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3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1시5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4.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 50분 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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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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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공포,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22년 6월 2일 공포 및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현행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및 제10조, 제15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제2호에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한자 표기를 병행하였고, 안 제11조제3항제1호, 제13조제1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요.)
네, 이건섭 위원님.

이건섭 위원 네, 의회 입법,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이건섭 위원 의원이 의회 기간이 아닌데 가서 외부 강의했을 때 그때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저희한테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그 의회 기간이 아닌 와중에 외부 강의를 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하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기한 내에는 안 되는 거죠, 수당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기간 내에, 의회 기간 내에는 좀 안 되는 것으로······.

이건섭 위원 네, 네.
안 되고 기한 외에 외부 강의를 해서 수당 받을 수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청 내에 수십 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도 그 기한 내에는 안 되겠지만 기한 외에, 의회 의원 기한 외에 참석해서 참석자 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참석 수당은 저희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참석 수당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관련 근거를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고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중요한 팩트(fact)가 기한 외에 그 위원회 참석해서 참석 회의 수당 같은 것 받을 수, 말라는 법적 근거는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그런데······.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셔서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의원이 기한 외에 그 시흥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있는 참석 수당 이런 부분 좀 한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명 관련 근거는, 그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이라 혹시 그 법무, 해서 한번 좀 알아봐서 그런 부분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정활동으로 일환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의원님 신분으로 가시는 것이지, 일반인 신분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의원님 신분으로······.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은 맞는데 그 기간 외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받지 말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참석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법적인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건섭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교대)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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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부위원장 이건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2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을 288만 3,670원으로 하고, 나목을 2024년부터 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건섭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건섭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을 마쳤으므로 다음 안건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교대)

4.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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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9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16억 3,200만 원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연구단체 모임 활동 및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등 삼천삼백, 삼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사업으로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7,600만 원과 안정적인 홈페이지 및 방송 시스템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 예산은 9대 의원 정수 증원 및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3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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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2023년도 시흥시의회 회의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2023년도 시흥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총회의일수는 100일로 하고 정례회는 2회에 49일, 임시회는 7회에 50일, 그리고 예비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기 운영 계획안은 2023년도 회기 운영의 기본 계획으로써 집행기관의 안건 제출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3년도 매 회기별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회기별 주요 안건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시흥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3년도 시흥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정례회는 2회 차 49일, 임시회는 7회 차 50일, 예비 1일을 포함하여 총 100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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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3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 중 상위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흥시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성, 재정 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834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8,105만 3,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3억 3,886만 6,000원, 의정활동 홍보 3억 3,722만 5,000원, 의정활동 경비 11억 6,715만 2,000원, 인력 운영비 공무직 12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 예산안의 내용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 회의록 작성 등 속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언론사 개소수 확대 및 광고 의뢰 횟수 증가를 위한 매체 활동 홍보비를 증액하고 의회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물품취득비 등에 예산을 축소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대내외적 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고 시흥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소영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

○출석전문위원 (1인)
허            준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황현관
지방행정서기보정영운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