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04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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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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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업무 협약서' 체결 등에 따라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으로 특별관리지역 대부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효력을 갖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상 절차 진행 등 특별관리지역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과, 과림저수지와 칠리제저수지가 차질 없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공무원 (2인)
환  경  국  장이종성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