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6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4일 (금)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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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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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정비하여 시흥형 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기존 경로당에서 시흥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어르신 건강 주치의”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2조 2호에서는 어르신 건강주치의와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용어의 뜻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우리 지금 이 명칭을, 일단 조례의 명칭을 바꾸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아닌 경로당보다 확대한 범위로 지원을 하고자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65세 이상이라는 어르신이라는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공간이라는 곳으로 해서 경로당을 딱 잡았었는데 이제 확대 운영하겠다 얘기는 해 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보다 보니까 실제로 시범 사업 형식으로 경로당이 일단 우선순위가 되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게 사실은 노인 어르신들이 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주로 했지만 경로당을 또 안 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아니면 방문 대상자들도 안 가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거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경로당에 국한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좀 확대해보자 해서 이 기존 조례에서 경로당에 대한 내용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보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지금 시흥시를 보니까 경로당 공공 의료 지원이 있고 우리 또 아동 공공 의료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다른 지자체를 좀 살펴보니까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이렇게 지원 제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처음에 공공, 저희 공공 보건 의료 지원이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 첫 번째 우리동네 아동에 대한 사업을 했고 지금은 어르신 쪽으로 하게 됐고, 그런데 다른 시에 보면 그게 원래 위탁 사업? 이래서 도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도에서 위탁을 분당 서울대병원에 줘서 거기서 사업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경기도에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맞는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되기 전까지는 경로당의 공공 의료 지원이 관 주도로 되어 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저희가 계속 했었죠, 사업은.
기존에도 방문 쪽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좀 더 집중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관 주도로 할 때에 이렇게 나가서 같이 주치의처럼 해 주셨던 이분들은 어떤 간호사분들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방문 간호사가 주로 했죠.

박소영 위원 방문 간호사?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바꾸고 나면 의사회나 한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의미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어쨌든 기존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저희가 주로 고혈압, 당뇨 그런 질환만 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이 의사들이 나가서 건강 상담도 해 드리고 교육도 같이 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방문 간호사가 그냥 그때그때 고혈압 체크하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에 대한 상식도 들으실 수 있고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만들어봤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으로 거의 기본적인 건강관리일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이 더 우선시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해서 묶어서 간다고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사실 의사들이 교육도 처음 해보시는 거라 교육 자료는 같이 만들 거거든요. 저희랑 같이 의사 선생님들도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교육 자료도 만들고······.

박소영 위원 그전에 방문 간호사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교육, 강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였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수당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없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전에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방문 간호사 저희가 고용한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없고 이 수당은 의사 선생님들에 한해서만 수당을 만든 거죠.

박소영 위원 그러게요. 23만 원이라는 수당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의사 선생님들, 사실은 수당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도 있고 해서 의사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소나 이쪽으로 더 확대한다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관 주도였다가 방문 간호사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방문도 저희 직원이니까요.
다 전부 저희 직원들이고······.

박소영 위원 비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비용은 저희 월급 받는 거죠.
방문 간호사들은 저희 직원이니까 자기들의 업무이고······.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개정이 되면 23만 원의 시간당 수당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 수당은 위원님, 그 의사 선생님 수당만이에요.
나머지들은 저희 급여가 나가는 것이고 이 수당은 의사 선생님 한해서만 수당이죠.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제 전체 어르신들, 그러니까 시흥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의료를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관 주도로 하다가 어떤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 저희가 다 하는 것이니까요, 네.
의사회랑 같이, 의사는 협조를 해 주시는 거고 저희가 다 주도를 하는 거죠.

박소영 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교육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저희가 같이 교육 자료를 짜고 같이 만나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강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같이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나가셔가지고.

박소영 위원 이거 이렇게 확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탁이 아니고······.

박소영 위원 확대까지는 그냥 어렵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면밀히 보니 조금 내용에, 내용을 조금 이해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김선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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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협의를, 아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국, 평생교육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을 전원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6월 21일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월 22일은 복지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6월 23일과 26일은 복지국 소관, 6월 27일은 평생교육원과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29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총 12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되는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담당 국과장 등 출석 공무원 17명 및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3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2인)
   
보  건  소  장방효설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