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6. 시흥시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송미희·박춘호·성훈창·김찬심·김수연·김진영·서명범·이상훈·안돈의·오인열·한지숙·윤석경·이봉관·이건섭·김선옥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박소영 의원 발의)
6. 시흥시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지숙 의원 발의)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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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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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공인의 인영을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 이미지 규정을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5조에는 전자이미지공인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는 공인의 인영 서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사무 관련 규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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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하고자 관련 내용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시흥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고문의 직무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고문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고문의 자격기준을 확대한 것으로써 변호사만 가능했던 자격기준을 법학교수, 해당 분야의 10년 이상 경륜을 갖춘 전문가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 인프라(infrastructure)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고문의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한 사항으로 시흥시 고문변호사 자문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건섭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교대)

4.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송미희·박춘호·성훈창·김찬심·김수연·김진영·서명범·이상훈·안돈의·오인열·한지숙·윤석경·이봉관·이건섭·김선옥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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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부위원장 이건섭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속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연구 활동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원 연구단체 구성·등록·활동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연구단체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성과물의 사후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그 실효성을 잃은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건섭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건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교대)

6. 시흥시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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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신설 및 그에 따라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전문위원의 직급에 대한 복수직렬 내용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업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전문위원의 직급에 대한 직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업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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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6억 3,730만 원으로 그중 90프로(%)인 14억 6,6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7,04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15억 9,140만 원 중 90프로(%)인 14억 2,2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592만 원 중 96프로(%)인 4,3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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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허준 의회운영전문위원 허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2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감사 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내용은 별도 배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방법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감사 질의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요구된 자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으며 2022년 10월 28일까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거나 변경된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협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은 감사 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를,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일반 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기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 계획서는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 기관 등에 중복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었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에 대한 감사 대상 기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취약한 부분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이 정책 대안 개발 및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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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의원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인영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한글로 변경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 이미지 공인 규정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의 변화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하며 현행 자문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제9대 시흥시의회의 의원 정수 증가와 교육복지위원회 신설 및 그에 따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에 대한 복수 직렬 내용을 변경하고 정책 지원 업무 내용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5월 31일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22년 9월 21일 심사하였으며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6억 3,73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685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총액 대비 10.4프로(%)인 1억 7,0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에 논의되었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가 5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세심한 배려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 감사 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소영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

○출석전문위원 (1인)
허            준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지방행정서기보정영운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