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25일 (수) 11시06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3.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4.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안
6.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이건섭·안돈의·김진영 의원 발의)
3.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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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이건섭·안돈의·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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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학력 위주의 사회 풍토를 벗어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활성 환경 조성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2012년 강화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고교 육성 정책은 전공 기술을 살려 조기에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고졸 취업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퍼센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특성화고 취업자도 급감하는 추세이며 일반 고등학교 직업 교육 이수 학생 3명 중 2명은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취업 비율도 55.2퍼센트(%)로 졸업 인원 중 절반은 미취업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 정착이나 경력 개발이 장기간 이어지지 못하고 쉽게 중단되는 등 고졸자라는 이유로 꿈과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6조, 제9조에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 등에 신규 채용 인원의 10퍼센트(%)를 고졸자 우선 채용으로 규정하고 채용 목표 달성 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4조에서는 우리 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활성 환경 조성을 의무화해 고용 촉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고졸자 취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가까운 광명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한 ‘디딤돌’ 제도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고 있고 이외 다른 시도들도 고졸자 취업에 대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관내 고등학교 활성화와 (마이크 꺼진 채로) 학력 위주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마이크 다시 켜짐) 해결하고 취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부디 우리 시가 청소년들이 능력과 재능을 살려 취업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께서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의견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2항과 3항이 있는데 이미 1항에서 그 채용자에 대한 근무 여건상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굳이 2항, 3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삭제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춘호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일자리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보지 못하고) 과장님,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4개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여기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만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다······.

위원장 박춘호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우리 학교가 총 17개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가.

위원장 박춘호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17개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래서 졸업생이, 작년도 졸업생을 보면 한 4,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학한 학생도 있고 진학 못 한 학생도 있고 그런 학생도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아까 여기 이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300명 중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대략 반이, 반이 안 돼요, 취업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5,400명 정도 아마, 3학년이 500명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생, 그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보면 거의 한 70퍼센트(%) 이상 대학을 가고 거의 30퍼센트(%) 정도는 취업한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거의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하다가 군대를 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취업률은 더 낮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낮다고?
음, 그러면 아까 그 30퍼센트(%) 중에서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단기 알바라든가 어떤 다른 업종에 있다가 가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로도 많이 나갈 것이죠잉?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저희 특성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내 취업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렇게 그 예전 추세를 보면 저희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취업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 쪽으로 나가고요, 우리 시에 취업한다고 하면 저 아랫녘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수도권으로 와서 취업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은 관내 취업을 거의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전에 여름방학하고 나서 조기 취업도 나가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일자리, 종합일자리센터에서 취업상담사들이 나가서 계속 면접이나 이런 것 보는 것을 계속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일부 취업도 좀 하기는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하고 학교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여름방학 시작되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route)도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도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되게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아,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학생들이 저희 스마트허브 쪽에는 옛날부터 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학생 애들이 관내 그쪽으로는 거의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저기가, 성향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계속 많은 홍보를 해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학생들이 조기에, 또 기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요즘 가장 좋지 않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는 하셔야 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라면 도시공사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도시공사하고 청소년재단 정도로······.

서명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공사, 그러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채용 인원이 보통 얼마 안 되잖아요? 30명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도 거의 안 된다고 보일 것 같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라고 봤을 때 20명의 10퍼센트(%)라면 2명이라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서명범 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서명범 위원 사실 이게 그러네요. 사실 실질적으로다 학생들한테 혜택이 거의 미미한 내용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것은 이것대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이것이지만 사실은 일반 기업에 해서 정말 기술 같은 것을 배워서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줘야지 이것 가지고는 거의 지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이건섭 의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 이렇게 저도 이것을 추진해서 가는 과정들이 저희 둘째 아들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부천에 소재해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다른 방법인데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특성화고가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중간에 국가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대학을 결국 진학을 못 했죠.
그래서 다시 수능 공부해서 가는 입장인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중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반 인문계에 가지 못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야 되는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정한 목적, 우리 지금 과림동에 소재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라든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같이 자기가 소명 있게 가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사회 풍조가 고등학교 나왔다는 것이, 뭐 저도 1971년생이지만 저희 때도 좀 그런 풍조, 고등학교 나오면 진급이나 보수나 이런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시흥시에서 그래도 도시공사 청소년재단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시흥시에 유수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서 좀 뽑아주는 것이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제도가 좀 정착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일부, 뭐 10퍼센트(%)나 아니면 20퍼센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뽑아서 어쨌든 좀 부유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선택의 폭이 낮지만 어떤 부모님의 상황이나 집안의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희망을 주고 비전(vision)을 줘야 된다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취지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고나 아니면 또 인문계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세대들의 가정이나 부모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인생의 비전(vision)이 있게끔, 뭐 그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대기업을 간다고 그러면 또 대학을 진학해야 하고 대학을 진학하면 등록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고 거기에다가 장학제도도 약간 미비하고 또 이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또 학원에 다녀야 하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절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례가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마 제가 조금 더 개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의 보조 단체까지 좀 더 개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의원님 의견 잘 받들어서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100분의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아까 서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해당되는 데는 시흥산업진흥원하고 시흥청소년재단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도 나름대로의 특성화고나 일반 고등학교 출신들이 가려고 그러면 자격증이나, 특성화고는 특히 자격증이 있어야지 갈 수 있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행정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100분의 10이라고 그러면 물론 그 두 기관에서 어떤 분야를 채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서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잖아요잉?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상당히 적은 부분은 맞는데 일단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일단 좀 우선적인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은 길을 처음에 첫 단추를 끼워 주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분의 10보다 조금 더, 물론 또 그 중간중간에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처음에 할 때 좀, 어쨌든 두 기관은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뭐 취업 관련해서 법에,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업(up)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서명범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 위원이신 서명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서명범 위원입니다.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7조 불이익 금지 항목 중 제2항 및 제3항 규정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시자가 경력 없이 응시할 경우 특정 직군으로 채용 분류 관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서명범 위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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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은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공정관광은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 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입니다.
이에 협의회 가입으로 회원 도시 간에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정관광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대내외 홍보 및 확산 공정관광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공정관광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단체의 협력입니다.
이상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어, 현재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은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조혜옥 전국에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 현재?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 봤더니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지금 해가 넘어가서 재작년인가요?
그때 처음 출범을 했던데······.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 43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사이에 어떻게 변동 사항은, 뭐 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처음에 대전 대덕구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자치단체장님의 그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약간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 자치단체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뭐 어떤 정책 발굴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장님 의견이 좀 어떠신지······.

○관광과장 조혜옥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켜져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우리 시는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 개발이 조금 늦어진 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를 겪고 개발이 조금 늦어진 게 우리 시에서는 조금 플러스(plus)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이 거의 생태 위주의 자연 관광이어서 이런 공정관광 협의회에 저희가 가입함으로써 관련 도시와의 연대나 또 같은 정책 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음, 이게 뭐 단순히 지방, 공정관광 지방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전시 행정이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잉?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그 하나 더요.
12개 기초 지자체가 공유하고 있는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 9조를 보면요, 여기에 9조2항에 보면 이것은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관련 조례인데 오타가 나 있어요. 2항에 "협의회의 회의는"인데 거기 뭐 오타가 나 있던 것 이런 것 잘하시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오타가 나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공정관광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위한 내용은 4조에 기능에서 밖에 규정되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음, 다시 한번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시가 이 시기에 협의회 가입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개발이나 자연 관광에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꼭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관광과장 조혜옥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더욱 이제 시티 투어(city tour)를 다시 시작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도시에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죠.
관광객,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도 존중하고 자연 보호도 보존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공정 관광이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맞춰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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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두 번째 안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7개 회원 도시의 문화 관광 레저 시설의 소속 시민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2022년 2월 14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제7조4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원 도시는 부천,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시를 포함한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상호 문화 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및 경기 서부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협의회입니다.
이번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흥오이도박물관 어린이 체험실을 이용하는 회원 도시 시민들 대상으로 50프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단한 것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오이도박물관 저도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랑 어머니들이 대부분이 'MZ세대' 20대, 30대인데 그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나 같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현재,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재하고 있지는 않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또 반대로 반려견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현재는 운영에 특별히 제재가 없으면 데리고 온 분들이 반려견을 적당하게 케어(care)를 하면 제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섭 위원 어, 그러게 우리 시 모든 공공시설을 보니까 반려견, 뭐 반려묘 해갖고 해서 그런 것들이 시장도 커지고 그러는데 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보니까 이게 반려견을, 반려묘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시의 전체적인 공공시설.
아마 도시공사, 나중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견들, 아니면 반려묘든 이런 부분에서 공공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특히 오늘 그 오이도박물관 같은 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 반려견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현재는 있지는 않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현재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을, 내 반려견을 데리고 이 오이도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앞에 뭐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네, 의견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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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정왕동 2064번지 일원 오아시스 1층 전시관은 경기문화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전시관 이노베이션(innovation)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전시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의 주요 사항은 목적과 위치, 명칭의 명시, 개관 및 휴관, 관람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 사항 등입니다.
현재 시흥시 공유 플랫폼 ‘시소’를 통하여 일반 시민 대상 전시관 대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오이도 관광 활성에 기여하는 거점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그, 과장님 그러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거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면 한 번 1회 받을 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기간 제한은 없고요, 일반 시민이면 저희가 50프로(%) 감면해 주는데, 이 전시관은 저희가 1일에 2만, 2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서명범 위원 그러니까 1일에 2만 3,000원인데 내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서명범 위원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기간을 뭐 한 달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관광과장 조혜옥 아, 네.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 시민들이 개인전 할 때는 2주, 그다음에 동아리가 모여서 단체전을 할 때는 4주 정도로 해서 저희가 기간을 좀 제한하는 걸로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체육관,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금액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개인 단체가 한 달 그리고 또 하자마자 또 한 달 그러면 거의 1년 열두 달을 독점하고 마치 자기들 개인 사유화처럼 그래서 타 단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중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서 특정 단체나 이런 개인이 거의 독점 운영하다시피, 사유화하다시피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런 특별한 규정을 좀 집어넣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대관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관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부터는 경기도문화재단하고 기획 전시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도 전시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게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촌뉴딜 사업이어서 지금 현재 그 빨간 등대에서 1층에서 프로그램(program) 운영이나 이런 것도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은 지난주에는 홍보담당관하고도 현장을 좀 나가서, 사실 오이도가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집객이 되는 지점이어서 거기를 홍보 거점으로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거나 전시가 신청되지 않았을 때는 그 공간을 좀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 오이도 등대 같은 경우 1층에서 체험 부스(體驗booth) 같은 것 저희도 체험을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연계성, 연속성이 있는데 지금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관을 일부에서만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계속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실로 비어있다 보니 그것을,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고 이러면 특별하게 누가 관리하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주말에도 가보고 평일 오후 시간에도 가면 문이 잘 열려져 있진 않지만, 열려져 있을 경우에는 그걸 누가 이렇게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오이도 등대처럼 체험 부스(體驗booth)를 하든, 아니면 그 앞에 공터가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연계해서 뭐 날 좋을 때는 플리 마켓(flea market)을 한다든가, 좀 그냥 놀리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오아시스도 그렇고 그 앞에 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등대처럼, 물론 접근성은 등대가 더 편하죠, 거기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오아시스가 갈 때마다 거의 비어 있거나 아니면 제 기억으로는 사진 전시만 계속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거 혹시 운영 조례안에 그 4조 관람 시간에 보면 1항에 전시관의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절기, 동절기로 좀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5시, 8시까지도 환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녁?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좀 시간대를 더 주고 좀 분리하면 어떤가 하는 것 좀 하나 의견 여쭙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7조 사용료에 보면 이게 ‘반납’이 맞습니까? ‘반환’이 맞습니까?
때에 따라서 다른가요, 문구가?

○관광과장 조혜옥 ‘반환’이 맞아서 그 부분은 ‘반환’으로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전액 ‘반납’이 맞는지, ‘반환’이 맞는지······.

○관광과장 조혜옥 반환.

위원장 박춘호 ‘환’입니까?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네 번째,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공제 후 ‘반납’도 그러면 그것도 ‘반환’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그 부분은 아마 오타 같긴 한데······.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반환’이라고 쓰는 단어가 맞겠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다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8조에 보시면 사용료 감면에서 이제 시흥시 또는 소속기관 이외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제 생각인데 우리 시흥시의회도 좀 포함해줘서 혹시 또 우리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행사 또한 감면해서 운영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꼭 굳이 거기에 시흥시 또는 소속기관 예를 갖다가 시흥시의회도 좀 넣어주실 수가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어떤 행사나 이런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관광과장 조혜옥 관람 시간 부분만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한지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시하는 것은 동아리나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기간제나 이런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 조건을 동아리 전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봉사자 1명은 근무하게 하라는 조건을 저희가 내걸어서 사용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면서 이 운영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항 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아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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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른 정책 지원 인력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을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연차별로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에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816명에서 1,823명으로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27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별표 5를 정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설명주신 것 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27명에서 이제 7명이 늘어서 34명인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직원은 의회직이에요, 본청 직이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것은 그 증원을, 조례를 증원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규칙으로 정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것은 후에 규칙을 정해서 의회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파견하는 직으로 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하고 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현재까지는······.

○행정과장 김현준 증원에 대한 부분만 이 조례안에 담고요.

위원장 박춘호 조례만 담고 있고, 그 이후는 별도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세부적인 내용은 네, 별도로 이렇게 규칙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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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847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통행정과 소관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외 3건으로 총취득 면적은 5,117제곱미터(㎡), 추정가액은 8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받고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취득 재산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장현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주차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공공주택지구는 내년 사업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입주민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회 공용 주차장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주차장 부지 4개소는 주변의 공동주택이 입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가 혼잡하여 주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조기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안건별 세부 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려 그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수도권, 특히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으로 난리잖아요, 지금 온 곳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마련된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릴 것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랑 그 위에 도시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계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해 주셨어요.
교통행정과 계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그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평균 인원이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한 30~40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같이 출퇴근하는데 한 100여 대 이상이 지금 그쪽 주변에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주변에 상인들이랑도 많이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랑 그다음에 차량등록소 직원들이랑도 많이 부딪치고, 왜냐하면 거기에 한 100대에서 120대가 항상 있으니까.
거기 주차장이 몇 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다가 6면인가 했는데도 민원 때문에 또 그게 다 취소가 되고 그래서 교통시설팀장님께서도 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 옆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다 차를 대다 보니까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차요원들이랑 우리 시흥 시민들이랑 또 좀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나 도시공사에 또 항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지금 감정의 폭발선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할 곳이 뭐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거기 많은 부분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주차를 하고 나오니까 주차요원이 바로 뛰어와서 그 조금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좀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맞은편에 그쪽 주차장 부지 있어, 그 우체국 부지라고 그러던데 거길 찾아보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여러 부분에 그 주변 주차장 할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를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인근 식당들이랑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기관이 워낙 다르니까 거기랑도 보이지 않는 지금 감정의 선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들이 넘어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도 뭐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출퇴근하는 분들이 도시공사 직원들이랑 차량등록소사업소 직원들만 해도 100여 대가 넘게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무슨 회의만 있더라도 또 거기에 오는 분들이 다 그게 불법 주정차를 하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 인근 상가 이런 데에다 대다 보니까 항상 거기가 지금 또 핵이 된 것 같더라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뭐 좀 당장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계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회계과장님이나 뭐 국장님이나 좀 신경써 주셔서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사를 뭐 이전하든 뭐 ABC행복학습타운 그쪽으로 하려 했더니 또 ABC행복학습타운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학습만 해야지, 왜 이게 도시공사가 오냐, 여러 가지 부처 간에 지금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의 편의 또 그쪽 상인들도 장사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면 국장님 선이나 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안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경제도 어려운 입장에서 그 주변에 상인들한테 계속 피해 줄 수도 없고 또 옆에도 국가기관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랑도 계속 지금 뭐 감정의 대립이 돼서 그 주차요원들이 아주 날쌔게 계속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됐건 도시공사 됐건 거기 대질 못해서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또 그 감정적인 선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과 좀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너무 주차 면 수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100여 대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자체가 아주 그 주차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서지진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하셔야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확한 말씀은 그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이건섭 위원 아니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됐건 도시공사가 됐건,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인원이 한 네 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한 그 이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거기에 80명 이상이 지금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는데 그 주변으로 다 차를 대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상인분이랑 계속 부딪치고, 그러면 근무하다가 차 빼라고 그러면 또 나와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다고 그걸 보험공단에다 대면 또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이 댈 데가 없어서 바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건강보험공단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상대적으로 그쪽이 조금 차량 여유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건섭 위원 대면 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민원을 해결하러 들어왔는데 지금 기분 나쁘게 나가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문을 하셔도, 저도 실제적으로 똑같이 해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랑 차량등록사업소장이랑 얘기했더니 문제가 좀 심각성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이 공유하시고 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좀 외지고, 그래서 ABC행복학습타운 쪽으로 했더니 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어쨌든 평생 학습, 그 학습 기준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센터는 또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본청에다, 시 행정부에다 얘기했는지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좀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주변 상인들도 훨씬 낫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어떤 기관이랑 관계도 그렇고 이게 보이지 않는 아주 그 접점이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뭐,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 듣고 그쪽 주변, 뭐 'LH' 부지 지금 뭐 좀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서 나눔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계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거리가 한 70미터(m) 정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건섭 위원 그쪽도 모퉁이에 있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지금 오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또 상대적으로 200미터(m) 이상이 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그렇고 안내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이전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아까도 평생학습센터니 뭐 이런 데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게 그 국장님 선이나 뭐 기획실장님 선에 보고드려서,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처방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그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고요,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행정국장 김용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이건섭 위원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는 애초 목적이 차량등록사업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물이 지어진 것이지,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그 인원이 갈 수 없으니까 그 빈 공간을 사용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한 80여 분이 근무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공공기관인데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 불편을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으니 도시공사도 어느 정도 규모가 컸으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로 독립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나가야지만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어떤 관리가 될 것이라고요.
지금 도시공사 계속 여기저기 나눠져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물론 사업소별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나머지 분들이 한 곳에서 업무를 봐야되는데 더부살이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빨리 검토하셔야 돼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도시공사로서의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독자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죠.
그 얘기니까 같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그 주차장 부지가 올해부터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주는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왕에 4개 필지를 매입하기로 한 이상 빨리 매입해서 임시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시민들한테 개방도 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도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큼 서둘러서 그것도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 재산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행  정  국  장김용식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관  광  과  장조혜옥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행  정  과  장김현준
회  계  과  장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