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5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8.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9.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
11.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13.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4.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안돈의·김찬심 의원 발의)
5.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안돈의·오인열 의원 발의)
8.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김진영 의원 발의)
9.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0.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1.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김찬심·오인열 의원 발의)
12.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찬심 의원 발의)
13.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14.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오인열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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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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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하수관리과 안건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이유는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 및 노후관로 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침수 피해 개인 배수 설비의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하수도 요금을 금년 7월 고지분부터 2024년까지 2개년간 매년 약16프로(%)씩 인상하고 가정용 요금 체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 시 옥상 우수 미분리로 인한 침수 피해 가옥에 개인 배수 설비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의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에 따라 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변경하며 공고 방법에 인터넷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우리 하수도 요금 때문에 사전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던 이유는 우리 민생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금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도 있겠지만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상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와닿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간과할 수가 없어서 많은 논의 끝에 이 안을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요즘에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수관리비를 인상하면 시민들한테 느끼는 체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누적되면 더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미 상수도라든가 이런 게 올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하수도 요금도 항상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계속 적자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서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저희 주신 자료에 보다 보니 현실화율이 아무래도 너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많이 모아주셨는데 전에 상수도 쪽 요금 올라갈 때도 저희가 인상될 때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은 시민 경제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체감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사용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상수도는 사실 원가라는 것은 원수 채취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정수의 역할 외에는 없는데 지금 점점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부분을 갈아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슬러지(sludge)나 이런 것을 정화하는 데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까지 적자에 누적이 되고 원가에 닿지 않는 정도까지 진행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온 건지 나 진짜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물론 이걸로 인해서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결국에 와서는 둑이 터질 입장에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장 어려울 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시민한테도 상당한 고통을 주는 거라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입과 지출에 맞춰서 사업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 잘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뭐 물론 뭐든지 원인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받기는 받는 것은 맞지만 또 관에서는 꼭 원인자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100퍼센트(%) 받아낼 수는 없는 게 또 우리 정책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작년도에 가스 요금이나 이런 연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 올해 바로 하수도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 또 피아르(PR)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잘 알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올린다고 하면 7월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봐야 되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2024년도까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2024년도부터는 그러면 별도 또 용역을 해서 원가 산정을 했을 때 어느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우리가 비티엘(BTL)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우기철 때문이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도 하수과에서는 충분히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 주셔야 된다. 그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서 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오접으로 인해가지고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어떻게 됐든 하수 처리 시설 용량이 많아지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우수관하고 오수관, 지금 장현지구나 저 뭐야, 은계지구 이런 도면도 잘 받아가지고 오수, 하수의 이 구분이, 저 뭐야, 우수하고 오수하고 구분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만 잘해도, 우수가 오수관으로 안 들어가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번 인상이 영 마음으로 찜찜은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신규 사업도 해야, 이게 오수가 어떻게 됐든 제대로 돼야 환경도 사니까 지금 무단 오수도 많고 하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민 입장도 많이 고려했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환경도 살리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신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 성훈창 위원님 이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공공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또 특히 'LH'에서 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기반 시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은계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8년 정도 아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반시설을 이미 시도를 하고 그 이후에 중장비가 다니고 하다 보면 지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관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파손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내시경 조사하는 기록이라든가 또 그 기록에서 확인이 된 부분에 부식이 됐던 부분은 다시 보수했던 그런 사진,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은계나 이런 데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거의 준공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냐,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지를 못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좀 요청할게요.)
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부서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있음)

3.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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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에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완화를 통해 정비 사업을 도모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신고 포상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는 사항을, 안 제77조에서 정비 사업 관련 금품 향응 수수 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균형개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비가 오면 폭우로 인해서 신천동 원도심 쪽이 굉장히 침수 피해가 항상 제일 많이 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매년이면 비가 많이 와서 항상 저희가 7월, 8월 때면 항상 조마조마하고 또 거기에 침수가 되면 복구 활동 봉사활동 나가고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이 조례하고도 연관되지만 방법을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매년 일어나는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좀 할 수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침수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하수 관련해서도 또 하고 있고 또 거기 역류 방지 시설 같은 경우도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찬심 위원 네,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 균형개발과 같은 경우라면 공동주택이 30년이 도달해야 거기를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당겨서 20년으로 해도 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하 주택 층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발의하신······.

김찬심 위원 네, 어쨌든 조례가 지금 30년 경과된 것을 20년으로 당기면 그만큼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것 취지로다 어쨌든 이 조례가 되는 것인데······.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찬심 위원 조례는 맞지만 하수과에서도 물론 그래요, 역류 방지 같은 시설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뭐 자기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이 바로 집 앞에 있으면 공무원들이 가기 전에 가서 밸브(valve)를 막을 수 있게끔 그것도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어쨌든 장마지고 할 때, 물론 미연에 방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아직 반지하를 메꾼다, 없앤다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30년 경과된 그런 불량 건축물 이런 것을 또 20년으로 단축되면 아무튼 정비돼서 원활하게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를 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안돈의 문제는 완화를,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그다음에 노후 주택이 20년 넘는 게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파악들을 해 보시고 해서 우리가 우기철이라든가 이럴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최대한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안돈의·김찬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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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하던 연임 제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협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단장의 선출 방법 및 방재단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까지로 하되 방재협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하여튼 임기도 지금 연임까지도 개정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원으로서 계신 분들이나 임원분들이 직업이 되지 않는, 정말 봉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잘 관리, 관찰,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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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대중교통과장 정석희입니다.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동 기본권 강화와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 대상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중교통 수단을 당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에서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의 기본 교통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말씀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우리가 이게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또 활용이 잘됐을 때는 더욱더 민원 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한테 기본 교통비로 해서 상당히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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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와 대중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마을버스를 포함하여 운송 사업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운송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재정 지원 범위를 마을버스까지 확대, 안 제2조에서는 재정 지원 대상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한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기반 마련과 운수종사자 충원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번 조례 개정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 개정으로 주신 의견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 확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대중교통과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도 저는 이거 답을 어떻게 해 줄까 망설였거든요.
지금 엠티브이(MTV) 입주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늘렸다고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시내버스도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 마을버스도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쉬고 있는 마을버스를 어떻게든지 기사를 고용해서 지간선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출퇴근용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최소한 학교 오가는 게 불편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우리는 지원은 다 해주는데 주민들은 계속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수종사자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면······.

오인열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마을버스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역을 연결하든지, 지금 말씀 주신······.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주거 단지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 거리에 최대한 마을버스를 좀 더 신설하는 걸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플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거점, 예를 들어 전철역 같은 데다 해 주면 아이들이 좀 편리하게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송 사업자를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잉?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대부분 운송 사업 회사에서 기사가 없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을버스는 주부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부들 대상으로라도 한번 모집 공고를 내서 교육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운수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하는 데 가서도 직접 본인들이 홍보도 좀 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모집 공고는 계속 내고 있는데 사실 운수종사자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서 지금 굉장히 처우 문제도 있고 이탈을 많이 한 상태······.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도 그거랑 좀 다 상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충원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버스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 안에서 하는 이거는, 마을버스는 시흥시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한다면 여성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이 홍보해서 기사 확보에도 우리도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던 마을버스도 이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마을버스 재정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심화되는 이유가 뭔데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수익이 안 납니다.

성훈창 위원 수익이 안 나?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버스는 놀고 있고, 이용객이 없어서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1개 노선 같은 경우 최소한 하루에 그 노선이 운행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수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선버스를 늘리고 싶어도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운행하는 노선조차도 지금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가 노선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한 예로 우리 갯골에서 연꽃테마파크 가는 그 5번 버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거기에 현재 시흥교통에서 같이 뛰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같이 계속 운행 중에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저희는 향후에는 어쨌든 중복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녹색이 됐든 시흥이 됐든 어쨌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을 같이 뛰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근데 지금 몇 월이야, 지금 3월인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내가 알기로는 6개월은 된 것 같은데 행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성훈창 위원 행정에서 이걸 그냥 놔두고 지금 이 재정 지원을 해 주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좀 조속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조속히가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뭘 조속히입니까?
뭐 행정에서,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을 안 지키고 운행을 안 하면 벌칙 과징금 날릴 겁니까, 앞으로?

(「지원하지 말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배차 간격을 무단으로 줄이거나 감차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훈창 위원 못 날리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뭐 무조건 감차나 배차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사실은 좀 주변 다른 여건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 따지는 게 법인데 법을 위반하면 과감하게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네?
아픈 환자한테 항생제를 한두 번은 자꾸 먹이면 낫지만 계속 먹이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 승격한 지 한 3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우리 대중교통이 전혀 변화 없는 것은 행정에서 이 업무를 좀 느슨하게 하고 뭐 어떤 법을 어겨도 그냥 시민이 피해 볼 걸 좀 걱정해서 자꾸 이거를 미루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대중교통 사례가 됐는데 지원해 주는 건 이건 참 쉬워요, 결정하기.
근데 지금 우리 회의 장면을 듣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대중교통, 자, 우리 불만율 1위예요, 1위, 시흥시. 근데 이런 것을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이 "아, 그래, 지원해 줘." 이렇게 해 봐요. 이거 우리 도시환경위원들 밖에 나가서 얼굴 들고 다니겠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 과징금, 과태료 같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무단으로 감차하거나 줄였을 때는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제가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간 뭐 한 2년 넘게 이제야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운수종사자 이탈이라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조금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태료를 거기서 그냥 매긴다는 것은 사실 운수종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저희가 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한 또 조례 개정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지원이 됐음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원칙대로 과징금도 매기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다 부족해서 그렇다. 근데 재정 지원을 하면 운전자가 어디 생깁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어쨌든 저희가 판단······.

성훈창 위원 아니, 과장님, 어디 부천 뭐 광명 이런 데 어디 남는 데가 있어야 여기로 올 거 아닙니까. 다 부족한데, 네? 그거 약속 지킬 수 있어요? 과징금 날릴 수 있어요? 뭐 거기서 아, 운전자가 없다. 아니, 뭐 우리 있는 버스도 지금 놀리고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 금방 또 마음 약해지겠지, 뭐.
아니, 이유가 맞아. 네? 부천도 전화해 보니까 모자란다고 하고 광명도 모자란다고 하고 안양도 모자란다고 그래.
자, 그런데 뭐 이거 이렇게 이거 지원해 줬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운전자가 모여드냐고요, 이걸.
과장님,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진짜 수술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약으로 처방해도 될 건지 이것을 대중교통과는 빨리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지금 마을버스가 전국적으로 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도 나오고. 근데 그렇다 해서 이 마을버스가 입찰해서 들어온 건데 자기네가 하겠다, 나 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지원해 준다. 이게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시민의 발이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운수 업체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한데 지금 마을버스가 이렇게 재정적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 어디요?
경기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한, 재정 지원에 근거를 갖고 있는 조례, 한 20개 안쪽에 있는 지자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 좀 조례 근거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시흥시가 최고 빠른 것 같던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어디, 하나만 대 봐요, 재정 지원하는 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리스트(list)를 갖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성훈창 위원 네, 불러 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고 있습니다, 리스트(list)는.

성훈창 위원 기억도 안 나면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뽑아 놓은 건 있습니다, 자료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의, 시흥의 지리적 조건을 볼 때 100프로(%) 시민이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뭐 50프로(%) 만족하면 60프로(%)를 도달하고 또 60프로(%), 70프로(%)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전체 이게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가 진짜 고생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체 부서에서 최고 많이 생각한다고, 고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생하는 게 아웃풋(output)에서는 시민이 최고 또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대중교통과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국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우리 대중교통과에 대한 처우 개선도 고민 좀 하고, 이 대중교통과만 가면 휴직계 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러겠어요. 그러면 좀 국장님께서 나서서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도 더 주고, 대중교통과에 근무하게 되면,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제가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는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내용이 어떤 운수 사업자가 잘못하면 바로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또 보면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 자체가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정왕동이라든지 또 산재된 도시 지역으로 인해가지고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계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이제 지역, 지역마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내 앞에 버스가 와야만 내가 편리한 거지, 또 그렇게 맞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 노선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버스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또 운수 사업자는 또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1차 한 번 회의를 하고 저희들도 실무자 회의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시민, 위원님, 도시환경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기존에 이게 누적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대한 직원들이 상당히 전화라든지 민원 전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정석희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서 팀장들, 직원들 늘 이렇게 지금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대화에 대한 부분이, 말에 대한 부분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민원에 대한 부분은 또 받으면 거기에 또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상처를 받는 부분도 많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 국장님 이제 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저 장현지구에 8번이요, 6대가 배정돼 있거든요.
자, 6대 배정돼 있는데 시간표가 6대 딱 짜여져 있는데 3대를 빼서 지금 5번 다니고 있는 데다 이렇게 갖다 번호 바꿔서 거기서 같이, 5번하고 같이 운행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이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거를 과감하게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죠.
5번하고 8번하고 무슨, 이게 8번이 저, 뭐야, 시흥교통이 이걸 녹색교통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 하여튼 충분히······.

성훈창 위원 민원이 하루에 한 번씩 와요, 이게, 아침이면.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이 아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 하나 있는 게······.

성훈창 위원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운수 사업자가 시흥교통이라는 운수 사업자가 하나 딱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지금 그리고 뭐 하여튼 녹색교통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떤 역할을 좀 못 하는, 지금 이제 출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저도 우리 김광식 국장님 와서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이야, 나는 대중교통 이제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도 좀 유능하다, 또 우리 위원들도 국장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우리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도 있지만 스스로 한번 그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우리, 저희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이런 기관이고 하니까 집행하는 우리 대중교통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한번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앞서서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 주시고 하셔서 저희 간단히 여쭤보려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원 되게 중요한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또 부서에서도 관리도 감독도 열심히 해 주실 거고 앞으로도 관리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주로 연락을 받으시거나 민원 오는 게 애초에 있었던 노선들에 대해서의 그런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현행 운행하는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제일 크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임의로 혹은 당일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가 없이 임의적이죠, 임의 감차죠.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 불편이 좀 가중화되는데 특히 그런 부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재정상 지원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 걱정이 좀 있으실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원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지원까지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임의 감차하고 거기에 이런 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지키지 못하는데 타 노선에 대해서 뭐 신규 확장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느껴지기에는 어폐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중요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시민들이 꼭 공공재로서 시민들이 꼭 필요할 역할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이 기성에 있던 것이 있는데 이게 지원은 지원대로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개선이 잘될 수 있는가 혹은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가를 사실 더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또 어떻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말씀 주신 부분 성훈창 위원님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시는 부분 같은데요.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운수종사자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했을 때도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무단으로 감차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는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기존에 있는 노선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흥교통 쪽하고도 올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체 노선에 대해서 중복 노선이라든지 실효성이 없는 노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샤프(sharp)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고 나면 운수종사자가 다시 좀 회복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로 보십니까, 대략?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뭐 운수 사업자 얘기로는 그 정도만 되면 숨통이 잘 트일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달 안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소문도 나고 해야 또 나머지 인력들이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는 그래도 올 하반기부터는, 올여름 이후 하반기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충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충원되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저희가 시흥교통을 예를 들었을 때는 부족 인원이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 다 채울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지금 말씀드렸던 주력 노선이라든지 출퇴근에 필요한 노선 그런 데만 좀 집중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배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재정상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주요 노선에 어느 정도까지 인원을 목표로 하는가 정도는 혹시 좀 데이터(data)가 나오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노선별로는 저희가······.

김진영 위원 나오는 대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정석희 과장님 맨날 고민스럽고 이거는 영원한 숙제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적인 민원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노선, 큰 틀 노선에다가 마을버스를 붙여주는 식으로 하고 정말 적자 노선, 승객이 없는데 계속 돌잖아요. 뭐 갯골 같은 데도 오전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쨌든 부족하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용자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끊고, 마을버스로다가 이렇게 큰 틀에서 붙여줘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원인들한테 너무 시달리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 민원인의 개인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은계지구 같은 것도 뭐 몇 분 때문에 노선도 막 바꾸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에요. 버스를 증차한다고 한들 더 빨리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는 다 밀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 두 대를 해도 그 두 대가 다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더 빨리 갈 수도 없는데 증차해 달라 뭐 민원인들은 다 그런 이유거든요. 왜 다른 데, 여기는 차가 안 오냐. 그런데 본인만 태우러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은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렇습니다, 아, 네.

김찬심 위원 네,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에요. 은계지구에 뭐 버스 없다. 그래서 노선도 바꾸고 해 봤지만 그 몇 사람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없어서 큰 노선에 그냥 붙여주는 걸로다가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그걸 자세히 하시고 또 이용자가 없는 데는 그냥 과감하게 버스를 거기를 없애고, 노선을 없애고 차라리 택시비용을 주는 게 낫지 버스를 해서 시흥교통에 맨날 적자 난다 그걸 한다고 하고 계속 요구만 하고 또 우리 시흥시에서는, 우리는 줄 게 안 되는데 계속 거기서는 요구만 하니 어쨌든 우리 그런 보조금도 적정하게 잘 사용되어 있나 그것도 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찬심 위원 지금도 계속 꼼꼼히 하긴 하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일반 민원인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민원에서는 좀 민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수도 없는 민원과 수도 없는 주문이 많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저희들이 지금 9대에 와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왜 대중교통과만 발령이 나면 빨리 기피 부서가 돼서 나오고 싶을까. 그렇죠? 그리고 다들 힘들다고만 할까, 이 부분 한번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그 큰 것에서 떠나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면 분명히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그 예산이 지원이 됐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면서도 큰 폭의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게 잘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것을 한번 보셔야 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노선 계획이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처우 개선도 해서 운수종사자 좀 확보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운수 업체가 경영하는 사람의 어떤 마인드(mind)에 따라서도 종사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주를 이루거든요. 이럴 때 회사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건지도 우리가 옆에서 조언도 좀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수종사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도 관에서도 필요하다.
그럴 때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관리 감독만 해서 잘되는 것도 있지만 운영의 묘도 우리가 또 뭔가 조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흥교통 같은 경우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회사보다 훨씬 근무 여건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무 여건이 좋은데 근무 여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무하기 좋고 급여 좋고 여러 가지 처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운수종사자가 없어요?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노사가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운행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경영에 있어서도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 분위기 자체도 우리 종사자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회사가 정말 '평생 직장이야.'라고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됐을 때 그게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뭐냐 하면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어기니까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감차로 인해서 차가 없고 또 배차 시간이 변경되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한동안 바쁘지 않을 때는 괜찮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급박한 시간이거든요. 촌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에 배차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거고 또 회계상으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그 지원이 제대로 쓰여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자기들이 가져온 외감법에 의한 회계 처리 기준도 자기들은 그 외감법에서만 적용을 하는 부분이지 우리 관에서는 적용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꼭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 노선에 대한 조정 계획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노선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뭐냐 하면 주력 노선은 건들지 말자, 잘돼 있으니까. 대신에 그 주력 노선을 서포트(support)하는 노선으로 인해서 셔틀(shuttle) 개념으로 가 줘야 된다, 이제는 도시가 발전이 되고 팽창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번 기회에 한번 중장기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흔들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시흥에서 가고 싶은 부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한번 하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안돈의·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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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 사업장 주변을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통한 시책 수립 및 실시, 보행안전도우미 육성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 공사와 예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기준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과 금지행위 및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복장, 인건비, 근무 기준, 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 기준 등 세부 운영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과 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교육 운영 및 복장, 장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건설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건설 현장에 안전도우미가,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도로를 판다고 하면 100미터(m) 앞에서 안전······.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신호수가, 지금 신호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것하고 이게 하면 어떻게 틀리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러니까 신호수는 차량 통행 위주로 해서 작업 장비하고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신호수를 운영하는 거고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수가 좀 해 주기는 하는데 주목적은 차량하고 작업 장비의 사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신호수입니다.

성훈창 위원 시민안전과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설 현장에서, 물론 차량도 신호수가 있어야 되지만 또 보행자에게도 어떤 안전도우미 이게 있지 않아요?
없어도,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차량 도우미만 필요한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음, 그렇다?
그래요, 내가 이게 좀, 늘 지금 건설, 뭐 도로 공사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 가보면 그런 안내도우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법에는 있는데 생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면 법에 없다는 거죠, 그게?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따로 규정에는 없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신호수가 그 역할을 일부를 했던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하자는 차원에서 의원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관, 하수도관을 지금 많이 우리 시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상수도관, 내가 상수도과에도 전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목감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목감동이 구도심권이 차선이 편도 1차선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상수도 땅 파는 것을 무슨 큰 벼슬이나 하는 것마냥 어떤 보행자라든가 차량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어요, 보호 조치가.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게 덜컹덜컹 튀고, 그러니까 좀 작업 현장을 정리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팠으면 그 도로를 제대로 차량 통행하고 사람이 통행하게 할 수 있게 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하는 게 최고 자기네들한테 득이 되니까 뭐 그런 것을 상관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과를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가서 상수도과 좀 해서 통화해서 목감동 상수도관 파는 것 거기에 정리 좀 제대로 하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시흥시 도로가 많이,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성훈창 위원 예산 이번에 좀 신청했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120억 원 요청은 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실무 심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 부서는 저희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부시장님 다 보고드려서 최대한 확보가 돼야 어쨌든 도로나 인도 자체의 환경이 좋아야······.

성훈창 위원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차량 주행이나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성훈창 위원 안전사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담보가 되는 부분들이라 최대한 저희가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국장님도 예산 좀 이렇게, 지금 건설행정과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법무과에 좀 해서 도로 보수 쪽 예산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일단 우리 시도 또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 주시려고 하고는 있어요.
일단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시 도로라든지 보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방금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차량 수신호 관계에는 있어도 공사 주변에는 또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아찔한 순간에 혹시 아이들이라도 문제가 될까 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관급 공사 업체한테 미리 확실하게 입찰해서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을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직무교육을 받는다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안내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가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오인열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동안에는 신호수가 일부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인데······.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런데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오인열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이것에 따른 준비를 또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오인열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이분들이 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또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어차피 여기 조례 제정안에도 보면 배당 공사들이 있고 저희 관 공사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지금 주신 말씀을 신호수와 별개로 인도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이 되는 것들은 관 공사는 저희가 다 공문 시행을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개념의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보행자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사전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미리, 관급 공사가 떨어졌는데 관급 공사 이걸 모르면 그냥 또 옛날처럼 뭐 사람 없어도 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저는 미리 안내하라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게 제정 필요성이라고 보면 「도로법」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지금 안전도우미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민간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그것은 뭐······.

위원장 안돈의 현재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까지는 너무 확대한다고 그러면 아주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보행안전도우미라든가 신호수를 선임하게 되면 또한 적자로 가버리면 공사 자체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관급에서 진행하는 부분, 그런 건만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 충분히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아르(PR)가 적극적으로 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시흥에 얼마가 있는지 뭐 이런 파악도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지금 아직······.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그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이 되기 이전에 교육받은 분의 인력풀(人力pool)도 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치 않나, 해당 부서에서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보통 우리 관내 업체만 입찰이 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주된 이유에 민간 공사에서는 제외됐던 것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일부 점용할 때 자재를 또 이렇게 쌓아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통행에 전혀 불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설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제외한 거거든요. 앞으로 분명히 그것은 민간까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상하수도 공사나 도로 공사, 뭐 가로등, 가로수 이런 정비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또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조례를 떠나서 모든 공사를 하는 분이나 공사에 임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를 통행하는 우리 시민들도 공사 장소에서는 정말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예의는 서로가 지켜야 할 준법정신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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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이외에 전기이륜차 수소전지 태양광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그에 따른 충전 시설 설치를 위해 전기차에 국한되었던 종전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다양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자동차의 구매 충전 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주차 요금 감면 등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충전 시설의 보급 확대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조례 내용에 보면 수소전기자동차가 들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수소 충전소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게 왜 지금 못 생기는 거죠? 안 생기는 건가요, 못 생기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 어디에?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방산차고지에······.

오인열 위원 그것도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넘게 말을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끄떡도 안 하는 것 같고 사실은 방산차고지는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시흥시에서 본다면. 어쨌든 거기라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 들어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 내부 결재 중에 있고요.

오인열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이제······.

오인열 위원 조금 더 신속하게 조금 더 적정한 요지를 찾아서 해 줘야 수소자동차를 사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하루속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의원 방산차고지라면 버스 차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물 차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은 버스 차고지 내에 계획하고 있고요, 옆에 화물 차고지가 같이 되면 조금 더 시너지(synergy)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시너지(synergy)라면 화물 차고지에도 수소 충전소가 생기고 버스 차고지에도 수소 충전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버스 차고지 저 끝 쪽 편인데요.

성훈창 의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면 같이 쓸 수 있게 동선을 만들 계획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 같이 쓸 수 있게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시는 지금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수소차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의원 근데 도시공사는 있죠?

(「없어」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는 지금 수소차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수소차요?

(「수소차는 있지」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 의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그래요, 우리 주변 도시를 보면 없는 도시가 없어요. 이게 이제 환경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환경은 예방을 해야지 발생하고 나서 조치하는 건 이게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나 이 친환경 차가 많이 보급이 되는데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현재 그 배터리(battery)가, 전기차 배터리(battery)가 이게 우리 핸드폰(hand phone)도 오래 쓰면 충전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의원 이게 그래요,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뛰는 화물차가 그런 전기 충전 화물차인데 오면 여기 한, 대고 오면 방전되고 또 꽂아서 또 두 시간 있다 또 오고.
이게 사실은 생업을 하고 있는 그 화물자동차들은 이런 충전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좀 덜하잖아요, 그래도 우린 거리가 짧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이제 충전소를, 뭐 전기차 보급도 확대를 자꾸 해야 되겠지만 충전소 확대를 같이 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또 국가에서 우리 그린벨트(greenbelt)에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상위법에서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의원 근데 우리는, 시흥시는 이제 도시 경관 뭐 어떤 난개발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의원 지금 현재 몇 개가 허가 나왔나요?
지금 현재 우리 그린벨트(greenbelt)에 우리 시에서 전기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개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전기 충전소요?

성훈창 의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수소 충전소 말고 전기 충전소?

성훈창 의원 네, 전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전기 충전소는 지금 그린벨트(greenbelt)에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공영 주차장, 공공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풀어줬잖아요. 좀 그린벨트(greenbelt)에도 충전소를, 전기 충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이게 풀어줬지만 난개발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의원 지금 당장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어디,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림 그려서 나온 것까지는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겠죠. 뭐, 제가 알기론 북부 한 곳, 남부 한 곳 이렇게 뭐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두 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이 거기에 뛰어들으려면 좀 더 이렇게 그 수량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들에다가 지금 확충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진영 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충전을 보니까 저희가 급속 충전이 따로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전이 다르던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진영 위원 관내에는 급속 충전 관련 비율은 어느 정도나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그 비율을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없고요.

김진영 위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 추세는 이제 완속은 거의 없고요, 급속으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김진영 위원 현재 저희가 다녀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동네 안에선 아직 급속 비율이 생각보다 낮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급속 비율이, 보급률이 너무 낮아서 사실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면은 하나인데 급속이 아니라 완속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충전을 하시다 보면 한 차량밖에 어차피 충전을 못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를 사용하시기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면 수가 많아서 여러 대가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곳은 좀 급속이라든지 좀 회전율이 빠르게 충전을 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같이 좀 체크(check)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위원님, 저희가 저번에 1월 27일인가요? 그때부터 법 시행이 돼서 50면 이상 되는 곳에는 무조건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설치하는 곳은 급속 충전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완속으로 되는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좀 고쳐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50면 이상 되면 무조건 된 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민간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설치를 해 나갈 때 급속 충전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간 항상 애쓰셔서 감사드리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수소차를 구입을 하고 싶어도, 보조금이 나왔어도 사지를 못하는 형편은 주유소, 충전소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건축과에서는 새로이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유소를 변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그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유소를 만들 때 시설 설치할 때 거의 대출이 많고, 또 오일(oil) 회사에서 많은 대출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불가하다는 정도로까지는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유소가 상당히 많고 또 영업이 안 되는 데도 있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거점별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 뭐 이런 것을 주유소 하는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공모를 좀 이렇게 내보는 건 어떤가, 수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빠른 속도로 될 수가 있고 또 그린벨트(greenbelt)를 또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한번 주문을 해 보고 싶어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권역별이라든가 거점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정왕권과 신천권으로 보면 거의 30킬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30~40분 정도 간다 그랬을 때 그 운행하는 만큼 수소 또 모자라서 또 갔다 오는 그런 부분이 수시로 더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사실은 시에 있는 매칭(matching) 사업에서 시비의 부족으로 사실 그걸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화물 트럭(truck)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영업을 한다든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에 조금 더 기여를 해 주시고요.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되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안돈의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충전소가 이제 권역별로 있어야 된다, 뭐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방산차고지에 하는 이 부분도 좀 오래 걸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소차가 아직 많이 공급도 안 됐지만 거꾸로 또 충전소가 없어서기도 하지만요. 이 손익분기점이, 300대 정도가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다 보니 사업자들이 사실 그런 입지를 보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길어지기도 했고 또 저희가 정왕권역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업 제안이 오거나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이 예산도 필요할 거고 인력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공모 사업의 추진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손익분기점까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우리 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운행하고 또 운영하는데도 힘들다고 그랬을 땐 또 민간 위탁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 민간한테 그런 부분은 넘기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두 번째, 손익분기점 올 수 있도록 또 홍보 많이 해서 친환경 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은 짧다고 봅니다.
우리 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지난달에 수소 포럼(forum)을 다녀왔는데 환경부, 국토부(국토교통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저희도 촘촘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9.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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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법 제도상 기후 위기 대응 체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溫室gas)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 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 경제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온실가스(溫室gas)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목적과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시장, 시민, 공공기관,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는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안 제21조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도시 추진, 녹색교통 활성화 등 온실가스(溫室gas) 감축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항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안 제24조는 시흥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지역 주민 건강 적응 등 기후 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안 제27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 안 제30조는 탄소중립을 위한 포상·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10.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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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계 영향권 물 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적 물 순환 회복을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물 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물 순환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과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20조는 정책 심의를 위해 물순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저영향개발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녹지 공간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영이 돼서 홍수 대비라든가 또 유출수나 이런 게 정화가 되고 토양에 최대한 많이 침투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러면 또 자연정화도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비점오염으로 좀 문제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김찬심·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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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운영자가 제출하는 화학 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에 대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주민소산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해 지역 화학 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화학 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주민소산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사실은 이게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인명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할 때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로드맵(road map)을 한번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에 따라서 수질총량팀 같은 경우도 좀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안돈의 공기 중으로 발산되는 기체도 있지만 액체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고체 같은 경우야 충분히 처리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조기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찬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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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8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생태 교란 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생태 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제거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에 관한 사업 지원 신청 방법, 활동 실적 보고, 지원금 사용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사무 위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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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시흥시가 한 12개 단지가 있어요, 임대주택이.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안돈의 머지않아 이제 그 임대주택에서도 또 분양 전환으로 또 가겠죠. 이렇게 내용으로 바라보면 우리 리츠(REITs)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전전 정부에서 했던 리츠(REITs)로 개발이 돼서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졌던 임대주택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한 관점이 돼 있는 거거든요.
또 그분들이 이 리츠(REITs)에 대한 임대주택을 분양받고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 그럴 때 가능하면 좀 우리 관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저렴하고 또 평생에 내 집 마련하는 분들한테 아픔이 가지 않고 또 자금 마련에 대해서 힘들지 않고 좋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상당히 주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 개정한 이후에라도 계속 우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특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고자 하다 보니 감정 평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그런 로드맵(road map)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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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휴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장부지 및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공장부지 및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 시설 설치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행정팀장께서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박성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건축행정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13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하 수 관 리 과 장 김영철
건 축 행 정 팀 장 박성준
주  택  과  장양민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