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1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4.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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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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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 5급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문화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문화팀장 김정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 건강문화팀장 김정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1월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증진 환경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세대별 정신 보건 사업 및 다양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며 다양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복잡한 정신 건강 위기 상황 발생으로 정신 건강 수준은 약화되고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 건강 인식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 연계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생명 사랑,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전문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안합니다.
민간 위탁 기관 선정은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 또는 정신 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정신 건강 증진 관련 지역사회 진단, 사업 기획, 자원 조정,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23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67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결정되며 2023년 소요액은 22억 4,61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건강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부위원장님.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저희 몇 가지 질의, 궁금한 점인데요, 저희 위탁기관이 그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혹시 병원도 가능한가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정신 건강 관련된 (마이크를 켜고) 네, 정신 질환 관련된 병의원에서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그 위탁기관 선정할 때 혹시 시흥시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거기서 지원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는지······.

○건강문화팀장 김정 지금 저희 이번에 공개 모집을 하면서 관내에 정신의학과 그 진료를 보는 병원이 시화병원이나 신천연합병원 또 혜민한방병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전에 그 시화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없었어요.

김수연 위원 네.

○건강문화팀장 김정 저희가 3년 전에 위탁할 때는.
그래서 지원을 안 한 것이고요.
지금은 다 공개 모집이라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어떻게 보면 그 위탁 사무를 보면 대부분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예방하는 차원의 것들이 많은데 사실상 여기 지금 또 한 가지 보면 중증 정신 질환 관리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위탁 사무를 이 부분까지 뭐 학교에 위탁을 주면 이 부분도 관리가 되는 것인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의료 체계에, 의료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 사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학교가 했을 때 과연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커버(cover)가 되는지도 저는 약간 궁금했거든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김수연 위원 이제 만약에 지역에 있는 병원도 가능하다면 그러면 대학들을 쭉 해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병원도 만약에 지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운영의 문제점 같은 것들 지금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센터장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사실은 지금 많다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위탁 사무 업무에 따라서는 저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의 위탁 사무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었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 사무에 관련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완해서 사무를 맡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런,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서 그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예방 업무에만 치중해서 저희가 그런 어린이들 찾아가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아니면 자살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만, 한 성과를, 이제 성과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그런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사무 관련해서도 내용을 조금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고 위탁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올 거잖아요?
3년 전에도 지금 시화병원은 이제 생겼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3년 전에 이것을 공개 모집했을 때 혹시 들어온 곳이, 접수한 곳이 혹시 어느 정도 있었었나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지금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왔었고요.

박소영 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나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한 군데에서 들어와서 저희 다시 한번 재공개 모집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그쪽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을 했을, 지금 이제 했, 앞으로 할 예정이죠?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랬을 때도 경복대학교만 들어올 가능성이 큰가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공개 모집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라······.

박소영 위원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 모집을 공개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해놓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박소영 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 곳밖에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번에도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공개 모집을 해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누가 접수하는지 그리고 학교가 아닌 또 병원 얘기도 저희가 했지만 병원에서도 알고 이렇게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 곳만 모집을 했을 때 한 곳만 들어와갖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민간 위탁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22억 원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 인원이 지금 39명이에요. 직원의 인원이 39명이고 센터장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22억 원 중에 인건비가 16억 원이고요, 사업비가 4억 원인가요? 그렇죠? 운영비가 2억 원이고.
저는 이게 적절하게 평가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경복대가 다시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3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조치를 했으나 근로 인력 부분 관리에서 지적사항들이 재차 발생하고 있다라는 검토가 있어요.
과연 이게 지금 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 부분, 사업을 얼마큼 잘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사업에 관련된 이런 검토내용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다, 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 캠페인 진행이 어려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많고 지금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이런 게 과연 잘 이루어졌는지, 지난 3년간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위탁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체크가 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방효설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 전체적으로 1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할지라도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거치고요,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해서 점수가 좀 미달될 때에는 재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또 거치거든요.
그리고 인력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신질환자들 관리하는데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때 1인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한 25명 정도인가 그렇게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인원 관리할 때 지금 25명 뭐 이렇게 현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그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위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위탁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한 70프로(%) 이상은 거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성과 중에 이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비대면 교육도 있었고요, 이런 사업성과들은 좀 있는데요, 생애주기별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셨으며 이런 사업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접수를 했고 이용을 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에 대한 그 내용은 평가지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사례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박소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케어(care)하고 예방하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사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데이터(data)가 있나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856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은 등록된 인원이고 최근 복지부에서 미등록 인원까지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244명 해서 토털(total) 11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니 1,11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서는 244명 정도를 계속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사례 관리는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이 말들과 이 사업 이름들만 보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결국에는 사업은 진행했지만 그 안에 이용률과 만족도와 뭐 예방효과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사업을 한 것뿐이지 사업을 잘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다음번에 모집해서 할 때에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반영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부위원장님 먼저, 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빠져가지고, 저희는 혹시 응급 그런 대응 관리 이런 것들은 여기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있어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팀에서 4명의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응급상황 시 출동을 해서 자타의 위험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응급 입원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건강문화팀장 김정 또 그 안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보호입원으로 해서 입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치료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아까 여기 내용에 없었던 것 같아서······.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한번 살펴보면서 자료들도 찾아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 문제점보다는 이 센터에서 복지사들의 어떤 그런 처우나 이런 것들은 이 정신복지센터 말고도 다른 복지 현장에서도 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이 센터장들의 그런 문제점, 어려움들이 뭐가 있을지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김수연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기관 방문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자체에 소진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요, 오셔서······.

김수연 위원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다 잘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나중에 어떤 위탁기관이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꼭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같이 해서 하면 되니까 그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을 의제를 찾다가 보니까 어떤 일을 할까,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 하다가 조금 마을에서 어려운 분들도 좋지만 정신질환자가 같이 우리하고 주변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은 특히 엄마들은 좀 불안감에 항상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정신 질환 환자가 우리, 그래서 한번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가정보건센터,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 여기서 관리해 주시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부모님들도.
이런 데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것을 봤는데 이게 약간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직원이 39명이에요.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 예산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 직원들로 인한 혜택이에요, 진짜 인(人)적인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들 39명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정신 상담을 해 주시는지 일정한 그런 자격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이 직원이 아까 1인당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한 25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25명 정도 사례 관리하시면서 어떤 피드백(feedback)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어떤 저기를 주고받았는지 그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제가 잠깐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치료비가 있는데 직접 치료를 해 주나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아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입금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직접 치료를 해 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상담만 하고 병원으로 가는 것인지.

○건강문화팀장 김정 아,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센터 내에 자문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네.

○건강문화팀장 김정 그래서 병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문인들과 만남을 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직접 치료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위원장 김선옥 혹시 완치율도 계산,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을까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완치율은 지금······.

○보건소장 방효설 정신질환자분들은 거의 완치율······.

○건강문화팀장 김정 만성······.

○보건소장 방효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더 확대되지 않고 좀 발전적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치율까지 통계내고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방효설 네.

위원장 김선옥 혹시 뭐 정신 질환에 의해서 지금 직원들은 39명 정도 있는데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 뭐 전화로 치료를 좀 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좀 있나요?

○건강문화팀장 김정 지금 저희 생명사랑지킴이단이라고 해서 자살 예방 관련 교육, 일정 교육을 받고 활동하시는 시민활동가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자살 사인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키우는 역량 강화 교육을 받으시고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센터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뭐 자살의 수단으로 쓰이는 번개탄 판매 개선을 위해서 진열대에 있는 것을 박스에 포장해서 놓는다든지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선옥 자원봉사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건강문화팀장 김정 네.

위원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보건소장 방효설 모든······.

위원장 김선옥 네,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방효설 모든 그 체계가 병의원하고 뭐 이런 것 응급, 아까 응급 하고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맺어놓고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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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의안번호 3753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에 근거하여 비영리 공인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 감면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따로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금 현재 예정은 굉장히 회의장소 공간들이, 오셨지만 3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간들이지만 일단 거기 청소년재단도 있고 인재양성재단도 있고 있지만 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공용으로 약간 회의 공간으로 좀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지금 교육자치과 자체가 다 ABC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도, 저희 본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혹시 할 때 어렵지 않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과는 같이 묶여있지만, 좀 다른 얘기예요.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괜찮습니다.

박소영 위원 좀 본청에 있지 않음으로써 좀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소통은 사실 거리가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소통에는 자주자주 이렇게 만나야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다 외청에 있는 부분은 아마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보다 보니까 교육 쪽 관련된 이 업무하는 곳들이 지금 다 본청에 많이 없고 바깥으로 나가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도 저는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우리 통합 플랫폼 생겼잖아요?
거기 장소 혹시 어딘지 아세요, 통합 플랫폼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통합 플랫폼이오,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네, 아동돌봄센터 관련한······.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음······.

박소영 위원 저희 그 본청에 있기는 한데요, 이 과 소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공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 그 평생교육원 소속에 있는 아동돌봄센터 그 통합 플랫폼 운영하는 직원분들이 우리 본청 지하 1층 식당 안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박소영 위원 식당 안에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들 사용이 저는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공간 사용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도 이것을 좀 넓혀보자, 근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군데군데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다 보면 소통이 과연 될까, 그리고 조금 취약한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물론 다른 과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둘러보면서 봤더니 식당 안에 이 사무실이 있는 것은 창문도 없는 곳에서 있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이런 공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네.

위원님, 그 저희가 이제 인재양성재단하고 지금 청소년재단이 그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는데요, ABC의 그 기능 자체가 이제 평생교육원 기능들을 전체로 사업소 형태로 묶어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3개 과가 편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정왕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 업무 기능적인, 기능적 별로 뭐 사업 그 사무실들은 묶어지는 게 좋겠다는 그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그 교육, 교육 쪽과 관계된 것들이 이제 본청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한번의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 관련 규정상에 본청에 둘 수 있는 조직의 국단이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보통 2년이나 3년 뭐 이 정도 아니면 또 민선 7기에서 8기로 변화되는,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그 조직 개편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업무를 이제 좀 조정을 해서 뭐 국 단위를 다시 본청으로 배치를 하거나 또 본청에 있는 국을 사업소 형태로 이제 보내거나 이런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원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미 한 8년 정도, 9년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본청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대면은 좀 적지만 이미 많이 그 부분에는 소통은 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SOS센터 관련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이제 돌봄SOS센터 그 말씀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무실 공간들이 이제 본청 내에 전부 다 배치가 다 되지 못하고 이제 그 공간을 찾아서 배치되다 보니까 이제 지하 식당 옆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복지국 차원에서도 다시 그 공간을 다시 재배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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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의안번호 3754호「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재양성재단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시 출연금에 대해서 시흥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05년도에 체결된 시흥시 ‘LH’, 농협· 비씨카드와 시흥교육사랑카드 발행약정에 근거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1년 시흥시 제휴 법인카드 적금 금액 1억 2,460만 6,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장학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흥형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의 배움을 응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교육도시 시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부위원장님.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보니까 통계지원금,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계속 이제 매년 좀 많이 늘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 학생 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장학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면서 그 지원 공고 선발하는 인원이 많아진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이 그 장학 기금이 많아짐으로써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혹시 그 이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 성적 점수가 약간 부당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잘못 지급된 경우가 있는지 그 기준에 나중에 하고 나서 지급을 했는데 이제 사후에 또 좀 이런 지급한 이후에도 이런 것들 관리를 꼼꼼히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일단은 한 세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 확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서류를 내고 있을 때 이제 서류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인터넷에서 잘 접수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을 한 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재양성재단 자체적으로 해서 또 돌리는 부분이 또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 장학금 기금,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갖기 때문에 일단 서류 미비 부분은 사실은 본인들이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많이 민원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수연 위원 예전에 보면 이 장학금 뭐 시흥시가 아니고 다른 데 보면 그냥 이제 대학생들 경우에 그냥 뭐 어디 갔다 온 그냥 그 뭐 팸플랫(pamphlet)을 내고 그냥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서류만 이렇게 내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혹시 저희도 이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런 어떤 선발 과정에서의 그런 그 요건 충족이 되는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보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약간 전산화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지, 그 장학생들의 그런 그 선발 그 기준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전산화되어 있을까요, 저희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은 그 시스템(system)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부분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직 그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것을 다시 또 돌려서 전산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이런 우수인재 같은 경우 해당연도 학업성적 또는 수능성적 우수 장학생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 학업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 뭐 차, 석차 같은 것들이 뭐 나오고 이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 저기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학교에 그 성적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몇 점까지 기준을 정해 주고 그거를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거기에서 높은 친구들을 먼저, 네.
만약에 20명이다. 근데 25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성적, 그런 친구들은 성적이 높은 친구들을 먼저 20명을 하고······.

김수연 위원 아, 지원한 사람들 그 내에서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렇죠.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진짜 성적 우수자가 있어요.
뭐 전교에서 1등, 2등, 3등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 이제 지원을, 이것을, 이 제도를 몰라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중하위권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했으면 그 친구들 내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요.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수 인재를 뽑고 수능성적 우수 장학생을 이제 뽑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제 이게 모집할 때에 그 뭐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약간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느 그 저기 뭐죠? 유관 단체에 먼저 공고가 만약에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뭐 자기 주변에 있는 뭐 친, 지인분들의 자녀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서 한번 이렇게 뭐 지원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진짜 우수의, 우수 장학생들을 선발을 해갖고 이 친구들을 더 이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장학제도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장학금 뭐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니까 그냥 어쨌든 그냥 이제 좀 소진을 해야 돼서 그 장학생 선발을 이렇게 뭐 하는 것인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내용들을 다 보니까 일반 장학금에서 다함장학생 해갖고 뭐 가정 미래, 다자녀 가정, 장애인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뭐 여러 가지 뭐 항목이 있더라고요.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역 인재, 지역 역 인재는 저희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주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어떤 부분이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 역 인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타인 건가요? 지역 인재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역 인재.

김수연 위원 네. 지역 역 인재 이렇게 돼 있어갖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시흥시에 주소를 무조건 두고 있는······.

김수연 위원 네. 지역 뭐 역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역, 지역 인재고 이런 부분들은 다함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소수의 그런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채움장학생, 국가기술자격 어학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 뭐 이런 부분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밑에 보면 예체능, 그다음에 산업기능 분야 이제 진로 꿈을 위한 활동, 제가 이 시흥 양성 그 인재양성재단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게 해 준다, 뭐 이런 타이틀(title)을 걸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장학금의 그 의미가 요즘에는 이제 뭐 성적 우수 이런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능 뭐 입상을 하거나 뭐 국제 대회에서 뭐 나가서 이제 이 친구들이 더 자기의 재능을 (마이크가 꺼진 채로) 살릴 수 있는 정말 진로의 꿈을 위해서 활동하는, (마이크를 켜고) 네, 활동하는 그런 부분의 장학금을 좀 이제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그 석경의료재단 지금 보면 지정 기탁이긴 한데 석경의료재단이면 지금 센트럴병원 그 저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고려대 신입 장학생한테 주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이크가 꺼진 채로) 그것은 거기서 지정 기탁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이크가 꺼진 채로)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바꾸거나 이렇게 일도······.

김수연 위원 아, 이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어, 이게 어쨌든 이제 뭐 공부 잘하는 학생 그리고 이제 또 서울에 있는 특정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흥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뛰어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정 기탁을 해 주시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조금 이 부분은 할 때 그래도 특정 대학교, 서울에 있는 특정 그런 대학교보다는 조금 이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더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 줬,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뭐 부당 선발된 부분은 우리 시는 없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아직 민원 부분은 없었고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민원이라고 하면 서류 제출을······.

김수연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이크가 꺼진 채로) 어, 다 그게 또 꼼꼼히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일이 못 챙겨서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계셨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김수연 위원 선발이 안 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좀 저희가 그 공,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뭐 어쨌든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장학금이.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런 이제 그 서류 제출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서 좀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금 형태가 요즘에는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학비도 자부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서 이제 의무 교육이 되면서 학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기 진로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학원비가 이런 특정한 거를 배우는 친구들은 학원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 예체능이나 뭐 아까 기술 같은 거 배우는 친구들 또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서 이렇게 잠재성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한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게 기대효과라고 그랬는데 뭐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뭐 다른 기대효과는 없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학생들, 일단 장학금은 보통 뭐 하면 일단 신청해서 주는 부분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저희도 이제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고 어떻게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저희도 그 친구들을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저희도 행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요.
대학생이 200만 원 정도 장학금 받는 거는 솔직히 좀 이해는 됩니다, 거기는 뭐 학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비가 원활하게 돼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은 좀 이해를 되는데 초등학생이 50만 원이고 중·고등학생이 100만 원인데 과거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전부 다 뭐 등록금을 내고 학비를 내서 이제 그걸 학비 지원으로 갔는데 지금은 학비 지원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이게 돈으로 지급되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돈이 어떻게 인재 양성이 되는지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지급 방법을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실까요?
예를 들면 뭐 그 학원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서류 받을 때부터, 삼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아, 이게 인재 양성에 합당한 어떤 프로그램(program)이고 이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봤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올해 이제, 이제 그 멘토링(mentoring) 사업이라고요, 이제 활동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아마 30명 정도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배우고 그것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다문화 아이들하고 한 아홉 번 정도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면서 사례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좀 장학금을 좀 활동하는 부분으로 좀 더 확보를 해, 그러니까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고민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저희도 이제 이런 장학금들을 거의 주는 쪽에서 이렇게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전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시흥에 주소를 어쨌든 연고를 두고 있는 뭐 석사 박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시흥시의 이 장학금을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지금 현재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가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더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2월 말까지 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저희도 좀 받아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부분을 좀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어쨌든 학비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등록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건지라는 그 인재양성기준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이게 주소지 기준인가요, 학교 기준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주소지 기준입니다.
시흥시 거주 무조건 1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대부분이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럼 다시 말하면 거주는 시흥시고 학교는 외부의 학교를 다녀도 이거 지급이 가능한데 반대로 학교는 시흥에 학교를 다니고 거주는 외부에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그 아이, 그러니까 부모 중에도 시흥시에 계속해서 하는 경우는,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뭐 다자녀 같은 경우는 주소가 부모가 여기 있고 아이가 이제 뭐 외부에 나가서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석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며) 김수연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거 있나요?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없습니다.)
아, 네.
켜져 있어요.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입니다. 네.
그 저희 조례를 좀 찾아봤더니 내부 규정이 이제 있다고 해요.
이 선발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장학금에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지급 기준이라는 게 방금 이제 뭐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지급 기준이라는 게 내부 규정상 있을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로 홍보를 하느냐 서류 접수를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서류 접수 후에 뭐 홍보도 하고 추천도 받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천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해요.
실제로 이거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누가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 해서 적으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지원이, 중복으로 장학금이 갈 수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요.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장학금은 중복은 가능하지 않고요.
단 이제 아까 활동, 내가 이제 대가성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중복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대가성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내가······.

박소영 위원 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뭐 이렇게 시흥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몇 회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아까 제가 이게 새롭게 좀 활동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 장학금은, 일반적인 장학금은 중복이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같은 해에 중복은 안 되지만 해가 바뀌었을 때에 또다시 추천이 들어왔으면 그것도 중복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 아니요.

박소영 위원 그것도 안 되나요? 한 번 받으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장학금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꿈트리장학생 해서 예체 산업 기능 분야 진로의 꿈을 위해 활동하는 이 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뭐 우수인재라든가 다함장학생 이분들은 중복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가 바뀌어서 다시 또 신청을 했다고 거기 그 기준에 이제 맞다고 해갖고 그냥 또 준다 그러면 해마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예체능 그러니까 인재 키우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의 학생들 중에서도 배드민턴이나 어떤 이제 체육 그 관련된 뭐 태권도 뭐 특기를 가지고서는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중복적으로 계속 성적이 나오잖아요?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친구들이 꿈을 위해서 하다가 ‘우리 여기서는 운동할 곳이 없어. 여기보다는 조금 더 뭐 더 나은 지원을 해 주는 곳으로 갈 거야.’ 해갖고 타시로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챙겨주지 못하고 그 이걸 고스란히 가정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인재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들은 좀 정말 잘하는, 시흥에서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check)하셔갖고 조금 장학금 지원을 조금 중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해마다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방효설
평 생 교 육 원 장 이덕환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건 강 문 화 팀 장 김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