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회-제3차

(제304회(폐회중)-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회-제3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폐회중)

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8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임시회) 제3차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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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서명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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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서명범 의사일정 제2항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 자료 화면과 조명 준비)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입니다.
그간 배곧대교 추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오늘 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간 민간사업으로 진행된 사항들을 설명드리고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사항, 그다음에 향후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담당 공무원을 향해) 다음.
사업 개요, 경과, 관계 기관의 협의 사항 그다음에 시행자의 입장,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걸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시는 바와 같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배곧과 송도를 잇는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약 2킬로(km) 구간에 교량을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티오(BTO) 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30년간 운영하고 운영권을 넘기는 구조이고, 2014월 4월 기준으로 1,295원 정도의 통행 요금이 산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그간 추진 경과인데요, 2014년 10월에 최초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016년 7월에 피맥(PIMAC)으로부터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어서 본격적인 사업 검토가 착수되었고요. 2017년 4월에 우선협상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20년 4월에 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요. 2021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거치고 본안을 이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해 연도 12월에 전략환경평가 본안 제출된 것이 환경유역청으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아서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2022년도 3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략환경평가 재검토 의견을 취하하는 청구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인천시, 인천경제청, 경기도, 수많은 면담과 방문,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으나 11월 22일 날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고 11월 30일 최종 재결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실시협약이라는, 실시협약을 위해서 그간 노력해 왔던 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 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실시계획 연장은 당초 원래 2020년 12월 13일 날 실시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원래 실시계획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협약 조건에 1년 정도는 연장,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1번 연장을 해 줬었던 사항인데요.
행정심판이 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끝난 사항이었지만 행정심판을 당시에 이 이유로 인해서 한 번 더, 행정심판이 나기까지는 한 번 더 연장해 주라는 특별한 그런 연장, 기한을 연장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 사업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심판 과정 속에 노력했던 그 노력들, 그리고 행정심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 기관을 방문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평가 재검토의 실질적인 내용은 습지 훼손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환경유역청을 방문했는데요. 습지 행위, 습지 행위는 인천에서 사실상 해 줘야 되는 행위인데 인천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해수부(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그 해수부(해양수산부)가 습지 행위 허가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주더라도 환경부는 습지 행위 허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별개 사항이다. 이거 습지 행위를 받더라도 전략환경평가가 통과된다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습지보호지역 변경은 저희가 습지보호구역을 인천시가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동의하게, 습지 변경을 받았다고 그래서 전략환경평가는 통과가 당연히 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고 중요한 것은 습지 행위, 습지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다섯 가지 노선을 제안했던 것 외에 별도의 다른 노선, 아예 새로운 노선을 그나마도 제안이 되어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 기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해수부(해양수산부)의 의견과 같이 맥락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해양환경과는 습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해수부(해양수산부)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위를 받는 노력을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도 과거에 했었는데 여전히 그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좀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이 배곧대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3경인의 엠알지(MRG) 수익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이 안 된다면 시도 노선 지정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도 노선 지정이 왜 필요하냐면 배곧대교를 놓더라도 결국 통행을 하려면 시도 노선으로 지정돼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 사업 시행자인 배곧대교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어떤 입장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기간은 사실상 도과한 것입니다.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라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장을 했던 부분인데 행정심판의 내용이 사실 포괄적으로 환경유역청의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요. 별다른 특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이유로 연장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자문을 좀 많이 들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법적으로 주어진,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심판 이후에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소송입니다. 소송에 대한 그런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활용할 건지에 대한 현대의 입장은 좀 불투명하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길게 말씀드린 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유효하게 끌어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은 환경청이 요구하고 있는 대안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마련. 그다음에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위 인정. 그리고 1,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필요한, 시간적으로 필요한 승인 기간의 연장을 위한 노력들, 이런 1번과 2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명분 확보 필요. 이런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배곧대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주시는 대로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경제자유구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 조명 등 재정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오인열 위원 아까 우리가 징계, 우리가 이게 허가가 안 난 게 습지 훼손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 습지 훼손 행위는 인천에서 내줘야 되지만 해수부(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들어서 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되더라도 또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방금 과장님이 그랬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습지 행위, 그러니까 환경청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인열 위원 왜,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습지 훼손 때문에 안 해 준다 해 놓고는 왜 또 그렇게 말하냐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습지 행위를 받는 것은 기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것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행위에 대한 권한을 받은 것이고 전략환경평가는 환경을 어떻게 훼손을 덜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것을 같이 버무려서······.

오인열 위원 기획서 낼 때 그걸 안 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아니, 냈는데······.

오인열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냈는데요, 지금······.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걸 전략평가, 아니, 그것을 냈으면 그것도 뭐뭐뭐 보완하라,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습지 훼손도 절대 불가하고 그다음에 전략평가, 환경전략평가 중에서 뭐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제가 환경청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인열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결과적으로 지금 낸 노선, 그러니까 선형, 다리 교각의 선형은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인열 위원 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런데 줄곧하게······.

오인열 위원 노선 변경을 해야 되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여기서 배곧대교 주식회사는 다섯 가지를 안을 냈었거든요. 이 다섯 가지 갖고는 안 된다, 다른 노선안을 갖고 와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안을 가지고, 다른 것은 힘들다,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습지 훼손해서, 훼손했을 때 이렇게 여기 노선은 아니라고 말을 해 줬어야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아니, 그······.

오인열 위원 다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것은 현대 사업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견을 초안 때도 냈었고, 초안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고 본안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오인열 위원 그러면 현대는 절대 노선 변경은 불가하다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아마 여러 가지로 비시(BC: benefit-cost ratio)라든가, 뭐 2킬로(km)밖에 안 되거든요. 2킬로(km) 안에서 선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들,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박춘호 위원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춘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춘호 위원 혹시 인천에서 배곧대교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나왔던데 보셨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게 아마 교통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인천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내용은 혹시 검토해 보셨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우리는 그에 따라서 뭐 어떤 그것에 대해서 준하는, 뭐 어떤 따로, 우리도 뭐 따로 준비하신 것······.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부가적으로 이 배곧대교 필요성에 대한 부가적인 부연 설명의 자료로서는 되지만 직접적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박춘호 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했던 이 배곧대교가 어쨌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 보면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저희들이 항상 환경에 대해서 많은 여기저기에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춘호 위원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흥하고 인천이 27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는 이런 사업이 환경부가 그런 여러 가지 제동을 걸어서 제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뭐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다 판단하시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우리가 애초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고 습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까지 다시 제안을 했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년 초인가요,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조삼래 교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도 아무, 배곧대교가 건설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철새들이 서식이나 번식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이 타당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요. 환경부가 뭐를 잘못 봤다든가.
이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갯벌이 손상되거나 뭐가 되는 사안들은 나오지가 않았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연구보고서도 있다는 말이에요. 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환경부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했지만 우리의 설득력도 좀 떨어지지 않은가, 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춘호 위원 여러 단체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뒤늦게나마 인천이 나서서 배곧대교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도, 음? 그런 여러 맥락에서 봤을 때 환경에, 최종적인 것은 이제 환경인 거죠잉.
그마만큼 환경이 앞으로도 대두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환경 중에서도 습지, 습지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소송 중이니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소송은 아직 아니고요.

박춘호 위원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행정심판을 했었는데 기각된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박춘호 위원 사유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박춘호 위원 거기까지 이제 진행이 돼 왔던 거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춘호 위원 현대의 입장도 뭐 얘기는 했었지만 노선 변경도 현재까지는 불가한 사항이고잉?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음.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향후, 그 후의 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관계 기관 뭐 인천, 해수부(해양수산부), 환경부 다 만나 봐도 결국은 집결되는 포인트(point)는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위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습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선, 대안 노선을 갖고 오라는 것이 모든 이야기의 집결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 없이는 이 부분을 현재까지는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어쨌든······.

박춘호 위원 국책사업으로 그러면 인정은 될 것 같습니까, 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앞 단에, 앞 단에 해수부(해양수산부)로부터 국책사업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런데 사실 받지는 못했거든요.
좀, 어쨌든 모든 법에서 국책사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은 없고요. 이 「습지보전법」상에 국책이라는 단어는 거기에만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법을 관장하는 환경부와 해수부(해양수산부)가 해 주면 좋은데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작년에 그러면 이 교량은 교통 문제로 본다면 이 다리는 국토부(국토교통부) 소관 아니겠느냐 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이걸 국책사업으로 지위를 받는 건 어떻겠느냐고 서기관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국토교통부)도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도 좀 받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혹시 두 번째로 대안 노선 변경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그러면 이것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저희가 뭐 아주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까지는 못 들었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다섯 가지 노선을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것 외에는 좀 다른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2킬로(km)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교량 시설물의 설계가 한계가 있고, 바꿨을 때 여러 가지 또 사업비 문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사업자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단정적으로 어렵다고는 좀 들었고요.
그런데 딱 잘라서 100프로(%) 못 한다, 이렇게는 워딩(wording)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어렵다라는 정도의 답변 정도 듣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만약에, 만약에 대안 노선이 마련이 되면 환경부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 쪽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나마도 뭔가 그런 사항들이 와야지 재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실무 의견 정도는 받았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현대하고 환경부하고의 어떤 저기는 된 건 아니잖아요?
환경부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면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검토의 출발점이 뭔가 대안이······.

박춘호 위원 대안이 들어오면 환경부는 다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런 게 대안이 나와야 검토에, 재검토의 출발점이 되는······.

박춘호 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춘호 위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춘호 위원 현대 쪽도 그럼 검토는 지금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거죠, 현대도,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아니, 지금 이제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박춘호 위원 어렵다는 건가, 현재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

박춘호 위원 딱히 현재로서는 뭐 어떤 마땅한 방안은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라서요, 네.
그리고 행정심판의 그 재결 문서를 보더라도 환경청의 포괄적 판단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관점들을 조금 녹여내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서명범 네.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소영 위원 저희 이 문제가 습지 부분이 걸리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소영 위원 습지보호지역 내의 해상교량으로 인해서 습지의 기능 생태계가 저해됐거나 우려됐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보도 사례를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다만······.

박소영 위원 인천시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있었는데 복원이 된다라는 것이 아마 맞을 표현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저는 지금 오늘 보고 내용도 받으면서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소영 위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주무부서가 배곧대교를 위해 노력을 안 했다라는 말씀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소영 위원 앞으로 노력할 방법이 없느냐 묻고 싶거든요.
지금 모두, 얘기하시는 내용 모두가 민간사업자에게 다 돌아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소영 위원 소송을 해라, 대안 노선을 내놔라, 검토해라, 국책사업으로 해라. 이게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런데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렸고 결국은 관계 부서의 판단이나 결정이 있어야만 되는 사항이고 그 주관 부서의, 주관 부처의 의견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주지 않으면 돌파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을 하려면 결국은 사업 시행자가 뭔가 대안을 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실시계획을 내는 시흥시가 뭘 해야 되는 사항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소영 위원 실제로 지금 국책사업이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위원님, 여기 외부로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뭐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원래 사업 실시계획 승인 기간이 끝났죠? 그런데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뭐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그 답을 정해 놓고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이디어(idea) 차원에서 말씀을 나눈 거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그러면 작년 행정심판 기각된 이후에 민간사업자는 여러 가지 민간사업도 해 봤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명분과 사유를 좀 발굴해서 같이 아이디어(idea)를 내자라고 얘기를 해 왔었던 거거든요.

박소영 위원 지금 공개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이 배곧대교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굉장히 배곧 주민뿐만 아니라 정왕권 주민들 그리고 송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양쪽에 있는 그 두 곳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어쨌든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거기를 잇는 배곧대교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소영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박소영 위원 이대로 멈추면 안 되고요,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박소영 위원 적극 행정을 정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배곧대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공약으로 냈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배곧대교의 중요성, 조금 전에 박소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약에 건 사항이고, 아무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끝까지 배곧대교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경제자유구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명범박소영박춘호오인열윤석경

○출석전문위원 (1인)
안     태     용     

○출석공무원 (2인)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경제자유구역과장이명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서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