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25일 (수) 10시49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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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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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3850호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및 경기 서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서부문화관광협의회 7개 시는 시흥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이며 협약서 체결에 따라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료 감면 대상 추가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7개 시의 시민에 대한 공원 이용료 100분의 30 감면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인데 이게 지금 보면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7개 시에서 그러니까 문화·관광·레저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가격이 좀 비싼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으로 예를 들면 캠핑장이 3만 원이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30프로(%) 감면하거든요. 이제 7개 시민들이 오면 3만 원을 2만 1,000원으로 30프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30프로(%) 감면?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저희는 오이도박물관, 갯골생태공원하고 캠핑장이 해당됩니다.

김찬심 위원 아, 해당이 두 군데 되는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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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의안번호 3851호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22년 11월 29일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면서 특별관리지역 대부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특별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효력을 갖는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12월 23일부터 10일간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보금자리 지정되면서 그린벨트(greenbelt)가 해제되고, 해제됐다가 그린벨트(greenbelt) 이제 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었죠, 다시?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보금자리 풀었던 군부대 같은 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이런 데는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린벨트(greenbelt)에서 해제돼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남아 있고, 한시적으로 10년 정도 특별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10년 후에, 그러니까 15년, 2024년 4월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025년이면 10년이 경과하면 이게 또 그냥 풀려야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그건 국토부(국토교통부)가 걱정할 일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법 적용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그린벨트(greenbelt)에서 특별관리지역, 이제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 보상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주인들한테 어떤 그린벨트(greenbelt)라고 생각하고서 보상하는 건가, 땅 보상할 때?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관리지역은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보상 관련은 관련 보상법에 의해서 감정 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훈창 위원 관련 보상법이 특별히 있나요, 별도로 이거, 그냥 기존에 그 보상법하고 똑같은······.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공익사업을 위한, 네.

성훈창 위원 아, 똑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바뀌면서 전혀 시민들한테 피해 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조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제도 건의를 해서 협의자 주택 부분에 대한 사항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이축권이라든가 양도세 감면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건의를 하고 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 특히 과림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과림저수지라든가 칠리제저수지도 "지구 지정 안에 포함시켜 줘라."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뭐, 아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올 중반기나 올 하반기 안에는 발표날 것 같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게 돼 있고요, 그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내년 하반기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내년.

위원장 안돈의 앞으로 그러면 2년 남아 있는 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음, 그래요,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공무원 (4인)
   
환  경  국  장이종성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공  원  과  장백종만
신도시사업과장정호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