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4일 (금) 14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
3.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4.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6.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7.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8.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송미희·윤석경·이건섭 의원 발의)
9.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명범 의원 발의)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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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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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입니다.
「2022년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정책기획단은 2023년 3월 31일 현재 조남주 한국공학대 교수를 단장으로 6개 분과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4월 7일 정책기획단 위원 정비를 통해 현재는 단장 1명을 비롯해 총 28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2022년 시흥시 정책기획단은 총 2회의 분과 위원회 개편과 한 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책기획단으로는 총 6건의 정책 자문 학습 모임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는 총 32건의 자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문 등의 세부 내역과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지금부터는 추가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 위원회 대분류 개편을 통해 잦은 개편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위촉 시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정책기획단이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교육 도시, 문화 예술, 청년 청소년, 미래 성장, 참여 행정,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 도시 3명, 문화 예술 두 분, 청소년 한 분, 미래 성장 열세 분, 참여 행정 여덟 분, 저출산 두 분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인원이 어떤 데는 13명이고 어떤 데는 1명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이것이 좀 분과별로, 위원회별로, 분과 위원회별로 너무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심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일단 지금 우리 시에 가장 관심사에 있는 부분들을 주로 위촉하다 보니까 미래 성장 분야 쪽에 상당히 많은 쏠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저희가 그 대분류, 그러니까 지금 자치 행정 교육 도시 아니, 교육 도시 주택 이렇게 3개 분류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로다, 의회 체계로 3개 분과 위원회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어차피 그렇게 나누더라도 교육 도시 문화에서 또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래서 그 적정 인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인원수를 좀 맞춰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여기서 개인적으로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물론 여기는 우리 미래뿐 아니고 공통 사항인데, 전 실과소 공통 사항인데 그 한 분이 여러 과의 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게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자기 전공 분야가 희석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분이 너무 많은 데 들어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그것 좀 피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정책기획단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다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다 그대로 좀 해 주시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어쨌든 운영 조례에 보면 서명범 위원이 말씀 주셨잖아요.
4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운영 조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스물아홉 분밖에 안 했으니 각 분과에 조금씩 소수 인원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이것은 빨리 의회하고 소통을 가져서 구성하셔야 돼.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야 그 분과에 인원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는 3명, 어디는 1명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하시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어쨌든 시장님 직속 기구지만 이 정책기획단의 임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우리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도 여기에서 검증도 해 주시고 하는 이런 사안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런 인재,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하실 때는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또 의회하고의 소통을 맺어서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만나서 간담회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 들어가면 안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정책기획단이 정책을 기획하는 데인데 부서에다가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한다는 것, 이런 것도 또 안 맞는 얘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모든 일 처리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회하고 소통,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잘 지켜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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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정책기획과장 홍성림입니다.
시흥시 공모전 운영 관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제정 이유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활성화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는 공모전 운영의 관련 근거로 행안부 예규인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준용하였으나 동 지침이 금년 상반기 내에 폐지 예정으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통보하여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공모전 관련 조례를 권고함으로써 본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전 적용 범위에 관한 예외 사항 및 시행 계획 수립 등 운영 절차와 공고 개시 방법의 매체 확대 위원회 구성 등 심사 절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전 운영 시 보다 창의적인 공모 방식 도입과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공모전 개최 등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모전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한 재산권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모전을 운영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 조례, 동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구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공모전 운영을 하면서 저작권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은 딱히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

이상훈 위원 조례안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많이는 담겨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보통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는 필수적인 것이 저작권적인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공모 같은 경우가 아니고 무슨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사진 콘텐츠(contents)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정 무슨 건축 설계라든지 창작물이라든지 산업 기술 이런 것은 또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희 정책기획과 쪽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작권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지침상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조례상에도 4조의2항8에 보면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 수립할 때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지침에 의해서 진행한 것을 보면 그 저작권은,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시흥시에 귀속한다는 그 규정을 공고 당시부터 꼭 전제하고 그 부분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챙기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총괄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상작이 예를 들어서 저작권 위법이 된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인가요, 상금을 다시 환수한다든가?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그 부분도 지금 조례상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심사하고 수상작의 결정 취소 등 이런 부분에 지금 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런 부분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공모전 운영에 있어서 어차피 행정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부정행위가 항목에 있어서 봤더니 부정행위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을 텐데 그것을 따로 이렇게 식별하는 법 그런 게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공모전을 해서 들어왔어요.
물론 나중에 잘못됐으면 취소하면 되는 상황인데 단지 취소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부정행위 검증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했을 때는 따로 하는 그런 혹시 방법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

위원장 박춘호 아직은 없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들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이것은 또 보면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시를 얘기하는데 이것 주최 주관하다 보면 선거법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그런 것은······.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법 테두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기조실에서,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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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입니다.
의안번호 3898번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미전통시장의 고객 편의 시설 확충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삼미복합센터 내 상인 교육장 및 고객쉼터가 2023년 6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삼미복합센터 내 상인 교육장 및 고객쉼터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하고 주요 사무는 삼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 편의 제공 및 시설의 운영 관리가 되겠으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상인회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의견을 주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적정성 검토에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전통시장 내 상인 교육이라든지 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인회가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이 맞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저희들이 거기 삼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시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수시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이상훈 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서류 검토 상에는 이 상인 교육에 대한 문구가 먼저 나오면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는, 어찌 보면 기획을 해야 하는 담당 회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생각하는 것을 상인회가 들어갔는데 이곳에 전문성을 상을 줬다는 점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사실은 조금 어찌 보면 서류상에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하는 입장에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좀 높이 평가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문구를 좀 써서 뭐 고객들과의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이런 높은 평가를 준다는 이런 식으로 좀 바꾼다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현장을 6월에 완공인데 안 가봐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것이 1층부터 4층까지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 다 건물을 지금 민간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닙니다.
저희들 소상공인과에서 소관하는 쉼터하고 교육장만······.

위원장 박춘호 1층만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1층에서도 일부 시설만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교육장하고 고객쉼터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나머지는 관련······.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경로당하고······.

위원장 박춘호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다 관리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관련 부서가, 건물 하나에 관련 부서가 지금 여러 개 들어가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건물 관리는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사에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층부터 4층은 공영 주차장 100대가 들어가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주면 또 도시공사가 그 주차요금 징수하는 업무를 맡겠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총괄 그 건물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위원장 박춘호 총괄은 도시공사가 하고, 해서 주차요금은 거기에서 받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또 행복건강센터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 부분만.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또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전체적인 것은 도시공사가 하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이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당연히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관련 업무가 있으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한번 5월경에 임시회 끝나고 나면 가봤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일정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고 나면 이것이 비용 추계는 안 들어가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 그냥 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무상으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지원 없이······.

위원장 박춘호 지원 없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자체적인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삼미복합센터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다른 데 사례를 좀 찾아보고 해서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제 안 될까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주면 그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관리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지원 없이 이것이 가능할지도 한번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논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춘호 현장을 한번 봐야 뭔가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추후에 보고 한 번 더 그때 가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관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6시가 되면 교통, 그 도시공사 저희들도 관리한다. 그렇게 되면 6시에 퇴근할 것이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서명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상인들이 거기 화장실 사용하고 이럴 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서명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퇴근하고 나면.
이런 문제를 또 얘기하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한번 볼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라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구조가 좀 공용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짓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저도 현장에 가보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한 건물에 관리 주체가 이렇게 여럿이 있다 보면 나중에 엉키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건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세콤(SECOM)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하면 그 다른 유관 단체라든가 자원봉사가 자기네 소관을 쓰려고 할 때는 그 부분만 세콤(SECOM)을 해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명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한번 봐야 우리도 나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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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흥시 내 중소 영세 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매화일반산업단지,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등 산업 구조상 제조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 비중이 매우 크며 그에 따라 작업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야 하는 노동자 수가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산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세탁한다면 노동자 가족 구성원 모두 유해한 환경 물질과 오염 물질 등에 함께 노출되게 됩니다.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이용료와 관리 운영, 위탁받은 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양도 및 전대 금지와 감독 협력 체계 구축과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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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본 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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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본 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송미희·윤석경·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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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본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명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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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서명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 서명범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거하여 공익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공무원 관련 동호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흥시 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정산 보고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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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님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서명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2023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집행 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한지숙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6월 21일은 시흥문화원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23일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6월 26일 경제국 소관, 6월 27일 행정국 소관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29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총 12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 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 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과 같이 담당 국과장 등 출석 공무원 14명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서명범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서명범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3인)
   
박춘호서명범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12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김용식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기 획 조 정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조혜옥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관광마케팅팀장김소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