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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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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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호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업무 실적 평가 및 임기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며 공동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가 동일하므로 "사무국장의 임기는 공동회장과 동일하게 간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소속이나 직책 기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역할 부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만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는 확실한 결과 및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단원들에 대한 해촉 사유 일부를 변경하고 예술단 내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일부 단원 직책명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로 오이도박물관 내 카페 폐쇄 후 방역지침 변경으로 시흥오이도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 오이도박물관 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들이 명절 연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 사항이었던 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 사항이었던 시흥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 및 근로자들의 편익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처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5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박광목
시민고충담당관김도영
정 책 기 획 과 장 고미경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