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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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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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흥시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절차 추진 시 재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가 좋은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도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흥시민의 요구에 맞춘 일자리 지원 정책인 채용장려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자립역량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출연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혼동하기 쉬운 용어 정비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절차 편의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인들은 입찰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설 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입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함에 따라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동 사업 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 고도화 및 제조 혁신 활성화를 위해 4차 연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3년 12월로 출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 주실 것과 아울러 운영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구축된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강화 등 기술 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지원을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3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 현황, 불용 현황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한 결과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질의 사업보다는 확장성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추진할 사업 현황을 보면 기업지원과의 업무와 혼동이 많이 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흥 산업진흥원만의 특색 있는 업무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흥산업진흥원의 출연금액이 주변 시군에 비해 적었던 것은 동의하나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사업 위탁 사무 기간이 2023년 3월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좋은 사업이나 민간 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잘 비교하여 운영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대 미술 외에도 고전 미술, 동양 미술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변화하는 여행 트렌드(trend)를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시흥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티 투어(city tour)를 여러 대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관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개방형 2층 버스 운행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티 투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운영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서부관광협의회 임원의 임기와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경기도 보조금에 따른 도시별 추가 부담금을 명시하여 현행 운영 방식에 맞춰 규약을 변경함으로써 협의회 참여 도시 간 지역 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스스로 마을 관리 기능을 하는 동네관리소 사업을 통해 마을 자치와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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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인사제도 운영 전반」, 「동 주민자치회(위원회) 구성 및 전반」과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축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 추가 등에 따른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 변경을 위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행  정  국  장박광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