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94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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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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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75조 관련, 개별법 특례이양 사무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편의 증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고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염두하시어 박물관, 미술관의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이 사옥의 일부를 활용하여 미술관으로 사용하거나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방식으로 기증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증의 경우 가치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가치에 상응하는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여 좋은 기증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질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영 사회복지관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이나 적용범위와 조례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상설사무국 설치·운영 및 임원도시 규정 정비를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시설과 더불어 남아시설 신규 설치를 통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정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법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대피해아동이 더 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법령용어 및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변경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고 면적, 취득예정가가 증가되었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바, 주차공간을 노인복지관 건립 장소로 지정함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안선희송미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혜     옥     

○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홍사옥
행  정  국  장박광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