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0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 14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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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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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수입니다.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2022년 3월 1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 및 방식 등 점용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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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736호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이유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설과 추석 명절 및 6월 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위문금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제3호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 중 연 3회 지급되는 위문금을 회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부위원장님.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위문금 인상 말고 그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 시와 비교해서 좀 어떻게 금액이 적절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적게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좀 합계가 적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참전 수당이 65세 이상부터라서 그 연령 기준이 좀 빠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 시흥시가 7에서 1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 같은 경우가 13, 중복 불가한 것만 비교해 봐도 저희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저희가 어쨌든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이 되었을 텐데 이것 언제 기준으로 인상된 게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저희가 연령 기준이 80세 이상으로 기준을 삼다 보니까요,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 기준을 80에서 70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올해 연말에, 이번에 위문금을 통과하고요, 연말에 이것을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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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사회복,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상정 안건 의안번호 3737호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가 전국에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기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 신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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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먼저 김선옥 위원장님과 교육복지위원님 모두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앞으로 보육 발전과 여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38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9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개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장현지구가 4개소,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단지가 4개소, 목감 1개소로 총 9개소에 대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개소는 신규로 입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시립 어린이집으로 신규 개소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1개소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절차는 위탁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20년 무상임대 사용 조건으로 사용자 또는 입주자 대표와 시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에 민간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합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일정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1개소 민간 어린이집은 금년 8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9월 중에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신규 8개소 시립 어린이집은 금년 10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3년 3월과 5월에 신규 개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재원 비율은 5년간 총 사업비는 71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25프로(%), 시비가 25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부담액은 5년간 17억 9,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 (마이크를 켜고) 네, 윤석경입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전환하고자 하는 위탁 업소가 2개였어요.
그런데 하나가 취소됐다고 그래서 어저께 시립 은계네이처포레는 취소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 민간 위탁자 공개 모집했을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하고자 하는 위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경 위원 네, 네.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실 저희가 관리동이 55개 아파트 단지에 있습니다.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능하다고 했던 곳이 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를 넣었던 것이고요, 결국 입주자 대표와 기존에 원장하고 협약하고 조율 과정에서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그리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리동 원장님들이 기존에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환에 굉장히 소극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한두 개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이 위탁기간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재위탁 허용 횟수가 혹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신규 아파트 단지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경우는 20년으로 무상 임대를 합니다. 저희가 받아서요, 5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하고 원장님은 매년, 아니, 5년마다 새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는 20년 동안 국공립으로 쓸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년 동안 무상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위탁을 하는데 그 횟수는 뭐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네, 상관없이 계속 공개 모집을 해서요, 원장님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장님이 대표자로 등록이 됩니다. 원장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재위탁 심사 시 학부모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세부 기준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 부분 의견 주셔서요,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요, 위탁할 때 심사표에 복지부에서 이런 심사 기준표를 전국에 통일화 되게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점수가 1~2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본 위원장이, (마이크를 켜고)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 원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누구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원장님은 공개 채용입니다.
그래서 1개 위탁 시립 어린이집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원장 자격증이 있는 모든 분이 다 신청을 하고 심사하고 1차 면접, 아, 1차 서류 심사, 2차 피티(PT)로 통해서 최종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되는 그 자체가 그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을 A원에서 B원으로 인사를 시킬 수는 없고요, 그 원에 해당되는 맞춤형으로 뽑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양승학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해 양 수 산 과 장 이정수
여 성 보 육 과 장 유재홍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