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93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 (금) 10시0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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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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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국
(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국장 홍사옥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5,374억 1,4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62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61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30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3억 7,000만 원 증가한 6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27억 5,1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22억 400만 원 등 22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51억 9,900만 원, 자활근로 사업 51억 1,100만 원 등 47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45억 4,8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에 23억 8,600만 원 등 6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204억 3,7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50억 2,100만 원 등 1,69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241억 300만 원, 장애인연금 75억 8,000만 원 등 56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509억 8,5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24억 5,600만 원 등 2,20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53억 3,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27억 8,500만 원 등 13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복지국 예산안이,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용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호광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황현숙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지연 긴급지원TF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연신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일반회계는 사업설명서 3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7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6,200만 원입니다.
경비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2억 5,300만 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66억 7,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15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5억 5,500만 원, 국가유공자 수당 2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동 복지 허브화 활성화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2억 400만 원을, 사회복지관 운영에 4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보호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8억 4,000만 원과 무한돌봄 사업에 8억 8,000만 원, 코로나-19(COVID-19) 대응 생활지원비에 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축하카드 드림 사업에 1,500만 원을,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복지정책과는 따뜻하고 촘촘한 희망복지,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복지정책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건 우리가 지금 19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면서 여러 가지 본연의 목적과 다른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예전에 국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가 고민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올해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 지역구는 김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단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통과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건 이런 것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본연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19개 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서로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렇게 아,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서 참 우수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도 발굴하셔서 서로 벤치마킹(bench-marking)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특히 민관 협력 네트워크(network)를 좀 강화해서 서로 우리 관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때 그 사업의 목적성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위원님께서 대표, 안선희 의원님하고 대표 발의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다른 동 유관단체와 연계하고 네트워크(network)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저희가, 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2021년도 보건복지 찾아가는 서비스 동하고 시하고 연계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4년째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최우수를 수상을 했는데요. 아직 발표는 12월 한 10일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축하드리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전체 지금 이 부지 매입비가 얼마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총 건립 사업비가 165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송미희 위원 165억······.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165억 5,000만 원이고요.

송미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저희가 토지 매입비로 지금 72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건축비가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72억 중에 지금 7억 2,000을 잡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일단 그 토지 매입을 위해서 계약금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당초에 3회로 좀 분납하자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 2022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3년에 걸쳐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LH’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계약금을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차 계약은 우리가 끝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할 겁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아직도 이제 2년이 남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송미희 위원 그동안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협의해서 어찌 됐건 지금 우리 목감종합복지관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그 위치나 이렇게 보면 거기가 주차난이 좀 심각한 곳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좀 고민은 해야 되겠죠. 그게 과연 주차장으로 임시 쓰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LH’하고 우리 시가 먼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LH’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 토지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건립하기 전에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사실 이제 장곡동이 이전하고 마을이 많이 달라졌죠. 특히 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그래서 그 장곡동에서 이 복지관을 정말 간절하게 원했었고 복지관이 오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은 되지 않지만 이 장곡동 안에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나 그리고 이미 입주해 있는 이 주민들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곡종합복지관이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프로그램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좀 사례연구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장곡동이 학교 아이들도 많고 복지관이 단지 우리가 어른들을 위해서만 쓰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장곡동은 아이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직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곡동에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가 2개 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그 복지관 옆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영구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깊이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그래서 그런지 장곡복지관은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직영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직영 돼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이상섭 나머지는 위탁이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송미희 위원이 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목감종합복지관 이전 건립이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 12월에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종합복지관 이전 건립계획 수립을 했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중도 매입, 부지 매입 중도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부지 매입비 용역도 하고 2024년에는 6차분 부지 매입 중도금이 들어가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뭘 하나 이렇게 새롭게 건립을 하려면 10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 매입부터 건립까지 정말로 지금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가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데 일을 하다 보면 자재 값이 올랐다든가 또 주민들 의견들 이런 소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충돌 문제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꼭 발생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감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에 있는 시설 중에 정말 오래된, 이것처럼 오래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좀 미리미리 사실은 이 매입비 때문에 건립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입주하고 이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시에서 좀 발 빠른 행정을 해서 이런 부지 매입 같은 거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주차장 모자라면 그때 가서 주차장 늘리려고 하면 땅값이 부쩍 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저것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복지관 신축하는 데 있어서 당초계획이 딜레이(delay)되지 않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목감복지관 이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이오.
관장님 오셨네요.
네, 그 6월 22일에 개관을 했죠?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6월 22일에 개관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개관을 했는데 참 기대가 많고 관심도 많고 지역 주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개월 정도 운영한 거네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이금재 위원 그 뒤에 보다 보니까 그 산출내역 중에 건강음식 체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400만 원.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건강 증진 캠페인(campaign)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건강, 지금 저희가 그 영양사, 무료급식 쪽에 영양사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다가 못 하고 지금 임기제로 1년 만에 채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료 급식이라든가 밑반찬만 하게 되면 영양사로서, 임기제로 채용하는 영양사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료급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저기가 있어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영양 맞춤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중에 지금 일부가 상담도 하고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 맞춤 식단을 제공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중에 캠페인(campaign)도 있고 그 안에 프로그램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시범사업처럼 다른 복지관들도 지금 영양사 채용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른 복지관들도 이런 식으로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제목은 음식체험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부.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네. 그 프로그램 중의 일부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소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맛도 보고 그러는 건가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이금재 위원 캠페인(campaign)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캠페인(campaig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강사도 초빙해서 그 강사의 지도하에 지금 4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정확히 계획을, 지금 아직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큰 계획은 강사 초빙해가지고 건강한 프로그램 안에 4대 김치라든가 아니면 전통음식이라든가 건강 관련된 음식들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지금 복지관이 새로이 오픈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특히나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물리치료실 지금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 녹향의원이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물리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금재 위원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오고?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금재 위원 거기에 맞춰서 물리치료는 한 달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한 인원이······.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돌릴 수가 없었고요. 물리치료사 채용 자체도 늦어지면서 지금 올해는 수치가 적었는데요.
이제 물리치료사 지금 12월 달에 다시 재공고 내서 채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물리치료사가 빈자리가 있었어요. 왔다가 임기제다 보니까 정식 직원이 되어 다른 복지관에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한 세 달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지금 다시 이제 채용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빼고는 거의 물리치료실이 전무하다 이래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아마 주문을 좀 했었는데 사실 장소라든가 또 그런 사람 섭외도 어렵고 이래서 진행이 미비해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을 사용하려면 3년이 걸려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이금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장애가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사고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물리치료실 한 번 이용하려면 3년씩 걸리고, 대기자가. 그래서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어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장곡복지관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때 가서 보고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런 데도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많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거기랑도 또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거기 있는 분들을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물리치료실을.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이미 오셔가지고 거기 너무 머니까 여기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이금재 위원 네, 맞아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장애, 비장애 구분하지 않고 지금 다 접수는 하고 들어오는 대로 접수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꼭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더라고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부분 그렇고 한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방문 드리겠습니다.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그러십시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또 아무튼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한다든가 초청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늘 복지관과 동행할 수 있는 복지관이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기 과장님 축하드릴 게 너무 많아서 생략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변모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서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끊임없이 더 사각지대 부분이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실제 추진 실적을 보면 2021년 8월 25일부터 인력 채용해서 진행이 돼 왔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건비만 지금 책정돼 있는데 다른 뭐 이게 그냥 드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먹거리와 관계되는 걸로 보이는데 재료나 뭐 기타 다른 사업비는 전혀 없고 인건비만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용자가 지금 10월 말까지 한 1,500명 정도 이상이 이용됐다고 나와 있는데 꽤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 자체에 대한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인건비만 돼 있고 하니까 장소가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 이것하고 실제 사업 내용이 전혀 안 보여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요, 실제적으로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사실 거모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 시스템(system)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푸드뱅크나 마켓이나 이런 것은 수급자라든가,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누구나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우리가 비치된,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산품이나 음식물들을 자유롭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system)입니다.
그래서 거모복지관에 냉장고를 하나 거기에다 두고요, 그 냉장고 두고 그 안에 저희가 음식물이라든가 생필품을 채워 놓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채워놓고 아무 그 소득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상관없이 물건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놨고요.
대신 저희가 인건비 1명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한 달에 2회 이상 가져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 사회복지사가 그분한테 바로 상담이 들어갑니다. 상담이 들어가서 요새 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신지, 아니 왜 이 물건을 가져가시는지, 대개 가져가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도 병행하면서 그 아웃리치(outreach), 그러니까 접근을 쉽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요, 그 물건은 월 8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저희가 삽니다. 사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편성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월 8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거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음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또 후원을 받아서 채워놓기도 합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비와 인건비 지원만 지금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안선희 위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푸드뱅크도 있고 푸드마켓도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개념 사용을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푸드뱅크, 푸드마켓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꽤 의미 있는 사업으로.
그런데 또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이 개념 사용에 있어서 좀 통일성 있게 쓰자.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드림 코너 운영에서 저는 월 2회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데 그것은 우리 거모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푸드마켓, 푸드뱅크 다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단지 조심스러운 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어려운,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존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잘 알고 배려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 이 부분들은 개념을 하나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푸드마켓이나 뱅크는 기존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로 되어 있어야, 등록되신 분들에 대한 배부인데 실질적으로 그 경기 먹거리는 시흥시민 누구나 단기적이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런 낙인감 없이 누가 지켜보는 것 없이 낙인감 없이 그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임시적인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본인이 어려움에······.

안선희 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이 확장이 돼서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각지대 발굴과 같은 의미로써 참 의미 있거든요.
그런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사실은 그렇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 방향으로 좀 확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하고요, 아울러 개념도 그냥드림이라는 의미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셔갖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철저히 구분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복지 정책을 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지는 알지만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또 건의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매칭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복지정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다 100퍼센트(%)를 주다가 그다음에는 30퍼센트(%) 정도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국비가 매칭이 돼서 한다고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5프로(%), 7프로(%) 정도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인가하는 관청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시흥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일단 그 보조비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개 도비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대개 50 대 50으로 시작하다가 보통 도비 30 시비 70 이런 식으로 해서 낮아지는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도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건의해서 당초대로 사업이 확장되더라도 보조율을 낮추지 않도록 이렇게 건의, 자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 인가라든가 관리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허가 건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제적으로 도지사한테 위임한 업무가 되겠고요. 저희 시장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임한 것은 재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은 법인에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써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인의 관리라든가 최종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지사가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위임사무로 지금 경기도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당히 체크를 하고 인가를 해 줄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것 보면 너무도 열악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또 잘하다가 2~3년 정도 지나버리면 거의 10프로(%) 미만으로 이렇게 도비 매칭하는 경우도 있고.
생색은 그쪽에서 내고 있고 시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데 계속적으로 복지에 확충을 하라고 해놓고 우리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복지국에 있는 이 책을 다 보면 매칭 사업이 없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것을 매치해 가려고 보니까 진짜 허리띠 졸라매도 안 되는 정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가야 되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힘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지방적인 그런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겸사겸사 해서 같이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하나를 인가를 해 준다든가 어떠한 정책을 할 때도 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비를 얼마나 받을 때 도는 얼마 정도 해 줄 것이냐, 국비 매칭일 때는 도비가 10프로(%) 미만이에요, 거의 다.
10프로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우스운 모습 아니에요?
우리 지방비가 도로 올라가가지고 다 그게 100퍼센트(%) 우리 시로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균형 발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정책적인 걸로, 우리가 지금 지자체별로 전부 다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랑?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십분 활용해서 좀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매번 각 부서에서 보면 각 부서장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 30프로(%)나 얼마를 도와달라는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라고 그러면 도에서 볼 때는 여기서 요구해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프로테이지(%)를 낮게 줘도 괜찮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그, 이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중앙집권 쪽으로 국비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협의회에 재정이라든가 시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 보조에 관한 부분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에 국비 매칭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한 10퍼센트(%) 정도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우리 시비 매칭 비율이 한 10퍼센트(%) 줄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저희 복지 쪽 채널을 가동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국비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은 그렇지만 국비 사업은 국가나 도가 좀 책임지고 운영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국비는 전국을 커버(cover)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국회법도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어떤 정책을 이룰 때 경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경기도 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방차지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전혀 감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보면 위임사무이지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내려 보내고 있고 국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10프로(%) 이상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래버리면 뭔가 보이콧(boycott)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싸리 10프로(%) 받을 것 같으면 시에서 주는 게 낫지.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발 담그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48프로(%)가 넘어가는데 복지가,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디 내부적인 거래로 위탁 예수금이나 이렇게 수탁해서 쓸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뿐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31개 시군이 다 그럴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동일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다고 그러면 뭐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십분 활용을 해서 보이콧(boycott)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줘버리는 게 맞지. 그렇죠?
내가 이것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10개를 준다고 해놓고 하나 줘놓고 9개 책임지라니, 주는 분한테 거의 뭐 자기네들 생색은 다 내고 있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는 분명히 시 차원하고 시장군수협의회도 분명히 거론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안돈의 위원 계속 부서에서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돈의 위원 네, 이 부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저희 시장님께서 발의를 하고 주장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비 사업을 할 때는 31개 시군에 개별 의견을 들어서 도비 사업을 결정하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도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말고 도비 사업에 한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있어요, 그동안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잘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 도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군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 편성 우리 저기 책자를 보면 32쪽에 국가유공자 축하카드 드림사업이라고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왜 이것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한 3,400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고령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상이군경 유족회 미망인 이런 분들이 계시다시피 사실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남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결과 그분들이 본인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 방안을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것 중에서 혼자 사시는 미망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일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날에 쓸쓸하게 지내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한테 건의하는 게 생일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법이나 여러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분에게 저희가 이렇게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랬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생일 날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에게 생일날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400여 국가보훈 대상자분들께서 이 예산안을 이렇게 내년도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물론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카드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카드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어르신들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겠죠.
아까도 금방 말씀했다시피 선물 주기 같은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런 커피 파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커피 쿠폰을 좀 준달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제가 가격을 한번 봤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하나당 4,600원이 책정됐는데 보통 카드가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한 3,000원 정도.
인터넷상 그래요. 그리고 우편물이 400원에서 450원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봉투 값까지 해서 많아봐야 3,500원 정도 되는데 뭐 이런 것을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올려서 뭐하겠다는 것인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이것 보내드릴 때 일반적으로 그 우체국에서 나온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 가격을 보고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가보훈 대상자 되시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는 좀 디자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집행부는 참 희한해요.
어제도 사실 위임장 하나에 뭐 최고 싼 게 3만 원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장에 원가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보통 일반 회사에서 들어오는 게 7,800원인가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3만 원씩 책정해서 또 주지를 않나, 참 너무하다 싶어요.
저기 뭐야, 사실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10원이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되 좀 여러 분들의 반응을 보시고 혹시 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나 이쪽에 가서 쿠폰이 발행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니어클럽도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요, 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함현복지관의 그 체육관 강당 마루를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교체는 가능했나요?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이상섭 함현상생복지관에 그 위에 5층 강당의 마룻바닥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교체를 해 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아직 저희가 교체는 못하고요, 부분 수리만 했습니다. 그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들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좀 틈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편이라 일단 부분 보수를 했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냉·난방 쪽에 교체 쪽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우선순위로 일단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러니까 부분 보수는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시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탄력을 좀 많이 잃었나 봐요, 이 자체에.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그렇죠. 그게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탄력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쓰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언젠가는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또 하나는 정왕동 복지회관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위탁하는 부분이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바뀌었는데 그 안에 그동안에 쓰던 지역아동센터 자리가 지금 비어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지금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그런 좋은 공간을 비워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손해다. 손실적으로 보면 많이 손해 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예산 차원에서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주체 측 위탁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모색을 해보든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자리에 잘 쓸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유공자 축하카드 지원 1,541만 원 중 1,54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수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주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승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139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생활보장과 예산 규모는 총 542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은 473억 5,3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51억 9,90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 51억 1,100만 원,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종사자 수당 지원에 3억 6,800만 원,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 사업 등에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총 45억 4,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37억 6,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총 23억 8,6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비 1억 7,000만 원, 자활기업 역량 강화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되도록 짧게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 노숙인 관련해서 지금 들어온 예산이 신규로 지금 자활시설 운영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래가지고 지금 무려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쫙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좀 제가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이 노숙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만 해도 지금 거의 5~6페이지 들어가는데 또 뒤에 행려자 지원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노숙인이나 행려자 같은 말로 사용하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어······.
노숙인하고 행려자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노숙인은 길에서 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행려자는 방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안선희 위원 하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여기 네, 그것을 포함해서 노숙인 등에 대한 법이나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예산 편성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이라든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행려자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주간이나 야간에 돌아다니다가 귀향여비가 없거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폭염이나 추울 때 야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추위와 더위를 조금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물품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그 노숙인 자활시설이 신규로 들어왔단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행려자 지원이라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포괄적 의미에서 노숙인 자활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행려자 지원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이렇게 만든 배경이나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가 본 기억도 있고요. 노숙인 한 사람의 막 차비를 더 달라 막 이래가지고 횡포를, 행패를 부린 적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행려자 지원을 또 따로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에 그때도 노숙인 자활시설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했는데 잘 안가죠, 그렇죠?
행려자 노숙인 같은 경우에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항목을 따로 넣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분산이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부분에서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지금 7명이 들어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7명 급여가 이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급여에 비해서 급여가 좀 많아 보입니다. 보통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급여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서는 종사자 인건비가 315만 2,488원 해서 7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153페이지 넘어가면 노숙인 시설 종사자 특근 근무수당이 또 있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또 페이지 155페이지 넘어가면 노숙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 부분들이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꽤 많이 높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맞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책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제가 답변······.

안선희 위원 거기에다가 잠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특근근무수당도 들어가고 처우개선비도 들어가고요.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단답형으로 빨리 갑시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여기 노숙인 자활시설에 2021년에요, 노숙인이 평균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까?
입소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평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가 이천······.

안선희 위원 그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지금 현재 30명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요.

안선희 위원 네, 30명인데 7명이 필요하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14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행려자가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운영비 체계를 말씀드리면 자활시설 운영비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근무수당하고 처우개선비는 국비로 지원한,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국비로 지원되는 시설 같은 경우도 처우개선비 그리고 특수근무수당은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은 지금 보입니다. 저도 이 도표는 볼 줄 알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인건비가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늘 보실 거예요.
보통 1인 인건비를 보면 200만 원 전후로 들어와 있어요. 200만 원 살짝 웃돌거든요.
그런데 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만큼만 인건비가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질의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거고 시설장이 지금 11호봉이라서 시설장 급여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사무국장 4호봉 7명이지만 기본적으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호봉이 그만큼 높은 사람이 여기에 근무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또 하나 지금 현재 14명이 입소해 있다고 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최대가 30명이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하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7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이 7명도 강제조항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정원을 7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정원기준을 갖추게끔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7명은 무조건 7명을 갖추게 돼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관련 자료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한다면 경기도가 진짜 예산 너무 엉망진창으로 쓰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게 좀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안선희 위원 저 생활시설 굉장히 힘든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활시설이 되게 힘들고 노숙자 관련해서 자활시설 운영하는 것 또한 남다른 봉사정신이나 헌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호봉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 외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보면 다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제가 볼 때는 방만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했든 경기도 매칭(matching) 사업이든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든 사실은 이것 다 피 같은 시민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경기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정말 의미 있게 함부로 돈을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방만해 보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신규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 운영하던 시설이고 운영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안선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베다니 그쪽에서 운영해 왔던 것 알고 있고요. 해마다 돼 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 꼼꼼하게 내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산정이 제대로 된 부분, 됐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호봉을 저희가 깎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안선희 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호봉을 깎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호봉을 깎습니까? 저 매 맞아 죽습니다.
호봉을 깎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입소자들을 예우하는 사람들이 철저한 봉사정신이나 헌신성을 가지고 하는데 애초에 그만큼 많은 높은 호봉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했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자는 뜻입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쭉 해 왔던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꼭 검토하고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희망키움통장 1, 2번.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몰비로 지금 돼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섭 전체를 7명을 해서 엔분의 1(n분의 1)로 하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이게 그 누계에서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1인 개인에 대한 연봉이······.

위원장 이상섭 그럼 시설, 잠깐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연봉이 표현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시설장은 지금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시설장은 11호봉이고요.

위원장 이상섭 얼마?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저기 그 월 보수액이 335만 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335만 원이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물어본 김에 좀 물어볼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섭 이 베다니마을의 뜨란채쉼터는 누구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개인 신고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개인시설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개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자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동안에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동안에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찬조금만 받아서 하는 건가요? 했던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동안은 이제 그 입소한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계비로 뭐 급식이나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활용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이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작년, 2020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생계비조만 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 받는 비용을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좀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다 환수를 했고요. 환수하고 조치를 완료하고 그것에 맞춰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이 시설이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없으면 폐쇄를 시켜야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조건에 안 맞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노숙인들에 대한 자활 지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우리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지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냥 없애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왜냐면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역사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노숙인의 지원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베다니법인에.
그것을 지금 다 환수 조치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환수 조치 다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환수 조치했다 하더라도 이후는 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한다면 폐쇄를 해야 되든지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어쨌든 행정에서 지원은 돼야 된다. 이 부분들도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환수 조치로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또 자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환수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금 철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monitoring)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또다시 독버섯보다 더 많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호봉 부분들을 깎을 수 없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분야에 봤을 때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문제가 됐던 부분 감사까지 해서 환수 조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그냥 지원이 되고 이만큼의 예산이 지금 예산이 지금 3억 5,900, 400 막 이래가지고 거의 뭐 3억 6,000~7,000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감사를 하지 않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문제없이 잘 갈 건가 저는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계속 이거로만 가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 조치 이후에 후속작업이 계속돼야 돼요. 모니터링(monitoring) 작업을 하든지, 이것은 없어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일이 되려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계속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수 조치됐으니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추경에 세우든지 모니터링(monitoring) 작업을 철저하게 해서 이후에 후속 조치도 꼭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라요.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복지시설을 일반법인이나 이런 데서 건축을 해서 설립해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그 뭐랄까 함현상생복지관 같은 것 그다음에 직영 처리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 감독이 돼요.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참 소박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호봉 수 있고 그다음에 근무가 늘어나면서 또 그게 또 올라가야 되고 급여가 그러면서 계속 그런 부분이 쌓인다 이 말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송암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맨 처음에는 잘 운영되고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돼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거고 후원금이라든가 여기 수급자, 이 시설수급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개인수급은 중지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수급비는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다 운영이 되는 거고 염려하시는 일은 정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철저히 관리해도 과장님이 거기 가서 매일 지키실 거예요?
어떻게 관리 감독해?
“철저히 관리 감독합니다.”라는 것은 과장님 마음은 아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철저한 관리 감독은 불가능해요.
저는 이 법인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시작이 참 소박하고 건전하고 헌신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때가 묻어서 이게 나중에는 커지더라고요.
그 저기 뭐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막 생겨나요, 처음에 저도 그런 활동했어요. 학교 다닐 때 빈민 활동하고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는 말에는 뭐가 따라야 되느냐면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될 수 있고 그렇다 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어가면서 이래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비관적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하고 다 우려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키움통장 1, 2가 들어와 있는데 감액이 68프로(%), 79프로(%) 감액이 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에 희망저축계좌로 변경이 됐다 했는데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은 많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감액이요, 1억 9,190만 원 그리고 4억 이상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이게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들은 정말 일자리,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 따기인데 그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지금 취업했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일 거예요. 맞죠? 모르시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희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기업 취업은 아닐 거예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어려운 친구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을 하지 않고 증액을 해도 금방 끝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마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많이 감액이 됐네요, 매칭 사업이라 하지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금액상으로······.

안선희 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에 아까 안돈의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경기도가 이 매칭 사업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데가 아니고 인기 위주로 영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요청드리는데 이 부분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좀 요청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피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사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안선희 위원 네.

○복지국장 홍사옥 이 건 같은 경우는 감액된 게 기존에 희망키움통장을 기존의 가입자만 보호하고 신규 가입은 축소하니까 안 받으니까 그쪽에 신규 가입을 안 받고 마무리 짓고 그 저축 계좌로 옮겨서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감액하고 저쪽 계좌를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아닌 것 알아요.
지금 이게 신규로 계속 가입을 받거든, 해보셨어요, 이것?
저는 이것 알아요, 국장님.

○복지국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통장은 신규 가입을 안 받고 만기 만료를 시킨대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시간 되면 지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 수요에 맞는 사람들이 저축계좌를 통해서 신규로 가입하게끔······.

안선희 위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규 계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인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는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끊지 않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신규 계좌를 해마다 지금 빨리 끝나가지고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가면 빨리 끝나는데······.

○복지국장 홍사옥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 자체를 줄였잖아!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복지국장 홍사옥 그러니까 위원님은 두 가지를 다 지금 저기 하라고 그러는데······.

안선희 위원 그것을 줄인 것이, 지금 작년에 막 신청했는데 딱 마감되어버렸어. 올해 해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올해 팍 줄여버렸어. 지금 그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경기도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국장님께서 “경기도에 이것은 줄이지 말아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해되셨죠?

○복지국장 홍사옥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희망저축계좌는 어디로,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위원장 이상섭 똑같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섭 똑같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거기 이 신규로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기존 사업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기존 사업 명칭에서는 감액하고 새로운 명칭으로 생기는 것이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차상위 이하에 대한 지원만 됐었는데 내년에는 차상위 이상도 신설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명칭만 바뀔 뿐이지?
명칭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그 안에는 똑같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신규로 사업, 대부분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조금 차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지원액, 지원되는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2022년부터는 그것으로 받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새로운 명칭으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그런데 지금 자꾸 신규 이야기하시는데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희망키움에서. 지금 희망저축으로 이름 바꿔놓고 신규 하는 부분을 줄여버린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더 많이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좀 보장받도록 더 늘릴지는 못할망정 줄이면 우짜노? 경기도가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돼. 그것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151페이지에 노숙인 보호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동안 노숙인 자활시설이 후원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늘 어렵고 한계가 있어서 지방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아무튼 처우개선이라든가 입소자 재활 자립 등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매칭 비율에 대해서 건의안을 또 채택을 했잖아요? 곧 다 올려 보낼 텐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도비에서는 10프로(%), 시비에서는 90프로(%) 아니 우리 시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100프로(%) 우리 시비로 해요.
아니, 이것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행려자도 그렇고 노숙인도 그렇고 우리가 인구 50만 대도시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가 어떻고 저떻고 잘사는 나라 뭐 별 거 별 거 다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요, 코로나-19(COVID-19) 지원금 선별만 잘해도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
이것을 왜 지자체에 내려보냅니까? 국가에서 해야지.
노숙인들을 국가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시한테 얘기하고,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후원금을 환수 조치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후원금을 환수 조치한 게 아니고······.

이금재 위원 아까 전에 안선희 위원하고 얘기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뭐 환수 조치한 거예요? 후원금 얘기가 아까 나오던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후원금이 일부 있기는 한데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 일부 환수했고요.
그리고 급여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개인 수급비를 받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수급자의 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금재 위원 아무튼!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노숙자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식대하고 의료비만 편성됐어요.
그것은 노숙자 데려다가 밥만 먹여주고 말 것입니까?
거기 예산 다른 것은 또 왜 없어요? 옷은 안 입고 사나요?
식대 2,500원 책정되어 있고 인건비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소된 분은 13명이라며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13명에 맞춰서 예산을 또 짜고 그리고 그 뒤로 예를 들어 또 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30명 다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앞으로도 물론 모르니까 그러면 또 나가고 또 들어오는 분 있거나 아니면 13명이 남으면 조금 후원금으로도 하고 이래야지.
13명 있는, 지금 현원이 있는 13명을 3억 6,8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우고 정작 보호해야 할 노숙인에 대해 한 것은 급식비 2,500원하고 의료비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은요, 국장님 정말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 시 자체 10프로(%) 주고 너희가 해라?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하고, 행려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코로나 이것 지원금 막 퍼줄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제대로 되게.
노숙자가 없어질 그때 그날까지 다 잘은 못해 줘도 거기에 복지 예산을 세우서 제대로 된 선별된 복지를 써야지.
10프로(%) 주고 너네가 다 하라고? 이게 우리만의 문제예요? 우리 시만의 문제냐고요, 이게.
이게 노숙인이 우리 시만의 문제라면 90프로(%) 예산 잡고 도비 조금 줘도 저희가 해요, 감사하다고.
이게 우리 시만의 일이냐고요, 노숙인들이?
이것 정말 반성해야 되고 예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해야지. 당장 필요하다는 예산이라고 그래서 덜컥 덜컥 받고.
그리고 저희가 신규는 특히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한번 세워지면 깎기는 어려워요. 이것 누가 어떻게 깎을 거예요?
여기 종사하시는 분도 사람이에요. 이분들도 받아야 되고, 뭘 어떻게 깎느냐고요.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꼭 필요한 것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지금 다 긴축 예산 세우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엉뚱한 예산은 진짜 보편적 복지는 그냥 이것도 주고 멀쩡한 애들 차비 주고 뭐 주고 아주 진짜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정말 복지 예산 보면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면 또 저희가 건들이면 다음번에 사업 안 준다고 패널(penalty) 먹는다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어?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국장님 진짜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이것 제대로 가야 돼요.

○복지국장 홍사옥 네, 저도 사실은 이 노숙인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의 기본은 국가가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당위성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공감하는데 지금 이 노숙인 시설은 사실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게, 않고 이제 후원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상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지적사항이 됐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시 입장에서 보면 노숙인 시설이 이 규모만큼은 필수시설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회계라든가 투명성을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확보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고요.
지금 현원이 13명밖에 안 된 것은 사실 30명 정원에 지금 우리가 노숙인이 여기에 나오고 그러면 연계해서 그것은 필요사항이면, 수요가 있으면 그것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과장님이 설명 잘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이 사업내용에서는 인지를 했어요. 나는 국가적인 차원을 얘기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전에는 그 어디야, 역에 가보면 그냥 많이 노숙인들 자고 이러더니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보다는.
나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을 왜 지자체에다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게 답답한 것이라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라도 이런 행려자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도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10프로(%) 내려보낼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은 니들이 하되 100프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90프로(%) 니네가 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예산 책정한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복지 같은 것을 정말 필요할 때 보편적 복지 하지 말고 선별 복지를 해서 제대로 강력하게 또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를 쳐줘야지. 우리도 같이 힘 합쳐서 의원들이 으샤 으샤 쳐줄 수 있는 것이지.
오는 사업마다 다 받아오고, 못 해 주면 또 와서 얘기하면 또 그러고 참 입장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업이.
이런 것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억 5,526만 3,000원 중 3억 5,526만 3,000원 삭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20만 원 중 4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임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남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1,699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기초연금지급액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179억 2,000만 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확대로 16억 4,0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대상자 증가에 따른 5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1,204억 원, 품격 있는 노인 일자리 184억 원,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으로 69억 원, 시민 친화적인 장사 서비스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과 소통과 동행으로 품격 있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섭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254쪽이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하고 뒤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연결해서 똑같은 사람에 대한 그 특수근무수당이고 처우개선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각각 다르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려면 이 앞의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이 특수근무수당도 받고 처우개선비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좀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는 두 개 다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사업내용은 도에서 예산 내시서를 내려줄 때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처우개선비는 전체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틀리기는 하고 단가들이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그 앞에 명칭을 종사자라고, 물론 종사자겠지만 약간의 그래도 명칭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뒤에다가 도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물어보게요.
266쪽에 어르신 작은 복지관 운영에서 60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영어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데 노인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그 영어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영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작은 복지관은 저희가 목감동에 복지관이 있기는 한데 노후 되고 좀 위치가 이용하기 편하지 않으셔서 지금 목감동 어울림센터 내에 일부 공간을 작은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어르신들이 60세 이상이면 어르신들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분들은 건강하게 활동을 하시기는 하지만 각종 프로그램 영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게 지금 목감 쪽에 작은 복지관에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감 쪽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쪽 정왕권에 한번 제가 있나 하고 계속 찾아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어르신을 위한 이런 영어나 이런 프로그램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복지관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좀 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그쪽은 다문화 쪽이 많아서 아마 필리핀이나 이런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도 또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쪽에다가 같이 시설을 유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굵고 짧게 한 마디만 요청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노인 여가 프로그램 부분들이 대부분 노래나 이런 시간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막 유튜브(YouTube) 이런 부분들이 막 되고 그 홈 관련해서 컴퓨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것들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생활에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보면 여러분농장 하우스 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여기는 찾을 수가 없네요.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건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게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322페이지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농장 하우스 시설 정비 그게 같이 연결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그 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금재 위원 3,000만 원?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이금재 위원 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있고 내용이 없어서 그게,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자체비가 있고 또 379페이지에 보면 거기 시비랑 도비 합쳐져 있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이금재 위원 내용도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분리시켜놓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도에서 내시서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좀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379페이지에는 시비로 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모자라서 앞에다가 또 자체로 편성했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지금 379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에서 30프로(%) 저희가 3 대 7로 해서 편성이 된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내시가 내려오지만 한 구당 한 16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1명의 장례식을 치를 때 저희가 16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따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똑같이 저희가 26명의 어르신들을 장례 치르는 예산을 편성했고 시비로는 한 15만 원 정도,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관내 그 장례식장의 협조로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자체 시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눠놓지 말고 그러면 어쨌든 모자라는 부분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합쳐서 다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쪼개놓으면······.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런데 내시서 만큼 또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우리 시비 많이 세우면 또 도비에서 많이 줄지 또 어떻게 알아요, 잘 안 주지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은 별로 없고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노인 복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송미희 위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희도 동네에서 어르신들 뵈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러시던 분들이 그냥 늘 홀로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이래서 뵐 때마다 정말 부쩍 늙으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송미희 위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어찌 됐건 어른신들 관련해서도 우리가 대면이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갈지 모르니까 비대면으로라도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고, 아무튼 내년도에 코로나가 끝나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어르신들도 아무튼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사업에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들도 잘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영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경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복순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385쪽부터 60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액은 총 564억 6,200만 원으로써 2021년 본예산 500억 6,900만 원보다 63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활동지원 사업 인건비와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 확충에 따른 운영 지원비 증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등 장애인들의 기본적 삶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47프로(%)인 265억 7,800만 원, 도비 7.7프로(%)인 43억 2,100만 원, 시비 45.3프로(%)인 255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에 33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작업장 총 9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6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장애인특수학교 건립 전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방학교실 운영비 및 장애학생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페이지 481쪽 여쭐게요.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질의입니다.
2020년도가 1,400 집행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700만 원 그리고 올해 이제 예산으로 1400이 들어왔는데요.
궁금한 게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은 신청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계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목적성은 상당히 유의미하고 긍정적인데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출산을 지원하는데 1인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복지 관련 사각지대를 우리가 계속 발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은 신청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명분은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는데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정말 필요한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 지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어떤 출산 지원이 100만 원에 그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국비 지원이 제일 많고 도비는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1,400만 원 지원돼 있는데 다른 예산에서는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성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출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어차피 당연히 출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안 했어도 저희가 직권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이 출산했다고 확인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 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빠진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보편복지와 관계된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사회적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정말 지원이, 행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리고 담당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찾아내는 것도 하지만 아예 전체가 다 지급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 방향으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1,400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더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487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과 관계해서요.
485페이지구나. 485, 486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관계해서 보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인건비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입소 현 정원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95명에, 85에서 95명인데 종사자가 65명이고요. 그리고 18명에서 26명의 종사자가 12명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비전하우스인 경우에서는 36명에서 40명인데 종사자가 34명입니다. 평안의 집은 29명인데 19명이에요,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입소자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테이지(%)가 거의 2 대 1 정도가 아니고 1 대 1 정도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총 다해서 인원이 65명으로 돼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입소자들의, 10여 명의 입소자의 종사자가 10여 명, 30여 명의 입소자의 종사자가 30여 명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부분들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적은 인원으로. 이 부분들도 좀 면밀히 보셔갖고 종사자 수가 이만큼 꼭 필요한 건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24시간 돌봄을 하잖아요? 야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장애인 수와 동일하게 종사자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해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 송암동산 잘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송암동산이 내부고발에 의해서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커져도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원활하게 잘 운영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나 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처우 개선을 해야 되고 하지만 어떤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또 우리가 모르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소중한 시민들의 재산들이 여기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있지 않고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십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신규사업 중에 600쪽에 보면 그 시흥시 청각장애인 경광등 보급사업이 주민참여로 들어왔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송미희 위원 이게 시 주민참여인가요? 동 단위에서 들어온 것은 아닌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저희 유관단체에서 시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했고······.

송미희 위원 어디 유관단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청각.

송미희 위원 어디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농아인협회요.

송미희 위원 아, 거기서 들어왔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거기가 저희가 민간에서 장애인시설연합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매달 회비를 걷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해 갖고 시범사업으로 올해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평가가.
그래서 이걸 확대하자고 했을 때 그 단체에서 신청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신청하라고 유도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해서 내년에는 전 농아인 그쪽에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작년에 그 30명이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갖고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얼마 전에 저도 농아인한테 직접 이 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던 차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가족들을 생각하면 사실 아주 작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그 가족들한테 필요한 게 정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예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내가 만약에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누군가 가 내 집에 찾아왔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인식할까, 그랬을 때 전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뭔가 경광등이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왔다는 것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언제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무척 답답한데 우리가 우리 시선에서 보면 그분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래서 얼마 전에 되게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아 가족들, 청각장애인 가족들이 아무튼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부분들도 이건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하지만 다른 분야에 다른 쪽에 있는 이런 장애인 가족들도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면 분명히 우리가 또 다른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고맙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십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5페이지에요, 그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이 있어요.
5,200만 원 예산인데 시비하고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공기관 현황에 신문사명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신문 선정할 때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여기가 과연 우리가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도 되는지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심의를 선정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 한 열 분 이상에게 신문 4개를 다 공통으로 보게 해서 그분들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올해는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어쨌든 심사를 하긴 할 건데 내년에는 평이 안 좋은 데는 저희가 경고를 하고 내후년쯤에는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네 군데가 아니라 질이 좋은 이런 신문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것 주문 드리려고 했더니 미리 다이어트 하셨네요.
그 전년도보다 지원 인원이 적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추진실적에 보면 1,190가구에서 1,034가구로 줄었는데 이유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마 그 예산 때문에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던 분을 저희가 뺀 것은 아니고 이사를 하거나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빠져서 아마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또 47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장애인신문 무료 보급을 해요. 여기에도 5,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시흥의 소리' 1개소에서 하나 본데 같은 큰 틀이잖아요? 신문 보급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앞의 것은 전국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금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뒤의 것은 우리 시 내에 있는 어떤 뉴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내용이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분들에게 지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로지 창구가 이것 하나잖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모니터링(monitoring)을 좀 해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형평성 있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고맙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영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진아 보육정책팀장입이다.
김숙희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흠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상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주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소연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5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총 2,204억 6,100만 원으로 2021년도보다, 1,997억 원보다 약 207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47프로(%)로 1,305억 1,600만 원이며 도비는 30프로(%)로 656억 4,100만 원이고 시비는 23프로(%)로 510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아동수당 등으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 분야에 1,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온종일 돌봄 사업 등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과 아동학대피해쉼터 운영 등에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가장 복잡하고 일이 많은 과를 들어라, 그러면 아동보육과일 것 같습니다.
일이 제가 이것 검토하는 데도 어마무시헌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시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가장 많죠,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복지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데 그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우리 아동보육과 쪽에 보육 분야가 가장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아마 우리 송미희 위원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저도 또 이어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디든지 어느 분야든지 보육도 마찬가지고 돌봄도 그렇고 복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받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오케이(okay)죠.
그런데 누구든지 다 알다시피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지나치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을 좀 균형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의 예산 부분들 지원예산이 저는 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뭐 우유라든지 다른 간식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거의 지금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1,600 몇 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복지 전체 예산에서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른 일로도 많이 수고하시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서 사실 아마 아동보육과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취학 아동 부분들은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칠 정도로 많이 있고요.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은 부족해도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6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6개소가 더 신생 늘었고 내년에도 더 많이 늘어도 계속 아마 당분간은 계속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증액돼야 될 부분들은 증액을 잘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나친 부분들은 조금 줄여주고 이렇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래도 그 부분들에서 좀 제가 꼭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영유아 보육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부분이 있으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768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작년에도 우리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센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면 전체가 같이 문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이 부분들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요.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여기에서 큰 활동을 하는 게 우리 직접적으로 가서 늘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 모니터링(monitoring)의 역할이 상당히 이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모니터링(monitoring)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돌봄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취학아동 돌봄이 6개에서 또 6개가 증가가 됐고 앞으로도 또 증가되고 하면 아마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계속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력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대로 인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일에 질적인 부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의 인력 부분들에 수급도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좀 꼭 잘 보셔갖고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홍사옥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어린이집 친환경 음식물 폐기물 처리 지원비 3,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친환경 음식물 폐기 처리기는 지금 현재 몇 개 어린이집에서 환경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일부를 예산을 세워서 매칭(matching)을 좀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급식교사님들이 여름에 음식물이 너무 나오면 밖에 갖다가 내놓게 되면 음식냄새도 많이 나고 또 환경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 사업 때문에 광명시에서도 의원님하고 관련 부서가 와서 현장에 확인도 해 갔고요, 또 김포에서도 이 사업을 좋다고 우리 시까지 와서 합니다.
환경부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환경 쪽에 사업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몇 군데는 실시하다가 이제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실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아니, 본 위원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부만 시범적으로.

이금재 위원 일부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아니, 나는 이 제목이 조금 약간 미소가 지어졌었어요.
아니, 음식물 폐기 지원이면 지원이지 음식물이 친환경 음식물이 있나? 친환경이 들어가서 나는 아니 뭐 또 이것 꼼수 아닌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죠.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원이라고 그래서······.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친환경을 위한”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좀 제목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금재 위원 네, 친환경 음식물 저기 뭐야, 음식물이 있나, 나는 친환경 음식물이 쓰레기 음식물이 저기지.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친환경이 나와서,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뭐 5 대 5로 해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5 대 5 사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물론 이게 뭐 어찌 보면 깔끔하기도 하고 여름에 냄새 안 나게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좀 우선 시범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본 위원은 조금 그래도 염려스러워요.
여기까지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이것 쓰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어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1년 동안 작년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과거에 이런 음식물 처리기가 불량이 많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오게 되면 그 양을 처리기에 넣으면 발효가 돼서 그 다음 날 한 주먹에 건조되는 어떤 저기 알덩이 같은 게 나오면 그것을 그 주변에 나무 밑에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위원장 이상섭 그것은 긍정적인 얘기이고 부정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소음이 있대요, 이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소음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소음 없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소음 전혀 없어요.)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내가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른 제품인가?

(○ 송미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음식물 처리기가 여러 종류인 거죠.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아무튼 내가 듣는, 그 가정에서 쓰는 걸 봤는데······.

이금재 위원 아니, 위원님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지만 궁극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러면 전부 만약에 다 지원을 해 준다면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전체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는 너무 좋죠.
왜? 100프로(%) 해 줘야지. 너무 좋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정말 타 예산보다도 너무나 많고 필요한 예산이지만 위험한 발언을 제가 하고는 있지만 매달 200억 원, 200억 원이 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 시급한 것, 그 뭐 음식물 버리는 게 이게 뭐 물론 친환경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에 신규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담아야지. 음식물 버리는 것 그것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것 안 써도 또 그냥 버리잖아요? 또 아파트 내에도 있고 어디 좀 가면 있고 해서 저는 이것을 좀 한번 정도 살펴보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것만 들어간다면 그냥 좀 깔끔하고 정말 위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만은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을 보편적으로 실시할 때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복지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가 예산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긴축 경제를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또 다른 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한번 담으면 또 폐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신규 사업 부분만을 제가 지금 주로 다른 복지 쪽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611쪽에 보면 아동친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따오기 아동 문화제가 시에서 하던 사업이 아닌데 왜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611페이지는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고요.

송미희 위원 따오기 아동문화제 쪽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따오기 문화제······.

송미희 위원 611쪽에 따오기 아동문화제 제5회 따오기 아동문화제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따오기 아동문화제가 5회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 예산 기준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요, 시흥시 따오기 아동추진위에 거기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상금, 상금 지원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상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시에서 하더라도 조례를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하도록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조례도 없이 시상금을 이런 식으로 지금 따오기 문화진흥회가 해왔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집행부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확인해봤더니 일부는 조례를 근거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확인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시가 한다고 할 때 그동안에 했던 이 아동문화제에 관련돼서 한정동 아동문학상을 시상하고 이런 전반적인 행사 준비나 이런 게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이 5회까지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상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송미희 위원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시상금이 보면 시상금이 전체 얼마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총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정동······.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두 가지······.

송미희 위원 그 아동문학상, 한정동 아동문학상에 관련된 것만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한정동 아동문학상이 시상금이 800,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동요제 관련된 시상금이 200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시상금이고요. 나머지는 준비, 행사에 필요한 준비······.

송미희 위원 이게 전국 행사잖아요?
한정동 아동문학상은 전국 행사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시상금 자체도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창피하다니까요.
우리가 전국 사진전 이런 것 한 번 해도 대략 얼마 정도 시상금이 있는지 아시죠?
더구나 목감동은 따오기 아동문화회관도 짓는데다가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서 따오기 관련된 예산도 매년 1억 원씩 해서 받는데다가 그런데 이런 전국 아동문학상 이런 대회를 하면서 600만 원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을은 전체적으로 다 무슨 시에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아동문화관까지 지으면서 정작 이런 것 대회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이게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요. 조례도 없이 하고.
전국에서 와서 여기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600만 원 갖고 아동문학, 아동문화마을이라고 그러고 아동문학상이라고 하고.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안 할 때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 하고도 아무 표도 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추경에 다시 조례부터 만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다음에 623쪽에 보면 2022년 하반기에 개원하는 어울림센터 내 2개소는 이 어울림센터는 어디 어울림센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어울림센터 2개소는 배곧어울림2하고요, 은계어울림2가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게 시에서 이렇게 어울림센터 이렇게 만들 때 이제는 어린이집 하지 말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감은 제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돌봄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이제 돌봄이 시급한 상황이 됐으면 우리가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또 여기다가 어린이집을 왜 또 하느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 건은 사실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셔서 설계를 좀 바꿔서 돌봄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설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를 전환하기가 어렵고 앞으로는 어울림센터 내에 어린이집은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을 세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집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왜 이런 것을 처음 계획하고 설계할 때 왜 돌봄으로 안 하고 어린이집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 또 두 곳에 어울림센터에 어린이집 들어가면 또 그만큼 다른 어린이집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공립 때문에 다른 시립이나 아니면 민가정 이런 데서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위원님 정수, 정원을 좀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정원을 낮추는 것으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린이집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제 정원을 낮추는 방법을 거기서 몇 명 줄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차라리 공간을 하나씩 비우세요. 공간을 비워서 상담실을 만들든지 무슨 교육실을 만들든지 뭔가 이렇게 빼 주세요.
정원에서 몇 명 빼고, 몇 명 빼고 이런 것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저 분명히 이것 확인할 겁니다, 나중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지금부터 어차피 어린이집이 돼서 도저히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면 교실을 빼세요, 교실을.

위원장 이상섭 아니, 저기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배곧2 어울림은 한라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 한라아파트 내에 유치원도 지금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그것을 또 거기다 뭐 하러 지금 하시는 거예요?

송미희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현재는 거의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하고······.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것은 준공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 주셨고요, 주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섭 전에 안선희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시더만.
어린이집으로 하지 말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노력했는데도 이미 잡혀 있어가지고 바꾸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된 거잖아요, 이번이 아니고.)

송미희 위원 아무튼 딱 적정 인원만 채우고 그 나머지는 꼭 교실로 비어서 나중에 그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이런 인원 그냥 그런 식으로 몇 명 줄이고 이런 것 더 이상 용납 안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부모 상담실이나 아니면 교사 휴게실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자, 그다음에 631쪽 한번 봐주세요.
육아종에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원 배치 건에 보면 지금 상담원이 1명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여기가 지금 조기선별검사 및 정보 제공을 하는데 59회에 59명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1명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보면 52주잖아요, 1년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59회인데 59명밖에 안 하면 이게 일주일에 1명만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일단 영유아 발달 상담원은 사실 어린이집에서 교사님이나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사실 그 아동에 대해서 상담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실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교사 교육도 하고 그다음 부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제가 실적이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거기 보낼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정도밖에 안 받아줘서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려 달라, 인원을 늘려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실적이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일주일에 1명밖에 안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래서 이번에······.

송미희 위원 아니 이 조기선별검사가 이게 아주 지금 이 분의 인건비 보면 엄청나게 급수가 높은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인원수가, 그러니까 기초상담만 하는 것인데 검사하고 뭐 기초상담 정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인원수가 적게 받느냐는 거죠.
이것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다음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우리 2021년도에는 누리 보육 예산이 24만 원이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24만 원을 지급했던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내년에 26만 원 정도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내년에 국회에서 패스되기는 28만 원에 됐다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2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26만 원을 전체적으로 전액을 다 하려고 지금 26만 원을 잡았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만약에 28만 원이 되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현재 외국인 아동 자녀에 대한 추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월 2만 2,000원이.
그래서 26만 원에 플러스(plus) 2만 2,000원이 되면 28만 2,000원이 결국 지원되는 것입니다.

송미희 위원 이것 나중에 아무튼 누리보육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처리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 50곳의 그 지급 근거는 뭐예요? 50곳을 선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일단 저희가 50인 이상 어린이집 아동수가 많은 곳은 음식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아동이 많은 곳이니까 아동이 많은 곳은 일하는 종사자도 더 많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런데 음식 급식 교사나 이런 분들은 뭐······.

송미희 위원 버려지는 음식물도 훨씬 더 많다는 그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음식물 처리기······.

송미희 위원 음식물 처리기를 하면 음식물이 덜 버려질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물론 그렇겠지만 감량화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게 되면 그게 거기에 배출되는 순간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싣고 가고 이동하고 처리하는 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환경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 문제가 잘 되면 환경과 쪽으로······.

송미희 위원 지금······.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니, 자원순환과 쪽으로 이 사업을 좀 넘겨주려고 하는 시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예산을 반영하든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에서 시범을 한다고 해도 환경정책과로 넘어가도 자원순환과로 넘어가도 자원순환과에서도 똑같이, 그러면 지금 이 50곳만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음식물 처리기가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필요······.

송미희 위원 적다고 그래서 필요하지 않고 많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 쪽에도 국비나 이런 것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 수많은 어린이집에 다 음식물 처리기를 해 준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자원순환과에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매칭해서 좀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 뭐 이렇게 보면 아동보육과 예산이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아동 숫자는 자꾸 줄고, 그런데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정 계획을 보면 상당히 감소돼요, 5년 계획이.
그러면 그 계획 중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재량 지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나 이런 의무 지출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는 보는데 재량 지출이 7프로(%) 이상 정도 계속적으로 평균치가 감소된다고 그러면 거의 투자할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뭐냐 하면 시립어린이집이 계속 확충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래서 제가 누차 어울림센터를 건축할 때 그 부분에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냥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직 완공이 안 됐다 그러면 논의를 또 하셔야 돼요.
그것 해놓고 나면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량 지출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시립을, 국공립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또 거기에 그 앞쪽에 보통 보면 단설이 들어와요. 대지 한 1,500평짜리에다가 엄청난 규모로, 그러니까 또 누리반에 대한 얘기는 정원이 최초에 우리가 어린이집 확충을 할 때는 누리반 반을 다 만들어놓고도 인원이 차지 않고 또 막상 인원이 다 정원 대비 다 들어왔어도 어느 날 단설유치원에서 또 모집공고가 나가버리면 거의 쏙 빠져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립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7 대 3으로 나오잖아요? 누리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아반하고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맞추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정원을 꼭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유휴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쾌적하고 넓게 해 주고 교사들도 좀 더 편안한 장소를 좀 휴식공간을 더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현재도 목감동하고 장현동하고 은계지구 단설유치원이 올 9월 달에 또 오픈을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300명 가까이 되는 데인데 거기는 전부 다 누리반 과정 아이들만 갑니다.
그러면 시립과 민간까지 같이 동일하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대로 충원해놓고 중간에 9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니까 누리반에 있는 교사가 남아서 결국은 수익 사업이 아닌 복지 사업이다 보니까 적자에 또 적자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 정책 차원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논의를 해서 오픈하는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원할 때.
그것도 겹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교육 경비 지급하는 데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아동보육과는 아동보육과대로 따로 가고 있고 결국 피해보는 것은 아이들이 제대로 정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또 거기에 따라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가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또 초과 지출되고 민간은 민간대로 또 어려울 것이고 이게 3박자가 같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앞으로라도 오픈할 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것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은 오히려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부분들이.
잘은 해 오신다 하더라도 숫자가 지금 75개가 넘는데 또 더 생길 것이고 대단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만 해도 뭐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면 재량 지출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부분으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좀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 707쪽에 40명 미만 정부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간 실적이, 실적 중에서 40명 미만이 6개소 지원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번에는 또 7개소로 또 늘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어디가 늘고 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잠시 설명해 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인 미만은 그동안 6개소를 지원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국공립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인 미만은 운영비나 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서 보육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되는 것이고요. 민가정은 100프로(%) 다 보육료를 받고 있지만 국공립은 교사는 80프로(%) 받고 급식 교사 같은 경우는 한 30프로(%)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부모 보육료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개소인데요, 법인 쪽에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하나 좀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7개소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40명 이상은요? 그것은 그 뭐야, 운영상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일단은 40명 이상 되는 경우도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운영에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인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능곡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사실 20인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단계,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7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할 때는 항상 민가정 어린이집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하셔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봐 봐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부족하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또 민가정도 어려우면 또 도와줘야 되고 가뜩이나 어린이들은 줄어가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긴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확충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아동돌봄센터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가 어려워집니다.
이래서 지원해 주고 저래서 지원해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린이집 예산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다른 쪽에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 지금 가뜩이나 출산도 적은데 또 그것을 줄이면 또 가뜩이나 더 출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균형적으로 잘할 수 있어야만이 그 자체를 유지를 잘할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좀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703쪽에 보면 지금 급식비인데 이게 아마 과일 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713쪽이오. 어린이집에 2만 원을 주는데 민·가정 어린이집에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713쪽이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는 것.

위원장 이상섭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 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에서 영유아당 1인당 2만 원씩을 주는데 민·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시립이나 법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시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교사 인건비를 80프로(%)로 이미 채워주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일부 보육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가정 어린이집은 사실 열악하다고 이렇게 지금 도에서도 분석했기 때문에 현재 1만 원 주던 것을 더 인상해서 2만 원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7,400원이 급간식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린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은 똑같은 어린이지 시립어린이라고 어린이가 아니고 그런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710쪽에 취사부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민·가정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시립이나 법인도 못 받는 이유가 뭐,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731쪽에 그 영양 플러스 사업, 말이 많은 지난 우리가 회기 때 50프로(%)를 삭감해서 35프로(%) 돼가지고 아우성을 쳤던 그 플러스 사업인데 당초에 70프로(%)에서 50프로(%)를 삭감해서 35프로(%)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네.
네, 하여튼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희는 아까 말한 경기도에서 준 그런 과일 값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유가, 우윳값을 좀 깎아야, 절감을 해야 된다 해서 50프로(%)를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100프로(%)에서 50프로(%)를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70프로(%)를 주고 있는데 그 “70프로(%)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생략하시고 우리가 50프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35프로(%)가 된 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30프로(%)가 됐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은 지자체 주는 데가 몇 개 안 되잖아.)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실 영양플러스 우유에 대해서는 사실 10년 전에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좀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어린이집 1인당 1만 원 주던 게 2만 원으로 경기도하고 시에 매칭(matching)돼서 거기서도 충분히 급간식, 간식을 쓸 수 있는 사업이 또 1만 원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중복이에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면 민간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그러면 시립이나 법인도 그렇게 해 줘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건데 그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번 어린이협회, 어린이집연합회랑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절약된 부분을 이쪽으로 다른 부분으로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서로 소통하시고 협의점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에 아까 사회복지 쪽에 지금 현재 정왕복지회관 비어있는 부분이 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나가서 지금 비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해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지역아동센터가 본인이 봤을 때 인수를 할 줄 알았는데 나가버려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그 자체가 공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운영에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운영을 받은 그분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을 잘 민간위탁을 받은 그 복지시설 법인하고 잘 협조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그 645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이 신규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645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이 지금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교직원 및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기질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산출식에 가보면 부모교육이 있고 1,000만 원이, 그다음에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1식으로 3,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2019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어린이연합회로 해서 부모교육 1,000만 원하고 교직원교육 2,000만 원은 편성이 돼서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간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된 게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3,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규로.
이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교직원들이 너무 힘들었다. 방역수칙 그다음에 또 확진자나 접촉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교직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식으로 힐링을 시킬 프로그램인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해서 업체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힐링 프로그램 강사를 초청해서 소단위로 힐링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별로 교사님 중에서 선정을 좀 해서 추천해 주시면 그 추천된 대상을 1박 2일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진짜 힐링이 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부서별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다 세우고 있어요. 이 앞에 학부모 대상 교육은 635쪽에도 부모교육 공통사업이라고 3,400만 원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이 교육도 같은 부모교육도 들어가 있잖아요, 1,000만 원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부모사업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지금 힐링 프로그램도 아니,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육교직원 복지를 지원을 하는데 연합회랑 의논을 해서 정하고 물론 정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그렇네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 협의회하고 의논하고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이런 예산을 5,000씩 신규사업으로 올린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고 어느 날부터 지금 1식, 1식이 올라오고 있어요.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그 교사들이 이렇게 힐링을 받을 시간이 좀 있나요?
그러면 뭐 1박 2일 가면 주말에 계획하시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대체교사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네. 대체교사를 해 주고 이 건에 대해서 연합회하고 일차적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금재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면 한번 좀 해 보고 정말 이게 힐링이 되는 건지 차후로 차차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지 신규사업인데 부모교육은 앞에도 있는데 또 이렇게 5,000씩 예산을 올리는 것은 글쎄 어떤 의미인지 힐링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사업비가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었어요?

이금재 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네.

위원장 이상섭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목이 바뀐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부모교육하고 교사교육은 2019년까지는 계속 있었고 2020년하고 2021년 2년간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된 거라고 보시고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3,000만 원이 증액이 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럼 이게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조례 제정된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그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그 부분은 아닌데, 거기하고 연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거기하고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에 보면 왜 교직원 교육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인가 했죠, 부모교육이 있고 해가지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연합회에서 사실 시장님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합회 의견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친환경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지원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여성가족과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명옥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박영신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태주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현정 다문화지원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총 138억 2,4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109억 9,700만 원보다 28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교육특화 공간 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여성 정책 분야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폭력예방 교육 등에 5억 7,900만 원, 건강가정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폭력상담소 운영 등에 10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정책 분야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및 다문화 통합정책 활성화에 1,300만 원, 다문화복지 분야에는 다문화자녀 특화공간 조성,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및 분소 운영,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등에 2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 분야에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중도 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통역서비스 및 긴급지원 사업 등에 8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최대한 짧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굵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여성가족과의 예산액 중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 예산이 총액이요, 3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0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억 하니까 저도 참 무서운데 이 다문화 관련 예산이 30억 원이 넘어가는데 비해서 시흥시민 대다수 여성에 대한 권익 부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잘 들여다보면 폭력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상담소 운영으로 그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성가족과라고 함은 시흥시민 대다수 여성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성평등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저는 해마다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의 전무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 시민들은 봉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권익과 관련된 사업이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절실함을 알아주시고요. 제발 이 성차별 뛰어넘고 남성 여성의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상호 평등한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여성 남성 이런 부분들조차 문제가 되지 않게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성이라는 부분들이 왜 꼭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에 관계해서 또 어떤 면은 나이에 따라서 가보면 남성이 또 역차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는 우리 시흥시민 대다수를 위한 성평등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십사, 그래서 다문화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다문화전문관이 오셔서 그런지 신규사업이 정말 안선희 위원님 금방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좀 신규사업이 잡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 그 지원 부분 보면 지금 예산이 7,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아무튼 운영 인건비예요.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리고 정작 단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비로 1,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부부의 날 기념식, 시흥 평화의 소녀상 기림식, 환경정비, 여성단체 활성화 협력 사업, 그냥 취약계층 및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는 좀 사업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흥시가 인구 50만 대도시로 접어들었으니까 사업 부분도 제대로 좀 정말 우리 시 여성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연구를 자꾸 해야지 그냥 과장님이 바뀌고, 바뀌고 직원이 바뀌어도 맨 사업은 똑같이 그냥 항상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 좀 2022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정말 같이 이렇게 팀들 많잖아요? 같이 좀 의논을 과장님 하셔서 좀 새롭게 여성 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지금 여성가족과를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1,060쪽을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그다음에 뒤이어서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시흥 글로벌 통역 인력풀 운영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여성가족과에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통역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세 가지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왜 필요한지 그 얘기를 잠깐 여성가족과에서 왜 필요한지 그것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인데 여성업무와 그다음에 다문화업무와 외국인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예전에는 다문화과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과라는 과로 해서 통합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인업무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지금 이제 통역서비스 같은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에 어떤 지원 업무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통역서비스라든가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세 가지 지금 통역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통역 지원 사업은 지금 백, 1,060페이지에 외국인 통역 지원 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이상섭 아, 그건 뭐냐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달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아, 이 부분이오.

위원장 이상섭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명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외국인이 외국어가 하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이상섭 왜 이 1명만을 했고 이 통역 지원이 이게 왜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이 지금 1명 인력은 외국인복지센터에 상근해 있는 인력이고요, 외국인복지센터의 계약직으로 해서 별도 통역서비스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통역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통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인건비고 그 계약직으로 별도로 저희가 지금 중국인 2명하고 베트남인 2명 그다음에 캄보디아, 우주베키스탄 해갖고 한 지금 총 8명의 통역서비스 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자, 제가 듣고 싶은 애기는 뭐냐면 8명의 통역사가 있는데 통역이 만약에 주문이 오게 되면, 오게 되면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오게 되면 이 관리하시는 분이 그 각 거기에 맞는 8명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모셔 와서 연락을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보통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방해서 상담하는 부분이 많은데 상담계약직이 지금 외복센터에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서포터즈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서포터즈는 지금 경기도 특화 사업이잖아요?
잠시만요,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 페이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서포터즈에서 지금 인건비 있는 부분은 이것은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3명 저희가 편성돼 있는데 외복센터에 보면 상담업무도 하지만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무슨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일을.
지금 외복센터에 정규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부분도 하니까 이 세 분이 다 연결해 주는 업무를 상주하면서 하시는 것이고 그 연결을 해 주는데 계약직으로 8명이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통역 서포터즈라는 이게 그러면 지금 통역 지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름을 참 멋있게 이렇게 외국어로 이렇게 서포터즈 운영 이렇게 써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이 도비로, 경기도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고 저희가 자체 예산이······.

위원장 이상섭 아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 역할이 틀리니까 이렇게 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아니, 외국인들이 전화가 오거나 내방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중국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다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근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상담 인력을 조금 담당하기, 서포터즈하는 게 상담 인력이에요. 그런 전화 상담도 할 수 있고 내방 상담도 할 수 있는데 그 세 명이 그것을 8명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담 플러스(plus) 기타 어떤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통역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이분들이 어쨌든 통역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서포터즈라는 게 노동이라든가 법률, 행정 상담 같은 것도 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그렇죠.

위원장 이상섭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아니, 이분들은······.

위원장 이상섭 상담사 전문······.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이분들은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파트(part)가 있어요, 중도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있고 직업 능력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있고 뭐 이해 교육이라든가 정착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있고······.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통역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통역에 대한 서포터즈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저기 뭐랄까, 편리하게 얘기를 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통역 서포터즈가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사람 2명하고 베트남하고 기타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중국인도 있고 베트남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역해 주시는 분은 8명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무슨 법률 상담이라든가 노동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 분이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안선희송미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7인)
복  지  국  장홍사옥
복 지 정 책 과 장 양승학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혜옥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김종순

○참고인 (1인)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김연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