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1일 (월) 13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4.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7.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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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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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의안 번호 제3832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고통을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자 세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감면 내용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과되는 2022년 12월 자동차세,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100퍼센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후 통보 예정인 대상자에 대해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희생자는 1명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인데요, 아까 보고하신 대로 한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희생자 한 분.

○세정과장 장용호 네, 지금 현재 희생자는 한 분이십니다, 주소를 두고 있는, 시흥시에.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희생자라고 해야 되는데 158명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지금 그 희생자 한 분인데 그분은 아직 미혼이죠? 파악이 됐어요, 그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장용호 네, 지금 다른 부서에, 시민안전과에서 파악이 됐고 유가족까지 인적사항 파악이······.

위원장 박춘호 그분은 미혼이고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부모님, 네, 네.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부모님에 대한 지방세 또 본인에 대한 지방세가 다 포함돼서 감면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혹시······.

○세정과장 장용호 사망자이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모와······.

위원장 박춘호 아, 부모.

○세정과장 장용호 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됨으로써 그분들을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미혼이라니까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없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단지 부모님, 부모님한테 재산이 다 상속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거꾸로 돼서 부모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 것이 부모님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산세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아까 말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가 다 감면되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에 대해서 2023년 내년 상반기?

○세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내년 1년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1년?

○세정과장 장용호 1년에 부과되는 모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춘호 부과되는 모든 것?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세목 전부 다고요.
그리고 올해는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되거든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그것 하나?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하나이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포함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어떻게 보면 토탈적으로 금액은, 산출해 내기는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만 전면 다 감면해 주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 교대)

3.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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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9분)

부위원장 한지숙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시장 변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 지역 상권 구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사안입니다.
2020년 9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디지털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15.4퍼센트(%)로 매우 낮고 또 필요성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 제11조에서는 전자 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신설하여 관내 지역상권육성구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훈 위원 위원석에서 손을 들어 보이자) 안 보여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 보급을 정부에서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일단 내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구매로 안 하고 렌탈(rental)로 지금 해서 1년 동안 렌탈(rental)비 지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kiosk)라든지 스마트 오더(smart order) 관련해서 일단 공모를 진행할 것이고요, 상권육성구역 8개소 중에서 공모하시는 것을 보고 일단 시작해서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의, 그러니까 전통시장에도 설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키오스크(kiosk)로 가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전통시장 대상 예산은 아니고요, 상권육성구역 8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는데 상권육성구역은 중기부 공모 사업 자격이 없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하셔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그냥 포스기 이런 것을 넘어서 그냥 키오스크(kiosk)까지 하면 사실 대수가 많이 못 놓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구매가 아니고 렌탈(rental)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렌탈(rental) 만약에 1년, 2년 이런 식으로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일단 1년으로 잡고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 교대)

4.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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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나온 것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파악, 저희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 감독이라든가 지휘권 이런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근로 환경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세요.
사망 등 그런 산업재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해가지고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것 얘기가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례라든지 법령을 좀 찾아봤을 때는 기업, 우리 지자체에서 기업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산단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진행했던 건들이 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근로감독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 시에서도 시민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방하고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명령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방이라든가 홍보 대책 수립용으로 한정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실 결국에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안 같은 것 좀 수립한 것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가장 큰, 법에 큰 것을 보시면요, 제5조에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이 법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범위가 7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것은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라든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았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지자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고요, 우리 시 조례는 우리 시 관할 제조업체라든지 건설 현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모든, 저기 산단을 포함해서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 좀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 조례에 보면 모든 것이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시흥시 현황 고용노동부 고발 조치 건들을 조금 확인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분명히 조치가 안 되고 넘어간 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것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편법만 사용하면 대표가 처벌을 면제, 면책한다거나 아니면 딱히 업무할 때 우리가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지켜도 처벌 대상을 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노동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지 좀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조례지만 그래도 상위법에서 그런 것들을 다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좀 챙겨나가면서 우리가 또 심지어 ‘SP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건이 있는데 시흥에 본사를 두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시흥에서는 그런, 우리가 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기업체 수가 총 몇 개로 봐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저희가 기업체 수를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기업체가 전체적으로 공장 등록이 안 된 것까지 포함되면 2만 2,000개가 넘고요, 그중에서 있는 저희가 통계 잡아두는 것은 공장 등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 공장 등록된 업체만 하면 2만 1,000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무등록까지 포함되면 2만 2,000개가 넘고요.

위원장 박춘호 등록 업체 수만 2만 1,000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혹시 뭐 그 저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는 없죠?
그게 더 정확할까요?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부서마다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면 다 달라.
전체적인 표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뭐 1만 2,000개, 1만 5,000개 그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등록된 업체가 2만 1,000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건 하나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전체, 전체.

위원장 박춘호 좀 통일성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근로자 수는 얼마로 봐야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근로자 수도 저희가 통계 잡을 때 무등록자까지 다 포함되면 약 저희 잡는 것은 35만 명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35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런데 저희가 공장 등록된 것으로만 따져서는 8만 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8만 명?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니까 공장 등록 시스템이라고 그 있어서 여기에 공장을 정식적으로 등록을 받고 공장 등록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공장 등록도 일정 규모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만 등록을 할 수,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하는 공장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여기에 좀 하나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자료로 해 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다뤄야 할 게 이제 산업 재해라든가 노동 안전 보건인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안 된 분들은 어떤 재해를 당해 있어서 그냥 어떻게 업체 사장님이 이렇게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지 어떤 다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정도로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이것은 상공회의소나 어떤 그런 진흥원을 통해서도 정확한 데이터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서로가 혼동되지 않게, 정확히 물어보면 다른 부서마다 다 틀려서 어느 게 정확한지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따로 명칭이 있겠죠? 노동 안전이면 안전이지, 노동 안전 보건 지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동 안전 보건, 구축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3에서 위임한 법이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저희 시군한테 조례 표준화라는 게 제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라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산업 재해 예방 하나하고 노동 안전 보건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죠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 저희가 빠른 것인가요, 늦은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이게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하고 성남시 2개 시군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시가 6개 시군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는 좀 빠른 편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빠른 편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시행됨으로써 어떤 근로자분들이 좀 그런 안전 사각지대 내에서 좀 보호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죠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산업 재해 예방 대책 수립하고 지원에 관해서는 이제 충분하게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에 따르려면 분명히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국도비 매칭 사업도 내려올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공모 사업도 내려올 것이고 또 우리 관련된 시민안전과하고도 어떤 협업 관계가 이루어져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공감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잘 숙지해서 이 부분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입법 예고 기간에 따로 들어오는 그런 뭐 저기는 없었던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입법 예고 기간에 특별히 각 저희 지자체 행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수원이나 성남에 비하면 우리 시도 빠르게 대응하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꼼꼼하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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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 번호 3820번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신규 시설 및 운영 개시에 따라 해당 시설명을 체육시설 사용료 항목에 추가하며 기타 내용은 현행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규 조성 중인 은계어울림센터 시설명을 동 조례 별표2 시설별 전용 사용료와 체육센터 사용료의 특기 사항 부분에 신규 기재하였습니다.
기존 기재된 시설 명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행화한 내용입니다.
시설별 전용 사용료 특기 사항에 "어울림체육센터"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로, 체육센터 사용료 특기 사항에 "어울림체육센터"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로, "여성비전센터"를 "정왕평생학습관"으로 각각 정비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11조1항2호러목에 헌혈자 사용료 감면 규정에 관련하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2호에 따른 헌혈자의 조항에서 2호를 삭제한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3항에 따른 헌혈자로 개정하여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법제처의 용어 순화 및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한번 드리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뭐 야구협회나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에코 같은 데, 그러면 거기는 그 전기료부터 해서 시설 사용료 다 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체육시설에 그 상주해 있는 보조 단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사용료나 전기료나 이런 것 징구하신 예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위탁 관리 협약에 의해서, 심의해서 위탁 관리가 되는 업체에서는 사용료 및 전기료까지 다 거기 종목 단체에서 부과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건섭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지 않고 저희 시민들이 저기, 평생학습 소통에서 예약해서 하는 것은 저희, 저희가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현재 시흥시 체육회랑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그 부분은 징구하는 거 있어요, 전기 사용료나 그다음에 그 공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어떤 걸, 시설이 지금······.

이건섭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 네, 네.
그래서 그게 2018년도 감사담당관 지적에서도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 체육시설, 시흥시 체육회는 시흥시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고 시흥시 장애인체육회는 하중, 정확하게 어울림센터인가요, 거기가?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국민체육센터, 네, 네.

이건섭 위원 네,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해서 회계를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해서 그 부분을 자꾸,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런 보조 단체, 특히 상주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상주하고 있는 보조 단체도 그 회계상은 징구해서 그 부분을 또 예산으로 반영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그 2018년도 감사담당관 지적 사항엔 분명히 그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도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를 맞춰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보니까 그것 대책 좀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서명범 위원 그 체육시설 중에서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서명범 위원 지금 그 일요일 휴일 일요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서명범 위원 일요일 날도 운영 안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거기 옛날 구명이 실내체육관인 시흥체육관에서는 하고 있고요, 대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인력 관련 요즘 기간제, 여기 근무 시간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 안 하는 데가 함송 체육관이라든지 이제 몇 군데 외에는 지금 정왕 탁구장 같은 데, 정왕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시흥체육관 같은 데는 다 주말도, 주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요, 지금 함송 체육관을 일요일 날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서명범 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체육관이 없어서 체육시설 지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일요일 날 직장인들이 일요일 날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때인데 일요일 날 그 운영을 안 하니까 문제점이 많고 또 하나 지금 그 함송 체육관 같은 경우에 3명의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와 계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 세 분이 하는 역할이 단순 우리 체육관 관리예요, 관리.
청소는 또 별도로 다른 분들이 청소하고 그런데 그 함송 체육관 단순 관리하는 데 3명씩 필요하느냐, 너무 많다,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래서 이런 그 세 분을 굳이 거기 다 나와서 그냥 앉아서 딱히 크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 3명씩 이렇게 있으면서 정작 필요한 일요일 날은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한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것 좀 잘 좀 조정하셔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서명범 위원 향후에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휴일에도 한번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저도 하나 좀 이게 궁금해서, 그 11조에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제7조3항제2호가 뭐냐 하면 시장은 관내에서 연 3회 이상 수혈용 헌혈, 전혈이나 성분 헌혈을 한 헌혈자를 대상으로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것을 오기 전에 저는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7조제3항이라고 그러면 누가 알고 여기 이 내용 가지고 3회 이상 헌혈하신 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확인도 안 될뿐더러 그분들은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좋은 장점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와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조례 다 넣어놨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몰라서 혜택을 못 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 이렇게 제가 제7조제3항제2호를 불러드렸으면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알고, 우리가 우리말로 알고 찾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외에 다른 부분들도 뭐 찾아보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있겠지만 알고 찾은 사람 있을까? 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걸 적극하셔야 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사람들이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헌혈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고 못 찾아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시흥어울림센터에 지금 헌혈자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더 홍보해서 수영이라든지 기타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래서 홍보가 좀 돼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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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에 앞서 박춘호 위원장님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시흥에서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과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 지원과 보건 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 교류 및 결연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해당 지원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7.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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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과 소관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 전자 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전자 서명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9월 21일부터 20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지금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이제 하향 조정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럼 혹시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 그 투표권자가 늘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현행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몇 명 정도가 는다고 봐야 될까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현재?

○행정과장 김현준 이 대상자가 지금 44만 명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 토털해서 44만 명?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투표 대상 가능 주민 수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시가 대략 지금 투표권자 있는 외국인도 지금 우리가 현행 우리 시민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럼 57만 명으로 봤을 때 44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잉?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하향 조정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8세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하향 조정해서 44만 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44만 명?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연령대가 그러니까 18세?

○행정과장 김현준 18세, 네,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 박춘호 18세 기준으로 하되 본인 생일이 지난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했을 때 토털 44만 명?

○행정과장 김현준 네, 투표 가능 주민 수가 44만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그 18세만 된 그 인구수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없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것 별도로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어떤 내용, 어떤 뜻에서 하는 건가요? 제3조. 그 삭제하는 이유라고 그래야 될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이게 조례를 개정······.

위원장 박춘호 표준안 근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2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화산단개발에서 조성하는 매화2 체육공원이 매화동, 도창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새롭게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 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도창동에 총 18개 필지를 매화동으로 편입하여 별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6일부터 20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저희는 시흥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이제 동의 명칭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도 지금 동의 명칭이라고 그러면 도창동에 있는 이 부분이 매화동으로 지금 편입되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체육공원 안에 도창동이랑 매화동 이 2개의 법정동이 존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1개 동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게 2개의 동이 하나의 동으로 조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행정 구역상으로 매화동으로 부르는 것이지 도창동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법정동이 있었던 것이지, 이런 경우가 지금 꽤 있죠, 우리 관내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알기로 행정동은 19개 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37개인가, 38개인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한 번 정도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부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그 옛날 법정동 이름을 쓰고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행정동을 쓰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 해요.
예를 들어서 군자동 같은 경우만 거모동 또 뭐 도일, 뭐, 뭐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옛날에 그 시흥군일 때 수암면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지금 이 동의 명칭도 조성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죠? 이게 상위법의 어떤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니죠, 과장님?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상위법에서 내려올 때 그냥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저기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이런 경우에는 그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경계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좀 정리해서 지금 이제 시흥에도 57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으면 새로 편입돼 오신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옛날에 법정동으로 불렸던 이름에 대해서는 생소해요.
그런 것 할 때는 좀 한번······.

○행정국장 박광목 네, 지금 매화2 체육공원은 당장 그 경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매화동으로 편입해갖고 이제 도창동을 없애버리고 매화동 1개 동으로 다 흡수하는 것이고요,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부분이 지금 여러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또 주민들 간에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정해서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안이니까 하시고 그 나머지 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저희가 한 번 정도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 수렴해서 또 관계 부서가 협의해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매화산단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훼손지 복구 차원에서 체육공원을 이렇게 조성한 부분이고 그 체육공원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기 때문에 또 그런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부 정리를 저희가 해줘야 돼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또 저희가 직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매화산단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직권 정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춘호 음, 그러니까 봐 봐요.
그렇게 되면 매화산단이 개발되고 나면 또 그쪽에 어떤 그 주변에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매화동으로 편입된다고 또 향후에 1~2년 후에는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그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주민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해서 한 번 할 때가 될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그런 때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미리 준비, 조금씩 준비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다 싶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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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개정 이유는 권역별 도시 개발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 및 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등 종합적인 도시 균형 개발을 위해 한시 기구인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9조에 의해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 제9조의 혁신성장사업단 폐지 및 업무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제3절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에서 보조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제2항에 "동물축산정책과"의 명칭을 "동물축산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96명"에서 "1,816명"으로 조정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769명"에서 "1,78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이것이 정원이 그러면 20명이 느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정원이 20명, 네, 늘어납니다.

서명범 위원 그 금년에 우리 그 신규 직원들을 뽑았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서명범 위원 그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120명 정도, 네, 뽑았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면 120명을 뽑았고 이번에 20명을 늘으면, 뭐 결원이 또 있겠지만······.

○행정과장 김현준 네.

서명범 위원 그 120명 그 채용해 놓은 그 숫자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그게 저희가 120명을 뽑으면 자원을 내년 충원할 때까지, 내년 한 9월, 10월까지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도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0여 명 공직자인데 또 일선 부서에서도 직원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20명 증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증원을, 증원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20명 정원이 늘고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20명은 너무, 인력 수급에서 너무 많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최근에 좀 채용이 좀 많아졌는데요, 저희 인구가 57만 명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경기도에서 열 번째로 받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좀 저기, 정원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범 위원 네, 아무튼 그 수급, 공무원들 수급 조절에 적절하게 좀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그 제14조제2항인가? 동물축산정책과를 동물축산과로 바꾼다 그러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축산이랑 동물이랑 관계가 뭐가 있어요?
그 상위 기관,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축산과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까?
그 동물축산과라그러면 의미 자체가 그냥 축산과라고 해도 되는데 왜 동물을 써갖고······.

○행정과장 김현준 어, 요즘은 그 동물 관련해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그 개나 고양이······.

이건섭 위원 네.

○행정과장 김현준 이런 부분도 많은 업무 중에 하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섭 위원 뭐, 야생 동물이 있고 보통 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야생 동물 따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야생 동물 같은 경우, 네.

○행정과장 김현준 소나 이런 돼지는 축산 쪽에······.

이건섭 위원 환경보호과 거기서 야생 동물은 관련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산하에 대해서는 그 동물축산정책과에서 하는, 이제 동물축산과라고 그러는데 굳이 뭐 동물이라는 것을 넣어서 더 강조하는 게,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역전 앞에서 만나냐, 역전에서 만나냐, 역 앞에서 만나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느끼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것 할 때 우리 행정과장님은 용역이나 이런 것 맡겨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흥시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하는지, 행정기구 및 뭐 정원 같은 것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는지······.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 자체에서······.

이건섭 위원 행정기구 조정은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 조직팀에서 진단해서 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위원 시흥시민들이 대부분을 넣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의원, 도의원 뭐 시장까지 포함하지만 이 정치인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실례로 그 매화역 앞에 있는 하천이 오염이 돼갖고 그 상황을 좀 알리려고 그러다 저도 그 관계, 이게 생태하천과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로 가냐, 그래서 양쪽을 다 알아보고 생태하천과는 또 계가 많아갖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정기구 부분은 좀 조직화 되고 혁신화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외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애매하죠.
뭐 동물, 아까 제가 했던 동물축산과도 뭐 축산과로 해도 충분히 일반인들이 알아듣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들, 뭐 대중교통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택시는 또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교통과로 간다든지, 이런 뭔가 용역이나 아니면 외부 위원들의, 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흥시 행정기구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공무원들 시각에서 녹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단순화하고 좀 더 시흥시민, 시흥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시흥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단순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시흥시를, 시청을 자주 왕래하는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너무 과 이름이 어렵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을 냈을 때 이것을 어느 과에다 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대부분 선출직 공무원을 찾든가, 아니면 시흥시 대표 번호 2114인가요? 그 번호로 연락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외부 용역이 됐든, 이것이 대외비가 됐든, 비밀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조직 개편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검토해 주시는 것이, 자체적으로 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용역이나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에는 이 부서 명칭 정할 때 좀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아까 서명범 위원님 말에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공무원이 1명당 담당하는 시민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거나 또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20명이라는 인원도 한번 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들 뭐 이렇게 그냥 흘러나오는 소리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도 좀 여유롭게 하신다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문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인원수 늘리는 것 이렇게 하면, 어, 심도 있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도시균형개발사업단으로 확정을 하신 것인가요, 명칭을?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것이 저희가 한시 기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사업단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혁신성장사업단을 이제 끝내고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이 명칭으로 쓰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되면 올해 이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조직 개편을 좀 하실 거예요, 연말에?

○행정과장 김현준 올해는 한시 기구만 이렇게 승인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저희가 9대에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었잖아요?
교육복지위원회가 늘었는데 말 그대로 교육복지위원회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 있어야 하냐, 이것도 하나의 의문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직 개편을 조금이나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할 때 상임위원회를 조정해서, 교육복지위원회에 농업기술센터가, 뭐 평생교육원이나 어떤 다른 부분들은 들어가면 맞는데 교육복지위원회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인데 그렇게 해서 좀 저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총수도 약 한 2,000명 기간제 근로자도 한 2,000명이나 돼죠잉?
너무 많죠, 이렇게 보면?

○행정과장 김현준 기간제 제외하고 우리 저기 직원들만 한 2,0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직원도 한 2,000명?
기간제 통틀어서······.

○행정과장 김현준 기간제는 한 800여 명.

위원장 박춘호 800명?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800명이라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도 꽤 많은 숫자인데, 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명칭을 혁신성장사업단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도시주택국을 도시균형개발사업단으로 해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으로 해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은 그대로 가고 그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은 별도로 있고 혁신은 폐지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폐지되는 것으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아, 이것이 저기,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나누는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기업지원과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없고잉?

○행정과장 김현준 경제국에 그대로 있고······.

위원장 박춘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다 저기가 없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단지 이것만, 아, 이것만 하는 것인데 조금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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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부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모아서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 제공의 혜택이 있는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 되고 10만 원 이상은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퍼센트(%)의 세율로 공제되게 됩니다.
아울러 기부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답례품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관리할 것이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 심의 등의 심사를 통해 사회 취약 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거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하여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단어 추가나 문장 수정을 통해 조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2항에서 답례품 선정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 설치 전에 별도의 기부금 계좌로 기금을 예치 및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뭐 계속해서 우리 기부금 모금 조례안 관련되기 전에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시흥시와 정왕2동이 어쨌든 계속 그 전통을 이어와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또 많은 배려를 주셔서 우리 자치 위원님들이 가서 함께 보고 왔는데 느낀 점은 기존에 우리 시흥시나 정왕2동이 잘해 왔는데 타지방에서도 주민자치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으로 열심히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에 맞게 좋은 성적을 더 계속 유지해서 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과장님이 잘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분발해 주시고 더 좋은 성적 내신 것 축하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멀리까지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본인의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에 따라서 어쨌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그렇게 했으면 좋아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또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 부분들이 잘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다 반영돼서 아마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그 중에 30퍼센트(%) 답례품이 있었잖아요잉?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직 조례 제정 이후에 답례품에 대한 예산은 확보할 계획이라 본예산에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야 그 비용 추계가,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럴 것 같고요.
다만 기금 운용 위원회분들 위원을 거의 위촉 단계에 있어요.
그분들과 어떤 기부금으로 준비해야 할지 회의나 이런 부분이 좀 될 것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홍보하면서 1월부터 기부금 추계를 좀 지켜보면서 1회 추경 때 담아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은 1회 추경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간에 따로 넣었던 안건 내용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질의드리지는 않을게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운영심의위원회 있고 마지막 장에 보니까 시장이 요청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기금이 진행돼서 모이면 파이가 점점 키워지는데 과거 체육진흥기금부터 해서, 노인기금부터 해서 그 기금들이 다 가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체육진흥위원회도 진행되고 그러잖아요?
이것 시장님이 나중에, 지금 시장님 말고 나중에 이것이 시장 결정으로 해서 기금이 회전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돌려쳐질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광목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회전기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건섭 위원 네.

○행정국장 박광목 기금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답례품······.

이건섭 위원 네.

○행정국장 박광목 그런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다른 기부금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부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건섭 위원 완전히 픽스(fix)가 되는 기금이죠?

○행정국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다니다 보니까 각계에 옛날 그 기금들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보다 종류가 더 많았고······.

○행정국장 박광목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일정 시점에 와서 지금 그 기금에 대한 이자로 위원회가, 특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저도 이런 기금을 하다 보면 아직 제가 재정을, 시흥시의 재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염려가 되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또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기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픽스(fix)가 돼서 전혀 기금에, 회전기금이니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안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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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 번호 3825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통행정과 소관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 경관디자인과 소관 커뮤니티블록 조성 변경 등 총 2건이며 총취득 면적은 2,700제곱미터(㎡) 추정 가액은 8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왕본동 원도심 내 큰솔공원 녹지 공간 일부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정왕본동 주택가 일원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야간 이삼중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 및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 1층 2단 약 95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원 조성 관리 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추후 도비 확보 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공유재산을 잘 찾아서 이것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원도심들의 지역 특성을 조금 우리가 많이 봐야 하는데 우리 정왕동이라든지 대야·신천권 전부 다 그렇지만 이 도심 속,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거지 안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원 지상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건이 저는 오히려 이곳들이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를 대비한다면 우리가 건축을 올리는 것보다 지하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지하로 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 뭐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지하가 어둡다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인테리어 방식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것이고 비용적인 것은 이왕 이렇게 큰솔공원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하로 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성은 잘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실시 설계하기 전에 기본 설계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상 1층 2단으로 해서 98면, 98면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기본 설계할 때 몇 개 안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서 맞는, 그 실정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이 정말 소중한 곳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렇죠.

이상훈 위원 너무 편안하고 녹지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곳마저 빼꼭한 주차장이 보이면 실망하실 것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건섭 위원 그 현장에 다녀오다 보니까 저도 간만에 정왕동을 가보니까 거기도 기존에 있는 도시도 이제 도시가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있는 지역구랑 비슷한 상황이어서 신도시가 있고 또 원도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대로가 있는데 저희도 직접 목격해 보니까 3차로로 주정차를 다 해 놓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건섭 위원 거의 일방통행 길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지난번 현장에서도 서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도시정책과랑 협업이 돼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그 큰 공원 자체에 지금 98면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해도 이것이 해소가 될까 하는 것은 물음표가 좀 많이 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의적으로 봐서 도시정책과랑 좀 뭔가 협업까지는 모르더라도 도시정책과랑 좀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봐서 그쪽에 다시 시작하는, 정왕동 그 시화공단에서 시작하는 도시 재생 이런 부분까지 봐줘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큰솔공원에서 98면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일시적인 해소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 자체가 계속 올드타운으로 되는 느낌에서는 교통행정과의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광의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정책과랑 협업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사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러겠지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도시정책과의 어떤 경기도나 이런 부분에, 도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는 아마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사업은 사업대로 가지만 전체적으로 정왕동 그 구도심, 실제적인 그 주변 도심은 도시 계획 자체를 좀 뭔가 변경해서 또 산뜻한 도시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안산에 보면 원곡동이 올드타운에서 다시 변모해서 뉴타운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이건섭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상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것이 아까 기본 설계 중이라고 그랬으면 그 주차장 건물의 층고, 층고 사이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어, 아직 그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박춘호 보면 그렇게, 아마 승용차가 대부분 주차할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층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근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주문들을 넣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박춘호 지하 1층에 오픈형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 도일시장에 있는 것처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아예 다 막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오픈형으로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트임이 좀 있을 것이고 해서 한 지상 2층 정도만 하더라도 3층은 옥상을 쓸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뭐 다 커버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또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한 분의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오래 장기 주차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 번호판을 회수해 간대요.
그러면 회수만 해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차들은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쪽에 아마 그 배드민턴장 뒤쪽에 그런 차들을 다 모아놓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지 편안하게 번호판만 떼어 가버리면 그 차들은 그대로 있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간도 없을 뿐더러 흉물스럽게 변해간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차를 오랫동안 놔두는 것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소유를 안 하, 저기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놔둬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같이 해결해 주셔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야 어느 정도 동네가 동네로서의 그 저기를 찾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계를 구상하실 때 한번 층수는 더 보시고 또 주변은 관련 부서와 팀과 논의해서 좀 주변 정리도 같이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 재산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상상누리팀장께서 취득 재산 커뮤티니블록 조성 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누리팀장 유영기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 상상누리팀장 유영기입니다.
커뮤니티블록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이 중지된 유류 폐하수 처리 시설을 재생하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지 위치는 시흥시 공단2대로 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은 커뮤니티블록 조성 사업으로 부지 내 농축조 및 외부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커뮤니티블록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변경안 사업 범위를 당초 결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현 조성 사업과 부합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상상누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팀장님, 한번 꼭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시흥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공간이고 앞으로 이곳이 대표적인 공간으로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구성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좋아질 텐데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의견들이 분명히 들어오실 거 같아요, 이미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던 원안들 잘 고심하셔서 그 고집대로 가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잘 이끌어 나가실 것 같고 우리가 문화 비축 기지 같은 곳을 좀 출장도 많이 가보시면서 또 동네에 좀 좋은 것들 그런 것 영감 받으셔가지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누리팀장 유영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상누리팀장 유영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팀장님,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잉.
어쨌든 그날 저희가 가서 이제 보고 또 생각 외로 또 잘해 놓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 홍보에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엠에스에스(MSS)라고 이렇게 해서 맑은물 상상누리 홍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상상누리팀장 유영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하나를 더 붙인다면 어쨌든 한국공학대와 경기과대에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그쪽 도움을 저는 받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분들도 그것에 관련된 우리 정왕본동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그 많은, 그 2개 대학이 기부도 해 주시고 같이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도 많이 연계하고 있어요.

○상상누리팀장 유영기 네.

위원장 박춘호 앞으로 그쪽하고도 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그때 아마 팀장님께서 말씀주셨나요?
그 뒤에 그 선사유적공원하고 연계성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청하고 아마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쪽이 오이도가 문화재청에서 다 관리하고 또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든요. 또 문화재청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런 사업에서는 허가를 잘 안 내줄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쪽하고 또 협력 관계도 잘 구축해서 맑은물 상상누리가   좀 더 좋게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많은 연령층의 관광객들이 와야 돼요.

○상상누리팀장 유영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단지 어린이집 뭐 유치원생 이런 데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더 유도해 주세요.

○상상누리팀장 유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취득 재산 커뮤니티블록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누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송미희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12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박광목
세  정  과  장장용호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행  정  과  장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홍순호
상 상 누 리 팀 장 유영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