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3.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5.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성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예술과장 권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경기도 사무에서 우리 시 사무로 이양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로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수요의 안정적 대응과 시민 편의 증대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는 상위법령에 기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중복하지 아니 하였으며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 지정된 타 지자체의 조례를 충분히 참조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과 기증품 기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에 관하여 2021년 11월 12일부터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조례 제정과 관련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관련 비용은 조례안 제4조 규정에, 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 발생 요인은 총 1억 3,600만 원이며 그중 8,100만 원은 경기도에서 연례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기정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이며, 신규 추가비용 5,500만 원은 전시·체험 및 교육·문화행사 그리고 경미한 시설보수입니다.
기타 동 조례 제정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기 지정 지장자치단체 조례는 배포해 드린 간담회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된 게 50만 초과 인구가 돼서 경기도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이 돼서 이게 나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50만 초과되었을 때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 우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걸로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을 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 됐을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립으로 가지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에 박물관은 시립박물관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오이도 박물관.
그런데 저희 시흥시가 미술관은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사립미술관만······.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이런 상위법령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제정되게끔 돼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미술관 또한 행정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런 상위법령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숙 미술관이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미술관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등록업무를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그런 모든 업무를 우리 시가 등록도 해 주고 폐관도 해 주고 변경도 해 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양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과거에는 우리 소전미술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등록하고 이런 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경기도에서 주관을······.

안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관할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관할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립미술관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숙 현재 이제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정왕동어울림센터에 2층, 3층에 미술관 부지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미술관이 할 것이고 그렇게 안 할 경우는 미술관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안선희 위원 현재 계획된 게?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 전체에 좀 요청을 드리는 바가 있는데요.
오이도 박물관은 참 보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오이도에 그 위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약간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 쪽에 생각들을 좀 해 달라는 것하고 또 두 번째, 미술관을 만약에 계획을 한다 하면 어느 한 큰 건물 안에 이렇게 미술관 이것보다는 이제 50만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앞으로 더 늘겠죠, 우리 시흥시는 젊은 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도 상당하고요. 그렇다 한다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저는 지금 배곧에 계획하고 있는 문예회관도 어린이 관련 건물 이렇게 돼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미래를 넓게 길게 보지 않으면 결국은 자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좀 참 멋지고 제대로 된 미술관 이런 것도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이번 이 조례 제정으로 그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을 통해서 아무튼 시흥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좀 기대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술품 행감을 한 적이 있어요, 미술품, 시흥시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권숙 미술품,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지적할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정말 많이 잘 꼼꼼히 이제는 잘 되겠구나, 이런 기분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례 문구를 보다 보니까 그 제8조4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네. 그런데 있는데 또 4조4항4번에 보면 “여성가족부 또는 경기여성가족재단 등에서 추천하는 젠더 전문가” 이렇게 또 명시돼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과장님하고도 좀 논의를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좀 받아보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미 4항에 그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되어 있는데 또 4항4조에 보면 여성가족부라든가 경기여성가족재단 여성 관련 기관으로 제한되는 이런 양성평등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아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됐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알아봤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게 두 가지 의미로서 여성가족부나 경기여성가족재단의 홍보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젠더 전문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추천, 이 다섯 가지 주문 여기에 모두 다 충족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4번에 여성가족, 젠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자원이 있으니까 쓰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젠더전문가는 여성만이고 제3의 성이 이런 게 아니라 양성평등에 준해서 하는, 양성이 다 같이 평등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하는 의미라고.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양성이 서로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위의 문구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라고 명시돼 있다가 밑에는, 밑에는 여성가족부, 경기여성가족재단이라고 여성 관련 기관을 아예 명시하는 것은 진짜 안 맞고 저도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디비(DB: database)를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근거하지도 않는 조항을 이렇게 여기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도 뜻 이해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젠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또 살펴보고 했지만 그러면 그 뒤에 젠더는 그래요, 남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또 평등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동등함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틀리다는 게 아니라 10분의 6이 이미 들어가 있고 또 밑에는 여성가족부, 경기여성가족재단을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를 추천을 해서 넣자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미 위에 명시돼 있잖아요?
시흥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전문 분야, 전문가, 또 문화예술에 관련 있는 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미 이런 위원회에서는 이미 이렇게 충족이 되게 조례에 담았고 또 이게 우리 시흥시 조례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해 주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에 문구도 안 맞고 뒤에도 안 맞고 앞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충분히 예시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에도 없는 것을 집어 넣어서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좀 빼고 위에 것에 이미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부의장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여성가족과에다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조항을 빼고서 10분의 6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만 좀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의견 조회할 때 이 내용에 대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작년에 성별영향평가······.

이금재 위원 아니,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왜 여성가족부하고 여기서 추천을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 시스템에······.

이금재 위원 그것도 안 맞는 거지, 앞뒤가. 그게 어떻게 양성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미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이미 끝났어요, 양성평등은.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님······.

○경제국장 고형근 위원님, 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여성가족부 또는 경기여성가족재단 등 이런 데서 추천하는 젠더 전문가라 함은······.

이금재 위원 알고 있어요, 젠더 전문가.

○경제국장 고형근 꼭 여성일 뿐일까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알고 있다고요.

○경제국장 고형근 남성일 수도 있죠.

이금재 위원 그 뜻을 알고 있다고요.

○경제국장 고형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이금재 위원 저도 이걸 얘기하려고 공부 많이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젠더의 뜻. 그것은 알고 있으나 앞에 문구에 이미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미 해 놓고 밑에는 또 같은 ‘여성’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한 젠더 전문가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앞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뭐 이런 문구가 같이 들어가야 맞는 거지 앞에 10분의 6을 해 놓고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재단 이렇게 해 놓는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젠더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앞에 문구가 안 맞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금재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10분의······.

이금재 위원 저도 이해했다고요. 젠더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권숙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의견을 여성가족과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10분의 6인 것은 기본이어야 되고 이 다섯 가지 조항을······.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냐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의무······.

○문화예술과장 권숙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금재 위원 의무사항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작년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이것을 넣었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아니고 다음 개정사항 할 때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금재 위원 아예, 아예 만들 때, 왜 다음에 개정할 것을 다음에 하냐고요?
아예 만들 때 제대로 잘 만들어야죠.

○경제국장 고형근 개정할 때 뺄 수도 없고······.

위원장 이상섭 지금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젠더전문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왜 꼭 이 추천자가 여성가족부여야 되고 경기여성가족재단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고형근 아, 그것은 한정된 것은 예시로 든 거고 그 등······.

위원장 이상섭 예시를 조례에다 어떻게 들어요?

이금재 위원 아니, 예시를 무슨 조례에다 왜 담아요?

위원장 이상섭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경제국장 고형근 명시가 됐으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금재 위원 예시를 조례에다 왜 담느냐고요?

○경제국장 고형근 어쨌든 이런 부분이 성별영향평가 할 때 의견을 주고 이게 반영된 조례를 제정을 한 건데요. 이게 뭐 특정된 기관으로다가 생각하신다면 뭐 의견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이금재 위원 아니, 특정된 기관이잖아요?
기관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경기여성가족재단 명시가 돼 있는데 명시라면이라니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원활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그 우리 13조하고 14조를 보면 이 기증품 기증에 관련된 것과 우수기관 표창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증품 기증은 우리가 뭔가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을 했을 때 그 기증자들에 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이 우수기관 등 표창이라 함은 여기의 대상은······.

○문화예술과장 권숙 기관 및 개인.

송미희 위원 기증을 많이 한 기관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기여를 한 기관이냐 이 얘기를······.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것하고 상관없이······.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기증하고 상관없이 기여를 한 기관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송미희 위원 제가 어제 우연찮게 저희 지역구를 돌다가 한 건물을 갔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건물이오?

송미희 위원 한 건물.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 전체 그 건물 소유도 아니고 한 층만 소유를 한 거예요, 이 건물주가 9층만.

○문화예술과장 권숙 9층만, 네.

송미희 위원 네. 그런데 그 9층을 미술관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1층부터 8층까지는 정말 이 건물 이것 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9층은 정말 미술관처럼, 제가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동행을 해서 보기로 할 거예요.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새로 건립을 해서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예산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공서를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만들면 어울림센터나 이런 데가 사실 굉장히 대규모의 건물인 거예요.
미술을 꼭 미술관에 가서 보면 좋겠지만 우리 시흥처럼 이렇게 권역이 넓고 이런 곳은 배곧에 문예회관이 생긴다 해도 어쩌면 이 신천·대야권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배곧에도 만들고 그럼 신천권에도 만들 것이냐?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송미희 위원 그래서 박물관이나 특히 미술관은 그래요. 미술관은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는데 꼭 미술관에 가서 보면 좋지만 요즘은 생활이 다 문화고 생활이 예술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랬을 때 이제 기업들도 사옥을 갖게 되잖아요. 기업이 사옥이 있는 경우가 많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렇죠, 네.

송미희 위원 그런 데 이렇게 일부를 미술관으로 개방을 한다든가 그래서 갤러리처럼 어느 일정한 시기에 전시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송미희 위원 전시를 하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이나 또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림을 관람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기업에서는 이 사옥의 일부를 대여하거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저는 기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돈을 받지 않으면 기증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런 기업들에게 뭐 세제혜택이 됐든 어떤 형식이로든지 지원을 하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어제 그 9층 가서도 제가 그 건물주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건물주가 거기에 그림을 매번 그렇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좋아서 하는 거라고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특히 14조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특히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니까 진흥조례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든지 문화예술과가 그런 공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술인들이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되면서 사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발표회를 하지 못한 채 다 갖고 있는 작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현재는 그렇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연꽃갤러리도 사실 개조를 해버렸죠. 이래서 저쪽 신천동에 이런 갤러리밖에 없는데 갤러리가 정식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마 기업에서도 좋은 그림 이렇게 사옥 내 전시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자체도 굉장히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하는 박물관이 오이도하고 다른 데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소전미술관······.

안돈의 위원 소전미술관······.

○문화예술과장 권숙 사립으로 있고요. 창조······.

안돈의 위원 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돈의 위원 두 개는 또 우리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다 사립입니다.

안돈의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소전이나 이런 부분은 다양한 물품이 들어가 있는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고 숫자는 뭐 많든 적든을 떠나서 그리고 오이도 같은 경우는 선사에 대한 쪽에 대한 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다라고 보면 창조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은 또 공용이나 이런 쪽으로만 돼 있고 그러면 시에서 도농 복합도시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도농에 있어서 역사적인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망라돼가지고 해야 되는 박물관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 또 어디 선정할 만한 장소나 이런 부분 생각해 두신 것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시립박물관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됐고 이야기도 대두가 됐지만 장소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고려한 상태는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구체적으로 사실 뭘 내놓기는 어렵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시라든가 우리가 수집을 하고 기증을 받아야 됐을 때 지금 사실 장소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기증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에 대해서 가치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농업인에 관계된 것으로 봤을 때 그분들을 보면 그 가치는 대단히 클 것이고 또 선사시대나 이런 부분은 또 그쪽에 관계된 분은 대단히 크게 인정을 할 거고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에서 통과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까지 논의를 해서 그 가치를 정할 것이냐, 그 가치를 정해서 모든 게 다 기증품이라 해가지고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렇죠.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가치를 정했을 때 그 가치에 맞는 뭔가에 상응하는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있어야 좀 더 고가라든가 좀 더 질 높은 기증품 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걱정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돈의 위원 우리가 상장을 표창을 하고 대내외에 알려서 기증하셔서 대단히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기증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안은 앞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돈의 위원 예산 지원이 됐든 아니면 그분한테 뭔가 우리 시흥시에서 대대적으로 알려야 할 그런 인물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야 좀 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오지 양적인 것만 가지고 논할 수 없다.
거기에 양적인 것에 또 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따라와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게 필요한 거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세부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그분들도 기증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앞설 거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또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좀 전에 이제 정회시켜 놓고 말씀 많이 나누었는데 아무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그 근거한 조항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구성 조항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조항은 의무사항이지만 기관에서 추천한 젠더(gender) 전문가는 선택조항으로 자칫 여성가족부 또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중 한 곳에서만 추천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명확한 해석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 직영 시설로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함에 따라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명확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상위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2조 비용의 수납에서 별표 3 직영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표 감면 범위의 신설입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기준을 바로 원용했습니다.
또한 제5조 시설의 위탁 및 제6조 위탁기간 조항은 상위법에 있는 규정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지금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직영 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이유가 이러면 여기는 그러면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게 장곡종합복지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제목이 안 맞아요.
제목이 지금 시흥시 사회복지관이지. 그러면 여기 시흥시 장곡복지관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되어야지 이 조례하고, 지금 우리 시가 시 직영하는 데는 장곡종합복지관이지만 지금 법인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장곡만으로 시 직영으로만 간다 하면 위에 이게 안 맞고,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 안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각 복지관마다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운영규정에 사용료라든가 그 시설 이용료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영 시설이기 때문에 그 법인 위탁시설이나 법인 시설에서는 그 법인에서 직접 제정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직영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직영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장곡복지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직영이.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문구는 시흥시, 시흥시 전체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장곡복지관만 한다면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이 제목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거의 95퍼센트(%)가 시에서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위탁 시설이고요. 그 법인 시설은 한 5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특성은 전체 복지관 직영을 제외하고 50퍼센트(%)인 3개의 시설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에서 설립해서, 설치해서 위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가 보시게 되면 제2조에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를 저희가 제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특수하게 저희가 법인에서 직영하는 시설과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혼재,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도 어쨌든 시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그 부분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이금재 위원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같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네.
그래서 조례를 보시면, 현행 조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했느냐면 그 34조에 보면 “시장 또는 그 외의 자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것을 개정을 한 거잖아요, 시흥시만.
저는 그것을 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민간 위탁도.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만 해놓고 그 외의 자는 지워버리면 시흥시가 직영하는 복지관만 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그러면 삭제하지 말고 내버려둬야 이 밑에 민간 위탁 대야복지관이라든가 목감이라든가 정왕이라든가 이것 다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문구를 지워버리면 시흥시가 직영하는 것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그러면 민간위탁까지 한다면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삭제 내용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금 여기는 시흥시 사회복지관이라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직영만 말씀하셨는데 이 문구가 있어야지만 민간 위탁까지 다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안 그러면 이 문구를 지워버리면 이 제목도 장곡복지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시 직영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사실 그 복지관 조례에 대한 처음부터의 그 발전과정이라든가 경과라든가 그 히스토리(history)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위원님처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저거 되는데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이금재 위원 네, 그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야지.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게 왜 이것을 지우면서 직영으로 하면 제목이 안 맞고 제목대로 가자면 이것은 또 살려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금재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시흥시라는 표현으로는 관내 사회복지관 전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바 시장 또한 그 외의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안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현재 9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규약 개정은 협의회 회원도시 증가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근거 및 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개정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4조 임원 및 조직입니다.
재정비를 위해 사무총장직 신설과 감사, 사무총장의 선임방식을 명시하였고 상설 사무국 운영을 위한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입니다.
회계 및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지침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무국 조직 정원 급여 공무원 파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은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로 2022년 7월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증가로 아동의 분리 보호하는 응급 일시보호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아 전용 일시보호시설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보호, 일상생활 지원 및 상담 치료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개모집과 심의를 거쳐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연간 2억 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는 30프로(%), 도비는 29프로(%), 시비는 41프로(%)의 재원이 매칭(matching)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학대 피해아동 관계해서 쉼터를 지금 마련하고자 했던 부분 같은데 맞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은 남아 전용으로 지금 쉼터를 마련하는데 우리 시가 청소년 쉼터는 여아 여학생 남학생 다 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아동피해,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아전용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마련이 아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아에 대해서 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50만을 초과하는, 인구가 50만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됐는데 그 이런 아동 관련해서 방금 뭐 아동친화도시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지금 학대아동과 관련된 거의 결부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학대 아동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꽤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또 학대아동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지원하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고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그룹홈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아동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동보육과가 너무 일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하기 민망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홍보를 통해서든 어쨌든 이런 학대아동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시흥시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갖고 지금 이 부분들도 진행을 하시고 그룹홈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재원 조달이 7 대 3 또 화나요, 7 대 3.
쉼터 설치비, 쉼터 설치비 7 대 3.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국비가 30프로(%)예요, 시비 70프로(%)고.
이 부분도 사실은 이런 쉼터 설치 같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가야 된다.
정말 나는 이런 복지 부분을 너무 시에다만 맡기고 참 이런 부분이 정말 매번 속상해요. 매번 속상하고 아무튼 그래도 운영비도 또 준다고 하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찌 됐든 이 쉼터가 피해아동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학대받고 이런 피해아동 쉼터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나 또 집행부들이 잘 숙지하겠지만 아무튼 이 아이들한테는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담 치료에 물론 심리검사나 건강검진 이런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스러운 것도 많고요.
그 아동들한테 좀 맞게끔 심리상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악치료 미술치료 뭐 웃음치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아동에 맡게끔 정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끔 성장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간 위탁해놓고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 시흥시에 있는 쉼터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또 쉼터에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여기 저기 손 벌리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주셔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이 일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어진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런 부분 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 지원 조달도 요구를 해서 좀 더 따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651호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법령용어 및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흥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을 정비하며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652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노인복지과 소관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1건으로 총 취득면적은 4,270제곱미터(㎡) 추정가액은 14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것 저희들 보라고 주신 것 맞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 좀 이것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보면 첫 페이지 보면 지금 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재산이 변경 전에는 창업센터 있는 데 정왕동 바로 뒤쪽에 있는 데예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변경 후에는 지금 보건지소 있는 자리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옆에.

안선희 위원 보건지소 자리예요, 주소가.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안선희 위원 옆에가 아니고.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취득재산이 이렇게 했다는 뜻은 원래 계획은 창업센터 뒤쪽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변경 후는 정왕동 1799-4번지로 짓기로 했다라는 뜻 맞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내가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네.
2페이지 넘어가면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해서 위치가 또 정왕동 1799-4번지(233번길 19-1) 해갖고 여기 지도를 딱 보면 지금 왜 그 빈 땅이라고 여기 그 풋살장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또 넣어놨어. 맞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 풋살장 앞에 보건지소 옆에 주차장 임시부지로 쓰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 아, 그 지역입니다.

안선희 위원 풋살장 옆에가 아니고 풋살장 자리잖아?
풋살장 옆에는 청년스테이션 있어요, 바로 옆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안선희 위원 풋살장 자리잖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 앞부분에 지금······.

안선희 위원 풋살장 바로 앞부분은 길이에요. 주차장이야.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안선희 위원 길이라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여성비전센터 맞은편에 바로 지금······.

안선희 위원 거기는, 거기는 보건소잖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안선희 위원 보건지소 옆에 주차장?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렇죠, 그렇죠.

안선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왜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지도를?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도상에도······.

안선희 위원 지도상에 해 놨잖아, 유앤싸커시흥 이렇게 해갖고.
도대체가 그림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그게 지금 네모난 색이 잘 안 보여갖고.

안선희 위원 그럼 신축 예정지가, 그럼 이걸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든지 누가 이것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아예 그림 안 내 놓는 게 낫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 누가 알아먹겠어요?
시의원들이 이것을 지금 동의를 하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축 예정지가 여기가 그러면 이것 그거잖아. 보건지소 있는 자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보건지소는 그 옆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신축 예정지라고 표시해서 네모 박스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보이는······.

안선희 위원 그럼 보건지소 옆에 있는 주차장 자리 말하는 거야, 넓은 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렇죠, 그렇죠.

안선희 위원 거기를 옮기겠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창업센터 뒤쪽에 있는 그 공간이 적으니까 보건지소 옆에 넓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곳으로 노인복지관을 바꾸겠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안선희 위원 위치를 변경하겠다 이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담당직원이 자료를 전달하자) 이것을 이렇게 지금 안 줘도 되고요. 애초에 이걸 우리한테 줄 때 자료를 좀 친절하게 표시해서 주셔야지. 그렇죠?
그리고요, 그렇다 한다면 거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주변이 과장님, 그 주변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거기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놔갖고 거기도 늘 가면 꽉꽉 차요.
그런데 그 공간을 갖다가 노인복지관으로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차가 아주 끔찍한 지옥을 방불케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도 보건지소 옆에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넓은 주차장도 지금 지금 이 순간 가 봐도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 있는 자리에 주차장이 모자라면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길가에 막 세우고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노인복지관 자리로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주차 부분들 주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또 복지관 나름대로의 법정 대수가 들어갈 수,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면 그 옆에, 옆의 부지에 정왕동 상생파킹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대수가 133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정왕노인복지관을 건립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뭐 자세하게 주차는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부석, 부석 옆으로 이런 건립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팀장님 나와서 마이크 잡아주세요.
이쪽에 서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과장님 금방 인사이동 돼갖고 이것 하려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자, 팀장님 이걸 쭉 해 보셔갖고 아실 건데 그쪽 주변상황 다 아시죠?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네.

안선희 위원 거기 주차 지옥인 것도 잘 아시죠?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인복지관 서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위치상.
그런데 그 노인복지관을 설립함으로써 생겨나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2018년부터 계속 그쪽 주변에 젊음과 패기의 공원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여기 주차 지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공원 전체 이 지하를 다 파갖고 전체를 그냥 이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하면 어떨까 별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주차가 굉장히 지옥인데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면 주차는 훨씬 더 많은 주차가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그 길 도로가 지금도 차, 주차로 그냥 불법주차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 마련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저희가 물론 정왕권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서 기본 대수, 법정 대수 이상을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이제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파출소 옆에 상생파킹몰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주차대수가 133대가 주차면수가 있고요.

안선희 위원 거기가요. 잠깐 답변 중에 제가 그대로 다시 답변할게요.
그 130대 정도 주차대수는 거기가 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파출소 옆에 붙어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의 주차가 엄청 심각해요.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130대수 들어오더라도 국민체육센터 포괄할 수 있는 주차가 겨우 댈까 말까거든요.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미 그 큰 주차장 있는 부분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이상섭 아니, 아니, 저기 팀장님!
지금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울림센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팀장님은 ‘맨땅에 그린’ 쪽에다 새로 지금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안선희 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니야.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니에요?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저희는······.

안선희 위원 ‘맨땅에 그린’에 주차장을 설립한다고요?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저희가 파출소 옆에, 정왕어울림센터 옆에, 세무서 옆에 상생파킹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위원장 이상섭 네.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그래서 이제 별도로 파킹몰은 어떤 주차 공간만을 하는 몰이······.

위원장 이상섭 별도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네, 네.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이 있고 저희는 2023년 2월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파킹몰의 준공은 이제 2021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선희 위원 언제 목표?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2021년 2월에 착공을 해서.

안선희 위원 지금 2021년이 지났어요.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네, 맞습······.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022년.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2022년 11월에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상섭 저기요!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주차계획안을, 대체할 주차계획안을 우리 안선희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노인정책팀장 조임경이 다가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아까 한 말 다 그대로 다시 들어온 이야기예요.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네.

안선희 위원 130여 대 정도 주차를 여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들어서게 될 현재 주차장 있죠? 거기 주차가 몇 대수 하고 계신 줄 아세요?
현재 주차장으로 있는 노인복지관을 세울 곳 있잖아요?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아, 저희가 거기를 몇 번 가봐서 주차를 세어 봤을 때 최대 많은 게 68대 정도였고요, 저희가 평균 한 50대 정도로 저희가 몇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130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상생파킹몰이 어디야? 우리가 지금 여기 정왕동에 상생파킹몰이라고 없거든.

위원장 이상섭 도시, 도시환경 쪽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생길 이름을 지금 해 놓으면 알아들어요?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아,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고 미래에 생길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일단 제가 이 회의 중에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지금 주차에 대한 공간 이 부분들 준비돼 있다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정책팀장 조임경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잠깐 한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그게 큰 땅이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원래 큰 땅인데 일부를 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이것 표시가 그 번지 중 일부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것을 다 놔버리니까 지금 혼돈이 오시는 거예요.
이후에 만약에 이게 이런 건이 올라온다면 일부다라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또 하나 제안할 것은 지금 우리가 남부경찰서를 부지를 매각을 했죠?

○회계과장 홍순호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매각할 용의, 지금 진행 중인가요?

○회계과장 홍순호 지금 저희에게 협의요청 오지도,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아직?

○행정국장 박광목 위원장님,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혁신성장사업단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요, 여기선 잘 모르고 먼저 계약을 했단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그러면 잘, 그러면 이 주도적인 정왕동의 이 땅 매각에 대한 남부경찰서의 매각에 대한 부분은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매각단계는 저희가 아니고요.

○행정국장 박광목 남부경찰서······.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두 분이서······.

○행정국장 박광목 남부경찰서는 혁신성장사업단에서 하고요, 노인복지관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러니까 남부경찰서의 계약관계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냐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지금 ‘맨땅에 그린’ 앞에, 세무서 옆에를 지금 같이 매각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것을 이 부지를 차라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산업진흥원에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이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것 같고요. 관련 부서에서 방향설정이 일단 주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물 소유권이 다 그쪽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볼게요. 창업센터가 구조물이 철골 구조물입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까지 제가 말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안선희송미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혜     옥     

○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홍사옥
행  정  국  장박광목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복 지 정 책 과 장 양승학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행  정  과  장정용복
회  계  과  장홍순호
노 인 정 책 팀 장 조임경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