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본회의-7차

(제300회-본회의-제7차)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
8.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18.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오이도역사공원-
20.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오이도역사공원-(시장 제출)
20.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박춘호 의원님, 서명범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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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지방세 징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시흥시,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 갈수록 늘어, 최근 100억 원 초과” 최근 5년간 시흥시의 일반회계 결손처분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30억 원에서 40억 원 대의 결손처분 금액이 2020년에는 101억 원, 2021년에는 108억 원으로 증가, 최근 2년간 결손처분 금액이 세 배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560명으로 체납 금액이 2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 재산이고 뒤를 이어 평가 부족액, 시효 완성,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2년 연속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결손처분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자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 약화 등에 맞추어 결손처분을 늘린 사실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흥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시흥시 재정의 근간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징수과에는 30여 명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별도의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체납액 회수 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 지방 정부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결손처분 사유 중 무 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은닉 재산은 정말로 꼼꼼히 추적했는지, 금융 재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었는지 등 조세 정의를 위해서 과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행정을 추진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지방세 체납 징수와 꼼꼼한 결손처분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흥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명범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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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범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곧1·2동, 정왕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명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7만 시흥시민과 송미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흥·인천 지역 전기 공급 시설 전력구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흥시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송도로 가는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는 옥내GIS변전소 345킬로볼트(kv)로 신시흥변전소를 출발해 마전로, 봉화로, 정왕지하차도를 거쳐 배곧동 심장부인 중심상업지구와 호반, SK 등 아파트 단지 사이를 터널 7,400미터(m) 지중으로 통과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5킬로미터(km)가 시흥지역으로 해당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기가 7만이 넘는 인구 밀집 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서 배곧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침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한전고압선지하매립백지화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한전 경인건설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초고압선 배곧 관통 사업 계획 철회, 사업 불가 방침 발표, 대안 노선 없는 주민 설명회 불가 등을 요구하며 절박하고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국책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소송전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시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 중재하지 않고 도로 점용 불허가와 반대 성명서만 발표하고 소극적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을 크게 침해할 수도 있는 전력구 공사의 절차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 정부에서는 한전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배곧동과 정왕동 주민 및 관련이 있는 일반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한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전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지 말고 주민 설명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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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7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과 결산 심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이 고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균형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예산과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의 추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규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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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호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업무 실적 평가 및 임기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며 공동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가 동일하므로 “사무국장의 임기는 공동회장과 동일하게 간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소속이나 직책 기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부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만큼 앞으로는 확실한 결과 및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단원들에 대한 해촉 사유 일부를 변경하고 예술단 내 명확한 업무 분장을 위한 일부 단원 직책명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로 오이도박물관 내 카페 폐쇄 후 방역지침 변경으로 시흥오이도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 오이도박물관 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들이 명절 연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 사항이었던 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 사항이었던 시흥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 및 근로자들의 편익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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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방식을 조례로 마련하고 점용·사용 목적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연간 점용료·사용료 부과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기타 인·배수, 준설, 준설토 배출, 흙·돌·모래·광물 채취 등의 점용·사용의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연간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지원되는 위문금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께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 및 사회적 합의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시립 어린이집을 확보하여 공공 보육 이용률을 향상하고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탁 업체 선정 시 신청 자격 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 감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오이도역사공원-(시장 제출)
20.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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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7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오이도역사공원-」,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대부 위치 인근에 쇼핑몰, 공동주택, 학교 등이 있는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신축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에 기존 건축물 발생량을 제외하여 이중 부과를 방지하고 카드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또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오이도역사공원-」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선사유적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군사시설 철수 부지를 오이도역사공원으로 변경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확보된 부지에 역사공원의 가치 및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체험형 시설 등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오이도역사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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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지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2022년 9월 1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세와 더불어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그리고 현안 업무 처리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감에서 벗어나 한걸음 쉬어가는 계기를 통해 더 나은 새로운 희망, 시흥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휴가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성훈창김선옥김수연김진영
김찬심박소영박춘호서명범안돈의
오인열윤석경이건섭이봉관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48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이소춘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박명일
복  지  국  장양승학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이덕환
혁신성장사업단장김광식
대  야  동  장김경남
시민고충담당관김도영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징  수  과  장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철  도  과  장이창민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도 로 시 설 과 장 전종삼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유재홍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박정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건  축  과  장윤기현
행  정  과  장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송미희
의            원안돈의
의            원이상훈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