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5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
4. 시흥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6.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윤석경·김선옥·김수연 의원 발의)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시흥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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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윤석경·김선옥·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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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공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2019년 ABC행복학습타운의 대관 현황에 따르면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단체·법인에 의한 시설 사용과 교육, 간담회 등을 위한 시흥시 부서 및 공공기관의 사용이 다수이므로 시민 개인이나 지역 활동가 등은 유료로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 오롯이 시민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13조에 이용시간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야간 및 주말 개방을 통한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대상을 기존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사나 학습동아리 등록 단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예술인,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 및 활동가, 보조금 지원 단체, 비영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활성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평생학습·공동체 문화의 확산은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흥시ABC행복학습타운이 시민들의 자기계발뿐 아니라 평생학습, 마을교육, 지역예술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활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평생학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평생학습 그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점검하셨고 그리고 확대 운영을 결정해 주셔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인데 이 부분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 관외는, 관외 이용자는 이용료의 30프로(%)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부분을 봤는데 혹시 관내와 관외의 차이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일단은 관내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저희가 주어진 대로 하고 관외 거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30프로(%) 가산해서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관외 거주자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그 업체 기관에 대한 거소(居所)가 관외로 된 부분은 30프로(%) 가산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용료 감면 기준을 보면 우리 감면 대상자를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 보면 시 지원사업.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박소영 위원 시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 주최하는’이 아니라 시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여기에도 열려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보면 예산상에 그 대관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주고 다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행정적인 그 낭비도 좀 없애고 하니까 이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지역 예술인의 작품전시 또는 발표 여기도 감면 대상이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인 전시나 개인 음악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예술인으로 등록된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분들도 강당이나 소극장, 갤러리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서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안을 검토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술인을 증명할 수 있으면?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ABC가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조금 더 확대될 사항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이봉관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부분은 ABC에 한해서 일단은 저희가 해보고요.
추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대 여부는 추후에 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선 무료 개방 참 좋은 것 같고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관계 부서에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하자 된 부분이 많아요.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또 누수되고 이러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제대로 된 공간에서 이런 것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제대로 활동하실 수 있게 좀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우리 평생학습관이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기, 제가 찾아가도 몇 번째 찾아가더라도 으뜸관이 어디일까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그런 안내도를 보기 좋은 곳에 설치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아, 여기가 어디로 가면 으뜸관이 있고 생활관이 있고.’ 이런 것을 좀 잘 보실 수 있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견 주셔가지고 지금 안내도 부분은 제작 중에 있고요, 저희가 7월부터 이게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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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62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1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합니다.
본 계획은 지역 현황 분석, 주민 요구도 조사, 제7기 계획 개선사항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도시 시흥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8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전 시민 대상 통합 건강 증진 사업과 모자 보건 사업 추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과장님 여기 보면 저출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 거죠잉, 여기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위원장 김선옥 제가 그냥 주문 하나만 할게요.
저출산이 과연 우리가 매년 얼마씩 출산하는 데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낳으면서 얼마씩 지급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출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준에서, 이것은 그냥 잠깐 대비 대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글쎄요.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복지를 좀 향상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해도 거기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건강이나 복지 그리고 취미활동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긍게 여성보육과나 이렇게 같이 검토하셔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돈만 지급한다는 목적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마이크가 꺼진 채로) 협업해서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마이크가 꺼진 채로) 협업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그렇게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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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희철입니다.
「시흥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운영 시범운영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추가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센터 사무는 급식 인원 50인 미만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관계해 법령 및 식약처 지침을 준용하여 현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부천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겸비한 위탁으로 양질의 식단 지원과 급식소의 위생적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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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의안번호 3864번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흥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3조에서 5조에서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제7에서 8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위원입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통은 보험이라고 했던 그 말을 이제 책임 보험으로 명을 바꾸시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험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책임 보험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어떤 걸 지금 질의하는지 정확히,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책임 보험.

박소영 위원 네. 제1조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2조에 보면 전동기기 보험을 책임 보험으로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책임 보험이라는 용어를 붙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 보험입니다.
자신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보험. 그런데······.

박소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상대방의 보험이 아니라 본인의 보험이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 보험이 없었죠, 아예.
우리 시는 이 보험이 없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네, 네.

박소영 위원 책임 보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원래는 위원님이 이해하기 쉬우면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상법」상 용어는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없고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위, 맨 위에 목적에 제삼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이런 식으로 지금 목적을 달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가 예전에 있던 그런 내용을 저희 요즘 나오는 걸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구조문대비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신구조문대비표가 없는데요.

박소영 위원 이거 저희만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전에 제가 드린 것은 지난번에 금요일 위원님들 회의하실 때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입법 예고는 별도로 하지 않지만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자구 수정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드렸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갖고 온 이 자료는 추정된 그 부분을 가지고 온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추정된 부분을 보기 편하게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지금 없는 걸 만들게 되면서 새롭게 문구를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럼 기존에는 보험이라고 했던 걸 책임 보험, 확실하게 이름을 명명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 8조에, 8조에 보면 예전에 현행 되던 것에는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타 시군구의 주민이었던 경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님, 제가 드렸던 부분은 그게 전에 조례가 아니라 이번에 처음 조례 제정을 하는데 저희가 간담회 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앞의 것이고 수정된 부분은 여기 의회 올라오기 전에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거기서 이런 문구 자구는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아니라서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처음 최초로 지금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타시의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3월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된 타시의 조례를 봐도 타 시군구의 주민이었던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없길래 이거에 좀 다른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의도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그냥 자구에서 조례 규칙심의회 때 좀 더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했고요, 이건 법무팀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게 좀 더 명확하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타시하고 저희가 동일했었는데 우리 시는 좀 더 문구를 명확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랑 타 시군구의 주민이었던 경우랑 좀 다르지 않나요, 내용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사고 났을 당시에 그분이 다른 시에 있는, 있을 경우에 주소가 우리 시에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앞에 말씀하신 거나 이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출이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의 주민이었던 경우로 이게 수정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거는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 같은 것들을 안내를 잘 받았더라도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하물며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인데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보호자가 있을, 없다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매뉴얼(manual)을 체계적으로 정하셔갖고 동에서, 동에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맞춤형복지팀에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안내도 잘 이루어지고 신청도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저희 조례안 보면 2조3항 보면 전동보조기기 책임 보험하고 이하 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임 보험이라거나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전에 다른 조례를 살펴보면 전동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동보조기기 책임 보험(이하 보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동보조기기 책임 보험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 보험이라 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이 보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험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은 확인하라고 주신 거긴 한데 다른 조례에서도 보면 보통 보험이라고 썼는데 저는 책임 보험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당초에 책임 보험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라 돼 있었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부분이 조례 규칙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보험이라고 하면 본인 당사자한테도,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배상, 상대방에 대한 배상이라는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임 보험이라는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이하 책임 보험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것은, 네,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책임 보험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보험이 없기 때문에요.

박소영 위원 저희가 지금 새롭게 하면서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조금 넣으신 것 같은데 제7조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등"으로 안 넣으시고 그냥 "발생하거나" 그대로 가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조례 규칙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갖고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박소영 위원 음, 그러면 여기는 발생하거나로 그냥 가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교통약자 안전 대책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지원 조례안이.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지금 대상자가 한 450명 정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냥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나요, 가입하실 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불특정 다수한테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이 보장 기구를 지원하는 게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기구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인 경우 같은 건 생활보장과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내가 몸이 불편해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신 분들 있죠. 그분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노인분들까지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건 별도의 명단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명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냥.

윤석경 위원 아, 몇 명 해가지고 그냥 시흥시 전체로 해가지고 가입을 해놓고 어쨌든 사고 날 당시에 시흥시만 있었으면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그 근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보장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그 인원수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원수를 더 줄이면 단가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려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생활보장과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과장님 우리 보면 어쨌든 보험을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지원하는 보험금에 대한 조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하나 있는 게, 이동 편의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도심에 가 보면 휠체어를 타고 건물 안에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도로가 시 부지와 개인 사유지와 딱 접해 있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더 보수를 해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야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의 건물들이 그런 행위들을 잘하지 않으면 시도 못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행 이동에 관련해서 개인 사유지지만 건물주나 개인 소유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휠체어가 원만하게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부터, 4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 정도 16명 조사위원을 해서 시흥시 전체 건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못한 건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고민해보라는 말씀으로 듣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맞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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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의안번호 3865번 장애인복지과 소관 두 번째 안건인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및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통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자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센터운영비 등 약 6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연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재계약을 할 경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재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재계약도 3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3년, 3년 이렇게 해서 한 곳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한 기관이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 또 들어왔을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을 때 최대한 얼마까지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공개 모집 자체가······.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공개 모집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질이 어디가 좋으냐라는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또 그 기관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재공고를 내서 하는 방법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질이 높은 곳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던 데가 질이 그동안 높다라고 하면 계속 다시 공고하는, 다시 위탁이 되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소영 위원 한 곳만 들어오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한 곳만 들어오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만약에 한 군데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공고를 해서 또 만약에 들어오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 그 기관만 선정을 할지 말지라는 부분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수탁 기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탁 기간 전체적인 기간 있잖아요?
저희가 어디 센터가 아니라 공립, 시립 어린이집 이런 것도 10년이나 이 단위로 옮겨 가게끔 되어 있고 이제 이거랑은 상관은 없지만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3년으로 계속 재계약하고 아니면 공개 모집으로 다시 하고 하게 되면 한 곳에서 계속 운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기는 하는데 위원님,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거는 저희하고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의 어떤 고민이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소영 위원 아니, 수탁 기간의 연장 제한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건가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러니까 한 번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한 번은 공개 모집하고, 공개 모집을 하는 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재계약을 심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공개 모집. 공개 모집이니까 다른 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할 때요, 다른 부서나 여기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 자료 주신 것 보시면 성과평가심사표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거 심사표 첨부하실 때에는 평가 결과가 다 좋은 것들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한 줄이라도 적어 주셔야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민간 위탁을 해 왔잖아요, 한곳에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분명히 그 기간 동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이 됐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도 저희가 알아야지 이 심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 사항 문제점 등이 뭐가 있었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평가 결과를 보니까 매우 우수하다고 나와 있고 거의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평가심사표를 지금 받아 보고서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심은 되지만 어쨌든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앞으로 시대에 맞게 좀 잘 꾸려나가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저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성과평가는 3년이 우리 위탁 기간 동안 했던 것을 갖다 전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1년에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윤석경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다음에 수시로, 수시로 그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또 여기 우리 성과평가심사표에 보면 마지막 활용에 대해서 피드백(feedback) 부분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센터에서 하시나요, 우리 부서에서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폼(form)을 보내서 하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 기준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대부분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개.

윤석경 위원 네. 만족도가 지금 평점 20점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이 센터에다가 업무 위탁하시면서 그래도 피드백(feedback) 잘하셔가지고 지도 점검도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때 외부 전문가가 한 분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 시군에 다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저희 가족지원센터가 잘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탁 기간에 대해서 동일 기관일 경우에는 최대 기간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검토 한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 이외에는 사실은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는 어쨌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검토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상황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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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여성보육과장 김소연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무상 임대 시립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시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신규 시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대상은 거모동 군자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단지 내에 위치한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로 규모는 360회배(㎡)이며 예상 정원은 60명입니다.
해당 단지는 총 941세대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항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20년 무상 임대 사용 조건으로 시행사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시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 후 2023년 9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시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에 따라 지원되는 주요 보조금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이며 비용 추계 결과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운영은 공보육의 도덕성 및 법적 건전성을 요하는 분야로 풍부한 보육 경험과 전문적 지식 및 자격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보호자와 영유아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시립 거모 주택 어린이집이 지금 거모동에 위치한 서희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윤석경 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죠, 아파트가?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윤석경 위원 7월 준공 예정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윤석경 위원 제가 이렇게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이 지역을 지나거든요.
아직 아파트가 입주할 시기도 훨씬 먼 것 같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저번에 한번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주택조합에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신 것은 아마 다른 군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7월에 준공 완료 예정이고 아마 주택조합에서 건립하고 있는 다른 쪽 아파트를 보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서희아파트 하나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저희가 아파트 이름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윤석경 위원 여기는 지금 거기 하나, 아파트 하나만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윤석경 위원 239번지 1동이 거모 4통 지역으로 해가지고 서희건설에서 짓는 주택이거든요. 아파트인데 이거 한번 준공 시기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한 달 전에 의원 간담회 할 때 말씀을 하셨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했고요. 7월에 무리 없이 준공 예정이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올 안에 입주도 그러면 준공 이후 바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입주 시기랑 맞추어서 지금 9월 개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제가 위원님들하고 어디 다녀오다가도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입주하려면 조금 많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공사 현장을 봤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한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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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 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내 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8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지속적인 외국인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위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3년, 위탁 예산은 7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에 잘된 점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해서 원활하게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폭력전담 위원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어려운 점을 경찰서 측에서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왕권이나 이런 데 외국인 주민이 많잖아요?
우리 시가 외국인 거주 3위, 안산, 수원에 이어서 시흥이 이제 좀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탁 비용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사업비에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은 청년청소년과에서 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주민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건지······.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마이크가 꺼진 채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 사업이 여가부에 우리가 공모해서 (마이크를 켜고)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돼가지고 2억 3,900만 원으로 해서 지역 기관을 공모해서 지금 11개 기관이 선정됐거든요. 그 기관을 통해서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딱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아닌 거죠,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은 2023년도에는 다-가치 유스센터라고 외국인복지센터 분관, 지금 현재 다-가치 유스센터를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국제청소년학교 학습 교실, 2층에는 교육자치과에서 디딤돌 사업 다문화 예비학교, 3층에는 우리 대안학교 경기도교육청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지금 강사까지 채용해서 4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학습 지도나 학교를 잘 가서 적응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이 오자마자, 중도 입국해서 오자마자 약간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좀 그런 것들의 상황을 좀 파악하셔갖고 청년청소년과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아니면 교육청하고 좀 이렇게 논의를 하시거나 이런 그 자리를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나 이런 유인책으로도 이 친구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데 외국인주민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시흥경찰서하고, 시흥경찰서에서 외국인 관련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범죄예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학교폭력위원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그런 어떤 협의회나 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실 있게 운영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주민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흥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어쨌든 여기서 잘 지내야지 그분들이 성장해서 정착을 하고 우리 시흥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 미흡한 점에 보면 대야 신천권 외국인 주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혹시 대야 신천권에 외국인 주민들의 전체적인 수에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지금 정왕권, 배곧, 배곧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82프로(%) 거든요.
나머지 지역이 18프로(%) 차지하고 있고요, 대야 신천은 한 4프로(%) 정도 됩니다.

박소영 위원 네. 저희 지금 정왕권에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 위치상, 정왕권 내에서도 위치상 복지를 위한 곳이기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괜찮거든요,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복지, 외국인 복지 전체 통틀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가 외국인 근로자 우리가 고용허가제 할 때 그 센터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근로자 중심의 위치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랬는데······.

박소영 위원 처음에,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청 자리에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교육청 자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우리 관공서 건물 활용하든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추후 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 정왕권 내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82프로(%) 정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복지센터의 그 이름에 맞는 그걸 하려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야 신천권 외국인 주민분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정왕권 내에서도 사실 어렵거든요.
교통이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혹시 불법 체류자도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반 체류자,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불법 체류자분들도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이런 거를 받으실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프로그램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 밖으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숨어버리거든요.
저희들도 만약에 그분들이 한국어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한국어 교실에 편입해서 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분들도 이렇게 좀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오셔서 한글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시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를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하고는 약간 생활 쓰레기나 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인식이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봐서 우리 여기 센터에서도 이런 생활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것도 조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박소영 위원 동일 기관에 대한, 동일 기관에 대한 위탁에 기한이 있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외국인복지센터 관련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 위탁 활성화 및 관리 조례에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3년으로 하고 있고 재계약해가지고 6년,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던 곳이 6년이 됐고, 다시 공고가 나가서 하게 될 건데요, 앞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여쭤보긴 했는데 위탁 기간의, 동일 기관의 그 기간의 제한, 이거에 대한 걸 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외국인복지센터 저희들이 지난 6년 전에 공개했는데 1개 기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적정 여부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선정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다양한 기관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한 곳이 들어와서 한 곳이 계속 운영이 되면 사실 이런 저희, 아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정 심사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여기는 84점이네요, 구십 몇 점이 아니고.
한 곳만 들어온다고 그곳에 계속 준다는 것은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되고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동일 기관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위탁 기관일 경우에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국  장양승학
보  건  소  장방효설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여 성 보 육 과 장 김소연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평 생 학 습 과 장 김종순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