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9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4.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0.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1.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12.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
13.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9.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 발의)(오인열·박춘호·이상섭·김창수 의원 발의)
13.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 발의)(성훈창·안돈의·홍원상·홍헌영 의원 발의)
14.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 발의)(성훈창·안돈의·홍원상·오인열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안건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09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산업 '첫만남이용권'의 2022년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출산장려정책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통합 조정하여 중복 지급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출산장려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으로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아이 이상은 1,0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출산장려금 신청 다음 연도부터 매년 200만 원씩 4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급 시기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에서 "지급기준에 따라"로 변경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소장님,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4조의 지원 범위에서 첫째, 둘째, 셋째,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되던 게 삭제가 된 이유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첫째, 둘째, 셋째 모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넷째 아이가 1,000만 원이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김창수 위원 네, 1,000만 원이었는데 탄생 후 그다음 해부터 200만 원씩 다섯 번을 주기로 했었던 것을 지금 이제 네 번에 따라 주겠다, 이런 얘기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예산안에 보면 출산장려금 예산이 작년도 요구액이 추경액이 16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맞습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총 30억 원으로 일단 2차 추경까지 30억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억 4,000만 원 세웠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2억 4,000만 원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16억 원 정도를 세울 예정입니다.

김창수 위원 16억 원 정도를 세울 예정이라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16억 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 심의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네.

김창수 위원 이런 일환으로 해서 예산 내역이 줄어든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아, 네.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김창수 위원 네, 다시 한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흥시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수 위원 음.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기존에 넷째 아이 이상이 1,000만 원이었다가 이것을 이제 800만 원으로 4년만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김창수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기존에 넷째 아이가 1,000만 원씩을,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5년간 받았지 않습니까?

김창수 위원 네,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그런데 '첫만남이용권'이 첫째 연도에 2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향후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이 1,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한 아이당 200만 원씩만 지급하는 거로 했지만 기존에 받던 사람이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좀 저희가 방지하고자 넷째 이상은 800만 원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계산식이 맞지 않는데?
오히려 넷째들은 더 출산장려금은 덜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다가 저희가 주는 출산장려금 800만 원······.

김창수 위원 1,000만 원 동일한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래서 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첫만남이용권'을 200만 원 수령하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 해부터 200만 원씩 네 번을 받으니까 총 수령액은 1,000만 원으로 똑같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셋째는 똑같고,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김창수 위원 첫째, 둘째는 150만 원과 100만 원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김창수 위원 우리 저기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나머지 셋째, 넷째는 변동은 없네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관 승진을 축하를 드리고요. 승진하셔서 보건지소에 오셔갖고 또 지역에서 볼 수 있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정부에서,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끝내고 출산만 하면 2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전액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7:3으로 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거꾸로다 변해요.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것도 분명히 그러할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지금도 시비가 일정 부분 매칭(matching)이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매칭(matching)인데 이게 국비가 74프로(%), 도비가 8프로(%), 시비가 18프로(%)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국비가, 국비가 뭐 50프로(%) 지방이 50프로(%) 부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국비가 30프로(%) 지방비가 70프로(%),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이것 감당이 되겠어요, 이것?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홍원상 위원 출산하면 200만 원씩 주던 것 안 주면 또 우리 국민들 대개 그렇잖아요, 주다가 안 주면 반발을 하잖아요? 이러한 염려가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지방정부에서 무조건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잘 보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대신에 어쨌든 시비와 좀 매칭(matching)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지 않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우려를 많이 좀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 그 시장군수협의회, 전국 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역전되지 않게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예산안 보면서 국도비가 역전된 것들이 많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처음에 정부에서 거의 한 80프로(%) 지원하다가 역전돼갖고 지방정부에서 이제 80프로(%)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 시장이 좀 가서 발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첫째 아(兒)서부터 200만 원씩 준다라고 하면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팀장님, 저는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이것 이백, 우리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출산 지원 200만 원도 적어요. 조금 더 상향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꼭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회의 때마다, 복지부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해서 출산장려금은 무조건 늘려야 돼요. 응? 그래서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니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저기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이 저출산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올 때 상당히 선수들이 이 안을 만들었을 텐데 제가, 그러니까 아마추어(amateur)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되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한 0.87, 0.86, 그 정도?

○보건소장 박명희 네, 대한민국은 0.84고요.

노용수 위원 팔사?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리고 시흥은 0.98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어쨌든 시흥도 1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담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1이 안 된다면 우선 1을 채우고 그다음에 1을 채우고 난 이후에 2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2가 채워진 다음에 3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책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이 안 되는데, 1이 안 되는데 4 이야기를 하고 3 이야기를 하고 2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혹, 어떤 현금의 유혹을 2, 3, 4에 더 많이 지금 얹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맞냐?
우선 1을 채워야죠. 1이 안 되는데 1을 채우는 정책이 최우선 정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1을 채우는 것에 가장 많은 현금이라면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러고 나서 2 정책을 기획하고 3을 얹고 뭐 그런 그림이 맞는 순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제 생각이 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림을, 이 기획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 기획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제가 모르는 그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명도 안 낳은 사람을 낳게 하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한 명이라도 낳은 사람들은 둘째, 셋째, 넷째를 낳는 확률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명보다는 두 명, 세 명, 네 명을 키울 때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다자녀 출산을 조금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정부도 저희가 얼마 전에 저출산 공모에 가서 상을 타고 왔지만 상당 부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산이라는 게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국가가 서포트(support)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참 많은, 중앙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많은 고민이 있고 우리 시 역시 많은 고민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1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과 이런 건의들은 저희도 지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마땅히 이거다, 저거다라는 사실 그 답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기본 말씀은 국가 차원에서는 누가 낳든 상관없고 국가가 필요한 총량이 채워지면 된다. 이제 거기에 포커스(focus)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주신 것으로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녀가 단순하게 자녀로 끝나지 않고 자녀가,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면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한 곳에 집중을 하면, 국가에서 그 한 곳에 집중, 집중되는 문제를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엔분의 일(N分의一) 해서 그 무게를 나눠 갖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한 자녀도 안 낳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먼저 집중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용수 위원 그래서 분명히 뭐 국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기는 했을 텐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정책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좀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건의의 내용이 좀 필요하다라면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이 아니라 지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소장님, 이게 지급하는 방식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지급하는 방식과 동일한가요? 뭐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내시 금액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에 매칭(matching)을 해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보내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데 다만 지급하는 방식이 개인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지급 대상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것과 동일한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시, 저희는 현재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카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 대상이오. 그러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지급 대상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동일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원래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나 이럴 때는 외국인 아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외국인 자녀요?

위원장 홍헌영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은 대상이 안 되는······.

위원장 홍헌영 원래 대상이 안 됐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이번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생률도 얘기하시고 좀 출산장려금은 많이 줄수록 좋다라는 견해가 사실은 타 시군에서는 꽤 진지하게 다루어졌었나 봐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도 그냥 지속하면서 국가지원사업도 받겠다고 통 큰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뭐 추후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그냥 정확하게 줄여가지고 현행대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응원하는 의미에서 좀 출산장려금을 자체적으로 동시에 진행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9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곧신도시 내 미매각 및 미개발 용지의 조속한 매각 및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유휴부지의 임시 대부를 통해 세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회 대부 대상은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와 학교용지, 연구R&D용지 및 학교용지 내 물품이며 연간 대부료 총액은 8억 2,479만 2,000원입니다.
체육시설용지 대부 신청자는 신세계사이먼, GS건설, 원덕건설이며 임시주차장, 부상토 처리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 대부 신청자는 GS건설, 원덕건설, 에이스건설이며 배곧지구 관련 공사업체 현장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구R&D용지의 대부 신청자는 제이에이치산업이며 공사 적치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내 가설건축물의 대부 신청자는 GS건설, 원덕건설, 에이스건설이며 배곧지구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체육시설용지에 GS건설하고 원덕건설, 거더 제작장하고 부상토 처리장, 이 거더 제작은 어떠한 것을 제작하고 있나요? 거더라고 하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고가차도나 이런 걸 만들려면 그 올라가는 틀을 만드는데 그런······.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거푸집과 같은 그런 틀을 만드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그 원형 거푸집이라고 그러나?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걸 만드는 거죠, 원형으로 된 것?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거 만드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부상토 처리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 지역에 북단에 3개 단지의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지금 서해안로 해안도로 고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고가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고가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다가 이러한 사무실들, 현장 사무실도 아닌 이러한 부상토 처리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감정을 더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닌가요?
바람 불면 비산먼지 날리고, 거더 제작하면서 그 소음,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집에 거실에서 내려다보면 미관 아주 굉장히 엉망일 거고. 그렇죠?
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부지가 아니라 좀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으로다가 반출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어떤 게 더 주민분들 위해서 좋은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 대부안이 통과가 되면, 네? 시민들,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민원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야.
이 현장 사무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공사 그 자재,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 적치하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지금 부상토 같은 것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네? 바람 불면 먼지 날리고 이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아무리 이거 갖다가 덮는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거더 제작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 회사에 가서 제작을 해야지 거기 대부해갖고 현장에서 소음 발생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게 되겠어요?
GS건설하고 원덕건설은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삭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아니, 이것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저기 뭐야, 부상토 처리라든지 거더 제작이 다른 사업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 저희 지금 배곧 혁신성장사업단에서 하는 사업구역 사업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더를 다른 데서 제작하게 되면 공기도 늘어······.

홍원상 위원 거더를, 거더를 자기네들 회사에서 제작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제작해서 되겠냐 이거야.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혁신성장사업단장입니다.
부상토는 현장에서 계속 야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일부 야적을 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다시 가져가고 또 현장에 부상토를 놓으면 부직포를,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직포를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더 제작은 이게 이제 고가를 가다 보면 이게 어떤 다른 시설물이 아니라 철물입니다. 철물에 대한 제작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알아요, 철골, 철골이기 때문에······.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철골······.

홍원상 위원 앵글, 앵글을 밴딩해서 철판을 붙이는 건데 그 밴딩을 해서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함마질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소음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철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홍원상 위원 현장 사무실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거야, 자재를 적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여기······.

홍원상 위원 현장에서 제작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이거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시민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피해를 안 준다고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네.
그리고 충분한 주거지역하고 이격거리가 있고 거더 제작에서도 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를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말이에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 현장을······.

홍원상 위원 그런데······.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같이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쪽에서 주민들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한번, 위원님이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저희하고 현장을 답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만약에 이게 불시에 가갖고, 불시에 가서 소음이 발생되거나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현장 관리하시겠다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홍원상 위원 비산먼지 안 날리고 소음 발생 안 되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 돈 몇 푼 받자고 주민들한테, 북단의 그 3개 단지 주민들 민원 발생하고 주민들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한 가지 체크(check) 좀 할게요.
GS건설이 지금 달월역 넘어가는 그 장대교 그 업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김창수 위원 원덕건설은 어디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덕도 달월 고가교 하는······.

김창수 위원 플랜트(plant) 회사잖아요? 그렇죠?
거더(girder) 제작해서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회사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 원덕건설하고 우리 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GS건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계약 관계는 제가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공동 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공동 도급이라고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홍원상 위원 주관사가 GS건설이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김창수 위원 우리 시와 계약할 때 공동으로 계약된 거예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네.

김창수 위원 확실합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 확인 좀 해 보시고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김창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거더 제작을 통해서 현장 가까운 곳에서 제작을 통해서, 현장 가까운 곳에서 제작해서 다리의 지주가 세워지면 연결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GS건설은 해당 면적에 12개월간 대부가 발생하는데 원덕건설은 거더 제작하는 시기만 딱 임대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저도 현장 그리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지만 지금 비어 있는 곳이 구분도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다 사용해요,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원덕건설과 우리 시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일단의 토지들은 12개월간, 공사가 끝날 때까지 GS건설에서 임대를 해서 그들 간 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조금 뭐 5개월 쓸게요, 이쪽에 8개월 쓸게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구분도 잘 안 되어 있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위원님 지금 원덕건설이 쓰는 부지 면적은 제작 기간 7개월이 종료되고 나면 7월 30일이 이후에는 (주)신세계사이먼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려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면적을······.

김창수 위원 그러면 원덕건설에서 7월 30일 날 대부 기간을 종료시키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그 8월 1일부터······.

김창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주)신세계사이먼이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개월 또 임대를 한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김창수 위원 참 묘하게 잘 짜놓으셨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아니, 이것을 계속 쓸 것인데 지금 연도별 기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신세계에서는 계속 그 면적을 더 넓게 쓰고 싶은데 못 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쓰이는 면적만 우선 그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시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배정한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이 매년 공유재산 대부안이 이때쯤 돼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때마다 지적됐던 부분들이 지금 오늘도 똑같이 재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계실 때 해당 체육 부지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고 조속한 매각을 촉구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아마 그때 당시에 매각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장대교 공사 때문에 결국은 매각 후에 사업 시행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도로가 지금 현재 현장 사무실 쪽으로, 있는 쪽으로 많이 셋백(setback)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도로에 대한 측량도 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도 아마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위에 다리가 지나갈 때와 그렇지 않은 예전 상황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임대가 능사가 아니라 이 공사가 완료되고 이 임대가 종료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체크(check)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측량을 통한 다시 분할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용도에 맞게끔 매각 준비를 서둘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 단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여기에 하여간 수시로 갈 거예요, 불시에. 불시로 갈 거예요, 수시로 갈 거야, 아주.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가서 비산 먼지가 발생된다거나 소음이 발생되면 바로 중단시켜야 돼요, 이것.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바로 중단시키고 원상회복 다 시켜야 된다고.
거기 임대 계약서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비산 먼지 발생 시에는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을 필히 넣고 계약서 갖고 오세요.
제가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얘기하는 것.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 부분 다른 데에서 오려면 여기 한 공사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산 먼지나 교통 체증을 발생,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원상 위원 지금 달월역 뒤쪽에 이쪽으로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야적장은. 그쪽에 임대 얻어서 하든지.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아니, 달월역 뒤에다 만들어도 달월역 뒤에서부터 그 해당 필요 구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달월역 뒤에도 만들어서 쓰다가 못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요.
그때 여기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홍원상 위원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주거 지역 옆에, 그다음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날씨 풀리고 코로나-19(COVID-19)가 좀 완화되고 그러면 (주)신세계사이먼에, 이 경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할 텐데 그 미관을 해치고 비산 먼지가 발생되고 소음이 나고 이 시흥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이것?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홍원상 위원 하여간 수시로, 수시로 갈 것입니다.
하여간······.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 저 계약서 조항에다 넣고 그렇게 하십시오.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37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1회 시흥시의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불참하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여과기를 계속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와있는 용어는 아닌데 절대적인, 절대적인 평등 공공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절대적인 평등 공공재라고 하면 물이나 전기나 뭐 이런 공기나 뭐 이런 도로나 그런 등등의 역할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싸고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원이 절대적 평등의 공공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이거나 남녀노소 인종 불문 그 최소한의 국가적으로 지원돼야 할 자원이 뭐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저는 물도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상수는, 그러니까 물은 저희가 필요한 사람이 급할 때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도 괜찮고 운동장에 나와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도 괜찮고 뭐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도 괜찮고 뭐 어디에서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공공재를 공공재답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어디에서 나오든 그 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왜?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 상수 공급의 제1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동의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는 상수도 공급 시스템(system)을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준보안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프레임(frame)에는 한강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그다음에 그 광역 관로를 통해서 시흥시로 가져와서 정수를 하고,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배수를 하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배수지로 올라가서 직수로 내려보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배수해서 그 압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system)을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지금 여과기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돈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면 집집마다 다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다 설치해 주고 병원마다 다 설치해 주면 저는 그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절대적 평등 공공재인 물을 그렇게 지금 설치해 줄 수 있느냐, 여과기를 집집마다 병원마다 학교마다 아파트마다 이 단독 주택마다 다 설치해 줄 수 있느냐?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뭐 저기 백인이나 황인이나 똑같이 먹고 살아야 할 그 물을 그 특정인에게 특정 시설에만 공급하는 것이, 그러면서 상수 공급 시스템(system)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것이 맞는 정책이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제가 한 발 물러나서 생각을 해도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상수 공급 신뢰 원칙이 무너지는 정책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의 원칙이 무너지는 정책이다.
그다음에 시급성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시급한 사안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 세 가지 건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양을 줄여서 하자 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줄이더라도 이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여과기 100개 설치하는 것을 1개만 설치하겠다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더 정리해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하여튼 옳은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여과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저는 표결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에, 이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을 거예요.
충분히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와 함께 우리 과장님의 답변과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당한 부분 우리 노용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선 다른 것은 다 제쳐 두고라도 가장 제가 노용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수도 공급 신뢰의 원칙이에요.
자, 어쨌든 어느 곳이든 간에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기존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공공에서 가장 인간한테 중요한 식수를 공급하는 문제에서 그것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 주겠다, 예산을 써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 1단계만 들으면 ‘어, 그래 좋다. 여과기 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과기를 왜 달아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들어가면 이것은 상수도를 우리가 못 믿겠다.
물론 최대한 넓혀서, 넓혀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차지해 놓자. 혹여나, 혹시나 노후관에서 이물질이 나올 수 있고 공급하다 보면 만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5개년 예산 비용의 추계를 보면 토털(total) 2025년도까지 대략 한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공동 주택 학교 뭐 등등 했을 때는 저희가 여과기 설치에 대해서는 75억 원이 들고요, 나머지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학교 측 아니면 공동 주택 관리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계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김태경 위원 자, 제가 그 질의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주셨어요.
유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과기를 설치해 놓았을 때 그다음에 필터(filter)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장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한 번 달아 놓으면 영원히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새롭게 갈아줘야 하고 필터(filter)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겠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1년에 2회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1년에 2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태경 위원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한 회당, 1회당 저희가 한 200~3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그 200~300만 원도 다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그것은 관리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김태경 위원 관리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태경 위원 어디 관리실이오?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공동 주택은 관리자, 관리자가 내는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김태경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한번 좀, 저번에도 이 조례,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같이 좀 고민하고 검토해 봅시다 하는 것으로 보류가 됐는데 사실은 그 후에 이 문제 가지고 제대로 한번 서로 다시 충분히 논의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이런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오늘 다시 재상정 하겠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전에 저희가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회의, 소회의를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업체도 참여하셨고요.

김태경 위원 어쨌든 이 여과기를 제작하는 업체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디 업체를 지금 지정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업체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부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필터(filter)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전국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중에서 입찰된 자가 설치하게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하여튼 가장 큰 비용의 문제도 비용의 문제지만 우리가 이 수도 급수에 관련된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신뢰의 원칙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말 어느 곳에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해 주는 수도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면적인, 이런 이중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례로 외국의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물을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사 가지고 와서 다시 국가가 재 뭡니까, 다시 여과를 시켜서 그것을 전 국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식용 음료 수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지 이것은 한 번 설치해서 그 들어가는 비용과 그 관리하는 비용까지 영원히 이것은 우리가 떠안아야 할 숙제다.
이번 한 번만 우리가 고민하고 말 것 같으면 8대 의원들도 별로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해 놓았을 때 앞으로 영원히 같이, 우리가 여기 같이 사는 한 이것은 끝까지 고민하고 관리하고 그 비용의 추계, 사실 이것은 솔직히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위원장 홍헌영 네, 위원님.

김태경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전 차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학교나 평생 교육 기관 병원 그다음에 공동 주택에 여과기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열거했던 이외에, 이외에 여과기 설치에서 제외되는 곳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전 차에 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아시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숫자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 공동 주택에 사는 사람이 50퍼센트(%)를 훨씬 넘어갑니다, 주거로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곳에서 소외된, 소외됐다기보다는 여건이 맞춰지지 않은 곳, 이런 곳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연 부락이라고 하면 자연 부락으로 올라가는 일단의 수도 메인 파이프(main pipe), 메인(main) 관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액면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번에 이 여과기 설치 이유에 대해서 탁수가 발생됐을 때, 시에서 지난번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흥시의 책임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를 잘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설치 여건이 되지 않는 곳 그런 곳들도 추후에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이 조례에 덧붙여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전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이면 좋겠지만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가능한 곳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일단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여전히 있는 가운데 표결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회하기 전에 사실 확인만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전에 한 번 설명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찾아오셔서 수정을 좀 제안하신 바가 있죠? 좀 체결을 진행한 학교에 한해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홍헌영 그렇게 했을 때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비용 추계도 다 바뀌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대상을 학교로만 한정한다고 하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추계가 당초 75억 원에서 지금 학교만 하게 되면 한 2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위원장 홍헌영 22억 5,000만 원에 향후 5년 차 추계가 아니라 22억 5,000만 원에 내년도 한 회 차로 지급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5년간 설치하는 비용······.

위원장 홍헌영 22억 5,000만 원이 5년간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기권도 있는 건가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1명, 반대 위원 4명, 기권 2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5.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2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입니다.
생태하천과 안건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이유는 「시흥시 지하수 조례」에 의거, 생활용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시기가 2022년 1월 1일 도래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율이 34.3프로(%)로 저조하여 요금을 부과할 시 신고를 완료한 시민에게만 이용료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년 유예된 2024년 1월 1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 기간 동안 환경부 주관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사업을 신청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조사와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와 별건으로 지하수 관련된 계획을 좀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상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그 정확한 명칭이 뭐죠?
지하수 계획, 지하수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지하수 그 계획의 이름이 뭐죠?
현재 수립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하수 계획 수립 현황이오?
지금 지하수 현황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홍헌영 지금 이 건과 별건으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지하수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시흥시 지하수 관리 계획이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하수 관리 계획이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시흥시 지하수 관리 계획.

위원장 홍헌영 지하수 관리 계획에 지하수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었나요?
현황이 어떠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현황이오?

위원장 홍헌영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지하수 2021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253공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리고 지금 미등록 지하수 조사를 했는데요. 그 현황이 4,000공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올해 완료······.

위원장 홍헌영 지하수를 세는 단위가 동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공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공?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공, 한 공 한 공 한 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공?
4,000공?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미등록 지하수가 4,0000공?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현재 등록된 지하수가 아까 오천 몇 공이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5,253공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5,253공?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그 조사는 다 완료하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조사는 다 완료돼 있고요.
그런데 자진신고를 또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자진신고한 게 이제 1,300공 정도 되고요. 아직도 미신고, 자진신고 미신고한 공이 아직도 지금 육십몇 프로(%)는 남아 있어서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하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연기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연기하는······.

위원장 홍헌영 2024년으로 좀 이용료 부과를 연기하겠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라는 취지이신 건데 그러면 지금 지하수 이용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돼 있는데요.

위원장 홍헌영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조례까지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지금 이 연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계획은 수립하셨고 조사는 계속 자진신고 포함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 중이신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회는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올해 계획을, 올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올해.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위원장 홍헌영 올해 안에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일단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어서 추가로 말씀을 이렇게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하수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정책이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게 폐공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지하수 오염의, 지하수 오염의 핵심요인 중에 하나가 폐공을 통해서 오염수의 유입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가 되고 미신고가 되고, 그러니까 미신고가 된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곳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이 안 되고 있는지, 폐공 상태인지 이용되고 있는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에서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전혀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용을 위해서 개발을 한 건에 대해서는 오케이(okay).
그러면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폐공 관리, 그것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관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때 확인해 본바 행정 내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역시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소외된 행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팀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래서 소외된 행정인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양한 오염수의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 행정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관리 계획에 잘 담아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하여튼 저도 아까 소외된 행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직도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천과가 하시는 일들이 좀 많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료 부과 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도역 공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유출 지하수에 대한 대비도 사실은 서해선 공사할 때부터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가 지하수의 어떤 활용 계획이나 관리 계획, 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자문 받아가면서 계획에 대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공사가 들어가는 타이밍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필요하다면 조직의 관리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지하수 관리 행정을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직에서 팀을 하나 지하수팀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은 직원 1명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저도 뭐 이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많이 들어서 있는 서울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지하수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대비를 하는데 우리 시가 좀 급작스러운 속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이 행정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하수 행정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을 둘러보며) 잠깐만,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개의한 지가 1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의안번호 3612호로 제출된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과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비상근무자의 시간외근무 시 상한시간 제외 및 휴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도가 시행되면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 규정으로 관리해 오던 종량제 판매소에 대하여 관리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시민의 지속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0조제5항제1호, 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는 종량제 물품 판매소에 대한 지정과 취소, 영업상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별표5, 별표10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좀 몰라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대형폐기물과 관련돼 있는 건인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제가 들었으나 지금 알지 못해서, 지금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2인 가구도 좀 많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께서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 중에 무거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돌침대라든가 여기 보니까 대리석 침대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등등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목적지까지 이것을 내려놔야 수거를 해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내려놓는 것, 이게 어려워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민원을 하나 접한 게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분한테는 사설로 운영되는 폐기물처리 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안내를 좀 해 드렸는데 거기가 꽤 비싼가 봐요,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암만해도 저희가······.

노용수 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답을 못 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없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내 집 앞까지 내려놔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집 안에서부터 가져가는 것은 지금 현재······.

노용수 위원 혹시 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했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더 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현재 그것은 할 수는 없는데요.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전화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따로 수수료를 청구해서 받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좀 받고 좀 이렇게 어떻게 제도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글쎄,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이 올라가서 정리하는 데는 시간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그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툴(tool)을 좀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 이게 좀 제도화되면 그분들 인건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있는 걸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상의를 좀 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기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쭉 검색을 했는데 하여튼 집에서부터 내려놓는 것까지는 안 된다, 없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혹시 검토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한번, 아니,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냉정하게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비용은 저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이 힘이 없어서 운반을 못 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알겠습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창수 위원 지금 배출시간이 변경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배출장소가 변경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배출시간이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였는데 이게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배출시간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2시간 늘어나는데 이것은 늘려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거기 이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주로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요, 퇴근이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배출을 8시에 하다 보니까 미리 두 시간이 터울이 있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부분, 그래서 퇴근시간에 맞춰서 버릴 수 있게끔 시간을 6시로 좀 당겨드린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배출장소가 도로에 인접한 부지 내 장소에서 내 집 앞, 내 상가 앞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냐고 우리가 예상해 보면 인도나 도로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집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거리상으로는 별게 없는데 일단 인도나 도로의 환경이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배출시간도 러프(rough)하게 조정이 좀 되고 배출장소를 내 집 앞으로, 내 상가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지도,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집 운반과 거리 청소가 일원화돼 있는 곳들이 대부분 다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2개 동만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2개 동만 빼놓고는 일원화돼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실행법인이라 그래가지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여건이 된 동에는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설립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창수 위원 이 수집 운반과 거리 청소는 여건이 된 동에는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부분은 어느 게 정답인지는 고민해, 아, 그게 지금 현재 저희 법에 위임사항으로 동으로 돼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될 사항이, 어렵다는 얘기죠.

김창수 위원 메인 업무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위임, 위임 사항으로요.

김창수 위원 위임 사항이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지금 다다, 그건 ABC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ABC는 대야·신천권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집 운반과 거리 청소를 분리할 수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위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검토를 할 사항이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창수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건이 갖추어진 동에 대해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거리 청소를 한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창수 위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창수 위원 마을관리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 이 마을기업에 있는 멤버들이 결국은 그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로에 투기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2개 동만 빼놓고는 이게 다 같이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수집 운반과 거리 청소는 여건에 된 동에 한해서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데요. 지금 우리가 거리에 휴지통, 쓰레기통을 비치를 해 놨죠,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쓰레기통을 비치했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그것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로서는 이용객이 많은 다중집합장소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저는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정왕4동에 두 군데 설치해 놓은 것을 가끔씩 가서 들어봅니다. 거기에 보면 뭐 그냥 막 뒤섞여 있고 다 꺼내서 다시 분리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정왕2동 통장님들하고 지방을 갔다 왔습니다. 지방을 가갖고 쓰레기, 거리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보고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제가 이것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만들었어요. 밑에는 플라스틱, 뭐 종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고 위에다가, 위에다가 화단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놨는데 정말 관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관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공원에 우선 시범적으로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매립장에, 인천 그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돼서 지금 수도권의 매립을 중단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래서 이제 소각한 재만 반입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이 100톤(t) 차 해서 2기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200톤(t), 일이백 톤(t)입니다.

홍원상 위원 200톤(t)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폐기물과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반입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전부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200톤(t) 갖고 우리 시흥시가 다 소화가 되나요?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로서는 저희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처리능력은요, 저희 생활 발생 최대로 한 60만에서 65만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까지는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시흥·광명지구 조성 시요, 아마 개발사업자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므로 그때 거모지구, 하중지구 등 향후 예상되는 생활폐기물 양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자인 'LH'와 적극 협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만약에 수도권 매립에서 반입을 안 한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다가 매립지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군자가 되고, 군자주거지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신도시들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다시 생긴다라고 보면 뭐 우리가 60만, 70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LH'하고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할 때 'LH'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LH'하고 협상 과정에서 'LH'에서 50톤(t)짜리를 만든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자기는 50톤(t)이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100톤(t)으로다 확장을 해서 만들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LH'에서 도저히 못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런 계획을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좀 준비들을 해 주시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해도 우리 시흥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39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과 아이스팩 사용과 배출 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오인열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재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생선 같은 데 많이 쓰죠, 냉동식품에?
그러면 그것을 클리닝(cleaning)을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것을 뭐 그냥 눈으로, 눈으로 보고서 씻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철저한 위생을 체크(check)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오인열 의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성훈창 위원 네.

오인열 의원 참고 사항인데요, 제가 수요자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모으는 과정에서 먼지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간 것을 모으는 것이 제일 상책인데 그렇지 않고 버리다 보면 터질 수 있죠?
그런데 가져다주면 어차피 냉동실에 들어갈 것이니까 완전히 냉동 건조가 되는데 자기들이 세척을 해서 넣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성훈창 위원 아······.

오인열 의원 바로 제가 드릴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니까 쓸 사람이, 사용자가······.

오인열 의원 씻어서 쓸 것이니까, 얼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 사용자는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것이, 이 생선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먹잖아요? 소비자가 가서 먹는데 사용자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 대충 씻어서 넣어도 이것 가서 최종 정착지는 어떻게 됐든 소비자니까 이것을 사전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가야 하지 않을까, 어떤 기준을?
비린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이것 몇 번 씻고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좀 둬야 하지 않겠나, 뭐 어떤 냄새 같은 규정, 이것이 안 나야 된다, 비린내.

오인열 의원 그런데 혹시 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선도 시켜 먹어보고 고기도, 육류도 시켜 먹어보지만 그것하고 아무 관련 없이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냉동되어 왔기 때문에 냄새가 배지 않아요.
실제 제가 사용해 보고 제가 시민들하고 접촉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도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100개 중에 98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이 그런 부분이 1~2개, 뭐 많은 퍼센트(%)는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들어가는 이 저기 뭐야, 아이스 팩(ice pack)이니까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이것 재활용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더라고. 이것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야,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쓸 수 있게, 서로 신뢰할 수 있게, 이것을 재활용한다고 하면 벌써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좀 불안해할 수 있고 어떤 위생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그러면 신뢰할 수 있고 신뢰와 불신의 차이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 적에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자연, 우리 환경센터에 가도 이것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막 지저분한 것 해서 하는데 우리 환경그린센터에서 이것을 다 세척하더라고요, 손으로. 닦는데 어떤 것은 한 번 씻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열 번 씻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이 결론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씻겠지만 그런 염려가 좀 돼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지금, 홍원상입니다.
지금 4조에 보니까 시장의 책무에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지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할 것인데 필요한 지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어쨌든 간에 아이스 팩(ice pack)을 수거하려면 보상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등 이런 부분을 지원이라고 생각······.

홍원상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의 지원에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의 책무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뭔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스 팩(ice pack)을 에코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예산 지원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이스 팩(ice pack)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젤(gel) 같이 된 것을? 젤(gel) 같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젤(gel) 같은 것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것이 아이스 젤(ice gel) 이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홍원상 위원 그것을,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 나오는 것, 2021년부터는 아마 그것 생산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물로다가, 물 팩(pack)을 지금 생산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홍원상 위원 물 팩(pack)을.
그래서 그 팩(pack)이 오면 바로 잘라서 물은 버리고 겉에 저거는 재활용으로 버리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그 아이스 팩(ice pack)을 재사용하고 있는, 재사용하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러한 조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과연 필요한가, 그 사람들과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것 팩(pack)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금 잘 주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을 달라고,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 부서 피곤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전임 과장 있을 때 제가 이것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다 사용하게끔, 재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전임 과장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세척을 하는데, 제대로 세척을 하려면 이것 구입하는 것보다 두 배 금액이 더 비쌉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 예산이 더 비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 추계를 보면 저희가 전량 소각하는 비용하고 재사용하는 비용이 한 두 배 이상 들어갑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런데, 그런데 지금 시기가 젤(gel)이 아니라 물로다가 만드는 아이스 팩(ice pack)이 2021년도부터 생산이 되고 그것으로다 지금 전부 다 유도가 되고 있고, 젤(gel) 지금 안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소각하는 비용이 1,000원인데 이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000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 저희 친환경제 아이스 팩(ice pack)이라고 하거든요, 물은요.
그런데 현재 그런 친환경 아이스 팩(ice pack)을 쓰는 데는 약간 유통이나 이런 데 좀 큰, 대형 이런 유통에서 쓰고요, 아이스 팩(ice pack)을 쓰고 소형이라든지 좀 영세 기업은 아이스 젤(ice gel)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하는 것이 예산상 좀 저렴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라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홍원상 위원 저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재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때 조례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데 요즘 재사용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을 얼려서, 물병에다 물을 얼려서 물병을 넣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시민의, 국민의 의식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에코센터에서 잘하고 있어, 운영을.

오인열 의원 위원님, 에코센터에서 절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멀어서 사람들이 갖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봉사자가 3명 갔는데 한 10장 받아 가지고 온답니다. 그 현실을 아셔야죠.

홍원상 위원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오인열 의원 그렇지. 저는 그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지금.

홍원상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여기에다가 세척하는 부분이, 소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여기에 예산까지 지원해줘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권장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인열 의원 네,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 김종순 전 과장님이 말한 것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젤(gel)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아셨어요. 병에다 하는 지혜로운 주부도 있고 지혜로운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바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가 몇 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 한 2~3년 됐고 제가 말한 지도 한 3년 됐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있기에 이것을 만들어서 일단 동사무소에 간단하게라도 좀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동 아파트 재활용장에 간단하게 수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지금 제안한 것입니다.
우선 친환경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없어졌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말자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절대 돈 들이지 말자고.

홍원상 위원 여기에 예산을 지원······.

오인열 의원 네.

홍원상 위원 예산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변질된다고. 이 봉사 단체들이, 봉사 단체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다, 예산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러기 시작하면 조례 만들어 놓고서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 걷잡을 수 없다니까.
왜 봉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다음에 여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런 것들 지금 다 하고 준비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까지······.

오인열 의원 조례 만들 때는 어쨌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 저하고 집행부하고 말할 때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빼버려야지. 예산을, 예산을······.

오인열 의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례는 해 놓아야죠.

위원장 홍헌영 네, 지금 실시간으로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까지는 가보고 싶었는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9항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도시재생과장 홍성림입니다.
'시흥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된 은행1구역 정비계획안을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행1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동 251-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만 3,561제곱미터(㎡)로 기존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도로 주차장 및 공원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 11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며 11월 15일서부터 12월 2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시의회 의원간담회 시 말씀주신 주차 대수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 및 은계지구와 접한 도로의 확장 계획 검토사항과 공람기간 내 의견들을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최적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일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간담회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갈래를 타셨겠죠? 네, 갈래를 좀 타셨을 거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었고 또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도 일단 갈래를 좀 탔을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과장님이든 아니면 팀장님이든 회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 때 나왔었던, 주민설명회 때 나왔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사전간담회 때 제시했었던 것 유의미 있게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미리 좀 말씀을 정리를 해서 좀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일단은 저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 기준을 좀 검토해 보니까요, 법정 기준에 보면 현재는 0.88대 정도로 해서 기존에 돼 있었지만 현재 주택 건설 그 규정에 따른 그 조례 사항을 검토를 했더니 저희가 은행1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수가 429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서 448대 정도로 이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획은 은행1 같은 경우에는 449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691대 정도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감 같은 경우도 법정은 707대, 그런데 이 법정 대수 같은 경우에도 관련 조례라든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788대, 780대 정도로 돼 있고요. 당초 계획은 925대로 돼 있었으면 저희가 이것을 법정 주차 대수 1.5배 정도로 해서 적용해서 1,262대 정도 저희가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인로하고 목감2지구에 있는 동서로에 따른 그 도로 확폭에 대해도 저희가 좀 현재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던 사업지구 외에 있는 그 기반, 그러니까 현재 그 기반시설 내에 있는 공원하고 주차장에 대한 비율 조정하고 또 건축 배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좀 더 좀, 밀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는 은행1 같은 경우에는 종 상향을 좀 말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있고요.
목감2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용지가 그 안에 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 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제외라든지 또 그 외에 이야기했던 부수적인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민공람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계획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건은 일단 좀 차치를 하고요, 그때 이야기를 다 나눴으니까, 그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이야기를 유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종 상향 문제가 가장 큰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은행1 같은 경우는 지금 2종으로 현재로 유지되고 있는데 3종으로 유지, 뭐야, 3종 상향을, 종 상향을 주민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감······.

노용수 위원 건의는, 건의는 그렇게 받으셨는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종 상향 문제, 결국 이제 용적률 문제랑 연관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 사항은 의견 사항일 뿐으로 정리하고 계시는지······.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글쎄, 지금 현재 이제 주민설명회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또 주민공람 기간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간헐적으로 부서에서도 방문하고 전화 문의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종 상향과 관련돼서 조금 더 첨언을 제가 올리면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구역이 좀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 봐야 될 것은 이 사업 구획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 구획이 완성됐었을 때 그 주변 환경, 주변의 개발 그림과 어떨지도 저는 봐둬야 된다, 그걸 감안한 기본계획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옆 구역이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준주거지역으로 50층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은행주민센터 아래로는 근 30층까지 아파트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입지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24~25층 정도 가지고는 이게 도시 스카이라인의 내용이 어떨까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종 상향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프레임(frame) 있잖아요? 뭐 도로 확폭 문제라든가 뭐 등등······.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기반시설 문제와 연동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주민들이 말씀을 주시는 거나 그간에 저희가 말씀 간담회 때 드렸었던 거나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거의 유사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거의 맞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감은 또 따로 말씀드리, 보고를 좀 주시고 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동해서 마무리를 좀 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감의 핵심이, 구목감의 핵심은 저는 거리에 있는 스토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 스토리를 살리려면 보행 축, 도보 축이 내용 있게 확폭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지역 주민 간의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서 나눠져서 넓게 그랜드플랜(grand plan)으로 그림이 좀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사업 구역 내에서라도 지하공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정비계획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있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있는데 사업 계획에 담겨져야 할 내용까지를 하여튼 전달이면 전달이든 아니면 메모면 메모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정비계획 안에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논의하고 고민됐었던 고민거리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과장님이 떠나고 팀장님이 떠나도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 자료를 봤을 때 그 시대에 이런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문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뭐 그런 선에서 기존에 간담회 때 말씀 나눴었던 내용들을 다 캐치(catch)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4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0항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시흥 목감2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목감2구역 정비예정구역을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감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계획안의 목감동 242-9번지 일원에 기존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및 공원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11월 16일 정비계획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5일서부터 12월 2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의회에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신 주차 대수 재검토하고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이제 업무 파악됐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업무 파악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때 우리 부서장님 안 가셨지? 목감동?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 제가 은행 때도 그렇고 목감 때도 그렇고요, 네, 좀 일부러······.

성훈창 위원 저기 우리······.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설명회 때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부서장님이 중요한 부분이라 현장에 가서 같이 뛰고 주민들 의견 듣고, 이게 지금 굉장히 주민 간에 마찰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갔다 와서 우리 팀장한테 보고는 받았지만 우리 부서장님 가셨냐 했더니 안 가셨다고 하길래, 이게 부서장님이 가야, 이 보고받는 것하고 또 내가 가서 이렇게 부딪쳐보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특히 목감동은 지금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하고 싶은 사람 있고 도시재생 그러니까 뭐야, 재개발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이것 내줬죠, 현재?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목감도 연번 서명서 냈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연번해서, 네.

성훈창 위원 그런 건 뭐 어떤, 내줄 수, 뭐야, 꼭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해서 접수가 됐던 사항이고요.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아시겠지만 주민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80프로(%) 받으면 소규모 정비사업도 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저희는 당초 시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재개발로 해서 정비계획, 계획을 안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또 그러면 왜 내줬어요?
우리가 원래 도에서 목표가 이게 재개발이고 우리 시가 재개발하려고, 재개발해서 어떤 도시다운 도시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걸 지금 이렇게 내줬으니 거기에서 80프로(%) 받아오면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게 더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던 사항인데요.
주민들이 뭐 지역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소규모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시에서는 재개발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주민 동의 가장 필요한 것인데 지금 하여튼 많이 서로 마찰을 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니까 가보면 많이 마찰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단체장도 자주 만나보고 하는데 하여튼 서로가 자기 사업이 우수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통이 따를 것이다. 좀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이 좀 더 실무적으로 더 좀 뛰어주고 우리······.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팀장 아주 고생 많은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힘도 좀 북돋아 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조합원이 800세대예요. 조합원이 800세대인데 여기가 827세대 짓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827세대로······.

성훈창 위원 그러면 또 20세대는 임대아파트 지으면 이게 사업성이 주민들 동의가 있겠어요, 이게? 사업, 전체 사업성이 없을 것 같은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용적률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뭐 얘기했잖아요, 역세권 주변에는 준주거지역으로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권에는 그런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검토된 것은 없습니까,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목감에 대해서 종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검토된 바는 없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목감도 어차피 목감2구역만 재개발 계획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목감1도 지금······.

성훈창 위원 아니, 역세권에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성훈창 위원 목감2구역이 역세권에서 가까우니까 지금 국토부 법이 그렇잖아요, 좀 350미터(m)인가, 역세권이? 그렇게 따지는데 거기 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봤는데 확실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렇다면 준주거지역도 좀 한번 법이 되는지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 이 공원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사업지구가 상당히 곡선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뭐 좀 직선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지금 사업지구가 아주 뭐 곡선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용적률 높이는 데도 상당히 난해하고 또 지금 목표 가구 수도 827세대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나는 사실 이 공원, 소공원 쪽에 녹지 쪽······.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여기 3블록 쪽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녹지가 어떤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녹지 역할.
이런 데 좀 더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원을 일부 이쪽 끄트머리 부분은 녹지공간은 좀 이렇게 용적률 높여주기 위한 설계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도로 폭도, 네, 도로 폭도 이게 12미터(m), 지금 이게 12미터(m)는 좀 넓지 않아요? 뭐 넓으면 좋지만 이게 정비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12미터(m)는 사실 이게 3차선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쪽에 그 2블록하고 3블록 사이 도로.
2블록하고 3블록 사이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이게 6미터(m) 도로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폭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진출입 관련해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진출입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확폭 넓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넓이가요.

성훈창 위원 사실 이 도로, 도로도 뭐야 사실 꼭 있어야 되느냐, 있으면 좋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것을 재개발이라는 큰 과제 아래 도로를 또 좀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교회 문제 잠깐 나왔었잖아요? 뭐 정비사업에는 교회에 부지를 꼭 줘야 한다, 뭐 이런 게 없다고 했죠? 택지사업 외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제 교인들이 이게 교인 땅이 한 200평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또 난리더라고요. 뭐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업자하고 협의할 문제예요? 교회하고 사업자하고?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일단은 교인분들 저희 사무실에 사전에 방문하셨고요.

성훈창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답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려, 이게 하여튼 그런 문제들 잘 좀 검토하고, 이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의 퍼센티지(percentage)가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때 설문조사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목감2지구죠.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검토 좀 잘해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뛰고 부서장이 뛰는 모습 좀 보여주고 해서 이 어려운 난제들을 다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 의견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 제가 일부러 안 가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성훈창 위원 바빠서 안 간 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니, 그건 아니고······.

성훈창 위원 바빠서 안 갔겠지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좀······.

성훈창 위원 아, 민감해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부탁할게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것 앞전에도 우리 노용수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지금 성훈창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 문제는 아직 우리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 과정 또 의견 수렴, 뭐 이런 것도 좀 더 보완, 갖춰져 나가야 될 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오늘 이 자리가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적인 얘기를 한 두 가지만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의 곡선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전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다시 설계도에 의해서 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글쎄, 이 도로······.

김태경 위원 지금의 어떤 그 그림 조감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 네. 그런······.

김태경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전체적인 배치 같은 것은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어차피 사업 진행하면서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지난번 설명회 때는 주차장의 면적이 세대당 0.7,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설명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것은 용역사에서 검토를 할 때, 네.

김태경 위원 우리 시에 조례도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좀 보완 수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가 사실은 토지는 적고 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전체 어떤 공동화, 공용화에 이런 거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지별로 이렇게 쭉 나누고 이렇게 해서 경계를 긋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뭐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건 그럴 수는 없나?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고 또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획별, 지금 구획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획에 상관없이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지······.

김태경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런 것도······.

김태경 위원 주민들 전체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어쨌든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극대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원활한 협의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김태경 위원 그런 걸 잘 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시기를 좀 더 바라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가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도로의 뭡니까, 보행 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교통의 원활한 흐름, 이런 환경,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하공간 같은 것 또 아니면 오픈베이스 같은 데를 좀 더 최대한 이렇게 좀 서로 공동,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설명 과정에 이런 이해도도 높이시기를 바라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하여튼 이 얘기가 굉장히 저는 성공적으로 좀 잘되는, 그러니까 적은 면적으로 아주 극대화시키는 좋은 어떤 시범적인 케이스(case)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거기가 목감2지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1지구도, 1구역도 이렇게 재개발 얘기를 또 할 건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 것의 어떤 시범 케이스(case)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위원님.

김태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홍헌영 옆에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아까 목감도 포함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부분 중에 좀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은행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정비구역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 일대 자체를 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만 하더라도 풍림아파트 바로 옆에는 나중에 정비가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기만 블랙, 뭐죠, 그 블랙홀처럼 남는 게 돼버리고 또 그 밑에 찬우물 일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가야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일단 지금 설명드린 은행지구하고 목감2지구 재정비 관련해서는······.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이것이, 이 사업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 그림을 그리고 여기 완공, 완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조합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이 소유자, 땅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을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특히, 교회 편입 문제 이런 부분도 수익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못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대야·신천·목감·매화 등 구시가지들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개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정비 계획 수립을 못 하는 이유가 노후도가 아직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은행동사무소 주변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풍림 아파트 그쪽 앞으로 해서 쭉 산업도로 쪽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노후도가 도달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어떤 큰 그림에서는 이, 이것이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범 사업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동네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여기에 어떤 기준점을 잡고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여러 딜레마(dilemma)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민간에서라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 계획적으로 뭔가 여건이 되었을 때 그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정비 사업으로 또 벗어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 향후 인근에 은행2지구나 은계지구를 봤을 때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은행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검토는 계속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00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4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의안 번호 3616호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역세권 경제 활성화 및 문화 예술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과 주민 편의 시설 기능을 포함한 어울림센터에 공공 시설을 건립하고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 주택을 건립 복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시흥시와 공동 사업자인 'LH'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협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는 어울림센터 및 수익 시설의 운영과 관리, 건설 사업비 부담과 정산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LH'는 행복 주택의 소유 및 관리와 건설 사업비의 부담과 정산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실시협약 체결에 대해서 의회 의결 후 연내 시흥시와 'LH' 상호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펜스(fence) 및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중에 착공을 시작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네, 먼저 누르셔서,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19년도에 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토부 차관까지 와 가지고 폭죽 터뜨린 것이 언제죠? 몇 년도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것이 2019년도, 그때······.

홍원상 위원 2019년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2019년도에 금방 될 것처럼 와서 폭죽 터뜨리고 난리버거지를 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약도 안 만들어져, 협약 체결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기본 협약까지는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기본 협약만, 기본 협약만 하고 실시협약 체결은 지금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저는 이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울림센터나 행복 주택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는 의원 중에 1명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계속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혼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에 보건지소가 가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어울림센터 별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별동으로 해서 정왕보건지소······.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가는 것으로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정왕보건지소가······.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보건지소가 지금 거기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이동 거리가 가까운 데가 어르신들이 가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바로 지금 앞이 큰 도로고 버스 승강장이 그쪽에 위에서 밑에서 오는 버스들이 전부 서는 그러한 곳이에요. 버스에서 내려서 보건지소까지, 노인복지회관 가는 것보다는 근거리가 지금 행복 주택을 짓는 그곳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울림센터에 노인복지회관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제가 지금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소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왜 보건지소를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가? 움직일 일이 없어요. 보건지소를 움직이고 거기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 강당도 없어요, 천장이 없어 가지고, 고가 없어 가지고.
그냥 보건지소 거기에 있던 것, 그것 뭐야, 환경, 지금 환경정책과인가? 거기 내보내면서까지 보건지소로다가 전부 다 그 건물을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그 보건지소를 옮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해서 보건지소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고 노인복지회관을 어울림센터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복 주택을 짓게 되면 총 세대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세대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470세대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사백?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470세대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혼부부하고 청년 주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주택은 몇 세대예요, 지금 'LH'에서 계획하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행복 주택 470세대고요, 청년 세대가 한 96세대 정도 되고요, 신혼부부가 282세대······.

홍원상 위원 청년이 구십······.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청년이 96세대 정도 되고요.

홍원상 위원 96세대 정도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신혼부부가 282세대 정도 되고······.

홍원상 위원 282세대.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 외에 나머지 고령자하고 취약 계층 92세대 정도 이렇게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신혼부부, 지금 이것이 'LH'에서 어떠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몇 평으로다 해서 어떻게 짓겠다는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LH'에서 자료로 파악한 것은 대학생, 대학생 청년 같은 경우에 11평 정도 되고요, 신혼부부는 한 21평 정도, 그리고······.

홍원상 위원 몇 평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21평이고······.

홍원상 위원 21평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21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취약 계층은 한 15평 정도, 평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여기에 이제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관문이에요.
향후에 구청이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뭐 60만 70만 되면 구청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가 구청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부지란 말이죠, 옆에 부지가.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지인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청년들, 신혼부부들 소형 평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서 되겠느냐, 이것도 즉 'LH'하고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 평수가 좀 큰 평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LH'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지금 신혼부부 주택이 우리 시흥시에서 장곡동입니까,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것 다 분양됐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분양까지는 잘 모르고 일단 제가 파악한 것은 장현하고 은계도 지금 행복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군자동에도 계획하는 것이 신혼부부 청년 주택이고 곳곳이 전부 다 신혼부부 주택 청년 주택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아주, 거기의 중심 지역에, 중심 지역에 아파트 두 동 달랑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임대 아파트 평수도 작은, 그러한 것을 거기에 지어서 도심의 이미지가 되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그것이?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구상한, 구상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 지금 실시협약 체결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의회 의결이 진행되고 나면요, 바로 다음 달에는 'LH'랑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

홍원상 위원 12월 달에?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실시협약 체결하기 전에 구체적인 안 'LH'에서 나오는 것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기본 협약은 당초에 그때 기본 협약이 됐고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층별 용도라든지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진행 부분 시흥시 부담 'LH' 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세팅(setting)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연말이나 내년 초면 설계가 다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그 어울림센터의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어울림센터는 현재는 4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행복 주택은 660억 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천······.

홍원상 위원 어울림센터가 사백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어울림센터가 410억 원이고요.

홍원상 위원 410억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리고 행복 주택이 660억 원······.

홍원상 위원 이 410억 원이 우리 전체 시흥시 부담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여기 지금 실시협약 내용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전체 410억 원에서 저희가 현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130억 원은 지금 확보해서 'LH'에다가 교부한 상태고요, 나머지, 그 나머지 6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 사업 기간 내에 또 한 60억 원 정도는 저희가 또 재원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 2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5억 원에 대해서는 'LH'에서 선투자해서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5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 재원에 저희가 상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입으로 잡고 21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에다 장기 상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실시협약을······.

홍원상 위원 'LH'에다 장기 상환이야?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동안 상환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행복 주택 같은 경우도 30년으로 저희가 지금 기간을 잡아서 사용 승인을 한 것처럼 한 30년 정도 'LH'하고 저희가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30년간?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저희가 30년 상환 기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추후에 재원 확보라든지 나머지 또 수익이라든가 중간 정산을 해서라도 최대한 당겨서 21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에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어울림센터는 행복 주택이 2개 동인가요, 행복 주택이? 2개 동?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개 동에 어울림센터가 별개 동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죠. 별개 동······.

홍원상 위원 별개 동이 몇 층으로다 지금 구상······.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홍원상 위원 10층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10층으로 되어 있고······.

홍원상 위원 10층으로 되어 있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10층으로 행복 주택, 저기 어울림센터가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홍원상 위원 자, 행복 주택은 몇 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행복 주택은 2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6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저희가 행복 주택하고 어울림센터에다 이것이 1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이것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정왕동에서.
거기에다 왜 그것을 짓느냐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아무리 의회에서, 제가 아무리 해도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것인데 사실상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다음 정부에서, 다음 정부에서 이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저는 이것 제가 만약에 만에 하나 다음에 의석수가 1명이라도 많아 가지고 여당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부 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다, 이 좋은 땅에다가 임대 아파트 청년 주택, 지금 청년들이 집이 없어 가지고 뭐 취업을 못 합니까, 장가를 못 갑니까, 뭘 못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다 청년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되겠어요?
오이도역 앞에다가 전에 아파트 짓는다는 것 끝까지 못 지었잖아요, 반대해서? 그것 지었으면 오이도역 앞에 그것 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하여튼······.

홍원상 위원 하여튼 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고민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어울림센터 복합 개발 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를 쭉 검토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하자가 없어요. 이 내용은 짚을 것 다 짚고 조문 잘 정리하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어울림센터와 관련된 이 사업이 총 사업비로 보면, 총 사업비로 보면 총 1,07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일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195억 원입니다, 제가 합을 해 봤더니.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국도비, 네, 네, 지금 130억 원에서 저희가 특교라든가 특조 같은 것을 확보한 것이 지금 33억 원······.

노용수 위원 네, 어차피 자원을 크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총 사업비 1,070억 원 중에 국도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한 195억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LH'가 일단 부담해서 하는 것이 875억 원이에요. 그렇고 이 875억 원 중에, 실 875억 원 중에······.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LH' 부담으로 행복 주택을 짓는 것이 665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내에, 어울림센터를 짓는 데 약 215억 원이 들어가는데 215억 원은 궁극적으로 시흥시가 부담할 것이지만 'LH'가 선투입해서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LH'가 선투입한 만큼 결국 시흥시가 부담할 것인데 시흥시가 부담하는 그 재원은 어울림센터 내의 1층 수익 상가 시설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벌어서 30년간에 걸쳐서 'LH'에서 선투자, 투입한 것을 반환하겠다. 이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시흥시에서 1층을 수익 사업을 해서 벌겠다는 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매년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지, 그 용역은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또 팀장님이 계실 때 오셔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이 엠디(MD) 용역에 컨설팅(consulting) 용역을 했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들께도 다 나누어 주셨는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그때 간담회 때······.

노용수 위원 그래서 213억 원에 대한 선투자 된 금액을 시흥시에서 갚겠다. 어떻게? 수익 사업을 통해서. 수익 사업은 그러면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는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자. 그것이 엠디(MD) 용역, 이것에 근거해서 ‘될 것 같습니다.’라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213억 원 선투입해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케이(Okay),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협약서를 맺자. 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이 용역 계약서의 내용이 좀 현실에 부합한, 또 상식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내지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할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를 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는 것이 맞겠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저는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쳐다봤고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같이 보시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보시면서 이것이 맞는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주문형 생산 용역을 한 것인지 한번 보자. 그러고 나서 이 실시협약서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에 많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 실시협약을 동의해 줘야 되느냐 하는 도덕적 양심의 문제가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고요. 가지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여기······.

노용수 위원 그 자료 13쪽을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 우리 팀장님도 부족한 것 같이 답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찾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 소비의 주체도 사람이고 생산의 주체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3쪽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인문 환경 분석을 하면서 세대당 거주 인구, 그 주변 세대당 거주 인구를 분석한 것이거든요.
맨 위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지가 위치한” 사업지 위치란 지금 이마트 앞에 있는 그 부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업지가 위치한 정왕1동과 인접한 정왕본동은······.”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정왕본동은, 기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소규모 빌라 및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1인 단독 가구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최근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배곧동과 인근 정왕4동은 3~4인 가족 세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표로 나와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정왕본동에 1인 세대는 71.3퍼센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왕1동은 60.6퍼센트(%)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정왕1동과 정왕본동이 20대, 40대, 50대 중심의 산단 인구 근로자 중심의, 또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1인 가구가 높다는 것은 팩트(fact)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최근 개발을 통하여, 여기에서 최근 개발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배곧을 말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 배곧에 인접해 있는 데가, 원래는 배곧이 정왕4동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정왕4동과 배곧이 인접해 있는데 그 정왕 1·2·3·4 중에서도 4동이 주로 좀 고층이 있고 그러면서 3~4인 가구가 살았던 동네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배곧동 현재는 역시 젊은 30대 중후반의 세대가 많이 들어온 3~4세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 아파트 단지이고,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이것 맞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자, 두 번째, 한 장 더 넘기면 14쪽······.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14쪽 맞죠?
그 14쪽도 앞 13쪽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쪽, 15쪽에 보면 그 우측에 시흥시 동별 외국인 인구 비율이 나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정왕3동, 맨 하단에 정왕3동에 보면 7.2퍼센트(%), 정왕2동 5.5퍼센트(%), 정왕1동 27.9퍼센트(%), 정왕본동 35.4퍼센트(%) 외국인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에······.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노용수 위원 대한 데이터(data)입니다.
그다음에 16쪽, 16쪽에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정왕본동은 1인 가구가 전체의 71.3퍼센트(%)로 매우 높고 그다음에 동 인구수 대비 외국인 비율이 전체의 35.4퍼센트(%)로 높다가 용역회사의 종합적 판단이고요.
정왕1동······.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정왕1동도 1인 가구가 전체의 60.6퍼센트(%)로 높고 동 인구수 대비 외국인 비율이 전체의 27.9퍼센트(%)로 높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정왕2동, 1인 가구가 33.4퍼센트(%) 외 2~4인 가구의 비율이 약 20퍼센트(%) 정도로 표시해 놓았고, 정왕3동은 1인 가구가 45.8퍼센트(%) 그다음에 2~4인 가구가 한 15퍼센트(%)로 보편적으로 보면 정왕3동, 2동, 1동, 본동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우리 여기 어울림복합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이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 상대적으로 배곧동과 정왕4동은 어울림복합센터 거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거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서로 동의가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19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네, 거기 종합 정리한 이야기를 보면 사업지 일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중심적 입지여건과 우수한 접근성 및 가시성으로 인해 랜드마크(landmark) 도입에 적지라고 판단되며 최근 시흥시 외부로부터 30대~40대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3~4인 가족 세대가 대거 유입되었고 기존 산업단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젊은 비즈니스 인력들의 유입이 예상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내내 이 복합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입지의 인문학적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하고 또 상반되는 이야기를 해요.
최근 시흥시가 외부로부터 30~40대 세대가 계속 유입된다, 대거 유입된다.
이 지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배곧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기존 산업단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젊은 비즈니스맨(businessman)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 이것은 지역구를 거기에 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은 어느 나라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표 인문 환경 분석을 보면, 거기 도표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두 번째 칸, 시흥시가 외부로부터 30대 세대주 중심의 3~4인 가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표현해 놓았는데 여기는 지금 배곧을 말하는 것일 테고 여기 옆에 보면 각종 개발을 통한 시흥시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시흥시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은 배곧동은 3~4인 가족 세대의 비율이 높으며 인구 비율은 뭐 하여튼 그렇다.
그다음 행복 주택 내 젊은 세대의 신규 유입이 예정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산업 구조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젊은 비즈니스 인력 유입에 보면,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 옆에 보시죠.
산업단지는, 여기는 시화공단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산업단지는 아이티(IT: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의 도입으로 보다 고도화된 제조업으로의 질적 향상이 진행 중이며 이를 주도할 젊은 비즈니스 인력 유입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은 아마도 우리 스마트 산단과 관련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스마트 산단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내용과 이 표기해 놓은 내용은 상당히 온도 차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래서 타깃(target)을 잡죠. 2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타깃(target)을 잡아서 정리를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인 20, 20대의, 40~50세대 중심의 1인 가구에서 30대 중심의 3~4인 세대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 이 말도 말이 안 되고 전통적 2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는 2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밑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인구 구조로 보면 기존에는 1인 근로자 가구를 지칭했는데 여기는 정왕동을 말하겠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변화, 그러니까 비포(before), 애프터(after)에 보면, 변화로 보면 변화가 3~4인 세대로 해 놓았어요.
앞에 그 비포(before)에 데이터(data)는 정왕동 데이터(data)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데이터(data)는 배곧동 데이터(data)를 얹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 밑에 산업단지 근로자 20, 40~50대를 보면 여기는 소위 말해서 여기 맨 앞에서 언급한 것은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인구 세대를 인문학적으로 분석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옆에 변화된 내용을 보면 30대 부모, 미취학 자녀 가족, 20~30대 젊은 층, 이 내용으로 보면 배곧동을 표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통적 2차 산업, 산업 구조로 봤을 때. 그다음에 옆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된 2차 산업으로 간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data)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뭐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계를 해 놓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30, 29쪽에 보면 공간 배치를 했어요. 그 건물에 대한 설치······.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건물에 대한 공간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30~40대 세대주 중심의 3~4인 가족을 기점으로 아동 의류나 장난감 도서 베이커리(bakery) 디저트(dessert) 그다음에 밑에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family restaurant)을 세팅(setting)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1인 세대가 집중적으로 많은 동네라고 해 놓고 여기에서 쭉 넘어오면서는 배곧동을 갖다가 자료를 얹어 놓고 배곧동에 근거해서 그 공간 배치에 대한 그림을 얹은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산업단지 내 사업주나 뭐 청년 및 창업자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34쪽 가보겠습니다. 34쪽에······.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찾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1층 전체 면적이, 1층 전체 면적이 약 606평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606평인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 여기는 다음에 이야기하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래서 저쪽 58쪽 상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동료 위원님들이 책을 다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주제인지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용역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그때 다 안 나눠드렸나요?

위원장 홍헌영 챙겨오지는 않으신 상태여가지고, 네.
주제 중심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상권으로 가보면 복합어울림센터를 짓고 나서 그 주변에 상권을 세팅을 한 건데, 상권 에어리어(area)를 세팅한 건데 1차 상권은 도보생활권으로,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내 접근이 가능한 권역을 1차 상권으로 했어요. 저는 이것 맞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냐면 정왕1동·2동을 지역으로 선정했어요. 저는 맞다고 봐요. 오케이(okay).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2차 상권을 봤어요. 2차 상권은 차량으로 10분을 이동해서 올 수 있는 거리로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상권에 배곧동, 월곶동, 군자동, 안산 신길동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뭐 정왕1·2·3·4동도 있는데 그건 빼고 한번 보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저희가, 거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차량으로 오케이(okay), 10분 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배곧동 주민들이 이쪽 이마트 앞에 이 어울림센터로 뭔가 즐기기 위해서 올까? 배곧동에 이미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저는 안 올 것이다. 그다음에 저쪽 월곶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리로 온다? 그다음에 군자동에 있는 분들이 이리로 온다? 나는 안산으로 갈 거라고, 안산 신길동에 있는 분들 또 이리로 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논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1차 상권에 대한 것은 동의가 되는데 2차 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상권의 인구수를 만약에 10만 명으로 봤다면 한 5만 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명밖에 안 되는 상권이라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논리대로 쭉 흘러가 보면.
자, 그렇고 또 하나는 59쪽에 보십시오. 59쪽에 1차 상권 내에, 1차 상권 내에, 그러니까 정왕본동·정왕1동 이분들의 세대당 연소득이, 세대당 연소득이 6,621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2차 상권, 아까 배곧동이나 정왕4동이 포함된 2차 상권의 세대당 연소득은 6,603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1차 상권에 있는 정왕본동·정왕1동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 배곧동에 계시는 분들보다.
물론 이것도 뭐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했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으로 봤을 때는 배곧동 주민들의 수입이 더 많지 정왕1동과 정왕본동분들이 더 많다?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정왕본동과 정왕1동이 1인 세대, 외국인 세대······.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저기 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20대나 그다음에 40~50대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단에서 주는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대부분 다 6,000만 원이 넘어야 되잖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자료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석 그다음에 상권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득에 대한 데이터, 이게 맞나? 정말 맞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러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75쪽에 보면, 75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이러한 인문학적 산업구조 상권 그다음에 소득을 근거로 했을 때 1층에, 어울림복합센터의 1층에 아까 그 608평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평수에서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수익이 약 13억 원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렇다면 마포구청, 49쪽에 보면 마포구청의 상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마포구청은, 49쪽.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49쪽과 그다음에 우리 여기 뭐야, 75쪽 같이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 보시면 마포구청이 연세대학교 가는 길,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에 있는 성산로인가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거기의 상권하고, 기본적 상권하고 우리 이마트 앞의 그 상권하고 볼륨이나 아니면 뭐 소득이나 어떤 지향성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가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거기 임대료, 1층 상가 임대료가 평균 6만 3,000원이에요. 거기가 9만 3,000원 정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세가 9만 3,000원 정도 하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낙찰에 의해서 보면 약 6만 3,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어울림복합센터 1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1층 상가는 월 임대료가 얼마냐면 15만 9,000원, 약 16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흥시에 적선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돈을 벌려고 오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싸가지고, 월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냐.
그래서 34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1번 있죠?
그 도면에 1번 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게 베이커리 카페 67평짜리거든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당 16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월세가 1,072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2번, 패밀리 레스토랑 이게 157평인데 이것을 월세로 계산해 보면 2,512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내고 이 업소의 주인장들이 돈을 벌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월세 가격이 합당한 거냐에 대해서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좀 주·객관적으로 동의할 만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분석한 용역 보고서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 어울림복합센터의 실시협약 안에 올라와 있는 연도별 비용추계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만드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근거가 지금 (용역보고서 책자를 들며) 이 데이터(data)를 근거해서 만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내가 봤을 때 오류야. 이 오류된 데이터(data)를 가지고 (책자 자료를 들며) 이걸 만들었어. 그래서 이것에 의거해서 이 협약서를 만들었어.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용역 보고서 건에 대해서 신뢰감이 안 가는데 이 협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인간 노용수와 또 인간 우리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시의원을 앞에 달고 있는 노용수와 다른 의원님들과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 (협약서를 들며) 그러니까 이게 시흥시에 부담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협약서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거기에 이 복합시설을 집어넣는 게 맞냐, 어울림복합센터를 집어넣는게 맞냐, 틀리냐 그것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1층 시설을 이용해서 시흥시에서 짓는 어울림복합시설이 이게 정말 시흥시 재정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 이게 맞냐. 팩트(fact)를 저는 줬으면 좋겠다.
이거 했는데 시흥시 재정사업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재정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재정 투입이 안 돼도 됩니다라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재정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라면 다시 한번 리체크를 좀 하셔서, 다시 체크를 좀 하셔서 정확한 용역 보고서를 팩트(fact)에 근거한, 그 현실에 근거한 용역 보고서를 잘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림을, 이 숫자 그림을 다시 세우고 그러고 협약서를 좀 하자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의원들이 좀 양심적으로 길을 가도록 해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 달라라는 방금 전에 얘기를 노용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 질의를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원래 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자문이나 컨설팅(consulting),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목감정비구역 관련해가지고 뭐 원도심만의 전통을 잇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무엇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원래 그 논의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올해 연말에 지난 임기 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 시흥이 지금 행정이 역순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토부로부터 정왕권, 신천·대야권을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공모를 받고 나서 나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타시, 서울시나 고양시 웬만한 자치구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고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축을 하고 나서 그 블록 설정을 해갖고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한 센터나 개별 용역에서 바로 이렇게 의회로 올라와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런 식의 얘기들을 도시재생위원회 안에서 원래 논의가 되면서 이게 배치가 되고 계획이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늦게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성질이 다릅니다. 제가 이미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두어 시간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재생위원회를 좀 가동을 시켜갖고 다음에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지금 보고서 내용을 노용수 위원님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보고서에서 거론 안 된 부분들이 최근에 확정된 시흥남부경찰서 유치라든가 세무서, 또 시화병원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또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정비 부분, 이 부분도 현재 거의 우리 계획에 가면 현재 인구수의 거의 50프로(%) 이상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또 공단 사업 고도화라든가 산기대, 경기공대 학생들 젊음의 거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떤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이게 연 14억 원 임대료지만 30년 동안 우리가 하게 되면 420억 원입니다, 수입이.
그러면 우리가 'LH'에 갚아야 될 돈 21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 14억 원에 대한 50프로(%)만 수익이 되더라도 'LH'에 대한 우리 재정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서 잡은 것은 최대치를 잡은 거죠, 최대치. 그래서 과다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420억 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이 수입이 50프로(%)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재정수입 없이도 어떤 우리 사업 계획 어떤 목표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정왕지구 인구계획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뭐 그 얘기 하셨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노용수 위원님 꼼꼼하게 정리한 모습을 보면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잠깐의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제 이 업무를 보셨으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 팀장님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좀 이것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직 지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후회 없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하여튼······.

오인열 위원 정말 정왕동의 입구인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알겠습니다, 위원님.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자, 지금······.)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시설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입이 된 겁니다. 그 매입을 할 때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우려들을 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 대고선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30년간 'LH'에다 무상 임대한다라는, 이러기 위해서 그거 매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는, 저는 이런 얘기 어디가서든 항상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줘야지 시민들에 대한 행복지수를 마이너스(minus)시켜서는 안 된다,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정치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임대아파트 달랑 두 동 지어갖고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거기 잘못하다 보면 산기대 젊은 친구들 기숙사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 거기에다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정말 우리 시흥시에서 외부로다 안양, 부천, 안산 이쪽으로다 일주일에 결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식장이 하나, 제대로 된 결혼식장도 하나 없는 도시가 시흥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멋들어지게 지어서, 네? 그래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줘야지.
거기다가 임대아파트 달랑 두 동 지어갖고, 밑에다 상가 넣어갖고 상가 임대 줘갖고 보충한다? 이러한 발상이 어디 있냐고, 네? 정말 그런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이거 저는 실시협약 이 체결 의결안을 좀 더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다 다시, 노용수 위원이 세세하게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걸 좀 딜레이(delay)시켰으면 좋겠어요, 연장시켰으면 좋겠어요.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이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니······.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노용수 위원을 보며) 간략하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위원님 말씀, 네.

노용수 위원 국장님 말씀주신 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당 약 15만 9,967원, 그러니까 16만 원으로 계산했었을 때 1층에서만 나오는 가액이 약 12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1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마포구, 마포구 마포구청 구립도서관의 1층 상가 6만 3,000원으로 계산했을 때를 보니까 1년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30년으로 하면 약 137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상환을 30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층에 215억 원 대비했을 때 137억 원이면 한 80억 원 정도가 부족한 거죠,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현실적인, 그 무엇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만 3,000원 넣었더니 215억 원 선투입했는데 총 30년 동안 해도 137억 원밖에 안 나온다. 나머지 재정 투입해야지 어떻게 하냐, 그 공공가치가 더 큰데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거기에 남부경찰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죠?
그런데 수립돼서 이제 고도화되면, 고도화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다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랬듯이 지금 가는 길을 그냥 윽박질러서 가기 위한 방식으로 모든 논리를 집중시키지 마시고 한 발 물러나서 냉정하게 보고 그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가 돼야 되지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용역을 하면 거의 주문부서 내지는 주문형 용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역과 관련돼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흥시가 넓다면 넓은데 코딱지만 하잖아요? 저기 은행동에 살아도 정왕동 알고 정왕동에 살아도 은행동 알잖아요?
그런 정도의 내용 내지는 머릿속에 있는 정보로 봤을 때 이것이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의회랑 논의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저희도 집에 가서 잠 잘 자고, 후에 의원들이 사기꾼 소리, 멍청하게 의원 생활했다라는 소리 안 듣고 지혜롭게 의원 생활했다라는 소리 듣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또 저희도 의원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것을 더 점검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의결해도 시흥시는 망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간략하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MD 컨설팅(consulting)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부분도 많이 있어서요.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런 여건 상황 같은 것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MD 컨설팅(consulting) 거기에서 했던 것은 평당 18만 3,000원으로 돼서 최고치로 해서 잡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LH'에서도 감정평가로 해서 저희가 분석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략 현재 지금 한 10만 원, 평당 10만 원 정도를 봐서 지금 돼 있고요. 또 정왕동에 저희가 주거지역 쪽에도 보면 주거지역 중에 평당 한 8만 6,0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임대료가 연간 임대료 해서 보면 한 195억 원, 149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협약서상에는 410억 원으로 어울림센터가 전체 총 사업비가 돼 있고 215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LH'에서 선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415억 원이 아니고요, 383억 원 정도 총 사업비로 해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155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215억 원이 아니고 155억 원 정도로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LH'가 MD 컨설팅(consulting)에서 했던 그 318억 원은 최고치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지만 'LH'에서 감정평가했던 부분에서 봤었을 때 30년 동안 한 195억 원 정도, 그러니까 벌써 150억 원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정왕동에 주거지역에 있는 그 상가 평당 임대료 보면 8만 6,000원에서 하다 보면 한 149억 원 정도, 약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이 수익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착공을 진행하면 'LH'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수익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운영 관리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아무튼 주어져 있는 그 틀 내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정왕지역이 저도 70퍼센트(%)를 상회할 정도로 1인 가구 비중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지금 접하고 놀랍기도 하고, 원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조만간 엠티브이(MTV)에 산기대 제2캠퍼스도 들어오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과가 신설돼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돼갖고 저희가 시에서도 대학생 정착에 대한 정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근로자들도 있겠죠,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1인 가구들도 있겠죠.
그런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도 기획이 잘, 그 인근 자체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스테이션도 어떻게 하면 지역 대학생들과 잘 연계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일단 이렇게 정해진 틀 내에서는 최대한 그 의미와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젊은, 시흥의 젊은 세대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곧 착공해서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랑 계속 컨설팅(consulting)했던 부분의 사업이 있어서 사업의 진척을 계속 지금 국토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근거해서······.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 표결을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표결이오?
잠깐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3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3개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라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쉬지 말고 그냥 바로 가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가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착각을 했어. 난 다시 못 올릴 줄 알았어, 완전히 끝나 버리면.
그러면 아예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 발의)(오인열·박춘호·이상섭·김창수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 18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마이크가 꺼진 채)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마이크 켠 후) 다시 할게요, 다시.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말씀하세요.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심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에 대하여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은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정인입니다.
한옥 지원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오인열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해당 조례안은 한옥 주택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상가 건물을 비롯한 전체 한옥 건축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한 결과 소관 부서를 건축물 일반을 다루고 있는 건축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를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타당하게 여겨져 소관 부서를 건축과로 변경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과장석에 앉아서)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건축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검토 좀 하고 오셨나요?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셨나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검토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검토하셨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럼 우리 시흥시에 현재 한옥 주택이 몇 개나 있나요?

○건축과장 윤기현 현재 한옥이 21개소가 있고요.

홍원상 위원 한옥이 21개소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그중에서 단독 주택이 6개소······.

홍원상 위원 단독이?

○건축과장 윤기현 네, 6개소, 그리고 종교 시설이 12개소, 근린 생활 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기현 네,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9조제1항에 보면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최대 3,000만 원으로 해 놓으면 되지 공사비용의 50퍼센트(%)라는 것이 왜 들어갔나요?

○건축과장 윤기현 한옥을 건축할 경우에 총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원상 위원 네.

○건축과장 윤기현 그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홍원상 위원 자, 한옥을 짓게 되면······.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최대한, 뭐 최소 조그맣게 지어도, 뭐 하다 못해 화장실 하나 한옥으로 지어도······.

○건축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이니까 공사비용이 얼마겠어요?
그냥 50퍼센트(%)라는 것 빼놓고, 공사비용 50퍼센트(%)를 빼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건축의 경우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선을 할 경우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1,000만 원 이내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기현 이것이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홍원상 위원 아, 이것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경기도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조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옥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 있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경기도 조례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맞춰서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경기도 조례에도 이것이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기현 경기도 조례에도······.

홍원상 위원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경기도 조례는 그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최대 2,000만 원?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도에서 최대 2,000만 원인데 우리 시가 뭘 잘 산다고 최대, 도 지원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3,000만 원을 했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한옥 건축 비용이 일반 건축비용보다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네.

홍원상 위원 아니,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더 지원해야지 시에서 더 지원을 해요?
도의 지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다?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대표 발의 그냥 오인열 의원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여기에 을 지역 의원들은 다 들어갔어, 여기에.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이 복귀하시고요.

13.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 발의)(성훈창·안돈의·홍원상·홍헌영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 25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대상 건축물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안과 상가 주택의 단서 조항,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 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서 50퍼센트(%) 이상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은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헌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석에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홍원상 위원 아니요.

위원장 홍헌영 켜져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조례 취지에 맞게 녹색 리모델링(remodeling)과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홍헌영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도?

○건축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홍헌영 본 위원도 지난 11월에 시정질문해 가지고 기후 위기 대응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좀 많이 신경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 발의)(성훈창·안돈의·홍원상·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 28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 통로, 「건축법」에 의한 통행로 및 시장 지정도로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진출입통로등의 관리방안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진출입통로등의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과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은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가 소관 부서가 됐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진출입 통로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일괄적으로 건축과에서 잘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출석공무원 (14인)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박명희
혁신성장사업단장조중범
시 민 안 전 과 장 신제승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도 시 재 생 과 장 홍성림
주  택  과  장최정인
건  축  과  장윤기현
정왕보건지소장김재성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윤진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가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