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9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2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3.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7.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8.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9.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0.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창수·박춘호·이상섭·송미희 의원 발의)
6.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 발의)(홍헌영·김태경·오인열 의원 발의)
7.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장 제출)
8.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김창수·홍원상·홍헌영·박춘호·이상섭·오인열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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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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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입니다.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휴부지 유상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내 연구R&D1용지와 학교용지에 대한 2022년도 유상 대부 계약 계획입니다.
먼저 연구R&D1부지는 총면적 6만 3,740.8제곱미터(㎡)이며 금년도 용지 중 일부를 시흥 장현 B10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견본주택 용지로 'DL건설'에 대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는 총면적 1만 7,776제곱미터(㎡)이며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시행사인 'GS건설' 현장사무실로 추가 면적을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 계약 및 기간은 배부하여 드린 대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부 승인 안건을 통해 발생되는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1억 8,68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렇게 유휴부지를 임대해 주니까 너무 좋기는 좋은데 혹시라도 열에 하나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절대로?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알앤디(R&D)부지 같은 데 공공용지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공공용지인데 이렇게 사적인 회사로 줘도 괜찮은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대부, 저희가 여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임시로 사용하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임시로만 해서 저희가 사용 계획에 제약을 안 받게끔 다 원상복구까지 할 수 있게끔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기간 동안.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원상복구해 놓을 수 있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사업장단,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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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654호로 제출된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 안전관리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구성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구성된 안전보안관의 정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 신고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어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운영 조례안에도 보면 3쪽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4쪽에는 1일 4시간이라고 쓰여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을 좀 일괄적으로 맞췄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실비를 1인 4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1시간에 1만 원씩이라고 지금 정리를 돼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3시간입니까, 4시간입니까, 교육이?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4시간입니다.

오인열 위원 4시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이 잘못된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통장님들 뭐 이런 분들을 지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통장도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시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실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뭐 지금 여기 원래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실비도 주고 봉사점수도 준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어제 이 얘기 들었을 때 과장님이 봉사시간은 실비에 한해서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하지 않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통장님들이니까 봉사정신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통장님들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실비에 한해서 봉사시간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선택해 보세요. 자꾸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도 하면서 조금 더 봉사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정말로 안전보안관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뭔가 실질적으로 사람들 눈에도 보여야 되는데 저희 누구 위원들 아무도 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상황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안전보안관답게 동네에서 동네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상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봉사로 인정을 하고 그 자원봉사센터 규정에 따른 실비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실비도 지급을 하고 하는 것으로 투트랙(two track)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활동이 많이 못 했습니다, 구성해 놓고. 그런데 이제 64명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안전에 대한 안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엄격히 더 말을 길게 하자면요, 이 안전보안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단 신고 건수에 대해서 시루, 예를 들어서 시루 5,000원짜리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 1,000원짜리를 준다든가 뭐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사람들 뽑아서 교육시켜서 한다고 실질적 운영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들을 또 접해 보면 시민의식이 강한 분들은 전부 다 앱(application) 찍어서 우리 거기 설치된 안전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국민 신고함에.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통장님들 통해서 어디 가서 불법주차라든가 안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안전사고 위험 노출되는 게 있다면 즉시 찍어서, 사진 찍어서 안전 앱(application)에 올려주라고 이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안전보안관보다는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눴으니까 좀 깊이 있게 좀 해 주세요, 실천할 수 있게끔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 생각이에요?
뭐 동별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지금 현재 구성은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많게는 8명, 한 분 있는 분도 있고요, 없는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포도 좀 다양하게 했고······.

위원장 홍헌영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신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구성은 돼 있는데······.

위원장 홍헌영 현재 몇 개 동에 구성이 돼 있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홍헌영 현재 몇 개 동에 구성이 돼 있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지금 동마다는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별로 구성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분포를 동마다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뽑아놔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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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계속해서 의안번호 3655호 제출된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개정과 2021년 화랑훈련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군경합동상황실 설치 및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통합방위협의회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대한 시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나요, 별도?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했던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방범대가 경찰 직속으로 활발히 활동을 할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범대 초소 때문에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지금 그 방범초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동들, 방범대들 거기에 대해서 1월 안에 어떤 가부의 결정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얘기 대화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안에 빨리 결정해갖고 그분들이 코로나 이제 종식이 되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창수·박춘호·이상섭·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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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 및 종사자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대중교통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약자에 대한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이 힘을 보태서 응원해야 한다는 취지와 더불어서 관련 종사자의 보호가 있을 때 관련 소비자의 권익도 함께 증진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의 경우에 상위법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2021년, 작년 7월 27일 제정된 것으로 그 시행 시기가 아직 짧고 그에 따라 국가와 지방, 그리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정부의 사무위임 등을 통한 분담과 역할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특정 조례로 시장의 책무를 선제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시점상으로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본 제6조제2항의 창업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우리 시의 타 조례에서 창업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 부서의 정책 일원화, 효율화, 혼선 방지를 위해서 본 조례의 조항을 제외하고 그래서 정책의 추진 효율성이나 입법 경제성 측면 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제6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제6조제2항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보면······.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잠깐만······.)

위원장 홍헌영 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담당 부서 의견 들어놓고 질의를 위원들한테 질의 얘기를 해 주고 질의를 시켜야지. 지금 담당 부서 의견 들은 거 아닙니까?)
네, 네, 의견 들었습니다. 의견 듣고······.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들어놓고 그 얘기를 정리하고 그러면 다음에 위원들한테 의견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바로 넘어가면······.)
아, 이게 수정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다 듣고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의견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게 할까요?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의견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위원들 얘기를 들어야지.)
네, 지금 부서, 네, 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 견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 사실은 어쨌든 일목요연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의견을 제시를 해 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 부서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법 제정이 그 시기가 짧아서 저희가 우리 시에 접목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검토 기간이 좀 부족했던 부서의 입장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의원들이 여러 분이 발의를 공동으로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 부서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의원들끼리 그냥 발의를 해버린 거예요?

오인열 의원 아니요.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그것은······.

오인열 의원 앞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전에 과장님이 약간 검토를 덜 하신 것 같고 다시 오신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니 이런 게 중복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쭉 검토를 해 봐도 지금 이 법률안이, 그러니까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이 법률안이 작년 7월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김태경 위원 아직까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로까지의 이 역할이 지금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경기도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

김태경 위원 경기도,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일부 시군이 있기는 합니다. 극소수로 있기는 한데 그 범위가 상당히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어떤 특정 대상의 범위를 아주 좁혀서 제정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확대해서 좀 혜택, 그 대상과 정책을 좀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 상황이 어떤 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지금 작년 7월에 개정된 법률안과 비교·검토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자체를 과연 어떻게까지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아까 6조뿐만이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명확한 게 많다 이거지.
그런 모든 절차나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조례 한 문장에 한 문구로 조례로 만들어 놔서 조항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다 되느냐 이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산업 물류 상황에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왜 이 자체가 나는 갔는지가 사실 좀 서두에서부터 의문이에요. 뭐 이게 물류 자체가 어떤 운반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대중교통과로 갔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근본적인 제정 이유를 보면 산업물류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에 대한 게 주 내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이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자체가 과연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도,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까 담당 부서에서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를 켜며) 네.)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 문구에 보면 지금 6조 말씀하셨는데 6조에 보면, 6조 2항에 보면 처우 개선을 위한 쉼터 등 시설 설치 개선을 해 주게끔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조례가 되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을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걸랑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진 부분과 여기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갔으면,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열 의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쉼터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온마루 쉼터 만들어졌는데 그건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쉼터 만들어져 있죠, 지금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요즘에 전자상거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소비 증가가 되면서 택배나 소화물, 생활 물류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좀 종사자 그 생활물류서비스 하는 종사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데 잘 한 번 더······.

위원장 홍헌영 네.
이동노동자 쉼터 말씀하신 거죠?

오인열 의원 그렇죠.

위원장 홍헌영 혹시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홍헌영 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이기는 한데······.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홍헌영 그 현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에 있는 것이기도 해서······.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동노동자 쉼터가 그게 임대 형태로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임대 기간이 아마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다시 또 좀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애로사항,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좀 안 된 상태에 있긴 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아마 옮겨야 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저······.)
아, 노용수 위원님 얘기하시겠어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앞서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김태경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이유는 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좁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물류사업을 물류사업 종사자하고 물류사업자하고 구분을 하는 게 적정하냐라는 문제도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물류종사자 부분들을 기업 지원과 맞물려서 볼 것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과 맞물려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택배 하는 그런 사업자로만 볼 것이냐, 이 경계들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왜 의원 입법으로 지금 발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서에서 이해관계의 담당 과들 논의를 더 충분하게 진행을 하고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적정한 사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업과 관련된, 그다음에 사업 종사자와 관련된 입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좀 이렇게 관련 부서들의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처리가 됐으면서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담당 부서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제가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 교대)

6.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 발의)(홍헌영·김태경·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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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석 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비중을 높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교대)

7.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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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7항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금회 의회에 의견 청취 건으로 제출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계획 변경안을 위한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첨단제조혁신관 신축을 위하여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 법률적 근거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대학교 등의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세부시설을 조성 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설로 상위법에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 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토 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주차장 및 도로 부지 일부를 교육연구시설 부지로 변경하여 첨단제조혁신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과학, 거기도 기술대입니까, 경기과학기술대? 2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태경 위원 다른 학교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대학교는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전 제안 설명을 했을 때 국토 계획법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얘기를 공동으로 같이 해 주셨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실제 우리 시 관내에는 있지만, 있기는 하지만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설립된 그 관계 기관이 중앙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해서 학교가 설립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만 추정을 해서 그 제2, 공식적으로 제2캠퍼스라고 그럽니까, 그 안을? 거기를 다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 산자부가······.

김태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98년도에 출연을 해서 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설립했고요, 지금 본 캠퍼스는 아시는 대로 그 위치에 있고 지금 여기는 제2캠퍼스 성질보다는 산학연 협력 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런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산자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모든 비용이나 예산 문제는 산자부에서 지원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요, 비용은 일단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김태경 위원 학교 자체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문제가 저희는, 제가 지금 의견 검토, 의견 청취안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관내에 있는 학교가 잘 융성되고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지원해서 또 졸업생도 배출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부터 많은 이익이 되기를 본 위원도 충분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의심 내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은 이것이 모든 지자체가 이런 것을 떠안게 되고 관련 기관이나 중앙 부서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와는 달리 점점 소위 말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손을 떼가는 형식이고 결국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떠넘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또 이어나가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제반 여건에 대한 예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이렇게 소위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일단 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축 부지와 관련해서는 시 재정 투입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투자해서 향후에 그 안에 들어설 연구 개발 그다음에 강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산자부하고 협력해서 산기대가 산자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일부는 아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만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마이크(mike)를 켠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그 조치, 어떤 계획 이런 것이 사실은 아주 성실하게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는 특히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지도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관리는 충분히 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고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그런 명문의 대학교로 거듭나고 그렇게 가기는 늘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이 그런 것에 생각을 많이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면에 또 다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아닌지,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이런 계획이, 조치 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하게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새로운 산학연 연구 시설 및 대학원까지 이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면 건축과 관련해서는 다 증가가 됩니다, 건폐율이고 용적률이고.
그러면서 최고 중요한 녹지와 주차장은 감소가 돼요, 면적이.
자, 이것이 좋은 학교, 좋은 학교가 그다음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학교가 되려고 하면 녹지가 풍부하고 주차장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건축 면적도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배 이상이 증가해요, 배 이상이. 연면적을 보면 뭐 거의 배 이상 건축 연면적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보면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 중요한 녹지 부지나 주차장 부지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돼요. 이것이 합당한 건가요? 이것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기본적으로 이 부지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내에 유치한 용도 지역으로 분류를 하면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준공업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즉 밀도 범위 한참 이하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도. 지금 이 신축 부지는 기존에 있는 건물, 기존 건물 바로 옆에다가 짓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공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체육시설 부지나 야외 실습 부지가 기존에 있어서 충분히 그 기능을 감당할 것이라고 보고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도로 부지나 녹지 부분을 축소시켜서, 축소시킴으로서 교육연구시설 부지를 늘리는 것인데 이 부분 또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어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립대학교 이 법인 성격의 소유의 토지거든요. 그 안에서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산기대에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고 시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그 시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저기 의견 청취니까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해외를 나가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을 가서 보면 학교에 가서 보면 정말 녹지가 아주, 학생들이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책을 보고 이러한, 모여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있는 학교들을, 2개의 대학을 보면 들어가서 보면 녹지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니까 주차장이 전부 도로로 나와 있고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감소시킬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증가를 시켜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렇게 가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심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달돼서 녹지 공간을 더 확충하고 주차 공간도 더 확충해서 거기에 대중교통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학교가 다 완공돼도, 완공이 되고 나면 그쪽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노선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만 거의 자가용 이용률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주차장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녹지가 풍부하고 주차장이 충분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시간 됐는데 한 5분 쉴까요?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잠시 쉽시다.)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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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8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3657호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93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시 제출·심의됐던 안건으로 상권수요 분석 및 운영수익 분석에 대한 임대료 비용추계 미흡 등으로 지적하셔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의결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고 본 사업의 활성화계획상 준공 시점을 감안하여 시흥시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서 시흥시 의결을 시급히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협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는 어울림센터 및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건설 사업비에 대한 부담과 정산 등을 명시하였고 'LH'는 행복주택의 소유 및 관리와 건설 사업비의 부담과 정산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보완 내용으로는 운영수익에 대한 비용추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감정평가에 적용해 대부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기도, 켜기도 사실상 싫습니다. 발언하기도 싫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도 하고 가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고 본회의에서 찬반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부결이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회기를 한두 번은 좀 쉬었다가 올라오는 게 그게 예의고 도리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냥 바로, 부결되고 바로 이어서 회기에 이 안을 또 상정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김태경 위원님 계십니다만 그쪽에 부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매입할 때 없는 돈에서 그 넓은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면서 얼마나 그때 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랬던 땅을 갖다가 무상으로다 우리가 임대로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는, 제가 정왕동에 살면서 의정활동,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의정활동했던 게 최고 부끄러운 사업이 그거라고 저는 아마 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 상정 안건에 비교 검토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근생시설 및 임대료는 36개소 중 2개소, 최고가 17만 8,000원, 평당, 최저가 12만 6,000원.
이제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산술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지금 상가들의 임대료가 얼마씩인지나 검토해 봤나요? 평당 임대료가 지금 얼마씩인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일단 저희가 저번 정례회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왕권 상권에 지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어서 그 상가 월 임대료가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 여기 정왕 어울림센터는 일단 이제 신축 건물로 해서 짓는 상황이고요. 어떤······.

홍원상 위원 이게 뭐 이제 산출 그 감정평가에 산출금액이 나오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현실하고 동떨어진 금액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이 근생에서 발생되는 월 임대료를 갖고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지소가 어울림센터로다 들어가는 거로다가 돼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가, 보건지소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새로 짓죠?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게 지금 신축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신축 계획으로다 해서 지금 다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 다 됐어요. 노인복지시설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도, 보건지소도 그리로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
자, 정권이 바뀌면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다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보건지소 "그냥 거기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어떠한 것도 제대로 결정이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것만 그냥 밀어붙이려고, 응?
우리 과장님 2동장 있을 때 동장으로 부임해서 오셨을 때부터 제가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이거만큼은 나는 정말 용납 못 하는 게 이거다, 이 사업이다. 매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의회에 확정도 돼 있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그냥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테이프 끊고 불 끄고,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나.
이게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의회에서, 의회에서 본회의장, 그것도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투표로다 해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해서 다시 이번 회기에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의회하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7명 중에 다음 회기에 몇 명이나 여기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저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저는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실상 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갖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농성까지도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여기에다 임대아파트 해갖고선 되겠어요, 이것?
거기에다 지금 그린벨트(greenbelt) 지역도 강제수용 해갖고 거기에다가도 지금 청년들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년 임대아파트 거기도 다 청년 임대아파트, 서민 임대아파트 그런 것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2017년에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재생사업 마중물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저는 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지금 계속 이런 상황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시민들하고, 이게 시민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우선 우리가 지난 과정 속에서 본회의장에서까지 부결된 문제가 다시 또 재상정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가 같이 8대 의회를 같이 의정활동 하면서 많이 좀 느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노용수 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또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런 문제가 그 상태에서는 못 한다라는 것에 여러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당시로는 뭐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또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의 개연성 또 내지는 지역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 우리가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 보자라는 차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다시 또 재상정이 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같은 협의기구 차원에서 서로 같이 좀 이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나름대로 저도 한 가지 우리 집행부 쪽에 우려를 좀 표현한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100프로(%) 해소된 건 아니에요.
지금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소중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우리 시 정부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그리고 다시 좀 더 바꿔야 되는 부분도 설사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하더라도 통과됐으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좀 시 정부는 검토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해서 이 어울림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그런 것을 다 의견을 녹여낼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협의체 기구도 한번 좀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우리 시 정부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일단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설에서 어떤 시설을 앉히냐는 부분이라든지 주요 상권이라든지 또 배곧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정왕동에 와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좀 할 수 있도록 정왕권에 있는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 활동을······.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도입 시설을,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근본적인 스타트할 때 문제는 설사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소위 말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의 하나다라는 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시가 뭐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우리 'LH'나 또 우리 국가기관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또 우리 의회가 가능하면 어떤 무슨 다수당의 원칙보다는 서로가 협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좋은 결과물을 같이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관련된 안건은 한 3년 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내용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적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조직생활을 하든 흔히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써서 조직에 활성화를 기하고 생산성 제고를 시키고 능률을 효율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수 이익에 다수 행복을 추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에 있어서 사람에게 적재적소가 있다면 땅에도, 땅에도 적재적소의 시설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정왕동의 가장 핵심 요지인 우리 이마트 앞의 그 땅에 이런 어울림복합센터 건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소들이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형식으로 들어가는 용도가 그런 용도의 건물은 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옳냐 그르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관점이 제 문제의식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논거들을 쭉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 많이 개선됐냐? 저는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토론은 충분하게 하시되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표결은, 그러니까 의결은 표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인열 위원께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한 지도 아마 꽤 됐고요.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서 논의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어울림센터 가기 전에 그린벨트(greenbelt)부터 주민들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추진하라고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했죠.
지금 강제수용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 토지주들하고 'LH'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 토지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선행이 되지 않고 이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것부터 착공하고 난 다음에 'LH'에서, 정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강제 수용하는 것 반대하고 저항이 심하니까 거기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다 책임질 겁니까?
좀 먼저 선행이, 노용수 위원께서 처음서부터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그 부분부터 선행이 되고 그 부분부터 합의를 이루어놓고 그리고 이거 가도 늦지 않는다.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
거기 충현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정말, 네? 목사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을 못 하겠어요, 정말. 아마 우리 팀장님 다 알고 계실 거야.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돼 가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것 실시협약 체결하고 나면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신경도 안 쓰려고 할 거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갖고 온 사업이라고 시에서 그냥 여기 끌려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냐고, 지금? 시에서도 아닌 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여기에다 우리가 이 땅을 사갖고 이 땅 살 때 우리가 돈이 있었어요, 시가? 분할로 해갖고 그것도 억지로 해서 사갖고 거기다가 임대 주려고, 그리고 거기다가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그 땅 샀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토지주들하고 어떠한, 지금 토지주들하고 대화도 안 돼요, 대화도. 'LH'에서, 정부에서 강제수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밀어붙인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중심에다가 42층짜리 임대아파트 지어갖고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보기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런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정당이 아니라 소신껏 아닌 건 아니라고 전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가 내가 사용주라고 하면 거기다가 임대아파트 30년 무상임대로다 거기다 임대아파트 짓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네.

김태경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은 표결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3명, 기권 0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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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입니다.
의안번호 3658번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화 된 규정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기금 운용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명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시흥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시흥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각종 위원회 및 조례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김창수·홍원상·홍헌영·박춘호·이상섭·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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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합니다.
본 안건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강화된 만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안전 사고 우려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노후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 사업비 지원을 반영토록 하여 주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 사업 비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별표에서는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마이크가 꺼진 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 켜세요.

○주택과장 최정인 (마이크를 켜고)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것이 공동주택 보조금이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주택과장 최정인 현행은 그런데요, 지금 변경된 조례안에서는 승강기 관련해서는 상한선이 그 대수에다가 두었지 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따로 안 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현재 그 하여튼 승강기도 교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현재 지원해서 교체를 하고는 있죠?

○주택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서도 가능은 한데······.

성훈창 위원 가능은 한데?

○주택과장 최정인 그것이 단지별로 4,000만 원이 상한이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네.

○주택과장 최정인 보통 평균 대수가 한 12~13대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단지별로 승강기 대수가.

성훈창 위원 네, 네.

○주택과장 최정인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 아마 지금 조례 개정안에서는 그 승강기 지원에 대해서는 승강기 대수로 상한을 정해놓고 단지의 상한은 없애는 것으로 개정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최정인 지금 조례안에서는 승강기 교체비의 20퍼센트(%) 내지는 그 1대당 1,0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단지의 상한은 따로 안 정해놓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1대당? 1대당 1,000만 원?

○주택과장 최정인 대당 1,000만 원.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마이크 계속 끄셨네요?
저도 이 조례 취지에 대한 것은 타 시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취지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개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추계를 봤습니다. 타 시군도 1,000만 원 정도로, 1대당 1,0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지금 부분 교체 방법이 있고 전체 교체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분 교체만 하더라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대당. 이 정도로······.

위원장 홍헌영 대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주택과장 최정인 그리고 전체 교체를 하면 한 6,000~7,000만 원 정도가 보통 대당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소진된 노후된 아파트 경우에는 승강기 교체를 오랫동안 못 함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 단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앞으로 매년 이 추계한 계획대로 만큼은 예산을 잘 반영하셔서 주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재산 당국하고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출석공무원 (12인)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혁신성장사업단장조중범
시 민 안 전 과 장 신제승
대 중 교 통 과 장 이명기
환 경 정 책 과 장 유상선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도 시 재 생 과 장 홍성림
경관디자인과장조선호
주  택  과  장최정인
경제자유구역과장윤진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