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9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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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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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자치협력센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장이 추천하여 동 감사 시 활용하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경우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감사관의 성과 관리 및 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전문감사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 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협의회 가입 및 운영 성과를 시의회에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협의회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협의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협의회는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협의회 가입 및 운영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익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협의회인지 고려하여 가입에 신중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을 일괄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 2022년 1월 13일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주민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시흥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오기된 규정이 있어 이금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접수 및 결정 시 피해 관련 의료비, 소송비용 지원 등 피해사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한시기구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50만 대도시가 됨에 따라 확장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팀 조직이 많아 조직 내 업무분장, 대민서비스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팀 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통합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과 관련하여 수산물직판장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이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발굴 주체 및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지원에 대한 계획,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민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센터의 점검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송미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6인)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홍사옥
행  정  국  장박광목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