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303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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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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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조정실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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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정책기획과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예비 심사 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별 팀장 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503억 5,500만 원보다 37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883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시정 역점 사업 관리에 1억 3,900만 원, 성과 평가 운영 4,8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700만 원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내부 거래 지출 401억 2,900만 원,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271억 5,5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352억 2,800만 원 증액된 74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8억 8,600만 원, 단독주택 가격 조사 1억 6,2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 감액된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3억 4,200만 원, 체납 징수 활동 지원 1억 6,2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 감액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22억 1,300만 원, 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14억 6,9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36억 3,400만 원 증액된 11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3년 운용 기금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 수입 15억 8,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5억 2,700만 원 등을 각각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고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13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은 2023년 새롭게 신설되는 기금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 25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50억 원을 각각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고,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정책기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정책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박선희 팀장이십니다.
정책팀 구선미 팀장이십니다.
성과평가팀 백선주 팀장이십니다.
인구정책팀 서원종 팀장이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사업이 거버넌스 진행하는 건이 정확히 어떤 주제들을 얘기 나누고 결과물들이 좀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게릴라 콘서트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는 꼭지가 다섯 정도의 꼭지인데요,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있어서는 원도심에 대한 발전 방향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어르신에 대한 행복한 삶 그다음에 청년들은 일자리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5개 분야 중에 4개 분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의견이 취합되면 내년도 사업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결국에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반영하겠다는 그런······.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식이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회에 등록되신 분들은 누구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위원회라고 하시면······.

이상훈 위원 아, 그러니까 이 회의를 열 때 참가하시는 회의자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 참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불특정 다수로 하면 몇 명이 모일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 대상이면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협조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대상이면 청년협의체나 이렇게 청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회의 수당 이런 게 좀 나가나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그분들은 의견을 모아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지속위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훈 위원 보통 몇 건 정도 회의를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지금 네 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참여를 혹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보통 삼십 분 정도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이유는 청년을 참석하게 하려면 저녁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 하다 보니 거기에서는 청년 대표 되시는 분 한 열 분 정도만 참석하셔서 다음에 청년 대상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시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면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실제 네 번 우리가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했는데 1억 4,000만 원이 이제 인건비 운영······.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 그것은 저기 사무국 인건비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이상훈 위원 네, 사무국이 있는 게 네 번 진행하려고 지금······.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자 어떻게 보면 콘서트, 작은 콘서트를 운영하는 행사고요, 지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그것은 지속위 사무국이 꾸려져서 국장 그다음에 팀장 간사의 1년 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중에 하나의 꼭지로 그런 어떤 게릴라 콘서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게릴라 콘서트 말고는 다른 일은 어떤 것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잠깐 한 1년 반, 1년 반 1년 반 정도 쉬었다가 지금 재개하는 20년이 넘은 민간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그래서 17개의 아젠다를 해서 옛날에는 환경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인권 무슨 건강 보건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아젠다를 시민실천단과 같이 계획하고 그분들을 추동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성과 평가할 때 이것 컨설팅비랑 조사 연구비 딱 2,000만 원씩 잡히잖아요?
이것 수의 계약으로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보통은 이게 금액이 적어서 수의 계약 정도로 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성과 평가에서 지금 두 가지 꼭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그 과제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는 그런 컨설팅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붙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같이했던 전문 기관과······.

이상훈 위원 어디죠, 전문 기관은?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전문 기관이······.

이상훈 위원 두 군데가 다 각각 다른 곳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다른 데입니다.
경인행정학회하고요, 또 하나는 케이에스오아이라는 대면 설문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딱 2,000만 원씩 떨어지길래 어떻게 이렇게 딱 2,000만 원으로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사업 설명서 133쪽에 시정 역점 사업 관리가 이렇게 해서 이 기정 사업인데요, 이게 내용을,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 역점 사업 관리에 시흥 계획과 시정 계획이 2개로 해서 책자가 발간된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시흥 계획은 뭐고 시정 계획은 뭐라고 좀······.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시흥 계획은 보통 옛날에 들었던 업무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어떤 업무 계획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같으면 내년 업무 계획이, 업무 계획이 이제 보고가 끝나면 책자로 제작이 됩니다.
보통 150부 정도 책자가 제작이 돼서 각 부서에 뿌려져서 1년 동안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내부 업무 계획 보고서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시정 계획이라는 것은 외부의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역점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는 주민 배포용 어떤 시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시흥 계획이나 시정 계획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자, 그 밑에 민선 7기 마지막 2주년 시정 운영 정책 성과집을 또 제작을 했어요.
이게 굳이 그 7기 끝나는 시점에 정책 성과집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실질적으로는 이게 성과집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타이틀이 지금 저희가 민선 7기 마지막 2주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좀 그런데 정책 성과집이라고 사실은 매년 했었습니다.
매년 하다가 몇 년 전, 그 민선 7기 때부터는 매년보다는 건너 격년으로 성과집을 해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겠다고 그래서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시정 운영 정책 성과집으로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해 생긴 게 민선 7기 마지막 2주년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떤 어느 부분 누구에 대한 홍보성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문구 자체가 이렇게 감으로써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보면 시장이 홍보성으로 보이지 이게 어떤 성과집이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저도 궁금했던 게 아니,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얘기가 민선 7기 2주년이라는 것은 어떤 민선 몇 기에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시정 계획 작성에 보면요, 각종 시정 현황 제작 및 유지 관리에 1,700만 원, 그다음에 회의 간담회 등 일반 수용비에 650만 원, 매니패스토(manifesto) 평가 자료 제작도 75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내용만 봤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이해력이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 먼저 들게 책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그 문구를 해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흥 계획, 시정 계획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업무 계획이 있을 것이고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로만 나누면 이해를 금방 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돈을 9,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선 7기 마지막을 위해서 남은 걸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 하지 마세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또 물론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네 가지 협의회 부담금이 다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협의회 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 개최되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정비 계획을 지금 상하반기 분석해서 취합하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강제성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강제성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지방 정부랑 협의하고 같이 대응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최근에도 뭐 어느 시장님께서 어느 행사를 가셨는데 협의회 분담금을 다 냈어요.
그러면 가면 그 협의회 단체장들이 다 오셔야지 달랑 3명이 앉아서 어떤 협의를 합니까?
사전에 일정 조율이 돼서 단체장님들이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뭐 6개, 7개 단체가 모여서 1년에 몇천만 원씩 분담금 내놓고 모이는 것은 두세 명 단체장이 모여서 어떤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1,5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이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저기 부담하는 분담금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내면서 굳이 가서 그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어떤 지자체하고 협력 관계가 되겠어요?
이런 것은 다시 좀 검토하세요.
그다음에 그 136쪽에 시정 협력 강화에 보시면 또 거기에도 정책협의회 등 행사 개최가 있는데 이것 행정정책협의회는 또 뭐예요? 뭔데 이걸 네 번을 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국, 도, 시 의원님들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하는 정책 간담회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그 내용이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협의회 말고 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안산시 정책협의회, 시흥·부천시, 시흥·광명, 시화호권 정책협의회 이런 그 정책협의회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들은 대로 그렇게 시흥, 화성, 안산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내고 또 협의회 비용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여기는 위원장님, 정책협의회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분담금은 따로 별도로 내고 인근 화성이나 안산이나 부천에 또 서부권 단체장들끼리의 어떤 그 기관 협의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서 특별하게 어떤 공유되고 시흥시에 도움될 만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은 안 되고 형식적인 거잖아요, 형식적인 것? 돈 내고, 정책협의회 돈 내고, 시정 운영 간담회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춘호 바로 그 밑에, 시정 운영 간담회도 90만 원 들여서 네 번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백삼십······.

위원장 박춘호 137쪽, 산출 근거에 정책협의회 행사.
못 찾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찾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시정 운영 간담회가 이것은 또 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 도, 시 의원님들 정례 간담회······.

위원장 박춘호 이게 국, 도, 시 의원님들 간담회 비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것은 뭐 행사 운영하면서 진행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책 시, 도 의원들 뭐 간담회를 했던 것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저희가 9월, 10월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는 그럼 또 공약평가단, 시장님이 했던 공약 이행을 지금 점검하는 위원회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이행단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지금 스물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분과별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만나나요,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뭐 정례적인 부분은 지금 상하반기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가 구성되어 있어서 분과 활동은 각자 분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때 분과별로 모이면 그때그때 나오는 공약 이행을 좀 평가하는데 그게 자료로, 혹시 자료집도 나와요, 그때그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미 뽑아는 놨지만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모이질 못하셔서 내년에는 분과 활동을 하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분과다 그러면 평생교육원과 관련된 현장도 보시고 같이 만나셔서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기록은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기록이 돼서 그것이 연말이면 어떤 이행 평가 책자로 나올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나올 수가 있다가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나올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활동별 보고서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보고서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이행평가단이 그 활동했던 것이 연말이면 나와야지,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예산이, 이게 활동비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운영비가. 책자로 어떤 자료가 나와야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140쪽에요, 시정 운영 시민 정책 설문 조사하고, 그다음에 149쪽에 성과 평가 연구 용역 그 시민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차별화가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이 보면 이것은 시정 운영 시민 정책 이것이 용역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용역비죠, 5,000만 원?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149쪽에도 보면요, 이게 성과 평가 연구 용역인데요, 이것도 시민 만족도 조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건 2,000만 원인데······.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시민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은요, 저희가 성과 관리나 그 평가의 원칙과 그다음에 조례에 의거해서 1년 동안에 과제 선정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시민들한테 조사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평가해서 그 평가된 부분으로 공무원의 어떤 성과 관리, 그다음에 평가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정책 개발비, 이 정책 설문 조사 용역은 저희가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에 보면 정책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흥에 살아서 행복한가?’부터 시작해서 매년 시민들의 의견들을, 전 분야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57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사실은 ‘시흥이라는 부분을 다른 시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를 바라보는 서울시 사람들의 생각, 아니면 어떤 의견,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시흥시는 어떨까,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plus)해서 저희 시민들께서 저희가 표본 수가 보통은 여기 지금 매년 했던 정책 개발 그 표본 수치는 한 500명에서 1,000명, 많으면 1,500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시흥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부분들 좀 넓혀서 한 2,500명 표본 지수로 해서 한번 시흥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모아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뭐 경기도가 바라본 시흥, 서울시가 바라본 시흥, 지금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시흥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희만 맨날 잘한다고 하고, 저희만 시흥에 대한 부분을 알지 실질적으로 시흥에 대해서, 그전에는 뭐 시흥 하면 금천 시흥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쯤 돼서 저희가 대도시 반열도 올라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시에서 바라보는 시흥시의 어떤 모습, 이미지, 그다음에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떤 것, 아니면 정말 시흥하면 이런 것이 좋더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각도들이 사실은 여기 우리가 거주하는 시민들하고 조금 다르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넓혀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내년에 처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왔던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니요.
그러니까 좀 넓혀보는, 표본 수를 좀 넓혀서 타시분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거의 꽤 많은 홍보비를, 모든 언론매체를 다 동원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가요, 단순 용역에 그냥 그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것은 딱 한 번 5,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나면 그 자료집 하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57만 대도시 시흥이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단순 용역으로밖에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적극적인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모아지면 저희가 홍보담당관하고 홍보 콘텐츠(contents)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아주 귀한 자료로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설문 조사 같으면 굳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2개 대학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연구 용역 같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도 좀 협업해서 해 보면 비용 절감해서 좋고 또 그 학생들이 또 우리 시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또 우리가 대학생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정주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충분하게 적은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방법은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관내 대학에 학생들이 어떤 이런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컬래버(collaboration)해서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게 아마 어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돼서 지금 왔는데 이게 본 위원이 전에 이렇게까지, 이것 지금 3명을 인원을 쓰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때 점차적으로 늘려가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 어느 분인데 이렇게 4,500만 원 고임금까지 주면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팀장, 간사급들 보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9급, 8급 공무원들은 최저 시급에 그나마 조금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지속위가 가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2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업도 보면, 물론 거기에 그 분담금 2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3,000만 원?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300만 원, 지속가능 3개, 지방정부협의회 300만 원, 굳이 이렇게까지 저희가 부담금을 내면서 이것이 부담금이에요, 분담금이에요? 뭐예요, 명칭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담금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지속위를 운영해야 되는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도 보면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처음에 그렇게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건만 여기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원님이 몇 분 계셔요, 지금 우리 전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지금 운영위원님은 19명으로 시작하셨는데요, 두 분이 사퇴하셔서 열일곱 분으로 돼 있고 저희가 조례상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에도 그 위원들도 좀 확대를, 좀 모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천단도 좀 더 발굴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옛날 위치로 다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보면 이게 벌써 얼마나 됐다고 홍보나 성과집 제작을 벌써 나올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단계인 것 같은데 벌써 홍보가 나올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재작년에······.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것은 내년도······.

위원장 박춘호 재작년에, 재작년에, 내년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사무국장이나 팀장이나 간사급이 전문직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지금 저희가 뽑을 때 그쪽 분야에 5년, 3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얼마나 지속협에 필요한지, 이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은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해서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실도 그때 아마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따로 있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여기 지금 후문 쪽에 있는데 본청에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도 같이 일을 좀, 서로 긴박하게 하려면 저희도 옆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임대해서 바깥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지속협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임대료에, 공공 운영비에, 사무비 임대에, 출장비에 불과 2년 전 기억나시죠?
지속협이 어떻게 되어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는데 불과 2년만에 지금 옛날 위치로 돌아가 있으면 이것 누가 지속협 이것 또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냥 색안경 끼고 자꾸 이상하게 의원님들만 그렇게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안 되죠.
아까 그 성과 평가를 한 번 더 좀 여쭐게요.
그 성과 평가 운영비에도 보면 시군 종합 평가 및 내부 평가 대응 운영비 해가지고 현수막 등 그래서 250만 원 1식으로 떡 잡혀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식으로만 해서 주면 위원들 어떻게 풀어보라고 시군 종합평가 보고회 등 실시 30만 원으로 다섯 번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줄 알고 현수막 몇 장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현수막을 어디서 제작합니까, 혹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그건 그때그때 달라서요, 저희 관내에 있는 그 업체에 맡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시군 종합평가 1등한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굉장한 행정서비스가 높다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청사 건물에도 달려있고요, 그다음에 동 청사에도 좀 있고 하는 이런 현수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그 밑에 성과 평가 지표 전문가 컨설팅비는 2,000만 원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 이 부분은 지표가, 1년 치 지표가 내년 2023년 매 해마다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저희 부서 전체와 그다음에 지표가 부서마다 한 4개, 5개씩 해서 몇백 개 지표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지표가 과연 시민들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옆에서 컨설팅(consulting) 해 주는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같이, 이런 과제들이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는 과제들이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도출된 과제를 갖고 1년 동안에 각 부서에서 그 부분 갖고 일이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에 있는 시민 만족도 조사가 또 1년 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도 보면 연구 용역비예요? 그렇죠?
연구 용역비라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랑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실무 부서 그 담당자들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comment)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몇 개월 동안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맡기는 용역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 비용 이라고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통계목은 연구 용역비라고 잡아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연구 용역비로 보지, 그게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 인구 정책 활성화 하나 좀 또 물어볼게요.
그 우리 시가 2017년 4월에 인구정책팀이 출발을 했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사업 설명서 150쪽에 보면 인구 정책 활성화 운영 사업 개요 중에 사업 목적에는 시민이 공감하는 시흥형 인구 정책 발굴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시흥시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라고 이제 2018년도에 진행했던 용역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그때 기본 계획 수립 연구라는 그 용역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종료가 돼야 되는데, 됐어야 맞는 것 아닌 가요, 단계가?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매번 발굴만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몇 년째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기본 계획 수립한 것은 틀을 하나 만든 것이라고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 정책 발굴이라는 부분들은 그 안에 채워지는 어떤 사업들 그런 부분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인구정책팀이 5년이 됐는데 매년 지금 어떤 성과 없이 발굴만 하고 있는 것도 그러려면 굳이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인구 정책 활성화 운영 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51쪽에.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것도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인구 문제 인식 개선과 인구 정책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라 그래서 이것은 그 홍보담당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101쪽이 되겠는데 시민 참여를 통한 영상 홍보 사업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이나 그다음에 미디어 시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이런 데하고 활용해서 협업을 해도 되는데 어떤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저희가 예산서, 사업 설명서 봐서는 분간이 안 되는데,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홍보 쪽에 있는 홍보는 좀 큰 그림으로 홍보 콘텐츠(contents)를 만든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올해 사실은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없는 과정에서 인구정책팀이 학습 모임을 각 부서 아동돌봄과라든지 교육자치과라든지 청년청소년과, 홍보담당과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학습 모임을 그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리 시흥형으로 가져갈 것인지 실무선에서 이런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서 인구 정책이란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 우리는 인구 정책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 현상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인구 특성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연령대가 평균 4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30대, 40대 학부모 세대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인구 정책을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을 좀 하거나, 아니면 우리 30대, 40대에 어떤 콘텐츠(contents)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알리는 방법은 보통 그 일반화 된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석해서 아이들이 어떤 콩트(conte)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 없이 그냥 맨땅에서들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좀 이런 사항을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흥형 인구 정책을 좀 알리는 방법을 좀 고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흥은 젊은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게 좀 예산이 집중이 돼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서, 부서 간에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따로 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도 충분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정책기획단은 저희 부서에 없습니다.
미래에, 미래(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 박춘호 아, 미래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인데요, 성과 평가 운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시군 종합 평가 1위를 하셨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서명범 위원 작년에도 1위를 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서명범 위원 아, 네.
아무튼 31개 시군에서 우리 시가 1등을 한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아무튼 공무원들 우리 담당 부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감사합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성과 평가 운영에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서명범 위원 우리가 이렇게 1등 하고 2년 연속 경기도에서 이렇게 1등을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또 이렇게 1등 또 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행정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성과 시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도 상반기에 한 걸 평가하는 시점, 그런 시점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되도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성이 좀 안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서명범 위원 네, 그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차질이 없도록······.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서명범 위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사기 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고맙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무튼 뭐 시군 종합 평가에서 1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저기······.)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위원장님, 어쨌든 위원님 비롯해서 정책기획과 업무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정책기획과가 대내외적으로 시정 관리나 업무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한 기본 경비들을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편익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고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책기획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좀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시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효율적으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예산법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예산법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형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김지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김미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할 것인데 그 161페이지 보면 탄소 중립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다시 몇 페이지부터······.

이건섭 위원 161페이지, 그 연구 용역비에 탄소 중립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으며 주요 내용이 뭔지, 161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요.

이건섭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환경정책과에서 공모 사업 신청하기 전에 용역 기본 서류를 만들어갖고 제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금액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인지 모르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용역비가······.

이건섭 위원 아, 환경정책과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금액은 모르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1,900만 원 지출······.

이건섭 위원 1,900만 원?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럼 주요 성과나 주요 내용이 뭐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해갖고 예산 따오는 것인데······.

이건섭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이게 저기 신청했는데······.

이건섭 위원 아, 매칭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매칭 사업인데 이것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섭 위원 선정 안 되셨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것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좀······.

이건섭 위원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탄소 중립······.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이건섭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아,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 기후 온난화 시대에 세계적으로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섭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노력하는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좀 있을까요?
대부분 뭐 태양광 설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태양광······.

이건섭 위원 이것 공모 사업 진행이 환경정책과에서 올라와서 공모 사업을 진행한 것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저희는 이제 공통 경비 예산 있는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하면 환경정책과에 예산 승인을 해 주면 환경정책과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저희가 사업 내용은 자세히······.

이건섭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 소명이 안 됐으니까 이것이 아마 탈락이 된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글쎄요.
거기에서 작성해갖고 했는데 아마 그 여러 개 시······.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상위 부서 뭐 국가를······.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중앙······.

이건섭 위원 이게 저도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요번에 미국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자체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기에는 탄소 중립 자체가, 뭐 해야 되는 원인이 되겠죠. 243개인가요, 지금 지자체가, 전국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243개.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국가 단위에서 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1,900만 원 갖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은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는 탄소 중립을 하기에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데 이게 국가 단위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1,900만 원 신청해서 매칭이 돼도 5,000만 원 이하일 텐데 그러면 시흥이라는 땅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그 호조벌 내지 아니면 지금 성담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태양광 발전, 아니면 풍력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전국 243개 지자체가 모든 게 합심이 돼서 국가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한다는 게 국가에서도 조금 이것 좀 정책이 잘못되지 않은가, 이것은 탄소 중립은 국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 탄소 중립 자체를 보면 시간대가 4개 시간대 있죠, 경도?
그러니까 중국이든지 러시아 쪽은 빼고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옆으로 큰 나라들이 돼야 되는 국가 정책 사업인데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1,900만 원으로 해서 매칭으로 한다는데 이것 뭐 제가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해서 가야 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해서 타당성 검토까지 내려오나, 이것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예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1,900만 원 갖고 243개라면 예산이 나오는 건데 이것에 더 매칭해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예산, 이 탄소 중립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뭐 전라남도 쪽이나 전라북도 쪽이나 염전이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태양광 풍력으로밖에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탄소 중립?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IRA 발령해서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됐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WTO까지 다 파기하면서 미국이 그 IRA 감축안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 건의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공공용지 보상 250억 원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땅을 사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땅값을 다 못 주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다 집행은 못 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250억 원으로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땅도 사고 보상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 조례 지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조례 만들어······.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기금 관리했을 때 시장이 이것을 이 기금을 마음대로 쓰든가 이런 지자체 요런 것에 대한 방지 조례 부분을 좀 해 놓으셨는지, 제가 이것 조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시장님이 마음대로 쓰는 건 없고요, 이게 공공사업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마음대로 쓴다는 게 제가 좀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지자체장이 어쨌든 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특정한 지역을 할 수,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 뭐 위원회가 돼서 위원회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자체가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조례 내용에 담겨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기금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땅을 100퍼센트(%) 다 사는 게 아니고 계약금 주고 또 일부 계약금에서 성사가 되면 또 계약금 주면 내년에는 아마 한 300억 원 이상으로 더 계속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그런 어떤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에 그 위원회를 설립해서 거기를 심도 있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조례에 담겨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러니까 이것 선정하는 것도 그 대상 사업은 우리가 안은 짜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우선순위 사업 같은 것 시에서 계속 사업이라든지 해서 제안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타당하다고 그래서 사업 확정을 지어서······.

이건섭 위원 그런 내용이 이제 조례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이 250억 원으로 출발은 했지만 계속 아마······.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커지죠.

이건섭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 기금도 굉장히 회전 기금으로 해갖고 지금 1,000킬로미터(km)가 넘는 것에 300킬리미터(km) 이상이 20년 된 노후관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지금 돈 때문에 투자가 좀 약해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기금들이 또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지금 선두가 돼야 될지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갖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늘어나고 내후년에도 늘어났을 때 이런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20퍼센트(%) 이상 증액이 되면 또 의회 심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어떤 통제 장치들이 자체 위원회가 있고 또 그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거나 하게 되면 또 의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 159페이지 예산 확보하고 편성 운영에 보면 우리가 이 예산서는 지금 이것도 추경하고 똑같이 200부 제작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부서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주시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의회사무국에 대략 몇 부 주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40부······.

위원장 박춘호 40부 줍니까?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하는 게요, 이 추경이나 본예산 책자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기 전에 외부로 유출이 돼서 외부에서 책자를 먼저 보고 의원님들한테 되려 역으로 이 예산은 뭐고, 이 예산은 살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산 심의고 행정사무감사고 조례 제·개정인데 이걸 왜 외부에서 먼저 책자를 보고 나름 비교 분석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이 책자 앞으로 관리 잘하세요.
딱 한 부씩만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저희가 의회부터 제출합니다, 다른 데는 안 주고요.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어디에서든 나가든지 나갔어. 이 책자가 있어요. 본 위원도 봤어요.
제가 먼저 만지기 전에 밖에서 먼저 보고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되면 앞으로 딱 인원 숫자만큼만 하시든지.
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해가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 전국적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예산 회계 지출 결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 유지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또 뭐야?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그전에는 이호조라고 2004년부터 개발해서 쓰던 게 올해까지 종료되고요, 차세대 이호조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 예산 편성부터 그걸 조성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내년에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위원장 박춘호 이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종료가 되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그 비용이 들어가서······.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관 공통 운영에 보면 다른 건 일반적인 예측하지 못한 긴급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가는 건 맞는데 그 기관 공통 연구 용역비를 2억 원이나 잡아놓는 것은 지금 다른 과별로도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용역들을 하고 계시던데 또 많은 연구 용역비를 남겨 놓으신 건 아닌지, 굳이 그렇게 많이 둬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163쪽 사용 설명서 설명드려볼게요.
주요 사업 평가라고 해서 이게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023년 내년도는 올해하고 어떤 차별화된 과제로 이 용역을 하시려고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인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저희가 주요 사업 평가를 한 3년 차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 계획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성과 이것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걸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뭐 매우 좋음, 뭐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렇게 평가를 매겨서 그 평가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정해서 예산 한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삭감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고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사업 목표라든지 성과가 연계성이 미흡하고 각 부서 직원들이 하는데 좀 정확성이 없어서 이번에는 컨설팅을 직접 연구원하고 담당자하고 사업에 대해서 목표 설정부터 성과 낼 수 있는 그 연계를 1대 1로 매칭해서 하려고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성과 평가에서 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이 증액되거나 또 삭감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1억 원을 들여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준 사업이 실제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묻고 싶은데요잉?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성과 평가가 말 그대로 성과 평가를 해서 잘 되는 부서는 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뭐 사업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전혀 그런 것은 반영은 안 되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5,000만 원을 더 들여서 이것을 증액을 해서 하겠다?
그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잘하는 데에서 성과 평가가 잘 나온 데는 증액이나 현상 유지해 주고 보통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한 20퍼센트(%) 정도 이렇게 삭감을 지금 해왔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의원 재원 확보하고 대외 협력을 보면 여기도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실의 실무 간담회나 국토 위원과 소통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도 그런 얘기를 했어.
거기에서도 이런 것 다루는 게 있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런 것은 같이 협업을 해서 한 번 할 때 하시는 게 낫지 이게 정책기획과 따로 예산법무과 따로 그건 어차피 만나면 다 의존 재원 아니에요?
국도비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거기에 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념품 구입까지 해서 줄 정도로 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다시 검토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172쪽에 출자 출연 기관 평가 관리 있어요.
이것은 지방 출자 출연법에 따라서 매년 그 경영 실적이나 기관장 성과 계약에 대한 자료는 나오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평가,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료 제가 한 번도 저는 이것에 대한 성과 평가 관리 못 본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또 그것도 보면 출자 출연 기관 경영 실적 및 기관장 성과 계약 평가 용역이 또 이런 것도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요, 기관장하고 그······.

위원장 박춘호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이것은 격년제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177쪽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고문변호사 고문 수당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료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이게 고문 변호사 고문 수당 30만 원 곱하기 10개소 해서 12개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에는 열 분이 있습니다. 법인을 포함해서 10개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10개소가 열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정액적으로 월 30만 원씩 고문변호사에 나가고 자문은 한 달에 한 5건씩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별로.
그래서 1건 할 수도 있고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30만 원씩 그 열 분에 대해서 1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자문료는 건수가 있을 때······.

위원장 박춘호 건수가 우리가 또 자문을 받을 때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하면 건수가 있으면 나가고 건수가 없으면 이제 지급하지 않고······.

위원장 박춘호 그게 1년에 대략 보면 한 240건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호민관도 있잖아요?
호민관에서도 이런, 물론 다른 민원성이겠지만 거기도 보면 전문가분이 계셔서 이 정도의 어떤 자문 같은 것은 거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호민관은······.

위원장 박춘호 그것 전문직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봉사식으로다 이제······.

위원장 박춘호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봉사식으로다 변호사들이 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봉사식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마을 동네 변호사 해서 이렇게 출장 수당 정도 뭐 한 칠팔만 원······.

위원장 박춘호 아니, 거기도 어느 정도의 소정의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도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자문해도 충분히 자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잉?
이번에도 보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우리 시의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보면 그 예산법무과에서는 이제 그 법률 자문 업무라고 이렇게 그 2명의 법무 책임관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변호사가 2명이 있죠.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은 변호사고 임기제 가급으로 돼 있으신 분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청문 이제, 행정 처분했을 때 청문을 하고 그리고 법률 협약서라든지 소송 같은 것 오면 좀 검토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은 따로 상근직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디 계셔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저 우리 예산법무과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안에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임기제 공무원 이분들한테 법률 자문을 아까 수행하는 것이, 자문을 수행한다는 게 협약이나 소송이나 청문 절차를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부서에서 자문 같은 것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변호사한테 와서 자문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에서 협약서라든지 체결안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협약서안 같은 것도 검토하고 청문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법률 고문도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법률 고문은 아니고 고문 변호사를 열 분을 지금 위촉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법률 변호사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고문변호사라고 그러죠, 네.

위원장 박춘호 고문변호사?
이분도 열 분?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많이 헷갈리네.
그 178쪽에요, 규제 개혁 활성화해서 올해는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 불필요한 규제가 혹시 몇 건이나 발굴됐어요?
보면 거기에 이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 이렇게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발굴을 18건 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저기 개선이 중앙 부처에 뭐 저기 하는 것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인용률은 좀 낮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도 중앙 부처 국토부나 기재부나 그런 관련돼서 거의 인용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박춘호 인용을 안 해 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법령 개정 같은 걸 계속 요구를 해도 안 되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러면 그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선이 안 되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중앙 부처에서 사실은 규제 개혁은 중앙 부처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자체는 거의 규제가······.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면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안 해 주는데 거기에 어떤 협조를 구해서 중앙 부처에서 개선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게 규제 개혁 활성화잖아요, 따지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주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니야, 제한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해 버리면?
자, 마지막으로 의회 협력 강화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집행부는 의회하고, 의회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어떤 사항이나 내용들, 특히 5분 발언 통해서 나온 것, 시정질문 통해서 나온 것, 이런 것을 하면 어떤,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것이 그 담당 발언했던 의원님들이나 의회하고도 사전에 좀 교감이 돼서 줘야 되고 특히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것도 사업에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을 다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후에 진행 과정에는 어떤 사업 변경이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동이 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매월 의원 간담회도 있고 또 그 의원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에 대해서 설명도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서 지적당하고 또 그 해에 예산에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런 것을 중간중간에 보고해 줘야지 예를 들면 함상전망대 오아시스라든가 월곶~배곧 연결하는 차도교도 본 위원은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개통되는 걸로 원래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들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내년 9월에 개통된대요.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의회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하려면 이렇게 쪽지 보고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외부에서 듣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야 저희도 가서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개통을 목표로 진행했는데 중간에 어떤 원자잿값 상승이나 아니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됐다. 내년 9월 정도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nuance)를 전해야 하는데 아무 부서에서는, 집행부는 얘기를 안 해 주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집행부가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다 예산 심의까지만 통과시켜주고 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그걸 그런다고 해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다 메모했다가 매번 건건이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하나를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세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책자가 미리 밖에 나가서 일반인이 먼저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어차피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좀 잘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말씀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질의 응답 시작 전에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세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희자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여쭐게요.
그 193쪽 사업 설명서, 19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그 세정연구회 900만 원 있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세정연구회 900만 원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세정연구회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그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에, 거기에 그 출연금 외에 가능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연구 관련해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세정연구회에 관한 훈령을 저희가 제정해서 그렇게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이 시흥시 세정연구회 구성이나 운영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운영 규정은 이게 법 체계상 훈령이잖아요, 훈령? 훈령 아닙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지정되거나 국가가 지정한 국고 보조 재원이거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거나,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공금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으로 근거가 되는 그 법령에 그 연구와 관련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근거 조항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갈음해서 이렇게 부기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세정연구회 동아리 활동비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게 다 세정과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그 징수과 또 다른 그 세외수입 관련 부서 그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세정연구회 동아리 지원금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시흥이 세정연구회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직장 동호회 사업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공모해서 그 모임을 운영하잖아요?
이것 법리하고 형평성에서 따지면 위반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 그 복리 후생 관련 동아리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박춘호 달라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다릅니다.
이것은 직무하고 직접적 연결이 돼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 연관이 돼 있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복리 후생 쪽의 그 동아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직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직무로 봐야 돼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한 그 훈령이 아니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성격이 달라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해서 내용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법률에 지정되거나 국가가 지정한 국고 보조 재원이거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거나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금이 지출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맞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이제 이렇게 보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그 내부 구성원, 직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내부 구성원?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리고 이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부기상 목이 목의 성격으로 구분이 돼 있지, 이것이 다른 뭐 이렇게 외부나 직무 관련 없이, 아니면 후생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연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이해되면 될까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그 으뜸납세자 인증서는 그 작년에도 예산서에 3명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왜 딱 3명밖에 안 해요, 저기 인증서 제작비가?
왜 해마다 으뜸납세자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많이 해 주면 더 홍보가 되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사업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왜 작년에도 보니까 3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또 내년에도 3명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없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 지금 성실납세자가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시흥시가 경기도 소속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성실납세자 제도를 따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 거기에는 또 유공납세자가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 이 2개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세로만, 경기도는 도세까지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의 고유한 성실납세자가 없어서 3명만 이렇게 해서 저희 고유한 성실납세자로 그중에 으뜸납세자로······.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시에서 도에다 추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춘호 도에서 이것은 지정해서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저희만, 저희가 지정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으뜸납세자라고 해서 모범적인 거잖아요, 따지면?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확대 차원에서 더 해년마다 한두 명씩 더, 한두 업체를 더 늘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명이었는데 내년에도 3명이다 그러면 굳이 더 늘려도 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제가 저기를 보다가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것이 어쨌든 간에 저희도 기간제를 쓰잖아요, 과장님, 기간제?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최저 임금보다도 조금 더 업(up)해서 나가던데, 그런데 이 산출을 보면, 국장님이 아시면, 저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왜 우리는 26일로 잡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 통상 휴일이 아닌 날짜가 한 이십 며칠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휴수당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주휴수당?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일주일 꽉 차면.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26일 근무일을,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주휴수당.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거기다가 주휴수당 같은 것이 포함돼서?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어떤 때는 12개월이고 어떤 때는 13개월이다 그러면 거기도 어떤 저기가 있어서 한 달 치를 더 드리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
네?

○세정과장 장용호 예산으로 보시면, 예산 문제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예산 문제 때문에?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예산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퇴직금도 고려해서 11개월로 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의 그 차원에서······.

위원장 박춘호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정과장 장용호 아, 지급하는 기준이요?

위원장 박춘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다 있죠. 공통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공통?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공통으로 보면 대략 딱, 제가 이 책자 딱 들여다 보니까 다 동일하게 26일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에 따라서 12개월, 13개월로 다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13개월은 퇴직금을 고려한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퇴직금을 고려한 것이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그다음에 과장님, 단독주택 가격 조사 있잖아요? 단독하고 다가구만 이것 조사하시는 것이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8,200세대 정도,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말 그대로 주택 가격 조사인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 네.
저희가 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우리 시는 8,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내년 해야 될 대상이?
그런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 주택의 특성 조사를 합니다. 그 형태나 뭐 용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산정 작업을 저희가 하지요. 하고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이렇게 또 공시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재산세 부과의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재산세 관련돼서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다른 국세도 국세청에서도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은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전 간단한 것 2개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제안이고 하나는 질의이고.
그 인건비 관련해서 7만 7,070원 이 기준이 뭐예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해 주는 그것 그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임의로 뭐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혹시 페이지 수 좀 알려······.

이건섭 위원 어, 220페이지.

○세정과장 장용호 220페이지는 저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제가 좀 잘못 봤나?

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그것은 징수과입니다, 다음.

이건섭 위원 아, 징수과구나!
아,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저희 것은······.

이건섭 위원 아까 그 말씀 드린 것 중에······.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급여에서 26일······.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209시간을 대부분 「근로기준법」에서 많이 따지잖아요, 209시간?
그러면 이게 1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대부분이 특정 과 한 군데만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기간제 근로자 계산하는데 이게 명수가 있다 보면 금액 차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208시간이랑 지금 26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은 26일로 하면 208시간인데 원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서는 그게 1일 4시간 이상 해서 이렇게 근무하면 209시간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최저 임금도 209시간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그 어마운트(amount)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청이 원래 26일로 따지나요, 8시간 26일?
보통 20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최저 임금도 그렇게 해서 진행돼서 한 달 급여가 계산이 되는데?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시간당 1만 1,020원이 최저 임금의······.

이건섭 위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한,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생활 임금이어서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시흥시에서 계산하는 그 근로자들 그것이 다 26일, 8시간 26일을 계산해서 이게 1시간 차이인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인원을 좀 많이 쓰는데, 아까도 제가 좀 잘못 봤는데 그 징수과 같은 데서는 뭐 4명 이상, 10명 이상 하면 그 금액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208시간이냐, 209시간이냐, 1시간 차이가 어쨌든 큰돈은 아니겠지만 실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느 부서는 명절휴가비를 주고 또 어느 부서는 연차보상비만 나가고 이렇게 기준이 조금 헷갈리는 거 같더라고요.
아까 그 나온 말씀 중에 제가 징수과에다가 한 번 더 문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세정과든 징수과든 이 세금 관련해서는 뭔가 좀 비정규직 직원들 쓸 때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야 하는데 이게 뭐 과마다 논의하라고 제가 일일이 다 주문할 수는 없고 실장님께서 어떤 주관을 하시든, 부시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서는 연차수당을 주고 어떤 부서는 연차수당 안 주고 명절휴가비만 주고 뭐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정도에서 뭔가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26일 하는 것도 이게 어쨌든 최저 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상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하자고 그러면 209시간도 더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데 그 부분이 시청 모든 그 부분이 다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부서는 209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부서가 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차이가 있나, 전파력이 어떤가, 그래서 그것 한번 아까 여쭤본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제가······.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편성 현황을 좀 확인해서 통일적인 기준을 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금리 있잖아요? 2023년도에 기준 금리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 시금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그게 변동, 저희가 계약을 해서 시금고 계약하고 나서 그 변동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 금리는 제 기억 속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직전, 아시는 변동 직접 금리는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변경돼가지고 나온 결과치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프로(%)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의회도 3프로(%)대로 다시 계약 조정해가지고 우리 기금 만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이런 근거가지고서 좀 얘기를 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참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 당초 계약했던 금리가 지금 우리 국가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 대비 또 시중 금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저희가 시금고 계약상 나름대로 중대한 상황 변화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 다시 의논할 수 있는 유예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 합의된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인식이 된다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4프로(%)라고 지금, 3프로(%), 4프로(%)······.

이상훈 위원 네, 중대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은 시의회에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발표해야 은행 측에서도 그것을 동의하든가,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이런 의견을 나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변동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희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질의에 앞서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수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박래천 도세 팀장입니다.
김윤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앞전 세정과에서, 징수과에 대한 것을 세정과에 했는데 그 220페이지 보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급여하고 220페이지 체납관리단 급여 중에 그 체납관리단 급여 중에 7만 7,070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징수과장 문희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이건섭 위원 아, 경기도에?

○징수과장 문희 네.

이건섭 위원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1시간에 얼마예요?
만 천, 7시간 지금 계산한 것 같은데?

○징수과장 문희 네, 1일 7시간이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문희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1만 1,010원이에요?
다른 부서에는 대부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생활임금이 2023년도 1만 1,020원이더라고요.

○징수과장 문희 시간당 2023년도에 1만 1,485원이고요.

이건섭 위원 네?

○징수과장 문희 1만 1,485원.

이건섭 위원 경기도 것은?

○징수과장 문희 네.

이건섭 위원 1만 천?

○징수과장 문희 1만 1,485원.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몇 시간이죠?
지금 계산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문희 지금 체납관리실태조사관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이건섭 위원 아, 그래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절휴가비는 5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연차 뭐 이런 부분은 또 계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문희 연차를 지금 주 1일은 한 달에 이십······.

이건섭 위원 체납관리단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게 원칙이에요?

○징수과장 문희 하루에 7시간.

이건섭 위원 7시간이요?
그러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1만 1,480원 이것이 7만 7,070원이랑 맞지가 않아서 이것이 지금 오타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기준으로 1만 1,480원이 7만 7,070원으로 계산되는 식이 아니라서 뭐 분 단위로 끊어서 되는지······.

○징수과장 문희 시간이 8시간이고요.

이건섭 위원 8시간이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8시간만 해도 8만 8,000원······.

○징수과장 문희 6시간, 6시간······.

이건섭 위원 금액이 이 금액이 넘는데 7만 7,070원이?

○징수과장 문희 6시간이요, 6시간.

이건섭 위원 6시간이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도 금액이 이게 7만 7,070원이 맞나요?
전문위원님, 맞아요?

위원장 박춘호 6시간 하면 1만 2,845원 나옵니다.

이건섭 위원 1만 1,480원 곱하기 6시간 해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문희 4대 보험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이건섭 위원 네.

○징수과장 문희 7만 1,945원에 4대 보험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건섭 위원 이게 시흥시 다른 과는 기본적으로 급여 있고 4대 보험료 이것은 따로 또 편성해서 나오는데 그럼 7만 7,070원에 다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징수과장 문희 포함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게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이건섭 위원 잘 이해가 안 돼갖고, 그러면 지방세 그 뒷 페이지, 222페이지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급여해서 7만 4,197원, 여기도 그러면 이것은 4대 보험이 포함된 금액 같아요, 원 단위가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 사람들도 그러면 그 근로 조건이······.

○징수과장 문희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

이건섭 위원 8시간 맞나요?

○징수과장 문희 네. 혼돈스러운데요.

이건섭 위원 네,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는 혼돈스러워서······.

○징수과장 문희 네, 지금 얘기한 것은 사후관리조사원 운용에 관한 것은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한 것이고요.

이건섭 위원 네.

○징수과장 문희 적용한 것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요.

이건섭 위원 그럼 이분들은 따로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은 계획은 잡고 있지는 않으신 것이죠? 아까도······.

○징수과장 문희 연차수당은 말고 출장여비하고 명절수당이 50만 원 산정돼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알겠습니다.
7만 7,770원인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1만 1,480원인데 아까 6시간 근무하신다고 그랬나요?

○징수과장 문희 8시간이요.

이건섭 위원 네?

○징수과장 문희 8시간이요.

이건섭 위원 8시간?

○징수과장 문희 네.
정리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아니, 1만 1,480원 곱하기 8을 하면 7만 7,070원이 넘는데 그런데 또 과장님은 이게 7만 7,070원이 4대 보험 또 포함된 금액이다.
이게 계산이 좀 안 맞아서, 네, 나중에 계산을 좀······.

○징수과장 문희 사후 관리는 7만 4,197원이고요, 2022년도 것, 정한 것이고 실태조사원 조사원 있잖아요?

이건섭 위원 네.

○징수과장 문희 실태조사원은 7만 1,940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22년도 것 적용한 것이 7만 4,197원이고 실제······.

이건섭 위원 지금 이분들도 그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희 네, 둘 다.

이건섭 위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여기도 경기도 기준으로요?

○징수과장 문희 사후 관리 그러면 도세 사후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섭 위원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체납관리단이랑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들은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진행이 되시고 체납관리단은 8시간 하루, 8시간, 이게 저도 8시간 근무인데 1만 1,480원인데 7만, 이것은 조금 기준이 계산이 저도 빨리 안 되네요.

○징수과장 문희 이 시간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것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좀 이렇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징수과장 문희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그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211쪽에 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징수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자동차세나 어떤 다른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그분 차량의 번호판만 떼 가죠?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차는 그대로 있죠?

○징수과장 문희 차는 두고 번호판만 떼는 것이죠, 영치를 하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번호판만 떼죠?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보면 1년에 꽤 되죠, 그 영치, 번호판만 영치하는 게?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780대 정도······.

위원장 박춘호 780대?
그러면 그것을 하나 부탁할게요.
그 징수과에서는 번호판만 영치하고 나서 그 차를 둬버리면 그분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못 해요, 다시 번호판을 찾아오기 전에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지금 저쪽에 정왕동 배드민턴장 뒤쪽에 복개주차장 보면 거기 영치 차량,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데가 있죠?

○징수과장 문희 네, 보관소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차량도 그쪽 견인해서 그쪽으로 같이 가게끔 해 주셔야지, 우리 징수과에서는 번호판만 똑 떼어 가고 그 차량은 놔두면 관련 부서는 그 차량이 번호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시죠?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같이 해서 정리해 주셔야 그 동네가 깨끗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도 정왕본동에 그 주차장 조성 때문에 갔었거든요. 갔더니 어느 어르신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세금이 밀려서 번호판 떼 가는 것은 좋다. 그러면 차도 어느 정도 정리해 줘야지, 차는 거기 놔두니까 오래되니까 그게 운행을 안 하니까 흉물스럽게 먼지도 쌓이고 누가 그 주변에 쓰레기도 버리고 다 이렇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부서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번호판 영치했으니 그 차량을 좀 다른 쪽으로 견인해 달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징수과장 문희 장기적으로 안 내고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그런 것은 협조해 가지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차량 정리가 돼야지 그냥 우리 부서는, 징수과는 번호판만 떼 가면 된다는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징수과장 문희 장기적으로 방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그 체납실태원들은 우리가 현재 몇 년 전부터 진행해왔는데 계속 그 인원수가 줄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 체납징수원들이 해주는 역할은 크죠?

○징수과장 문희 저희 2019년도부터······.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그분들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그동안 밀렸던, 모르고 지나갔던 이런 세금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이 지금 현재 22명인가요?

○징수과장 문희 지금 55명인데요.

위원장 박춘호 55명인가요?

○징수과장 문희 내년에는 22명 예정이고요, 차츰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처음에 도비하고 매칭(matching)돼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략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문희 네.
3 대 7 정도······.

위원장 박춘호 3 대 7이에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3이에요?

○징수과장 문희 네.
7!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7이라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도에서 3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징수과장 문희 지금 올해까지는 5 대 5이고 내년에 3 대 7······.

위원장 박춘호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걸 하나 더 주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그동안에 밀렸던 세금들을 다 징수가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도는 어차피 그렇게 처음부터 진행했을 거예요.
5 대 5로 갔다, 7 대 3으로 갔다, 뭐 나중에 8 대 2로 가다가도 슬그머니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세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까먹고?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잠시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인원을 줄이지 말고 그 적정선을 지켜가면서 시민들께 그런 부분들 찾아가거나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금이 체납되지 않게끔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또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 재원이 문제인데요, 도에서는 점점 줄어가고 시에서는 부담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인건비 조달할 수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못 받는 것보다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도 무방하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간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미숙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종운 정보보호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강명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 정보 통신 기반 유지 관리에 대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을 때 공간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상훈 위원 그것 혹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이신지 계획 잡힌 것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지금 어린이안전체험관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공간을 전산실이나 사무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에 얘기해 주신 대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옮길 장소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아직까지 장소 선정이라거나 이것은 아직 안 된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공간이 아직 여유치 않아서······.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반월시화그린산단 이것 설명 한번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게 3차 년도 사업인데요, 1·2차 연도는 한국산업공단에서 산단재생과 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3차 연도 사업은 사업 내용이 통합센터를 구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단재정과보다는 저희 과가 더 맞다, 업무 내용이.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것이고요.
산단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센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통합센터에서는 산단의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볼 수가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제 그전에는 산단에 시시티브이(CCTV)가 아예 1대도 없었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시티브이(CCTV)가 들어오게 됐고 미세먼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가로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시시티브이(CCTV) 자체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설치, 그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설치 일정 같은 언제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지금 설계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설치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20대도 설치 있던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이상훈 위원 자체 사업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자체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설치 일정은 언제실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것도 최대한 빨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설치할 공간들은 다, 이 2개 사업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설치 대상지 리스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가 360도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향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던데 이게 360도 종류 그것 하나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선택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365도 돌아가는 카메라는 지능형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돔 카메라(dome camera)라고 말하고요.

이상훈 위원 거기 소프트웨어(software)만 지능형으로 바꾸면 지능형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소프트웨어(software)를 이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360도 카메라를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왜 그렇게 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몇 군데라는 것은 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 위원 아, 아니요.
그 설치된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 지역이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360도 도는 카메라 1대에다가 보조 카메라를 그 상황에 따라서 2대에서 한 4대 정도 이렇게 보조해서 한 5대까지 이렇게 한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시티브이(CCTV)는 돔 카메라(dome camera)가 1대씩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360도 카메라만 들어간 곳은 없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런 개소도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데는 보조 카메라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돔 카메라만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랑 얘기가, 좀 나눴던 얘기가 우리 시에 시시티브이(CCTV)들이 좀 노후된 것들이 꽤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이상훈 위원 이런 부분들 화질도 좀 많이 떨어지고 실제 이 360도 카메라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범인이 찍히다가 360도 카메라가 돌아버리니까 이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수가 꽤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카메라 설치가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게 개수 맞추기에 조금 집중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그냥 산을 비추고 있는 시시티브이(CCTV)들도 있고 나무 밑에 설치되어 있는 시시티브이(CCTV)도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경찰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인데.
혹시 전수 조사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개수 맞추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시에서는 1개소에 1대만 설치하는 데도 많거든요.
저희는 아까 같은 그런 문제, 돌아갈 때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보조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간혹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년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상반기 때, 내년 상반기 때 좀 빨리 당겨서 전수 조사해서 똑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를 추진하면서 이 노후화된 것도 많이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도입할 때 소프트웨어 회사들 비엠티(bench mark test)시켜서 경쟁 붙여가지고 기술 평가받아서 우리 설치하자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 계획 잡으셨나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금년 본예산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 발전 속도 또 경쟁 관계로 인해서 경제성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이를 보면서 비엠티(BMT)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이것 설치할 때는 어디 업체에 쓰시려는 것이네요? 기존은 그대로 업체 쓰시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니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비엠티(BMT) 해서 다시 아마 기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 상반기에 설치 계획 있으시니까 비엠티(BMT)를 올해 초에 바로 해야 되시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는 설치 계획에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훈 위원 그린산단 구축할 때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구현하는 것 되어 있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 그것은 8개소 일부만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제가 그때도 5분 발언할 때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설치하는 개소들 비용이 타 소프트웨어사들 한 네다섯 군데랑 비교했을 때도 한 10만 원 20만 원 가까이 저렴한데 이것을 지능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렴한 소프트웨어사랑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괜히 조달사를 끼니까, 조달 비용 들어가니까 더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다 저희가 경쟁 붙여서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시행 테스트 딱 해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치가?
그 결과치에 따라서 딱 계약하면 딱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용도 우리가 아낄 수 있고 또 기능도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걸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오늘 도의희에서 아마 현장 방문 나와서 우리 우수 지역으로 오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내일 오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게 보면 도에서도 우리 시가 가장 우수하다고 지능형 쪽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이렇게 지능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더 좋은 브랜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 시에 비엠티(BMT) 해서 기술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 경제성 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설치할 때 꼭 비엠티(BMT) 먼저 하시고 업체 할 때 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그 사업 설명서 230쪽, 232쪽, 269쪽을 좀 보시면 산출 내역이 이렇게 세 군데는 다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 사유만 적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잠깐, 좀 찾아보고요. 230······.

위원장 박춘호 230쪽.
그러니까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1,000원 단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1,000원 단위인데 편성 사유만 쓰여 있어요. 산출 내역이 그냥······.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 업무추진비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부서에다가······.

위원장 박춘호 그것하고 232쪽에도 보면 여기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그냥 금액만 1,900만 원 쓰여 있고 편성 사유만 있고 269페이지도 보면요, 거기도 그냥 그렇게 세 군데가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다른 데는 산출 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269페이지도 그냥 기본 경비 뭐 추진 여비 추진비 이것만 그냥 편성 사유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일일이 적어서 위원님들에게 사업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면 타 부서는 그냥 이렇게 산출 내역까지 쓰는 것은 그냥 괜히 그걸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1식을 줄이자는 얘기도 편성 내역을 거기다 산출 내역을 써줘야죠.
이게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산출 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토탈, 토탈 금액을 풀어서 써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쪽은 다 빠져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단가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가와 고가의 폭이 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과의 특성으로 볼 때는 업무추진비나 교육 운영비나 또 부서 기본 경비 전체에 대해서 산출 내역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금액은 써놓고 산출 내역은 풀어서 안 써주면······.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돈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력으로 빨리 이해하고 어떤 저기를 하는 것이지 없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 저기 241쪽에 정보 통신 기반 유지 관리에 보면 이게 행정 업무용 PC 8,000대가 어디 들어가는 8,000대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PC하고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위원장 박춘호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디?
우리 시 전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직원들 기간제 공무원들 또 작업용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8,000대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PC만이 아니고 PC 모니터 그 대수를 그 합쳐서 8,000대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 공무원들 전체로 보면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다 해야 2,000명 일반······.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공무원은 2,000명인데 기간제 시간제 임기제 그리고 각종 작업용 뭐 공익요원들······.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까지 다 해서 8,000명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8,000대가 아니고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합해서 8,000대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합쳐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걸 다 전체 교체해야 되는 시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총수량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를 이렇게 앞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한 6년 7년 정도 쓰면 바꾸기 시작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6년 7년에 걸쳐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다 한 번에 이렇게 써주니까 깜짝 놀라죠.
245쪽에, 245쪽에요,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1,200만 원을 들여서 가입한 보험에 보장 범위하고 내용은 뭐예요, 이 보험 가입하는 게? 보장 내용 범위, 범위하고 내용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일을 하다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민간인한테 아니,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보상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상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 처리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로 해서 1년에 몇 건 정도나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작년에 1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상에 나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보상은 아니고 잠깐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잠깐 뭐 실수로 직원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유출됐다는 것은 어떤, 그것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것은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따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서 그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에 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해가지고 민원용 팩스(fax) 임차료 내용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28만 원씩 주고 37대의 민원용 팩스(fax)를 임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시중에 가면 팩스(fax)기를 구입하더라도 구입한다고 보면 한 30만 원 내외면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 임차료를 주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게 소모품비 그리고 A/S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팩스(fax)를 구매해서 보급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장애도 많이 나고 팩스(fax)라는 게.
그래서 차라리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임차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안 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 임대인이 서비스까지 다 해주고 토너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박춘호 이 28만 원 안에가 다 소모품하고 A/S가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실익으로 따져보면 그게 더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걸 서비스하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원들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예전에는 전 부서에서 썼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데 지금은 우리 시 전체 해봐야 37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 37대가 어디에 깔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대부분 민원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은 전자 팩스(fax)로 다 대체됐고요, 민원인들이 이것 좀 팩스(fax)로 좀 받자, 보내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각 우리 시청에도 있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시청은 전자 팩스(fax)로 다 바뀌었고요.

위원장 박춘호 전부 바뀌었고,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민원실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민원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동사무소하고 민원실 위주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센터하고 민원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는 게 더 훨씬 경제적이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다시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따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팩스(fax)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춘호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 것까지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두 가지 것을 그렇게 좀 설명 좀 따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253쪽에 자가 통신망 인프라 관리해서 이게 보니까 한국전력의 전주도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사업소 시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을 쭉 걸어야 되니까 한전에 전주를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력을 쓰는 것이지 전주는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전주를 빌려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주를?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케이블 선은 우리가 설치하고? 저기 말하면 전신주?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전신주 말씀······.

위원장 박춘호 전신주, 전봇대를 쓰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게 전체적인 관로로 하면 우리가 한 6.29킬로미터(㎞) 정도를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것은 지중 관로고요.

위원장 박춘호 지중 관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실제로는 우리가 광케이블은 한 540킬로미터(㎞)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어쨌든 뭐야, 배곧이나 은계는 지하화로 다 돼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게 돼 있는 데는 관로 임차, 아니 전봇대 임차할 필요가 없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 구도심?
쉽게 말하면 구도심 쪽만?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구도심만 임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258쪽에 그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장을 나갔을 때 어린이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어쨌든 데이터 저장소도 적다고 하셔서 그때 그러면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경관디자인과하고 해서 맑은물상상누리 쪽에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옮겨도 충분히 무방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사이에 그쪽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상상누리 가봤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지금 어린이안전체험관이 한 200평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상상누리관에 그만한 규모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공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뭐 여유 건물도 보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차피 도시정보통합센터는 그 공간이 지금 필요한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한울공원 그 카페 있고요, 한울공원에.

위원장 박춘호 한울공원 카페?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카페 있고 식당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전문가 데리고 가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한울공원에 가면 어린이안전체험관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용도가 가능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물놀이장이 여름에는 거기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같은 콘셉트라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용도가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될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지금 뭐 단순히 구상 단계고요, 검토는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부분도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것 알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기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통합관제센터가 신규로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그린산단에 보면 안산 같은 경우는 과에서 나와서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팀이 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안산하고 시흥하고 같이 연계해서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것은 저희만 만드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저희만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안산은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다 이제······.

위원장 박춘호 안 한 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넘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어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춘호 임차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니, 시스템을 만드는 것······.

위원장 박춘호 시스템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건물이 아니고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는 공단에서는 건물을 임대하든 하라고 그랬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센터를 합치겠다. 이렇게 제안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정보통합센터를 같이 쓰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공간이 가능해요?
그 부분은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도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 정도는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 정도는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정도 공간은 된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뒤쪽에 보면 LED 가로등 교체가 있잖아요잉?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467본을 하겠다고 LED 가로등으로?
그러면 여기는 위치가 어디를 보면 될까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것은 이제 저희가 협의할 당시에 1차 년도 2차 연도에 LED 가로등을 산단재생과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단재생과에서 가로등을 좀 더 해야 하니까 예산을 좀 할애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잡았지만 실제 사업은 산단재생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예산만 저희가 잡아주고 위치는 산단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걸 자기가 잡지 왜 이걸 정보통신과에 요청해?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쪽에서 계속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그쪽 산단재생과에서 예산 잡아서 하면 되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 박춘호 굳이 예산은 정보통신과 요청하고 사업은 산단재생과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게 나중에 정산하고 할 때 또 더 혼란스러워서 저희 과에서 그냥 같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여튼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네!
일단은 뭐 정산 부분에 그런다고 하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법무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후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30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정 책 기 획 과 장 고미경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장용호
징  수  과  장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기  획  팀  장박선희
정  책  팀  장구선미
성 과 평 가 팀 장 백선주
인 구 정 책 팀 장 서원종
예  산  팀  장노정곤
재 정 협 력 팀 장 김준형
법무규제개혁팀장김지영
의 회 협 력 팀 장 김미숙
세  정  팀  장이은정
시  세  팀  장이원찬
재 산 세 팀 장 김희자
과  표  팀  장김정민
지방소득세1팀장조명자
지방소득세2팀장신미정
체 납 관 리 팀 장 고수진
세입징수기동팀장최용석
도  세  팀  장박래천
세 무 조 사 팀 장 김윤택
정 보 기 획 팀 장 박숙자
정 보 운 영 팀 장 조미숙
정 보 보 호 팀 장 최종운
정 보 통 신 팀 장 강희탁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허학만
영 상 정 보 팀 장 강명헌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