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4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25일 (수) 10시5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4.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윤석경·김선옥 의원 발의)
3.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한지숙 의원 대표발의)(한지숙·이상훈·윤석경·박춘호 의원 발의)
4.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수연·이상훈·윤석경 의원 발의)
5.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이봉관·윤석경·이상훈 의원 발의)
6.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등 6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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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윤석경·김선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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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실질적 활성화와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이식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는 전체 인구의 약 3퍼센트(%)로 높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기·인체조직 기증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61.6퍼센트(%)가 장기 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희망 등록자도 늘어나며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복잡한 절차, 기증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장기 이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480명으로 2017년 1,761명 대비 약 40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적 의식이 높아진 데 비해 기증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 수립과 활성화를 의무화하고 유족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증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했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면제, 우리 시 산하 시설물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고 기증 활성화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 기증 문화가 확산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부디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한지숙 의원 대표발의)(한지숙·이상훈·윤석경·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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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모(母) 또는 부(父)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학업과 주거, 자립 등 교육과 경제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으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가출 또는 보호 종료 등으로 원 가족과 단절되어 있거나 원 가족 부재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학업 중단과 고립된 생활이 장기화 돼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에도 기존의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소통 창구 등은 당사자들이 찾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손을 뻗기에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에 가로막혀 안정된 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9조에는 임신과 출산 등 보건·의료 서비스, 아동 양육, 학업 및 직업 교육, 주거 등 생활 안정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경찰서나 지자체, 청소년 관련 센터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 부족으로 지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력 체계 형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어 제3조에서는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선호하고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알기 쉽게 홍보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 한부모들이 사회적 차별과 따가운 눈초리에 고립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육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께서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여성보육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숙 의원님,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수연·이상훈·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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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수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입니다.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시흥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고령인구가 199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인구 중 1인 가구 증가세도 높아지며 약 1,000만 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22년 기준 5만 3,597명으로 최근 5년간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돌봄, 노동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도 장기요양요원 등 노인 시설 종사자들의 지위와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보호자들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 인권 침해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전문 요양요원임에도 간병인 정도로 인지하여 업무 이외의 일을 지시하는 부당한 업무도 많이 체감하는, 많아 체감하는 노동 강도는 더욱 높습니다.
이러한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도 노인 돌봄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2021년 요양보호사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평균 수입은 105만 원 선으로 최저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 제1조는 본 조례가 시흥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안 제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 등에 대한 시흥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시행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에 종사하고 있는 약 5,000여 명의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돌봄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의원으로,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5.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이봉관·윤석경·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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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선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거주 중 사망 이후 타 지역에 안치된 시민을 다시 우리 시 공설묘지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시민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공설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영 장례의 중요성 또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안치 희망 방법 중 봉안 35.3프로(%), 산분 23프로(%) 등 순으로 나타나 장사시설 수급 관리와 장사 서비스 질 제고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도 거주하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영 장례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에서 안 제13조제3항제9호를 신설해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타 장사시설에 매장되어 있거나 안치된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골을 개인장 자연장으로 안치하는 경우 시흥시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디 우리 시흥시가 공영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시흥시민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6.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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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3848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아이꿈터는 시흥시 은계로 240 은계어울림센터-1에 설치되며 배움 놀이 돌봄이 어우러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2023년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시민의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과정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시설 운영에 따른 4개, 5개년 추계 비용은 직원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및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로 총 32억 4,349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시흥시 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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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7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의안번호 3849번 아이누리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계어울림센터-1에, 내에 설치될 아이누리돌봄센터 19호점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초등 돌봄의 공백 해소 및 능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이누리돌봄센터 19호점은 규모 157제곱미터(㎡), 정원 30명으로 2023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시설 및 운영 관리 전반이며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고 민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 집니다.
본 시설 운영에 따른 5개년간 추계 비용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센터운영비 등 총 6억 5,900만 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한지숙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국  장양승학
보  건  소  장방효설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김소연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