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 14시3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3.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안 -오이도역사공원-
5.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안 -오이도역사공원-(시장 제출)
5.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1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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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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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발언대 앞에 섰다가 답변석으로 들어오며)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입니다.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휴부지 유상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내 '연구R&D1' 용지와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2022년도 유상 대부계약 계획입니다.
먼저 '연구R&D1'은 총 연면적 6만 3,740제곱미터(㎡)이며 금년도 용지 중 일부를 시화MTV 거북섬 주상2블록 주상복합 견본주택 용도로 웨이브오션시티에 대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 은행2지구 C블록 공동주택 견본주택 용도로 주영디엔씨에 대부할 계획안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용지는 총면적 4만 1,375제곱미터(㎡)이며 배곧~월곶 연결 교량 차도교 시행사인 원덕건설 거더 제작장으로 대부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 계약 및 기간은 배부하여 드린 대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부 승인 안건을 통해 발생되는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8억 6,64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과장님도요.
오늘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여기 대부 목적이 배곧지구 내 '연구R&D1'부지 및 체육시설용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데 일단 여기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용지하고 또 'R&D1'부지를 지금 저희가 임시 대부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세외수입으로 따지면 8,600여만 원의 대부료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부 수입률은 좋은데 이 주변에 프리미엄 아웃렛도 있고 또 한라비발디 그 아파트단지도 있고 학교 주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접한 곳에 교통 같은 게 혼잡하고 또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따로 뭐······.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이것은 기존에 처음 대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찬심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기존에 나가던 것들의 시효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김찬심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여기에 대한 버스 승차장에 대한 교통 흐름 이런 것들을 기 대부 나갔던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사용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문제나 안전상은 크게 염려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검토 결과?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뭐 저희가 어쨌든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뭐 특별하게 그러면 뭐 따로, 재계약 조건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뭐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뭐, 지금 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기간은 지금 기존에 한 1년······.

김찬심 위원 1년, 1년······.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1년 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사용 신청이 들어왔는데······.

김찬심 위원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이 땅에 대한 향후에 어떤 활용 용도나 매각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1년으로 끊어가지고······.

김찬심 위원 1년으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렇게 대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료는 그러면 뭐······.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김찬심 위원 공시지가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5프로(%) 증가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어······.

김찬심 위원 1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지금 세 필지 대부 중에서 배곧동 '연구R&D'부지에 있는 것들은 증가 폭이 크게 없는데······.

김찬심 위원 네, 그랬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체육시설용지는 제도상으로 5프로(%) 이상 넘어가면 감면하는 기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 여건이나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제도에 맞게끔은 좀 감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뭐 조례에 맞춰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금액도 1년 뭐 이것이 재계약이니 만큼 그런 기준 5프로(%) 증가하는 대부료에서 얼마만큼 감액 조절이 있는 거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그런 거나 잘 맞춰서 저희가 대부하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김찬심 위원 특별한 게 없겠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체육용지 원덕건설에서 연장 4개월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오인열 위원 우리 배곧과 월곶 차도교가 늦어져서 그런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방금 김찬심 위원이 말씀했듯이 우리 시흥프리미엄아울렛 가려면 정말 차가 밀려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견본하우스가 들어온다면 그 기간이, 견본하우스 견본주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위원님, 그 부분은 체육시설부지가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고, 그러니까 그 'R&D'부지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오인열 위원 'R&D'부지는, 아, 그쪽하고 다르다, 맞아.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교통량 문제는 없다고 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민원인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오인열 위원 그 부분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견본주택에 들어가는 차량 그 출입로를······.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교통 현장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걱정이 뭐냐 하면 'R&D센터'나 체육부지는 지금 매각 계획은 있는데 지금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일부, 우리 시 분장상에 투자 유치라는 개념에서······.

위원장 안돈의 'R&D센터'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투자 유치 개념으로서 해서 또 조정하는 부서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안돈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제안 사항들이 간혹 있기는 한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우량기업들에 대해서 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도시에 교육 복지 뭐 바이오 이런 산업들과 연계해서 성장 동력을 어떻게 끌어가는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심도 있게 선별하는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견본주택을 짓게 되면 에이치빔(H-beam)으로 정식 집처럼 구조물로 짓게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1년을 했지만 분명히 연장의 가능성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계약 기간, 대부 기간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은 어떤 방안으로 처리하기로 지금 예정돼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일단 계약조건에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돈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만약에 이행을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그건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들어와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선입금을 받든 뭐든 해서 일단 월세는 받지만, 대부료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우리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로 해서 별도로 받는 게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요, 그것으로 해서······.

위원장 안돈의 보증보험으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제도적으로,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충분히 그 적체물이라든가 가설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는 돼 있다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3.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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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1년 1월 5일 자 시행 「하수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및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등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신축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이중 부과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 여건 및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시 철거된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제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준 인상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찬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니까요, 저희가 분뇨 수집하는 운반업체에서 운영난이 심하다. 심하고 또 장비 같은 게 옛날 것이기 때문에 수집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경영 여건을 좀 신속하게도 하고 또 질을 좀 향상시키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분뇨 수거할 때 그 수수료가 15원이거든요, 리터(ℓ)당.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사실 평균이 거진 1리터(ℓ)에 이십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23원 정도 됩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낮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을 금액을 올리자는 취지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는 15원이지만 9월 1일부터, 이번 9월이죠? 9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19원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올라왔어요, 자료에.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는 23원으로다가 책정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또 여기 중간에 보면 (자료를 보며) 9월 1일부터는 또 12월 21일까지는 19원으로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저렴해서 업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일단은 저희가 한꺼번에 8원을 올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4원을 올려서 한 65프로(%) 정도 맞추고······.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내년부터는 23원으로 해서 80프로(%) 정도, 현실화율 80프로(%) 정도 저희가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서면으로 뭐 한 게 있더라고요, 회의한 게 있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소비자 정책······.

김찬심 위원 여기 보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심의를 했습니다, 네.

김찬심 위원 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이것은 서면 심의를 하셨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 인원이 10명인데 여기도 또 원안 가결이 됐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찬심 위원 중간에 이것 한번 검토를 하신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죠, 네.

김찬심 위원 음, 그러면 지금 어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 금액을 올려드려야지 당연한 건가 보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찬심 위원 애로사항은 그분들하고 다 협의하고 또 시에서도 많이 다른 지자체 다 고민을 하신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15원을 계속 적용했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2019년도 1원 올리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14원에서 1원 정도 올리고 지금까지······.

위원장 안돈의 그 14원은 몇 년이나 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돈의 과장님께서 참 오셔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로는 보지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먹고 하는 생리 작용밖에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허드레처럼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빨리 민원 해결하시는 것 참 잘하신 것 같고, 이게 23원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프로테이지는 뭐 50프로(%)대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 50프로(%) 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희생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금액을 인상을 해서 적용을 한 이후에 언제쯤에 또 이런 계획을 세울 계획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한 2년 정도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2년마다 한 번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처럼 타 시군들도 한번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좀 문제시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수관로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하고 다 끝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러고 나다 보니까 자연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멀리 이렇게 분포돼 있는 데가 다 이런 분뇨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업체가. 그러면 물류비용 올라갔죠. 벌써부터 유류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인상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30~40프로(%) 정도 지금 오른 상태고 이런 모든 부분을 할 때 우리는 항상 행정에서 늦게 가다 보면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또 줄 것 아니에요, 2년 정도 있다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용역 줘서 1년 정도 지나서 또 의결하고 하면 또 4년이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올라가버리면 결국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고 보면 그 시점에 맞춰서 뭔가는 진행을 해야 된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고 해서 대폭 올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여튼 간 여기까지 끌어오시는 데 애쓰셨습니다.

(○ 김찬심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그러면 이게 금액 올리는 시점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요금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금액이 많이 나오는 집은 사실 부담스러울 때는 이게 분할 납부도 되고 또 카드로 납부도 되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분뇨 업체, 이 업체가 네 군데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안 -오이도역사공원-(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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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제출된 오이도역사공원에 대한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41번입니다.
오이도역사공원과 인접한 훼손된 군사시설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함으로써 군사시설로 인한 공간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역사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시설은 반월특수지역 내 위치한 시설로 산입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51사단이 사용 중인 레이더기지 및 막사를 제외한 부지를 확장하여 체류형 문화유산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이도역사공원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찬심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오이도역사공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군사시설을 철수한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찬심 위원 취지는 참 좋고 한데 지금 여기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시면 28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의견을 듣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여기 군사시설이 철수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철수된 지는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찬심 위원 12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찬심 위원 꽤 오래됐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그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이렇게 활용을 못 하는 건데 저희가 오래된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하는 것, 지금 이거 실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부분이에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이곳이 신석기시대의 국가사적지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현재 관광과에서, 담당 부서가 이제 관광과고 관광과에서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최근에.

김찬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굴, 발굴 조사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그 시·발굴 결과에 따라서 보존해야 될 그런 유무형의 자산은 정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참여 교육 또 내지 문화적 향취를······.

김찬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런 기회 제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표조사 결과 분포 상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어서 그 부분이 과다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제공할 그런 휴양형 부지는 아마 최소화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는 하나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고 지금 절차가 꽤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변경 사유가 군 시설을, 오래된 공간을 지금 오이도역사공원으로다 결정하고 그 선사유적지 문화를 보존하면서 시민들의 역사공원을 휴식 공간과 또 편의 공간,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이도 너나들이 숲을 조성한다는 그것은 뭐죠?

(「다른 부서」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서인가?
아, 여기구나.
어쨌든 지금 이거는 좋은 취지니까요,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 보존, 유산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니까 한번 잘 좋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고맙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군사부지 시설이 5필지나 되는데 그동안에 사용도 못 하고 있었고 해넘이 그 다리를 더 놓고 싶어도 그걸 못 했는데 역사공원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공원이. 그렇죠?
물론 이게 아까 말한 오이도 너나들이 숲 조성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결정해 왔으니까 우리 도시관리계획 그쪽 과에서는 할 일은 더 없죠? 더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이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오인열 위원 저희······.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

오인열 위원 네.
그때 저희가 한 번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역사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 일들은 추진하면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이후에 조성되었던 걸 통해서······.

오인열 위원 그렇죠, 조성,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런 시설들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 역사공원이 사실은 약간 홍보라든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금 썰렁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군사시설 5필지가 더 확보됐으니까 유적 말고 그 이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소요소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고 아이들도 와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게 역사공원으로서 가치가 잘 보존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그 지금 이제 군 철수 부지 이전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잖아요. 대부분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공원이니까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 버리면 나중에 대단히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거에 따른 공원을 지정해서 만들어 가기도 대단히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간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제가 관광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표조사 결과가 끝났고 신석기 유물 지역이 그 분포지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아웃라인(outline)이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시·발굴 조사를 하다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범위와 위치와 규모가 결정이 되고······.

위원장 안돈의 그러겠죠,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정된 이후에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그렇게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돈의 지금 어느 정도 바운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외의 건에 우리가 이제 유적지라든가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활용 가치가 상당히 축소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달리 보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지목이나 이런 부분을 약간 변경 가능한 부분들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만 하는 것뿐이고······.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문화재 시·발굴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관광과에서는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 결과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내용으로 보면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은 제외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는 부분, 내용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관광과에서는 캠핑장이라든가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개발할 의지를 많이 보였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자꾸 축소가 되는 부분이 가 버리면 본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서 우리가 활용 가치를 좀 더 폭넓게 만들어 가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다행히······.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다행히 지금 이 역사공원이 근린공원,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제공원이에요, 주제공원. 주제공원은 시설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주제공원으로 하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럼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원활히, 좀 선택의 폭이 좀 넓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충분히 관광과라든가 정책과하고 많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흥시 의견제시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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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의안번호 3742호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부 채납 활용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2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세권 복합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중 10퍼센트(%)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2제1항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범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기부 채납 가능한 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했던 사항을 대도시 인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2제2항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납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 시설을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금액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 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액을 전체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 비용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5조의2제3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분할 납부 기준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착공일로부터 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3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제2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4조는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뭐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미비점 개선 보완이라 특별나게 네, 뭐 문구만 조금씩 바뀌어서 특별한 게 저희 뭐, 보니까 별로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제46조제11항 이런 부분 보면 신설된 규정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만 포함한 게 아니고 1종 주거지역도 이제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죠, 이걸로 인해서? 700프로(%)까지 이렇게 올리고 140프로(%)될 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지금 오늘 안건은······.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역세권에 있는 준주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준주거지역 내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키거나 또는 행위 허용 용도에 대해서 완화시킬 경우에 한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에 상당하는 토지가액 차액을 저희가 부지로 제공을 받거나 금액으로 납부를 받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것만 한다고 하면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걸로 확대하는 부분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기준으로 봐서 700프로(%)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구역 내 준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상향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상향할 수는 있는데 그에 따른 그 차액만큼을······.

위원장 안돈의 뭐 그거는 충분히 나와 있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부지를 매입을 해 줘야 되니까.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또 다시 700프로(%)까지도 지금 가능한 거고, 용적률에, 그렇죠?
그렇게 상향이 됐다고 하면, 그렇죠?
그럼 이제 700프로(%)까지 적용 가능한 우리 시흥시 내에 이런 도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현재까지 있다고 하면 많아 봐야 500프로(%)일 텐데 500프로(%) 다 거의 없을 거고, 이미 개발은 다 됐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새로이 된다고 그러면 거의 다 1종 주거지역 200프로(%)짜리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지정 대상을 일반주거지역까지 포함하는 걸로 지금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열릴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또 다시 700프로(%)까지 인상, 증축하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사실상 이게 이제 시행령이 개정돼서 저희 조례로, 조례를······.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시행령에 맞게 개정을 한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시는 거의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없다고 그러면 무용지물 한 법이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역세권······.

위원장 안돈의 그래가지고,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서해선, 서해선에 대한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역사?
그 전철역사 주변에 준주거지역이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아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 내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뭐 1종·2종·3종 주거지역이 있지만, 역세권에 그런 주거지역이 있지만 그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했을 때······.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때 이 적용을 받는 거니까 사실상 그렇게 수요는 많지가 않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겠네요.
뭐 역세권이라고 하면 뭐 역 있는 부분을,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거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200프로(%)밖에 없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1종.
그러면 그것도 이제는 향후에 복합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종 상향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 오인열 위원 - 네, 하나만······.)
네,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이거 지금 2021년 1월 26일에 신설된 규정이라고 그랬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이렇게, 복합 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으로 일반주거지역 포함하고 기존에는 준주거지, 준공업, 상업지역에만 지정 가능했는데 지금은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게 역세권, 지금 정왕권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정왕권, 그렇죠.

오인열 위원 역세권 고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거기가 역세권이 있으니까.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향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종 상향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2종이라든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어디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현재는 파악한 게 없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어차피 법이 시행령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2040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러면 이건 포함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았다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포함이 안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언제쯤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이거는 이제 국계법 말씀드린 대로 국계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순수하게 반영을 한 사항이고 향후에 우리 시의 여건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이걸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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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기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시흥시의회 출범과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3호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의2 건축물 해체의 허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m)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의 시설이 있거나 해체 건축물 높이 범위 내에 25미터(m) 이상의 도로가 있는 등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이게 지금 이 「건축물관리법」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해체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를 허가받고 시공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제일, 물론 건축물을 할 때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귀한 땅이라······.

○건축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또 그게 있는데 이렇게 아예 법으로 묶어 놔 버리면, 조례로 묶어 놔 버리면 그들도 시행할 때 좀 그런 걸 잘 지킬 수 있을 거 같아서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2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7인)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맑은물사업소장이면종
혁신성장사업단장김광식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건  축  과  장윤기현
하 수 관 리 과 장 김영철
경제자유구역과장이명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