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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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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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시장 변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시 지역 상권 구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 간에 일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에 보다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 부서에서는 등록 업체 수와 근로자 수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여 정보 수집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예방과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주실 것과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근로자 안전 보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신규 조성 및 운영 개시 예정에 따라 해당 시설명을 체육 시설 사용료 항목에 추가하고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오기 정정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체육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보조 단체들에 대해서 회계상 징구가 필요한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향후 조례에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의 경우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시민들의 이용 시간이 많은 휴일에 운영하지 않아 오히려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체육시설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주말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조례 제·개정 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우리 시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자체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을 통한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우리 시만의 실태 조사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 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매화산업단지의 훼손지 복구 계획에 따른 매화2 체육공원이 매화동, 도창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 명칭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시흥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들은 법정동에 익숙하나 새로 시흥시에 전입해 오는 시민들은 행정동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역별 도시 개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등 종합적인 도시 균형 개발을 위해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청 내 부서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 시 전문 용역 업체나 외부 의견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흥시민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명칭을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시흥시 공무원 수급 조절을 적정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이 향후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용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의 경우 원도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부터 몇 가지 안을 두고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 계획과 도시 재생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커뮤니티블록 조성의 경우 현재 잘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필요하다면 외부 벤치마킹을 통해 영감을 받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원안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칭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변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1일 차 활동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박광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