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 14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
7.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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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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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725호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고충민원의 이송, 각하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제3호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및 제도 개선의 권고 제도 개선의 의견의 표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시민호민관 의견 표명에 따른 조치 결과 통보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 변호사인 사무기구 직원의 명칭 변경을 ‘전문조사원’을 ‘전문조사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네, 저기 서명범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미리 질의하시기 전에 마이크를 켜주시면 제가 보고 호명을 해 드릴게요.
(○ 서명범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게 왜 안 켜지지?)
들어왔습니다. 됐어요.
(○ 서명범 위원 위원석에서 - 켜진 거야?)
서명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서명범 위원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님께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21년도하고 2022년 상반기 그 고충 민원 접수 현황, 얼마나 접수가 됐는지와, 또 처리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질의하신 것입니까?

서명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오늘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제 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 권고 사항인 것이죠?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모법에 근거해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아까 그 중에서 조치 결과 통보 기간 변경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그것이 지금 현재 권익위법에도 "15일"에서 "3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거기 그러면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안이네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또 사무기구 직원 명칭을 "전문조사원"을 "전문조사관"으로 하는 것도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권익위에서 내려온 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받은 것이네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저기 조사원에서 조사관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직책은 무보직인 경우 전문관으로 대외 직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조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조사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시 같으면 조사관이 누구예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지금 변호사 채용을 한 분 했는데요, 그 변호사분이······.

위원장 박춘호 변호사?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가급 상당해서······.

위원장 박춘호 지금 우리 호민관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변호사가 열여덟 분이 계시고 법무사가 8명, 세무사가 3명이 호민관에 계시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그분들은 시민자문단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건건이 전문가 의견을 구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변호사 한 분은 채용되어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지금 그분은 그러면 상근직이에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래서 전문조사······.

위원장 박춘호 상근직이면 보수 나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아까 호민관에서 자문 변호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변호사라고 그래서 19개 동에 한 분씩 계시는 그 변호사들인 것이네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무료 법률 상담을 하시는 또······.

위원장 박춘호 공익 변호사.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변호사들이 계시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네 변호사라고 해서 동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따로 있어서······.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월 1회 이분들이 나가서 무료 상담해 주시는 분은······.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건수가 있을 때.

위원장 박춘호 별도고······.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말씀하신 전문조사관은 상근직으로 해서 보수 나가서 한 분이 근무하신다는 것이네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상근직으로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저희가, 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1대부터, 2013년 그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박춘호 아, 초창기 우리 시민호민관 제도가 운영될 때부터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43조에 보게 되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모호한 문구거든요.
어떤 것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볼 것이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호민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것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봐야 되는지?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문구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그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준용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대로 준용한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여기에 호민관은 출석 안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오늘 휴가를, 정기 휴가를 가셔서 지금 부재중이어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정기 휴가면 사전에 상임위나 이렇게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미 임시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휴가를 내고 갔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원래 저희가 기존에 업무 보고라든지 그런 저기를 할 적에요, 호민관님은 참석을, 독임제 기구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시고 그 먼젓번에도······.

위원장 박춘호 아니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지금 9대가 개원해서 처음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리면 그래도 와서 인사는 드리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어떻게 첫날부터 휴가를 가고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상근직이잖아요?
시장님이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호민관님은 신분상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요, 제3 독립기구다 보니까······.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말씀하실 때 미리 마이크 켜주시고 끝나면 “이상입니다.”라고 사인을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3.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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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안번호 3726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그리고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는 조사·연구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내용상에는 들어가 있던데······.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은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에요? 아니면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의원님들도 가능한가요, 위원으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포함돼서······.

위원장 박춘호 포함돼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시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나 지역 활동가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 제도를 확대했는데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기본 조례안에 보면 2조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에 2항의, 그 밑에 3번, 4번, 5번인가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라는 그 3번, 4번, 5번하고 그다음에 3조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에 3번, 4번, 5번 문구는 똑같아요? 그것은······.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 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춘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주신 것, 이 자료에.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례에서 다시 재언급은 안 했고요.
조항의 기본법에 보면 그 시장,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조항이.
그래서 그 조항에 맞게 저희가,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것이,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 4조에 보면 추진 상황의 점검 1안에 보면 “시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부시장 위원장인데 여기에 통보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가?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평가, 점검 이런 것은 시장, 그러니까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자문하거나 심의를 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그러니까 시장님의 책무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제 이것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안건이 하나가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같이 물어볼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비용 추계서에 보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경비가 2억 원 미만일 때는 미첨부가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이 다음 번 건은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운영비가 2억 원이 안 돼서 그것도 미첨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다음 건은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다음 조례는 개정 조례 내용들이 그 비용 추계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비용 추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것은 그렇게 보면 돼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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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27호입니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의 정원 확대를, 그리고 일부 조항에 어휘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서명범 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전부 초선 의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0년도에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초창기에는 환경에 대한 업무를, 이것이 지금 협의회가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단체이거든요.
그 거버넌스(governance) 단체에서 사무국이 설치돼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받아서 환경에 관한 업무를 민간과 같이 실천단도 꾸리고 아니면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도 구성해서 올해까지 지금 한 22년 차입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이 시흥의제21이 환경으로 시작했지만 환경 경제 교육 뭐 이런 분야로 17개의 어젠다(agenda)가 전 분야에 대한 어젠다(agenda)로 넓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법도 또한 그때 당시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고요, 그러면서 이 협의회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2016년 조례도 개정되고 이 명칭도 개정되면서 시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반에 대해서 같이 시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 그다음에 행정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이 됩니다. 되는데 중간에 이것이 환경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환경에 많은 분야가 치우쳐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이 사무국이 어느 정도 한 20년 정도 되면서 사람도 안 바뀌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 고민은 하셨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좀 더 확장성 내지는, 아니면 좀 더 개혁 혁신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소통이 미흡하다는 부분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인건비만 조금 지원됐고요, 사업비는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인건비마저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이것이 시흥시에 어떻게 보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의 역사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고민하면서 개선해갈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속협 준비 활성화 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행정과 의회와 그다음에 기존 지속위에서 활동하셨던 몇 분하고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어떻게 하면 지속위를, 지속 협의를 활성화시킬까 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모임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안된 부분들이 오늘 조례안에 조금, 뭐 운영위원회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속위가 정책 및 개발 이런 부분도 좀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개선, 이런 제안이 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다방면의 분들을 더 포함시켜서 좀 더 고민해 보자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지속협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열아홉 분으로 다시 구성이 됐고 그분들이 올해 2022년도 사업 예산이나 가야할 방향들을 2021년 말에 발족이 돼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산안이 잡힙니다, 사업이랑.
그래서 올해 예산안이, 사업안이 올려졌는데 조금 멈췄다가 시작하는 부분이니 모든 예산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움트림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무국이 원래 사무국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인데 한 분 정도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조금 일부, 기존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번 올해 예산은 1억 800만 원 정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팀장급 사무국 직원이 뽑혔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총회, 한 1년 반이 멈춰져 있던 총회에 있는 회원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환경 교육 문화 예술 시민 참여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고민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천단이 세 곳이 있습니다. 푸르미 실천단, 맑은물 실천단,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실천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은 활동하실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흥의 기후 위기나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행정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뭐 참 길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을 향해) 마이크 좀 돌려보세요.
(마이크 확인하고) 네,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건섭 위원 그 업무 실적 평가에 대한 것이 이 조례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근로기준법」상에 2년 이상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하는 이것 기준이 단기간 근로에 관한 그 법률에 예외 조항으로 이 사무국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 이분이 2년을 넘게 근무하게 되면 그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것 예측해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사실은 그런 예측은 못 했고요. 이 사무국장에 대한 임기와 그다음에 한 차례 연임으로만 규정한 부분은 기존에 사무국장님이 오래하다 보니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여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규정이 좀 의회나 그 말씀하셨던 분들이 받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녹여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평가 기준은 저희가 보통 이제 전문직들에 대한 연차가 지나면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준 삼아서 만들어봐야 하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이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저희 소속은 아니거든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의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국이지, 저희가 그 예산을 보조해 줄뿐이지 그 사무국에 대한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민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제가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그것으로 답변되셨어요?

이건섭 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 박춘호 네, 더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건섭 위원 지금 저희 조례를 이렇게, 시흥시 조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사무국장들 대부분 계약직으로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받아 보면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고 그러면 사무국장이 55세가 넘거나 60세가 넘은 분들이 오면 계약직으로도 존재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세 이하의 사무국장을 뽑았을 때는 이런 「근로기준법」상에 2년 이상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회장의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요.
사람이 먼저인데 이런 사무국장들이 그런 50세 이하에서 제대로 된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단체는 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무국장 채용을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 만 55세 이상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채용돼야 되니까, 아니면 개인으로서 봤을 때는 내가 2년만 하고 이 직을 그만두게 했을 때는 생계에 대한 소송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예측이 충분히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적인 조례가 사무국장을 하는 보조 단체 조례는 대부분 2년에 뭐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보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좀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단기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예외 조항으로 2년 이상 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안 되는 부류들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해 보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실 거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보면 4조, 5조가 시장의 책무하고 시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내용이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용이 삭제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조금 전에 동의해 주셨던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 내용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그래서 중복이 돼서······.

위원장 박춘호 아, 중복?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여기서는 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표회장도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도 똑같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차라리 공동회장이 협의회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 및 해임한다는 것을 같이 문구상에는 좀 같이 넣어줬으면, 어차피 보니까 임기 2년이고 한 차례 가는 것은 동일하게 가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임기를 공동회장과 임기는 동일하게 간다고 하는 문구는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혁을 좀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 보면 공동회장 3인이 시장, 시의회 의장, 그리고 따로 대표회장이 따로 민간이 한 분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위원이 20명인데 여기에서 10명을 더 추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준비 위원님들이 계셨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그다음에 19명의 운영위원님들이 지금 20명 정도 갖고는 각 분야에 다양한 분들 구성이 좀 어렵다.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 주셨었고요.
또 하나는 30명으로 인원을 그렇게 한 이유는 좀 전에 이번에 제정된 법안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방 정부에서는 30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춘호 아, 지방 정부에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서 의견들이 나온 것들을 받아서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런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랑 이제 의견과 숫자를 같이 맞춘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구성을 좀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열네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소속이나 직책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네, 보면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은 바뀌었단 말이예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올해 상반기에, 연초에 바뀐 것으로 아는데 수정이 안 되어 있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소속이라고 보면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라는 이 단체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시민참여단이라고······.

위원장 박춘호 의정.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라는 게, 이게 존재하는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보면 원래 다 각자의 어떤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단체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쭙는데······.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그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부분은 의정단 시의회······.

위원장 박춘호 그쪽에서 주신 직책이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올해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개발 2,000만 원하고 시민 활동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떤 사업비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그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상훈 위원 7대, 8대 때도 역할에 대한 논쟁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가 부활하게 된 건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가 지난 상황에서 혹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이게 이루어지면서 다시 긍정적인 없습효과가 어떤게 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팀장 1명이 지금 뽑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기존에 한 20년 된 사무실 정비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자료 정비 그리고 총회 정비 이런 부분을 하느냐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과 후가 확 달라진 부분은 지금은 특별히 콕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조금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너무 사무국이 실천단에 예산 투입을 하고 그 실천단이 활동하는 그 거기에다가만 포커스(focus)를 맞췄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보면, 그러니까 법에도, 정관에도 분과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교육 분과라든지 복지 분과라든지 이런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우선순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과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총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바로 실천단 이 정도만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분과 위원이 있어서 각 분과에서 전문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희망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청년이 21.5프로(%)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 6만 명이 되어서 1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30퍼센트(%)가 넘는 이 청년과 청소년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전과 좀 달라진다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는 기존에 별로 참여에 대해서 활성화하지 않았던 청년과 청소년이 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상훈 위원 해당 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청년청소년과에서 고민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제 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지속협의회나 지속위원회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위원회든, 아니면 운영위원회든, 지속위원회든 들어와서 그런 목소리를 각양각색으로 내주셔야 어떤 정책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어쨌든 이런 질의을 드렸던 이유는 8대든 9대, 예전 대에서도 이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누군가 주셨던 거고 그것 때문에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활했던 만큼 이제는 좀 더 그런 확실한 효과라든지 그런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돼서 이런 의견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게끔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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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4월 시립예술단지회와 시립예술단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단체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시립예술단의 상임화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제1호의 전통예술단 명칭 중 "일반단원"을 "단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을 위해 제2호의 시립합창단 단원의 명칭 중 "기획단원"을 "사무단원"으로 변경하고 "일반단원"을 "단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을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시립예술단을 상임화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개념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의 대회 출전 가능한 예술단원을 기존 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하지 않고 전체 예술단원 범위로 확대하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시립합창단의 직책명을 변경에 따른 사무단원 명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호 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의 위촉 연령 제한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단원의 근무평정 및 정기평정 결과를 따른 재위촉 여부가 결정되는 기존의 조항을 변경하여 매년 근무평정과 정기평정을 실시하되 그 결과에 재위촉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6항 평정 결과에 따른 해촉 부분을 삭제하여 예술단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별 따로 정하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서명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상임에서 이번에 상임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서명범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상으로다가 기존에는 얼마를 우리가 책정됐다가 상임으로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약 14억 9,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 포함해서 소요됐는데 상임화에 따른 비용이 최저 9급 70프로(%)로 계산했을 때 최저 소요 비용이 약 10억 원 정도, 연 1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10억 원에다 플러스(+) 된다고 하면 25억 원쯤 된다는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네, 다시 하겠습니다.

6.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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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안번호 3729호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이도박물관 내 설치된 카페는 박물관 3층 일부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용 면적은 158제곱미터(㎡)입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방역 지침에 따른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사항이 해제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 후 재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연간 사용료는 건물시가 표준액 및 토지 개별 공시지가로 대부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약 1,312만 1,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운영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의 전자입찰을 통해 최고 가격 입찰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오이도박물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지난번 앞에 낙찰되어가지고 운영하던 업체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조혜옥 기존에 위탁받았던 업체는 2019년 7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코로나-19(COVID-19)로 2020년 7월 20일 날 본인이 운영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때 낙찰가액이 얼마나 되죠?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온비드로 입찰을 하면 최고 낙찰가로 선정하게 되어서 그때는 7,400만 원 정도로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입찰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이 20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중복 입찰이 가능한지 여쭙고요. 또 입찰을 하는 주관 업체를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입찰을 하는 주관······.

한지숙 위원 입찰을 지금 시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입찰 대행······.

○관광과장 조혜옥 아, 입찰 대행 업체 저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온비드라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했던 업체들도 개인 업체는 아니고요. 주식회사 비에스티라고 저희가 시화조력발전소에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한지숙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도 가능한지······.

○관광과장 조혜옥 네, 가능합니다.

한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과장님 몇 가지 여쭐게요.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카페가 폐쇄했다가 다시 할 건데 이게 오이도박물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현재 있는 한울공원이나 또 다른 타 공원에도 지금 이게 다 적용이 됐던가요? 아니면 오이도박물관만 지금 제한됐다가 다시 이번에 풀리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안건으로 동의안 올린 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부분이고······.

위원장 박춘호 아, 여기 관광과에서만?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그 부분만 저희가 지금 안건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아까 온비드에 전자입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물론 전자입찰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관내에서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도 이제 관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검토조항을 알아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공개 입찰, 제한도 하지 않고 하는 게 조건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관광과장 조혜옥 2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는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그런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는 업체에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2회 유찰되었을 때?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리고 하나를 더 여쭐게요.
이제 휴관일을 보면 1월 1일하고 설날하고 이제 추석하고 매주 월요일이에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매주 월요일은 이해를 하겠는데 1월 1일 설날, 추석은 그래도 우리 오이도 하면 이제 낙조가 아름다운 오이도라고 해서 돼 있는데 그런 때는 또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오이도 바닷가를 찾으시는데 이럴 때 휴관을 주는 것은 좀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한번 조정해 봤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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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3730호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시흥체육회의 운영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의 위임사항인 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우리 지금 참고 자료 보면 체육회하고 그다음 것 장애인체육회 것 들어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예산을 한번 보면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사무국장 외 8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8인이 저희가 생각하는 지도자분들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지도자는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운영하시는 분 부장······.

위원장 박춘호 아 사무실 직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만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자분들은 별도로 책정이 돼서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다른 데에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뭘로 잡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육성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육성 지원금?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것은 내용이 그러면 본예산 때 별도로 그것은 잡았던 거예요, 육성 지원금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생체 지도자들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똑같은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그러면 조금 폭넓게 보면 지도자분들은 다 그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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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의안번호 3731호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조례 위임 사항인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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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732호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규 등과의 불부합 사항과 물품관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 대부 및 물품의 운영 사항 공유에 대한 상위법 인용 사항을 반영하였고, 반영하여 물품의 적극적인 활용과 물품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외에 개별 법규 등의 용어 및 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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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다음은 의안번호 3733호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력을 지원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추진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수익·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의 방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 지원,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그 외 개별 법규의 지침 및 용어 등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이것이 지금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중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용에 대한 허가인가요?
수익은 빠지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지······.

○회계과장 홍순호 아, "사용허가"로 수익은 빠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회계과장 홍순호 "사용허가"란 개념으로 해서······.

위원장 박춘호 "사용허가"는 물품만 쉽게 말하면 대여해 주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냥 그 날짜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회계과장 홍순호 네, 기간 자체가 정해진 것은 없었기 때문에 "사용허가"란 개념으로 일단 명칭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냥 수익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왜냐하면 기초, 그 시흥시 취약계층에 맞춰서 이것을 무상 대부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예 그것을 상위법에서는 "수익"을 빼버리고 "사용허가"로만?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만약에 물품, 그 공유재산에 대한 그 연구 연한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혹시 뭐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네,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제한을, 좀 시흥시 취약계층 개념을 위해서 제한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대상으로 해서 저기 대부 개념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행정국장 박광목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33조는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라 대부료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기초 수급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33조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한 것이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수익은?

○행정국장 박광목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네요?

○행정국장 박광목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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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의안번호 3734호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2건으로 녹지과 소관 시흥 교육정원(자연숲학교) 조성 부지 매입, 산단재생과 소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부지 매입 등이며 총 취득 면적은 1만 2,122.6제곱미터(㎡) 추정 가액은 10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답변은 누가 하시죠, 그러면?

○회계과장 홍순호 아, 관련······.

위원장 박춘호 아, 저기 부르시면?

○회계과장 홍순호 제안 설명······.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녹지과에서 잠깐 와 보실래요?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서는 것을 보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흥 교육정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숲학교로 조성 부지 매입은 연각사, 아, 연각사란다. 대강 어디 무슨 절 들어가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진덕사요.

○행정국장 박광목 진덕사 입구.

위원장 박춘호 진덕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것이 지금,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 전체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주소지가 다 거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진덕사 가기 전에 군······.

위원장 박춘호 왼쪽에 있는 군부대······.

○녹지과장 박정헌 네, 전체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작년에 그 현장을 가보기는 했는데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 주소가 지금 7개로 나오는데 거기 한 필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거기 다 전체?

○녹지과장 박정헌 총 여덟 필지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필지가 여덟 필지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여덟 필지인데 부처가 4개 부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것도 있고 산림청 있고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이 4개 부처가 해당되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4개 부처 중에 칠천이백, 한 7,2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 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 산림청 삼만 이천, 삼만 사천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것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예산을 절감해서 그 분야는 사용 승낙만 받아서 우리가 임대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7,299평방미터(㎡)는 군부대 막사라든가 운동장 연병장 썼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지금 친환경 숲 테마(Thema)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은 현재 군부대하고는 다 끝나서 저희가 매입만 하면 되는 것이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녹지과장 박정헌 매입하고, 이제 매입하고 도 승인받고 이래서 내년부터 정식 설계와 공사 들어가서 2024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작년에 가서 보니까 확실히 활용도는 괜찮겠더라고요, 보니까 해 놓으면.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염이, 생태 오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주변이, 생태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저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너무 부러웠는데 하여튼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산단재생과 한번 여쭐게요.
재생사업지구에 현재 있는 공장을 매입해서······.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지금 새로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쉼터라고 그러면 근로자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이 몇 평 정도,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죠? 이것이 4,823평방미터(㎡)면 우리가 말하는 게 몇 평으로 보면 되죠?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한 1,000여 평 정도 됩니다, 1,021평.

위원장 박춘호 1,000여 평?
1,000여 평이면 거기에 공원이 약간 들어갈 것이고 주차장이 들어갈 것이고 쉼터가 들어가는데 이용객이 좀 괜찮을까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위원장 박춘호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여쭙는 이유는 우리 아마 저쪽에, 삼미시장 근처에 그 라이더분들을 위한 쉼터를 해 놓았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위원장 박춘호 이용객이 그렇게 생각처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계가 달린 것이고 그만큼 여유있게 와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위원장 박춘호 예를 들어서 봉우재에 있는 택시 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0명 미만의 기사님들이 쉬고 가시는데 그런데 설령 우리가 이것을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조성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면 좋은데 약간 그런 반감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사전에 그쪽 근로자들이라든가, 그쪽에 수요 조사를 해서 원하는 시설을 그쪽에다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그렇죠.
수요를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잘 검토해서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위치가 보면 희망공원하고도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공원에 여러 시설도 다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어쨌든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좀 쉼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수요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12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박광목
시민고충담당관김도영
정 책 기 획 과 장 고미경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녹  지  과  장박정헌
회  계  과  장홍순호
경제자유구역과장이명기
산 단 재 생 과 장 김경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