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4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26일 (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돈의 의원 발의)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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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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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LH’ 도시 조성·공공주택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중장기적 대응방안 등의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거모, 하중, 장현, 은계, 시흥광명지구 등 'LH'와 관련된 도시 조성 공공주택 사업이 시흥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LH'에서는 사업 전, 중, 후 타당한 이유 없는 사업의 지연, 무책임한 책임 회피 등으로 시민들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 유관부서, 이해관계자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LH'사업의 대처·대응방안을 구축하는 등 시 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6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LH' 조성 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는 제가 봐도 너무 지역을 잘 살피시려는 노력과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해당 내용 건이 저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약간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찌 보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특별위원회로서 우리가 좀 더 어필(appeal)하시려는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기간적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하면 어떨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정도 기간을 살펴보고 좀 더 필요시에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서 'LH'가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간적인 부분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돈의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 내용 중에 이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LH' 건으로 제가 5년간 계속적으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정말 힘들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도 (손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가 이만큼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간은 왜 2년을 잡았느냐면 'LH'는 뭐 한 건을 줘도 해결을 하려면 최하 6개월이 걸립니다.
논의하다 보면 6개월 1년이 가고 있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지금 7개월째 됐는데도 어느 한 건을 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했을 때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1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냥 질의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촉구 정도의 수준으로 끝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하게 됐고 또 그 2년이 또다시 더 연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에 계셔보시면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 'LH'가 해 줘야 되는데도 'LH'에서는 전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서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그 외에 또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뭔가 'LH'라는 사업 자체는 우리 시흥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아마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 10년, 20년까지도 계속 갈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고 그것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범위를 함축, 좀 제한적으로 둬서 어느 부분을 하나 성과를 내고 그 이후에 또다시 뭔가를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저는 좀 더 맞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돈의 의원 그 2년을 했던 이유는, 첫째는 'LH'는 상당히 공룡 조직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돼서 시 조직도 국책사업과라는 게 그동안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또 신도시사업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1~2년 안에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도에 이 일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은계, 장현, 목감지구 또 하중, 거모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은계나 장현, 목감지구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차일피일 준공을 늦추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준공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인수받게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시에 모든 게 책임입니다.
그럴 때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 'LH'는 우리 산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단지 대응하고 촉구하고 협의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회기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가 전반기 회기입니다.
그랬을 때 왜 거기서 또 6개월까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열여섯 분 모두가 회기가 전반기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의원직을 벗어던지는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4년은 가시기 때문에 위원회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힘들었으면 본인들이 사퇴를 하든지 그때는 또 다른 위원님이 선임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충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 선임할 때도 충분하게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공룡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대응을 크게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기간은 어쩔 수 없이 2년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좀 한번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도 충분히 내용 공감을 잘하고 있고요.
우리 다른 상임위, 다른 특별위원회를 보더라도 그 문제들도 단기간 해결되는 문제들은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 집중의 기간이 사실 너무 길어지다 보면 우리가 다른 안건들도 되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중요성 면에서 어느 것은 또 밀릴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적인 부분에서 기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기간은 언제든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늘릴 수도 있고 필요시 연장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1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졌던 이유 자체는 이렇게 집중도 면에서 다른 것들을 좀 더 챙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챙길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결국에는 다 늘릴 수 있는 영역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 생각이랑 맞춰서 가주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재차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각오가 없이 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선 의원으로서 뭔가라도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게 간절한 저의 바람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시 예산을 감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그런, 필요한 위원회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기간을 제가 2년을 잡았던 것은 애초에는 제가 사실 3년을 잡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연장하고 뭐 할 때 본회의장도 통해야 되고 위원회도 통하고 하려고 하면 또한 그 하나도, 안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했을 때 2년은 가야 그나마 성과가 10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래도 몇 개는 얻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우리 은계 지역이 있고 여기 또 다른 위원님은 목감, 장현지구도 있고 그랬을 때 'LH'를 아마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상대하실 때 상당히 힘든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겠지만 나중에는 좀 더 큰 것도 해서 좀 만들어 보자, 그랬을 때 기간은 충분히 길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소영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저도 그냥, 아까 이미 설명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얘기 중에 기간 때문에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간이 확보가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안건들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가 나뉘는 입장이고 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계시는 상임위도 바뀌고 현재 크게 변화가 있을 만한 시기가 6월이면 저희도 상임위가 쭉 바뀌는 시기도 도래하고요, 또 다른 특위도 현재 보면 그전에 올해 말, 그러니까 1년 2개월, 3개월 정도로 현재 특위 기간을 잡고서 저희도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안들이 전달이 되고 일관성 있게 가려면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거기 소속되어 있으신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제안 정도를 저희가 봤을 때 1년여로 딱 하자보다는 저희가 상임위가 바뀔 수 있는 전반기 구성까지를 일단 1차로 한번 기간을 설정해 주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서 그 뒤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논의해서 기간을 계속 어차피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필요시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는 부분은 또 어떠실까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안돈의 의원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는 사실 시 사업 자체도 중단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고 보면 1년에 9개월 정도밖에 공사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에 'LH'를 상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했을 때 그 조직들이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로 중앙에 집중해서 결과를 도출할 때라고 하면 보통 최하 6개월, 최하가.
가장 간단한 문제부터 그리고 현장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LH'의 본부까지도 다 연결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신도시사업과하고 협업을 하고 또 그 협업에 해당 부서들도, 부서장들도 같이 함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흥시 조직 자체도 신도시사업과가 있지만 거기서 추진을 하는 것은 'LH'하고 상대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각 부서에 있는 안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힘 있게 몰아붙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은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서 지리멸렬하게 연장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챙기지 못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기본이 6개월이다. 그동안에 제가 5년 가까이 'LH'를 상대를 했을 때, 그리고 현재 상태로 우리가 은계 지역이나 이런 데를 준공하면 인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되게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단지 공문을 주고 공문을 받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앞에 나서서 대응 논리로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그런 좀 저돌적이고 심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 세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힘을 보태서 좀 더 잘해나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상수관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면 최초에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시설해놓고 덤프트럭이나 장비가 많이 다닙니다.
이랬을 때 속에서 파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견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현재와 같이 그냥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시티브이(CCTV)나 이런 것으로 촬영을 해서 우리는 다 점검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1건도 지금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먼저 챙겨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이라서 기간을 좀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위원님들 선임되신 분들도 각오를 아마 상당히 깊게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상당한 공룡 조직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같이 함께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충분히 각오를 세워서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최대한도로 시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고 일하고자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진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활동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단축하여 집중도를 높이는 등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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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LH'와 관련된 도시 조성, 공공주택 사업이 시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전, 중, 후 타당한 이유 없는 사업의 지연, 무책임한 책임 회피 등으로 시민들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거모, 하중, 장현, 목감, 은계지구 등 도시 조성, 공공주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문제를 확인, 점검하여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LH'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활동기간이 길 경우 상임위원회 위주 의정 활동의 어려움과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의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김진영 위원 외 1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소영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안돈의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서기보정영운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