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6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 (수)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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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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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찬성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의회 소속 직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에서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이 5년에서 10년 미만일 경우 5일에서 7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단지 제12조3항4호가 이렇게 삭제된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니까 다소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각각 5년 이상 휴가 일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는데 4호를 삭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것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진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장기재직 휴가 재직기간 산정범위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으로 분리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에서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에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일 경우 추가 20일을 산정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신 만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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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찬성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제2호 중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별표 2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찬성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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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의2제2항의 5분자유발언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같은 조 제4항에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회기 종료 후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특별한 의견은 아닙니다만 시정질문이나 기타 상임위 활동, 본회의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없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서울이나 경기도 수원, 성남 이런 데서 이런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발언권을 강화하고 피드백(feedback)을 보장받는 이런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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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의회사무국장 이면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장기간 계속되었던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액인 18억 8,105만 3,000원보다
1억 4,839만 4,000원 증액된 20억 2,9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직원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노후된 회의록 관리 시스템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직원 국외 업무 여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9,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코로나-19(COVID-19)로 추진이 어려웠던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을 확대 진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및 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3,2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청소년 모의의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희망하는 학교가 많아서 20회 증가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이 부분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창의체험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1년 한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구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지금 들어온 학교가 중학교들이 대다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도 아마 다양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다양한 학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중학교도 좋지만 고등학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한 니즈(needs)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사무국장님 방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의체험학교 자체가 학교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학교의 학급의 반이 증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학교에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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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황선하 의회운영전문위원 황선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일정, 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서류 제출 요구 내용은 별도 배부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의 서류 제출 요구, 보고 청취 및 신문, 현지 확인, 증인 등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의견 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서류 제출 요구 자료는 2023년 5월 19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또는 변경된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며 감사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기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대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일정 및 감사 대상 기관 등 중복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증인 채택의 건은 감사 대상 사무와 관계되는 대상자로 한정하여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었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에 대한 감사 대상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취약한 부분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정책 대안 개발 및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현재 도시환경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아 금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협의 요청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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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재직 휴가 재직기간 산정 범위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대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 6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 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839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2,944만 7,000원입니다.
의회 홍보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모의의회 수요에 맞추어 확대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회의록 관리 시스템 교체비 및 안정적인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의장 방송장비 유지 관리비를 증액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 활성화 및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직원 교육비 등 의회 운영 지원 경비, 자체 교육 강사료 등을 증액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고등학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지역별로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진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고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3인)
   
박소영김진영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지방행정서기보정영운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