는 건 잘돼 있지만 여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정립을 만들어놓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학교 근무하는 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뭐 하든 제대로 돼서 교육이 제대로만 간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파이를 자꾸 감추는 부분으로 덮는 부분으로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예산을 통합 합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보이지 않게 늘어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덮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꼭 인지하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염려하시는 부분 적극 고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질의는 종결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이 계셔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형식 규정 중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명확한 해석을 위해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치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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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시흥시민과 청년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596호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청소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생활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기자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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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던 「시흥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규로써 구속력을 강화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시민감사관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제4조에 임기를 규정하되 직무수행 기간 중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 시민감사관의 직무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의무와 의무 위반 시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7조에서 8조 시민감사관의 의무와 위반 시 해촉 사유를 규정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이 감사관에 가장 중요한 게 비밀 누설 그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조례에도 규정해놨지만 반드시 해촉을 하는 것을 네, 그것은 분명히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 또 하나 동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아, 동장, 네.

이금재 위원 네, 동장이 추천을 하니까 그 동 감사에 활용할 때 이럴 때 시민감사관이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되지 않도록 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밀하고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운영할 때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실질적인 운영 방안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시민감사관들의, 우리가 동네변호사 이런 것을 하잖아요, 각 동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 분야나 전문 분야에 이 감사관들이, 시민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과가 없을 때는 또 왜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튼 모니터링이 잘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위탁 부분에서 이 영역이 어디까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요즘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해 준 부분이에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동에도 물론 감사를 하겠지만 위탁 부분도 일정하게 우리가 한번씩 시민감사관들을 통해서 감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까지 영역이 안 가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정 우선은 이 시민감사관님들이 종합감사, 저희가 말하는 종합감사처럼 하신다기보다는 전문 분야나 이런 것에 의견을 개진을 하시고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되시겠고요.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의 상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하루 뭐 1일 아니면 며칠 이렇게 계속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기도 합니다만 일반 분야들은 아무래도 자문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시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면 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영역을 거기까지 넓혀서 지금까지 안 해왔다면 위탁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따로 독립되어 있고 시가 직접 공무원들이 감시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잘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감사 인원이 좀 적으면 좀 더 채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제가 정말 이번에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위탁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 위탁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 제일 크게 느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행정 그 집행부의 의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좀 제가 감사관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꼭 그 영역에도 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제가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송미희 위원님께서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 내용으로 보면 1년에 1회 이상은 회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과연 이 업무를 진행할 때 매번 시민감사관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업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일을 잊어먹어서 또 다시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서약서를 쓰고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하다가 또 맥이 끊기면 또다시 잊고, 우리가 보수교육을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민간위탁이 대단히 커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성과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여러 위원회나 이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냥 성과가 좋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기에는 지장이 없으면 그냥 처리한 것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어갈 것이냐, 내 하부 부서에 그런 민간 위탁 부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내 부서에서 내가 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시민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역은 대단히 넓어요. 그 영역이 넓은 만큼 이분들이 법적인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들은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기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견 취합이 되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방향 제시도 될 것이고 그럴 때 1년에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위원을 충분하게 우리들이 선임을 했을 때 투명하게 그 일을 접했을 때 모든 것을 다 그 한정된 인원이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문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직과 기술직과 이런 부분을 전문 분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섞어서 놓을 것이냐, 그렇다고 감사관을 갖다가 몇 개로 또 나눠서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되게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시청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부적으로 좀 충분한 숙의는 필요하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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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부조리의 행위 신고기한을 현행 1년에서 확대하여, 1년에서 확대하며 일반 부조리 행위는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의 경우는 5년,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부조리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갑질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부분의 내용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아니, 이 부조리라는 범위 안에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들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책을 받게 되는 그런 기준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질에 대한 공무원을 우리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처벌규정 그 부분은 갑질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아, 이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섭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 이 조례에 그런 유형을 다 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신고대상의 범위 안에는 갑질 행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저희 징계 관련 규정들을 보면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대부분 보면 부조리 신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갑질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얘기가 없어요,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안을 더 보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조리 하고 괄호치고 갑질 공무원 이런 부분이라도 명시를 하셔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애매하기는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얼른 안 오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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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규약 동의안은 전국 17번째로 대도시의 지위를 갖춘 시흥시가 대도시 특례에 따른 자치권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한과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안 제1조와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기능,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임원과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회의 진행 및 협의사항의 조정 등에 관해 정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 및 회계 운영 등 재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50만 이상의 대도시하고 연결을 해야 정보라든가 그런 정보 기술 그런 게 교환이 되는 것인지, 시장님이 이 많은 것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를, 오갔잖아요?
그냥 현재에 있는 것만 다니셔도 충분히 되고 또 지금 이 참여단체의 현황을 보면 이 시들하고는 이미 다 교류를 어떤 부분에서라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 전국대도시 회원 도시에 가입될 수 있는지의 자격조건이 위원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50만 대도시의 지위를 가졌다. 적어도 대외적으로 보면 시흥시 입장에서도 어떤 협상력을 좀 느릴 수, 대응할 수 있는 권한들이 좀 늘어났다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전국 중앙정부 등을 향해서 모든 243개의 지자체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50만 대도시권으로 이루어진 대도시시장협의회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일들을 충분히 또 해나갈 수 있는 협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요인이 오히려 보면 대도시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지금 가입비가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네.

이금재 위원 연회비가 1,000만 원이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발 빠르게 교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는 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금재 위원 아니, 이런 것 가입 안 해서 우호적인 교류를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끼리도 서로 의견 조율하고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정보를 또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때는 공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가입비 5,000만 원을 주고 시장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이런 데 신경 쓰고 다니고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 전부 형식적인 것이지, 가입만 해놓고.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대표······.

이금재 위원 사실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고 이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왔고 이것 아니어서 그동안 우리가 교류도 없고 타 지자체 간의 그런 게 없지 않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하면 효과는 또 많겠죠. 그렇지만 이런 5,000만 원이라는 가입비를 내고 연회비를 1,000만 원씩 내가면서 과연 시장님이 몇 번을 참석을 하실지, 이마만큼의 또 부가가치가 있을지, 저는 조금 심히 의심이 되고 염려스러워요.
지금 사실은 이런 소소한 모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많아요. 계속 나오고 있고 꼭 이렇게 50만 이상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50만이 안 되는 데에서는 우리가 교류해서 배울 점이 없는 것인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은 50만 대도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 50만 미만 시들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시세가 커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소수의 지자, 그 인구나 규모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협상을 받는 것하고 50만 대도시 17개 그 기초 지자체가 같이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협상하는 것하고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 이게 대도시협의회가 친목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그 17개 지자체가 같이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우리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협상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가입비를 이렇게 5,0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이게 회원 도시로써의 자격을 갖는데요, 또 가입비를 정하고 있어서 그 가입비를 또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금재 위원 나는 과연 시장님이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킬지 정말 우려가 되고 이러한 회비를 내면서까지 참석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되고요.
물론 과장님 뜻 잘 알아요. 50만 이상의 대도시 간의 또 공동 관심사가 분명히 있을 테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또 맞교환도 하고 해결방안을 또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으나 이것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가입한 단체도 많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또 하나 벌려서 이것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을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위원님 50만 대도시가 되어서 가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일정한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조직에 가입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것이 이미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전국 16개 대도시 단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17번째로 그 50만 대도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어찌 보면 당연하게 가입해야 되는 지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가입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일정한 비용을 들이는 것 이상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가입 안 한다고 해서 이상하다?
저는 그 부분은, 글쎄.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그러니까 그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으로 간주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재 위원 그 부분 다 이해했어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펼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매번 주문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시장님 참석 다 하느냐고요.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회비를 내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50만 대도시 됐다고 이제 됐다고 해서 이제 50만 대도시 된 지 우리가 얼마 됐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설령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또 든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오늘 이 대도시시장협의회 건으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가 처음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 협의회 건이 상정이 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협의회 하나 새로 시작하고 싶으면 이전에 하던 것 2개 정리해갖고 오라는 얘기까지 제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50만이 됐고 이것은 그래 뭐 이것 예산은 많지만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 협의회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확인해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하던 협의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느냐 하면 자, 이것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올라온 협의회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별의별 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협의회에 대한, 이제는 기조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무슨 다문화와 관련된 협의회, 무슨 문화도시에 관련된 협의회, 이런 협의회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포함된 예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기조실에서 좀 점검을 해야 한다. 협의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참석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다시 이렇게 협의회가 상정이 될 때 이전에 있는 협의회들이 정리됐다라는 것도 좀 듣고 싶어요.
우리가 사업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을 때는 이 5,000만 원 시장님 협의회 이 예산도 적게는 5~6만 원부터 지금 이게 가장 큰 거죠. 5,000만 원까지예요.
사실 가입비가 5,000만 원이지, 6,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협의회의 전체적인 예산도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도 신규사업 못하고 사업 줄여가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협의회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히 아닌 것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우리가 어떤 협의회가 오든지 간에 저기 정책기획과에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 이런 협의회 정도는 이제 우리도 대도시에 진입을 해서 50만이 되었으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있게 50만에 가입하면 그전에 작았을 때, 규모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이 됐건 뭐가 됐건 조직이 됐건 지금 이런 협의회가 됐건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는 모두가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럼 이런 협의회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장님이 아니면 협의회 몇 번 가셨는지, 거기 누가 참석했는지, 결과는 뭔지, 협의회가 무조건 바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아요.
정보도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협의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은 하나고 뭔가 모임을 할 때 우리 개인도 그런 거잖아요? 아, 내가 여기에 갔을 때 이게 우선순위인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게 회비에 비해서 뭔가 이 모임이 유용한 것인가.
이것은 시흥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협의회는.
그랬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입하고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께.
아무튼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지금 시장님이 속해 계시는 이 전체적인 협의회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하는 것까지, 조례도 그런 거잖아요? 조례를 수없이 만들지만 우리가 폐지 조례는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시장님부터 우리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진짜 5,0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받으려고도 그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그것이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런 회비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매년 지금 8대에 들어와가지고 예산 총액을 보면 계속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감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운영비 자체도 줄이고 있어요, 오히려 물가 상승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50만 대도시가 됐을 때 이미 50만 되기 전에 가입했던 위원회가 있죠, 협의회하고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런 부분을 또 로드맵(road map)을 한번 만들어 오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50만 되기 전에 협의회나 여러 가지 구성돼 있던 내용 중에서 제대로 실적 낸 게 있었느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팀장이 이걸 가지고서 책자 하나 가지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다시 줬습니다. 한 권밖에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 그 조례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단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흥시에 있는 시민은 행복으로 갈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있는 거고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50만 되기 전에 있던 협의회나 이런 단체 가입이 돼 있던 내용과 그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에 4년 가까이 어떤 실적을 내놓으셨는지 이 부분도 분명히 공과 사를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50만에 시장협의회 규약을 이렇게 들어갔다고 봤을 때 그동안 2008년도부터 이 법안이 발행이 돼가지고, 발의가 돼서 지금까지 해 왔다고 보면 중앙정부에 어떤 법안을 발안하고 어떻게 건의를 해서 뭐가 이루어졌는지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50만이 됐을 때 우리가 일부 재정적인 혜택을 본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건지 다 시군마다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50만이 돼서 우리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이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없잖아요? 50만 되면 시장 권한이 상당한 많은 권한이 이양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보면 그 위임사무가 또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많이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별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네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조직이 확장되고 민원이 많아지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의 숫자가 이 인원 가지고도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런 행정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 줄 건지, 50만 이상이 되면 7개 국 외에는 더 이상 못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래버렸는데 어떤 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신도시 계속 개발되고 하고, 재정 부담은 시에 전부 다 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다른 시는 헤쳐 나갔는지, 또 우리가 해 나갈 일은 어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말씀하시는 주 위원님들의 주문사항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위원장 이상섭 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형식적인 가입이 되지 말고 물론 가입을 어찌 할 수 없이 가입을 하게 된다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의 목소리를 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주문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그동안에 그 성과물이 많이 없었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협의회 같은 것을 가입을 했을 때는 형식적인 가입이 되지 마시고 그에 맞는 협의회에 가입해서 얻어오는 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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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예산법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의안번호 3600번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3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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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의안번호 3601번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민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사항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된 조례하고 이 규칙 제정,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이 2가지 관련해서 아무튼 뭐 이 지침이 국가에서 빨리 빨리 내려오지 않아서 지방정부들이 좀 혼선을 빚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워낙 우리가 부서도 많고 이러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고 빠르게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송미희 위원 벌서 1월 초에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면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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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세정부서에 배려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02호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그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흥시 재정 기여도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성실 납세자 등의 선정과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으뜸납세자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으뜸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그 이 선정 인원을 3명으로 명시해놓고 2년에서 지금 5년으로 늘렸잖아요? 여기 기간을 보면 확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재선정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재선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5년 동안은 그러면 3년에서, 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도 면제를 3년 하는 것을 5년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세정과장 장용호 음······.

안돈의 위원 계속적으로 성실납세자의 지위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5년이나 또 재선정을 못 하는 거고 한 번 해 가지고 또 5년을 갈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보면 3년의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안 맞는 부분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그 제5조에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시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3년 유예하는, 면제하는 것은 으뜸납세자에 대해서만 한정이 됩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래서 중복 염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5년 동안을 지금 재선정 아예 안 된다고 하면.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2년에서 5년으로 늘려버렸잖아요? 재선정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으뜸의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 위원 네, 으뜸납세자에 대한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부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2년에서 우리가 인센티브(incentive)를 3년을 줬다고 그러면 5년이면 더 줘야 된다는거나 다시 결론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세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지금 일단 으뜸납세자의 경우 세 명, 세 분은 성실납세자에도 해당되고 거의 유공납세자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돈의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줘도······.

안돈의 위원 그 안에 포함된 분들이 마지막에 으뜸납세자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으뜸납세자를 우리가 선정을 했을 경우에 선정한 기간이 이젠 됐으면 향후 2년 안에는 또 다시 재선정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지금 5년으로 늘려버렸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상당한 경기가 하락돼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그 부분이 5년으로 늘었을 때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재선정하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5년 안에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소를 시킨 거죠, 확대한 게 아니고 이건.
그러면 축소했을 때 어떤 면으로 더 강화시켰다고 보면 그 강화된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됐다는 사람은 상당히 유공자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무조사를 3년이 아닌 더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반대급부로.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여기 확대라고 봤지만 확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요.
재선정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못 하게 해놨으면 3년이란 세월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기본전제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면제를 하더라도 탈루의 염려가 있으면 그건 바로 밑에 취소가 되거든요.

안돈의 위원 그러겠죠, 그것은 당연히.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그런 염려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는 도에서, 도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의 면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축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위원님 이게 법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문에 있는, 이 개정 조문에 있는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안돈의 위원 제한규정인 거죠, 재선정에.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5년간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안돈의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한 번 선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선정에, 또 반복해서 선정······.

안돈의 위원 그만한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5년 이내는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대한 것보다는 제한규정이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안돈의 위원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확대가 아니고 제한규정의 제한이에요. 2년에서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5년 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탈세를 한다 그러면 즉시 박탈이 될 거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3조5항은 어떤 의미에서 규제일 수는 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5조에 지원 조항에서는 어찌 됐거나 종전에 2년 세무조사 면제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원기간 범위가 이 으뜸납세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돈의 위원 확대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뭐 일정 부분 확대도 있고 5년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뭐 일종의 제한일 수 있으나 이 제한범위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법리, 조리상으로는 조금은 모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이 그걸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성실납세자가요?

위원장 이상섭 네.

○세정과장 장용호 아, 성실납세자는 7년 이상 계속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7년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7년간 4건, 매년 4건.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뒤에 이 참고서류에 현행 조례를 보면, (담당 서기의 설명을 듣고) 아니, 그러니까 13쪽을 보면 거기에 3조에 지원 대상 해갖고 성실, 아니, 2조 정의에서 “성실납세자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하고 앞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런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2조 정의, 네. 성실납세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상섭 네. 거기에 기준을 보면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을 현재 거기 보시면······.

○세정과장 장용호 2조 정의 성실납세자.

위원장 이상섭 네.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5조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상섭 네?

○세정과장 장용호 5조? 어디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상섭 아까 그 7년간······.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성실납세자를 그대로 차용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성실납세자 규정이 있거든, 조례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이상섭 이 13쪽에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왜 다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따가 그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끝나면?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아니, 4조에 그대로 성실납세자, 경기도 조례 4조를 그대로 저희가 차용을 했거든요. 거기는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금재·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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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0항「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육성계획 및 실태조사를, 안 제 6조에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안 제 8조에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송미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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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시흥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견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위원석 마이크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닙니다. 불을 못 껐어요.)
아, 그래요?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 의료비라든가 소송비용, 의료비, 소송비용 뭐 이런 그런 피해사항 지원 절차 이런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세부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 안 7조에 지원 신청 및 결정 중 제3항은 제5조1항, 제5조1항제3호 이런 규정에 따른 치유가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조3항에.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그 5조1항제3호에 따른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5조에 보면 지금 3항이 없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3항을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치하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니, 없으니까.
네, 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미희 의원 좌석에서 - 네.)
발의하신 의원님!
(○ 송미희 의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네, 없어요, 찾아보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하자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근거규정이 없는 오기된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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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606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 등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 한시기구 혁신성장사업단의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748명에서 1,769명으로 조정하였고, 집행기관 정원은 1,728명에서 1,744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20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 5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정원을 1,728명에서 1,749명, 21명 증으로 조정하였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는 1,623명에서 1,64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별표 6에서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에요?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 우리 지금 혁신성장사업단이 지금 매번 이렇게 연장을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작년도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알고 있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1년 연장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저희 계획은 일단은 엊그제 1년 연장을 사실상 얻어오기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1년 연장을 하였고요.
우리 시는 다른 도시 개발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물론 한시기구를 중단하고 1년 후에는 본격으로 흡수하기를 원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른 각도가 있기 때문에 또 재차 노력해서 한시기구로 가주되 저희 입장에서 배곧만 가지고 갈 것이냐, 시흥·광명지구도 있고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반 좀 포함해서 폭넓게 도에다 다시 요구해서 재차 연장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기구를 인정받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의 행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 있는 조직이 지금 매번 이렇게 한시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안정되지 않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달리 보면.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또 거기 이 부서에 근무를 명을 받은 분들은 또한 불안한 요소도 일부분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직은 커지고, 도시는 커지고 있는데 조직은 계속 이렇게 한시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보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시흥·광명이나 다른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빨리 진행돼서 이 1년 이후에 이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맞아 떨어지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국책사업과가 별도 있고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LH'하고도 관계를 갖으면서 하고 있는 상태에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2023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시흥시에 있는 도시가 확장적으로 발전하고 커질 때 이 기간과 맞아떨어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는데 절대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2~3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대단히 염려스럽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조직 입장에서는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일관된 어떤 기준만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 좀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계속 대립된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 같은 경우도 한시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일명 시흥·광명지구를 가지고 하나 한시기구에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곧을 가지고 계속 끈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곧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단계이기 때문에 대상이 1년 후에는 배곧을 빌미로 연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시흥·광명지구랄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반해서 연장하고 저희 시장님 말씀대로 한시기구를 꼭 도에서 하나씩만 인정해 줄 것이냐, 필요한 곳에 따라서는 정규조직을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지 못하면 도에서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인건비 가지고 하니 사업이 확장적일 때는 한시기구를 두 개, 세 개도 확장했다가 그 사업이 좀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한시기구를 좀 줄여주거나 아예 사업이······.

안돈의 위원 사실은 그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없을 경우는······.

안돈의 위원 그런데 또 조직의 이 문제라고 보면 뭐냐 하면 진급이 되고 그러면 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국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진급하신 분들이 또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러고 나서 소멸시킬 수도 없는 게 이 조직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위원 공무원 조직이.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하나 늘어난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후에 보면.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살려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키워서 갈 것이냐, 과 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인건비 총 예산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국 체제로 또 가서 한다는 부분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3년 안에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기간이 같이 되면 되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안돈의 위원 지금 시흥·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서 취소해달라. 법안도 고쳐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도 그렇고 배곧은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이 부분에 그 기간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나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지적하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반 그 조직체계 도나 행안부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별도로 행안부에서 용역 주는 것을 저희가 좀 찾아냈습니다, 서울대랄지.

안돈의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그쪽에 용역 주는 것을 저희가 좀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고 우리 시도 자문도 받고 있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예를 들면 50만 이상이 된 시,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조직을 더 확장적으로 늘려준다든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각도의 조직을 운영해 주셔야지. 이게 비탄력적이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자문 용역사까지 저희가 좀 지금 손을,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일반 공식적인 부분은 요구하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저희가 요구하고 로비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일이 먼저지. 뭐 직원들이 어떤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안돈의 위원 그렇죠. 당연히 조직이 있으면 승진의 문제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잘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업무 수행을 할 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의견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또 그것도 기간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50만 이상이 됐을 때 7개 국하고 딱 정해져 있는 행안부 법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50만 도시 넘는 데 같은 경우 확장되는 도시 같은 경우 다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이 사안들이 거기서도 지금 다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래서 사실 서울대 용역 연구 교수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우리 시에 자주 와서 식사도 하시고 자문도 받고 하는데 그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안돈의 위원 문제는 행안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법안의 문제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돈의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행정과장 정용복 네, 계속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반영을 할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저희 힘으로 저희 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풀어주는 문제는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로 보면 경기도에서 한시기구를 좀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냈다가 일이 좀 줄어들면 축소하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대동제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은행동까지 통괄해서 하고 싶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의 가치라는 문제까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계속 이런 조직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기 떨어지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그런데 말씀은 좀 이것은 우리 시만 어떻게 움직인다고 해소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한시기구는 전 경기도 각 시군마다 거의 한 개 정도씩 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행정과장 정용복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한시기구를 승인해 준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인력 비용에 대해서 보증을 저희가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우리 시 직원 인건비를 주고 일이 많아졌으니 일을 하고 좀 사업이 축소되면 좀 저희가 스스로 축소하겠다. 그때 또 승인 협의를 하자. 이런 시장님의 의견입니다, 기본 의견이.
그런데 도에서는 기존대로 자기네들이 조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체도?

○행정과장 정용복 현재의 상태에서는······.

안돈의 위원 이 자체를 연장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안부 쪽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대동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구청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80만이 넘어도.
그래서 그 대안으로 행안부에서는 내년 선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것을 정말 구청을 불허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가지고 다시 대동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대동제 권한을 기존에 불안정한 권한이 아닌 진짜 구청에 준하는 대동제를 만들어 할 것인지, 행안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정확히 피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대도시 돼가지고 우리가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법안을 바꾸든 뭔가 행안부에 계속 대통령 바뀌고 뭐 할 때까지 기다릴 부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물밑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려우시더라도.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안돈의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시 안으로 들어와서 좀 작은 틀에서 잠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찌 됐건 우리가 그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늘리기는 아주 쉽죠.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거나 축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과나 국은 어찌 됐건 우리 의회 안에 다수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팀은 집행부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에 대해서까지 우리 의회가 권한은 없지만 지금의 우리 시 조직체제로 보면 팀이 너무 많다.
아까 우리가 협의회 건하고 같이,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송미희 위원 팀을 하나 만들 때 하나 통합해가지고 와서 하나 만들자.
그러면 불필요한 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조직하고 인사가 분리가 되어 있다가 어찌 됐건 지금은 행정과 안으로 다 들어온 거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조직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서 팀이 필요하지 않는 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꼭 그것이 옳은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 업무를 가지고 핑퐁 게임을 하거나 서로 뭐, 심지어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5개 팀하고 진짜 이틀 동안 3시간에 걸쳐서 이 업무가 과연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이것 팀이 정말 너무 많구나. 그리고 팀이라고 해봐야 팀장 하나에 팀원 둘, 거기다가 누구 한 사람 연가 내거나 이러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한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시민들은 시청에 뭐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보면 도대체 어떤 팀에서 이 일을 하는지 그거 찾는 데만도 무수히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인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직 진단을 하셔서 안 되는 것은 통합하세요. 통합하고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이런 통합이 필요하느냐면 실제로 지금 우리 조직이 신규 직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규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고 배울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팀에 이렇게 중간 조직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저는 심각한 오류가 생길 것이다. 결국은 조직은 거대하게 커졌지만 시민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분명히 저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것 철저하게 진짜 조직진단해야 된다.
국이나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그것은 그 도시의 특수성에 맞춰서 특색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인사권하고 이 조직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이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정말 신신당부 할게요.
이제 저희도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또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시청의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이 조직의 이 팀 체제가 정말 바람직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 바가 큽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50만 대도시에서 구가 없는 도시가 화성시하고 저희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지금 50만 이상 된 이후로 약 10년 전부터 지금 구를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계속.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구가 없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현재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이상섭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구가 생기면 구에서 또 조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못 하도록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 얘기고요.
따라서 오전에, 이전에 바로 협의회 시장협의회 대도시 협의회에 이번에 동의안을 해 줬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서도 목소리를 좀 내셔서 이런 부분이 법 개정이 돼서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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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안번호 3607호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중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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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60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0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광과 소관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 외 4건으로 총 취득면적은 1만 3,000제곱미터(㎡), 추정가액은 27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 취득재산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일원에 요트, 선박 시설 및 해양산책로를 조성하여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류장 시설인 부잔교 2,100제곱미터(㎡), 잔교 6,297제곱미터(㎡)로 총 8,397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잔교 부분 공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법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공유수면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흥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질의 선포는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만 취득재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취득재산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임대차 재계약 및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 중인 토지의 임차 계약기간 및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계약 및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재임차 계약 및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1800-8번지이며, 면적은 1,983제곱미터(㎡)입니다.
임차기간은 2019년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 5년이며 보증금은 13억 7,5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임차용도는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부지로써 향후 2021년 12월 22일 날 임차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세권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소관 취득재산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취득재산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 공간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시흥시의 아동통합 어울림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부권 아동통합 어울림 공간 조성 건으로 원도심 내에 폐원 어린이집을 아동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야동 소재로 시흥시 보건소 옆 폐원 어린이집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약 180평이고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약 120평입니다.
건물 및 토지 매입비 17억 원, 시설 개선비 7억 원, 부대비 700만 원으로 총 24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용도는 1층과 2층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3층은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전하게 됩니다. 4층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 공간은 폐업한 어린이집을 지금 이용을 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새로이 짓지 않고 활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또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취득재산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 공간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께서 취득재산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입니다.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오이도항 입구에 20여 년간 존치되어 있었던 불법시설물을 오이도어촌계에서 자진 정비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배다리선착장 좌측 공유수면에 건축면적 1,200제곱미터(㎡), 주차 규모 35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이 되겠으며 준공 후에는 시흥시 도시공사로 이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31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10월 28일 교부 신청하였으며 교부 시기는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은 후 추진하여 2022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취득재산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수산과장께서 취득재산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같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건립 후에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점용 허가 후 오이도어촌계에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건축물 3개 동 499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과장님!
여기가 이제 그 어촌계, 어촌계 그동안에 쭉 불법으로 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이런 비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주변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해관계가 잘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어촌계에서 이 자체 직판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같이 서로 계속 협력해 가면서 그냥 독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마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취득재산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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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발굴 대상 및 발굴 방법을, 안 제6조에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을, 안 제7조에서 발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이 조례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대한 조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발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기준을 좀 제대로 세워서 생계위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그런 곤란을 겪지 않도록 관리 부분을 또 신경 써야 돼요, 그 발굴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서 또 꾸준히 발굴 대상자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원기준을 맞게끔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원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굴도 중요하고 발굴한 대상자에 대한 연계와 지속적인 관리, 지원체계,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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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상정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3603호 「제4기 시흥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자료 1페이지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료 2페이지에 기재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경기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종 제출 전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자료 2~4페이지에 기재한 9대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5페이지에 본 계획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약 309억 4,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기 마지막 회의 계획을 잘 마무리하여 누구나 행복할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을 실현하고 시민 생활보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그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난번에도 다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예전에 국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세부사업을 쭉 41개를 살펴보면 물론 이게 대상은 아동에서부터 뭐 장애인, 노인에게까지 다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아동에서도 지금 그 온종일 방과 후 돌봄체계나 그다음에 아동공동생활가정 확대 이런 부분들 말고 그 이전의 아동이 있죠,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왜 이런 보장계획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저희가 사회보장계획은 실제적으로 민과 관이 공공부문이 같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위임된 사업 중에서 저희가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범위에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없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국가위임사무로써 하고 있지만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립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가 끝나는데요, 2023년부터 저희가 4개년 계획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영유아에 대한 우리 시에 특화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2022년도에 끝나는 이 처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 제가 초기부터 이것 가서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나 유치원도 유치원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미 이제 올해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다음번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보면 이 중장년 평생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은 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평생교육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렇게 봤을 때 평생교육 쪽도 이렇게 중장년, 장애인 이런 부분들 말고 이것 역시 이 생애주기별로 좀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겼으면 좋겠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 두 가지 주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다시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 이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처음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2개였어요. 영유아에 관한 것하고 이 전체 전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보면, 거의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복지관 관장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 복지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한들 또 평생교육 쪽에도 평생교육만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지금까지 그 복지라는 협의회 이 부분에 치우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주거복지,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다음 계획은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다음번에 아무튼 꼭 영유아도 포함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7.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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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의안번호 3064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민의 재난소득 기본 지원을 위해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원활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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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17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자와 제4조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제3조2항의1호에서 6호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예술인 등 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 손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자입니다.
제2항의 현재 지원 대상자 외에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698명이며 주간 평균 3,000명 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작됐지만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와 생활현장에서 긴장감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조례에 담지 못하고 있는 지원 대상 시민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종교시설, 실직 청년, 아동수당 대상 가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금번 추가 대상자는 16개 시도 및 기초단체 사례도 조사하여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조례가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거 지난번 언제 보류시켰죠?
지난번 상의하셨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입도 채 다물지 않은 상태에 다시 또 올라왔네요.
과장님 보세요.
실직청년 19세에서 34세, 아동수당 대상 가구 0세에서 7세, 학교 밖 청소년 7세에서 만18세, 지원 대상이 0에서 34세예요, 토털(total)로 보면.
조례 취지에 맞지도 않은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 물론 코로나-19(COVID-19)에 관련한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조례 취지에 맞지 않아요,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여기에 집어넣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고.
해 주고 싶어요. 다 해 주고 싶죠. 그렇지만 이것 이렇게 나가면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아니, 지금 이런 청년, 아동, 지금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되겠지만 추후 나중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 죽이는 거예요.
이 많은 빚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안정지원자금은 글쎄, 과장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 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도 있고 거기에 맞게끔 그대로 챙겨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가는 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문 닫게 한 데, 그런 데 외에는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에서 받고 우리 다 받아서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생활 안정이 됐어요?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뭐했냐고요?
과장님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저는 또 뭐 했을까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서 집중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써야죠, 올바르게.
이것 지금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시켜서 지금 이야기들 많이 나왔어요. 원래 시민들이 돈 안 달라고 그랬어요. 시민들이 돈 달랬냐고 이런 말해요, 저희한테도.
좋아하실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금재 위원 답변 지난번에 다 들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을 때 답변드렸잖아요, 우리도 답변 듣고.
충분히 나는 설명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무엇 때문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것 자꾸?
왜 올리시는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한시적 조례입니다.
실제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끝나면 이 조례도 종결되는 그런 한시적 조례로써 지금 당장 이걸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이야기하듯이 저희는 미래 1년 이내에 이러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중요하고 이런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게 현재 저희가 추경······.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그만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추계하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긴급자금이라고 그러면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지금 미리 얘기를,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을 미리 대책을 세운다.
그게 무슨 긴급생활자금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조례 개정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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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아이누리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돌봄센터 6개소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설치 예정되는 6개소로 공동주택단지 내 유휴공간을 주민 동의를 통해 5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초등돌봄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신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소에 5년간 총 예산액은 23억 4,57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재원비율은 국비 33프로(%), 도비 4프로(%), 시비 58프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도 매칭비율 4프로(%)는 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도 매칭이 대부분 8프로(%) 정도는 되는데요, 추가 시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는 비율이 있어서 전체 예산 4프로(%)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송미희 위원 다음부터는 도에서 주는 예산 받지 마요.
아주 숟가락 얹고 생색내고 아주, 아휴, 정말.
아무튼 뭐 어찌 됐건 우리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센터가 신설이 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점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특히 아이들 관련해서 이렇게 센터가 생길 때마다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 부서가 좀 업무는 많지만 지속적으로 잘 점검하고 모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 최우선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점검도 필요하고 사후 감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해서 아무튼 안전이 됐건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 5년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자칫 잘못하면 점검이나 관리 소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점검이나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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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이, 그 제18조 4항 신설한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죠?
제18조제4항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안내하고 보육 교직원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가 지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거 원래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대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어떤 학부모들의 어떤 보육에 대한 양육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부모 교육이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어떤 안전적인 얘기라든지 또 교사나 또 원장을 대할 때 이런 어떤 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 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데하고는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된 것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연합회 쪽에는 얘기가 됐고요.

송미희 위원 연합회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회장님은 알고 계시고 전체적인 의견 수렴은 하지 못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게.
보육 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에 관한 교육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교사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할 때 특히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CCTV를 확인하자는 이런 데에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사님들의 인권 침해도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이집 원장이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사항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에는 원장님이 490여 명 되는데 직접 학부모 교육을 하거나 교사들 교육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들이 하겠다고 지금 검토한 부분은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좀 의뢰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송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조항에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표시가 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원장의 의무를 두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런 것 좀······.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님은 갑과, 보호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상······.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갑과 을일 수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어떻게 또 을을······.

송미희 위원 갑과 을이지.

위원장 이상섭 을이 갑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하려면 그 집행부에서 시키든지 하셔야지.
이 정도는 다 그냥 유인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직접 뭐 교사나 학부모 교육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위치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신설을 하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성 있게 교육을 학부모······.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에서 우리가 여태 그냥 해왔던 것이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명시를 해서 여기다가 신설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돈의 의원 측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에는 원장이 부모님과 또한 관계된 분들을 교육을 할 때는 거의 교육에 관계된 것으로만 거의 진행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보육 교직원들이 자살까지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권리 침해 때문에.
그리고 또 뭐든지 요구를 해서 안 되면 무조건 112나 119로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차량 안에서 손을 그어가지고 혼자 자살행위까지 하다가 발견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침해를 하는 부분은 안 된다. 이 부분을 육아종합센터 하나에다가만 다 맡길 수가 없으니 시에서도 할 때는 그러면 어느 장소를 빌려서 부모들 모으고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가장 거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시 여기 늠내홀에서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 뒤로는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원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을 동원하고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피교육자 그런 교육을 하려면 충분히 이분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누차 원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고 하는 얘기는 하루 종일 아침에 우리가 민원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처우 가지고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발생한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누구 하나 ‘그래. 자살행위 했어.’ 아니면 뭐 ‘자살했어.’ 이런 정도로만 굴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고 또 보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대개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아니면 말고예요, 부모님들이.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또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집행을 한다든가 그것을 모르고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한테 충분히 인지도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육아종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런 교육이 안 됐던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육아종에 대해서 아니, 어린이집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 교육이나 어린이집에는 행사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축소가 됐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육아종이나 이런 곳을 두고 왜 행사를 할 때는 에코센터 이런 데서 어린이집 관련된 행사들을 하고 지금 저기 대야동에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런 전체 어린이집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공간이나 전체 어린이집을 위해서 해야 될 이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꼭 확인을 다시 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본연의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한다? 이게 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송미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송미희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송미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고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18인)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홍사옥
행  정  국  장박광목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장용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관  광  과  장성창열
복 지 정 책 과 장 양승학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행  정  과  장정용복
회  계  과  장홍순호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신경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