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 (월) 13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7.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10.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4.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15.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16.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
17.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5.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시장 제출)
17.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3시 43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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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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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예산법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의안번호 3772호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토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대규모 인프라(infrastructure)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금의 목적,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위원회 구성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서명범 위원 이것 매년 적립금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서명범 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얼마씩이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로 내년도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적립하시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서명범 위원 처음에는 200억 원 정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20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로다 시작을······.

서명범 위원 300억 원 정도로 하면서 매년 적립하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서명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서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매년 적립하는 것인데 공공사업의 용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공사업의 용지를 뭘로 봐야 될까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공공사업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시설물이라든지, 체육, 문화, 주차장 여러 가지 다 공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민간 사업자의 토지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면 매입해서 어쨌든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면서 보상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200억 원, 300억 원 하신다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만큼 현재 가용 재원이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현재 그 계속비에 보게 되면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세워놓았는데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돈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현재. 그런 돈으로 기금해서 사전 절차가 끝난 것, 보상 단계 들어온 것은 그 보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말 그대로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면 조그마한 체육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문화 시설 이런 부분에 평수 단위가 조그마한 데는 그나마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예를 들어서 큰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그 기금으로는, 그 조성된 기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런데 큰 것도 보면 보상이 일괄 이렇게 보상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춘호 분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보면 이의 신청이라든지 뭐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50억 원, 200억 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저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잡히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공공사업 목적이 있나요? 혹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체육 시설 같은 데 보상이 좀······.

위원장 박춘호 체육 시설이 가장 먼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다음에 도로······.

위원장 박춘호 도로는 너무 그 범위가 크지 않을까?
우리가 따로 해야 할만한, 체육 시설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도로를 지금, 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좀 범위가 크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도로도 그 방산로 확포장 같은 경우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방산로 같은 경우는 보면 꽤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방산로인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까지면, 아직도 거기는 끝이 안 보이면 너무 저기인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리고 우리가 그 주차장이라든지, 어울림센터든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 중도금도 그 기금에서 또 집행해야 되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기금이 그쪽으로도 나간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시 전반적인 공공에 필요한 그 재원을, 보상금 여기에서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어쨌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안 되는 이상 조금씩 이렇게 조성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또 예산법무과에서 뭐 예산 관련해서는 잘 책정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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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세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가 많으신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정과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동 연구원은 지방 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운용 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 요구액은 2021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160억여 원의 1만분의 1.2인 4,99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법정 출연금이에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아까 출연금 사용 목적이 지자체의 사업 지원이라고 그러셨죠잉?

○세정과장 장용호 연구 조사 교육 기타 지자체 사업 지원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4,900만 원이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적다고 보는데 여기에 아까 연구하고 조사라고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께서 디테일(detail)하게 설명 한 번만 좀 해 줘 보실래요?
저희들은 법정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부분인데······.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우리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시흥시에 세정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 사업도 하고 기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연계해서 했던 사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 과제 제안을 저희가 2건 해서 1건은 미수행되고 1건은 지금 추가 논의해서 시행 준비 중이고요,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것은 11개 과정에 25명이 참여했고요, 쟁송 사무 자문은 2건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법령 정보 시스템 수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연구 동아리 지방세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연구 동아리 연구 과제 공모전에 저희가 출원해서, 저희가 제안해서 전국 10개에 발탁돼서 지금 2차 발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또 내일은 저희가 쟁송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연구원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방 협력실에서 지자체 협력실에서 내일 와서 저희한테 자문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조사라든가, 또 저희 신용카드 수납 처리 비용 대납 이런 기타 많은 일들을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저희들은 그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이라든가 조사 교육을 받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전구가 243개 지자체가 같이 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것이죠, 우리한테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원가 개념에서 비용이 든 만큼 저희가 실효성 있게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까 시행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2개의 과제 제안 중에서 하나의 사업을 시행 준비하고 있다고······.

○세정과장 장용호 아, 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제는 저희가 제안한 것은 법인 지방 소득세 이 건이 이제 과표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독립적으로 저희들한테 세무 조사권, 권한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세가, 법인세가 100원이라면 그 10퍼센트(%)의 주민세 성격으로 부과세 형태로 이렇게 과세했는데 2014년도에 독립세가 돼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기초 지자체 인력으로는 좀 역량이 안 되지 않나 해서 좀 보류하자. 그래서 지금 자그마치 8년째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세원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국세청 실력만큼 됐을 때 과연 우리 기초 지자체 세원에, 세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제안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런데 이유는 있습니다. 국세청도 조사하고 이러면 중복 조사 아니냐?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중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의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부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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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재난은 경제 위기와 고용 불안을 가지고 왔고 이는 단순한 화두를 넘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해고 등 고용 위기, 일감 축소 등에 의한 소득 단절에 처한 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728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흥시민의 요구에 맞춘 일자리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본 개정안으로 새로이 정의되는 용어들에 대해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6호는 미취업자를 고용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께서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일자리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좀 과장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셨고 제6조제6호는 미취업자를 고용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인지 이 부분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다시 한번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춘호 제6조제6호 있잖아요, 그 내용?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보면 미취업자를 고용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실시 근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혹시 이 내용은 모르고 계신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저기 용어 신설에서 제6조제6호 혹시 그 내용은······.
아니, 혹시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셔도, 알려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미취업자를 고용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관련 공무원 발언대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고) 아, 팀장님 오세요.
고용했잖아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데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지금 저희가 채용장려금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는데, 아!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입니다.
저희가 제6조제6호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정책들의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많은데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에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채용장려금이라고 하는 명칭을 신설해서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지금 마련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이에요, 10인 미만이에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10인 미만.

위원장 박춘호 10인 미만?
그러면 이것이 채용장려금은 국비 매칭(matching)되는 사업 저기인가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아니,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비 100퍼센트(%)?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을 시에서 지원하고자 마련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간에 설명 그대로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채용장려금이 없네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네, 지금 현재는 수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내가 일손이 부족해서 채용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절차상에 의해서 채용장려금을 못 받는 것이네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일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소상인분들은 대체로 국가에서 하는 고용장려금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려면 국가에서 지원하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저희가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채용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채용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 취지는 되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혹시 저기는, 비용 추계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네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비용 추계는 지금 조례안에, 아! 집행부 조례안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내용을······.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그 후에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네, 조례안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위원장 박춘호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네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여기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저희 한 300명······.

위원장 박춘호 네?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3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1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내년에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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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74호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 서류 및 사업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것이 시행됐을 때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좋은 조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보면 지역 상권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밀집한 상권만을 뜻하고 있는데 시흥의 특성상 이제 좀 퍼져 있어서, 그 밀집된 공간이 안 돼가지고 상권 형성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의 상권 형태를 띄는 형태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지원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당초에 중기부에서 상권을 구역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면적에 점포 수 몇 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면적 기준은 없고요, 그 상업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이고 그 안에 점포 수가 100개가 있으면 분포도와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상가 100곳이라는 것이면 상인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거나 이렇게 뭉쳐있는 곳에만 해당······.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이 조례는 상인분들의 동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건물주, 상인분, 토지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하셔야 신청 자체가 될 수 있고요, 시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 서류랑 조건을 맞춰 오시면 저희가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지역 상권하고 자율 상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로 인해서 임대료가 2년간 급격하게 상승한 곳이고요, 자율상권구역은 반대로 점포 수 매출액 인구수가 2개 이상이 급격하게 2년간 감소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생구역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임대료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전통시장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일부를 똑같이 지원한다든지에 대한 지원 특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통계를 누가 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어떤 통계를······.

위원장 박춘호 아까 그 저기 임대료가 급상승하거나 하여튼 이런 관련된 것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이제 그 상인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재계약하실 때 그것을 증빙 서류로 내주셔야죠.

위원장 박춘호 그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급상승해서 올라갔다. 그것은 재계약할 때 건물주하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입주하실 분하고 관계에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예를 들어서 보증금 얼마를 냈다고 했을 때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만큼 됐으니 어느 정도의······.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임대료가 2퍼센트(%) 이상 급상승한 지역이고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50퍼센트(%) 이상 있는 곳 중에 100개의 점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관내를 찾아봤더니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건물주한테는 임대료를 인상해도 어느 정도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임대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2년간 우리가 얼마 했는데 2년 후에는 이만큼 달라고 하니 그에 따른 어떤 손실적인 보전을 해 달라는 이런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그것은 개인 간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 보전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상생구역으로 설정이 되시면 저희가 그 건물주들한테 그 5퍼센트(%) 이내 그것을 유지하시니까 이제 환경 개선비라든지 어떤 융자 혜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임차료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쉽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다운 계약서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겠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것이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도 이만큼만 올릴 테니 이만큼 올라갔다는 조건 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런데 위원장님 100개 점포에서 그 다운 계약서를 다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1 대 1로 하는 것이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100개 점포 이상이 되면 동의하신 분들의 구비 서류를 다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서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상승한 지역인지에 대한 파악은 하죠.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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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의안번호 제3775호 「2023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10억 원이며 보증규모는 출연금에 10배수인 100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또 똑같이 15억 원을 하셨나요, 출연을?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올해······.

서명범 위원 올해, 올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올해 8억 원 출연했······.

서명범 위원 아, 올해 8억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추경,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본예산 6억 원 이번 추경에 2억 원해서 8억 원 출연 예정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 말고 6억 원에서 우리가 지금 보전한 액수가 얼마나, 몇 명에 얼마나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현재 341건에 80억 5,300만 원 9월 21일자 현재 지원된 금액입니다.

서명범 위원 어, 그 열 배가 넘었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서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 받으실 때 이율 적용을 보통 몇 퍼센트(%) 정도로 하시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은행 금리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씩 다른데 저희가 이차보전제도라고 해서 2프로(%)의 이자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에서 2프로(%)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자부담하고 계십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보통 거치기간이 끝나게 되면 개인으로 넘기는 형식으로 가게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지금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보통 대출을 받는데 5년 동안 계속 2프로(%)로 사실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 1프로(%)였는데 코로나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2프로(%)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이차지원금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초년도만 2프로(%)를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는 1프로(%)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으로 내는 돈은 거의 회수는 조금 힘들고 다 보증금으로 나가는 경우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이것이 특례 보증 그 증권을 끊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인분들 보면 대출 자격이 미비해서 대출 자체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 보증 증권을 끊을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대출 자체를 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최대 얼마까지 해 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일반 상인들은 지금 작년 게, 일반 상인들은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권육성구역 상인들은 3억 원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아니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1년 거치, 보통 1년 거치 보통 5년 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데 내가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격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일단 은행 기준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춘호 그게 들어가겠죠?
은행에 보면 어차피 다 은행끼리 다 저기가 되기, 전산이 다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듣기로는 이제 기존에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먼저 받았던 게 상환이 안 됐을 시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런데 꼭 이것을 저희가 이제 아까 서명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8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2억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간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박춘호 굳이 그걸 추경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당초에는 늘 이게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조금 추경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세워주면 좋은데 저희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세워주고 늘 추경에 2억 원 내지 3억 원 씩 추가로 부담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10억 원을 올렸는데도 사실은 경기도신용보증기금에서는 16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원도 마땅치 않고 집행률을 보면서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 10억 원을 한 것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약간 추경에는 더 담아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어쨌든 본예산에 다 담아서 연초에 다 지급해 주면 좋은데, 물론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이 부분은 좀 상향돼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저희들이 제대로 어느 정도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물론 아까 341건에 8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마만큼에 출연금을 올려야 맞다고 보거든요. 10억 원 가지고는 한정돼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저희도 그래서 일단 이제 10억 원으로 올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모니터링해서 예산이 부족,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실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었고요, 올해 확인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거의 소진이 돼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10억 원을 세우고, 당초 보통 매년 6억 원씩 세웠었거든요. 6억 원씩 세워서 추경에 2억 원씩 더 담아갔었는데 올해는 10억 원을 세운 다음에 추경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실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제 예산법무팀하고 한번 좀 더 협의해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니 그 부분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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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먼저 57만 시흥시민의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776번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용보증기관의 정의와 금융기관 또는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청 접수 위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제안 이유에서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 외라면 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 국민 6개 은행이 되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신용보증기관이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아까 지금 쭉 얘기했던 그 은행 외에 추가로 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관 한 군데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신용보증기관이면 기보 신보 뭐 여기인가요? 아니면 신용보증기관이라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설립에 의해서 저희 시화비즈니스센터에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 경기신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럼 여기서는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혹시 그 저기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경기보증신용재단에서는 보증서를, 직접 은행을······.

위원장 박춘호 보증서를 주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신청 접수를 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접수?
그러면 접수만 하고 그 필요한 육성자금은 은행권에 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신용도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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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대한 법률」이 법률 취지에 맞추어 현행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제3항과 제4항에 근거 법령 추가 및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에 범위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필수업종 지정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습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현행 규정을 재난 발생 시 지원 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2항의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1항 위원회 소집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중복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필수노동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필수노동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세 기능 유지를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을 필수업종이라고 지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 의료, 택배, 환경미화, 통신 이런 등의 종류를 필수노동자지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보건, 의료, 택배, 통신이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환경미화, 통신, 돌봄 등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꼭 우리가 생활하는 그 주변에 다 진짜 필요한 그 말 그대로 진짜 필수노동자분들 맞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지원이 이제 국도비 매칭(matching)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전액······.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기존에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에 지원되는 선정으로 변경이 돼 있고요, 이 사업은 시비로 추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동구에서는 마스크 지원 인식 개선 사업 프로그램 운영 의료 특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법률은 작년 상반기에 개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법률에 지원 혜택이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럼 이제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자체로다가 이관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게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12일 날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상위법이 지정돼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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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2023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영세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12억 원,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 보증 지원 1억 원, 영세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지원 1,825만 원 등 총 13억 1,825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자료 127쪽에, 아, 이것이 아니구나.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지원된 업체 수가 1,130개 업체에 1,205억 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2021년도에요?

서명범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원 금액은 1,205억 원이고요, 업체 수는 1,330개 업체가 지원이 됐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서명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출연 금액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2억 원인데 지금 13억 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혹시 좀 전에,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에요.
지금 2억 원하고 13억 원하고 지금 바꿔서 출연금을 얘기하신 거예요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는 경기도육성기금 출연금 2억 원 입니다잉.
(이상훈 위원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상훈 위원 마이크 끄는 것을 보며) 아, 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정정을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다음에 할 게 이제 13억 원짜리고 특례 보증이나 협약 보증 있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다시 한번 제안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돕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예정 출연 규모는 2억 원이며 출연금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출연금 동의안 설명은 따로 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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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영세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12억 원,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 보증 지원 1억 원, 영세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지원 1,825만 원 등 총 13억 1,825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특례 보증 보면 저희가 이제 소규모 제조업 소공인한테 우리가 1억 원 이내를 지원 하고요, 또 콘텐츠 기업한테 이렇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제조업에 속하지 않은 업체들은 좀 지원이 어렵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담보력 부족이나 아까 말하듯이 신용 낮은 기업에 대상으로 특례 보증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시흥시 중소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한 기업들 상에서는 특례 보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영세 소공인 특례 보증 제도는 저희와 하나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협약에 의해서 그것이 안전한 5인 미만 소기업체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게 소기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소공인인가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인······.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소공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가내 수공업 같은 뭐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매장 같은 것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우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융 지원하는 경우는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장을 등록 안 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뭐 아이티(IT) 업계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혜택이 좀 어렵네요, 제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티(IT)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런 경우는 5인 미만 영세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지원할 범위 보시면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부터는 예산이 빠져있기는 하던데 이것은 혹시 왜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이제 영세 콘텐츠 특례 보증 제도는 2016년에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26개 시군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2차 지원 기간이 2019년에 종료가 되어 있고 또 3차 특례 보증 기간이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를 통해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이게 담보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2년 이상 채무가 있거나 그다음에 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힘들고요, 신용등급은 'BBB' 이상 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급이 이제 'CCC' 등급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나 시흥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2년 내에 이런 채무나 적자가 없이 신용등급도 ‘BBB’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거기까지는 시흥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하려면 ‘BBB’ 이상은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공인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되는, 규모가 되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요, 경기도나 시흥시 자금은 일정 규모 인원수라든가 매출액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특례 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기업들은 아까 영세 소공인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도 똑같이 은행에 준하는 이자를 받을 것이고 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인한 그 조건은 다 똑같은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조건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기업이 나라장터나 입찰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보증 증권을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그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가요, 이것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수수료 제공하는 사업들은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진흥원에서는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수수료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수수료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0.3퍼센트(%)에서 2.5퍼센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0.5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건섭 위원 수수료를?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자입니다, 이자 차액.

이건섭 위원 아, 이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대부분의 그 소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영세 콘텐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입찰 부분을 많이 보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 부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 저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라는 재단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시흥시에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공인이나 이런 데 보면 사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사설, 저기 보증 재단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상당 부분은 그 입찰 수수료 부담 때문에, 그 수수료, 보증 보험 끊는 그 수수료 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다른 일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그 데이터(data)는 확보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지원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지원 현황?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이 보면 앞전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또 소상공인과 내용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사설 보증 재단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정왕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몇몇 업체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실질적으로 소공인들, 그다음에 요즘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뜨는데 그 부분도 헤아려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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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가 참여 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 기관으로 하여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기업에 금속 3D프린팅 부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15억 8,000만 원 중 우리 시는 16.3퍼센트(%)인 18억 9,000억 원의 운영 자금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5억 8,8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앞전에 자치행정 위원님들하고 출연금 동의안에 앞서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직접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많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 하나 궁금한 것은 사업 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란 말이에요.
내년에 예산을, 출연금 동의안을 해 주면 이 사업은 끝나는데 그 이후에 생기원이나 그 뒤에 있을 자부연, 자동차부품연구원에 대해서 똑같이 12월인데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데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올해 본예산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저희들은 이 두 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쉽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기관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여기에 계속 상주하면서 그런 기술 지원을 해 줄 텐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마련은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그것은 바로 검토하셔야 돼요. 이제 딱 마지막 1년 차 남은 것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늦었다고 보거든요.
저도 전에 한 번 성과 보고라고 해야 되나, 그때 한 번 가서 내용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 느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그것은 좀 뭐, 저희가 어쨌든 그 적으면 적다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4년 동안 한 18억 원을 가지고, 출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바는 그것의 몇 배, 몇십 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아마 시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셔서 이런 기관들이 계속 있음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내년 업무 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다 같이 방문해서 잘 둘러보면서 얼마나 좋은 곳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제가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던 건이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43건 정도 기술 자문을 한 것이고 제작 지원은 11건 정도 받은 것이면 사실 타 기관 기술센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 그런 대상에 저희가 18억 원 가량을 지원했고 이게 마지막 출연금 이후로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이후에는 정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산출 내역만 봐도 이렇게 기술 지원이 적었는데도 기술 장비를 추가 도입한다고 예산을 또 올리고 있고 또 각종 소재 비용을 다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곳 관계자분들도 시흥 기업보다 전국의 다른 기업들한테 해 주는 것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운영비를 더 도와주는 격으로 가고 있고 실제 우리 기업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이것이 홍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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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집적된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미래 차 대응 기술 및 제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국비를 지원 받아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모빌리티기술지원센터가 구축되었으며 동 기관의 전문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의 부품 설계 공정 기술 연구 개발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모빌리티기술지원센터의 초기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운영 자금을 총 6억 원 출연한 것으로 2023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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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 벤처 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기업 지원 사업비 92억 7,000만 원, 경상운영비 31억 3,000만 원 등 총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부정적인 대외 여건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악화와 인력 및 자금난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제조업체가 많으며 제조업은 시흥시 지역 총 생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시화공단의 가동률은 78.4퍼센트(%) 정도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흥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 예산은 인근 시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합니다.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 524개 대상 기업체 정책 수요 조사와 11개 경제 단체와 10회 소통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 및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출연금 증액 사유는 기업 수요 대응 및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기존 사업 확대 시흥형 제조 창업 생태계 고도화 정책 기능 및 대내외 홍보 활동 강화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 기반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 증대를 통한 기업 지원 강화 이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124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진흥원에서 부원장님이랑 다들 나오셨네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출연금 증액된 것에 대한 용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정길홍 네, 시흥산업진흥원 대외협력실장 정길홍입니다.
부원장님께서 오늘 기업하고의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참석했고요, 금번 예산안 총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운영 파트와 사업 파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3년에 인력을 좀 증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증원 주요 사유는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경력직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해서 기존 인건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추가 신청하는 사안이고요,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조직 개편은 현재 2본부 7개 사업 부서에서 2개 사업 부서를 신설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에 대한 자연 증가 인건비 상승분이 2억여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증가분 3,000만 원, 그리고 소공인센터 기간제 인력 정규직 전환에 따른 대체 채용 비용이 1억 6,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 신설은 현재 두 가지, 2개 부서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현재 수출입전담지원센터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무역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역 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저희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고 아울러 진흥원이 그간 국비 공모 사업 참여를 통해서 하드웨어 구축비를 포함해서 총 162억 원 정도의 외부 자원을 유치해 왔지만 단년도 공모 사업 중심의 국비 사업 중심의 국비를 유치해 오다 보니 사업이 단속적이고 그리고 파급 효과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재원유치팀을 신설해서 출연금 의존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한 사업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즈니스센터가 개원된 이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에 시설 노후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홀에 노후 영상 음향 장비 교체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현재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파트는 저희가 소공인 지원 확대, 창업 분야, 마케팅(marketing) 분야, 그리고 산학 연관 협력 활성화, 그리고 지역산업 홍보 강화 파트로 5개 분야의 사업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공인 지원은 현재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에 더욱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38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창업 분야는 유망 기업, 유망하거나 우수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기업 투자 펀드 결성 금액 20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수 시장 한계 극복과 수출입 전담 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시흥MADE 특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 연관 협력 활성화는 지역 소재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제품 기술 중심의 기업 신청 디비(DB) 구축 등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지원 서비스 활용 폭을 저희 관내 기업들이 좀 더 향상하고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 분야 사업에 신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을 바라보며) 아, 질의 끝나신 거예요?

서명범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한지숙 위원 이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써주신 것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료 올려주신 것.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진흥원이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큰 숙제 중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안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부족한 자료는 과장님께서 주셔서 제가 자료를 기 확인해 봤습니다.
10여년간 최근 자료를 가지고 세부 내용도 보고 자금 집행 현황도 보고 불용 금액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많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정책도 있고 예산안도 좋고 다 좋은데 깊이보다는 확장성이 더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대에 맞춰서 또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집행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한 분야 발생하고 또 그 업종이든 아니면 자금 현황이든 지원이 되려면 깊이가 좀 있고 지원 분야도 좀 자금 부분도 되고 좀 깊게 가야 돼서 좀 많은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많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금도, 예산도 많이 필요하시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내년 것을 보니까 너무 큰 수치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의 자료를 각자 의원님 방에 브리핑(briefing) 주신 것 자료 이런 것 다 받아봤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현실에 와 닿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금액과 추상적으로 잘하겠다는 계획인 것인지 해 왔던 실적에 대한 어떤 어필(appeal)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원 문제 건이 저희는 진짜 큰 숙제거든요. 별도로 좀 저희가 어필(appeal)할 수 있게 조금 더 상세하게, 또한 그간의 실적도,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것 말고 그간 해 왔던 것도 좀 어필(appeal)해 주셔서 장점, 단점 차이점을 좀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질의 끝나신 거예요?

한지숙 위원 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산업진흥원이 지난 10년간 보면 예산이 보통 40억 원에서 50억 원, 50억 원 조금 넘든가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한 250퍼센트(%) 정도 증액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열여섯 분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공통적인 생각이 갑자기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계속 충돌도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산업진흥원만 250퍼센트(%) 가까이 되든가, 넘든가 하여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나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시흥시에 있는 지역 사회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과거 10년간 이것이 굉장히 타이트(tight)하고 열심히 했으면 산업진흥원이 이런 규모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텐데 또 그렇지 못한 평가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출연금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는 또 나중에 정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이렇게 쭉 해 주셨는데 보면 이것이 기업지원과 업무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원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소명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는 보지만 실제 기업지원과의 업무랑 혼동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러다 보면 나중에 기업지원과가 산업진흥원의 또 하위 단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기존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나 아니면 언론이나 시민 단체나 시흥시민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쨌든 출연금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우리 시흥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중추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제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좀 낮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리기 위한 의지로 이렇게 올리신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한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 사업 내용들 쫙 보시면 정말 넓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곳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초기 창업을 지원할 것인지, 예비 창업을 할 것인지, 뭐 성장하는 기업들, 아니면 시리즈(Series) 올라가는 기업들을 할 것인지 이렇게 단차별로 다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사실 성과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를 좀 더 집중할지를 오히려 콘셉트(concept)를 잡으셔서 이번 출연금에 분명히 예산 조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콘셉트(concept)를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초기에 할 것이다, 아니면 중기, 과도기 이런 것들한테 맞춤형 플랜을 다시 한번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하나 좀 궁금했던 점은 매화권역 산업지 활성화 사업에만 지금 8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혹시 어떤 것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화산단 구상이 돼 있었는데요, 이제 매화산단이 초창기에 이제 콘셉트(concept)가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간 상생 협력 모델(model)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 협력을 위해서 네트워크(network) 형성을 일단 추진할 예정이고요, 네트워크(network)는 매화산단공동관리위원회하고 인근에 있는 금이동, 목감동을 통한 목감매화권역발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고요, 가장 큰 예산 사항들은 그에 따라 맞춤형 수요 지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30평 정도로 매화산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실 같은 게 없어서 요걸 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연결되어지는데 계속해서 10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상당히 범위가 커요, 지금 이쪽 지역에만.
어떻게 보면 창업 성장 지원, 초기 지원 사업 이런 게 되게 오히려 작고 이렇게 네트워킹(networking)이라든지 이렇게 공간적으로 하는 게 더 넓어지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게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조정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그 출연금 동의안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되죠, 우리?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이제 통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기업체 총조사로는 1만 2,0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기업 팩토리원에서 1만 1,500개 정도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서 벤처기업 수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벤처기업 수라고 그냥 기준을 저희가 잡은 건 없는데요, 일단 뭐 벤처기업은 잡은 게 없는데 저희가 그 관련 소기업들은 전체 기업 수의 85프로(%)가 중소기업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 이제 제안 이유에 중소 벤처기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 통계는 나와야죠.
뭐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 주신 것처럼 이렇게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중소기업은 한 1만 2,000여 개 되고 벤처기업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데이터(data)가 없으면 좀 그것도 모순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전체 이제 1만 2,000개라는 것은 전체 제조업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냥 중소기업들은 85프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85프로(%)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1만 8,000여 개 정······.

위원장 박춘호 벤처기업이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벤처기업은 따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근데 그게 85프로(%)라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중소기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벤처기업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요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거는 좀 벤처기업 수는 좀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가동률이 78.4프로(%)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보다는 많이 올라왔네요, 우리 관내 이제 가동률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인근 시군에 비하면 출연금이 적은 것은 본 위원장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124억 원이라는 출연금이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좀 과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이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124억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20억 원이라는 큰 출연금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아까도 쭉 오늘 해 오는 것처럼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경기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어떤 출연금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 소상공인들 다 지원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진흥원까지 124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도 출연금이 많이 나가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제가 타 기관은 분석을 못 해봤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기업체 수가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조업, 지역 내 제조업들 기여도가, 세수 기여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40프로(%) 세수 정도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예전에는 기업 지원을 월 1억 원 정도 매월 지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규모는 한 매월 한 9억 원 정도로 좀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아마 오늘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내용만 있을 것이고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저희들이 또 볼 건데 지금 기업 지원 사업비 등 9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소공인이 한 31억 원, 창업 지원이 한 35억 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기업 지원이 16억 원, 그다음 네트워크 4억 원, 홍보활동 6억 원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경상 운영비가 한 3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19억 원, 인력 운영비가 19억 3,000만 원, 운영비가 11억 6,000만 원, 예비비가 한 3,000만 원 이렇게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본예산 때 좀 더 볼 건데 올해는 어쨌든 38억 원에 국도비 보조금 8억 원에 자체 수입 9억 6,000만 원해서 한 17억 6,000만 원에서 55억 원 정도가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거기에 따른 124억 원이 온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우리 시 재정에 맞춰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돼서 다 발언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 주신 것처럼 해서 저희들도 중소기업들이 매출 향상을 위해서 진흥원이 나서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시흥MADE 같은 경우도 좀 날짜를 늘려서 우리 이제 북부권도 한 번 하고 남부권도 한 번 해서 제대로 해라.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열어놓고 오픈(open)된 상태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냥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떤 매출 신장에 기여하게끔 해 줘야지 저희들이 돈만 지원한다고 그래서 안 될 부분이 되고 될 부분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도 다 질의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않겠고,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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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4항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미술관은 2017년 1차 전시부터 금년까지 관내 1,036개 학급과 학생을 포함한 시흥시민 3만 4,000여 명이 미술관을 체험하고 양질의 미술교육을 받은 문화 예술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대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이 미술교육으로 희망 꿈꾸고 교과와 연계한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대안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그 수요와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나은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하여 관내 청소년과 시민에게 문화 예술 체험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단체 선정은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업무 추진 실적 사업 수행 능력 신청 단체의 적격성 여부 등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탁 시민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시비 100프로(%)로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위탁,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트캠퍼스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많이 들어서 이게 저도 꼭 필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아마 계속 운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운영해 보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혹시 뭐였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어려웠던 점은 그 학교에서 수요가 있는데 주차, 학교 옆에 바로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 인근에 주차 공간을 협의해갖고 하여튼 그게 약간의 공간 섭외가 어려울 때 그런 점이 좀 어려웠고요,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많이 없었고 잘 운영되셨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건데 실제 이게 관리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 점이 있어요.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왜 넘어서 위탁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은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년간 우리가 봐 왔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판단돼갖고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기관이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어차피 그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배치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운영사항은 사실 시청이, 우리 시 행정부가 됐든 운영 재단이 됐든 큰 차이가 없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국장 고형근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력 채용 문제가 생기고 그걸 우리가 정규직 인력으로 쓸 수는 없고 일단 임시직으로 쓴다고 그러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운영상의 좀 에러(error)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단체에 그 전문성보다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강사들이 어쨌든 그것을 직접 하신 분들이나 또는 그 유사한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런 운영하는 부분이 전문성 측면에서는 그쪽이 더 많지만 어쨌든 단체, 지역의 단체가, 또 이런 초기에 랩핑(wrapping)에서 부터, 작품 제작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운영할 때 그런 분들이 지역의 전문가들이 계속 참여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협업 과정도 같이 꾸미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냥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상훈 위원 네, 하여튼 저는 내부 그 통계, 그 표를 보면 운영 비용만 예를 들어서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작품 조성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작품 조성비에 1억 5,000만 원이 사용되고 또 운영비에 이게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에서 분명히 의구심을 가질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하면 다 좋죠. 지역 주민들도 해서 단체로 해서 하면 좋은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왜냐하면 3년간 해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강동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이상훈 위원처럼 작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굳이 현대 미술 작품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것은 시흥시 학생들에게 시흥시를 알릴 목적도 있거든요. 시흥시 환경이나 이런 배경을 목적으로 작품을 저희들이 공모해갖고 심사해서 심사에서 채택된 것을 버스에, 이동미술관 버스에 제작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미술은 우리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것보다도 지금 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많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야 될 나이에는 우리 고전 미술이나 뭐 서양미술이나 동양미술 이러한 부분도, 또 눈에 익숙한 작품들, 대중 미디어에 많이 소개된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 서양의 고전 미술이든가, 동양의 고전 미술인데 그런 부분도, 거기가 그 음악 저작권료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70년이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저작권료도 없는데 미술 부분도 아마 그런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고전 미술,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익숙한 작품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면 정서적인 순화도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현대 미술 작품들을 하다 보면 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 부분도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작품에 제한성도 많이 겪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전 미술 뭐 서양사, 서양 미술이 됐건 동양 미술이 됐건 이런 부분도 같이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부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스펀지처럼 흡수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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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관광과에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784번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던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를 다변화 하는 여행 트렌드(trend)를 반영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광의 트렌드(trend)가 여행의 일상화 지역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바뀌어 가는 만큼 많은 사전 조사와 다방면의 고민을 가지고 깊이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년간이며 2024년 1월 민간 위탁자 공개 모집을 시작으로 시티 투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최적의 업체가 수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이게 시티 투어(city tour) 대상이 관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셔서요, 저희가 이제 관내에도 저희 권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관내의 시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관외도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는 관내 시민들에 대한 지역 확장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서명범 위원 아,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먼젓번 보고하실 때는 관외인 것 같아서 우선 우리 관내 주민들부터 우리 시에 관광지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됐다면 관외로 확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민간 위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외부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효율성 면인지, 아니면 뭐 재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안건 때문에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기존에 저희가 2019년도에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아마 직접 했던 것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약받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 업체가 저희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기술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아웃소싱(outsourcing) 개념으로 민간 위탁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민간 업체를 선정 기준이 있어서 선정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업무 처리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이제 경기도에 7개 시군이 그 시티 투어(city tou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지숙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없는 예약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막 이래서 이 부분만 따로 할 때는 민간에다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민간에 준다고 그래서 완전히 업무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행정에서하고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외부 업체가 해야 할 부분은 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이 전체 다 민간이 다 100퍼센트(%) 수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그러면 이제 시티 투어(city tour)를 하게 되면 버스는 우리가 혹시 예상을 몇 대로 운행을 하실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지금 뭐 광역 그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렸다가 다시 타고 이런 셔틀(shuttle) 개념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개념으로 사업을 접근해서 많이는 운영 안 하고 코스별로 지금 운영하려고 해서 몇 대를 연속해서 돌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그 코스별로 차량을 운행하는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왜 이것을 여쭤 보냐 하면 이제 아무래도 시티 투어를 이용하실 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관내 '시흥 9경'을 위주로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곡지 같은 경우는 시기가 맞아서 연꽃이 피었을 때는, 이것은 어쨌든 시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분 정도 머물다가 떠나셔야 되는데······.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나는 좀 더 보고 여기에서 더 사진을 찍고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가 소요량이 없으면······.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20분만에 보고 가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저희가 여쭤본 것은 한 서너 대를 더하면 내가 이 차에서 내렸지만 못 타면 그다음 차 다음 차 정도까지는 타서 충분하게 시흥에 대해서 보고 가야 되는, 또 더군다나 요즘 전국의 지자체가 집라인(zip line)이라든가 출렁다리 이런 것을 다 해서, 유치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이런 추세인데 우리는 있는 기존에 '시흥 9경'을 잘 활용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충분하게 보고 가야 가서 '아, 내가 시흥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좋더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거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1년간 해 본다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대로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존에 했던 방식이 뭐 하나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가 좋은 계절이 있습니다. 갯골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수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금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에 팸투어(FAM tour)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해서 위원님들 모시는 일정하고 또 인플루언서(influencer)나 여행 투어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계속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행 오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옛날처럼 관광버스 식으로 한꺼번에 타고 내리는 개념의 접근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팸투어(FAM tour)나 시범 과정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론 관광과에서 이제 여러 지자체를 좀 벤치마킹(bench marking)도 하고 오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2층 버스인데 2층은 다 오픈형이래요.
그래서 봄, 가을 정도는 오픈형도 다니면서 또 내려서 직접 사진 찍으실 분들도 있을 거고 2층 버스를 투어(tour)하시면서 또 보실 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각도로 여러모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탁기관 1년으로 하는 것은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지금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건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버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보통 2층 버스나 뭐 이런데 2층 버스가 다 수입차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조사가 좀 된 것이 있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현재는 없고요, 지금 현재도 아마 2층 버스는 광역에서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재원이나 뭐 볼 것도 저희보다는 바운더리(boundary)도 넓어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올해 팸투어(FAM tour)의 시범 과정 그다음에 내년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저희 관광공사나 이런 외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자원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부분이 더 강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갯골축제 때 연날리기를 했다든가, 뭐 연꽃테마파크 경우에는 차를 마시게 할 수 있다든가,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같이 플러스(plus) 되는 투어(tour)가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되는 데가 화성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 안에는 화성시가 어떤, 그런데 단가도 3만 8,000원, 5만 원 이하 이렇게 받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시티 투어(city tour)는 5,000원 뭐 이렇게 거의 무료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접근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는 현장을 좀 많이 보고 조금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건섭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이 위탁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1년 동안은 그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monitoring)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 한번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티투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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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6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의안번호 3785번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경기 서부권 7개의 지방자치단체 부천, 안산,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이 문화 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 협의회입니다.
2022년 8월 8일 제3대 협의회장으로 임병택 시장님이 선출되심에 따라 협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약 제7조제6항으로 임기조정, 규약 제9조제2항 정기회의 매년 4월, 7월, 11월 세 번째 수요일 연간 3회 개최, 규약 제17조제3항은 경기도 보조금에 따라 도시별 추가 부담금에 대한 명시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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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7항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제21회 전국주민차치박람회 인터뷰 심사 참가 중인 관계로 마을만들기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및 마을만들기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787호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동네관리소 사업이 위탁 만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과 구도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운영에 대해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구도심으로 대야, 신천, 목감, 군자, 월곶, 정왕본동, 정왕1동 총 7개 지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여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며 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1년 동안의 위탁금은 총 4억 8,000만 원으로 시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1개소당 금액은 약 6,800만 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동네관리소 사업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마을 공공 사무 발굴 및 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네관리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마을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그 2022년도 올해는 이제 6개소인데 내년에는 7개예요?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이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1개소가 전환하는데 그것이 어디죠?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정왕1동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1동이······.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네, 현재 그러니까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동네관리소가 6개, 그리고 매화동과 정왕1동을 포함하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정왕1동 행복마을관리소가 내년에 이제 동네관리소로 전환이 되고 매화동은 그대로 행복마을관리소로 운영하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 경기행복마을관리소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잉?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아, 네.
지금 아직 도에서 확정돼서 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오진 않았는데 아마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제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아닌가요? 거기는 어떻게 된 거죠?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아, 있습니다.
지금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관리소로 주민센터 안에도 있고 동네관리소도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7개예요? 8개로 봐야 돼? 7개로 봐야 돼요, 그래도?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내년에, 네, 내년에 7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정왕본동이 지금 안에도 있고······.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그러니까 정왕본동은 위원장님 그 행복마을관리소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고 동네관리소로 위탁을 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본동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두 군데 다 지원해 줘요?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네?

위원장 박춘호 두 군데 다 지원해 주나요?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아, 네.
그러니까······.

위원장 박춘호 지원, 예산 지원해 주냐고?

○행정국장 박광목 지금 동네관리소가요, 자체 사업으로 해갖고 6개가 있고 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해갖고 2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내년도 되면 자체 사업이 정왕1동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행복마을관리소인데 그게 우리 자체 사업으로 7개가 되고 정왕본동하고 매화동에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2개 해가지고 9개가 되겠습니다, 총.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행정국장 박광목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는 보면 각종 간단한 집수리하고 공구 대여도 있는데 이게 공구는 별도로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지금 이 예산 안에서 다 구매하시나요?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예산 안에서 재료비로 해서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재료비로 또 수리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공구 같은 경우는 또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소당 한 6,8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는 코디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운영비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일반 운영비 안에서 필요한 그 소모되는 자재들을 다 구입하신다는 거죠?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네, 맞습니다.
인건비는 3,200만 원 정도로 지금 개소당 인건비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에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액이 전혀 없고 사업비 부분만 약간 저희가 좀 증액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품관리대장은 다 기록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 거고요잉?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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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788호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1건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총 취득 면적은 2,998제곱미터(㎡)로 추정 가액은 12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 취득재산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곡동 내 청소년 등 복지 인프라(infrastructure) 부족 충족을 위해 청소년복합센터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서울대 중부권교육장 설치를 위한 청소년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장현택지지구 내 장곡어울림센터 부지이며 건립 규모는 건축 연면적 2,99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5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11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진로교육실, 상담실, 자치활동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이 배치 예정이고 청년 공간에는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실 강의실 등이 배치되고 서울대 중부권교육장은 강의실과 예체능실 등을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곡청소년복합센터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공 인프라(infrastructure)가 부족한 장곡동 내 문화 교육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14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박광목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장용호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조혜옥
회  계  과  장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일자리기획팀장용혜진
마을만들기팀장이은진

○참고인 (1인)
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정길홍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