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93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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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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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들어오라고 그러지.)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왜 저기 아무도 안 들어와?)
아, 맞아.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하자)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사업 '첫만남이용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출산장려 정책인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과 예산 중복 사유가 발생, 국비사업을 자체사업과 통합·조정하여 중복 지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4명밖에 되지 않는 오늘날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계적으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시책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음, 비산먼지, 교통 등 다수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임대 종료 후 사업부지가 용도에 맞게 차질 없이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과기를 설치하여 상수도 탁수 사고 발생 시 탁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안이나 여과기 설치는 상수공급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며 모든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정정하여 생활용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 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조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하수 오염의 핵심요인인 폐공에 대한 관리 계획 부분과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여 지하수 활용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근무여건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에 규정으로 제정된 시흥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 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종량제봉투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노인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수거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주문드리며 배출시간, 배출장소 변경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동에서 수집 운반과 가로 청소가 일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은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설명회 때 나온 시민의 요구사항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 층수 등 주변과 입지 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 확폭 문제, 주차장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목감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목감의 핵심은 거리에 있는 스토리인 점을 인지하여 스토리를 살리기 위한 보행 축, 도보 축의 확폭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구획에 상관없이 작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흥시와 공동사업 시행자인 'LH' 간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사업비 상환을 위한 어울림센터 수익시설 운영 수입에 관한 데이터(data)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과 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해 진출입 통로, 통행로, 시장 지정 도로를 정의하고 안전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오인열
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출석공무원 (6인)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박명희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조중범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