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도시환경위원회-제8차

(제293회-도시환경위원회-제8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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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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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주택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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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예산 규모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만을 신규 반영하고 기존 주요 중점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16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총규모는 8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02억 8,000만 원, 특별회계 87억 2,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7억 7,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거급여 193억 2,000만 원, 소래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0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12억 4,0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5억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비비 51억 6,000만 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4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1억 4,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 추진 사업비로 11억 7,000만 원, 예치금으로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사업비로 6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지혜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523쪽에서 52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책자 997쪽에서 1,0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1년보다 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면 일반회계는 1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5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에 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등 3,2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왕권 지구단위계획이오, 도시관리계획에, 언제 사업설명회 하시나요, 주민공람? 계획이 언제쯤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주민공람은 이달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12월 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을 다 우편 발송해서 실행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니요, 아니요.

오인열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냥 시보나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가 올려서 주민공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거기 올려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정왕권에서 이것을 계속 주지하시는 분이 계셔서 답을 해 드리려고 여쭈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좀 보시라고 해야겠네요? 개별적으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공람이 되면, 공람이 되면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달, 아니, 올해 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어제 도로시설과 이야기하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야 재개발 2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서해안로가 있죠.
네, 그 대야 재개발 2지구하고 서해안로하고 그 중간에 대야 재개발 2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야 재개발 2지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제 도로시설과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서해안을 셋백(setback)할 계획이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야 재개발 2지구가 올라가고 서해안로는 현상 유지되고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교통섬처럼 개발되지 못한 지저분한 공장이 존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한 계획을, 뭐 그렇게 방치하는 게 답은 아닐 것 같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제3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놓은 상태니까 거기 토지 소유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의견들이 좀 취합이 되면 개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아마 제시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열려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제3종입니다.

노용수 위원 3종?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거기 시에서는, 거기 시 땅도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시 땅은 일부만 있습니다, 일부.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곳에 공장 토지주들이 몇 가구 정도가 되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한 16필지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제안사업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민제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게 시 입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주민 동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서해안로가, 서해안로가 시흥IC에서부터 'K2'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대야역 3번 출구까지가 지금 확장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도로시설과 이야기입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서 이야기예요. 확장되죠.
그다음에 두산위브더파크 개발하면서 도로 개설용으로 셋백(setback)을 했죠.
그러면 두산위브더파크가 도로 개설용으로 셋백(setback)한 그 라인 선으로 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주민제안 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도로로 다 편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도시가 개발된다면 소위 말해서 서해안 확장 자체는 영원히 불가능한 거고 두산위브더파크가 서해안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셋백(setback)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시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사기를 친 거거든요.
도로 개설도 하지 않을 거면서 도시계획도로에 입각하여 셋백(setback)을 시켜놓은 거고 그다음에 ABC센터 밑에도 가건물들 지금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가건물로 인허가된 게 장래에 도로 확장 계획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지금 허가를 해 준 거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야2지구 개발지구 말씀하신 부분은 서해안로 확장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제외하고 그 안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선 안쪽은 아까 민간개발 말씀하셨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로로 계획돼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뒤로, 그 뒤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노용수 위원 뒤로······.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 준주거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려다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 내용은 내년쯤에는 도시공사에서 아마 어떤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서해안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개발할 수가 없는 부지다. 그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유휴부지가, (약도를 그려서 들어 보이며) 지금 대략 보면 이게 이제 시흥IC에서, 시흥IC에서 진입하고 여기 사거리고, 여기가 두산위브더파크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셋백(setback)돼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대야 재개발 2지구 지역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교통섬으로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확정돼 있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렇죠, 가운데쯤 됩니다, 가운데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니, 이만큼이?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만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렇죠.

노용수 위원 도시계획 그러니까 저기 뭐야, 주민제안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개발할······.

노용수 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나 되죠, 면적이?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면적은 정확히······.

노용수 위원 그러면 대야 재개발 2지구가 이 사업과 (약도를 가리키며) 여기 선 이쪽인데 이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것은 이제 대야2지구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야1지구고요. 대야1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만 주민들이 제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말씀하신 그 하단부 쪽의 토지는 별도로 개발사업이 향후에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어떤 개발 기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향후에.
그런데 걱정하신 대로 시흥IC부터 지금 소래 ABC평생학습센터까지 들어가는 쪽으로 우측 라인, 우측 라인의 서해안로 확장은 한 차로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고지순한 공무원식 방식의 일이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상식으로 상식적 측면에서 아주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도시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건물 올라갔을 때 그림을 봤을 때 '왜 저렇게 해 놨지?'라는 아주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이해가 되냐? 맞냐?
이게 소위 말해서 잘 배우고 시험 굉장히 엄청난 시험 경쟁률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밖에 아이디어를 못 내서 시흥의 도시 디자인을 이런 정도밖에 못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요, 그게 단순히 그것만 보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대야역세권 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현대아파트 포함해서 대야역 주변, 거기까지 포함해서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대야역 주변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또는 도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국장님, 이제 보세요.
뭐 우리 지역구 의원인 홍헌영 의원이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대야역 주변에 이미 지금 신축 건물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야역세권 지역이 어디인지는, 뭐 에어리어(area)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야역 앞에 있는 그 유휴부지 등에 지금 건물들 2개 올라가 있어요. 지금 건물 올라가는 거 방치하면서 무슨 대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지구를 지정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상식으로는, 저희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배운 상식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문제의식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문제 제기만 합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이 지역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 불가피한 방안인지 최선의 방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 손해 없이 이런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건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공간에서, 이런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이게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도시 개발을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저 뭐야, 예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뭐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이지혜 팀장한테는 전화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제된 지역의 가건물, 이 가건물이 금년 법 통과를 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개정됐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밭에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대출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을 좀 우리 시에서 뭐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금년에 지은 게 이제 3년뿐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3년 전에 지은 거니까 금년이면 이게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대출 받아서 한 건데 그것 좀 중앙정부에, 국토부에 강력하게, 어떻게 뭐 지금 전혀 나온 거 없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고 최근에 국토교통부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고 저희가 또 한번 국토부 직접 찾아보고······.

성훈창 위원 심각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서해안로 확장구역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평생학습과에서 어찌 보면 도시정책과가 담당해야 될 일을 했다고도 보이는데요. 그 ABC행복학습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그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경기도 심의까지 끝나서요.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이제 종 상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 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이 돼서 새로운 신축 건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

위원장 홍헌영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것은 용도지역 상향만 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우리 시 권한사항이라서 시 권한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조만간 또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구단위계획 구역 범위는 지금 변경 용역 수립한 ABC행복학습타운 영역에 한해서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포함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위원장 홍헌영 그 일대에 아까 전에 잠깐 언급 나왔지만 저희가 민자도로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일대에 사실상 사용 안 하고 있는 도로 확장 부지라든가 아니면 체육관 이런 일대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로서는 없지만요, 향후에 주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거기는 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간부지가 아닌 한은 한번 최대한 넓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지만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2지구, 은행2지구 주요 도로에 대한 정비에 대한 대안이 없이 좀 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2구역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예의 주시해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가 2구역까지 개발이 다 된다라고 하면 그 2구역에 대해서는 주요 진출입 도로가 어디가 되는 거죠?
소래고등학교랑 중학교 사이로 나가는 길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거기 그것은 이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있겠는데······.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쪽 소래중·고등학교로 가는 주도로가 아니고요, 그 사이 도로로 아마 주출입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사이 도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래고등학교, 중학교 사이 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동서 도로로 이렇게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동서 측 방향에.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은행동행정복지센터 있는 그 도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홍헌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닙니다.

위원장 홍헌영 반대로 그러면 복음자리입구사거리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구체적인 도로 계획에 대한 부분은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구역은 이미 허가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급하게 이루어진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자리입구사거리로 나가는 그 도로에 대한 대안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 2구역과 관련해서도 지금 복음자리입구사거리도 지금 다 수용이 안 된 상황이고 양 학교가 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요 도로에 대한 분명한 대안 없이는 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허가 절차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꼭 좀 잘 부서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은 가장 적은 부서로, 굉장히 참 중요한 부서가, 물론 뭐 돈이 많다고 일이 잘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부서의 우리 직원들 한 번 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흥이 그린벨트(greenbelt)가 많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효율적인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사실은 군데군데 많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태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토지계획, 2022년도 토지계획 추진 관련된 이 사업 예산을 봐도 이게 참 그냥 기본적인 업무 관련된 예산 정도로만 잡혀져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시흥의 전반적인,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나 여러 분 지적하셨지만 그러한 토지를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흥에 삶에 있어서 토지를 제대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가적인 시민, 특히 그 지역이나 그곳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민들에 대한 자료 수집,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잘 듣는 그런 체계도 좀 강화도 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태경 위원 그런 의견 수렴 같은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만드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오래 머물러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떨 때는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태경 위원 네, 인정하신다면 2022년도에는 우리 시흥에 도시계획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제대로 검토도 한번 해 보시는 방향을 한번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책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권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공덕기 국책사업1팀장입니다.
하상록 국책사업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국책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27쪽부터 529쪽입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안 편성액 1,666만 원보다 3,484만 원이 증액된 4,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한 사업 절차 등 주민이해도 증진과 직원 업무지원 등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지원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책사업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과명에도 이렇게 적시를 했듯이 말 그대로 국책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국책사업이 시흥시에 도움이 될까를 연구하고 기획하고 더불어서 로비하고······.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하는 업무가 국책사업의 주업무거든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고 지금 저희가 'LH'나 그다음에 뭐 국토부 등에서 시흥시에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아쉬워하는 부분들 내지는 주민들의 바람이나,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내지 못하는 설움도 많이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그래서 이제 국책사업과의 핵심이 사업을 보면 제 표현으로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lobby)거든요. 사업 설명 우리의 주민 뭐 이렇게 요구사항 등등 하여튼 로비(lobby)인데 로비(lobby)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여기 시책추진 업무비를 보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시책추진 업무비 이 800만 원 가지고 뭘 하려고 이것밖에 못 받으셨어요?
얼마 요구하셨어요, 시책추진비로?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요구한 게 한 그 정도 수준 되고요.

노용수 위원 800만 원만 요구하셨어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쓰는 게······.

노용수 위원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신 거예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저희가 'LH'라든가 국토부 방문하고 간담회라든가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시책추진 여비로 뒤에 보면 한 1,2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금 800만 원인데 여비는 여비고 업무추진비는 또 다른 목이거든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800만 원밖에 요구를 안 하셨으면 일을 일부러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가 특성상 예산 가지고 업무를 하는 업무보다는 간담회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LH'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근거 자료 가지고 설명하고 또 협의하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런 일을 하는데······.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 밥 먹고 등등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책추진 업무비잖아요? 업무 추진비잖아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것으로 1년을 쓰기에는 저는 ‘돈이 없어서 출장을 못 갑니다.’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그······.

노용수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우리 과장님 그냥 집 팔아서 하시나 보죠?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아니, 저희가 올해도 국토부라든가 'LH'에 수시로 다니면서 협의했고요, 뭐 어제도 다녀왔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시책 추진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일하시는 분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 원 가지고 시흥시의 국책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괜찮다 하시니 좋습니다. 저는 ‘더 올렸는데 많이 잘렸습니다.’라고 하면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니······.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철도과한테도 철도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국책사업과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 시 철도역과 관련해서는 철도공단 사업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셔야 된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책사업과에서도 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지랖을 넓혀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택지지구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광명 신도시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지역 경제하고 자족 기능을 좀 담당할 구상으로 광명시랑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저 기아자동차 전기 차 단지를 좀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기아 사업 단지의 그 라인 전환 계획하고 우리 시의 신도시 지구 지정 계획 그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운 그런 난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오지랖을 넓혀서 우리 시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좋은 기업도 유치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분야별로 한 뭐 도시 계획이라든가 기반 시설 그다음에 광역교통 한 4개 분야로 해서 우리 시에 부서별로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한 시기에 'LH'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시설과 부서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서해안로 확장에 따라서 반드시 1차선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대야역 앞에 그 교차로 은계로 확장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묘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랑 그 아파트 주민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이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인데 왜 묘한 느낌이 드느냐 하면 제가 그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한테만 좀 주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책사업과에서 그 은계로 개통하기 위한 문제, 거기에 환승 정류장에서부터 역세권까지 다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앞으로 서해안로 확장하면 그것과도 연동이 돼야 되고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한 어떤 중재 역할을 국책사업과에서도 'LH'랑 아파트 관계자랑 만나서 적극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LH'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다시 한번 체크(check)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홍헌영 위원장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에서요, 그 지점에서부터 시흥IC까지 진입하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도 이미 선형이 다 마무리가 돼서 옆에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대로 뭐 지원 시설은 지원 시설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이미 다 나누어졌거든요.
그런데 도로 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거기에 또 버스 정류장도 있거든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때도 위험하고 옹색하고, 그다음에 차량 소통하는데 있어서도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 시설로가 상관없이 도로 개설과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면 먼저, 먼저 설치하고 그 지원 시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욕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업무들이 국책사업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잘지만, 작은 것들이지만 챙겨서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건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의 일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국책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국토부라든가 'LH'에서는 주택 공급 호수라든가 세대수 이것 숫자를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시설이라든가 충분히 적기에 같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 회의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현장 체크(check)도 하고 하면서 계속 입주 시기에 맞춰서 또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LH'랑 협의하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98퍼센트(%) 해 놓고 2퍼센트(%) 마지막 마무리를 안 해 놓아 가지고 계속 그 지역 주민한테 불편을, 또 이용하는, 그 지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야기하거든요.
안현교차로 건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거리 그 부분만 안 하고 있어.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월급 받아먹는 어떤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그 사업을 빨리 안 끝내야 자기들한테 이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 내지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욕밖에 안 나와요, 진짜.
그 100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 뭐 하나,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여튼 거기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여기저기에 보면 사업을 벌여놓고 한 2퍼센트(%) 마무리 안 해서 98퍼센트(%) 피해를 주는 데가 있어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봉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성용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창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요 부서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 설명서 책자 27페이지부터 46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 94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157억 2,800만 원보다 9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5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재생 사업 공정에 따른 집행 시기를 감안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사업 24억 7,000만 원, 재생센터 법인 출연금 12억 4,000만 원, 전출금 15억 원, 정왕동 뉴딜 소프트웨어 사업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2021년도 본예산 117억 3,900만 원보다 8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자금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서 책자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규모는 총 67억 7,100만 원으로 2021년보다 7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52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이며 지출 계획으로는 도시 정비 추진 사업 11억 7,900만 원, 예치금 55억 9,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도시 재생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도시 재생의 팀장들을 보면 참 열심히 잘한다고 제가 느껴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31쪽에 보게 되면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이 10회 4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회에 4.2명 평균 그런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저희 그 도시재생대학은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10회로 해서 한 회당 42명 정도 이렇게······.

성훈창 위원 상반기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우리 그 평생학습센터 도시재생센터에서 이것 교육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저희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것이 사실 우리 주민에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예를 들면 목감지구면 목감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어울림센터에서 한다거나 해서 지역 주민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좀 교육 장소를 바꿀 수는 없나?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지금 센터에서 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현장에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저기 뭐야, 도시재생센터에서 했을 거야.
우리······.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추가된 설명은 센터장께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발언대에 나서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센터장입니다.
저희 도시재생대학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현장에서, 마을에서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희망하시는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지역당 기초 과정 4회 심화 과정 6회 해서 10회씩, 그래서 올해는 포동하고 매화동에서 진행했고요,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주민 5명 이상이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진행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하반기는 전체 대상,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은 시흥도시재생센터 사업 설명서 16쪽에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미산동이라든가 매화동은 아직도 상당히 뭐 30년 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특히 미산동에 경신아파트라든가 부국아파트 이것 진짜 비만 오면 새고 위험하고 이런데 이쪽에도 좀 한번 주택 정비 사업, 이것 소규모.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 부분은 현재 미산동은 아직 사업성 분석 진행한 사례가 없고요, 지금 주로 신천동 매화동 거모동 쪽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주민 50퍼센트(%)가 일단 이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 보자는 동의를 가지고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 설계 부분하고 사업 타당성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 드려서······.

성훈창 위원 아, 신청을 하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그래서 지역이나 아파트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미산동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입니다.
정왕동 뉴딜 사업 34쪽에 보면 균특비 21억 7,500만 원이 있어요, 금년도에.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7억 6,400만 원인데 금년도 집행하고 나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정왕지구 뉴딜 사업 말씀하시나요?

홍원상 위원 네, 정왕동 뉴딜 사업.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균특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특조하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지금 특별, 특교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특교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이월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어차피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특교라든지 특조를 올해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이어서 지금 'LH'로 해서 지금 사업비 교부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착공은 안 돼서 사업비 집행 내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에, 어울림센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전체 정왕동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홍원상 위원 네,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어울림센터하고 전체적인 그 집행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왕동 뉴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전체적으로다 지금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니요. 지금 전체는 지금 정왕동 사업에 대해서는요, 269억 원 정도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172억 원 정도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172억 원 정도요.

홍원상 위원 이 정왕동 사업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 전체로 해서 지금 269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홍원상 위원 지금 역세권하고 그 교회 있는 쪽, 그러니까 하이마트 뒤쪽하고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강제 수용 쪽으로다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지금 국토부에서 입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곧 결정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내에는.

홍원상 위원 언제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글쎄요, 그것은 아직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뭐 빠른 시일 내에 입안 정리해서 저희한테 통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가부 결정을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앞에 보면, 31쪽에 보면 도시 재생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어요. 설명서 31쪽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는데 10회 4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10회에 42명, 42명을 모집해서 10회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10회 동안 42명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1회당 4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횟수는 10회로 그렇게 실적은······.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센터장······.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그것이 연 인원이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2개 지역에서 42명이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10회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는 일반 도시 재생에 대한 이해 교육으로 주로 강의식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6회는 결국은 마을의 도시 재생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워크숍(workshop) 형식으로. 보통 스튜디오(studio)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함께 마을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인데요, 두 군데 지역, 그러니까 한 군데 지역당 한 20명 정도씩 10회씩 진행한 내용······.

홍원상 위원 그러면 42명을 모집해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홍원상 위원 수료가, 전체 다 수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수료 인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수료 인원이에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모집은 이것보다 더 많이 했겠네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이것이 성격상 그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이것을 상반기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원상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거의 신청 인원이 대부분 과정을 다 수료하는 형식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 접수한 사람들이 수료까지 전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한 20명, 평균 20명씩 10회 과정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의 예산안을 보면, 같이죠, 이것까지?
보면 경영평가 성과급이 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매년 있었던 것인가요, 성과급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그것은 출자 출연 기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요, 매년 정책기획과에서 외부 기관에 용역 줘서 하고 있거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 상여금입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홍원상 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평가는 시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외부 용역 기관에 줘서 매년 성과 평가, 경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경영 평가를 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홍원상 위원 경영 평가해서 직원들에 대한 차등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저희가 내부 상반기에 주요 자기 업무 그 케이피아이(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주요 성과 과제에 대해서 제시한 다음에 내부 직원을 통해서 그 평가하는 틀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각 팀장과 센터장이.

홍원상 위원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기관, 저희 기관 자체, 센터 자체에 대한 경영 평가는 외부 기관에서 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각 직원들의 평가는 내부에서······.

홍원상 위원 아, 직원들의 평가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각 팀장하고 총괄로는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저희 인원 규모와 출연기관 성격에 맞춰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이 강사료가 강사료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것인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박사 학위 소지자, 석사 학위 소지자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거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규정을 보통 행정이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대개 1급 강사인 경우에 대학교수라든가 그다음에 박사 후 5년 실무 경력 이상인 경우에 보통 1급 강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그래서 시간당······.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한 강사들을 의뢰해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홍원상 위원 실질적으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홍원상 위원 지금까지 그 강사, 강의했던 분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홍원상 위원 인적 사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홍원상 위원 경력 사항 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사료가, 시간당 강사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고가 같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저희가 아무튼 인재개발원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제가 지금 모 전직 의원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한테 강사료를 대략적으로 얼마씩, 시간당 얼마씩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엄청 비싸요, 여기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정왕동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그 토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들을 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가부 결정이 빨리 결정이 돼서 그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지금 거기 목사님은 거의 아주 실의에 빠지셨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의에 빠지셔 가지고 저하고 그렇게 전화 통화하고 그러시더니 이제 전화 통화도 안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가부 결정을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족욕장은 예산은 없는데 거기 타월 비치 안 하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지금 수건은 각 개인이······.

오인열 위원 각자 갖고 다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잘하셨어요.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집을 찾았나 봐요, 리모델링(remodeling)비?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이 집을 리모델링(remodeling)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1개소만 지금 남아있는데 임대로 해서,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오인열 위원 누가 임대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누가 임대해서 쓰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시에서 개인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 다음에요,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그 취약계층에 줘서 임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그러면 몇 집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이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지금 현재 7개소 정도······.

오인열 위원 7개소를 리모데링을, 지금 현재 다 비어있어요? 누가 살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리모델링(remodeling)만 한 것은 아니고요, 철거라든지, 자진 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가지 유형······.

오인열 위원 리모델링(remodeling)은 몇 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단순 리모델링(remodeling) 4개소 정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4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지금 그것은요, 일단 단순 리모델링(remodeling)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빈집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해서 거기를 임대로 사용할 사항은 아니고요, 빈집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오인열 위원 별도, 뭐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요.

오인열 위원 빈집인데 집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시가 3,000만 원을 주면서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그분이 더 필요한 돈은 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더해서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그분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 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임대 사업은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살게 한다든지?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신규 사업은 공공으로 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 올해 4개소 했던 것은 단순 리모델링(remodeling)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자부담하고 일부 보조금을 줘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자, 과장님, 빈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시에서 3,000만 원 줄게,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살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사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오인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투자했는데 그분, 누군가 살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비어있는 공실이 있는지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 단순이든 어쨌든 사람 살게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파악이 안 되고 살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신다면 우리 돈이 아깝잖아요, 우리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담당 팀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도시정비팀장 김성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올해 2회 추경 때 처음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오인열 위원 네, 했죠, 네.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빈집 정비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 철거 그다음에 단순 리모델링(remodeling) 공공 리모델링(remodeling) 그다음에 철거 후 공공 활용 이렇게 사업이 구분되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네.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올해 사업이 시행이 끝난 단순 리모델링(remodeling)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1,000만 원 내에서 시에서 도비 보조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해 드리면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이 끝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른 분한테 임차를 내주든가 하는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오인열 위원 네.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내년도 1개소 남은 공공 활용 리모델링(remodeling)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총 사업비를 자부담 없이 시·도비 3 대 7로 해서 저희가 전액 보조를 하고······.

오인열 위원 네.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그것에 대한 사업 공공 활용 방법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임대 주택 뭐 청년 거점 공간 공동, 주민 공동 시설로 5년간 시에서 임대를 이렇게 저리로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주 의미 있는 사업 같아요.
우리는 3,000만 원만 투자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도심 속에 있나요, 아니면 약간 농촌 속에 있나요, 지금 이 하나 대상이?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대상지는 지금 신천동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 대상지 공공 활용은 신천동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 보면 청소원들 임대를 해야 돼요, 집을. 그런데 그 임대료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1년에. 아니, 그 전세금인가 봐요.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단순히 청년들은 얼마만큼 리모델링을 잘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저희 아들 예를 든다면 집이 약간 안 좋은 곳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너 살래?" 안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정말 공적으로 쓸 것 같으면 그렇게 환경미화원들 쉼터 같은 거로 활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팀장 김성용 네, 네.

오인열 위원 잘 검토해서 우리 도비나 시비가 헛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하나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왕동하고 소래산에 현장지원센터 나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나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거기서 일단은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일부는 본 기초센터에서 직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이제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근무를······.

김창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리가 연간 출연금이 12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안에 들어 있지는 않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별도로 이제······.

김창수 위원 네, 정왕동 같은······.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재정사업으로······.

김창수 위원 경우에는 4억 6,500만 원.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소래산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 원, 이렇게 우리 과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파견은 누가 보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파견은 기초센터에서, 네.

김창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본 센터에서 지금 행정센터에서 지금 한 명씩 나가서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현장지원센터······.

김창수 위원 (발언대로 향하는 김상신 센터장을 보며) 센터장님,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상신 센터장님이 계신 곳에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김창수 위원 12억 4,000만 원 중에 인력이 한 분이 나가고 그다음에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계약직으로.

김창수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이제 한 가지 질의드렸고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도시정책과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질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예상컨대 올해가 가기 전에 정왕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서 고지가 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 정부의 중책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정왕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고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뒷짐을 지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용어와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같은 용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연부락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 곳, 뭐 이런 부분들로 국한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시간이 흐르면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대로 살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정왕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변경될까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다들 예측은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쉽게 얘기하면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곳에 국한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기준으로 건축한 지 한 23년, 24년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서 재건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간에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위원님 말씀,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재생이라든지 재개발, 재정비도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센터랑 협의해서 사업의 확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간에 사적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원칙이지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사적 범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행정이 개입해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가 돼가지고 반드시 잘못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전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봐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게 이제 예측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콘셉트(concept)를 이제는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하고 우리가 사적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벌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역할들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재생사업이라든지 현재 확장하는 부분들이 뭐 주거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사업의 영역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가지고 사업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고민하시겠다는 얘기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사실 시작하는 것도 선제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늦었을 때가 바로 적절한 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김창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이게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에 대한 도시재생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아파트를 재생한다 개념보다는 아파트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관련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도시재생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이 지금 비아파트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2019년도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정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게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준비를 좀 하시고 필요하시면 여러 기관의 협조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아까 밖에 계실 때 도시정책과 이야기 나누는 것 좀 들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들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제 도로시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야 재개발 2지구 앞에 서해안로랑 맞물린 지점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뭐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도로시설과에서 잘못알고 계시는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것은 거기 부서에서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노용수 위원 네, 그렇고요.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41쪽 도시재생을 좀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야동 삼보아파트, 은행동 산호, 포동, 은행2지구 등등 사업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이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림을 그리실 때 이 지역들이 보편적으로 구도심이고 그다음에 자연부락 단위로 도시가 성장한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들이 예전에 마을 길 따라가지고 도로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할 때는 도로 선형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어떤 쇄신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내지는 동선 축이 좀 맞지 않는 구도로 부분들은 폐도를 하고 신도로로 좀 이렇게 더 편하게, 좀 이렇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폐도하는 과정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관습도로로 사람들한테 인지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결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림을 그리실 때 필요 없는 내지는 개선이 돼야 될 도로들은 폐도를 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도시 기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주문을 좀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에서 뉴스레터하고 소식지 만들어가지고 저희 방에 계속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지를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저희가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데모하기 위해서 만든 지라시 같아요.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지 그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만들려면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해서, 그러니까 성과로 갈 건지 아니면 미래 계획으로 갈 건지를 좀 분명하게 해서 정보 역할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독성이 좀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국장님, 옆에 계신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조적인 제안을 좀 드리면 올해 9월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거기에 제16조를 보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든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됐든 대부분의 시군에서 사업추진협의회를 갖추어 놓고 전략계획이랑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장점이 뭐냐 하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보,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이런 부분들이 그 아파트가 아닌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역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정보 공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보 공유가 돼서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일부 원도심은 어떤 식으로 또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를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고유의 전문영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도시재생 고유만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인사까지도 같이 위촉을 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으로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운영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우리 시에 산하기관이나 관계 부서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인력까지 해갖고 센터 외적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원도심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 실적을 보면,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제일 보람되는 일이었어요?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인열 위원 아, 작은 책 7페이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은 시흥시 자체 좀 작은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제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일단 정왕동에 정왕본동 정왕시장 옥상 공간에, 어떤 사유공간인데 거기를 공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거기를 거점으로,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 충분한 활동이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잘 조성한 사업이라든가 특히 군자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도시 재생에 참여해서 해 나가는 사례로 여기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청소년문화센터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군자동 지역의 여러 자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그간 추진성과를 본다면 저는 사실 이 보행로 디자인 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 차들이 주차해버리고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라 뭔가 도로 바닥에 뭔가 그려진 느낌?
저는 그거, 그다음에 제가 잠깐 나중을 위해서 잠깐 평가를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해 드릴게요.
정왕시장 루프탑(rooftop) 옥상정원에 대해서는 참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공동체 교육 가드닝(gardening)하고 다문화 참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교육시키는 건 아니다. 실제로 정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서 보니 비리비리하니 돈 아깝더라고요. 쉽게 말해 이런 일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개방화장실은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어떻게든지 해 줘야 될 일이 우리 도시재생에서 너무 잘해 준 것 같고요.
군자동 도시가스 관리함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시 구도심에 이게 꼭 필요하다. 너무 녹슨 단자함이 보기 싫었는데 그래도 도시재생에서 디자인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해 줘서 너무 잘했다.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군자봉이나 거모공원 꽃 같은 것은 정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재료만 사주면 정말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와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세워서 예쁘게 동네를 만드는 것은 지향하고 싶고요.
이 정왕본동 미디어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정왕시장 활성화하고 연관해가지고요, 그쪽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스스로 뭔가 유튜브(YouTube) 채널에 들어가는 콘텐츠(contents)를 만든다든가 하는 식의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오인열 위원 교육이라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오인열 위원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유명무실한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지속 운영지원으로 쭉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 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100프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뭔가 조잡하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을 주민들은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더 어우러지고 바뀐 환경이 보일 수 있을까? 전문가 도움을 꼭 받아서, 그다음에는 우리 도시재생센터 발품을 파세요. 재료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서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칭찬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공이 헛되지 않고 동네를 보면 '아, 여기 뭔가 했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좀 해 주시기를 2022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구도심에 가면 어떤 주인이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개방화장실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시에서도 권장하고 있지만 예산 대비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해도 저희도 안 가고 싶은 정도로 열악한 데가 많아요, 오래돼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방화장실로 리모델링을 싹 해서 좀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혜정 경관정책팀장입니다.
강미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유명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찬교 상상누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경관디자인과는 지역 특성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관디자인과 본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9억 8,700만 원 감액된 1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관디자인과 기금은 2021년 기금보다 12억 3,100만 원 줄어든 13억······.

위원장 홍헌영 저기,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잘 안 들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2022년 경관디자인과 기금은 2021년 기금보다 12억 3,100만 원 줄어든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여 더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산업시설 재생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확충과 미래가치 창조를 도모코자 맑은물상상누리 운영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에 3,000만 원, 전자 게시대 설치 사업에 2억 8,000만 원, 간판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71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아주 예산도 많은데 기간제, 조사원을 기간제를 써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불법 광고물 신고해 주세요, 녹슨 간판 신고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신고해도 신고 접수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조금 더 신고 접수를 받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기간제를 썼으면 기간제가 즉각 나가서 보고 해야 될 것이면 철거해야 될 것이 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공용지 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용역으로 민간 위탁을 줬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것 어디예요, 민간 위탁 준 데가?
정해졌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민간 위탁은 이제 연성권하고 정왕권 2개 권역이 별도 있고요.

오인열 위원 연성권하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정왕권.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다음에 특별 권역이라고 그래서 1개 권역을 별도로 또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다음에 동네관리소라고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감······.

오인열 위원 동네관리소는 현수막 플래카드(placard) 철거하는 것 아닌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 이것은 이제 1일 4시간 해서 목감동이나 정왕본동 월곶동 군자동에서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공공 게시대가 뭐하는 곳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공공 게시대는 행정용 이런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반 민간인이 상업용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부착할 수 있는 게시대죠.

오인열 위원 자, 공공 게시대라고 버젓하게 공공용 게시대라고 써 있어요.
공공성은 하나도 없는 하지정맥류 에몬스 가구 무슨 대장내과 방울신당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공공 게시물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전자 게시대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자, 지금 현재 기존 게시대가 5층, 5단이죠, 5단?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5단이오.

오인열 위원 5단이면 아마 제 두 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키가요.
그동안에 제가 볼 때 사다리 놓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 게시대로 바꾸는데 경관도 해치지 않고 위험성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너무 낭비였어요.
이 전자 게시대 1대가 7,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꼭 이렇게 낭비하면서 해야 되는가, 저는 작년에도 의심스러웠는데 올해도 의심스러웠는데 올해 또 예산이 섰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것이 그 전자 게시대가 지금 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현수막 같은 이런 것을 게시대에 하게 되면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또 상업용 이런 민간인들이 거는 불법 현수막 이런 수거를 하게 되면 소각 비용이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 게시대에 민간인이 걸거나 우리 행정 안내에 대한 현수막을 걸거나 이럴 때 나중에 이것을 기간이 지나면 소각을, 수거해서 소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소각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적치장 운영비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이 LED(Light Emitting Diode) 전자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니면 상업 광고를 보기 원하는 이런 분들이 보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업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오히려 그 뭐라고 그러죠? 어떤 소각하거나 이런 것 없이 또 곧바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전자 게시대는 LED판으로 전광판으로 해 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렇죠,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게시대 5단 짜리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것 교체 작업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상가를 해치거나 미관을 해치면 당연히 단수를 내려야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해치지 않는데 그것을 갖다 2단으로 딱 내려 가지고 지금 설치한 곳이 몇 개 있어요. 저는 그것으로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경관디자인과는 시흥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관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부러 뭔가 그 건축물을 멋있게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5분 발언한 지 2년이 돼도 녹슨 간판 주인 없는 간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도대체 항상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녹슨 간판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까 전자 게시대가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아까 그 게시대 같다면 제 생각에는 그 개선 사업보다는 간판 개선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간판 개선 사업을 이 정도 해서 1년에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상가라든가 주변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61쪽에요, 도시 경관 개선 사업,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 경관 개선 사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 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것이 뭐냐 하면 거모지구라든가 하중지구 공공주택지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시가지와 조화로운 경관 연출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용역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경관인지, 이것이.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우러짐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용역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거모지구나 하중지구 여기가 들어서기 전에 저희가 미리 경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꾸미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까지 이런 장현지구나 은계지구 목감지구는 없었죠, 이런 것이?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좋은 결과 있고, 그다음에 71쪽, 과장님, 이 사업을 지금 뭐 본 위원이 임기 말이지만 그동안 보면 광고물 이것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은 5억 원씩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5억 원을 게시대, 게시대는 부족하지 않아요?
차라리 게시대를 만들어주고 이 사업을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지금 과태료는 얼마나 받았어요, 2021년도?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과태료가 지금 저희가······.

성훈창 위원 5억 원 돼요, 과태료 받아낸 것이?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안 됩니다.

성훈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성훈창 위원 본전도 안 되는 장사하지 말고요, 이것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성훈창 위원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수막 걸면 대개 전화번호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전자 게시대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성이 있는 이런 지역에다 걸려고 하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공 게시대는 사실은 그런 쪽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전자 게시대는 저희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이런 데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불법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정책은 좋은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일단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나······.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지금 현재 저희 과태료는 11월 달까지는 5,700만 원 정도 걷혔고요.

성훈창 위원 5,700만 원?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연말까지 하면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1억 원 정도?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성훈창 위원 자, 그렇다고 해서 시내 나가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것.
우리 유명진 팀장이 유명한, 일 잘하는 팀장으로 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굉장히 실망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이. 팀장이 아무리 떼어도 시흥시가 작습니까? 이것 뭐 그냥 설치하면 전화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분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과태료도 매기고 지네가 철거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 시민이 불법으로 단 현수막 업자의 돈을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나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좀 설치할 수 있는데,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서로 설치하려고 하는 좋은 데,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해마다 예산이 엄청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관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뭐 좋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특히 또 토요일하고 휴일 날은 더 많이 걸려요. 뭐 건설사들은 분양 다 토요일 날 뗄까 봐 얼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 특별 단속이 있다고 해도 전혀 효과 없습니다, 이것.
그렇다고 해서 단속원들한테 ‘니네 왜 일요일 토요일 실적 없느냐?’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열심히 다녔습니다.’하면 뭐 확인할 수도 없어요.
시민 눈에 비치는 것은 이렇게 5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단속하는데 들어가는데 전혀 바뀌는 것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이라고 따라서 좀 하지 말고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재검토해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아이디어(idea)를 개발해 봐요, 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붙이려고, 불법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과 저희 여기에서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인 건데 아무튼 저희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많이 달아요, 주민센터나 시가.
그러니까 시민도 따라서 갖다 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괜찮고 시민은 안 되고 이것이 굉장히 괴리가 생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했지만 참 옳은 얘기였거든요.
저희도 뭐 의원이지만 한 번 걸면 좋겠죠, 효과는.
그렇지만 이것이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거든요. 권위주의고 또 지네들은 뭐, 시는 뭐 코로나-19(COVID-19) 방역 이런 것은 진짜 설치할 수 있다고,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시대에다 하고 되도록 우리 시도 지양을 해야 돼요. 저기 뭐야 시에서 굳이 안 붙여도 될 것도 많이 붙이는 것 같더라고.
좀 검토해서 사업을, 이것이 좀 마지막이 될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부터 자성을 해서······.

성훈창 위원 네, 공공부터 자성을 하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이렇게 도로상에 붙이고 이러는 것을 저희가 일단 먼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인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주민자치 위원 모집 이러한 것들이 지금 버젓이 불법으로다가 게첩이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 이러니까 상업용 현수막 붙이는 것을 단속 못 하는 거예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아침 거예요, 오늘 아침 것.
이것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아침에 등원하면서 찍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제 찍은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현수막들이 거리에 나붙고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부착되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야죠. 광고물 법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법에 나와 있잖아, 법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행정에서 제대로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현수막 철거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이러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금년도 없어요. 3건인가 있어요, 3건.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각 동에, 동으로다 내려 보내요, 동으로, 예산을. 동에다 배정해서 그 동에서 책임지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 철거하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철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로다 올려주면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물릴 때는 과태료 물리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번에 아무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2월 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고민해서 각 동하고 연계해서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도 좀 주면서 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고 있고······.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좀 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들이 붙어있는 지역에 가서 보면, 운전하고 가면서도 ‘야!’ 이러고 지나가요. 어지럽잖아요, 운전하면서?
지금 우리 시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근절되면서 도심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 구역입니다.’ 이 현수막도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 붙이지 말고 아예 좀 예쁘게 해서 푯말을 세워라.
그러한 현수막도 이제 과감하게 전부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깨끗한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 이하 팀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추석 인사 현수막 붙였던 것 과태료 부과하라고 그렇게 5분 발언을 했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저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홍원상 위원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어?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1월 달에 각 정당들 그 사무원분들하고 좀 모여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를 했고요, 이번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모여서 그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확정짓고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것이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어려울 것이?
광고물 법에 나와 있는데 법대로 집행하면 되지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하세요. 집행을 해야지 그것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다시 안 달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해서 법대로 집행을 하시라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무튼 이후에는 양쪽에 협의된 바대로만 저희가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까지 집행을 꼭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권고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그리고 한 가지 경관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맑은물상상누리 팀장이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김창수 위원 특별히 교체된 사유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거기 담당 팀장이 마침 개인적인 사유로 좀 파견 근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봄엔가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김창수 위원 개인 신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김창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우리 기간제 근로자도 두 분 계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김창수 위원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맑은물상상누리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히 외곽 지역으로, 공단 끝 쪽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여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좀 많이 꺼리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달, 6월 달에도 2명인가 여직원이 발령 났는데 얼마 근무를 못 하고 휴직계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자 직원만 저희가 좀 보내고 있는······.

김창수 위원 그 원인이 뭔지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김창수 위원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그런 부서의 부서장······.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그 팀의 팀원들이 근무를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차원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음 광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매체를 통한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반영구적인 그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부착식이든 거치식이든 간판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통한 팝업(pop-up) 광고가 있어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은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팝업(pop-up)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 게시대에다 걸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불법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과 또 철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인 추세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팝업(pop-up) 광고라고 하는 현수막은 수요는 틀림없이 있다. 광고를 하고자 하는 곳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자 게시대에 대한 유지 보수도 이야기가 나왔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그리고 이런 팝업(pop-up) 광고의 수요를 수용해 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이것이 게시하고 단속하고, 게시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오시는 과장님들한테 했던 부분인데 이 수요를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되지도 않고 단속해 가지고 지금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현수막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까 제가 2018년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경관디자인과에 이야기 했어요.
첫 번째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한 광고판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잘 되고 있는 사례보다는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이 부분은 곤란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팝업(pop-up) 광고만큼은 중심 상가라든지 이런 번화가에다가 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가시면요, 서울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가로지르는 대로가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인데 동쪽으로는 강남구고 서쪽으로는 서초구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만 강남구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강남구 도로에 보시게 되면 미디어 폴(media pole)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니요.

김창수 위원 잘 모르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김창수 위원 강남구에 가면 그 미디어 폴(media pole)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강남구 쪽에, 그 안쪽 속속들이 광고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법 광고물이.
서초구 쪽, 서초4로 그다음에 그 뒤 도로 쪽으로는 많습니다.
반증이거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시도 단속 위주의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보다는 광고 수요, 팝업(pop-up) 광고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언제까지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단속과 게시 단속 게시를 계속해야 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2022년도 업무 보고 시에 좀 전향적으로 파악하시고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 설명서 61쪽 도시 경관 개선 사업, 찾으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주 사업이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인데······.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이 좀 석연치 않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해선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서해선 역사 주변에 대해서 경관 개선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역사 주변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이런 개념으로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모나 하중지구 저희가 그동안에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이런 경관에 대한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모나 하중지구에 대한 우리 공공이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좀 선제적으로 경관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해서 거기를 우리가 좀 'LH'나 이런 데보다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했으니 우리가 'LH' 같은 데 저희가 통보도 해서 같이 이런 사업을 좀 해 보자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려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만들어진 도시의 경관 개선 관련된 용역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LH'에서 하중·거모지구와 관련된 도시를 만들면서 경관 조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지금 후자, 후자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경관 조성을 제안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안하고자 하는 용역이 한 80퍼센트(%)는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후자 용역이라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개발자에게 제안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민간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곳 있죠?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곳에 시에서 경관 심의를 하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경관 심의할 때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그러니까 사업자의 제안을 가지고 시흥시에서 경관 심의를 개최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그······.

노용수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를 따라오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니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이런 조그마한 것들에 대한 심의가 사실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조명 그다음에 얼마 이상 되는 그런 면적의 기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나 있지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심의는 이런 뭐 어떤 그 기반에 대한 그 옆에 뭐 이런 경관을 만드는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하는 심의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민간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육교 관련된 건을 설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육교 설치와 관련해서도 경관 심의를 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경관 심의의 제안을······.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제안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 민간 사업자에게는 그 사업자에게 제안서를 만들라고 하고 그다음에 더 센 'LH' 쪽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왜 거기 힘에서, 힘에 밀려서 그러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민간 사업자······.

노용수 위원 왜 이런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모지구나······.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하중지구가 이제 도시가 조성되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조성되는 도시에 'LH'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경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안을 해라.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시는 것이 맞지, 왜 시에서 미리 용역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LH' 쪽에 요청하느냐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왜 'LH'에는 시흥시가 용역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느냐 이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것이 'LH'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계획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에 대한 것을 약간 변형되는 것만 요구할 수 있는,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주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을 'LH'에 전달하고 ‘니들이 계획을 작성해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행정 기관으로서 맞는 스탠스(stance)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그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않는 그것을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제출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노용수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시흥시 도시경관계획안을 가지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기본계획안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거 가지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소위 말해서 'LH'같은 데 그거 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제안서를 가지고 와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그거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영역,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다 제안서를 민간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왜 'LH'에는 시흥시가 용역, 경관과 관련된 디자인을 해서 요구를 하냐라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제 그런, 그런 부분 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세세하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작은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조명 하나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육교 건설하는 것 그 디자인, 육교에 저기 뭐야, 조명 하나까지도 다 체크를 하잖아요, 여기 경관심의위에서. 그 모든 비용을 민간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힘없는 사람한테는 약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힘센 놈들한테는 시에서 부담을 하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LH'를 도와주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우리 시 경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LH'든 어떤 건물 허가가 들어오든 거기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그런 취지고, 일례로 저희가 장현지구 동서로 부분에 임대아파트가 쭉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야간경관을 좀 도입하고 싶어서 'LH'에 요구를 했어요.
나중 얘기죠, 건축이 들어선 이후에 얘기했는데 'LH'에서는 그런 기준도 없고 또 추가비용이 드니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우리 뜻을 반영 못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전에 이런 경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LH'에 미리 제시를 했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선반영됐을 텐데 나중에 생각해서 하려니 'LH'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LH'든 어떤 건물 새로 뭐 허가가 들어오든 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되고요.
그러니까 우선 시흥시에서 시흥시 도시기본, 경관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게 기본적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되는 거고 그 가이드라인(guideline)이라 하더라도 우선 'LH' 사업자에게 하중지구하고 거모지구 지금 실시설계 아직 아니잖아요? 기본계획도 안 나왔잖아요? 기본설계 나왔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노용수 위원 안 나왔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선제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노용수 위원 선제적으로 니들이 여기 경관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 봐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런데 그걸 요구를 해서 가져와도 어떤 검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겠다는 거죠, 'LH' 받는 것보다.

노용수 위원 'LH'에서 가지고 오는 게 여기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후지다는 생각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건 후지고 안 후지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경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것보다 'LH'에서 만든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LH'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그 심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우리 이런 생각 있는데 그것 좀 더 넣어봐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LH'에서 그렇게 경관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고 그런 책임은 없거든요. 지구단위계획상에 그······.

노용수 위원 그러면 왜 민간한테는 민간에게 왜 다 부담을 시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것은 건축주, 건축주의 어느 금액 이상의 건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 이상인 'LH'에서는 왜 이거 부담을 안 시키냐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LH'에서 건축하는 아파트는요, 우리 시의 허가를 안 받습니다. 국토부 허가를 받죠.

노용수 위원 경관심의는 시흥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 받습니다. 'LH' 건물은 저희가 전혀 터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해서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 그런 의도입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시에, 시흥시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시흥시 통제를 안 받는다? 시흥시 협조를 받지 않는다?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거 위원님 지금까지 'LH' 상대해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우리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뭐 우리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가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참 나.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게 우리 행정의 기본적 프레임(frame)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아니, 강자한테 약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노용수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모든 건물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건물이든 'LH'든.

노용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시흥시에서 이러저러한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하죠, 작은 건물을 올리는 것까지도 경관 심의하잖아요? 경관 심의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아······.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 안 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가······.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

노용수 위원 자가 건물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이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건물들 상업건물들 크게 올리잖아요? 그런 건들에 경관 심의 안 하십니까, 마지막 말씀드린 것?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심의 대상에 여기 보면요, 사회기반시설이 500억 원 이상 되는 도로나 철도, 300억 원 이상 하천,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한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해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게 누가 합니까, 그것을? 민간 사업자가 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지금 여기 공공건축물······.

노용수 위원 민간 사업자가 하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민간이 하잖아요? 그 민간이 하는데 있어서 경관 심의할 때 그 제안을 누가 합니까?
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세요?
누가 제안을 하시냐고, 경관 제안을 누가 하시냐고.
시흥시에서 그 민간 사업자한테 제안하나요? 민간사업자가 경관제안서를 가지고 시흥시에 심의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노용수 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 심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경관조명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시 한번만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하지 않고요, 건축과에서 건축 심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관 심의······.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하지 않고요, 건축과······.

노용수 위원 경관, 경관심의위원회를 여기 뭐야,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야? 여기에서 하지 않는다고요?
경관 심의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건.

노용수 위원 조명은요?
경관조명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에서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지금 우리 경관과장 얘기 아까 나열한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시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인허가 그러니까 자, 두산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렇죠? 두산 재개발 아파트 지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거기서 이러저러한 옵션(option)을 붙여서 인허가를 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여러 가지 옵션(option) 인허가에는 저기 뭡니까, 육교 설치하는 건이 들어가죠?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어떤 거요?

노용수 위원 육교, 육교.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육교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육교 설치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에서든 교육청이든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옵션(option)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인허가를 붙이잖아요? 허가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육교 같은 거 설치하라고 해요. 그러면 육교와 관련된 경관 심의를 해요. 그것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이 도시경관과에서 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육교에 그런 경관조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저희가 협의, 아마 협의로 아마 해 줄 겁니다, 협의.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내줄 때.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가 건축과에 있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 과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공공건축물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 심의에 의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의견을 달아주기는 합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업무가 건축과 업무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노용수 위원 아니······.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심의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보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노용수 위원 자, 제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일부러 엇박자 질의를 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관심의위원회가 경관디자인과에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맞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관디자인과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경관디자인과를 운영하는데 건축과가 합니까, 경관디자인과가 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그······.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에 답하세요, 그러니까가 아니라!
예스(yes)다, 노(no)다가 바로 나오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게 예스(yes)나 노(no)라고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경관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왜 경관디자인과에 뒀습니까? 건축과에 두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 건축주에 대한 이런 민간 건물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는 심의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공건축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관디자인과가 경관심의위원회를 주관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주관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주관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경관위원회를 주관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를 받을 때 심의를 받고자 하는 피대상자가 안을 가지고 오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안을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건축주 쪽에서 부담을 하겠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약자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다 부담이 되는데 왜 'LH' 사업과 관련돼서는 시흥시에서 용역을 4,500만 원씩 들여서 "'LH'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냐라는 거죠.
우선 이······.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노용수 위원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LH'로부터······.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용수 위원 하중동과 거모동에 대해서 어떤 경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서 한 장이라도 보낸 적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주한테 부담하면서 왜 이쪽에 대한 이런 것을 택지지구에 대한 것은 'LH'에다 부담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저희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사업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런 도안을 갖고 왔는데 이것만 이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노용수 위원 제가 멍청한 건지 과장님이 제 말을 일부러 피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야기를 계속 여러 차례 질의를 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그렇게 답을 하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건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 오시오."라고 하시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게 약자라는 개념은 아닌 거죠.

위원장 홍헌영 충분히 좀 논의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동료 위원님들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저기 이것, 저기 뭐야······.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나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하고 정회하세요.)

위원장 홍헌영 아, 그러면 네, 네. 정회를 요청하신 것 받아들이고요, 논의하겠고요.

노용수 위원 이 질의가 지금 끝나지 않았고요, 이 질의가 끝나지 않았고 이 질의를 계속하는데 흥분되어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을 보며) 짧게 질의하실 것······.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짧게 질의하시고 바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전자게시대를 착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폐기물 다량 발생하면 홍보 효과를 하려면 우리 시 행정게시대만큼이라도 전자게시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정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플래카드(placard) 수거해서 지금 전부 폐기물로 폐기물 처리하고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그 소각 처리하는 비용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마을에 사회적 기업에서 이걸 가지고 낙엽이라든가 이런 거 담는 걸 만들고 싶다고 하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경관디자인과에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것 좀, 아니, 지금 답변주지 마시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좀 계획서, 그러니까 플래카드(placard)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 좀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얘기는 한 번 들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게 그것을 그냥 우리 현수막을 수거한 것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오인열 위원 아니, 그냥 줘도 된댔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 그냥 드리면야 뭐 괜찮은데······.

오인열 위원 네, 그냥 줘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것을 아예 작업을 해서 달라는 개념으로 알아서······.

오인열 위원 소각비용을 차라리 그쪽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그 방안을 좀 생각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자,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로 경관디자인과의 업무를,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경관 조명, 조명에만 국한하셔서 말씀하셨고 건축 심의 건축 디자인 건축 경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요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 경관 조명, 일단은 저희가 공공 주택에 대해서는 경관 조명에 대해서 보통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색채 이런 부분들 다 하기는 합니다, 색채.

노용수 위원 아까 입장하고 좀 바뀌셨네!
경관이 굉장히 큰 용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경관 영역을 조금 더 세분해 들어가면 아까 조명 경관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 디자인 경관도 있고 그다음에 색채 경관도 있고 녹지 경관도 있고 도로 경관도 있고 뭐 저기 시설물 경관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전체를 다 커버(cover)하잖아요, 경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 요소들을 다 합쳐서 판단해서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조화가 시흥시민이나 도시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지 그런 판단을 하려고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020년 10월 달에 시흥시 경관 계획과 관련된 재정비 안을 용역해서 저희에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알고 계시나요? 다 보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보지는 못했지만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내용에 보면 ‘그 지구 단위 계획 중심의 경관 가이드라인(guideline)에서 실질적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요소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 건축물 가로 경관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옥외 광고물 이런 부분들을 다 경관 요소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고 진행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디자인과의 경관과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관을 조명 쪽에만 국한을 시켜서 바라보는 것은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든가, 아니면 업무 전체를 잘 모르고 계셨다든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든가 그런 요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의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뭐 큰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LH'든 국토부든 협의 잘하는 것 오케이(Okay) 좋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민간 사업자에게, 민간 사업자에게 했던 방식대로 'LH'에도 ‘이 사업 지구 내에 'LH'는 어떤 경관을 갖고 있는지,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가져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을 가지고 왔어.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모르겠어.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경관 공감단도 개최하고 경관 공동 위원회인가요? 뭐 그것도 개최하고 이것 한번 보자, 맞느냐, 틀리느냐, 보완할 것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체크(check)하고 그다음에 또 제안을 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 공감단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 사항이 있다. 그것 보완해서 가져와 봐라.
그것이 최소한 시흥시에서 경관디자인과를 리딩(leading)하고 계시고 경관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LH'를 상대로 그런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LH'이기 때문에 시흥시가 꿀리고 들어가야 되냐, 뭐 법적으로 'LH'에서 하는 것 시흥시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저는 오기로라도 더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몰라서 충분하게 준비하겠다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왜 민간 사업자에게는 그 모든 비용을 소소한, 소소한 적은 비용 하나까지도 다 민간 사업자한테 부담하면서 경관 심의를 받으라고 독촉하고 쥐어박으면서 'LH'에는 그러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관기본계획이요, 우리 과장님 숙독을 하셔야지, 그래야 도시 경관 저기 뭡니까, 이 업무 관장하시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읽어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하여튼 틀립니다만 건축 부분 공공 부분 경관 부분 서로 다 나누어 가지고 굉장히 잘해 놓았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놀고 이런 용역은 또 새로 하고 'LH'에는 밀리고 이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약자나 강자나 일관된 뭐가 있어야지 그것이 행정이지.
네, 그다음에요, 76쪽 맑은물상상누리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맑은물상상누리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총 사업비가 약 이백사오십억 원 될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 1단계 사업 진행하실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습니다만 그때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화용 팀장 등 ‘저희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믿고 맡긴 건이 지금 어떨까, 어떤 상황인가를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한번 갔었고요.
그런데 현장 방문 갔었을 때 많이 실망을 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준공하고 나서, 1단계 준공하고 나서의 버전 업(version up)된 모습 하나도 없고 활기찬 모습 하나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 돈은 그 1단계 사업이 한 구십칠팔억 원, 근 100억 원 들어갔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100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 뭐 100억 원으로 그냥 돈 칠을 해 놓았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도 또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1단계 사업 결과를 보고 ‘이러니 2단계 사업 이것 의미가 있는 것이냐?’ 등등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가셨습니다만 양흥석 과장님, ‘저희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 위원님들 다 동의해서 또 갔죠.
그랬더니 일해야 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이것이 이백삼사십억 원 들어가는 사업의 책임자들 내지는 이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고 장담했던 분들의 현 실태다.
내 돈 240억 원 들여가면서 사업 이렇게 했다가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죠.
지난번에 가서 보고 받고 현장 둘러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그렇거든요.
그 디렉터(director)도 또 다 바뀌고 그래서 ‘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구나!’.
이것이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간 건인데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늦었지만 지금 걷어내는 것이 차라리 남은 돈이라도 아끼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이 3단계 사업까지 충분하게 진행했을 때 마무리하고 나서 이 사업 성과가 진짜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시민들한테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사업 실패가 된다면 그러면 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또 이 업무 오케이(Okay) 사인(sign)하셨던 시장님부터 줄줄이 다 책임지셔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마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예산이 93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1단계 사업에서 추진된 것으로는 그 창의센터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 그다음에 비전타워 그다음에 문화관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됐고요, 그것이 2020년도 초 정도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약 60억 원 정도로 2단계 사업이 되고 있는데 현재 2단계 사업은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현장 가서 보셨듯이 사실 그 안에 내용물은 많이 채워져 있지 않고 그래서 아마 염려하시는 이런 표현은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농축조라든가 탈수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조경 시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꾸며놓고 나면 아마 조금 마음이 바뀌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래도 한 근 육십여 년 살아오고 있잖아요?
보면 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현장 가본 바로는 그냥 거미줄이 많이 쳐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고 이게 흥분이 안 돼요. 이것이 흥분이 돼야 누구한테 자랑도 하고 거기 가서 보고 추천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흥분 요소들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미래에 어떤 비전(vision)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본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가고, 그런 요소도 저는 ‘있다.’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단계 사업에서는 아직 거기 내용물이나 이런 것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황인 것이고 지금 2단계 사업에서는 그 주변 정리라든가 그 안에 내용물이라든가 다 채워놓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노용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이 맑은물상상누리를 처음 기획하고 공모해 가지고 사업 받아오고 에너지가 막 넘쳐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때 멤버(member)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24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저희가 맥시멈(maximum)으로 봐도 4년인데 4년도 안 돼서 인력 전체가 중단된다면 회사로 보면 그 사업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오신 분들이 탁월해서 일취월장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단을 냉정하게 하고 어떤 스텝(step)을 밟아가야 하는지 포인트(point)가 좀 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5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건인데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내년에 전자 게시대 4개소를 설치하는데 대야동 하나, 신천동 하나, 정왕동 둘 설치 계획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대야동 어디에 설치 계획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현장은 아직 저희가 확인 안 했고요, 일단 동별로만 저희가 정한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지금 2월 달에 대상지 선정한다고는 이렇게 되어, 아니, 뭐야, 되어 있습니다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대충 이 사업을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대야동 어느 지점이겠다, 신천동 어느 지점이겠다, 그다음에 정왕동 어느 지점이겠다는 아웃라인(outline)도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장소가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기존 게시대 같은 것 보면 동사무소 아무튼 외곽 지역 이런 데 많이 그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LED 이 전자 게시대는 아무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업 지역, 이런 데 아니면 큰 사거리 이런 데를 갖고 저희가 조사해서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필요한 이런 지역을 선정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보지도 없다는 것이네요, 머릿속에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지금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후보지도 머릿속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지금 후보지가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현재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요, 우리 대기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그 전광판이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전광판이 고정형이 10개, 저기 뭐야, 환경정책과까지 하면 한 열서너 개 돼요, 그다음에 또 이동형도 있고.
걔네들에게도 시정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한다고,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가능해요, 또 그러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의 설치, 걔네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협조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설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 감안하셔서 좀 적절한 곳에······.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간판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3억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3억 원 가지고 해양단지 모두 가능한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해양단지 전체는 아니고요, 오이도 해양단지 초입에서부터 한 몇 개 블록(block) 정도만······.

노용수 위원 다 할 것인데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1개 가게 업소 하는 데 약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노용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1개 블록(block) 하는데 한 2억 원, 3억 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노용수 위원 연성동을 보면 49개 업체 하는데 2억 원이 들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오이도는 단계별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자부담 한 10퍼센트(%) 정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한다고 해 놓고, 10퍼센트(%)면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이것 저희가 같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오이도 상인 협의회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상의하시겠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상의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상의할 때에 그 해양단지 내에 가게들에서 호객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호객 행위를 중단한다는, 스스로 하지 말자는 협약서 같은 것을 유도할 수는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위생과에서······.

노용수 위원 그런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계속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호객 행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부터 맑은물상상누리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석연치 않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관디자인과의 내부적인, 그리고 대외적인 영(令)이 좀 더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사업도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적지 않은 사업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캠퍼스 조성하는 것만큼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 옆에 광명동굴 아시죠,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홍헌영 광명동굴을 가 봐도 뭐 엄청나게 놀이공원만큼의 재미가 있거나 볼거리가 그렇게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완벽하게 하기에는, 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거창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어차피 공공 개발 자체에 그 공공시설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까지 업무를 회피하거나 조직의 힘 빼야 될 그런 사안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 책임졌던 팀장님이 그렇게 가신 것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에 갑자기 들었는데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그 현장에 가봤을 때 그 시설 개선 공사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도 시설직 공직자가 하나도 배치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향후 이 사업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시려면 관련된 시설직 파견까지, 아, 배치까지 고려해서 조직 구성을 다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뭐 여자 공무원 파견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지금 근무 환경이 어떻기에 여자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을 안 하는 것이죠?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근무지에?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거기가 좀 동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차를 타고 출퇴근할 것 아니에요?
거기 어두운 거리 골라서 걸어 다녀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저희 남자 직원도 얘기를 하는데 남아서 일을 좀 하고 이러다 보면 혼자 남아있고 둘이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무서운 면도 든다는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위원장 홍헌영 그 여성 공무원한테 일하기 힘들고 위험한 것은 남성 공무원한테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왜 남녀를 구분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여자 공무원 파견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홍헌영 남녀 구분하지 마시고요, 시설직 공무원 파견해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런 것 일일이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조직 편성하면 저는 그렇게 영(令)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홍헌영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 본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경관 계획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경관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때나 뭐 우리가 색채나 스카이라인(sky line)이나 모든 경관을 다 신경 쓰고 나서도 항상 그 의도한 경관을 망치는 것은 간판이에요.
그것이 택지 지구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아까 유동 게시물에 대해서 얘기가 주로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 시 택지가 개발될 때 그 고정 게시물 간판, 간판 규격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 경관 해치는 것들,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금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분명하게 조사하시고 분명하게 처리를 하셔서 영(令)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보기로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은계지구 북단 시흥대야역 쪽에 역전플라자 쪽에 무슨 규격을 지키지 않은 간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단속하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 부서에서.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그 단속해서 간판 떼어가자마자 그 업주가 거기에 똑같은 사이즈의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 신도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에서 간판을 떼어갔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달았어요.
그것 행정 비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본인이 법을 어겨놓고 도시의 품격에 안 맞는다고 시청에서 떼어갔다고 그 시청 비꼬는 현수막을 걸어놓았어요.
그것은 영(令)을 제대로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수막도 불법이면 단속하시고 거기 가게 앞에 불법 가설 건축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으면 추가로 단속하시고요, 건축과랑 연계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불법 간판에 대한 것은 도시 미관과 경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입주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올라오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영(令)을 바로 세워주시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경관디자인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하여튼 무엇이 더 중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인력을 힘 있게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주택과장 최정인입니다.
주택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용남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성준 일반주택팀장입니다.
조해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흥시 공동 주택 관리 및 주거 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노후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복지 서비스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주택과의 총 예산 규모는 223억 6,700만 원으로 2021년보다 3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명한 공동 주택 관리 활성화를 위해 공동 주택 감사 및 품질 검수 수당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공동 주택 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4억 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 주택 보조금은 올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 복지 분야에서는 수선 유지 급여 중에 현물 급여는 1억 9,000만 원, 주거 급여 현금 급여는 193억 6,000만 원, 사회 주택 운영에는 5,000만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거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했고 시흥형 주거비 지원에 10억 원, 시흥형 집수리 지원에 6,000만 원, 신혼부부 전세 자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 주택의 관리 및 주거 복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97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성훈창 위원 이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이라고 했는데······.

○주택과장 최정인 네.

성훈창 위원 3개소?

○주택과장 최정인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뭐 3개소 정해진 게······.

○주택과장 최정인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단지 내 교통사고들이나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해서 단지 내 교통체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좀 이런 쪽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하고 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서 좀 교통사고가 난 지역이거나 아니면 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조사도 하고 개선안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내, 이게 뭐 공동주택인지 작은 공동주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내에 아스팔트라든가 저 뭐야, 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가 들어가서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교통안전법」 제57조의3항 읽어보니까 "국가 등", "국가 등" 뭐 이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거예요, 법에는?

○주택과장 최정인 뭐, 국가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요. 이제 지금 현재······.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은 지자체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해야 될 건 국가, 3항은 국가만 나와 있더라고, 지자체가 없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없는 예산에 이게 꼭 필요성이 있어요? 뭐 꼭 해야 된다?

○주택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이제 단지 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이전에 안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지어놓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사망사고나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사망사고, 중상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면 단지 내에서 구체적인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많아지면 다른 단지들에서도 좀 사고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체계를 조금 바꿔서 접촉사고 하나만 없어져도 단지 내에서 지원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이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교통안전의 문제라면 교통행정과에서 좀 했으면, 지금 이게 왜 굳이 주택과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네요. 이게 뭐 확실한 어떤,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면 또 3개소, 우리가 단지 내 교통사고가 우리 주택과에 이렇게 발생 건수를 지금 발생 건수를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지금 단지 내는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축적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data),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단지 내 교통체계 같은 경우 이제 교통과 소관인 공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단지 내에서 접촉사고 몇 건만 줄여도 충분하게 그 가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효과가 있으면 넓히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뭐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좀 일반적인 모델링을 해서 단지에다가 제안을 하는 사업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구도심권에 도로 같은 데도 지금 사실 예산이 우리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 많이 깎여서 사실 그런 데 보수도 못 하고 있는데 좀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신중해야지 이게 만약 아파트 회장들 사이에 이런 거 해 주더라, 해 주더라 하면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나 회장들도 이걸 자꾸 요구하게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될 거라는 예측이 돼서 그래요.

○주택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시설물 개설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물 개설에 대해서는 단지에다 요구하게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뭐 1,200만 원씩 들어가, 그러면?

○주택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사실은······.

성훈창 위원 400만 원씩 하면······.

○주택과장 최정인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내야 되는 거라서요.

성훈창 위원 실태점검비만 400만 원이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주차장 폭이 지금 얼마예요?

○주택과장 최정인 지금 5미터(m) 곱하기(×) 2.5미터(m)입니다.

성훈창 위원 2.5(m)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행, 2.3미터(m)였죠? 시행 연도가 지금 법을 찾아보면 2019년 2월 22일부터인가로 나오더라고요.

○주택과장 최정인 그 무렵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그게 22일이라는 기준이 사업 승인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22일을 정해서 하나요?

○주택과장 최정인 부칙을 봐야 되겠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주택과장 최정인 이게 「주차장법」 쪽이라 저희들 「건축법」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법」에서는 그런 기준을 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심의를 신청한 시기부터 보통 최초 할 때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훈창 위원 우리 장현지구는 지금 하나도 그 법에 적용받는 아파트는 없죠?
지금 다······.

○주택과장 최정인 최근에 이후에 건축허가나 심의를 신청하는 것들은 적용됩니다.

성훈창 위원 현재 보니까 2.3미터(m)로 폭이 대부분 2.3미터(m)인데······.

○주택과장 최정인 네.

성훈창 위원 길이는 들쑥날쑥해요. 5미터(m)가 안 되는 주차장도 좀 있더라고, 그런데······.

○주택과장 최정인 경차.

성훈창 위원 그것은, 그것은 법적인 주차 대수를 초과했을 적에는 안 따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정인 아니······.

성훈창 위원 아니면······.

○주택과장 최정인 경차는, 경차는 따로 경차가 있고 장애인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주차 대수로 따지기는 하는데 경차 같은 경우는 전체 주차 대수의 10프로(%) 미만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규정에 보면 경차라 해서 이 길이가 줄어들지는 않던데요? 5미터(m)인데, 똑같이?

○주택과장 최정인 그것은 좀 경차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차라인은 4미터(m)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가.

성훈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찾아본 것은 그런데 뭐 전문가도 아니어서 찾아보니까 2개 나왔는데 5미터(m), 차 길이 폭은 5미터(m)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폭만 좀 늘어났더라고.

○주택과장 최정인 아, 네, 새로 바뀐 것은 2.5미터(m) 폭은 5미터(m) 폭은, 길이는 그대로이고 2.3미터(m)에서 2.5미터(m)로 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LH'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지음재, 목감동 지음재아파트도 지금 뭐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 승인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 시청처럼 해야 사고가, 문콕 사고가 없는데······.

○주택과장 최정인 네.

성훈창 위원 지금은 뭐 우리 장현지구에 새 아파트에 가서 차를 주차하려면 힘들어요. 현재 차폭이 1.9미터(m)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그것 저기, 마이크를 미리 눌러주시는 게 좀 진행이 편하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거복지센터가 세워져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주거복지센터 위치를 어디로 할 건가요?

○주택과장 최정인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을, 임대를 하려고 하면서 시세를 알아보려고 알아본 곳은 저기 대야·신천 쪽을 알아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 생각은 일단 주거복지센터가 관장하는 게, 그러니까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게 시흥시 전체를 관장하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주거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경제적 약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실무자들도 필요한 곳에 쉽게 접근이 가고, 그러니까 왕래가 쉬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민한 바로는 시흥시청역 주변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러면 정왕이나 목감이나 신천, 은행이나 접근하는데 좀 유의미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그리 좀 해 드려보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뭐, 그것은 판단하시는데 그러고 주택과의 사업을 쭉 보면서 저는 핵심적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굉장히 잘 중심을 잡고 섰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중심을 잡고 서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봅시다. 99쪽에······.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99쪽에 보면 수선유지급여로 현물급여가 있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역시 주거복지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최정인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금······.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뭐······.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101쪽 역시 주거급여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사회주택 운영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09쪽에 주거위기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12쪽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14쪽에 시흥형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방금 언급한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가장 크게 봤을 때 큰 카테고라이징(categorizing)을 좀 해 보면 주거복지거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주거복지가 이게 한 헤드쿼터(headquarter)에서 기획이 되고 그다음에 자원이 모이고 그다음에 자원이 분배되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이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물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정보와 그 기획이 주거복지센터에 결국 모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정 정도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할 거고요.
주거복지센터는 현장에 사례관리 해가면서 사실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접촉하면서 지원하는, 주거약자를 접촉하고 지원하는 그런 현장 업무를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시에서 주거복지팀에서 좀 컨트롤(control)하고요. 컨트롤(control)되고 한 것 중에서 현장성을 갖는 업무들을 주거복지센터가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주거복지팀에서 하는 것은 예산권을 갖고 예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가장 실질적인 것입니다만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어디에 뭐가 필요한데 언제 필요한지.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어디에 뭐가 언제 필요한데 수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라는 부분들은 그런 정보들과 판단은 결국은 주거복지센터에서 결국은 필드(field)를 뛰면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그 그림에 의거해서 주거복지팀하고 협의를 하고 자원이 꾸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주택과장 최정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라는 거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복지센터를 그냥 한 센터에, 한 센터를 세워, 그냥 그렇고 그런 하나의 조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과의 사업 보면 상당수가 거기에 맞물려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네.

노용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포션(portion)으로 생각하고 그림이 잘 그려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팀을 어떻게 꾸리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일 과업을 무슨 과업을 주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노용수 위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지의 한 축을 의미 있게 담당, 책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깊게 고민해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아,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사업설명서 91페이지인데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이게 이제 지난해 추경 기준으로 총 6억 원이, 6억 원 중에서 집행이 5억 2,000만 원이 됐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올해는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이 본예산에 요청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여기에서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주택과장 최정인 지금 뭐냐면 의무적 관리단지라고 해서······.

김창수 위원 300세대······.

○주택과장 최정인 일반적으로 300세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150세대.

김창수 위원 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놓을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주택과장 최정인 지원 금액이 좀 다른, 그 상한선이 좀 달라서······.

김창수 위원 아니, 지원 금액이야 이게 2019년도부터는 당해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수요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은 그다음 해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을 해 온 것을 보더라도 아까 300세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150세대 이렇게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구분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은 지난 연도 대비 봤을 때 4억 원 중에서 3억 2,000만 원을 현재 집행을 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2억 원 중에서 1억 9,000만 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정인 저기,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김창수 위원 네.

○주택과장 최정인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10월 말 기준이고요.

김창수 위원 네.

○주택과장 최정인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공동주택,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포기한 것들 가지고서 아니면 잔액 남은 것들 가지고서 소규모 쪽으로 좀 이월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같은 목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 말 집행 기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의 집행률은 81퍼센트(%)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추경 기준으로 2억 원일 때 97.3퍼센트(%)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네.

김창수 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예산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네.

김창수 위원 굳이 이렇게 꼭 찍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왜냐하면 단순히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배로 지금 예산이 증액 요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것을 사업설명서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실제로는 더 집행이 됐다고, 10월 말 기준이라 더 됐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렇게 2:1로 편성을 꼭 했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는 1:1로 다시 그러니까 증액한 것을 전부 다 소규모 쪽으로 했고요.

김창수 위원 네, 그렇죠.

○주택과장 최정인 좀 평가기준표가 저희들이 저희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표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같이 경쟁을 시키면 소규모 주택은 경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최정인 또한 자부담률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실무적으로는 나눠서 평가해야 소규모 주택들이 그나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 과정에서는 여기 대규모 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는데 어디에서 포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면 다른 단지를 못 하는 수가 생기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소규모 쪽으로 나누어서, 돌려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는 좀 살려서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좀 체크할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이게 충분히 각 단지별로 확보가 됐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세요?

○주택과장 최정인 지금 사실은 재건축 리모델링까지 생각하면 대단히 많이 적립을 해야 됩니다, 노후화되면 노후화될수록.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내고 나중에 건축주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하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안내할 때는 좀 더 많이, 많이를 요청드리는데 그것은 좀 단지에 더 홍보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련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한 연한이 지나게 되면 승강기에 대한 안전부품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게끔 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정인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 안양시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안전부품을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2019년도에 몇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추가를 해 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제가 이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런 수요가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실제로 대주보라고 그러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알다시피 우리 시흥시 관내에 공동주택들이 뭐 노후라기보다는 그런 연한이 계속적으로 도래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승강기 관련돼서 해당 조례에 따라서 해 주려고 하면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하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관련 예산도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고 일부는 또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일부 단체에서 반대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승강기는 물론 주택과도 해당이 되지만 시민안전과가 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를 통해서 사례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수집을 했는데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이 그렇게 충분치가 못해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동주택들이 이러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실태 파악해서 사업 계획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상의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근거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도 추정을 좀 하고 해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김창수 위원 그렇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먼저 우선돼야 되겠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 문제는 확실히 저도 지역에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은행·대야지구 아파트 회장님들 좀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마 은행지구도 조성된 지 꽤 됐죠?

○주택과장 최정인 네.

위원장 홍헌영 은행지구 안에 한 거의 70퍼센트(%) 이상의 아파트가 다 노후연한이 한참도 지난 엘리베이터를 교체 못 한 상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입주자회 종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관련 법령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한번 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외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못 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기현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영기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김광회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경옥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최민석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송인선 지역관리팀장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5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본예산 요구액은 2021년보다 2억 600만 원 증액된 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7,000만 원, 시흥시건축문화재 공모사업 4,000만 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3억 4,600만 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35쪽에요, 137쪽하고 시비하고 균특해서 지도 단속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지금 산출식을 보면 10명인 거예요, 지금? 차가 10대예요? 10대 운영하고 있어요?
135쪽하고······.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137쪽······.

○건축과장 윤기현 개발제한구역 차량은요······.

성훈창 위원 네.

○건축과장 윤기현 총 5대고요.

성훈창 위원 5대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뒤에도 5대 앞에도 5대······.

○건축과장 윤기현 아, 네,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건축과장 윤기현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균특회계고요.

성훈창 위원 네.

○건축과장 윤기현 균특회계고 균특회계만으로는 그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네.
예산이······.

○건축과장 윤기현 뒤에 있는 내용은 시 예산으로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5대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산출식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에 균특으로 5대에 관용차량 24만 원씩 해서 5대······.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유류비 12개월해서 40만 원씩······.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것만 들어가는 줄 알죠.

○건축과장 윤기현 아,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또 시비는 따로 5대······.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또 기름값 40만 원씩 해서 480만 원······.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이러면 이것 10대에 플러스(plus)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산이?

○건축과장 윤기현 아, 이것 회계가 균특회계랑 시비랑 별도로 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균특에서 별도로 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뗀 것은.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균특이니까, 그런데 예산은 2,500만 원, 1,100만 원 하면, 2,520만원에 1,100만 원 하면 3,62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결론은 관용 차량이 10대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기현 아, 관용 차량 5대입니다, 네, 네.

성훈창 위원 5대예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5대······.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맞죠.

○건축과장 윤기현 관용 차량 5대를 운영하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건축과장 윤기현 균특회계에서 차량 유지비가 600만 원이고 시 자체 예산으로 6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총 1,200만 원으로 차량 유지비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휴, 또 이해 정말 안 가네, 아.
우리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을 아주 뭐 잘하고 계신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사업명도 그렇듯이 개발제한구역 단속이 아니라 지도 단속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그 좀 지도도 잘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윤기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이라는 지도라는 표현은 단속만 하기 보다는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위법 사항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그 세부 사업명을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으로 하였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지도 단속이, 하여튼 우리 이 연성권에 많다 보니까······.

○건축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엄청 이것이 단속을 하면 할수록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우리 건축과 단속하는 팀에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교육도 좀 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런 과정이 필수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과장님 이것이 아주 상당히 그린벨트(greenbelt)의 시민에게는 엄청 불만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개인 재산을 이렇게 계속 묶어놓고 계속 이행 강제 부담금만 발행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은 어겼지만 우리 지도 단속하는 팀에서는 잘 좀 유연하게 이해시키고 좀 전화로 얘기 좀 하고 해서 불만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출석공무원 (8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도 시 재 생 과 장 홍성림
경관디자인과장조선호
주  택  과  장최정인
건  축  과  장윤기현
도 시 정 비 팀 장 김성용

○참고인 (1인)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김상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